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용_입찰공고문_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용역.pdf =====
ㆍ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6-14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자견적/총액견적/소액수의 견적제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
1. 입찰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 용 역 명 :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용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0. 31.
1항
‣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제한최저(88%)
2항 입찰참가자격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 기업형태 : 소기업, 소상공인
4항 ‣ 공동계약 불가 5항
공동계약 가능 여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9. 15. 10:00 ~ 9. 18. 10:00
※ 전자제출 7항
※ 입찰의 세부내용은 필히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본 공고문과 함께 붙임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문의사항 안내>
☞ 입찰 계약 체결 관련: 인재개발팀
☞ 용역 수행 관련: 관광콘텐츠팀
(☎ 051-780-2132) (☎ 051-780-4152)
3.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공익신고 안내>
☞ 본 입찰과 관련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청렴감사팀
☞ 공익신고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 051-780-21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역명 위치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용역
부산광역시 사업량 용역기간
과업내용서 계약일로부터
참조
~ 26. 10. 31.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40,000,000 36,363,636 40,0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제한경쟁(지역/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
견적제출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다음 업종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내·외국인의 국내외 여행 일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여행)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라. 입찰일 마감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하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자격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5. 공동수급 가능여부 : 불가
- 불허사유: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용역 과업의 연속성, 책임소재의 명확성 및
효율적인 과업관리를 위한 단독 이행 실시
6. 하도급 가능여부: 불가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고문 4항 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비대상
8.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집
행>‘나의투찰내역’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가격입찰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가격입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가격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전자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9. 18. 10:00
9. 전자입찰 개찰일 및 장소: 2026. 9. 18. 13:00 입찰 담당자 PC
10. 청렴계약 이행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산관광공사 청렴계약입
찰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입찰 자율신고제가 적
용되는 입찰로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 신고방법: 신고서식 작성 후 계약부서로 송부
- 신고시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 신고자에게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에 의거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추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붙임 과업내용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 관계
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관련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의 본 공고
상세 조회(입찰권유서)에서도 조회 및 열람가능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 게시용_과업내용서_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용역.hwpx =====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관광콘텐츠팀
박해경
T)051.780-4152
F)051.780-2119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대만 관광객 타깃 부산 야간관광 상품 체험 및 홍보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0. 31.
4. 소요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과업내용
가. 팸투어 총괄, 투어 가이드, 보조원 등 인력 운영
나. 숙박, 체류, 수송, 투어 전반적 업무 총괄
다. 부산 특별 상품 및 소개 간담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Ⅱ. 과업 세부내용
※ 팸투어 일정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안내
일정: 2026. 10. 14.(수) ~ 17. (토) (3박 4일)
- 입국: 26. 10. 14. - 출국: 26. 10. 17.
대상: 대만 여행업계자 13명 (대상자: 부산관광공사에서 인원 모집)
목적: 부산 야간관광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경험 및 상품 구성
팸투어 일정: 정해진 일정 진행 (공사에서 전달)
팸투어 내용: 부산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일정표 및 산출내역서 별도 서식 첨부
○ 팸투어 운영 총괄 - 성공적 팸투어 운영을 위한 인원 구성 (총괄 책임, 보조원, 현장 가이드)
- 팸투어 운영 인력은 팸투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 가이드는 중국어가 능통한 가능하며, 부산관광지에 대해 잘 아는 자로
선발하여야 함
- 비상계획 수립: 항공기 결항, 이상 기후 등 비상 사태 대비 계획 마련
- 참가자 불편사항 처리
- 행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기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주요 일정에 대한 결과보고용 사진 촬영
- 기타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숙박, 체류, 수송, 투어 전반적 업무 총괄
- 숙박 : 부산 4성급 호텔(1인 1실)이상 * 조식포함
- 수송: 공항 픽업, 투어 운영 (28인승 고급 리무진버스)
∙ 참가자 항공권: 부산-대만(타이베이) 왕복권(이코노미 클래스)
∙ 공항 ↔ 목적지, 호텔 ∙ 기간 내 목적지 이동
- 식사 및 간담회 : 선호하는 음식, 부산 대표 음식점 섭외
∙ 식사 수배 및 예약 - 체험 프로그램(안) ∙ 리버디너크루즈 (용역사 결제)
∙ 공사 개발 상품 (공사제공/해녀체험, 사찰투어, 웰니스투어, 전통시장투어)
∙ 돼지국밥 쇼케이스 (공사개발축제)
- 날씨를 고려한 물품, 부산기념품 등 물품 구매 비용
∙ 초청 팸투어 인원(13명)에 맞게 준비
○ 부산 특별 상품 및 소개 간담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 일정표 제작
- 부산 특별 상품(프로그램) 소개 자료 제작
- 부산 특별 상품 소개 간담회 장소 섭외 - 팸투어 참여자 만족도 조사 ○ 팸투어 추진 일정(안)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자
시간
세부내용
비고
10.14
(수)
17:05 ~
- 도착 및 수속(대만 → 부산)
김해국제공항
(항공편에 따라 시간변경될 수 있음)
20:00 ~ 21:00
- 리버 디너크루즈 탑승(저녁포함)
해운대리버크루즈
21:00 ~ 23:00
야식(치킨)
숙소인근
23:00 ~
- 숙소 복귀
(4성급이상 HTL)
10.15.
(목)
08:00 ~ 09:00
- 아침식사
飯店早餐
10:00 ~ 13:00
해녀 체험(중식 포함)
공사 개발 상품
14:00 ~ 17:00
사찰투어 체험
공사 개발 상품
17:30 ~ 21:00
- 나이트마켓 (저녁식사)
공사 개발 축제
(화명생태공원)
21:00 ~ 22:00
- 숙소로 이동
10.16.
(금)
08:00 ~ 10:00
- 일출(선택적일정/06:00)
아침식사(대구탕)
10:00 ~ 14:00
웰니스 투어 체험 & 중식
공사 개발 상품
15:00 ~ 17:00
전통시장 투어
공사 개발 상품
18:00 ~ 20:00
돼지국밥 쇼케이스 참석
공사 개발 축제
20:00 ~ 22:00
삼겹살구이
22:00 ~
숙소 이동
10.17.
(토)
08:00 ~ 11:00
아침식사 및 이동(부산-공항)
호텔조식
10:50 ~ 12:00
점심식사
14:15 ~
- 출국(부산-대만)
김해국제공항
(항공편에 따라 시간변경될 수 있음)
□ 성과 목표 및 기대효과
○ 계량목표: 팸투어 만족도 조사 95점 이상
○ 비계량목표:
- 부산 체류 상품을 위한 체험 확대
- 돌발적 상황, 현장 유연성 대처 능력 제고
○ 기대효과
- 부산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야간관광 관광상품화
Ⅲ. 과업 일반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이라 함은 부산관광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내용 변경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2) 용역수행자의 교체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각종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 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써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아.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달성률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 감독관(담당자)가 해당 과업내용서에 따른 과업량과 산출내역서에 따른 지출금액을 종합하여 판단)
자.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기관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차.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사 협의시 생략할 수 있음
가) 착수신고서(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첨부),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전담조직표 등)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 투입 계획서(필수제출)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hp:lineBreak/>(발주자 또는 법령이나 과업에 제출하도록 기재한 사항 등)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계 제출 시 과업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비인 상호간의 과업 분할협의서 첨부)
가) 세부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라) 참여연구진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2)” 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카.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아래의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용역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자문회의,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세부 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정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타. 용역 감독 등
1)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기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파.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편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용지규격은 A4(210mm × 297mm)로 한다.
나)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는 평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라) 보고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이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바)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은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목록 (예시)
구분
성 과 품
수량
비고
보고서
o 용역 결과보고서
1식
전자파일
기타
o 신청자 및 참가자 명단(확인서명 날인)
o 만족도 조사 설문지 원본
o 행사현장 촬영 기록물(사진 등)
o 각종 디자인 최종시안
o 홍보 자료
o 사업비 세부 정산내역서
o 기타 공사의 사업 수행 및 종료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Ⅳ. 계약조건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따르고,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법규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서 등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대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공사 담당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사 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사 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공사 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위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공사 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1)~3)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라. 공사 담당자는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사가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과업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나. 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는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7.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사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나.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 담당자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가. 공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의 규정에 따라 해지(해제) 등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 규정 위반 및 승인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 한 경우
9.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가. 과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 지분은 균등하게 한다. 그 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일체에 대한 권한은 공사에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물 및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는 보안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결과물·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을 위하여 공사가 제공한 자료와 수행 중 처리·발생된 자료는 사업이 끝나는 즉시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취득 및 반환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사용권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관리자 및 관계자,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공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1. 보안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제3자 제공 등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2. 대가의 지급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공사의 요구(중간 및 수시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나. 대금청구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 공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법규 및 책임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과업수행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3. 기타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및 협조 요청할 내용, 자료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가 발생하거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수행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합동 점검 운영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hp:fwSpace/>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 게시용_산출내역서(가격입찰서 양식).xlsx =====
[시트: 산출내역서(안)]
A: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산출내역서
A: □ 용역명: 2026 부산 야간관광 팸투어 운영
A: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I: (단위: 원)
A: 구분 B: 항목 C: 내용 D: 단위 E: 수량(2개월) G: 단가 H: 금액 I: 비고
A: 인건비 B: 총괄책임 및 운영 대행 D: 인/월 E: 1 F: 1 H: -
B: 현장 가이드 D: 인/일 E: 1 F: 1 H: - I: 중국어 능통자
A: 인건비 소계 ① H: -
A: 운영비 B: 숙박 C: 참가자 호텔 숙박비(조식 포함) D: 인/박 E: 13 F: 3 H: - I: 가이드, 기사 제외 / 부산 4성급
B: 수송 C: 참가자 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 D: 인/회 E: 13 F: 1 H: - I: 왕복(평균가)/ LCC
C: 김해공항 픽업/샌딩 D: 회/일 E: 2 F: 1 H: - I: 리무진 버스/ 픽업1, 샌딩1
C: 리무진 버스 운영 D: 일/회 E: 1 F: 2 H: - I: 28인승
B: 식사 C: 점심식사/저녁식사 D: 인/회 E: 16 F: 5 H: -
B: 투어운영 C: 관광지 입장, 체험 프로그램 등 D: 인/회 E: 16 F: 1 H: - I: 리버디너크루즈 단독 탑승
C: 팸투어 환영회 D: 식 E: 1 F: 1 H: - I: 10.16. 석식
B: 기타 운영 C: 사전 답사 비용 D: 식 E: 1 F: 1 H: -
C: 여행자보험, 방역 등 안전관리 D: 인/회 E: 13 F: 1 H: -
C: 현수막, 명찰 등 홍보물 제작 D: 식 E: 1 F: 1 H: -
C: 우비, (부산) 기념품 등 물품구매 D: 식 E: 1 F: 1 H: -
A: 운영비 소계 ② H: -
A: 1. 합계 (①+②) H: -
A: 2. 일반관리비 (1의 5% 이내)
A: 3. 이윤 (1+2의 10% 이내)
A: 4. 총계 (1+2+3) H: -
A: 5. 부가세(총계의 10%) H: -
A: 산출액 H: - I: 만단위 이하 절사
A: ※ 해당 서식은 용역 설계를 위한 기본 양식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액 및 항목 추가시 서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