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hwp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제281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금종훈(☎033-670-7393)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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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명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 공사 개요 : 전기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0-4번지
∙ 착륙대 내 33방향 GP변압기 이설 1식(관로, 케이블 신설 포함)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89,106,000원(추정가격 81,005,455원 + 부가가치세 8,100,545원)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계약∙공사관리 분담안내
▪계약관리(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 입찰, 계약 및 대가지급 등
▪공사관리(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 착공, 시공, 검사 및 현장관리 등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밀폐공간 작업 포함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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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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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본 공사는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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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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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0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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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72,749,076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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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228,744 1,623,515 161,456 - 1,052,004 - - 4,065,71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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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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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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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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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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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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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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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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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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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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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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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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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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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양양공항 시설부 부장 이민규(☎033-670-7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 공고문(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제281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금종훈(☎033-670-7393)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명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 공사 개요 : 전기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 착륙대 내 33방향 GP변압기 이설 1식(관로, 케이블 신설
동호리 540-4번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포함) 9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89,106,000원(추정가격 81,005,455원 + 부가가치세 8,100,545원)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계약∙공사관리 분담안내
▪계약관리(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 입찰, 계약 및 대가지급 등
▪공사관리(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 : 착공, 시공, 검사 및 현장관리 등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밀폐공간 작업 포함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본 공사는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0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3 -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72,749,076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228,744 1,623,515 161,456 - 1,052,004 - - 4,065,71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 4 -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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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
(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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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양양공항 시설부 부장 이민규(☎033-670-7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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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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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시방서(양양공항_변압기_개선_전기공사).hwp =====
시 방 서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2026. 09. 양양공항 시설부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0-4번지
○ 공사내용 : 착륙대 내 33방항 GP 변압기 이설 1식(관로, 케이블 신설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이내 제1장 일 반 사 항 1. 공사일반 가. 적용범위 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내역서
3)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5)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를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 관계법규 및 제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기준.
2)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 시행령, 규칙, 기준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시행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5)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등 6) 공군제1전투 비행단 보안업무 규정 등
7)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과 협의 시행한다.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9)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0) KS C IEC 62305-3, KS C IEC 60364-5-54
2. 시공, 시험, 검사, 보고 가. 공정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 공정계획표 나) 공종별 상세 공정계획 다)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라)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마)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 계획서 바)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시공도서 등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발주자가 검토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자재의 품질기준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 기구는 설계도서나 규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3)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달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라. 자재반입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 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자재승인 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의 업무
1)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 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차. 책임의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카. 설계변경 1)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 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
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다)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1)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에 각 2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다) 제출서류
(1)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2) 공사 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3) 공사의 준공일정 계획에 대한 의견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5)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타. 보 고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공사수행 실적, 월간 자재
투입 계획서 및 자재소요량 보고서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총 공사 기간은 전기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2) 본 총 공사 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
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
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하.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1)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하자 보수기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준공도
서는 계약상대자가 완료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반드시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월 1회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나)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다)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2) 감독자는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안전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6)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2) 일일안전점검표
공사업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안전관리비 내역 있을 경우)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훼손
공사 중 공항공사나 제3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적재하며, 보관시 분실
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한다.
폐 전선류는 처리 방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현장정리
1) 공사 중 기존 전기시설물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 시 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장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 보호휀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아. 미 공사부분(시공하지 않는부분)에 대한 조치
1) 공사 시행 전 미 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시행 전 공사부분과 저촉되는 미 공사부분에 대해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검토 등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서류 가. 비치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공시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4) 공사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BAR CHART)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관리계획서 7) 현장대리인계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포함 8)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 표를 함께 제출한다.
9)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시와 계획 변경시 각 1부 다.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총괄내역 3) 공사비 세부내역
4) 기성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작업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가) 사고, 사건 나)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4) 측정사항 5) 돌관(급속)공사사항
6)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7) 점검, 감사 등 8)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9)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전까지 1부 제출
마.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사진
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다) 공정현황 라)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마)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보안 및 출입관리 가. 적용범위
공사가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법령의 준수
시공사는 보안과 관련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나) 공군1전비의 보안규정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라) 관할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마)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바)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사)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공항안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 차) 양양공항 공항운영규정 다. 시공사의 책무 1) 보안책임
공사와 관련되는 인원, 문서, 시설, 장비 및 공사 지역에 대하여 시공사는 보안책임을 진다.
2) 공사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알게 되었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
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 이어야 하며, 시공사는 불법체류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 공항공사 공사장 출입관리 1) 정기출입증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2개월 이상 상주가 예상되는
업체의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입증담당자에게 정규출입증을 신청하여 해당공사의 작업인원을
인솔하여야 한다.
2) 임시출입증
가) 정기출입증을 소지한 공사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에 대해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공사장 내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2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 임시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예정일
기준 7일전까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장기임시출입을
출입증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임시출입증을 받은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4)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5) 1일 임시출입이 종료된 때에는 인솔자는 임시출입증을 허가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6) 임시출입증 소지자 및 인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시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처의 해당출입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인솔 하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인솔자는
인솔중인 출입자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타 임시출입자를 인솔할 수 없다.
7) 신원조사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출입증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가) 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책임자) 나) 기타 공항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안각서 징구 및 보안교육
나) 계약상대자 및 공사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 및 공사참여자는 반드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 최초 1회 : 공사 감독자에 의한 교육
○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교육계획 수립
9) 출입증(작업완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작업완장)을 작업자에게 배부할 때에
는 작업표찰(완장) 수불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출입증(작업완장)을 발급받는 자는 작업 완료시 출입증담당자에게 출입증(작업완
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10)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나)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출입증 분실
가)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서류 및 도면 관리 가) 보관기준
우리공사에서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제공된 서류 및 도면은 일반서류와 혼합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자료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 보관된 자료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대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규정에 의거(도면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신청
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마) 대출 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
목적이 충족 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대출 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우리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대출 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 대출 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자) 도면의 반납
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마. 야간작업보고
본 공사는 주로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시 사전 야간작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투입인원, 차량, 장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의문사항
도면과 규격서의 내용이 현행 제 법령, 규정, 기준, 조례 등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보다 더 강한 경우에는 도면과 규격서가 우선하나, 적용되는 현행 제 법령, 규정,
기준, 조례 등이 더 강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제 법령, 규정, 기준, 조례 등이 우선한다.
나. 쟁의 발생사항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발생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른다.
다. 청렴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청렴한 공사진행 업무를 위해 공사 진행 각 단계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시 : 청렴이행서약서 1부.(현장대리인)
2) 준공시 : 청렴이행확인서 1부.(현장대리인)
제2장 특 기 사 항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의 시공기준은 항공법, ICAO, 공항안전운영기준,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력관리기술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항행장비의 전원은 고압으로 작업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에 임
하여야 하며 전원의 투입, 개폐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공사의 시행은 양양공항의 운영(무중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야간에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는 케이블의 장거리 포설에 따른 중간에 접속점이 수반되므로 시공 전에
케이블 거리를 실측하여 케이블 포설계획과 접속 개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공사는 공항운영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며 일일 공사완료
후 작업구간 주변에 대하여 원상 복구 및 청소를 시행하여 FOD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는 대부분이 공군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입회자 및 각종
제반서류 등 에 관한 철저한 비밀과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공사항 가. 전력케이블 철거
1) 기 설치된 고압케이블(6.6KV 35SQ×3C×1L) 철거시 에는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
한다
2) 케이블 철거 전 주전원 공급시설에 사전점검을 실시, 전압, 전류, 장비 전원공급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견 시에는 감독자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철거 시 검전기를 이용 전원의 차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철거 전 전원차단 유무를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케이블 내 충전
전류를 완전히 방전시키고, 철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철거 시 주변시설 관로, 맨홀 내 다른 기존 케이블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구간 작업 전 공사 담당자와 도면, 시설물 위치 등 지장물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법면 및 울타리 기초주변 터파기 작업 시에는 지반침하 등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잔디가 식재된 구간 터파기시에는 향후 되메우기 시 제사용을 위해 별도 보관 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깊이는 도면을 참고하며, 작업 시 지장물 등이 발견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하고,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시 까지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터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이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를 할 때에는 항상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장비 주변 작업자는 위험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을 입지 않도록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포설 후 되 메우기는 맨 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20㎝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류 침하가 예견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뒷정리하고 잔토는
신속 깨끗하게 정리한다.
8) 터파기 구간 작업 완료 후 되 메우기 작업 시에는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
작업을 완벽히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포설
1) 고압케이블 포설 전 변전실내에 있는 공급용 차단기를 차단 후 인출을 하여 전원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며, 또한 충전전류는 완전히 방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거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가) 신규포설구간 : 기존 PAD TR–H01변압기→ 이설 PAD TR-H01 변경 위치
2)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도로는 지표에서 0.6m이상, 도로 횡단은 지표
에서 1.2m 이상으로 한다.
3)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4) 신설하는 케이블은 KS 규격 등록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로 중간에 접속
개소를 절대 두어서는 아니된다.
5) 케이블 단말은 소정의 단말처리 하여야 하며, 접속 후 전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 내 케이블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성분이어야 한다.
7) 케이블은 도체에 적합한 콘넥타와 제작자 카다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렌치 및 수동 압착기로 단말처리 한다.
8) 단말처리 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케이블에 연결되는 터미널은
케이블 고유 Size와 일치해야 한다.
9) 케이블 단말처리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케이블 설치 후 맨홀개소마다 케이블 표찰을 설치한다.
11)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에 충분한
절연처리를 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12)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기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13)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14) 케이블 포설 시 접속 개소마다 순차적으로 절연 시험을 실시하고, 회로별로 절연
저항치를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 포설시 맨홀개소마다 1선당 3m의 여유를 두고 포설한다.
17) 케이블은 과도한 속도로 포설하는 것을 금하고, 지정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력이 걸려있는 와이어에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18) 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고압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 및 절차서의
요건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자격보유자가 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격보유자 자격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케이블 종단접속 및 직선접속 지점은 다음과 같다
가) 엘보 접속제 : 6EA 나) 직선 접속제 : 6EA (1) 맨홀내 라. 변압기 철거 및 이설
1) TR-H01용 PAD변압기를 이설 철거한다
2) 이설 변압기는 감독자 지정장소에 설치한다
3) 변압기 이설 공사는 야간 항공기 종료 후 시행한다.
마. 맨홀인상 및 뚜껑 설치
1) 전기 맨홀은 지면에서 맨홀 높이 조절링을 설치하여 인상한다.
2) 맨홀은 주변 지면과 동일하게하여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게 한다.
3) 맨홀뚜껑 및 틀은 신규 설치한다. 바. 관로보호 지하매설 경고테이프 설치
1) 전선관 보호 지하매설 경고테이프를 설치한다.
사. 철거품
1) 철거품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은 계량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처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 후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접지공사
1)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공통 및 통합접지를 적용한다. 다만 접지
극간 저항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명확할 경우엔 단독접지도 가능하다.
2) 저압수전시, TN계통은 인입구에서 PEN도체를 추가 접지하고, 별도로 PE도체를 인
출하여 TN-C-S방식으로 적용한다. 단독접지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에 따른 감전보호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을 만족해야 한다.
설치장소 : 양양공항 활주로 주변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현장 내
접지 저항값은 접지저감제를 사용하여 10오옴이하로 시공한다.
3) 접지전극 접지동봉 가)주요사양 (1) 크기 : 16Φ 길이 1.8m 4) 접지시공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m 이상으로 한다.
가) 접지선은 도면에 정해진 치수의 나동선을 사용하여 포설하며 압착슬리브 접속
으로 연결한다.
(1) 압착 슬리브는 C형 슬리브나 압착단자를 이용하여 유압식 압축기로 동선이나
금속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2) 압착 슬리브와 연결 도체 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도록 접
속한다.
(3) 압착 슬리브 접합시 접속할 금속의 표면상에 이물질이 존재하거나 산소가 있
으면 접속 부위가 쉽게 부식되므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접속해야 한
다.
나) 포설된 MESH 전극에 접지동봉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김해공항 4EA
(1) BC선을 연결한 접지동봉을 수직으로 타설한다.
(2) 주변의 흙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3) MESH접지와 인출된 BC선을 압축하여 접한다.
3. 사용전 검사
가. 케이블 설치 후 사용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실시 후 불합격 및 조정이 필요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 불합격에 대한 수수료는 시공사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붙 임 : 별지 서식 22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착공전 사진 4. 손해보험증서 사본(필요시)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계 공 사 명 계약 금액 계약 번호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일
현장대리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자격증번호 : 성 명 :
상기 공사에 관한 우리 회사 사원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붙임서류와 같이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자격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전기공사협회) 1부. 3. 재직증명서 1부. 끝.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 (
)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공사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국가보안법,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소 속
직
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 소 속
직
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OOO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양양공항장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OOO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양양공항장 [별지 제7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품질관리자 시공상세도 작성전담자 공무행정 서류 전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8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감독업무 업무내용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 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18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18 .
.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공사명 입회자 측정자 (인) 측정일 년 월 일 일기 측정장소 회로명 차단기규격 전선종류 사용 전압 (V) 기준치 (㏁) 측정치 (㏁) 판정 [별지 제11호 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별지 제12호 서식]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검 수)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 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별지 제14호 서식]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자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별지 제15호 서식] 작업(공사) 계획서
1. 공사(작업)명
:
2. 공사(작업)기간 : 3. 공사(작업)일시 : 4. 공사(작업)자 현황 ○ 감 독 자 : ○ 작업인원 : ○ 투입장비 : ○ 휴대용 무전기 5. 공사(작업)지역 : 6. 공사(작업)출입통로 : 7. 공사(작업)내용 : 보고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연락처 : ※ 작업계획서 접수 및 작업종료 확인 구 분 성 명 시 간 비 고
접
수
작업후 확인 [별지 제16호 서식]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별지 제17호 서식]
수
명
부
번호 수명일자 수 명 사 항 실행일자 실 행 사 항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별지 제19호 서식] 보 호 구 역 출 입 증 수 불 부
공사명 :
감독자 :
일 자 출 입 (작 업) 자 출입증 번호 수 불 시 간 인솔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불 출 회 수 준공시 제출서류 [별지 제20호의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 하 [별지 제21호의 서식] 준 공 사 진 시공전(세부사항) 시공후(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청렴이행 확인서 □ 사 업 명(건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책 :
성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귀하
===== 3. 물량내역서(양양공항_변압기_개선_전기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
A:
공 종 별 내 역 서 (총괄)
A: 구분 B: 명칭 C: 규격 D: 단위 E: 계 F: 비 고
A: 1.전기공사::1-1.PAD TR H01 및 고압.저압간선 설비공사
A: 1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30㎜ D: M E: 230
A: 2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65㎜ D: M E: 172
A: 3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100㎜ D: M E: 100
A: 4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W-CV 2C×6㎟ D: M E: 50
A: 5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W-CV 2C×10㎟ D: M E: 90
A: 6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W-CV 2C×35㎟ D: M E: 172
A: 7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6/10Kv FW-CV 3C×35㎟ D: M E: 100
A: 8 B: 난연제어케이블 C: FW-CVV 4Cx2.5㎟ D: M E: 90
A: 9 B: 광케이블 C: SM 4C D: m E: 70
A: 10 B: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C: 15KV 스틱형 엘보접속재 D: 개 E: 6
A: 11 B: 케이블 직선접속자재 C: 레진주입,6.9kV 3Cx25 ㎟ D: 개 E: 2
A: 12 B: 케이블 직선접속자재 C: 레진주입,0.6/1KV,3.5~38㎟ D: 개 E: 9
A: 13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2 HOLE 10 ㎟ D: 개 E: 6
A: 14 B: 러그단자 C: 동관단자 2 HOLE 35 ㎟ D: 개 E: 4
A: 15 B: 압착단자 C: R형동선 나압착 10 ㎟ D: 개 E: 2
A: 16 B: 압착단자 C: R형동선 나압착 16 ㎟ D: 개 E: 2
A: 17 B: PAD TR H01 변압기 이설 C: 6.6kV 3Φ 50kVA (OIL) D: 면 E: 1
A: 18 B: 변압기기초 C: 2300x1600x500 D: 개소 E: 1
A: 19 B: 변압기접지 D: 개소 E: 1
A: 20 B: 지하매설 경고테이프 C: 폭10㎝ D: M E: 162
A: 21 B: 맨 홀 C: 1500x2000x1500 D: 조 E: 1
A: 22 B: 맨 홀 C: 800x800x800 D: 조 E: 1
A: 23 B: 터파기(백호우80%,인력20%) C: 보통토사 D: ㎥ E: 243
A: 24 B: 되메우기및다짐(백호우80%,인력20%) C: 보통토사 D: ㎥ E: 243
A: 25 B: 콘크리트 포장절단 D: M E: 12
A: 26 B: 콘크리트 포장깨기 C: 0.4㎡ D: ㎥ E: 0.75
A: 27 B: 소규모 아스콘 포장 C: 300㎡이하 D: ㎡ E: 6
A: 28 B: 광케이블 성단 D: 코아당 E: 4
A: 29 B: 광케이블 시험 C: 최종시험, 반사손실측정 D: 코어당 E: 4
A: 30 B: GP 장비실 C: 전력감시제어용 광분배기 D: 개 E: 1
A: 1.전기공사::1-2.가설공사
A: 1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30㎜ D: M E: 10
A: 2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C: 65㎜ D: M E: 20
A: 3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W-CV 2C×6㎟ D: M E: 10
A: 4 B: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C: 0.6/1KV FW-CV 2C×35㎟ D: M E: 20
A: 5 B: 케이블 직선접속자재 C: 레진주입,0.6/1KV,3.5~38㎟ D: 개 E: 6
A: 6 B: 발전기 C: 25KW D: hr E: 30
A: 7 B: 양수펌프 C: 맨홀 D: 대 E: 2
A: 8 B: 임시분전반 D: 면 E: 1
A: 9 B: 콘테이너하우스(사무실용) C: 3.0W+9.0L+2.6H D: 식 E: 1
A: 10 B: 콘테이너하우스(창고용) C: 3.0W+6.0L+2.6H D: 식 E: 1
A: 2.철거공사::2-1.PAD TR H01 및 고압.저압간선 철거공사
A: 1 B: 케이블 재사용철거 C: 6.6KV F-CV 3Cx35㎟ D: M E: 40
A: 2 B: 변압기기초 철거 D: 개소 E: 1
A: 3 B: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C: 15톤 덤프트럭,40Km D: TON E: 12
A: 4 B: 건설폐기물 처리 C: 건설폐기물 D: TON E: 12
A: 2.철거공사::2-2.가설철거공사
A: 1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30㎜ D: M E: 20
A: 2 B: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 C: 65㎜ D: M E: 20
A: 3 B: 케이블 철거 C: 0.6/1KV FW-CV 2Cx6㎟ D: M E: 10
A: 4 B: 케이블 철거 C: 0.6/1KV FW-CV 2Cx10㎟ D: M E: 10
A: 5 B: 케이블 철거 C: 0.6/1KV FW-CV 2Cx35㎟ D: M E: 20
A: 6 B: 임시분전반 철거 D: 면 E: 1
A: 2.철거공사::2-3.철거고재 계근.수집.운반
B: 고재처리-하동(케이블) C: 0.6/1KV FW-CV 2C×6㎟ D: kg E: 2
B: 고재처리-하동(케이블) C: 0.6/1KV FW-CV 2C×10㎟ D: kg E: 3
B: 고재처리-하동(케이블) C: 0.6/1KV FW-CV 2C×35㎟ D: kg E: 18
B: 고 재 합 계 중 량 D: TON E: 0.02
A: 1 B: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C: 15톤 덤프트럭,30km D: TON E: 1.0 F: + 0.98 (1TON 미만 올림)
[시트: 판넬(견적서)]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A: 분류번호 B: 기
종 C: 규 격 D: 중 기
가 격 F: 손료계수 G: 손 료 H: 재
료
비 L: 노
무
비 P: 합 계 Q: 비 고
D: $ E: W1,000 F: (10-7) G: (원) H: 주연료 I: 잡
품 K: 계 L: 조종원 M: 조 수 N: 중기조장 O: 계 P: (원)
A: 0211-0018 B: 굴삭기
(타이어) C: 0.18㎥ E: 62,000 F: 2,279 G: 14,129 H: 경5.60ℓ I: 24.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REF! N: #REF!
A: 0211-0060 B: 굴삭기
(타이어) C: 0.6㎥ E: 96,582 F: 2,213 G: 21,373 H: 경11.60ℓ I: 24.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0230-0006 B: 대형브레이커 C: 0.6㎥ E: 11,652 F: 6,533 G: 7,612 K: 0 O: 0 P: 7,612
H: 0.00 I: 0.00 L: 0.0 M: 0.0 N: 0.0
A: 7204-0055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E: 38,257 F: 2,045 G: 7,823 H: 경9.30ℓ I: 30.00% K: #REF! L: 운반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1306-0100 B: 진동로울러
(자주식) C: 10.0ton D: 70,660 E: #REF! F: 2,757 G: #REF! H: 경14.40ℓ I: 30.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1305-0007 B: 진동로울러
(핸드가이드식) C: 0.7ton E: 5,670 F: 2,757 G: 1,563 H: 경2.20ℓ I: 13.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3201-0003 B: 아스팔트 페이버
(피니셔) C: 3m E: 207,472 F: 2,362 G: 49,004 H: 경13.00ℓ I: 7.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1106-0012 B: 매캐덤로울러
(자주식) C: 10~12ton E: 59,419 F: 1,746 G: 10,374 H: 경9.30ℓ I: 18.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1406-0015 B: 타이어로울러
(자주식) C: 8~15ton E: 85,501 F: 1,889 G: 16,151 H: 경4.90ℓ I: 23.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1206-0008 B: 탠덤로울러
(자주식) C: 5~8ton E: 78,048 F: 1,796 G: 14,017 H: 경5.00ℓ I: 18.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0302-0057 B: 로우더
(타이어) C: 0.57㎥ E: 28,506 F: 2,038 G: 5,809 H: 경3.50ℓ I: 44.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0302-0095 B: 로우더
(타이어) C: 0.95㎥ E: 38,953 F: 2,038 G: 7,938 H: 경6.20ℓ I: 44.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5205-0035 B: 공기압축기
(이동식) C: 3.5㎥/min E: 12,599 F: 1,663 G: 2,095 H: 경6.20ℓ I: 16.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3302-0030 B: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C: 3,000ℓ E: 44,369 F: 2,474 G: 10,976 H: 경8.90ℓ I: 25.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0602-0240 B: 덤프트럭 C: 24ton E: 126,783 F: 2,163 G: 27,423 H: 경23.00ℓ I: 38.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0602-0025 B: 덤프트럭 C: 2.5ton E: 19,143 F: 2,901 G: 5,553 H: 경2.90ℓ I: 38.00% K: #REF! L: 운반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0602-0045 B: 덤프트럭 C: 4.5ton E: 22,349 F: 2,901 G: 6,483 H: 경5.00ℓ I: 38.00% K: #REF! L: 운반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2702-0020 B: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 C: 20ton E: 59,609 F: 2,529 G: 15,075 H: 경16.50ℓ I: 39.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2104-0010 B: 크레인
(타이어) C: 10ton E: 122,800 F: 2,232 G: 27,408 H: 경3.80ℓ I: 39.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5701-0020 B: 노면파쇄기 C: 2.0m D: 370,535 E: 447,606 F: 4,032 G: 180,474 H: 경52.70ℓ I: 16.00% K: #REF! L: 중기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A: 4205-0030 B: 콘크리트 믹서 C: 0.30㎥ E: 3,729 F: 2,971 G: 1,107 H: 휘 2.00ℓ I: 2.00% K: #REF! L: 기계 1.00 O: #REF! P: #REF!
H: #REF! I: #REF! L: #REF! M: 0.0 N: 0.0
===== 4. 적격심사_세부기준(양양공항_변압기_개선_전기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명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예비가격기초금액 : 89,106,000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전기공사업(2025년도) 평균부채비율 : 120.77%, 평균유동비율 : 142.57%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0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관련)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구 분 금 액 비고 국민연금 1,623,515 건강보험 1,228,744 퇴직공제부금비 0 노인장기요양보험 161,4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2,004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합산액) 4,065,719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알림마당/입찰정보(하단)‘에 게재되어 있음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 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5. 안전보건_수준평가_기준(양양공항_변압기_개선_전기공사).hwp =====
KAC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사 업 명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 평가기준 및 항목 ① 위험등급 판정
- (위험등급 판정) 사업규모(금액) 및 작업 위험도를 고려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위험등급별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등급 기준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 최소등급 B등급으로 평가점수 70점 미만 득점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10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6 -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2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양식(샘플)_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양양공항 변압기 개선 전기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