===== [새로공고문]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60호
용역 입찰(새로)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과업내용
GIS DB 구축 L=16.134㎞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4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10개월 / 15,54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80,530,000원
164,118,182원
16,411,818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9.(월)
2026. 10. 23.(금) 09: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hp:lineBreak/>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바.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아래 해당분야 용역사업의 실적누계 금액 평가
- 실적 평가 기준 : 158,269,049원(부가세, 성과심사비 제외)
- 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사업담당자(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62-613-6926)에게 문의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발표(2025.10.29.)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기준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이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함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현황 증명서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62-613-6926)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2담당관(☎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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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60호
용역 입찰(새로)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GIS DB 구축 L=16.134㎞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4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10개월 / 15,54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80,530,000원 164,118,182원 16,411,818원 비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2026. 10. 19.(월)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3.(금) 09:00 2026. 10. 27.(화) 12: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바.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아래 해당분야 용역사업의 실적누계 금액 평가
- 실적 평가 기준 : 158,269,049원(부가세, 성과심사비 제외)
- 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로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사업담당자(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62-613-6926)에게 문의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발표(2025.10.29.)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기준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이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함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현황 증명서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
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62-613-6926)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2담당관(☎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
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x =====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업지시서
(GIS DB 구축용역)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1.2 과업목적 : 지하시설물의 DB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 및 설계시 지하시설물 정보 제공,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
1.3 과업위치 : 서구 화정3동, 상무2동 일원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34개월
1.5 하자보수기간 : 용역 전체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1.6 과업내용 : GIS DB 구축 약 16.134km 등
- 기준점 측량 4급 : 28점,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 1.78㎢, 시설물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 : 16.134km, 관로 조사 : 16.134km, 시설물도 제작 : 1.78㎢, 성과심사 1식 등
2. 일반사항
1.1 총
론
(1) 본 과업설명서는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설명서의 과업 내용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4)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은 도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1.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1)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동원인원 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공고일 기준 소속사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향상방안, 세부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관리자 교육방안, 보안대책, 안전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담당자별 업무 구분과 일정관리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실적 등을 정기적(주간, 월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7)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8)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 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도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9) 과업수행 과정에서 “감독관”과 “도급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과업지시서
나.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다.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라.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률
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
사.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10)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관”은 적극 지원한다.
(11) 본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광주광역시에 소유권이 있다.
(12)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 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보안상 문제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감독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13) “도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교체 요구 시 “도급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14)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초안을 사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설명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2)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과 “도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3) 과업 기간중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 될 경우는“도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4)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설명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관한 광주광역시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법규․ 지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도“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1) “도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보고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3) 감독관은 “도급자”의 보고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4)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감독관”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사업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고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감독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5)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도급자”는 용역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 조치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용역완료 전 제출하여 심사완료토록 해야 한다.
(7)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는 “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의 성과품은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1.6 기술이전 및 교육
(1) "도급자"은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감독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제등 기타 제반사항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에 시행한다.
(3) "도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현업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 필요시 국내의 GIS 선진사례 견학을 통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과 과업종사자에게 선진 GIS 마인드 제고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7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소유한다.
(2)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보안대책
(1) “도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는 과업 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감독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급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 받은 “도급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감독관"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광주광역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8) “도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도급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10) “도급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DATA검수
(1) “도급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5. 품질보증에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자체 검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실무부서 및 공간정보 담당자)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 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부서) 및 전면책임감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조사,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9)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하시설물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지하시설물의 탐사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위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 계약의 해지
(1)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도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2 기타사항
(1) “도급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 “을”은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정확한 DB구축을 위하여“도급자”는 반드시 자체 검수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해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도급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본 사업 수행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 후 “도급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준점 추정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이 제시하는 정산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감독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 장 세 부 지 침
1. 세부지침
1.1 과업수행원칙
(1) 본 과업은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으로서 기 구축된 DB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특성에 맞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간 정보의 규칙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과업과 관련된 규정 등의 기준으로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시에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하여 DB의 완성도를 높인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기구축 도로 및 상․하수 전산자료포함)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5)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관련 규정에 의거 세계 측지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측지좌표계(GRS80)에 의한 성과를 득하여야만 한다.
※ 고시된 기준점 성과를 활용하여 기 구축된 성과와 일관성이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8) 각종 개발사업과 중복투자방지(새주소, 새올, KLIS, UPIS 등)관련 GIS시스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마.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바. NGIS 수치지도 통합표준
사. 감독관 및 해당 업무 담당자 지시 사항 등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1.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1) 하수도
가. 조사 관경 150mm이상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사는 수치지형도를 원도로 사용한다.
다. 조사/탐사 후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 상․하수도 작업 시 종합민원실 GIS담당 및 각 시설물 담당자와 협의하여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1.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작업계획의 수립
가. 도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나. 감독관은 도급자의 작업계획 및 과업 공정율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며, 세부공정계획 및 인원․장비의 투입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원시자료의 수집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관망도, 설계도면, 대장조서, 설계도면, 대장, 조서 등)를 수집하여 조사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 및 최종 확인을 득한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감독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 출력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축척 1/1,000, 1/2,500의 수치지도를 5백분의 1로 확대·출력한 도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척 1/1,000의 수치지도와 1/2,500의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TP 설치
가. 본 현장에서 인수한 기준점 성과로부터 TP를 설치하고 TP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결합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장 조사 및 측량
가. 본 현장의 DB 설계서의 내용 중 현장 취득 가능 항목 조사
나. 현장 측량 실시 및 측량, 표현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 NGIS 수치지도 통합표준
1.5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1) 지하시설물도 입력
가. 지하시설물 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 지하시설물 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하시설물 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이미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 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 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 도의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 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hp:fwSpace/>한다.
(다)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라)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마)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 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 입력 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 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차.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마.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바.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hp:fwSpace/>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hp:fwSpace/>할 수 있다.
아. 정위치편집시 기 구축된 사업지역에 포함 또는 접합되는 지역의 경우 기구축된 DB를 기준으로 편집을 실시하며, 기구축된 DB의 부정확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에 이하여 수행한다.
(3)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가.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다.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사.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아.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도면제작편집
(1)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 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3)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ㆍ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4)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ㆍ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5)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 파일을 작성한다.
1.7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도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감독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기준점매설
측량 및 매설
∙ 성과기록부
∙ 측량데이터
식
1
CD
∙ 매설점의조서
식
1
CD 및 대장조서
GIS DB구축
데이터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데이터 파일
∙ 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식
1
CD
도면제작
∙ 시설물 조사원도(1/500)백상지
∙ 시설물 최종도면(1/1000)
식
1
CD
대장 조서
∙ 하수시설물
식
1
대장조서
기 타
∙ INDEX 및 작업사진첩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작업조서
식
1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 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별표 1> 안전이행확인서
안 전 이 행 확 인 서
본 이행 확인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된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자 현황
성 명
작업기간
작업내용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3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hp:fwSpace/>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hp:fwSpace/> 성
명 :
(서명)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GIS DB 구축 용역”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hp:fwSpace/>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