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풍세광덕농업기계 임대사업장건립사업관련 기존 건축물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풍세광덕농업기계임대사업장건립관련 기존 건축물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번지외 3필지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76톤, 폐목재 6톤, 혼합건설폐기물 114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37,626,600원(추정가격 34,206,000원 / 부가가치세 3,420,600원)
바. 기초금액 : 금37,62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10. 20.(화)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041-521-2941)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다. 계약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한용석(☎041-521-2902)
라. 공사 관련 문의 : 스마트농업과 김원중(☎041-521-2941)
2026. 10. 14.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 공고문(풍세광덕농업기계 임대사업장건립사업관련 기존 건축물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풍세광덕농업기계임대사업장건립관련 기존 건축물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번지외 3필지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76톤, 폐목재 6톤, 혼합건설폐기물 114톤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37,626,600원(추정가격 34,206,000원 / 부가가치세 3,420,600원)
바. 기초금액 : 금37,62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14.(수) 14:00 ~ 2026. 10. 20.(화) 14: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10. 20.(화)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041-521-2941)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자(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로 결정합니
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참고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다. 계약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한용석(☎041-521-2902)
라. 공사 관련 문의 : 스마트농업과 김원중(☎041-521-2941)
2026. 10. 14. 천안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 공내역서(건설폐기물).xlsx =====
[시트: 설]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 C: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 C: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번지 일원
A: 3. 용역 목적 : C: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사업 건축물 해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본 공사를 시행한다.
A: 4. 용역 개요 :
C: 폐콘크리트: D: 676 E: TON
C: 폐목재: D: 6 E: TON L: 682
C: 혼합건설폐기물: D: 114 E: TON
A: 5. 용역기간
B: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A: 1) 공사중 일시 중지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B: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때는
B: 그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B: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수 있다.
A: 6. 설계변경
A: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 조사 측량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때
A: *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A: * 도급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676 F: TON O:
B: C: 폐기물운반(30km 이내) D: 폐콘크리트 E: 676 F: TON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6 F: Ton O:
B: C: 폐기물운반(30km 이내) D: 폐목재 E: 6 F: TON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 D: 혼합건설폐기물 E: 114 F: TON O:
B: C: 폐기물운반(30km 이내) D: 혼합건설폐기물 E: 114 F: TON O:
B: C: D: F: O:
B: C: 절사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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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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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2. 과업내용서(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사업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건설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
○ 과업 위치 및 개요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49 외 3필지
- 과업 개요
용역범위: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건설폐기물 예정랑: 796 ton
(폐콘크리트 676톤, 폐목재 6톤, 혼합건설폐기물 114톤)
○ 정산설계
-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에는 용역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본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풍세·광덕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사업 관련 기존 건축물 등 철거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용역기간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등록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하고 관련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관련업무 수속 및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반출 차량이 사업장 내·외부 등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용 차량의 세척대를 본 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한 후 세척하고 차량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반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이 인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 제한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를 의법 조치함은 물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시설물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폐기물 운반비는 운반거리 왕복 30Km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한다.
○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초과 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용역의 계약자는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조잡하고 태만하게 수행할 경우
- 업무추진상황으로 보아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관련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 기타사항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발생된 폐기물은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본 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고 수시로 공정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자와 연관공사와의 시공 한계, 공사물 보호 등에 대하여 자세히 협의, 조정하여 전체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자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용역의 착수 및 완료 시에는 발주기관에 협조하여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 시행 중 또는 완료 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 후라도 객관적으로 분명한 용역기간 중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배출이 용이하도록 상시 박스(box)를 대기시켜야 하며 본 공사 시공자가 반출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현장대리인과 상호 협력하여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 하여야 하며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량 반출 시마다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증 및 계량증명서, 현장사진을[배출현장 도착(공차) 운반차량 전면 및 상부, 차량번호 및 폐기물 성상·적재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배출현장 출발 전 운반차량 전면 및 상부, 계근사진 운반차량 전면 및 상부 ] 용역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처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 제출시 첨부한다.
-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및 신고필증 - 작업일지 [첨부1] - 폐기물 인계서,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반출증 - 현장사진 - 폐기물 처리확인서 -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 계량전표 [첨부 2] ※ 계량증명서 포함 제출
※ 차량별 사진은 계량전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계근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첨부 1]
작 업 일 지
일시 2026년
월
일 (
요일)
날씨 (맑음, 흐림, 비)
○ 수명사항
○ 처리실적
구 분
일일처리량(톤)
누계(톤)
발생 위치 :
폐 콘크리트
분류 작업 위치 : 총 차량 대수 : 장비 투입 현황 : 인력 투입 현황 : ○ 기타 특이사항
○ 작업 전•후 현장사진
< 작업 전 현장사진 >
< 작업 후 현장사진 >
[첨부 2]
계
량
전
표
일련 번호
사 진 대 지
사진설명
배출현장 도착(공차) 운반차량 전면 및 상부
일
시
차량 번호 배 출 자 운 반 자
사진설명
적재 후 폐기물 성상·적재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처 리 자
배출 장소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사진설명
배출현장 출발 전 운반차량 전면 및 상부
총 중 량
실 중 량
위와 같이 계량되었음을 확인함.
※ 계량증명서 별첨
사진설명
계근사진 운반차량 전면 및 상부 ※ 계량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