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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288]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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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7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과업내용
GIS DB 구축 L=16.134㎞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4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10개월 / 15,54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80,530,000원
164,118,182원
16,411,818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5.(목)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2:00
2026. 10. 23.(금)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hp:lineBreak/>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바.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아래 해당분야 용역사업의 실적누계 금액 평가

  • 실적 평가 기준 : 158,269,049원(부가세, 성과심사비 제외)
  • 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사업담당자(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62-613-6926)에게 문의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발표(2025.10.29.)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기준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이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함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현황 증명서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62-613-6926)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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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57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
GIS DB 구축 L=16.134㎞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4개월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1차분 : 착수일~10개월 / 15,540,000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180,530,000원 164,118,182원 16,411,818원 비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2026. 10. 15.(목)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2:00

개찰일시
2026. 10. 23.(금)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바.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아래 해당분야 용역사업의 실적누계 금액 평가

  • 실적 평가 기준 : 158,269,049원(부가세, 성과심사비 제외)
  • 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로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사업담당자(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62-613-6926)에게 문의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발표(2025.10.29.)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기준을 적용함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이나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함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현황 증명서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
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
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062-613-6926)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2528" leader="3" type="1"/>
2.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2528" leader="3" type="1"/>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서창1분구(1블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2 목
적
◦ 하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 불량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합류식 지역의 우⋅오수 관로를 분리하여 관로 기능회복 및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저감시켜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광주제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하여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3동, 상무2동 일원
1.4 용 역 개 요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24,328ton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15,879ton
1.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1.6 과 업 기 준
◦ 본 용역은 폐기물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수행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2. 과 업 지 시 서

제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각종 기준 및 규정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규정과 본 공사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라. 폐기물 관리지침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1.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가. 처리단가 : 2026년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 건설페기물 배출자별 중간처리단가에 의거 산정

1) 동 처리단가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음.
나. 운반비 : 2026년 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에 적용할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 적용

1) 서구 : 23km 기준으로 함.
다.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hp:fwSpace/>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4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 폐기물 정산서

b.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c.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5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6 건설폐기물의 자가 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 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표준 및 설계․시공지침 ><hp:tab width="2208" leader="0" type="1"/>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표준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표준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표준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표준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표준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표준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표준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표준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표준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7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수집․운반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10㎥이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3. 중간․최종․종합처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3)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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