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208호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입찰 공고(입찰대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옥룡면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244톤, 폐아스콘 6,812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위치 및 내역은 우리 시 상수도과 문의(☎ 061-797-3446)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377,06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5. 09:00 2026. 10. 22. 10:00 2026. 10. 22.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구)전라남
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구)전라남도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 : 2026. 10. 21. 18:00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별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2)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수행거리측정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9.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상수도과(061-797-3589)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327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9, 입
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광 양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0 공 사 명 :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0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일원
3.0 목
적 : 금회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기 위함.
4.0 용 역 대 상 : 본사업의 용역대상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1) 공사규모 : 상수관로 L=5,336m(송수관로 D200mm, L=5,235, 급수관로 D50mm, L=83m)
(2) 구
조 : 폐아스콘류, 폐콘크리트류
나. 폐기물의 처리 범위
(1) 금회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hp:fwSpace/> (폐기물의 운반, 계근, 처리 등 일체)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5.0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0 자
격
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수집, 운반만 가능한 업체(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상기 “가”호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함.
7.0 폐기물처리 지침
가. 공사 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부서 경리관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전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시행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반출수량 확인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처리 및 반입 하여야 한다.
마. 페기물 차량 운행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운행중 운반물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의 규격에 맞는 크기로 해체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사.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폐기물의 감소, 자원의 절약 차원에서 가능한 해체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을”은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발생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1) “을”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수집. 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받은 건설계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 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을”은 기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0 설계변경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 정산 시행
라. “을”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0 처리결과보고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 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 “을”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은 본 공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이 감량될 경우 “갑”의 요구에 의거 감량할 수 있다.
마.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hwpx =====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내역서
2026. 10. 광양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35784" leader="3" type="2"/>
2. 시
방
서<hp:tab width="35784" leader="3" type="2"/>
3.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35784" leader="3" type="2"/>
4.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35784"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2 위
치
◦ 광양시 옥룡면 일원
1.3 목
적
◦ 본 용역은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과 연계된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으로 현장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현장에서 지정된 처리장까지 운반 및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1.4 용 역 개 요
1) 폐아스콘
<hp:fwSpace/>
: 6,812 ton<hp:lineBreak/>2) 폐콘크리트
:
244 ton<hp:lineBreak/>3) 폐기물 운반비
: 7,056 ton<hp:lineBreak/>
1.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로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hp:lineBreak/>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hp:lineBreak/>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hp:lineBreak/>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6 설계적용기준
1) 환률은 2026.1월 기준
2) 자재단가는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물가정보,유통정보,거래가격등에 의거 산정함.
3) 노임 및 품셈은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함.
1.7 설계 및 시공기준
◦ 본 과업은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시
방
서
2. 시 방 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폐기물 관리지침
5)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6)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9)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1.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00"/>1)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환
율 : 2026년 기준일 적용<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 처리단가 : 폐기물협회 단가 적용<hp:markpenEnd/>
4)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5 공통사항
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2)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3)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정산서
②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③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2)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00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F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F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F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8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1)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2 수집·운반
1)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가)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4) 동일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8)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2.3 중간·최종·종합처리
1)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나)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납부
다)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2)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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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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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