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_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hwp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나. 사업예산 : 일금 십일억팔천만원정(₩ 1,180,000,000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21.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증명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국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해외출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마.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함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026. 9. 14.(월)
□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9. 28.(월)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ㅇ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리스트 ㅇ 입찰서류 구분 입찰참가신청 서류 수량 기타문서 참가 자격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제안업체 기타사항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동의서 및 확인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1부
・보안각서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안사 일반사항, 사업수행 인력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외상표출원 실적,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현황, 사업관리 업무시스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별첨 제1호~제7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 5% (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1부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정성제안서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 제안발표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1부 발표자
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9월 30일 14시(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 평가 항목 : 수행방법의 적절성(30), 제안사 전문성(10)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8.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9.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타. 규격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K-브랜드 정부인증 TF 서형원 팀장, 김양실 전문위원(02-6196-2042)
파. 입찰 관련사항 문의 :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02-2183-5817)
2026. 9. 14.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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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나. 사업예산 : 일금 십일억팔천만원정(
₩ 1,180,000,000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21.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
★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 주요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 1 -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85%(76.5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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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증명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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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국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해외출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G2B)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자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마.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함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026. 9. 14.(월)
□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9. 28.(월)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2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리스트
- 입찰서류
- 3 - 구분 입찰참가신청 서류
참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자격
기타
문서
1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및 확인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1부
1부
・보안각서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인감증명서
제안
업체
기타
사항
수량
・제안사 일반사항, 사업수행 인력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외상표출원 실적,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현황, 사업관리
업무시스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별첨
제1호~제7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각 1부
1부
1부
각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 5% (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해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9호 서식)
시
1부
각 1부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정성제안서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 제안발표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1부 발표자
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5.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026년 9월 30일 14시(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1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 평가 항목 : 수행방법의 적절성(30), 제안사 전문성(10) 등 종합평가
- 4 -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입찰에
37
,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항에 따라 입찰
37
3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낙찰자가
38
,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제재.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27
39 , 44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8.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 5 -
9.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
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588-0800)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6 -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
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하여야 합니다.
타. 규격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K-브랜드 정부인증 TF 서형원 팀장, 김양실 전문위원
(02-6196-2042)
파. 입찰 관련사항 문의 :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02-2183-5817)
2026. 9. 14.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7 -
===== [재공고_제안요청서]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_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_제안요청서.hwp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서형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1 [email protected] 김양실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2 [email protected]
- 목
차 -
I.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1 II. 사업내용 3 1. 사업범위 3 2. 사업보고 6 3. 사업수행지침 7 III. 제안안내 9 1. 개요 9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0
3. 제출서류 및 일정 13
4.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지침
14
5. 보안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15
붙임 자료 1. 기술심의 평가표 17 붙임 자료 2. 공모 제안서 관련 서식 20 I. 사업안내 사업개요
◦ 사 업 명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 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_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1.(월)
◦ 사업대상 : 해외 20개국 증명표장 출원 및 등록 대응
◦ 예산금액 : 1,1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출원 및 등록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대리인 비용(해외 관청의 의견제출통지, 이의신청 등에 대한 비용 일체), 실비(우편료, 송금 수수료 등) 모두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 : 비예가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증명표장*을 기반으로 정품 인증·모니터링·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
*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증명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시 유의사항’에 따름
◦ 국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해외출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참가조건
◦ 본 사업은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 법인 등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전체 사업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반드시 제안서에 범위,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동일자에 공고되는 권역별 3개 사업 중 하나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입찰 가능하나, 동일 권역 사업 내에서 동일법인 등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둘 이상의 사업에 입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각각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수행 물량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 및 동시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인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3개 사업은 각각 별개의 입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입찰무효 적용 대상이 아님
II. 사업내용 1. 사업범위
◦ 과업내용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출원‧등록 전략 수립,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 및 출원방식 제안,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등록절차 대행, OA대응계획 수립,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 출원국가 : 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20개국
◦ 출원대상 : 상품 34개류, 서비스 5개류
◦ 출 원 인 : 대한민국 정부(지식재산처)
◦ 국가별 증명표장제도, 심사기준, 출원서류 등 고려 출원·등록전략 수립
- 국가별 증명표장 제도 및 운영 현황, 심사기준, 출원서류, 선행상표, 심사기간 등 조사·분석을 통한 출원·등록 전략 수립
* 증명표장 소유자의 표장 자기사용 제한, 기준 충족자에 대한 무차별 사용허락 의무, 상품·서비스 분리출원 요구 등 국가별 특유 요건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
- 수행기관의 업무시스템,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 제안
-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증명표장/일반상표) 확정
- 증명표장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분석 후 일반상표 출원 전환 등 대체전략* 마련
* 일반상표 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증빙 가능한 조사 결과(해외대리인 2곳 이상의 의견서 필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 필요
- 증명표장으로 출원한 국가에서 최종 등록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상표로 재출원하여 권리확보를 하여야 함
*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권역 내 수출액, 위조상품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국가 제안 후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
** 재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 부담으로 함
◦ 해외 네트워크, 등록가능성, 예산 등 고려하여 국가별 출원방식 제안
- 등록 가능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출원방식을 마드리드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 중 제안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경우의 건수 산정 기준(기초출원, 지정국 추가 등)과 이에 따른 대금 산정·정산 방법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출원 방식 변경으로 출원 건수가 증감하는 경우의 정산 방법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국가별 등록 가능성 사전검토
- 출원예정 표장에 대한 국가별 선행상표 조사
* 표장 견본은 낙찰업체에 추후 별도제공
** 등록가능성 검토는 해외대리인 의견 반영 필수
- 국가별 등록가능성을 고려한 출원전략 제시
*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권역 내 수출액, 위조상품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국가 제안 및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진행
** 선행상표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류나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정·삭제 등 방안 마련
◦ 증명표장 출원 시 제출하는 운영규정 현지화 및 번역
- 국내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출원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 국가별 현지화
- 출원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운영규정 번역
* 국문 및 영문 운영규정은 추후 별도제공 / 출원 이후 해외 관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시에도 해외 관청에서 요구한 경우 번역서 제출 필요
◦ 출원국가 대상 증명표장 출원 절차 대행 - 출원 상표 : 1종
- 출원대상 류 : 상품 34개 전류, 서비스 5개류(35, 39, 41, 43, 44류)
- 지정상품 : 별도첨부
* 지정상품 명칭은 출원국가의 규정 및 권리유형에 맞게 변경하고, 국가별 출원대상 분류 중 출원이 불가한 류,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
* 지정상품 리스트는 전체 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출원 국가 : 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20개국
<출원 국가> 권역 국가명 중앙아시아/러시아 (5)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남아시아(3)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동(8)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UAE, 이스라엘,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 아프리카(4)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 해외 대리인 선임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
◦ 출원 후 OA 대응계획 수립
- 출원 후 주요 거절이유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수립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상표권 등록결정 사항 보고 및 등록 절차 대행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의견제출 통지사항 보고 및 대응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거절사항(이유) 보고, 일반상표 전환 재출원, 개별국 전환 등
◦ 다수의 출원대상 국가의 출원·등록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 수행기관은 전체 국가의 출원, 등록 및 대응 경과 등을 총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체계 구축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2. 사업보고
◦ 착수 보고 : 국가별 상표 출원 및 등록일정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 투입인력 등 착수보고서, 착수계 제출
◦ 중간 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회 발표
◦ 수시 보고 : 국가별 상표 출원신청 상세경과 및 대응현황
◦ 최종 보고 : 상표 출원결과 및 국가별 출원증 제출, 상표등록 전망 및 상표권 분쟁 방지 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발표
◦ 완료 보고 : 완료계 등 제출
◦ OA대응 및 등록현황 등 경과보고 : 계약기간 이후에도 등록 완료 시점까지 발주기관에 OA 대응 현황 및 최종등록여부의 분기별 정기보고 및 수시 보고(필요시)
3. 사업수행지침
◦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협상 시 구체화하고, 계약 후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 해외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 시까지 대응 및 등록 대행업무 지속 수행
◦ 본 사업의 예산은 출원대상 국가 출원 관납료, 등록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대리인 비용, 번역비, 공증비, 의견제출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중간대응 비용*, 실비(우편료, 해외 송금 수수료 등) 등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발행하는 등록 또는 최종 거절결정시까지 의견제출통지 및 이의신청 대응비용 포함
◦ 본 사업은 해외 20개국에 대한 상표 출원, 국가별 번역, 현지 대리인 선임, 거절이유 대응을 포괄하는 특성상 '최종 성과물(해외 상표 출원 접수 및 대응 등을 포괄)'을 기준으로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총액 일괄 계약(Flat Fee) 방식을 채택함
◦ 다만, 등록시기 예측이 불가능하고 등록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등록 직접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며, 최종 등록 거절 시 수행기관의 OA 대응 자료 및 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직접비 회수 등을 최종 결정함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 구분 방식 내용 ①용역대가 총액확정
출원, 번역, OA 대응, 등록관리 등 수행기관의 역무 및 해외대리인 수수료, 출원 관납료, 실비
②등록 직접비 사후정산 대상
등록 관납료 등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비
* ①은 총액 일괄(Flat Fee) 방식으로 하며, 검사 후 지급함
* ②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하며, 최종 등록 거절시 미집행 잔액은 반환함
- 수행기관은 국가별 출원방식을 결정한 후 등록 직접비를 산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등록이 거절된 건의 등록 직접비는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함
- 사후 정산은 모든 대상 국가에서 출원·등록 절차가 종결된 후 최종 등록거절이 있을 경우 실시함
- 사후 정산시 수행기관은 OA 대응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차액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야 함
-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는 협상 시 구체화하여 계약 체결 시 확정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등록 직접비를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전용계좌 자금의 법적 성격 및 발생 이자, 환율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별도로 정함
◦ ‘출원 완료’란 해당 국가 관청으로부터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접수증(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령한 상태를 말함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국가별 출원증을 검사하여 인수함
◦ 지체상금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용역수행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의 교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인력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추어야 함
◦ 사업 수행기관 및 투입인력은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파일 등 성과물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물을 사용·양여·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의 담당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과물을 수행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III. 제안 안내 1. 개요
◦ 공모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처 : 홈페이지(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NAVI, 분쟁대응센터) 및 나라장터
◦ 추진절차 입찰공고·접수 o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접수 ▼ 선정심사 o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 ▼ 통보·협상 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가격협상 ▼ 계약체결 o 수행기관, 보호원 계약 체결 ▼ 과제수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 (수시·중간보고 추진)
▼ 최종 결과보고 o 최종평가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단계 1 2 3 4 5 6 7 항목 입찰공고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개찰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기술·가격협상(필요시) →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기술평가 정량 (20점) 재무구조 ㅇ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5점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ㅇ 최근 5년간 해외 상표출원 수행 실적 15점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70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5점 5 4.5 4 3.5 3 수행 방법의 적절성 ㅇ 국가별 출원전략의 적절성 - 상표 등록가능성 사전검토 방법의 적합성 - 국가별 출원방법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국가별 리스크 분석 및 출원전략의 타당성
- 중간사건(오피스 액션/거절이유통지) 발생 시 국가별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전략 20점 20 18 16 14 12 ㅇ 해외 주요 네트워크 활용계획 -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국가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협력체계의 안정성 및 긴급 대응 가능여부 15점 15 13.5 12 10.5 9 제안사 전문성 ㅇ 참여 인력
- 조직 체계, 투입 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10점 10 9 8 7 6 수행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 체계
- 등록 완료까지의 일정관리 프로세스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20점 20 18 16 14 12 합 계 90점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평가 세부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15])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20점 20 18 16 14 12 ◦ 입찰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평가 획득 점수결과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①수행방법의 적절성(총35점) ②수행관리의 적정성(20점), ③제안사 전문성(1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별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입찰 공고 할 수 있음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 서류 : “[붙임2] 입찰참가신청 서류”에 의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온라인 제출)
- 기 한 : 공고서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 - 방 법 : 나라장터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리스트: [붙임2] 입찰참가 제출서류를 참고
◦ 제안서 기술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방 법 : 발표평가
-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이하 절사)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결과 및 협상
- 제안서 발표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평가결과 및 추후일정 개별통보
-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술평가 결과 최고 점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기술평가 85% 미만 협상대상 제외)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붙임2] 입찰참가신청 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제안 사항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기타 공고서 및 발주기관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5. 보안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보안 준수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제안 설명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만일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서형원팀장, 김양실 전문위원(Tel. : 02-6196-2042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1 기술심의 평가표 사 업 명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수행기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기술평가 정량 (20점) 재무구조 ㅇ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5점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ㅇ 최근 5년간 해외 상표출원 수행 실적 15점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70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5점 5 4.5 4 3.5 3 수행 방법의 적절성 ㅇ 국가별 출원전략의 적절성 - 상표 등록가능성 사전검토 방법의 적합성 - 국가별 출원방법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국가별 리스크 분석 및 출원전략의 타당성
- 중간사건(오피스 액션/거절이유통지) 발생 시 국가별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전략 20점 20 18 16 14 12 ㅇ 해외 주요 네트워크 활용계획 -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국가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협력체계의 안정성 및 긴급 대응 가능여부 15점 15 13.5 12 10.5 9 제안사 전문성 ㅇ 참여 인력
- 조직 체계, 투입 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10점 10 9 8 7 6 수행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 체계
- 등록 완료까지의 일정관리 프로세스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20점 20 18 16 14 12 합 계 90점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평가 세부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일자 :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정량평가 기준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경영 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신용평가 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은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15 70% 이상~100% 미만 13.5 40% 이상~70% 미만 12 40% 미만 10.5 붙임 2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참가신청 서류 수량 기타문서 참가 자격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제안업체 기타사항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동의서 및 확인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1부
・보안각서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안사 일반사항, 사업수행 인력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외상표출원 실적,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현황, 사업관리 업무시스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별첨 제1호~제7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 5% (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1부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정성제안서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 제안발표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1부 발표자
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일괄 접수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서류는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2026-00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ㆍ 보증납부금액 : 이행(입찰) 보증 보험 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 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정한 제안(계획)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신 청 인 (인감날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부
- 동의서(별지서식)
1부
- 확인서(별지서식)
1부
- 보안각서(별지서식)
1부
- 사용인감계(별지서식)
1부
- 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서식)
1부
- 사업수행 인력현황(별지서식)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서식)
1부
(실적별 사업실적증명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각1부
- 해외상표출원 실적(별지서식)
1부
(상표출원 리스트, 상표등록리스트 증빙자료 제출)
각1부
-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현황(별지서식)
1부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MOU 등 약정서 사본 증빙자료 제출)
각1부
- 사업관리 업무시스템(별지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 단, [별지 제1호 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서식)
각1부
[별지 제1호 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ㅇ 입찰건명 :
본(
)은/는 귀 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제2026-00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원에서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입찰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00. 00.
서약자 000000 대표 00000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당해 사업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 사용인감 :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류에 사용할 인감
[별지 제 7호 서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00000000 제안서 작성기관 업종
주
소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과 제 명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하는 00000000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적, 목표, 대상의 특성, 기타 핵심사항 등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의 배경, 목표, 추진방향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별첨 1 2.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실적 별첨 3 5.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 및 타 위탁 대행사와 비교 우위점 기술
Ⅲ. 사업 수행 1. 사업개요 2. 추진목표 3. 국가별 출원전략 ○ 등록가능성 사전 검토 ○ 국가별 거절 리스크분석 및 출원전략
○ OA발생 시 국가별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전략 ○ 국가별 소요 예산 4. 제안내용 4-1. 해당 사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4-2. 업무 내용 및 범위 4-3. 업무 수행방향·방법 ○ 국가별 출원방법
- 국가별 증명표장 제도 및 현황 분석, 운영규정 현지화, 심사기준 검토, 서류준비, 신청접수, 심사(예상), 등록(예상), 예산 등
○ 수행실적 및 해외 권역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해외 증명표장 출원·등록 실적, 해외상표권 출원·등록 실적
별첨 4
- 권역별·국가별 네트워크 구축현황 및 활용계획
별첨 5
○ 출원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계획
4-4. 업무의 독립성·신뢰성·품질보증 방안 및 보안대책
4-5. 발주기관과의 협조 및 기관 서비스계획
Ⅳ. 사업 관리 1. 추진 일정 계획 ○ 착수·중간·결과 보고일정 ○ 출원준비 및 국가별 출원일정 상세 기재 ○ 국가별 심사기간 및 등록예정 일정 파악 2. 사업수행 인력현황 별첨 2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 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4. 사업관리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체계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별첨 6 Ⅴ. 첨부 자료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 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되 추가사항은 번호를 증가하여 작성 가능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포함하여 작성 가능함
[별지 제7호 별첨 1]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2.1. 제안사 인력구성 구분 성명 최종학위 최종학교(전공) 경력(년/월) 전문기술 분야 근속연수 변리사 변호사 전문인력
※ 근속연수 : 현 업체의 국민연금가입확인증 가입시점을 기준
2.2 소속 변리사 근속연수 (단위 : 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현재) 변리사 수(전체) [A] 근속연수 합 [B] 평균근속년수 ([C]=[B]/[A])
※ 변리사 수 : 전체 변리사 인원수(증빙 개별 변리사 자격증 사본)
※ 평균근속년수 : 변리사 근속연수의 합 / 변리사 총 인원수
2.3 소속 변호사 근속연수 (단위 : 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현재) 변호사 수(전체) [A] 근속연수 합 [B] 평균근속년수 ([C]=[B]/[A])
※ 변호사 수 : 전체 변호사 인원수(증빙 개별 변호사 자격증 사본)
※ 평균근속년수 : 변호사 근속연수의 합 / 변호사 총 인원수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별지 제7호 별첨 2] 사업수행 인력현황
1. 사업 수행조직(본 사업 투입인력만 기재)
(아래의 조직도는 예시로 참고)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파트장❶ 파트장❷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참여인력❶ 참여인력❷ 참여인력❸ 참여인력❶ 참여인력❷ 참여인력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2. 투입인원 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용역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 책임자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3. 용역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성
명
국문 직위(급) 한문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재학기간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재직기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주요내용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기술 4. 용역수행자(재직증명서 첨부)
성
명
국문 직위(급) 한문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재학기간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재직기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주요내용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기술 [별지 제 7호 별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연락처) 비고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해외출원용역)만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공동 수급(컨소시엄) 용역의 경우 수급 비율만큼의 계약금액을 기재함
붙임: 사업실적증명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끝.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별첨 4] 해외상표출원(증명표장 포함) 실적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중앙아시아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러시아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서남아시아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중동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아프리카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기타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 해외출원 총건수와 증명표장 출원 건수 구분하여 기재
** 해외출원 : 최근 5년간(공개일 : 21.1월~25.12월) 공개된 해외 출원 실적임
*** 등록건수 : 최근 3년간(공개일 : 21.1월~25.12월) 공개된 해외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건수
**** 증빙자료 제출: ① 상표출원 리스트 1부(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② 상표등록 리스트 1부 :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등록일자)
***** 해당 실적은 제안사(제안사를 통한 해외 대리인)의 출원실적으로만 산정(참여인력의 재직 전에 출원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제 7호 별첨 5]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 현황 해외출원 관련 대리인 네트워크 확보리스트 연번 국가 대리인명 주소 비고 1 2 3 4
* 증빙 :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MOU 등 약정서 사본
[별지 제 7호 별첨 6] 사업관리 업무 시스템
◦ 해외출원 및 중간사건, 등록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다국가 출원)
◦ 보안체계 ◦ 비용청구/처리 관련 프로세스 [별지 제 7호 별첨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과업 참여인력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보호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3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해당)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별첨]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공고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2026-00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K-브랜드 정부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대응 대행 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긴급입찰사유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_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hwp =====
긴급입찰사유서
사업명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1호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ㅇ 주요 사업 내용 - 국가별 증명표장 출원 및 등록 전략 수립 -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 제안 및 결정
- 해외 네트워크, 등록가능성, 예산 등 고려하여 국가별 출원방법 제안
- 국가별 등록 가능성 사전검토 - 운영규정 현지화 전략 및 대응 - 출원국가 대상 증명표장 출원 절차 대행 - 출원 후 OA 대응계획 수립
- 사업예산 : 1,180,000,000원(부가세 등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1.
- 계약방법/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 긴급입찰 사유
◦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증명표장*을 기반으로 정품인증·모니터링·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
*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 필요
- 이에「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급입찰 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 제안요청서 첨부_증명표장출원 지정상품목록.xlsx =====
[시트: 지정상품(국내,해외)]
A: 번호 B: 류 C: 지정상품 D: 유사군코드
A: 1 B: 1 C: 비료 D: G0101
A: 2 B: 1 C: 곡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업용 부산물 D: G0101,G020102
A: 3 B: 1 C: 공업용 곡분 D: G020102
A: 4 B: 1 C: 가성알칼리 D: G1001
A: 5 B: 1 C: 갈로탄산 D: G1001
A: 6 B: 1 C: 계면활성제 D: G1001
A: 7 B: 1 C: 공업용 가성소다 D: G1001
A: 8 B: 1 C: 공업용 과산화수소 D: G1001
A: 9 B: 1 C: 공업용 구연산 D: G1001
A: 10 B: 1 C: 공업용 동위원소 D: G1001
A: 11 B: 1 C: 공업용 부식제 D: G1001
A: 12 B: 1 C: 공업용 붕산 D: G1001
A: 13 B: 1 C: 공업용 산화코발트 D: G1001
A: 14 B: 1 C: 공업용 셀룰로오스에스테르 D: G1001
A: 15 B: 1 C: 공업용 셀룰로오스에테르 D: G1001
A: 16 B: 1 C: 공업용 이산화티타늄 D: G1001
A: 17 B: 1 C: 공업용 콜라겐 D: G1001
A: 18 B: 1 C: 공업용 탈수제 D: G1001
A: 19 B: 1 C: 공업용 페놀 D: G1001
A: 20 B: 1 C: 공업용 펙틴 D: G1001
A: 21 B: 1 C: 공업용 화학약품 D: G1001
A: 22 B: 1 C: 과탄산염 D: G1001
A: 23 B: 1 C: 과학용 라듐 D: G1001
A: 24 B: 1 C: 과학용 이스트 D: G1001
A: 25 B: 1 C: 과학용 화학제 D: G1001
A: 26 B: 1 C: 과학용 화학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D: G1001
A: 27 B: 1 C: 과황산 D: G1001
A: 28 B: 1 C: 과황산염 D: G1001
A: 29 B: 1 C: 광택 제거제 D: G1001
A: 30 B: 1 C: 규산염 D: G1001
A: 31 B: 1 C: 규소 D: G1001
A: 32 B: 1 C: 글리세라이드 D: G1001
A: 33 B: 1 C: 금속용 매염제(媒染劑) D: G1001
A: 34 B: 1 C: 나트륨 D: G1001
A: 35 B: 1 C: 나프탈렌 D: G1001
A: 36 B: 1 C: 내화제(耐火劑) D: G1001
A: 37 B: 1 C: 네온 D: G1001
A: 38 B: 1 C: 니스용 용제 D: G1001
A: 39 B: 1 C: 맥아 알부민 D: G1001
A: 40 B: 1 C: 메탄 D: G1001
A: 41 B: 1 C: 메틸벤젠 D: G1001
A: 42 B: 1 C: 메틸에테르 D: G1001
A: 43 B: 1 C: 명반 D: G1001
A: 44 B: 1 C: 목초산 D: G1001
A: 45 B: 1 C: 무기산 D: G1001
A: 46 B: 1 C: 미가공 단백질 D: G1001
A: 47 B: 1 C: 바륨화합물 D: G1001
A: 48 B: 1 C: 벤젠 D: G1001
A: 49 B: 1 C: 벤젠유도체 D: G1001
A: 50 B: 1 C: 벤졸 D: G1001
A: 51 B: 1 C: 사염화물 D: G1001
A: 52 B: 1 C: 사염화아세틸렌 D: G1001
A: 53 B: 1 C: 산업용 한천배지 D: G1001
A: 54 B: 1 C: 살리실산 D: G1001
A: 55 B: 1 C: 생화학적 촉매 D: G1001
A: 56 B: 1 C: 셀룰로오스 D: G1001
A: 57 B: 1 C: 수산화물 D: G1001
A: 58 B: 1 C: 수산화알루미늄 D: G1001
A: 59 B: 1 C: 수소 D: G1001
A: 60 B: 1 C: 시안화물 D: G1001
A: 61 B: 1 C: 식품산업용 가성소다 D: G1001
A: 62 B: 1 C: 식품산업용 단백질 D: G1001
A: 63 B: 1 C: 식품산업용 펙틴 D: G1001
A: 64 B: 1 C: 아르곤 D: G1001
A: 65 B: 1 C: 아세틸렌 D: G1001
A: 66 B: 1 C: 아황산 D: G1001
A: 67 B: 1 C: 안료 제조용 화학제 D: G1001
A: 68 B: 1 C: 알루미나 D: G1001
A: 69 B: 1 C: 약제 제조용 산화방지제 D: G1001
A: 70 B: 1 C: 약제 제조용 식물추출물 D: G1001
A: 71 B: 1 C: 약제용 캡슐 제조용 덴드리머 폴리머 D: G1001
A: 72 B: 1 C: 에나멜용 유백제 D: G1001
A: 73 B: 1 C: 에스테르 D: G1001
A: 74 B: 1 C: 에테르 D: G1001
A: 75 B: 1 C: 에틸에테르 D: G1001
A: 76 B: 1 C: 연구 실험실용 진단제 D: G1001
A: 77 B: 1 C: 연마용 보조액 D: G1001
A: 78 B: 1 C: 염화물 D: G1001
A: 79 B: 1 C: 염화물 또는 중크롬산염 D: G1001
A: 80 B: 1 C: 염화암모늄 D: G1001
A: 81 B: 1 C: 용접융제 D: G1001
A: 82 B: 1 C: 유리용 유백제 D: G1001
A: 83 B: 1 C: 유리착색용 화학제 D: G1001
A: 84 B: 1 C: 유황 D: G1001
A: 85 B: 1 C: 제조공정용 산화방지제 D: G1001
A: 86 B: 1 C: 제조용 바닐린 D: G1001
A: 87 B: 1 C: 중크롬산염 D: G1001
A: 88 B: 1 C: 증류수 D: G1001
A: 89 B: 1 C: 질산 D: G1001
A: 90 B: 1 C: 질산은 D: G1001
A: 91 B: 1 C: 초산납 D: G1001
A: 92 B: 1 C: 초산아밀 D: G1001
A: 93 B: 1 C: 촉매제 D: G1001
A: 94 B: 1 C: 칼륨 D: G1001
A: 95 B: 1 C: 케톤 D: G1001
A: 96 B: 1 C: 크로돈알데히드 D: G1001
A: 97 B: 1 C: 크롬산 D: G1001
A: 98 B: 1 C: 크롬산염 D: G1001
A: 99 B: 1 C: 크립톤 D: G1001
A: 100 B: 1 C: 크세논 D: G1001
A: 101 B: 1 C: 탄산염 D: G1001
A: 102 B: 1 C: 탄산칼륨 D: G1001
A: 103 B: 1 C: 탄소 D: G1001
A: 104 B: 1 C: 탄화칼슘 D: G1001
A: 105 B: 1 C: 톨루엔 D: G1001
A: 106 B: 1 C: 플라스틱용 가소제 D: G1001
A: 107 B: 1 C: 헬륨 D: G1001
A: 108 B: 1 C: 화장품 제조용 산화방지제 D: G1001
A: 109 B: 1 C: 화장품 제조용 차 추출물 D: G1001
A: 110 B: 1 C: 화학시약(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D: G1001
A: 111 B: 1 C: 화학용 염류 D: G1001
A: 112 B: 1 C: 화학용 유황화 D: G1001
A: 113 B: 1 C: 활성 화학제 D: G1001
A: 114 B: 1 C: 황산 D: G1001
A: 115 B: 1 C: 황산에테르 D: G1001
A: 116 B: 1 C: 황산염 D: G1001
A: 117 B: 1 C: 희석초산 D: G1001
A: 118 B: 1 C: 히드라진 D: G1001
A: 119 B: 1 C: 공업용 접착제 D: G1001,G1002
A: 120 B: 1 C: 준금속 D: G1001,G3202
A: 121 B: 1 C: 써멀페이스트 D: G1002
A: 122 B: 1 C: 공업용 사카린 D: G1003
A: 123 B: 1 C: 공업용 아스파탐 D: G1003
A: 124 B: 1 C: 공업용 인공감미료 D: G1003
A: 125 B: 1 C: 식품산업용 사카린 D: G1003
A: 126 B: 1 C: 식품산업용 인공감미료 D: G1003
A: 127 B: 1 C: 농업 생산용 종자 유전자 D: G1006
A: 128 B: 1 C: 미생물 배양균(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D: G1006
A: 129 B: 1 C: 미생물 배양균(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 D: G1006
A: 130 B: 1 C: 미생물제제(의료용 및 수의과용은 제외) D: G1006
A: 131 B: 1 C: 생물학적제제(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D: G1006
A: 132 B: 1 C: 식물성장조절제 D: G1007
A: 133 B: 1 C: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D: G1007
A: 134 B: 1 C: 식물용 생물자극제 D: G1007
A: 135 B: 1 C: 도자기용 유약 D: G1503
A: 136 B: 1 C: 도자기용 점토액 D: G1503
A: 137 B: 1 C: 감람석(규산염광물) D: G1601
A: 138 B: 1 C: 고령토 D: G1601
A: 139 B: 1 C: 공업용 흑연 D: G1601
A: 140 B: 1 C: 규조토 D: G1601
A: 141 B: 1 C: 보크사이트 D: G1601
A: 142 B: 1 C: 중정석(重晶石) D: G1601
A: 143 B: 1 C: 지리초석 D: G1601
A: 144 B: 1 C: 활석(마그네슘 실리케이트) D: G1601
A: 145 B: 1 C: 새잡이 끈끈이 D: G1817
A: 146 B: 1 C: 시약용지(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은 제외) D: G210101
A: 147 B: 1 C: 미가공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D: G2401
A: 148 B: 1 C: 미가공 아크릴수지 D: G2401
A: 149 B: 1 C: 미가공 에폭시수지 D: G2401
A: 150 B: 1 C: 미가공 인조수지 D: G2401
A: 151 B: 1 C: 미가공 플라스틱 D: G2401
A: 152 B: 1 C: 미가공 합성수지 D: G2401
A: 153 B: 1 C: 고무용제 D: G2402
A: 154 B: 1 C: 갈륨 D: G3202
A: 155 B: 1 C: 레늄 D: G3202
A: 156 B: 1 C: 탈륨 D: G3202
A: 157 B: 1 C: 감광지 D: G3404
A: 158 B: 1 C: 감광판 D: G3404
A: 159 B: 1 C: 광도측정지 D: G3404
A: 160 B: 1 C: 미노광 감광필름 D: G3404
A: 161 B: 1 C: 사진용 감광판 D: G3404
A: 162 B: 1 C: 사진용 펙틴(Pectin) D: G3404
A: 163 B: 1 C: 사진용 화학제 D: G3404
A: 164 B: 1 C: 트랜스미션오일 D: G4003
A: 165 B: 1 C: 부동액 D: G4006
A: 166 B: 1 C: 특수세라믹 제조용 합성물 D: G5301
A: 167 B: 2 C: 금속 보호제 D: G1001
A: 168 B: 2 C: 문신잉크 D: G1201,S120907,S128302
A: 169 B: 2 C: 염료 D: G1501
A: 170 B: 2 C: 피혁용 착색제 D: G1501
A: 171 B: 2 C: 착색제 D: G1501,G1502
A: 172 B: 2 C: 안료 D: G1502
A: 173 B: 2 C: 은 페이스트 D: G1502
A: 174 B: 2 C: 도료(페인트) D: G1504
A: 175 B: 2 C: 래커 D: G1504
A: 176 B: 2 C: 역청니스 D: G1504
A: 177 B: 2 C: 청동래커 D: G1504
A: 178 B: 2 C: 도료 및 그림물감 D: G1504,G2202
A: 179 B: 2 C: 수성도료 D: G1504,G2202
A: 180 B: 2 C: 달걀 착색용지 D: G210101
A: 181 B: 2 C: 인쇄잉크 D: G2201
A: 182 B: 2 C: 판화용 잉크 D: G2201
A: 183 B: 2 C: 프린터 및 복사기용 토너 D: G2201
A: 184 B: 2 C: 미술용 수채화 그림물감 D: G2202
A: 185 B: 2 C: 녹방지유 D: G4003
A: 186 B: 3 C: 세탁용 표백제 D: G1001
A: 187 B: 3 C: 광택용 제제 D: G1001,G1201,G1505,G1506,S120907,S128302
A: 188 B: 3 C: 샴푸 D: G1201,G1301
A: 189 B: 3 C: 헤어컨디셔너 D: G1201,G1301
A: 190 B: 3 C: 세면용품 D: G1201,G1301,G1302,S120907,S128302
A: 191 B: 3 C: 인체용 및 동물용 방취제 D: G1201,G1817,S120907,S128302
A: 192 B: 3 C: 모발염색제 D: G1201,S120907,S128302
A: 193 B: 3 C: 헤어로션 D: G1201,S120907,S128302
A: 194 B: 3 C: 헤어스프레이 D: G1201,S120907,S128302
A: 195 B: 3 C: '화장수' 또는 '향수' D: G1201,S120907,S128302
A: 196 B: 3 C: 화장품 D: G1201,S120907,S128302
A: 197 B: 3 C: 방향용 오일 D: G1202
A: 198 B: 3 C: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D: G120401
A: 199 B: 3 C: 화장용 접착제 D: G120401
A: 200 B: 3 C: 가발 고정용 접착제 D: G120402
A: 201 B: 3 C: 가정용 화학세정제 D: G1301
A: 202 B: 3 C: 방취비누 D: G1301
A: 203 B: 3 C: 고형 화장비누 D: G1301,G1201
A: 204 B: 3 C: 치약 D: G1302
A: 205 B: 3 C: 구두약 D: G1505
A: 206 B: 3 C: 광택왁스 D: G1506
A: 207 B: 3 C: 애완동물용 방취제 D: G1817
A: 208 B: 3 C: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D: G2102
A: 209 B: 3 C: 금강사(金剛砂) D: G3105
A: 210 B: 3 C: 연마재 D: G3105
A: 211 B: 3 C: 연마지 D: G3105
A: 212 B: 3 C: 연마포 D: G3105
A: 213 B: 3 C: 제습기 D: G381001,G390601
A: 214 B: 4 C: 공업용 수지(공업용 동물유지) D: G0705
A: 215 B: 4 C: 공업용 어유(魚油) D: G0705
A: 216 B: 4 C: 공업용 피마자유 D: G0705
A: 217 B: 4 C: 윤활제 D: G1001
A: 218 B: 4 C: 신발용 그리스 D: G1505
A: 219 B: 4 C: 램프용 심지 D: G2901
A: 220 B: 4 C: 봉납용 양초 또는 램프용 심지 D: G2901,G4004
A: 221 B: 4 C: 전기에너지 D: G3903
A: 222 B: 4 C: 코크스 D: G4001
A: 223 B: 4 C: 연료 D: G4001,G4002,G4003
A: 224 B: 4 C: 수소 가스 D: G4002
A: 225 B: 4 C: 수소 연료 D: G4002
A: 226 B: 4 C: 연료가스 D: G4002
A: 227 B: 4 C: 점화용 가스 D: G4002
A: 228 B: 4 C: 천연가스 D: G4002
A: 229 B: 4 C: 등화용 연료 D: G4002,G4003
A: 230 B: 4 C: 연료유 D: G4002,G4003
A: 231 B: 4 C: 점화용 오일 D: G4002,G4003
A: 232 B: 4 C: 점화용 오일 또는 자동차연료 첨가제(화학제는 제외) D: G4002,G4003
A: 233 B: 4 C: 공업용 오일 D: G4003
A: 234 B: 4 C: 윤활유 D: G4003
A: 235 B: 4 C: 공업용 왁스 D: G4004
A: 236 B: 4 C: 미가공 왁스 D: G4004
A: 237 B: 4 C: 스키용 왁스 D: G4004
A: 238 B: 4 C: 양초용 심지 D: G4004
A: 239 B: 4 C: 조명용 왁스 D: G4004
A: 240 B: 4 C: 파라핀 D: G4004
A: 241 B: 4 C: 화구(火口) D: G4201
A: 242 B: 5 C: 의료용 동물사료 D: G0209,G100402
A: 243 B: 5 C: 영아용 식품 D: G0213,G0704
A: 244 B: 5 C: 약제용 유당 D: G0302
A: 245 B: 5 C: 영아용 분유 D: G0704
A: 246 B: 5 C: 비타민제 D: G100401
A: 247 B: 5 C: 수렴제 D: G100401
A: 248 B: 5 C: 약용 설폰아미드 D: G100401
A: 249 B: 5 C: 약제용 연고 D: G100401
A: 250 B: 5 C: 의료용 식이요법제 D: G100401
A: 251 B: 5 C: 의약품 D: G100401
A: 252 B: 5 C: 장기요법제 D: G100401
A: 253 B: 5 C: 항생제 D: G100401
A: 254 B: 5 C: 의료용 또는 동물의료용 화학시약 D: G100401,G100402
A: 255 B: 5 C: 의료용 및 동물의료용 화학시약 D: G100401,G100402
A: 256 B: 5 C: 효소식이 보충제 D: G100401,G1009
A: 257 B: 5 C: 개용 구충제 D: G100402
A: 258 B: 5 C: 방충제 D: G100403
A: 259 B: 5 C: 살균제 D: G100403
A: 260 B: 5 C: 살충제 D: G100403
A: 261 B: 5 C: 소독제 D: G100403
A: 262 B: 5 C: 공기탈취제 D: G1005
A: 263 B: 5 C: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제제 D: G1006
A: 264 B: 5 C: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D: G110101
A: 265 B: 5 C: 생리대 D: G110301
A: 266 B: 5 C: 정형외과용 깁스 D: G110301
A: 267 B: 5 C: 의치용 접착제 D: G110302
A: 268 B: 5 C: 치과용 충전재료 D: G110302
A: 269 B: 5 C: 실금용 기저귀 D: G110303
A: 270 B: 6 C: 금속광석 D: G1601
A: 271 B: 6 C: 철광석 D: G1601
A: 272 B: 6 C: 금속제 바구니 D: G1803
A: 273 B: 6 C: 금속제 쟁반 D: G1803
A: 274 B: 6 C: 금속제 간판 D: G1808
A: 275 B: 6 C: 금속제 등록번호판 D: G1808
A: 276 B: 6 C: 금속제 등록판 D: G1808
A: 277 B: 6 C: 금속제 명패 D: G1808
A: 278 B: 6 C: 금속제 표지판(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D: G1808
A: 279 B: 6 C: 금속제 표찰 D: G1808
A: 280 B: 6 C: 일반금속제 기념조각컵 D: G1810
A: 281 B: 6 C: 가축용 체인 D: G1817
A: 282 B: 6 C: 금속제 사다리 D: G1819
A: 283 B: 6 C: 금속제 급수조 D: G2502
A: 284 B: 6 C: 금속제 산(酸)저장용기 D: G2502
A: 285 B: 6 C: 금속제 탱크 D: G2502
A: 286 B: 6 C: 금속제 통 D: G2502
A: 287 B: 6 C: 압축가스 또는 액체공기용 금속제 용기 D: G2502
A: 288 B: 6 C: 일반금속제 상자 D: G2503
A: 289 B: 6 C: 금속제 마개 D: G2506
A: 290 B: 6 C: 금속제 가구 부속품 D: G2601
A: 291 B: 6 C: 종이수건용 금속제 상자 D: G2601
A: 292 B: 6 C: 금속제 묘표 D: G2607
A: 293 B: 6 C: 금속제 기념물 D: G2607,G5203
A: 294 B: 6 C: 금속제 나사 D: G3001
A: 295 B: 6 C: 금속제 체인 D: G3001
A: 296 B: 6 C: 금속제 고리 D: G3002
A: 297 B: 6 C: 강관(鋼管) D: G3201
A: 298 B: 6 C: 강선(鋼線) D: G3201
A: 299 B: 6 C: 강판(鋼板) D: G3201
A: 300 B: 6 C: 광봉강 D: G3201
A: 301 B: 6 C: 금속분 D: G3201
A: 302 B: 6 C: 대강(帶鋼) D: G3201
A: 303 B: 6 C: 대철(帶鐵) D: G3201
A: 304 B: 6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주철 D: G3201
A: 305 B: 6 C: 실리콘철 D: G3201
A: 306 B: 6 C: 열연봉강 D: G3201
A: 307 B: 6 C: 일반금속합금 D: G3201
A: 308 B: 6 C: 주강(鑄鋼) D: G3201
A: 309 B: 6 C: 철선 D: G3201
A: 310 B: 6 C: 크롬철 D: G3201
A: 311 B: 6 C: 텅스텐철 D: G3201
A: 312 B: 6 C: 티타늄철 D: G3201
A: 313 B: 6 C: 합금강 D: G3201
A: 314 B: 6 C: 일반금속제 잉곳 D: G3201,G3202
A: 315 B: 6 C: 금속제 관(管) D: G3201,G3202,G3303
A: 316 B: 6 C: 금속제 파이프 D: G3201,G3202,G3303
A: 317 B: 6 C: 니켈 D: G3202
A: 318 B: 6 C: 마그네슘 D: G3202
A: 319 B: 6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구리 D: G3202
A: 320 B: 6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납 D: G3202
A: 321 B: 6 C: 비절연동선 D: G3202
A: 322 B: 6 C: 서멧 D: G3202
A: 323 B: 6 C: 아연 D: G3202
A: 324 B: 6 C: 알루미늄 D: G3202
A: 325 B: 6 C: 알루미늄 박(箔) D: G3202
A: 326 B: 6 C: 양은(洋銀) D: G3202
A: 327 B: 6 C: 은도금된 주석합금 D: G3202
A: 328 B: 6 C: 청동 D: G3202
A: 329 B: 6 C: 텅스텐 D: G3202
A: 330 B: 6 C: 티타늄 D: G3202
A: 331 B: 6 C: 페로티타늄 D: G3202
A: 332 B: 6 C: 용접용 금속봉 D: G3203
A: 333 B: 6 C: 건축용 금속제 보강재료 D: G3303
A: 334 B: 6 C: 건축용 금속제 부속품 D: G3303
A: 335 B: 6 C: 건축용 금속제 슬라브 D: G3303
A: 336 B: 6 C: 건축용 금속제 타일 D: G3303
A: 337 B: 6 C: 계단용 금속제 발판 D: G3303
A: 338 B: 6 C: 금속재 지붕재료 D: G3303
A: 339 B: 6 C: 금속제 격자 D: G3303
A: 340 B: 6 C: 금속제 기둥 D: G3303
A: 341 B: 6 C: 금속제 난간 D: G3303
A: 342 B: 6 C: 금속제 비전기식 도어스프링 D: G3303
A: 343 B: 6 C: 금속제 셔터 D: G3303
A: 344 B: 6 C: 금속제 시트 및 플레이트 D: G3303
A: 345 B: 6 C: 금속제 울타리 D: G3303
A: 346 B: 6 C: 금속제 조이스트 D: G3303
A: 347 B: 6 C: 금속제 지주 D: G3303
A: 348 B: 6 C: 철도용 금속재료 D: G3303
A: 349 B: 6 C: 금속제 건축물 D: G3305
A: 350 B: 6 C: 금속제 말뚝 D: G3306
A: 351 B: 6 C: 전철기(轉轍機) D: G3608
A: 352 B: 6 C: 와이어용 신장구 D: G370101
A: 353 B: 6 C: 금속제 계선부표 D: G3702
A: 354 B: 6 C: 금속제 링 D: G3828
A: 355 B: 6 C: 금속제 슬리브 D: G3828
A: 356 B: 6 C: 줄용 금속제 커플링 D: G3828
A: 357 B: 6 C: 케이블 및 파이프용 금속제 클립 D: G3828
A: 358 B: 6 C: 파이프 고정용 금속제 이음고리 D: G3828
A: 359 B: 6 C: 파이프용 금속제 엘보 D: G3828
A: 360 B: 6 C: 금속제 로켓발사대 D: G4202
A: 361 B: 6 C: 금속제 다이빙보드 D: G430301
A: 362 B: 6 C: 금속제 텐트 팩 D: G430302
A: 363 B: 6 C: 금속제 피턴 D: G430302
A: 364 B: 6 C: 박차 D: G4305
A: 365 B: 6 C: 결속용 금속제 밴드 D: G5001
A: 366 B: 6 C: 금속제 결속끈 D: G5001
A: 367 B: 6 C: 금속제 로프 D: G5001
A: 368 B: 6 C: 비전기용 금속제 케이블 D: G5001
A: 369 B: 6 C: 와이어로프 D: G5001
A: 370 B: 6 C: 일반금속제 와이어 D: G5001
A: 371 B: 6 C: 포장용 또는 결속용 금속제 밴드 D: G5001
A: 372 B: 6 C: 철망 D: G5002
A: 373 B: 7 C: 수족관용 공기펌프 D: G1816
A: 374 B: 7 C: 기계부품용 전동브러시 D: G3104
A: 375 B: 7 C: 스탬프 날인기계 D: G3601
A: 376 B: 7 C: 자동판매기 D: G3602
A: 377 B: 7 C: 주유소용 가스펌프 D: G3603
A: 378 B: 7 C: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D: G3612
A: 379 B: 7 C: 공압식 문닫힘장치 D: G3613
A: 380 B: 7 C: 기계식 자동차 스태킹리프트 D: G370101
A: 381 B: 7 C: 농업용 엘리베이터 D: G370101
A: 382 B: 7 C: 데릭 D: G370101
A: 383 B: 7 C: 승객용 리프트 D: G370101
A: 384 B: 7 C: 에스컬레이터 D: G370101
A: 385 B: 7 C: 엘리베이터 D: G370101
A: 386 B: 7 C: 용광로 하역기계 D: G370101
A: 387 B: 7 C: 윈치 D: G370101
A: 388 B: 7 C: 이동식 크레인 D: G370101
A: 389 B: 7 C: 캡스턴 D: G370101
A: 390 B: 7 C: 컨베이어용 벨트 D: G370101
A: 391 B: 7 C: 하역용 크레인 D: G370101
A: 392 B: 7 C: 호이스트 D: G370101
A: 393 B: 7 C: 부유식 원유생산저장 하역 설비장치 D: G370101,G3702,G381001
A: 394 B: 7 C: 선박용 자동 사각 갈고리 D: G3702
A: 395 B: 7 C: 굴착기 D: G3705
A: 396 B: 7 C: 불도저 D: G3705
A: 397 B: 7 C: 자체추진식 도로청소용 기계 D: G3705
A: 398 B: 7 C: 공업용 파쇄기계 D: G3705,G3802,G3803,G380401,G381001,G3812,G3813
A: 399 B: 7 C: 건(폭발에 사용하는 공구) D: G3801
A: 400 B: 7 C: 공압해머 D: G3801
A: 401 B: 7 C: 공업용 프레스 D: G3801
A: 402 B: 7 C: 공작기계 D: G3801
A: 403 B: 7 C: 공작기계용 고정장치 D: G3801
A: 404 B: 7 C: 구멍뚫는 기계 D: G3801
A: 405 B: 7 C: 금속가공기계 D: G3801
A: 406 B: 7 C: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D: G3801
A: 407 B: 7 C: 기계부품용 칼 D: G3801
A: 408 B: 7 C: 나사 절삭기 D: G3801
A: 409 B: 7 C: 드릴비트(기계부품) D: G3801
A: 410 B: 7 C: 마무리 가공기 D: G3801
A: 411 B: 7 C: 밀링머신 D: G3801
A: 412 B: 7 C: 선반(기계공구) D: G3801
A: 413 B: 7 C: 숫돌(기계부품) D: G3801
A: 414 B: 7 C: 압연기 D: G3801
A: 415 B: 7 C: 압연기용 실린더 D: G3801
A: 416 B: 7 C: 전기 용접기 D: G3801
A: 417 B: 7 C: 전기 용접장치 D: G3801
A: 418 B: 7 C: 전기식 스크류드라이버 D: G3801
A: 419 B: 7 C: 전기식 전단기 D: G3801
A: 420 B: 7 C: 전동핸드드릴 D: G3801
A: 421 B: 7 C: 주형(기계부품) D: G3801
A: 422 B: 7 C: 척(기계부품) D: G3801
A: 423 B: 7 C: 회전 연석(硏石)(기계부품) D: G3801
A: 424 B: 7 C: 조각기 D: G3801,G3803,G3813
A: 425 B: 7 C: 탭(기계/엔진 또는 모터 부품) D: G3801,G3828
A: 426 B: 7 C: 광산용 작업기계 D: G3802
A: 427 B: 7 C: 광산용 천공기 D: G3802
A: 428 B: 7 C: 채굴기 D: G3802
A: 429 B: 7 C: 공업용 분류기계 D: G3802,G380401,G381001,G381002,G3812
A: 430 B: 7 C: 도로건설용 기계 D: G3803
A: 431 B: 7 C: 석재가공기계 D: G3803
A: 432 B: 7 C: 토공(土工) 기계 D: G3803
A: 433 B: 7 C: 흙이기는기계 D: G3803
A: 434 B: 7 C: 농기계 D: G380401
A: 435 B: 7 C: 써레차 D: G380401
A: 436 B: 7 C: 낙농기계 D: G380401,G3806
A: 437 B: 7 C: 껍질 벗기는 기계 D: G380401,G3812
A: 438 B: 7 C: 착유기기(搾乳機機) D: G3806
A: 439 B: 7 C: 어업용 그물견인기계장치 D: G3809
A: 440 B: 7 C: 공업용 흡입기 D: G381001
A: 441 B: 7 C: 여과용 기계 D: G381001
A: 442 B: 7 C: 원심분리기 D: G381001
A: 443 B: 7 C: 화학공업용 전자기계 D: G381001
A: 444 B: 7 C: 쓰레기 처리기 D: G381002
A: 445 B: 7 C: 공업용 크기 조절 절단기 D: G3811
A: 446 B: 7 C: 방적기(紡績機) D: G3811
A: 447 B: 7 C: 섬유공업용 기계 D: G3811
A: 448 B: 7 C: 염색기 D: G3811
A: 449 B: 7 C: 캘린더(광택기) D: G3811
A: 450 B: 7 C: 편물기계 D: G3811
A: 451 B: 7 C: 간장 제조 기계 D: G3812
A: 452 B: 7 C: 양조기계 D: G3812
A: 453 B: 7 C: 전기식 식품가공기 D: G3812
A: 454 B: 7 C: 전기식 파스타 제조기계 D: G3812
A: 455 B: 7 C: 제당(製糖)기계 D: G3812
A: 456 B: 7 C: 탄산음료 제조기계 D: G3812
A: 457 B: 7 C: 비수동식 커피 분쇄기 D: G3812,G390601
A: 458 B: 7 C: 비수동식 후추 제분기 D: G3812,G390601
A: 459 B: 7 C: 기계톱 D: G3813
A: 460 B: 7 C: 목공기계 D: G3813
A: 461 B: 7 C: 제지(製紙)기계 D: G3814
A: 462 B: 7 C: 인쇄기계 D: G3815
A: 463 B: 7 C: 인쇄용 실린더 D: G3815
A: 464 B: 7 C: 인쇄용 자모(字母) D: G3815
A: 465 B: 7 C: 인쇄용 종이공급장치 D: G3815
A: 466 B: 7 C: 재봉기계 D: G3817
A: 467 B: 7 C: 가죽가공기계 D: G3818
A: 468 B: 7 C: 담배가공기계 D: G3819
A: 469 B: 7 C: 유리가공기계 D: G3820
A: 470 B: 7 C: 백색도료 도장기계 D: G3821
A: 471 B: 7 C: 포장기계 D: G3822
A: 472 B: 7 C: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D: G3823
A: 473 B: 7 C: 밀봉조인트(엔진부품) D: G3823
A: 474 B: 7 C: 비육상차량용 터빈 D: G3823
A: 475 B: 7 C: 엔진용 피스톤 D: G3823
A: 476 B: 7 C: 조인트(엔진부품) D: G3823
A: 477 B: 7 C: 증기기관보일러 D: G3823
A: 478 B: 7 C: 촉매 변환기 D: G3823
A: 479 B: 7 C: 모터 및 엔진용 배기장치 D: G3823,G390101
A: 480 B: 7 C: 모터 및 엔진용 소음기 D: G3823,G390101
A: 481 B: 7 C: 모터 및 엔진용 실린더 D: G3823,G390101
A: 482 B: 7 C: 모터 및 엔진용 팬 D: G3823,G390101
A: 483 B: 7 C: 수력엔진 및 수압모터 D: G3823,G390101
A: 484 B: 7 C: 공기펌프(주차장 설비) D: G3824
A: 485 B: 7 C: 기계/엔진 또는 모터용 펌프 D: G3824
A: 486 B: 7 C: 압력식 맥주퍼올리는 장치 D: G3824
A: 487 B: 7 C: 압축기 D: G3824
A: 488 B: 7 C: 원심펌프 D: G3824
A: 489 B: 7 C: 비육상차량용 감속기어 D: G3825
A: 490 B: 7 C: 비육상차량용 기어 D: G3825
A: 491 B: 7 C: 비육상차량용 기어박스 D: G3825
A: 492 B: 7 C: 비육상차량용 커플링 또는 클러치라이닝(육상차량용은 제외) D: G3825,G3828
A: 493 B: 7 C: 완충기 플런저(기계부품) D: G3826,G3711
A: 494 B: 7 C: 비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D: G3827,G3712
A: 495 B: 7 C: 기계용 마찰방지 패드 D: G3828
A: 496 B: 7 C: 기계용 베어링브래킷 D: G3828
A: 497 B: 7 C: 덮개(기계부품) D: G3828
A: 498 B: 7 C: 롤러베어링 D: G3828
A: 499 B: 7 C: 밸브(기계부품) D: G3828
A: 500 B: 7 C: 볼베어링 D: G3828
A: 501 B: 7 C: 브러시(기계부품) D: G3828
A: 502 B: 7 C: 세척기계 D: G3830
A: 503 B: 7 C: 세탁소용 세탁기 D: G3830
A: 504 B: 7 C: 수송기계기구용 세차설비 D: G3830
A: 505 B: 7 C: 진공청소기 D: G3830,G390601
A: 506 B: 7 C: 플라스틱 가공기 D: G3832
A: 507 B: 7 C: 플라스틱가공기 D: G3832
A: 508 B: 7 C: 3D 프린터 D: G3833
A: 509 B: 7 C: 발전기 D: G390101
A: 510 B: 7 C: 보트용 모터 D: G390101
A: 511 B: 7 C: 탄소브러시 D: G390101
A: 512 B: 7 C: 서보모터용 제어기 D: G390102
A: 513 B: 7 C: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 D: G390601
A: 514 B: 7 C: 건조겸용 세탁기 D: G390601
A: 515 B: 7 C: 식기세척기 D: G390601
A: 516 B: 7 C: 원심분리식 탈수기(가열되지 않은 것) D: G390601
A: 517 B: 7 C: 반도체 제조용 기계 D: G390801
A: 518 B: 7 C: 반도체 제조용 노광 장치 D: G390801
A: 519 B: 7 C: 용접기계용 전극 D: G3909
A: 520 B: 8 C: 손톱손질 도구세트 D: G120401,G3107,G390602
A: 521 B: 8 C: 야채용 칼 D: G1803
A: 522 B: 8 C: 주걱(수공구) D: G1803
A: 523 B: 8 C: 가위 D: G1803,G1824,G2202,G310101,G3107,G380402
A: 524 B: 8 C: 칼 D: G1803,G2202,G310101,G3107,G380402
A: 525 B: 8 C: 삽(수공구) D: G1811,G3601,G380402
A: 526 B: 8 C: 다리미 D: G1824
A: 527 B: 8 C: 다이스(수공구) D: G310101
A: 528 B: 8 C: 도끼 D: G310101
A: 529 B: 8 C: 편자공용 칼 D: G310101
A: 530 B: 8 C: 단검 D: G310102
A: 531 B: 8 C: 휴대 무기(화기는 제외) D: G310102
A: 532 B: 8 C: 렌치(수공구) D: G3103
A: 533 B: 8 C: 바이스 D: G3103
A: 534 B: 8 C: 탭렌치 D: G3103
A: 535 B: 8 C: 수동식 스키날 연마기구 D: G3105
A: 536 B: 8 C: 숫돌 D: G3105
A: 537 B: 8 C: 끌 D: G3106
A: 538 B: 8 C: 수동 톱자루 D: G3106
A: 539 B: 8 C: 실톱 D: G3106
A: 540 B: 8 C: 톱날 D: G3106
A: 541 B: 8 C: 활톱 D: G3106
A: 542 B: 8 C: 면도날 D: G3107
A: 543 B: 8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면도기 D: G3107,G390602
A: 544 B: 8 C: 동전삽 D: G3601
A: 545 B: 8 C: 경찰봉 D: G3605
A: 546 B: 8 C: 가래(수공구) D: G380402
A: 547 B: 8 C: 곡괭이 D: G380402
A: 548 B: 8 C: 농업용 갈퀴(수공구) D: G380402
A: 549 B: 8 C: 원예용 수동식 공구 D: G380402
A: 550 B: 8 C: 구둣골(신발 제조용 수공구) D: G3818
A: 551 B: 8 C: 수동식 펌프 D: G3824
A: 552 B: 8 C: 비의료용 레이저 제모 기구 D: G390602
A: 553 B: 8 C: 스키용 스크레이퍼 D: G430301
A: 554 B: 8 C: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D: G430304
A: 555 B: 9 C: 바이오칩 D: G110101
A: 556 B: 9 C: 헤어드레싱 연습용 머리(교육 장치) D: G120402
A: 557 B: 9 C: 광학유리 D: G1701
A: 558 B: 9 C: 가축 유도용 동물 신호 래틀 D: G1817
A: 559 B: 9 C: 계산자(尺) D: G2202
A: 560 B: 9 C: 사고/방사선조사(照射) 및 화재용 보호신발 D: G270102
A: 561 B: 9 C: 생체인식 자물쇠 D: G3002
A: 562 B: 9 C: 전기식 자물쇠 D: G3002
A: 563 B: 9 C: 목수용 자(尺) D: G3106
A: 564 B: 9 C: 실험실용 노(爐) D: G3401
A: 565 B: 9 C: 실험실용 도가니 D: G3401
A: 566 B: 9 C: 실험실용 오븐 D: G3401
A: 567 B: 9 C: 실험실용 쟁반 D: G3401
A: 568 B: 9 C: 실험실용 증류기 D: G3401
A: 569 B: 9 C: 실험용 화학기기 D: G3401
A: 570 B: 9 C: 검사작업용 거울 D: G3402
A: 571 B: 9 C: 광학거울 D: G3402
A: 572 B: 9 C: 광학기구용 미동측정나사 D: G3402
A: 573 B: 9 C: 광학렌즈 D: G3402
A: 574 B: 9 C: 비디오영사기 D: G3402
A: 575 B: 9 C: 스트로보스코프 D: G3402
A: 576 B: 9 C: 집광기(集光器) D: G3402
A: 577 B: 9 C: 현미경 D: G3402
A: 578 B: 9 C: 사진용 카메라 D: G3402,G3404
A: 579 B: 9 C: 열상카메라 D: G3402,G3404
A: 580 B: 9 C: 접사렌즈 D: G3402,G3404
A: 581 B: 9 C: 천체사진용 렌즈 D: G3402,G3404
A: 582 B: 9 C: 시청각 교육장치 D: G3402,G390701,G390803
A: 583 B: 9 C: 계량기기 D: G3403
A: 584 B: 9 C: 고도측정기 D: G3403
A: 585 B: 9 C: 고온계 D: G3403
A: 586 B: 9 C: 기압계 D: G3403
A: 587 B: 9 C: 뇨비중계 D: G3403
A: 588 B: 9 C: 눈금측정용 가스발생장치 D: G3403
A: 589 B: 9 C: 방향지시나침판 D: G3403
A: 590 B: 9 C: 속도계 D: G3403
A: 591 B: 9 C: 수위계 D: G3403
A: 592 B: 9 C: 습도계 D: G3403
A: 593 B: 9 C: 압력계 D: G3403
A: 594 B: 9 C: 액체비중계 D: G3403
A: 595 B: 9 C: 열습도계 D: G3403
A: 596 B: 9 C: 온도조절기 D: G3403
A: 597 B: 9 C: 유량계 D: G3403
A: 598 B: 9 C: 저울 D: G3403
A: 599 B: 9 C: 측정기구 D: G3403
A: 600 B: 9 C: 택시미터 D: G3403
A: 601 B: 9 C: 항해용 나침판 D: G3403
A: 602 B: 9 C: 회전수계수기 D: G3403
A: 603 B: 9 C: 보일러 제어기구 D: G3403,G390102,G390702,G90803
A: 604 B: 9 C: 3D 안경 D: G3405
A: 605 B: 9 C: 스포츠용 고글 D: G3405
A: 606 B: 9 C: 계산기 작동식 기계장치 D: G3601
A: 607 B: 9 C: 금전등록기 D: G3601
A: 608 B: 9 C: 사무용 펀치카드 기계 D: G3601
A: 609 B: 9 C: 측정용 제도기기 D: G3601
A: 610 B: 9 C: 계산기 D: G3601,G390803
A: 611 B: 9 C: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D: G3602
A: 612 B: 9 C: 구명장치 D: G3605
A: 613 B: 9 C: 응급처치 교육용 마네킹 D: G3605
A: 614 B: 9 C: 철도수송용 안전기구 D: G3605,G3607,G3608
A: 615 B: 9 C: 소화용(消火用) 두들기는 기구 D: G3606
A: 616 B: 9 C: 경보기 D: G3607
A: 617 B: 9 C: 경보용 벨 D: G3607
A: 618 B: 9 C: 도난방지용 경보장치 D: G3607
A: 619 B: 9 C: 연기 탐지기 D: G3607
A: 620 B: 9 C: 버저 D: G3607,G3608,G390601
A: 621 B: 9 C: 교통신호등 D: G3608
A: 622 B: 9 C: 기계식 표지 D: G3608
A: 623 B: 9 C: 보행자용 교통신호기 D: G3608
A: 624 B: 9 C: 섬광식 신호 D: G3608
A: 625 B: 9 C: 신호용 랜턴 D: G3608
A: 626 B: 9 C: 해상용 신호장치 D: G3608
A: 627 B: 9 C: 잠수용 호흡장치 D: G3609
A: 628 B: 9 C: 과학용 인공위성 D: G3703
A: 629 B: 9 C: 전기울타리 D: G380403
A: 630 B: 9 C: 검란기(檢卵器) D: G3808
A: 631 B: 9 C: 이온화장치(공기 및 물 처리용은 제외) D: G381001
A: 632 B: 9 C: 가감저항기 D: G390102
A: 633 B: 9 C: 계전기 D: G390102
A: 634 B: 9 C: 승압 변압기 D: G390102
A: 635 B: 9 C: 유도자 D: G390102
A: 636 B: 9 C: 전기스위치 D: G390102
A: 637 B: 9 C: 전기식 조절장치 D: G390102
A: 638 B: 9 C: 전기용 인버터 D: G390102
A: 639 B: 9 C: 전기용 제어판 D: G390102
A: 640 B: 9 C: 전기저항기 D: G390102
A: 641 B: 9 C: 전기전환기 D: G390102
A: 642 B: 9 C: 전기접속구 D: G390102
A: 643 B: 9 C: 전기커넥터 D: G390102
A: 644 B: 9 C: 전선용 커넥터 D: G390102
A: 645 B: 9 C: 정류기 D: G390102
A: 646 B: 9 C: 정류용 전기장치 D: G390102
A: 647 B: 9 C: 축전기(콘덴서) D: G390102
A: 648 B: 9 C: 피뢰기 D: G390102
A: 649 B: 9 C: 네온사인 D: G3902
A: 650 B: 9 C: 광전지 D: G3903
A: 651 B: 9 C: 축전지 D: G3903
A: 652 B: 9 C: 축전지상자 D: G3903
A: 653 B: 9 C: 축전지조 D: G3903
A: 654 B: 9 C: 핵배터리 D: G3903
A: 655 B: 9 C: 전파측정기기 D: G3904
A: 656 B: 9 C: 전기케이블 D: G3905
A: 657 B: 9 C: 전기케이블용 시스 D: G3905
A: 658 B: 9 C: 전선 D: G3905
A: 659 B: 9 C: 전기식 도어벨 D: G390601
A: 660 B: 9 C: DVD 플레이어 D: G390701
A: 661 B: 9 C: 비디오레코더 D: G390701
A: 662 B: 9 C: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D: G390701
A: 663 B: 9 C: 오디오 인터페이스 D: G390701
A: 664 B: 9 C: 착용 가능한 스피커 D: G390701
A: 665 B: 9 C: 텔레비전장치 D: G390701
A: 666 B: 9 C: 텔리비전장치 D: G390701
A: 667 B: 9 C: 확성기 D: G390701
A: 668 B: 9 C: 스마트워치 D: G390701,G390702,G390803
A: 669 B: 9 C: 헤드폰 D: G390701,G390799
A: 670 B: 9 C: 헤드폰용 이어패드 D: G390701,G390799
A: 671 B: 9 C: 레이더기계기구 D: G390702
A: 672 B: 9 C: 모뎀 D: G390702
A: 673 B: 9 C: 무선전화기 D: G390702
A: 674 B: 9 C: 상호통신장치 D: G3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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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80 B: 9 C: 교육용 로봇 D: G390801
A: 681 B: 9 C: 보안감시용 로봇 D: G390801
A: 682 B: 9 C: 실험실용 로봇 D: G390801
A: 683 B: 9 C: 음료 준비용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 D: G390801
A: 684 B: 9 C: 텔레프레전스 로봇 D: G390801
A: 685 B: 9 C: 가상환경용 내려받기 가능한 응용소프트웨어 D: G390802
A: 686 B: 9 C: 기록된 또는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화면보호기용 소프트웨어 D: G390802
A: 687 B: 9 C: 기록된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D: G390802
A: 688 B: 9 C: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D: G390802
A: 689 B: 9 C: 모니터링용 컴퓨터 프로그램 D: G390802
A: 690 B: 9 C: CD-ROM D: G390803
A: 691 B: 9 C: 공업용 방사선투시스크린 D: G390803
A: 692 B: 9 C: 광디스크 D: G390803
A: 693 B: 9 C: 비디오게임기용 메모리카드 D: G390803
A: 694 B: 9 C: 비의료용 레이저 D: G390803
A: 695 B: 9 C: 비의료용 모니터링장치 D: G390803
A: 696 B: 9 C: 연동도어용 전자접근제어장치 D: G390803
A: 697 B: 9 C: 적외선 탐지기 D: G390803
A: 698 B: 9 C: 전자수첩 D: G390803
A: 699 B: 9 C: 컴퓨터 D: G390803
A: 700 B: 9 C: 컴퓨터 모니터 D: G390803
A: 701 B: 9 C: 컴퓨터 주변기기 D: G390803
A: 702 B: 9 C: 컴퓨터용 디스크 드라이브 D: G390803
A: 703 B: 9 C: 터치스크린 장치용 정전식 손가락 슬리브 D: G390803
A: 704 B: 9 C: 프린터 D: G390803
A: 705 B: 9 C: 홀로그램 영사장치 D: G390803
A: 706 B: 9 C: OLED D: G390804
A: 707 B: 9 C: QLED D: G390804
A: 708 B: 9 C: 반도체 D: G390804
A: 709 B: 9 C: 발광다이오드 D: G390804
A: 710 B: 9 C: 인쇄 회로기판 D: G390804
A: 711 B: 9 C: 인쇄회로기판 D: G390804
A: 712 B: 9 C: 전자 트랜지스터 D: G390804
A: 713 B: 9 C: 자석 D: G3909
A: 714 B: 9 C: 전기소켓 D: G3909
A: 715 B: 9 C: 집전극 D: G3909
A: 716 B: 9 C: 비디오게임카트리지 D: G4302
A: 717 B: 9 C: 다이빙용 노즈클립 D: G430301
A: 718 B: 9 C: 사고방지용 장갑 D: G450403
A: 719 B: 9 C: 잠수용 장갑 D: G450403
A: 720 B: 9 C: 보호헬멧 D: G450502
A: 721 B: 9 C: 공기여과기가 내장된 방진마스크 D: G450603
A: 722 B: 9 C: 방화피복 D: G4507
A: 723 B: 9 C: 사고 또는 부상방지용 모터사이클복 D: G4507
A: 724 B: 9 C: 잠수복 D: G4507
A: 725 B: 9 C: 음반 D: G510101
A: 726 B: 9 C: 메트로놈 D: G510102
A: 727 B: 9 C: IC 카드 D: G520101
A: 728 B: 9 C: 내려받기 가능한 비디오파일 D: G520101
A: 729 B: 9 C: 티켓 D: G520102
A: 730 B: 9 C: 노광(露光)된 영화필름 D: G5204
A: 731 B: 9 C: 노광(露光)된 필름 D: G5204
A: 732 B: 9 C: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D: G5206
A: 733 B: 10 C: 방사선치료장치 D: G110101
A: 734 B: 10 C: 외과용 인조피부 D: G110101
A: 735 B: 10 C: 의료용 관장기(灌腸器) D: G110101
A: 736 B: 10 C: 의료용 내시경카메라 D: G110101
A: 737 B: 10 C: 의료용 방사선장치 D: G110101
A: 738 B: 10 C: 의료용 진료 테이블 D: G110101
A: 739 B: 10 C: 이식용 안구내 렌즈(보철물) D: G110101
A: 740 B: 10 C: 전기치료기구 D: G110101
A: 741 B: 10 C: 치료용 자석 D: G110101
A: 742 B: 10 C: 의료기기 D: G110101,G110102
A: 743 B: 10 C: 정형외과용품 D: G110101,G110301
A: 744 B: 10 C: 안마기 D: G110101,G390602
A: 745 B: 10 C: 치과용 기기 D: G110102
A: 746 B: 10 C: 동물의료용 기기 D: G110103
A: 747 B: 10 C: 비화학성 피임용구 D: G1102
A: 748 B: 10 C: 수영용 귀마개 D: G110301
A: 749 B: 10 C: 보정렌즈 D: G3402
A: 750 B: 10 C: 안경 D: G3405
A: 751 B: 10 C: 안경렌즈 D: G3405
A: 752 B: 10 C: 전열식 의류 D: G390601
A: 753 B: 10 C: 전기식 마사지건 D: G390602
A: 754 B: 10 C: 수영용 노즈클립 D: G430301
A: 755 B: 10 C: 수술복 D: G450102
A: 756 B: 10 C: 의료용 장갑 D: G450402
A: 757 B: 10 C: 마취용 마스크 D: G450602
A: 758 B: 11 C: 의료용 소독장치 D: G110101
A: 759 B: 11 C: 치과용 오븐 D: G110102
A: 760 B: 11 C: 바비큐용 그릴 D: G1803
A: 761 B: 11 C: 요리용 기구 및 설비 D: G1803,G1805,G1806,G390601
A: 762 B: 11 C: 얼음통 D: G1804
A: 763 B: 11 C: 전기식 아이스박스 D: G1804
A: 764 B: 11 C: 로스터 D: G1805
A: 765 B: 11 C: 주방용 오븐레인지 D: G1805
A: 766 B: 11 C: 발광성 가옥번호판 D: G1808
A: 767 B: 11 C: 손난로 D: G1813
A: 768 B: 11 C: 수족관용 여과장치 D: G1816
A: 769 B: 11 C: 애완동물용 냉각매트(동물의료용은 제외) D: G1817
A: 770 B: 11 C: 변기 D: G1821
A: 771 B: 11 C: 비데 D: G1821
A: 772 B: 11 C: 회전식 분사장치 D: G1821,G1825,G390601
A: 773 B: 11 C: 가열다리미용 히터 D: G1824
A: 774 B: 11 C: 사우나 욕조설비 D: G1825
A: 775 B: 11 C: 샤워실 D: G1825
A: 776 B: 11 C: 좌욕용 욕조 D: G1825
A: 777 B: 11 C: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D: G1825,G390601
A: 778 B: 11 C: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D: G2601
A: 779 B: 11 C: 일광욕 침대 D: G2601
A: 780 B: 11 C: 가스보일러 D: G2801
A: 781 B: 11 C: 가정용 난로 D: G2801
A: 782 B: 11 C: 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 D: G2801
A: 783 B: 11 C: 난방용 보일러 D: G2801
A: 784 B: 11 C: 난방장치 D: G2801
A: 785 B: 11 C: 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D: G2801
A: 786 B: 11 C: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난방설비의 부품) D: G2801
A: 787 B: 11 C: 온수기 D: G2801
A: 788 B: 11 C: 전기식 난방장치 D: G2801
A: 789 B: 11 C: 증기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D: G2801
A: 790 B: 11 C: 히트펌프 D: G2801,G2802
A: 791 B: 11 C: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D: G2801,G2802,G381001,G390601
A: 792 B: 11 C: 냉각용 장치 및 설비 D: G2802
A: 793 B: 11 C: 에어컨디셔닝장치 D: G2802
A: 794 B: 11 C: 냉동기 D: G2802,G390601
A: 795 B: 11 C: 환기(공기조절)장치 및 설비 D: G2803
A: 796 B: 11 C: 가스등 D: G2901
A: 797 B: 11 C: 수도꼭지용 좌금 D: G3001
A: 798 B: 11 C: 수도관용 혼합 꼭지 D: G3303
A: 799 B: 11 C: 이동식 간이화장실 D: G3305
A: 800 B: 11 C: 실험실용 램프 D: G3401
A: 801 B: 11 C: 비의료용 경화램프 D: G3401,G390602
A: 802 B: 11 C: 수송기계기구용 에어컨디셔너 D: G3702,G3703,G3704,G3705
A: 803 B: 11 C: 수송기계기구용 히터 D: G3702,G3703,G3704,G3705
A: 804 B: 11 C: 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 D: G3702,G3703,G3704,G3705,G3706
A: 805 B: 11 C: 수송기계기구용 조명장치 D: G3702,G3703,G3704,G3705,G3706
A: 806 B: 11 C: 항공기용 조명설비 D: G3703
A: 807 B: 11 C: 자전거용 라이트 D: G3706
A: 808 B: 11 C: 히트건 D: G3801
A: 809 B: 11 C: 농업용 살수기(撒水機) D: G380401
A: 810 B: 11 C: 비료 관개 장치 D: G380401
A: 811 B: 11 C: 벌통용 인조벌집 D: G3807
A: 812 B: 11 C: 가스발생용 막장치 D: G381001
A: 813 B: 11 C: 건조장치 D: G381001
A: 814 B: 11 C: 건조장치 및 설비 D: G381001
A: 815 B: 11 C: 가습기 D: G381001,G390601
A: 816 B: 11 C: 전기식 식품건조기 D: G381001,G390601
A: 817 B: 11 C: 하수용 정화설비 D: G381001,G390601
A: 818 B: 11 C: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D: G381002
A: 819 B: 11 C: 제빙장치 및 기계 D: G3812
A: 820 B: 11 C: 이동식 금속가열로 D: G3816
A: 821 B: 11 C: 담배 로스터 D: G3819
A: 822 B: 11 C: 가스기구 조절 및 안전용 부속장치 D: G3828
A: 823 B: 11 C: 탱크용 수위제어밸브 D: G3828
A: 824 B: 11 C: 비의료용 자외선램프 D: G3902
A: 825 B: 11 C: 아크등용 탄소 D: G3902
A: 826 B: 11 C: 전구 D: G3902
A: 827 B: 11 C: 전기식 램프 D: G3902
A: 828 B: 11 C: 조명용 산광기(散光器) D: G3902
A: 829 B: 11 C: 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D: G3902
A: 830 B: 11 C: USB 전원식 컵 가열기 D: G390601
A: 831 B: 11 C: 비의료용 전열식 패드 D: G390601
A: 832 B: 11 C: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D: G390601
A: 833 B: 11 C: 전기식 요리용구 D: G390601
A: 834 B: 11 C: 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D: G390601
A: 835 B: 11 C: 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 D: G390601
A: 836 B: 11 C: 전기쿡탑 D: G390601
A: 837 B: 11 C: 정수기 기능이 있는 커피기계 D: G390601
A: 838 B: 11 C: 모발건조기 D: G390602
A: 839 B: 11 C: 가스점화기 D: G410201
A: 840 B: 12 C: 휠체어 D: G110101
A: 841 B: 12 C: 낙하산 D: G3605
A: 842 B: 12 C: 트랙터 D: G370101
A: 843 B: 12 C: 구명보트 D: G3702
A: 844 B: 12 C: 바지선 D: G3702
A: 845 B: 12 C: 보트 D: G3702
A: 846 B: 12 C: 선박 D: G3702
A: 847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러 D: G3702,G3703
A: 848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공기펌프 D: G3702,G3703,G3704,G3705,G3706
A: 849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본체 D: G3702,G3703,G3704,G3705,G3706
A: 850 B: 12 C: 육상/항공/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D: G3702,G3703,G3704,G3705,G3706
A: 851 B: 12 C: 전기식 수송기계기구 D: G3702,G3703,G3704,G3705,G3706
A: 852 B: 12 C: 항공기 D: G3703
A: 853 B: 12 C: 항공기용 사출좌석 D: G3703
A: 854 B: 12 C: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D: G3703,G3704,G3705,G3706
A: 855 B: 12 C: 철도차량 D: G3704
A: 856 B: 12 C: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D: G3704,G3705
A: 857 B: 12 C: 자율주행 육상차량 D: G3704,G3705,G3706
A: 858 B: 12 C: 버스 D: G3705
A: 859 B: 12 C: 소방차 D: G3705
A: 860 B: 12 C: 오토바이 D: G3705
A: 861 B: 12 C: 이동주택버스 D: G3705
A: 862 B: 12 C: 자동차 D: G3705
A: 863 B: 12 C: 자동차용 범퍼 D: G3705
A: 864 B: 12 C: 지게차 D: G3705
A: 865 B: 12 C: 콘크리트 믹서차 D: G3705
A: 866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수하물캐리어(짐받이) D: G3705,G3706
A: 867 B: 12 C: 삼륜차 D: G3705,G3706,G370701
A: 868 B: 12 C: 자전거 D: G3706
A: 869 B: 12 C: 자전거용 벨 D: G3706
A: 870 B: 12 C: 손수레 D: G370701
A: 871 B: 12 C: 수화물용 손수레 D: G370701
A: 872 B: 12 C: 유모차 D: G370702
A: 873 B: 12 C: 공기타이어 D: G3708
A: 874 B: 12 C: 공기타이어용 내장튜브 D: G3708
A: 875 B: 12 C: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D: G3708
A: 876 B: 12 C: 자동차용 타이어 D: G3708
A: 877 B: 12 C: 자전거 타이어용 내장튜브 D: G3708
A: 878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D: G3711
A: 879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D: G3712
A: 880 B: 12 C: 육상차량용 엔진 D: G3823
A: 881 B: 12 C: 육상차량용 터빈 D: G3823
A: 882 B: 12 C: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엔진용은 제외) D: G3825
A: 883 B: 12 C: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기계장치 D: G3825
A: 884 B: 12 C: 수송기계기구용 차축 D: G3828
A: 885 B: 12 C: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D: G390101
A: 886 B: 13 C: 전차(戰車) D: G3705
A: 887 B: 13 C: 대포 D: G4201
A: 888 B: 13 C: 탄약 D: G4201
A: 889 B: 13 C: 총(銃) 또는 포탄 D: G4201,G4202
A: 890 B: 13 C: 기폭뇌관 D: G4202
A: 891 B: 13 C: 무기용 발사체 D: G4202
A: 892 B: 13 C: 비완구용 뇌관 D: G4202
A: 893 B: 13 C: 폭발물용 도화선 D: G4202
A: 894 B: 13 C: 화약 D: G4202
A: 895 B: 14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흑옥 D: G1601
A: 896 B: 14 C: 의류용 귀금속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D: G1808
A: 897 B: 14 C: 구리토큰 D: G1810
A: 898 B: 14 C: 주화 D: G1810
A: 899 B: 14 C: 보석상자 D: G2601
A: 900 B: 14 C: 구두장신구 D: G2702
A: 901 B: 14 C: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줄이 달린 분할 링) D: G3002
A: 902 B: 14 C: 손목시계 D: G3501
A: 903 B: 14 C: 손목시계용 스트랩 D: G3501
A: 904 B: 14 C: 스톱워치 D: G3501
A: 905 B: 14 C: 시계 D: G3501
A: 906 B: 14 C: 시계 무브먼트 D: G3501
A: 907 B: 14 C: 시계 체인 D: G3501
A: 908 B: 14 C: 시계밴드 D: G3501
A: 909 B: 14 C: 시계케이스 D: G3501
A: 910 B: 14 C: 전기시계 D: G3501
A: 911 B: 14 C: 정밀시각 측정기 D: G3501
A: 912 B: 14 C: '보석' 또는 '준보석(準寶石)' D: G4001
A: 913 B: 14 C: 귀석 D: G4401
A: 914 B: 14 C: 보석 D: G4401
A: 915 B: 14 C: 귀금속제 장신구 D: G4401,G4509,G4510
A: 916 B: 14 C: 메달 D: G4401,G4509,G4510
A: 917 B: 14 C: 장신구용 모자핀 D: G4401,G4509,G4510
A: 918 B: 14 C: 귀금속 잉곳(덩어리) D: G4402
A: 919 B: 14 C: 귀금속합금 D: G4402
A: 920 B: 14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귀금속 D: G4402
A: 921 B: 14 C: 백금 D: G4402
A: 922 B: 14 C: 은줄 D: G4402
A: 923 B: 14 C: 모자장신구 D: G4509,G4401,G4510
A: 924 B: 14 C: 목걸이(장신구) D: G4509,G4401,G4510
A: 925 B: 14 C: 장식핀 D: G4509,G4401,G4510
A: 926 B: 14 C: 흑옥제 장식품 D: G4509,G4401,G4510
A: 927 B: 14 C: 커프스 단추 D: G4510
A: 928 B: 14 C: 귀금속제 흉상 D: G5203
A: 929 B: 15 C: 조율해머 D: G3610
A: 930 B: 15 C: 소리굽쇠 D: G510102
A: 931 B: 15 C: 악기 D: G510102
A: 932 B: 16 C: 시가용 밴드 D: G0902
A: 933 B: 16 C: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접착제 D: G1002,G2202
A: 934 B: 16 C: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D: G1401
A: 935 B: 16 C: 가정용 일회용 알루미늄 호일 용기 D: G1803
A: 936 B: 16 C: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D: G1808
A: 937 B: 16 C: 종이제 또는 판지제 광고판 D: G1808
A: 938 B: 16 C: 종이제 기(旗) D: G1809
A: 939 B: 16 C: 종이제 화분커버 D: G1815
A: 940 B: 16 C: 자수용 도안형지 D: G1824
A: 941 B: 16 C: 종이 D: G210101
A: 942 B: 16 C: 판지 D: G210101
A: 943 B: 16 C: 회화 및 서예용 종이 D: G210101
A: 944 B: 16 C: 종이 또는 카드보드제 충전재료 D: G210101,G2504
A: 945 B: 16 C: 종이제 수건 D: G2102
A: 946 B: 16 C: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D: G2201
A: 947 B: 16 C: 문방구 D: G2202
A: 948 B: 16 C: 사무용 종이 시트 D: G2202
A: 949 B: 16 C: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D: G2202
A: 950 B: 16 C: 잉크 D: G2202
A: 951 B: 16 C: 잉크리본감개 D: G2202
A: 952 B: 16 C: 트레이싱용 패턴 D: G2202
A: 953 B: 16 C: 페인트칠용 쟁반 D: G2202
A: 954 B: 16 C: 필기구 D: G2202
A: 955 B: 16 C: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D: G2401
A: 956 B: 16 C: 머니클립 D: G2501
A: 957 B: 16 C: 종이제 크림용기 D: G2502
A: 958 B: 16 C: 종이 또는 판지제 상자 D: G2503
A: 959 B: 16 C: 의료기구 멸균용 종이봉투 D: G2504
A: 960 B: 16 C: 종이제 또는 판지제 병포장재 D: G2504
A: 961 B: 16 C: 판지제 튜브 D: G2504
A: 962 B: 16 C: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D: G2504
A: 963 B: 16 C: 포장용 플라스틱제 버블 팩 D: G2504
A: 964 B: 16 C: 종이제 식탁보 D: G2602
A: 965 B: 16 C: 종이제 접시받침 D: G2602
A: 966 B: 16 C: 가정용 페인트롤러 D: G3104
A: 967 B: 16 C: 교육용 생물체조직 D: G3401
A: 968 B: 16 C: 사무용 제본장치 및 기계 D: G3601
A: 969 B: 16 C: 잉크리본 D: G3601
A: 970 B: 16 C: 타자기리본 D: G3601
A: 971 B: 16 C: 인쇄활자 D: G3815
A: 972 B: 16 C: 프린팅블록 D: G3815
A: 973 B: 16 C: 봉랍(封蠟) D: G4004
A: 974 B: 16 C: 종이제 턱받이 D: G450401
A: 975 B: 16 C: 카드 D: G520102
A: 976 B: 16 C: 그래픽인쇄물 또는 그래픽회화 D: G520102,G5202
A: 977 B: 16 C: 인쇄물 D: G520102,G5206
A: 978 B: 16 C: 그래픽복제화(複製畵) D: G5202
A: 979 B: 16 C: 그래픽회화 D: G5202
A: 980 B: 16 C: 그림 D: G5202
A: 981 B: 16 C: 석판화 D: G5202
A: 982 B: 16 C: 전사화(轉寫畵) D: G5202
A: 983 B: 16 C: 혼응지제 소입상(混凝紙製 小立像) D: G5203
A: 984 B: 16 C: 인화된 사진 D: G5204
A: 985 B: 16 C: 건축 모형 D: G5205
A: 986 B: 16 C: 정기간행물 D: G5206
A: 987 B: 17 C: 접착식 위험경고 테이프 D: G1002
A: 988 B: 17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운모 D: G1601
A: 989 B: 17 C: 의류용 고무제 바느질 부착형 태그 D: G1808
A: 990 B: 17 C: 꽃꽂이용 폼 서포트(반가공품) D: G1815
A: 991 B: 17 C: 석면지(石綿紙) D: G210101
A: 992 B: 17 C: 농업용 플라스틱제 시트 D: G2401
A: 993 B: 17 C: 반가공 아크릴수지 D: G2401
A: 994 B: 17 C: 반가공 인조수지 D: G2401
A: 995 B: 17 C: 반가공 플라스틱물질 D: G2401
A: 996 B: 17 C: 반가공 합성수지 D: G2401
A: 997 B: 17 C: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D: G2401
A: 998 B: 17 C: 비금속제 신축호스 D: G2401,G2402,G3606
A: 999 B: 17 C: 살수용 호스 D: G2401,G2402,G3606
A: 1000 B: 17 C: 고무용액 D: G2402
A: 1001 B: 17 C: 라텍스고무 D: G2402
A: 1002 B: 17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고무 D: G2402
A: 1003 B: 17 C: 타이어 재생용 고무재료 D: G2402
A: 1004 B: 17 C: 포장용 고무제 포대(주머니/자루) D: G2504
A: 1005 B: 17 C: 고무제 마개 D: G2506
A: 1006 B: 17 C: 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좌금(座金) D: G3001
A: 1007 B: 17 C: 방음재 D: G3303
A: 1008 B: 17 C: 보온용 단열재 D: G3303
A: 1009 B: 17 C: 석면제 덮개 D: G3303
A: 1010 B: 17 C: 석면제 시트 D: G3303
A: 1011 B: 17 C: 석면제 판지 D: G3303
A: 1012 B: 17 C: 틈막이용 재료 D: G3303
A: 1013 B: 17 C: 석면제 방화막 D: G3606
A: 1014 B: 17 C: 직물제 호스 D: G3606
A: 1015 B: 17 C: 고무제 완충기 D: G3826,G3711
A: 1016 B: 17 C: 개스킷 D: G3828
A: 1017 B: 17 C: 고무제 링 D: G3828
A: 1018 B: 17 C: 방수패킹 D: G3828
A: 1019 B: 17 C: 석면제 패킹 D: G3828
A: 1020 B: 17 C: 신축이음매용 충전재료 D: G3828
A: 1021 B: 17 C: 충전용 링 D: G3828
A: 1022 B: 17 C: 파이프용 비금속제 연결구 D: G3828
A: 1023 B: 17 C: 송전선용 전기절연체 D: G3909
A: 1024 B: 17 C: 절연용 유리섬유 D: G3909
A: 1025 B: 17 C: 절연용 유리솜 D: G3909
A: 1026 B: 17 C: 절연용 펠트 D: G3909
A: 1027 B: 17 C: 절연용 필름 D: G3909
A: 1028 B: 17 C: 절연재료 D: G3909
A: 1029 B: 17 C: 케이블용 절연체 D: G3909
A: 1030 B: 17 C: 절연테이프 D: G3909,G3905
A: 1031 B: 17 C: 비직물용 플라스틱섬유 D: G4705
A: 1032 B: 17 C: 비직물용 탄소섬유 D: G4706
A: 1033 B: 17 C: 석면 D: G4706
A: 1034 B: 17 C: 석면섬유 D: G4706
A: 1035 B: 17 C: 석면직물 D: G4901
A: 1036 B: 17 C: 석면제 펠트 D: G4904
A: 1037 B: 17 C: 고무끈 D: G5001
A: 1038 B: 18 C: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D: G120401
A: 1039 B: 18 C: 가죽제 라벨 D: G1808
A: 1040 B: 18 C: 동물용 가죽끈 D: G1817
A: 1041 B: 18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가죽 D: G2301
A: 1042 B: 18 C: 새끼염소가죽 D: G2301
A: 1043 B: 18 C: 쇠가죽 D: G2301
A: 1044 B: 18 C: 인조가죽 D: G2302
A: 1045 B: 18 C: 가방 D: G2501
A: 1046 B: 18 C: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D: G2503
A: 1047 B: 18 C: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D: G2504
A: 1048 B: 18 C: 가구용 가죽제 장식 D: G2602
A: 1049 B: 18 C: 가구용 가죽제 커버 D: G2602
A: 1050 B: 18 C: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D: G2702
A: 1051 B: 18 C: 우산 D: G2703
A: 1052 B: 18 C: 등산지팡이 D: G2704
A: 1053 B: 18 C: 동물용 여물주머니 D: G380402
A: 1054 B: 18 C: 가죽제 밸브 D: G3828
A: 1055 B: 18 C: 동물용 입마개 D: G4305
A: 1056 B: 18 C: 마구 D: G4305
A: 1057 B: 18 C: 마구용 부속품 D: G4305
A: 1058 B: 18 C: 채찍 D: G4305
A: 1059 B: 18 C: 미아방지용 끈 D: G4508
A: 1060 B: 18 C: 가죽끈 D: G5001
A: 1061 B: 18 C: 가죽제 턱걸이끈 D: G5001
A: 1062 B: 19 C: 타르 D: G1001
A: 1063 B: 19 C: 피치 D: G1001
A: 1064 B: 19 C: 건축용 석고 D: G1601
A: 1065 B: 19 C: 내화점토 D: G1601
A: 1066 B: 19 C: 석회석 D: G1601
A: 1067 B: 19 C: 건축용 에나멜유리 D: G1701
A: 1068 B: 19 C: 건축용 유리 D: G1701
A: 1069 B: 19 C: 안전유리 D: G1701
A: 1070 B: 19 C: 비금속제 광고기둥 D: G1808
A: 1071 B: 19 C: 비금속제 깃대(구조물) D: G1809
A: 1072 B: 19 C: 구조물로 된 수족관 D: G1816
A: 1073 B: 19 C: 비금속제 돼지우리 D: G1817
A: 1074 B: 19 C: 가공목재 D: G2001
A: 1075 B: 19 C: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D: G2002
A: 1076 B: 19 C: 석제(石製) 통 D: G2502
A: 1077 B: 19 C: 석공제품 D: G2502,G2605,G3302,G3304,G3305,G5203
A: 1078 B: 19 C: 석제 우편함 D: G2605
A: 1079 B: 19 C: 묘비(비석) D: G2607
A: 1080 B: 19 C: 비금속제 묘비 D: G2607
A: 1081 B: 19 C: 비금속제 묘비 명판 D: G2607
A: 1082 B: 19 C: 비금속제 기념물 D: G2607,G5203
A: 1083 B: 19 C: 실리콘 D: G3202
A: 1084 B: 19 C: 시멘트 D: G3301
A: 1085 B: 19 C: 콘크리트 D: G3301
A: 1086 B: 19 C: 건축용 석재 D: G3302
A: 1087 B: 19 C: 석재 D: G3302
A: 1088 B: 19 C: 건축용 모르타르 D: G3303
A: 1089 B: 19 C: 건축용 비금속제 기둥 D: G3303
A: 1090 B: 19 C: 건축용 비금속제 선반받이 D: G3303
A: 1091 B: 19 C: 건축용 사탕수수찌꺼기 덩어리 D: G3303
A: 1092 B: 19 C: 건축용 타르칠한 스트립 D: G3303
A: 1093 B: 19 C: 비금속제 내화성 건축재 D: G3303
A: 1094 B: 19 C: 비금속제 도어패널 D: G3303
A: 1095 B: 19 C: 비금속제 물받이 파이프 D: G3303
A: 1096 B: 19 C: 비금속제 창 D: G3303
A: 1097 B: 19 C: 비금속제 환풍용 끝을 열 수 있는 창문 D: G3303
A: 1098 B: 19 C: 아스팔트 D: G3303
A: 1099 B: 19 C: 지반용 직물 D: G3303
A: 1100 B: 19 C: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또는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슬라브 D: G3303,G3304
A: 1101 B: 19 C: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D: G3304
A: 1102 B: 19 C: 벽돌 D: G3304
A: 1103 B: 19 C: 비금속제 벽 타일 D: G3304
A: 1104 B: 19 C: 비금속제 건축물 D: G3305
A: 1105 B: 19 C: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D: G3305
A: 1106 B: 19 C: 목제 하지재(下止材) D: G3306
A: 1107 B: 19 C: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D: G3608
A: 1108 B: 19 C: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D: G3702
A: 1109 B: 19 C: 비금속제 주물금형 D: G3801
A: 1110 B: 19 C: 페인트 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D: G3821
A: 1111 B: 19 C: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D: G3828
A: 1112 B: 19 C: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D: G4202
A: 1113 B: 19 C: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D: G430301
A: 1114 B: 19 C: 비금속제 방충망 D: G5002
A: 1115 B: 19 C: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 D: G5203
A: 1116 B: 19 C: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 D: G5203
A: 1117 B: 20 C: 우산꽂이통 D: G1401
A: 1118 B: 20 C: 인조호박봉 D: G1601
A: 1119 B: 20 C: 비금속제 바구니 D: G1803
A: 1120 B: 20 C: 비금속제 쟁반 D: G1803
A: 1121 B: 20 C: 비금속제 휴대용 슈퍼마켓 쇼핑바구니 D: G1803
A: 1122 B: 20 C: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D: G1808
A: 1123 B: 20 C: 목제 깃대 D: G1809
A: 1124 B: 20 C: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우승컵 D: G1810
A: 1125 B: 20 C: 초목용 비금속제 지지목 D: G1815
A: 1126 B: 20 C: 애완동물용 침대 D: G1817
A: 1127 B: 20 C: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사다리 D: G1819
A: 1128 B: 20 C: 비금속제 사다리 D: G1819
A: 1129 B: 20 C: 수틀 D: G1824
A: 1130 B: 20 C: 비금속제 욕조가로대 D: G1825
A: 1131 B: 20 C: 갈대 D: G1901
A: 1132 B: 20 C: 밀짚장식테두리 D: G1901
A: 1133 B: 20 C: 미가공 또는 반가공 대나무 D: G2001
A: 1134 B: 20 C: 고리버들세공품 D: G2002
A: 1135 B: 20 C: 포장용 재생셀룰로오스제 시트 D: G2401
A: 1136 B: 20 C: 거북 등 D: G2404
A: 1137 B: 20 C: 보관 또는 운송용 비금속제 컨테이너 D: G2502
A: 1138 B: 20 C: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D: G2502
A: 1139 B: 20 C: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D: G2502
A: 1140 B: 20 C: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상자 D: G2503
A: 1141 B: 20 C: 병용 목제 상자 D: G2503
A: 1142 B: 20 C: 보관/운반용 비금속제 상자 D: G2503
A: 1143 B: 20 C: 마개(유리제/금속제 또는 고무제는 제외) D: G2506
A: 1144 B: 20 C: 비금속제 마개 D: G2506
A: 1145 B: 20 C: 가구 D: G2601
A: 1146 B: 20 C: 가구용 비금속제 브래킷 D: G2601
A: 1147 B: 20 C: 거울 D: G2601
A: 1148 B: 20 C: 모자걸이 D: G2601
A: 1149 B: 20 C: 비금속제 가구부속품 D: G2601
A: 1150 B: 20 C: 비금속제 종이수건용 상자 D: G2601
A: 1151 B: 20 C: 의자 D: G2601
A: 1152 B: 20 C: 동물박제 D: G2602
A: 1153 B: 20 C: 액자 D: G2604
A: 1154 B: 20 C: 장식용 윈드차임 D: G2605
A: 1155 B: 20 C: 쿠션 D: G2606
A: 1156 B: 20 C: 관(棺) D: G2607
A: 1157 B: 20 C: 비금속제 신발고정쇠 D: G270101
A: 1158 B: 20 C: 개인용 비전기식 부채 D: G2705
A: 1159 B: 20 C: 비금속제 나사 D: G3001
A: 1160 B: 20 C: 커튼용 링 D: G3002
A: 1161 B: 20 C: 나무작업대 D: G3106
A: 1162 B: 20 C: 비금속제 경첩 D: G3303
A: 1163 B: 20 C: 비금속제 창문용 내리닫이창 고정구 D: G3303
A: 1164 B: 20 C: 반사경 타일 D: G3304
A: 1165 B: 20 C: 제도대(製圖臺) D: G3601
A: 1166 B: 20 C: 이미용 의자 D: G3604
A: 1167 B: 20 C: 화차용 비금속제 하역계측봉 D: G370101
A: 1168 B: 20 C: 운송용 비금속제 팰릿 D: G370102
A: 1169 B: 20 C: 하역용 비금속제 팰릿 D: G370102
A: 1170 B: 20 C: 비금속제 계선부표 D: G3702
A: 1171 B: 20 C: 사료선반 D: G380402
A: 1172 B: 20 C: 벌통 D: G3807
A: 1173 B: 20 C: 비금속제 밸브(기계의 부품은 제외) D: G3828
A: 1174 B: 20 C: 신축호스용 비금속제 릴(비기계용) D: G3828
A: 1175 B: 20 C: 총가(銃架) D: G4201
A: 1176 B: 20 C: 유아용 놀이틀 D: G4301
A: 1177 B: 20 C: 비금속제 텐트 팩 D: G430302
A: 1178 B: 20 C: 낚시바구니 D: G4304
A: 1179 B: 20 C: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십자가상(장신구는 제외) D: G5203
A: 1180 B: 20 C: 목제/밀랍제/석고제 또는 플라스틱제 흉상 D: G5203
A: 1181 B: 20 C: 목제/밀랍제/석고제/플라스틱제 또는 수지제 조각품 D: G5203
A: 1182 B: 20 C: 마네킹 D: G5205
A: 1183 B: 21 C: 화장용구 D: G120401
A: 1184 B: 21 C: '빗' 또는 '가정용 스펀지', '목욕용 스펀지' D: G120401 또는 G1401, G4511
A: 1185 B: 21 C: 솔 D: G120401, G1302, G1401, G1803, G1817, G1820, G2702, G3104, G380402, G390602
A: 1186 B: 21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아로마 오일 디퓨저(리드 디퓨저는 제외) D: G120401,G390602
A: 1187 B: 21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양초 워머 D: G120401,G390602
A: 1188 B: 21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페이셜 클렌징용 브러시 D: G120401,G390602
A: 1189 B: 21 C: 치실 D: G1302
A: 1190 B: 21 C: 칫솔 D: G1302
A: 1191 B: 21 C: 가구용 먼지떨이 D: G1401
A: 1192 B: 21 C: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D: G1401
A: 1193 B: 21 C: 가정용 스펀지 D: G1401
A: 1194 B: 21 C: 비전기식 광택기구 D: G1401
A: 1195 B: 21 C: 청소용 면걸레 D: G1401
A: 1196 B: 21 C: '가정용 스펀지' 또는 '목용용 스펀지' D: G1401 또는 G4511
A: 1197 B: 21 C: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유리 D: G1701
A: 1198 B: 21 C: 비전기식 요리용 냄비 D: G1801
A: 1199 B: 21 C: 비전기식 음료용 주전자 D: G1801
A: 1200 B: 21 C: 비전기식 주전자 D: G1801
A: 1201 B: 21 C: 주전자 D: G1801
A: 1202 B: 21 C: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D: G1801,G1802,G1803,G1804,G2507
A: 1203 B: 21 C: 주방용 기구 D: G1801,G1802,G1803,G1804,G2507
A: 1204 B: 21 C: 주방용기 D: G1801,G1802,G1803,G1804,G2507
A: 1205 B: 21 C: 비전기식 조리기구 D: G1801,G1803
A: 1206 B: 21 C: 차세트(식기) D: G1802
A: 1207 B: 21 C: 컵 D: G1802
A: 1208 B: 21 C: 휴대용 식기 D: G1802
A: 1209 B: 21 C: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은 제외) D: G1802,G1803,G2507
A: 1210 B: 21 C: 음료용 용기 D: G1802,G1804,G2507
A: 1211 B: 21 C: 가정용 식음료 준비기구(전기식은 제외) D: G1803
A: 1212 B: 21 C: 들통 D: G1803
A: 1213 B: 21 C: 비전기식 커피퍼컬레이터 D: G1803
A: 1214 B: 21 C: 설탕통 D: G1803
A: 1215 B: 21 C: 식품용 단열용기 D: G1803
A: 1216 B: 21 C: 주방용 강판 D: G1803
A: 1217 B: 21 C: 쿠키단지 D: G1803
A: 1218 B: 21 C: 단열용기 D: G1803,G1804
A: 1219 B: 21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병따개 D: G1803,G390602
A: 1220 B: 21 C: 물통 D: G1804
A: 1221 B: 21 C: 자기제 또는 유리제 간판 D: G1808
A: 1222 B: 21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기념조각컵 D: G1810
A: 1223 B: 21 C: 포충기 D: G1812
A: 1224 B: 21 C: 쥐덫 D: G1814
A: 1225 B: 21 C: 가정용 수경재배용기 D: G1815
A: 1226 B: 21 C: 꽃 및 식물용 살수기 D: G1815
A: 1227 B: 21 C: 실내수족관 D: G1816
A: 1228 B: 21 C: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보풀제거기 D: G1820,G390602
A: 1229 B: 21 C: 어린이용 이동변기 D: G1821
A: 1230 B: 21 C: 저금통 D: G1822
A: 1231 B: 21 C: 다림질대 D: G1824
A: 1232 B: 21 C: 수건걸이 및 고리 D: G1825
A: 1233 B: 21 C: 욕조용 비누대 D: G1825
A: 1234 B: 21 C: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D: G1825
A: 1235 B: 21 C: 유리제 상자 D: G2503
A: 1236 B: 21 C: 유리제 마개 D: G2506
A: 1237 B: 21 C: 유리병 D: G2507
A: 1238 B: 21 C: 유리제 용기 D: G2507
A: 1239 B: 21 C: 비종이제 및 비직물제 식탁매트 D: G2602
A: 1240 B: 21 C: 꽃병 D: G2603
A: 1241 B: 21 C: 도자기제 장식품 D: G2603,G5203
A: 1242 B: 21 C: 봉안단지 D: G2607
A: 1243 B: 21 C: 신발솔 D: G2702
A: 1244 B: 21 C: 촛대 D: G2902
A: 1245 B: 21 C: 전동식 브러시(기계의 부품은 제외) D: G3104
A: 1246 B: 21 C: 안경용 천 D: G3405
A: 1247 B: 21 C: 구유 D: G380402
A: 1248 B: 21 C: 초음파 해충퇴치기 D: G390601
A: 1249 B: 21 C: 전기빗 D: G390602
A: 1250 B: 21 C: 가사용 장갑 D: G450403
A: 1251 B: 21 C: 단추고리 D: G4510
A: 1252 B: 21 C: 목욕용 스펀지 D: G4511
A: 1253 B: 21 C: 솔제조용 재료 D: G4704
A: 1254 B: 21 C: 비직물용 석영유리섬유 D: G4706
A: 1255 B: 21 C: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D: G4801
A: 1256 B: 21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점토제 또는 유리제 상(像) D: G5203
A: 1257 B: 21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점토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D: G5203
A: 1258 B: 21 C: 인조알 D: G5205
A: 1259 B: 22 C: 충전용 해초 D: G0802
A: 1260 B: 22 C: 충전재료(고무/플라스틱/종이 및 판지제는 제외) D: G0802,G1901,G2003,G4701,G4702,G4703,G4704
A: 1261 B: 22 C: 그물형 덫 D: G1814
A: 1262 B: 22 C: 줄사다리 D: G1819
A: 1263 B: 22 C: 실내장식용품 충전용 밀짚 D: G1901
A: 1264 B: 22 C: 충전용 대팻밥 D: G2003
A: 1265 B: 22 C: 먼지 받이용 덮개 D: G2202
A: 1266 B: 22 C: 포장용 직물제 포대 D: G2504
A: 1267 B: 22 C: 밀짚제 병포장재 D: G2505
A: 1268 B: 22 C: 블라인드용 웨빙(Webbing) D: G2605
A: 1269 B: 22 C: 직물제 차양 D: G2605
A: 1270 B: 22 C: 타폴린 D: G2605,G3702,G430302
A: 1271 B: 22 C: 해먹 D: G2606
A: 1272 B: 22 C: 돛 D: G3702
A: 1273 B: 22 C: 캠핑용 스웨그 D: G430302
A: 1274 B: 22 C: 텐트 D: G430302
A: 1275 B: 22 C: 누에고치 D: G4601
A: 1276 B: 22 C: 미가공 면(綿) D: G4701
A: 1277 B: 22 C: 직물용 미가공섬유 D: G4701,G4702,G4703,G4704,G4705,G4706
A: 1278 B: 22 C: 직물용 섬유 D: G4701,G4702,G4703,G4704,G4705,G4706
A: 1279 B: 22 C: 생사(生絲) D: G4702
A: 1280 B: 22 C: 마섬유 D: G4703
A: 1281 B: 22 C: 모시섬유 D: G4703
A: 1282 B: 22 C: 미가공 아마섬유 D: G4703
A: 1283 B: 22 C: 에스파토 섬유 D: G4703
A: 1284 B: 22 C: 인피(靭皮)섬유 D: G4703
A: 1285 B: 22 C: 미가공 또는 가공 양모 D: G4704
A: 1286 B: 22 C: 직물용 플라스틱섬유 D: G4705
A: 1287 B: 22 C: 직물용 유리섬유 D: G4706
A: 1288 B: 22 C: 노끈 D: G5001
A: 1289 B: 22 C: 선박용 밧줄 D: G5001
A: 1290 B: 22 C: 포장용 끈 D: G5001
A: 1291 B: 22 C: 비금속제 낙석방지용 망 D: G5002
A: 1292 B: 22 C: 상업용 어망 D: G5002
A: 1293 B: 23 C: 마섬유사 D: G4801
A: 1294 B: 23 C: 직물용 고무사 D: G4801
A: 1295 B: 23 C: 직물용 유리섬유사 D: G4801
A: 1296 B: 24 C: 화장제거용 천 D: G120401
A: 1297 B: 24 C: 유리그릇 닦는 천 D: G1803
A: 1298 B: 24 C: 직물제 라벨 D: G1808
A: 1299 B: 24 C: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D: G1809
A: 1300 B: 24 C: 애완동물용 담요 D: G1817
A: 1301 B: 24 C: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D: G1821
A: 1302 B: 24 C: 자수용 도안직물 D: G1824
A: 1303 B: 24 C: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샤워 커튼 D: G1825
A: 1304 B: 24 C: 인조가죽 직물 D: G2302
A: 1305 B: 24 C: 망커튼 D: G2602
A: 1306 B: 24 C: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 D: G2602
A: 1307 B: 24 C: 이불 D: G2606
A: 1308 B: 24 C: 침대덮개 D: G2606
A: 1309 B: 24 C: 침대모포 D: G2606
A: 1310 B: 24 C: 침대커버 D: G2606
A: 1311 B: 24 C: 수의(壽衣) D: G2607
A: 1312 B: 24 C: 침낭 D: G430302
A: 1313 B: 24 C: 직물제 수건 D: G4511
A: 1314 B: 24 C: 견직물 D: G4901
A: 1315 B: 24 C: 란제리용 직물 D: G4901
A: 1316 B: 24 C: 레이온직물 D: G4901
A: 1317 B: 24 C: 소파덮개용 직물 D: G4901
A: 1318 B: 24 C: 직물 D: G4901
A: 1319 B: 24 C: 탄성직물 D: G4901
A: 1320 B: 24 C: 폴리에스테르 섬유 D: G4901
A: 1321 B: 24 C: 메리야스 원단 D: G4902
A: 1322 B: 24 C: 부직포(不織布) D: G4904
A: 1323 B: 24 C: 펠트(직물) D: G4904
A: 1324 B: 25 C: 머니벨트 D: G2501
A: 1325 B: 25 C: 신발 D: G270101
A: 1326 B: 25 C: 전열식 양말 D: G390601
A: 1327 B: 25 C: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D: G390601,G450401
A: 1328 B: 25 C: 등산용 장갑 D: G430301,G430302
A: 1329 B: 25 C: 의류 D: G430301,G430305,G450101,G450102,G4502,G4503,G450401,G4513
A: 1330 B: 25 C: 유니폼 D: G430301,G430305,G450101,G4503,G450102,G4513
A: 1331 B: 25 C: 낚시용 조끼 D: G430301,G4304
A: 1332 B: 25 C: 골프장갑 D: G430303
A: 1333 B: 25 C: 스포츠용 싱글렛 D: G430305,G450101
A: 1334 B: 25 C: 스포츠용 저지 D: G430305,G450101
A: 1335 B: 25 C: 드레스 D: G450101
A: 1336 B: 25 C: 슈트 D: G450101
A: 1337 B: 25 C: 스커트 D: G450101
A: 1338 B: 25 C: 양복바지 D: G450101
A: 1339 B: 25 C: 오버코트 D: G450101
A: 1340 B: 25 C: 재킷 D: G450101
A: 1341 B: 25 C: 치마반바지 D: G450101
A: 1342 B: 25 C: 헤어드레싱용 케이프 D: G450101
A: 1343 B: 25 C: 의료용 유니폼(수술실용은 제외) D: G450102
A: 1344 B: 25 C: 한복 D: G4502
A: 1345 B: 25 C: 목욕가운 D: G4503
A: 1346 B: 25 C: 셔츠 D: G4503
A: 1347 B: 25 C: 슬립(속옷) D: G4503
A: 1348 B: 25 C: 접착식 브라 D: G4503
A: 1349 B: 25 C: 짧은 소매 셔츠 D: G4503
A: 1350 B: 25 C: 티셔츠 D: G4503
A: 1351 B: 25 C: 파자마 D: G4503
A: 1352 B: 25 C: 팬티 D: G4503
A: 1353 B: 25 C: 호저리 D: G4503,G450401
A: 1354 B: 25 C: 각반(脚絆) D: G450401
A: 1355 B: 25 C: 양말 D: G450401
A: 1356 B: 25 C: 의복용 장갑 D: G450401
A: 1357 B: 25 C: 타이츠 D: G450401
A: 1358 B: 25 C: 터치스크린 장치용 보온 장갑 D: G450403
A: 1359 B: 25 C: 모자 D: G450501
A: 1360 B: 25 C: 비의료 또는 비위생용 얼굴마스크(의류) D: G450601
A: 1361 B: 25 C: 의복용 벨트 D: G4508
A: 1362 B: 25 C: 방수용 피복 D: G4513
A: 1363 B: 26 C: 머리염색용 캡 D: G120401
A: 1364 B: 26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D: G120401,G390602
A: 1365 B: 26 C: 가발 D: G120402
A: 1366 B: 26 C: 인조턱수염 D: G120402
A: 1367 B: 26 C: 경기용 번호표 D: G1808
A: 1368 B: 26 C: 바늘꽂이 D: G1824
A: 1369 B: 26 C: 실을 제외한 재봉용품 D: G1824,G3102,G4510
A: 1370 B: 26 C: 러그훅 D: G2602
A: 1371 B: 26 C: 구두끈 D: G2702
A: 1372 B: 26 C: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D: G3002
A: 1373 B: 26 C: 자수용 바늘 D: G3102
A: 1374 B: 26 C: 코바늘 D: G3102
A: 1375 B: 26 C: 바늘 D: G3102,G3811
A: 1376 B: 26 C: 어망 제조용 북 D: G3811
A: 1377 B: 26 C: 휴대폰용 장식참 D: G390702
A: 1378 B: 26 C: 의류용 가장자리장식 D: G4401,G4509,G4510
A: 1379 B: 26 C: 의류용 끈줄 D: G4401,G4509,G4510
A: 1380 B: 26 C: 의류용 스팽글 D: G4401,G4509,G4510
A: 1381 B: 26 C: 의류용 주름장식 D: G4401,G4509,G4510
A: 1382 B: 26 C: 장식용 배지 D: G4401,G4509,G4510
A: 1383 B: 26 C: 레이스 및 자수포(刺繡布) D: G4401,G4509,G4510,G4902
A: 1384 B: 26 C: 의류용 어깨패드 D: G450401
A: 1385 B: 26 C: 소매흐름방지용 탄력밴드 D: G4508
A: 1386 B: 26 C: 머리장식용품 D: G4509,G4401,G4510
A: 1387 B: 26 C: 모직제 레이스 D: G4509,G4401,G4510
A: 1388 B: 26 C: 섬유제품장식용 가열접착식 패치 D: G4509,G4401,G4510
A: 1389 B: 26 C: 의류 부착용 가장자리장식 D: G4509,G4401,G4510
A: 1390 B: 26 C: 의류액세서리용 버클 D: G4509,G4401,G4510
A: 1391 B: 26 C: 의류장식용 리본 D: G4509,G4401,G4510
A: 1392 B: 26 C: 단추 D: G4510
A: 1393 B: 26 C: 인조식물(크리스마스트리는 제외) D: G4512
A: 1394 B: 26 C: 조화(造花) D: G4512
A: 1395 B: 26 C: 조화화관 D: G4512
A: 1396 B: 26 C: 금자수포(刺繡布) D: G4902
A: 1397 B: 26 C: 인조과일 D: G5205
A: 1398 B: 27 C: 욕실용 매트 D: G1825
A: 1399 B: 27 C: 다다미 매트 D: G1902
A: 1400 B: 27 C: 벽지 D: G210102
A: 1401 B: 27 C: 직물제 벽지 D: G210102
A: 1402 B: 27 C: 매트 D: G2602
A: 1403 B: 27 C: 비닐제 바닥깔개 D: G2602
A: 1404 B: 27 C: 카펫 D: G2602
A: 1405 B: 27 C: 비직물제 족자(簇子) D: G2604
A: 1406 B: 27 C: 인조잔디 D: G3303
A: 1407 B: 27 C: 체육관용 매트 D: G430301
A: 1408 B: 27 C: 체조용 매트 D: G430301
A: 1409 B: 28 C: 곤충채집용 채 D: G1812
A: 1410 B: 28 C: 애완동물용 장난감 D: G1817
A: 1411 B: 28 C: 조명/양초 및 과자를 제외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품 D: G2602
A: 1412 B: 28 C: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D: G3611
A: 1413 B: 28 C: 봉제완구 D: G4301
A: 1414 B: 28 C: 통신기능이 있는 오락용구 및 장난감 D: G4301,G4302
A: 1415 B: 28 C: 오락 및 게임용구 D: G4302
A: 1416 B: 28 C: 볼링 장치 및 기계 D: G430301
A: 1417 B: 28 C: 스키용 가방 D: G430301
A: 1418 B: 28 C: 사냥 또는 낚시용 가짜미끼 D: G430301,G4304
A: 1419 B: 28 C: 등강기(등산장비) D: G430302
A: 1420 B: 28 C: 골프가방 D: G430303
A: 1421 B: 28 C: 낚시용구 D: G4304
A: 1422 B: 29 C: 채소를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D: G020101
A: 1423 B: 29 C: 식용 가공 꽃가루 D: G020102
A: 1424 B: 29 C: 가공된 과일 D: G0204
A: 1425 B: 29 C: 가공된 씨앗 D: G0204
A: 1426 B: 29 C: 가공된 채소 D: G0204
A: 1427 B: 29 C: 건조된 식용 꽃 D: G0204
A: 1428 B: 29 C: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D: G0204
A: 1429 B: 29 C: 보존처리된 채소 D: G0204
A: 1430 B: 29 C: 수프 D: G0204,G0206,G0703,G0803
A: 1431 B: 29 C: 요리용 채소농축액 D: G0204,G0290
A: 1432 B: 29 C: 식용 젤리(과자는 제외) D: G0204,G0703,G0803
A: 1433 B: 29 C: 두부 D: G0205
A: 1434 B: 29 C: 보존처리된 완두콩 D: G0206
A: 1435 B: 29 C: 보존처리한 두류 D: G0206
A: 1436 B: 29 C: 냉동한 과실 D: G0211
A: 1437 B: 29 C: 크로켓 D: G0301
A: 1438 B: 29 C: 가금(살아있지 않은 것) D: G0701
A: 1439 B: 29 C: 돼지고기 D: G0701
A: 1440 B: 29 C: 식육 D: G0701,G0703
A: 1441 B: 29 C: 달걀 D: G0702
A: 1442 B: 29 C: 고기를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D: G0703
A: 1443 B: 29 C: 보존처리된 고기 D: G0703
A: 1444 B: 29 C: 통조림된 고기 D: G0703
A: 1445 B: 29 C: 유제품 D: G0704
A: 1446 B: 29 C: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D: G0707
A: 1447 B: 29 C: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D: G0801
A: 1448 B: 29 C: 살아있는 갑각류 D: G0801
A: 1449 B: 29 C: 살아있지 않은 생선 D: G0801
A: 1450 B: 29 C: 소금에 절인 생선 D: G0801
A: 1451 B: 29 C: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D: G0801
A: 1452 B: 29 C: 캐비어 D: G0801
A: 1453 B: 29 C: 조리된 해조류 D: G0802
A: 1454 B: 29 C: 해초류를 주재료로 하는 스낵식품 D: G0802
A: 1455 B: 29 C: 가공된 어란(魚卵) D: G0803
A: 1456 B: 29 C: 보존처리된 생선 D: G0803
A: 1457 B: 29 C: 생선 가공식품 D: G0803
A: 1458 B: 29 C: '생선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또는 '생선 가공식품' D: G0803
A: 1459 B: 29 C: 요리용 레시틴 D: G1001
A: 1460 B: 30 C: 뮤즐리 D: G020101
A: 1461 B: 30 C: 식용 곁겨를 없앤 귀리 D: G020101
A: 1462 B: 30 C: 쌀 D: G020101
A: 1463 B: 30 C: 탈곡한 보리 D: G020101
A: 1464 B: 30 C: 밀가루 D: G020102
A: 1465 B: 30 C: 식용 전분 D: G020102
A: 1466 B: 30 C: '식용 곡분' 또는 '곡물조제품' D: G020102 또는 G0206
A: 1467 B: 30 C: 케이퍼 D: G0204
A: 1468 B: 30 C: 가공된 귀리 D: G0206
A: 1469 B: 30 C: 가공된 메밀 D: G0206
A: 1470 B: 30 C: 고단백 시리얼바 D: G0206
A: 1471 B: 30 C: 곡물을 주재료로 한 스낵식품 D: G0206
A: 1472 B: 30 C: 국수 D: G0206
A: 1473 B: 30 C: 라멘 D: G0206
A: 1474 B: 30 C: 라면 D: G0206
A: 1475 B: 30 C: 라비올리 D: G0206
A: 1476 B: 30 C: 마카로니 D: G0206
A: 1477 B: 30 C: 스파게티 D: G0206
A: 1478 B: 30 C: 시리얼바 D: G0206
A: 1479 B: 30 C: 컵라면 D: G0206
A: 1480 B: 30 C: 콘플레이크 D: G0206
A: 1481 B: 30 C: 쿠스쿠스 D: G0206
A: 1482 B: 30 C: 파스타 D: G0206
A: 1483 B: 30 C: 도우용 효소 D: G0207
A: 1484 B: 30 C: 효모 D: G0207
A: 1485 B: 30 C: 식용 맥아 D: G0208
A: 1486 B: 30 C: 과일 과자 D: G0301
A: 1487 B: 30 C: 과자용 가루 D: G0301
A: 1488 B: 30 C: 껌 D: G0301
A: 1489 B: 30 C: 마지팬 D: G0301
A: 1490 B: 30 C: 비스킷 D: G0301
A: 1491 B: 30 C: 빙과용 셔벗 D: G0301
A: 1492 B: 30 C: 빵 D: G0301
A: 1493 B: 30 C: 사탕 D: G0301
A: 1494 B: 30 C: 설탕과자 D: G0301
A: 1495 B: 30 C: 아이스크림 D: G0301
A: 1496 B: 30 C: 아이스팝 D: G0301
A: 1497 B: 30 C: 초콜릿 D: G0301
A: 1498 B: 30 C: 케이크 D: G0301
A: 1499 B: 30 C: 크루아상 D: G0301
A: 1500 B: 30 C: 파이 D: G0301
A: 1501 B: 30 C: 팥빙수 D: G0301
A: 1502 B: 30 C: 할바 D: G0301
A: 1503 B: 30 C: 천연감미료 D: G0302
A: 1504 B: 30 C: 떡 D: G0303
A: 1505 B: 30 C: 간장 D: G0401
A: 1506 B: 30 C: 조미료 D: G0401,G0402,G0403,G0404
A: 1507 B: 30 C: 조미용 소스 D: G0403
A: 1508 B: 30 C: 향신료 D: G0404
A: 1509 B: 30 C: 요리용 소금 D: G0405
A: 1510 B: 30 C: 차 D: G0501
A: 1511 B: 30 C: 커피 D: G0502
A: 1512 B: 30 C: 차음료 D: G0503
A: 1513 B: 30 C: 얼음 D: G0505
A: 1514 B: 30 C: 아이스크림 응고제 D: G1001
A: 1515 B: 31 C: 미가공 곡물 D: G020101
A: 1516 B: 31 C: 미가공 로커스트콩 D: G020101
A: 1517 B: 31 C: 신선한 대황 D: G0202
A: 1518 B: 31 C: 신선한 오이 D: G0202
A: 1519 B: 31 C: 신선한 채소 D: G0202
A: 1520 B: 31 C: 사탕수수 D: G0203
A: 1521 B: 31 C: 코프라 D: G0204
A: 1522 B: 31 C: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D: G0208
A: 1523 B: 31 C: 사료 D: G0209
A: 1524 B: 31 C: 사료용 어분(魚粉) D: G0209
A: 1525 B: 31 C: 식용 또는 사료용 미가공 해조류 D: G0209,G0802
A: 1526 B: 31 C: 구근(球根) D: G0210
A: 1527 B: 31 C: 미가공 호박씨 D: G0210
A: 1528 B: 31 C: 식물종자 D: G0210
A: 1529 B: 31 C: 재배용 곡물종자 D: G0210
A: 1530 B: 31 C: 신선한 과실 D: G0211
A: 1531 B: 31 C: 신선한 모둠 과일 D: G0211
A: 1532 B: 31 C: 살아있는 식물 D: G0212
A: 1533 B: 31 C: 미가공 홉 D: G0406
A: 1534 B: 31 C: 미가공 커피열매 D: G0502
A: 1535 B: 31 C: 부화용 수정란 D: G0702
A: 1536 B: 31 C: 살아있는 동물 D: G0706
A: 1537 B: 31 C: 살아있는 식용 곤충 D: G0707
A: 1538 B: 31 C: 살아있는 연어 D: G0801
A: 1539 B: 31 C: 살아있는 조개 D: G0801
A: 1540 B: 31 C: 활어(活魚) D: G0801
A: 1541 B: 31 C: 깔짚 D: G1817
A: 1542 B: 31 C: 뿌리덮개용 짚 D: G1901
A: 1543 B: 31 C: 나무줄기 D: G2001
A: 1544 B: 31 C: 제재전(製材前) 목재 D: G2001
A: 1545 B: 31 C: 종려나무잎 D: G2002
A: 1546 B: 31 C: 나무펄프 제조용 나무조각 D: G2003
A: 1547 B: 31 C: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D: G2602
A: 1548 B: 31 C: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D: G4304
A: 1549 B: 31 C: 생화(生花) 화환 D: G4512
A: 1550 B: 31 C: 누에 D: G4601
A: 1551 B: 32 C: 맥주 제조용 홉 진액 D: G0406
A: 1552 B: 32 C: 비알코올성 차향 음료 D: G0503
A: 1553 B: 32 C: 청량음료 D: G0503
A: 1554 B: 32 C: 탄산수 D: G0503
A: 1555 B: 32 C: 발포성 음료용 분말 D: G0503,G0290
A: 1556 B: 32 C: 생수 D: G0504
A: 1557 B: 32 C: 맥주 D: G0602
A: 1558 B: 33 C: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D: G0601,G0602,G0603
A: 1559 B: 33 C: 증류주 D: G0602
A: 1560 B: 33 C: 칵테일 D: G0602
A: 1561 B: 33 C: 포도주 D: G0602
A: 1562 B: 33 C: 박하주 D: G0603
A: 1563 B: 34 C: 담배 D: G0901
A: 1564 B: 34 C: 성냥홀더 D: G0902
A: 1565 B: 34 C: 성냥 D: G4101
A: 1566 B: 34 C: 흡연용 라이터 D: G410202
A: 1567 B: 35 C: 비타민제 도매업 D: S120501,G100401
A: 1568 B: 35 C: 비타민제 소매업 D: S120501,G100401
A: 1569 B: 35 C: 영아용 식이요법제 도매업 D: S120501,G100401
A: 1570 B: 35 C: 영아용 식이요법제 소매업 D: S120501,G100401
A: 1571 B: 35 C: 의약품 도매업 D: S120501,G100401
A: 1572 B: 35 C: 의약품 소매업 D: S120501,G100401
A: 1573 B: 35 C: 의료용 또는 동물의료용 생화학제 도매업 D: S120501,G100401,G100402
A: 1574 B: 35 C: 의료용 또는 동물의료용 생화학제 소매업 D: S120501,G100401,G100402
A: 1575 B: 35 C: 식이보충제 도매업 D: S120501,G100401,G1009
A: 1576 B: 35 C: 식이보충제 소매업 D: S120501,G100401,G1009
A: 1577 B: 35 C: 살충제 도매업 D: S120501,G100403
A: 1578 B: 35 C: 살충제 소매업 D: S120501,G100403
A: 1579 B: 35 C: 소독제 도매업 D: S120501,G100403
A: 1580 B: 35 C: 소독제 소매업 D: S120501,G100403
A: 1581 B: 35 C: 항균제 도매업 D: S120501,G100403
A: 1582 B: 35 C: 항균제 소매업 D: S120501,G100403
A: 1583 B: 35 C: 가공된 식용 꽃 도매업 D: S2002
A: 1584 B: 35 C: 가공된 식용 꽃 소매업 D: S2002
A: 1585 B: 35 C: 곡물 가공식품 도매업 D: S2002
A: 1586 B: 35 C: 곡물 가공식품 소매업 D: S2002
A: 1587 B: 35 C: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도매업 D: S2002
A: 1588 B: 35 C: 곡분 및 곡물 조제품 소매업 D: S2002
A: 1589 B: 35 C: 과실 가공식품 도매업 D: S2002
A: 1590 B: 35 C: 과실 가공식품 소매업 D: S2002
A: 1591 B: 35 C: 냉동한 두류 도매업 D: S2002
A: 1592 B: 35 C: 냉동한 두류 소매업 D: S2002
A: 1593 B: 35 C: 누룩 도매업 D: S2002
A: 1594 B: 35 C: 누룩 소매업 D: S2002
A: 1595 B: 35 C: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도매업 D: S2002
A: 1596 B: 35 C: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소매업 D: S2002
A: 1597 B: 35 C: 두부 도매업 D: S2002
A: 1598 B: 35 C: 두부 소매업 D: S2002
A: 1599 B: 35 C: 라면 도매업 D: S2002
A: 1600 B: 35 C: 라면 소매업 D: S2002
A: 1601 B: 35 C: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도매업 D: S2002
A: 1602 B: 35 C: 보존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소매업 D: S2002
A: 1603 B: 35 C: 사료 도매업 D: S2002
A: 1604 B: 35 C: 사료 소매업 D: S2002
A: 1605 B: 35 C: 쌀 도매업 D: S2002
A: 1606 B: 35 C: 쌀 소매업 D: S2002
A: 1607 B: 35 C: 엿기름 도매업 D: S2002
A: 1608 B: 35 C: 엿기름 소매업 D: S2002
A: 1609 B: 35 C: 영아용 무유당 유동식 도매업 D: S2002
A: 1610 B: 35 C: 영아용 무유당 유동식 소매업 D: S2002
A: 1611 B: 35 C: 요리용 채소농축액 도매업 D: S2002
A: 1612 B: 35 C: 요리용 채소농축액 소매업 D: S2002
A: 1613 B: 35 C: 채소 가공식품 도매업 D: S2002
A: 1614 B: 35 C: 채소 가공식품 소매업 D: S2002
A: 1615 B: 35 C: 컵라면 도매업 D: S2002
A: 1616 B: 35 C: 컵라면 소매업 D: S2002
A: 1617 B: 35 C: 케이퍼 도매업 D: S2002
A: 1618 B: 35 C: 케이퍼 소매업 D: S2002
A: 1619 B: 35 C: 콘플레이크 도매업 D: S2002
A: 1620 B: 35 C: 콘플레이크 소매업 D: S2002
A: 1621 B: 35 C: 대추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D: S2002,G1009
A: 1622 B: 35 C: 대추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D: S2002,G1009
A: 1623 B: 35 C: 영아용 식품 도매업 D: S2002,S2007
A: 1624 B: 35 C: 영아용 식품 소매업 D: S2002,S2007
A: 1625 B: 35 C: 수프 도매업 D: S2002,S2007,S2008
A: 1626 B: 35 C: 수프 소매업 D: S2002,S2007,S2008
A: 1627 B: 35 C: 식용 젤리 도매업 D: S2002,S2007,S2008
A: 1628 B: 35 C: 식용 젤리 소매업 D: S2002,S2007,S2008
A: 1629 B: 35 C: 통조림된 고기/생선/채소 및 과일 도매업 D: S2002,S2007,S2008
A: 1630 B: 35 C: 통조림된 고기/생선/채소 및 과일 소매업 D: S2002,S2007,S2008
A: 1631 B: 35 C: 과자용 가루 도매업 D: S2003
A: 1632 B: 35 C: 과자용 가루 소매업 D: S2003
A: 1633 B: 35 C: 떡 도매업 D: S2003
A: 1634 B: 35 C: 떡 소매업 D: S2003
A: 1635 B: 35 C: 비스킷 도매업 D: S2003
A: 1636 B: 35 C: 비스킷 소매업 D: S2003
A: 1637 B: 35 C: 빙과 도매업 D: S2003
A: 1638 B: 35 C: 빙과 소매업 D: S2003
A: 1639 B: 35 C: 빵 도매업 D: S2003
A: 1640 B: 35 C: 빵 소매업 D: S2003
A: 1641 B: 35 C: 설탕과자 도매업 D: S2003
A: 1642 B: 35 C: 설탕과자 소매업 D: S2003
A: 1643 B: 35 C: 약제용 유당 도매업 D: S2003
A: 1644 B: 35 C: 약제용 유당 소매업 D: S2003
A: 1645 B: 35 C: 천연감미료 도매업 D: S2003
A: 1646 B: 35 C: 천연감미료 소매업 D: S2003
A: 1647 B: 35 C: 케이크 도매업 D: S2003
A: 1648 B: 35 C: 케이크 소매업 D: S2003
A: 1649 B: 35 C: 크로켓 도매업 D: S2003
A: 1650 B: 35 C: 크로켓 소매업 D: S2003
A: 1651 B: 35 C: 파이 도매업 D: S2003
A: 1652 B: 35 C: 파이 소매업 D: S2003
A: 1653 B: 35 C: 초콜릿 제품 도매업 D: S2003,S2005
A: 1654 B: 35 C: 초콜릿 제품 소매업 D: S2003,S2005
A: 1655 B: 35 C: 맥주 제조용 홉 진액 도매업 D: S2004
A: 1656 B: 35 C: 맥주 제조용 홉 진액 소매업 D: S2004
A: 1657 B: 35 C: 식용 소금 도매업 D: S2004
A: 1658 B: 35 C: 식용 소금 소매업 D: S2004
A: 1659 B: 35 C: 조미료 도매업 D: S2004
A: 1660 B: 35 C: 조미료 소매업 D: S2004
A: 1661 B: 35 C: 과즙음료 도매업 D: S2005
A: 1662 B: 35 C: 과즙음료 소매업 D: S2005
A: 1663 B: 35 C: 광천수 및 탄산수 도매업 D: S2005
A: 1664 B: 35 C: 광천수 및 탄산수 소매업 D: S2005
A: 1665 B: 35 C: 발포성 음료용 분말 도매업 D: S2005
A: 1666 B: 35 C: 발포성 음료용 분말 소매업 D: S2005
A: 1667 B: 35 C: 비알코올성 차향 음료 도매업 D: S2005
A: 1668 B: 35 C: 비알코올성 차향 음료 소매업 D: S2005
A: 1669 B: 35 C: 심층수 도매업 D: S2005
A: 1670 B: 35 C: 심층수 소매업 D: S2005
A: 1671 B: 35 C: 얼음 도매업 D: S2005
A: 1672 B: 35 C: 얼음 소매업 D: S2005
A: 1673 B: 35 C: 차음료 도매업 D: S2005
A: 1674 B: 35 C: 차음료 소매업 D: S2005
A: 1675 B: 35 C: 차의 잎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차 도매업 D: S2005
A: 1676 B: 35 C: 차의 잎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차 소매업 D: S2005
A: 1677 B: 35 C: 커피 도매업 D: S2005
A: 1678 B: 35 C: 커피 소매업 D: S2005
A: 1679 B: 35 C: 고량주 도매업 D: S2006
A: 1680 B: 35 C: 고량주 소매업 D: S2006
A: 1681 B: 35 C: 맥주 도매업 D: S2006
A: 1682 B: 35 C: 맥주 소매업 D: S2006
A: 1683 B: 35 C: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도매업 D: S2006
A: 1684 B: 35 C: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소매업 D: S2006
A: 1685 B: 35 C: 증류주 도매업 D: S2006
A: 1686 B: 35 C: 증류주 소매업 D: S2006
A: 1687 B: 35 C: 포도주 도매업 D: S2006
A: 1688 B: 35 C: 포도주 소매업 D: S2006
A: 1689 B: 35 C: 달걀 도매업 D: S2007
A: 1690 B: 35 C: 달걀 소매업 D: S2007
A: 1691 B: 35 C: 벌레 가공식품 도매업 D: S2007
A: 1692 B: 35 C: 벌레 가공식품 소매업 D: S2007
A: 1693 B: 35 C: 식용 가공된 달팽이 도매업 D: S2007
A: 1694 B: 35 C: 식용 가공된 달팽이 소매업 D: S2007
A: 1695 B: 35 C: 유제품 도매업 D: S2007
A: 1696 B: 35 C: 유제품 소매업 D: S2007
A: 1697 B: 35 C: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D: S2007
A: 1698 B: 35 C: 육류 가공식품 소매업 D: S2007
A: 1699 B: 35 C: 녹용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D: S2007,G1009
A: 1700 B: 35 C: 녹용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D: S2007,G1009
A: 1701 B: 35 C: 식육/생선/가금 및 엽조수 도매업 D: S2007,S2008
A: 1702 B: 35 C: 식육/생선/가금 및 엽조수 소매업 D: S2007,S2008
A: 1703 B: 35 C: 해초 가공식품 도매업 D: S2008
A: 1704 B: 35 C: 해초 가공식품 소매업 D: S2008
A: 1705 B: 35 C: 해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도매업 D: S2008,G1009
A: 1706 B: 35 C: 해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D: S2008,G1009
A: 1707 B: 35 C: 담배 및 흡연용구 도매업 D: S2009
A: 1708 B: 35 C: 담배 및 흡연용구 소매업 D: S2009
A: 1709 B: 35 C: 성냥홀더 도매업 D: S2009
A: 1710 B: 35 C: 성냥홀더 소매업 D: S2009
A: 1711 B: 35 C: 흡연용라이터를 포함한 흡연용구 도매업 D: S2009,S2041
A: 1712 B: 35 C: 흡연용라이터를 포함한 흡연용구 소매업 D: S2009,S2041
A: 1713 B: 35 C: 가정용 제습제 도매업 D: S2010
A: 1714 B: 35 C: 가정용 제습제 소매업 D: S2010
A: 1715 B: 35 C: 가정용/상업용 또는 공업용 다용도 탈취제 도매업 D: S2010
A: 1716 B: 35 C: 가정용/상업용 또는 공업용 다용도 탈취제 소매업 D: S2010
A: 1717 B: 35 C: 아이스크림 응고제 도매업 D: S2010
A: 1718 B: 35 C: 아이스크림 응고제 소매업 D: S2010
A: 1719 B: 35 C: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제제 도매업 D: S2010
A: 1720 B: 35 C: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제제 소매업 D: S2010
A: 1721 B: 35 C: 화장품 제조용 식물추출물 도매업 D: S2010
A: 1722 B: 35 C: 화장품 제조용 식물추출물 소매업 D: S2010
A: 1723 B: 35 C: 광택용 제제 도매업 D: S2010,S2012,S2015
A: 1724 B: 35 C: 광택용 제제 소매업 D: S2010,S2012,S2015
A: 1725 B: 35 C: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도매업 D: S2010,S2013
A: 1726 B: 35 C: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소매업 D: S2010,S2013
A: 1727 B: 35 C: 방사선치료장치 도매업 D: S2011
A: 1728 B: 35 C: 방사선치료장치 소매업 D: S2011
A: 1729 B: 35 C: 생리대 도매업 D: S2011
A: 1730 B: 35 C: 생리대 소매업 D: S2011
A: 1731 B: 35 C: 수상용 귀마개 도매업 D: S2011
A: 1732 B: 35 C: 수상용 귀마개 소매업 D: S2011
A: 1733 B: 35 C: 의료 및 동물의료용 기기 도매업 D: S2011
A: 1734 B: 35 C: 의료 및 동물의료용 기기 소매업 D: S2011
A: 1735 B: 35 C: 의료용 기저귀 도매업 D: S2011
A: 1736 B: 35 C: 의료용 기저귀 소매업 D: S2011
A: 1737 B: 35 C: 의료용 소독기 도매업 D: S2011
A: 1738 B: 35 C: 의료용 소독기 소매업 D: S2011
A: 1739 B: 35 C: 의치용 재료 도매업 D: S2011
A: 1740 B: 35 C: 의치용 재료 소매업 D: S2011
A: 1741 B: 35 C: 정형외과용 깁스 도매업 D: S2011
A: 1742 B: 35 C: 정형외과용 깁스 소매업 D: S2011
A: 1743 B: 35 C: 치과용 기기 도매업 D: S2011
A: 1744 B: 35 C: 치과용 기기 소매업 D: S2011
A: 1745 B: 35 C: 치과용 복원 조성물용 가열중합장치 도매업 D: S2011
A: 1746 B: 35 C: 치과용 복원 조성물용 가열중합장치 소매업 D: S2011
A: 1747 B: 35 C: 치과용 오븐 도매업 D: S2011
A: 1748 B: 35 C: 치과용 오븐 소매업 D: S2011
A: 1749 B: 35 C: 치료용 피부자극기 도매업 D: S2011
A: 1750 B: 35 C: 치료용 피부자극기 소매업 D: S2011
A: 1751 B: 35 C: 피임장치 도매업 D: S2011
A: 1752 B: 35 C: 피임장치 소매업 D: S2011
A: 1753 B: 35 C: 휠체어 도매업 D: S2011
A: 1754 B: 35 C: 휠체어 소매업 D: S2011
A: 1755 B: 35 C: 휴대용 구급상자 도매업 D: S2011
A: 1756 B: 35 C: 휴대용 구급상자 소매업 D: S2011
A: 1757 B: 35 C: 마사지기 도매업 D: S2011,S2039
A: 1758 B: 35 C: 마사지기 소매업 D: S2011,S2039
A: 1759 B: 35 C: 가발 고정용 접착제 도매업 D: S2012
A: 1760 B: 35 C: 가발 고정용 접착제 소매업 D: S2012
A: 1761 B: 35 C: 가발 도매업 D: S2012
A: 1762 B: 35 C: 가발 소매업 D: S2012
A: 1763 B: 35 C: 가정용 방향오일 도매업 D: S2012
A: 1764 B: 35 C: 가정용 방향오일 소매업 D: S2012
A: 1765 B: 35 C: 모발용 염색약 도매업 D: S2012
A: 1766 B: 35 C: 모발용 염색약 소매업 D: S2012
A: 1767 B: 35 C: 헤어겔 및 헤어무스 도매업 D: S2012
A: 1768 B: 35 C: 헤어겔 및 헤어무스 소매업 D: S2012
A: 1769 B: 35 C: 화장도구 가방(빈 것) 도매업 D: S2012
A: 1770 B: 35 C: 화장도구 가방(빈 것) 소매업 D: S2012
A: 1771 B: 35 C: 화장용 접착제 도매업 D: S2012
A: 1772 B: 35 C: 화장용 접착제 소매업 D: S2012
A: 1773 B: 35 C: 화장용구 도매업 D: S2012
A: 1774 B: 35 C: 화장용구 소매업 D: S2012
A: 1775 B: 35 C: 화장제거용 천 도매업 D: S2012
A: 1776 B: 35 C: 화장제거용 천 소매업 D: S2012
A: 1777 B: 35 C: 화장품 도매업 D: S2012
A: 1778 B: 35 C: 화장품 소매업 D: S2012
A: 1779 B: 35 C: 화장품이 함유된 종이제 핸드 타월 도매업 D: S2012
A: 1780 B: 35 C: 화장품이 함유된 종이제 핸드 타월 소매업 D: S2012
A: 1781 B: 35 C: 세면용품 도매업 D: S2012,S2013
A: 1782 B: 35 C: 세면용품 소매업 D: S2012,S2013
A: 1783 B: 35 C: 솔 도매업 D: S2012,S2013,S2014,S2018,S2027,S2031,S2038,S2039
A: 1784 B: 35 C: 솔 소매업 D: S2012,S2013,S2014,S2018,S2027,S2031,S2038,S2039
A: 1785 B: 35 C: 빗 및 스펀지 도매업 D: S2012,S2014,S2018,S2038,S2039,S2045
A: 1786 B: 35 C: 빗 및 스펀지 소매업 D: S2012,S2014,S2018,S2038,S2039,S2045
A: 1787 B: 35 C: 인체용 및 동물용 방취제 도매업 D: S2012,S2018
A: 1788 B: 35 C: 인체용 및 동물용 방취제 소매업 D: S2012,S2018
A: 1789 B: 35 C: 매니큐어 도구 도매업 D: S2012,S2031,S2039
A: 1790 B: 35 C: 매니큐어 도구 소매업 D: S2012,S2031,S2039
A: 1791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아로마 오일 디퓨저(리드 디퓨저는 제외) 도매업 D: S2012,S2039
A: 1792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아로마 오일 디퓨저(리드 디퓨저는 제외) 소매업 D: S2012,S2039
A: 1793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양초 워머 도매업 D: S2012,S2039
A: 1794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양초 워머 소매업 D: S2012,S2039
A: 1795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페이셜 클렌징용 브러시 도매업 D: S2012,S2039
A: 1796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페이셜 클렌징용 브러시 소매업 D: S2012,S2039
A: 1797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도매업 D: S2012,S2039
A: 1798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헤어컬러(수동식은 제외) 소매업 D: S2012,S2039
A: 1799 B: 35 C: 비전기식 칫솔 도매업 D: S2013
A: 1800 B: 35 C: 비전기식 칫솔 소매업 D: S2013
A: 1801 B: 35 C: 치실 도매업 D: S2013
A: 1802 B: 35 C: 치실 소매업 D: S2013
A: 1803 B: 35 C: 세정/광택 및 연마재 도매업 D: S2013,S2015,S2031
A: 1804 B: 35 C: 세정/광택 및 연마재 소매업 D: S2013,S2015,S2031
A: 1805 B: 35 C: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도매업 D: S2014
A: 1806 B: 35 C: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소매업 D: S2014
A: 1807 B: 35 C: 먼지털이 도매업 D: S2014
A: 1808 B: 35 C: 먼지털이 소매업 D: S2014
A: 1809 B: 35 C: 비전기식 광택기구 도매업 D: S2014
A: 1810 B: 35 C: 비전기식 광택기구 소매업 D: S2014
A: 1811 B: 35 C: 우산꽂이통 도매업 D: S2014
A: 1812 B: 35 C: 우산꽂이통 소매업 D: S2014
A: 1813 B: 35 C: 청소용 면 도매업 D: S2014
A: 1814 B: 35 C: 청소용 면 소매업 D: S2014
A: 1815 B: 35 C: 구두약 도매업 D: S2015
A: 1816 B: 35 C: 구두약 소매업 D: S2015
A: 1817 B: 35 C: 구두용 그리스 도매업 D: S2015
A: 1818 B: 35 C: 구두용 그리스 소매업 D: S2015
A: 1819 B: 35 C: 도료 및 그림물감 도매업 D: S2015,S2022
A: 1820 B: 35 C: 도료 및 그림물감 소매업 D: S2015,S2022
A: 1821 B: 35 C: 미가공 및 반가공 귀석과 그 모조품 도매업 D: S2016
A: 1822 B: 35 C: 미가공 및 반가공 귀석과 그 모조품 소매업 D: S2016
A: 1823 B: 35 C: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도매업 D: S2017
A: 1824 B: 35 C: 비건축용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 소매업 D: S2017
A: 1825 B: 35 C: 가스그릴 도매업 D: S2018
A: 1826 B: 35 C: 가스그릴 소매업 D: S2018
A: 1827 B: 35 C: 가스레인지 도매업 D: S2018
A: 1828 B: 35 C: 가스레인지 소매업 D: S2018
A: 1829 B: 35 C: 가열다리미용 히터 도매업 D: S2018
A: 1830 B: 35 C: 가열다리미용 히터 소매업 D: S2018
A: 1831 B: 35 C: 가정용 살수기구 도매업 D: S2018
A: 1832 B: 35 C: 가정용 살수기구 소매업 D: S2018
A: 1833 B: 35 C: 가정용 얼음통(휴대용은 제외) 도매업 D: S2018
A: 1834 B: 35 C: 가정용 얼음통(휴대용은 제외) 소매업 D: S2018
A: 1835 B: 35 C: 가정용 전기식 비데 도매업 D: S2018
A: 1836 B: 35 C: 가정용 전기식 비데 소매업 D: S2018
A: 1837 B: 35 C: 가정용 전기식 채소 재배기 도매업 D: S2018
A: 1838 B: 35 C: 가정용 전기식 채소 재배기 소매업 D: S2018
A: 1839 B: 35 C: 가죽제 라벨 도매업 D: S2018
A: 1840 B: 35 C: 가죽제 라벨 소매업 D: S2018
A: 1841 B: 35 C: 곤충채집용 채 도매업 D: S2018
A: 1842 B: 35 C: 곤충채집용 채 소매업 D: S2018
A: 1843 B: 35 C: 귀금속제 식탁용 식기 도매업 D: S2018
A: 1844 B: 35 C: 귀금속제 식탁용 식기 소매업 D: S2018
A: 1845 B: 35 C: 귀금속제 주전자 도매업 D: S2018
A: 1846 B: 35 C: 귀금속제 주전자 소매업 D: S2018
A: 1847 B: 35 C: 금속제 바구니 도매업 D: S2018
A: 1848 B: 35 C: 금속제 바구니 소매업 D: S2018
A: 1849 B: 35 C: 금속제 표찰 도매업 D: S2018
A: 1850 B: 35 C: 금속제 표찰 소매업 D: S2018
A: 1851 B: 35 C: 다기세트 도매업 D: S2018
A: 1852 B: 35 C: 다기세트 소매업 D: S2018
A: 1853 B: 35 C: 다리미 도매업 D: S2018
A: 1854 B: 35 C: 다리미 소매업 D: S2018
A: 1855 B: 35 C: 다림질대 도매업 D: S2018
A: 1856 B: 35 C: 다림질대 소매업 D: S2018
A: 1857 B: 35 C: 단열용기 도매업 D: S2018
A: 1858 B: 35 C: 단열용기 소매업 D: S2018
A: 1859 B: 35 C: 동물용 줄 도매업 D: S2018
A: 1860 B: 35 C: 동물용 줄 소매업 D: S2018
A: 1861 B: 35 C: 등산용 주걱(수공구) 도매업 D: S2018
A: 1862 B: 35 C: 등산용 주걱(수공구) 소매업 D: S2018
A: 1863 B: 35 C: 로스터 도매업 D: S2018
A: 1864 B: 35 C: 로스터 소매업 D: S2018
A: 1865 B: 35 C: 마른 행주 도매업 D: S2018
A: 1866 B: 35 C: 마른 행주 소매업 D: S2018
A: 1867 B: 35 C: 물통 도매업 D: S2018
A: 1868 B: 35 C: 물통 소매업 D: S2018
A: 1869 B: 35 C: 발광성 가옥번호판 도매업 D: S2018
A: 1870 B: 35 C: 발광성 가옥번호판 소매업 D: S2018
A: 1871 B: 35 C: 벽걸이 비누대 도매업 D: S2018
A: 1872 B: 35 C: 벽걸이 비누대 소매업 D: S2018
A: 1873 B: 35 C: 변기 도매업 D: S2018
A: 1874 B: 35 C: 변기 소매업 D: S2018
A: 1875 B: 35 C: 비금속제 바구니 도매업 D: S2018
A: 1876 B: 35 C: 비금속제 바구니 소매업 D: S2018
A: 1877 B: 35 C: 비금속제 쟁반 도매업 D: S2018
A: 1878 B: 35 C: 비금속제 쟁반 소매업 D: S2018
A: 1879 B: 35 C: 비금속제 휴대용 슈퍼마켓 쇼핑바구니 도매업 D: S2018
A: 1880 B: 35 C: 비금속제 휴대용 슈퍼마켓 쇼핑바구니 소매업 D: S2018
A: 1881 B: 35 C: 비닐 커튼 도매업 D: S2018
A: 1882 B: 35 C: 비닐 커튼 소매업 D: S2018
A: 1883 B: 35 C: 비데 도매업 D: S2018
A: 1884 B: 35 C: 비데 소매업 D: S2018
A: 1885 B: 35 C: 비전기식 음료용 주전자 도매업 D: S2018
A: 1886 B: 35 C: 비전기식 음료용 주전자 소매업 D: S2018
A: 1887 B: 35 C: 비전기식 조리기구 도매업 D: S2018
A: 1888 B: 35 C: 비전기식 조리기구 소매업 D: S2018
A: 1889 B: 35 C: 비전기식 주전자 도매업 D: S2018
A: 1890 B: 35 C: 비전기식 주전자 소매업 D: S2018
A: 1891 B: 35 C: 샤워실 도매업 D: S2018
A: 1892 B: 35 C: 샤워실 소매업 D: S2018
A: 1893 B: 35 C: 샤워커튼 도매업 D: S2018
A: 1894 B: 35 C: 샤워커튼 소매업 D: S2018
A: 1895 B: 35 C: 설탕 및 크림통 세트 도매업 D: S2018
A: 1896 B: 35 C: 설탕 및 크림통 세트 소매업 D: S2018
A: 1897 B: 35 C: 손난로 도매업 D: S2018
A: 1898 B: 35 C: 손난로 소매업 D: S2018
A: 1899 B: 35 C: 수건 바 도매업 D: S2018
A: 1900 B: 35 C: 수건 바 소매업 D: S2018
A: 1901 B: 35 C: 수족관용 모터 도매업 D: S2018
A: 1902 B: 35 C: 수족관용 모터 소매업 D: S2018
A: 1903 B: 35 C: 실내수족관 도매업 D: S2018
A: 1904 B: 35 C: 실내수족관 소매업 D: S2018
A: 1905 B: 35 C: 애완동물용 냉각매트(동물의료용은 제외) 도매업 D: S2018
A: 1906 B: 35 C: 애완동물용 냉각매트(동물의료용은 제외) 소매업 D: S2018
A: 1907 B: 35 C: 애완동물용 담요 도매업 D: S2018
A: 1908 B: 35 C: 애완동물용 담요 소매업 D: S2018
A: 1909 B: 35 C: 애완동물용 장난감 도매업 D: S2018
A: 1910 B: 35 C: 애완동물용 장난감 소매업 D: S2018
A: 1911 B: 35 C: 양복솔 도매업 D: S2018
A: 1912 B: 35 C: 양복솔 소매업 D: S2018
A: 1913 B: 35 C: 유리제 간판 도매업 D: S2018
A: 1914 B: 35 C: 유리제 간판 소매업 D: S2018
A: 1915 B: 35 C: 유리제 컵 도매업 D: S2018
A: 1916 B: 35 C: 유리제 컵 소매업 D: S2018
A: 1917 B: 35 C: 유아용 목욕통 도매업 D: S2018
A: 1918 B: 35 C: 유아용 목욕통 소매업 D: S2018
A: 1919 B: 35 C: 유아용 보조변좌 도매업 D: S2018
A: 1920 B: 35 C: 유아용 보조변좌 소매업 D: S2018
A: 1921 B: 35 C: 음식저장용 유리제 단지 도매업 D: S2018
A: 1922 B: 35 C: 음식저장용 유리제 단지 소매업 D: S2018
A: 1923 B: 35 C: 이동식 적외선 사우나기 도매업 D: S2018
A: 1924 B: 35 C: 이동식 적외선 사우나기 소매업 D: S2018
A: 1925 B: 35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기념조각컵 도매업 D: S2018
A: 1926 B: 35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 또는 유리제 기념조각컵 소매업 D: S2018
A: 1927 B: 35 C: 자수용 도안직물 도매업 D: S2018
A: 1928 B: 35 C: 자수용 도안직물 소매업 D: S2018
A: 1929 B: 35 C: 저금통 도매업 D: S2018
A: 1930 B: 35 C: 저금통 소매업 D: S2018
A: 1931 B: 35 C: 전기식 아이스박스 도매업 D: S2018
A: 1932 B: 35 C: 전기식 아이스박스 소매업 D: S2018
A: 1933 B: 35 C: 접시 닦는 행주 도매업 D: S2018
A: 1934 B: 35 C: 접시 닦는 행주 소매업 D: S2018
A: 1935 B: 35 C: 쥐덫 도매업 D: S2018
A: 1936 B: 35 C: 쥐덫 소매업 D: S2018
A: 1937 B: 35 C: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도매업 D: S2018
A: 1938 B: 35 C: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기(旗) 소매업 D: S2018
A: 1939 B: 35 C: 직물제 라벨 도매업 D: S2018
A: 1940 B: 35 C: 직물제 라벨 소매업 D: S2018
A: 1941 B: 35 C: 직물제 변기커버 도매업 D: S2018
A: 1942 B: 35 C: 직물제 변기커버 소매업 D: S2018
A: 1943 B: 35 C: 진공 커피콩 용기 도매업 D: S2018
A: 1944 B: 35 C: 진공 커피콩 용기 소매업 D: S2018
A: 1945 B: 35 C: 커피 제조용 비전기식 커피드리퍼 도매업 D: S2018
A: 1946 B: 35 C: 커피 제조용 비전기식 커피드리퍼 소매업 D: S2018
A: 1947 B: 35 C: 포충기 도매업 D: S2018
A: 1948 B: 35 C: 포충기 소매업 D: S2018
A: 1949 B: 35 C: 플런저 스타일 비전기식 커피 메이커 도매업 D: S2018
A: 1950 B: 35 C: 플런저 스타일 비전기식 커피 메이커 소매업 D: S2018
A: 1951 B: 35 C: 가위 도매업 D: S2018,S2022,S2031,S2038
A: 1952 B: 35 C: 가위 소매업 D: S2018,S2022,S2031,S2038
A: 1953 B: 35 C: 칼 도매업 D: S2018,S2022,S2031,S2038
A: 1954 B: 35 C: 칼 소매업 D: S2018,S2022,S2031,S2038
A: 1955 B: 35 C: 가정용 귀금속제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56 B: 35 C: 가정용 귀금속제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57 B: 35 C: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58 B: 35 C: 가정용 또는 주방용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59 B: 35 C: 가정용 및 주방용 휴대용 플라스틱제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60 B: 35 C: 가정용 및 주방용 휴대용 플라스틱제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61 B: 35 C: 가정용 비귀금속제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62 B: 35 C: 가정용 비귀금속제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63 B: 35 C: 가정용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64 B: 35 C: 가정용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65 B: 35 C: 가정용 플라스틱제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66 B: 35 C: 가정용 플라스틱제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67 B: 35 C: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은 제외) 도매업 D: S2018,S2025
A: 1968 B: 35 C: 식탁용 기구(나이프/포크 및 스푼은 제외) 소매업 D: S2018,S2025
A: 1969 B: 35 C: 음료용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70 B: 35 C: 음료용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71 B: 35 C: 주방용 기구 도매업 D: S2018,S2025
A: 1972 B: 35 C: 주방용 기구 소매업 D: S2018,S2025
A: 1973 B: 35 C: 주방용 플라스틱제 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74 B: 35 C: 주방용 플라스틱제 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75 B: 35 C: 주방용기 도매업 D: S2018,S2025
A: 1976 B: 35 C: 주방용기 소매업 D: S2018,S2025
A: 1977 B: 35 C: 실을 제외한 재봉용품 도매업 D: S2018,S2031,S2045
A: 1978 B: 35 C: 실을 제외한 재봉용품 소매업 D: S2018,S2031,S2045
A: 1979 B: 35 C: 삽 도매업 D: S2018,S2036,S2038
A: 1980 B: 35 C: 삽 소매업 D: S2018,S2036,S2038
A: 1981 B: 35 C: 병따개 도매업 D: S2018,S2039
A: 1982 B: 35 C: 병따개 소매업 D: S2018,S2039
A: 1983 B: 35 C: 요리용 기구 및 설비 도매업 D: S2018,S2039
A: 1984 B: 35 C: 요리용 기구 및 설비 소매업 D: S2018,S2039
A: 1985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코르크마개 따개 도매업 D: S2018,S2039
A: 1986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코르크마개 따개 소매업 D: S2018,S2039
A: 1987 B: 35 C: 회전식 분사장치 도매업 D: S2018,S2039
A: 1988 B: 35 C: 회전식 분사장치 소매업 D: S2018,S2039
A: 1989 B: 35 C: 필기구 도매업 D: S2022
A: 1990 B: 35 C: 필기구 소매업 D: S2022
A: 1991 B: 35 C: 가죽 및 모조가죽 도매업 D: S2023
A: 1992 B: 35 C: 가죽 및 모조가죽 소매업 D: S2023
A: 1993 B: 35 C: 플라스틱 시트 도매업 D: S2024
A: 1994 B: 35 C: 플라스틱 시트 소매업 D: S2024
A: 1995 B: 35 C: 가방 도매업 D: S2025
A: 1996 B: 35 C: 가방 소매업 D: S2025
A: 1997 B: 35 C: 가죽제 상자 도매업 D: S2025
A: 1998 B: 35 C: 가죽제 상자 소매업 D: S2025
A: 1999 B: 35 C: 가죽제 포장용기 도매업 D: S2025
A: 2000 B: 35 C: 가죽제 포장용기 소매업 D: S2025
A: 2001 B: 35 C: 머니벨트(의류) 도매업 D: S2025
A: 2002 B: 35 C: 머니벨트(의류) 소매업 D: S2025
A: 2003 B: 35 C: 병(甁)류(꽃병은 제외) 도매업 D: S2025
A: 2004 B: 35 C: 병(甁)류(꽃병은 제외) 소매업 D: S2025
A: 2005 B: 35 C: 유리제 마개 도매업 D: S2025
A: 2006 B: 35 C: 유리제 마개 소매업 D: S2025
A: 2007 B: 35 C: 유리제 상자 도매업 D: S2025
A: 2008 B: 35 C: 유리제 상자 소매업 D: S2025
A: 2009 B: 35 C: 유리제 용기 도매업 D: S2025
A: 2010 B: 35 C: 유리제 용기 소매업 D: S2025
A: 2011 B: 35 C: 유리제 장식용 상자 도매업 D: S2025
A: 2012 B: 35 C: 유리제 장식용 상자 소매업 D: S2025
A: 2013 B: 35 C: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도매업 D: S2025
A: 2014 B: 35 C: 포장용 가죽제 백(봉투/자루) 소매업 D: S2025
A: 2015 B: 35 C: 포장용 직물제 포대 도매업 D: S2025
A: 2016 B: 35 C: 포장용 직물제 포대 소매업 D: S2025
A: 2017 B: 35 C: 플라스틱제 상자 도매업 D: S2025
A: 2018 B: 35 C: 플라스틱제 상자 소매업 D: S2025
A: 2019 B: 35 C: 석공제품 도매업 D: S2025,S2026,S2033,S2052
A: 2020 B: 35 C: 석공제품 소매업 D: S2025,S2026,S2033,S2052
A: 2021 B: 35 C: 충전용/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도매업 D: S2025,S2033,S2038,S2039
A: 2022 B: 35 C: 충전용/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소매업 D: S2025,S2033,S2038,S2039
A: 2023 B: 35 C: 가구 도매업 D: S2026
A: 2024 B: 35 C: 가구 소매업 D: S2026
A: 2025 B: 35 C: 가구용 가죽제 장식 도매업 D: S2026
A: 2026 B: 35 C: 가구용 가죽제 장식 소매업 D: S2026
A: 2027 B: 35 C: 가구용 가죽제 커버 도매업 D: S2026
A: 2028 B: 35 C: 가구용 가죽제 커버 소매업 D: S2026
A: 2029 B: 35 C: 가구용 부품 도매업 D: S2026
A: 2030 B: 35 C: 가구용 부품 소매업 D: S2026
A: 2031 B: 35 C: 가구용 쿠션 도매업 D: S2026
A: 2032 B: 35 C: 가구용 쿠션 소매업 D: S2026
A: 2033 B: 35 C: 꽃병 도매업 D: S2026
A: 2034 B: 35 C: 꽃병 소매업 D: S2026
A: 2035 B: 35 C: 모포 도매업 D: S2026
A: 2036 B: 35 C: 모포 소매업 D: S2026
A: 2037 B: 35 C: 보석상자 도매업 D: S2026
A: 2038 B: 35 C: 보석상자 소매업 D: S2026
A: 2039 B: 35 C: 비닐제 식탁매트 도매업 D: S2026
A: 2040 B: 35 C: 비닐제 식탁매트 소매업 D: S2026
A: 2041 B: 35 C: 사우나용 침대 도매업 D: S2026
A: 2042 B: 35 C: 사우나용 침대 소매업 D: S2026
A: 2043 B: 35 C: 실내외 커튼 도매업 D: S2026
A: 2044 B: 35 C: 실내외 커튼 소매업 D: S2026
A: 2045 B: 35 C: 액자 및 사진틀 도매업 D: S2026
A: 2046 B: 35 C: 액자 및 사진틀 소매업 D: S2026
A: 2047 B: 35 C: 유리제 바닥 꽃병 도매업 D: S2026
A: 2048 B: 35 C: 유리제 바닥 꽃병 소매업 D: S2026
A: 2049 B: 35 C: 이동식 암반욕장 도매업 D: S2026
A: 2050 B: 35 C: 이동식 암반욕장 소매업 D: S2026
A: 2051 B: 35 C: 직물제 차양 도매업 D: S2026
A: 2052 B: 35 C: 직물제 차양 소매업 D: S2026
A: 2053 B: 35 C: 직물제 커튼 도매업 D: S2026
A: 2054 B: 35 C: 직물제 커튼 소매업 D: S2026
A: 2055 B: 35 C: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 및 과자류는 제외) 도매업 D: S2026
A: 2056 B: 35 C: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 및 과자류는 제외) 소매업 D: S2026
A: 2057 B: 35 C: 플라스틱제 커튼 도매업 D: S2026
A: 2058 B: 35 C: 플라스틱제 커튼 소매업 D: S2026
A: 2059 B: 35 C: 금속제 기념물 도매업 D: S2026,S2052
A: 2060 B: 35 C: 금속제 기념물 소매업 D: S2026,S2052
A: 2061 B: 35 C: 도자기제 장식품 도매업 D: S2026,S2052
A: 2062 B: 35 C: 도자기제 장식품 소매업 D: S2026,S2052
A: 2063 B: 35 C: 유리제 장식품 도매업 D: S2026,S2052
A: 2064 B: 35 C: 유리제 장식품 소매업 D: S2026,S2052
A: 2065 B: 35 C: 구두장신구 도매업 D: S2027
A: 2066 B: 35 C: 구두장신구 소매업 D: S2027
A: 2067 B: 35 C: 등산지팡이 도매업 D: S2027
A: 2068 B: 35 C: 등산지팡이 소매업 D: S2027
A: 2069 B: 35 C: 부채 도매업 D: S2027
A: 2070 B: 35 C: 부채 소매업 D: S2027
A: 2071 B: 35 C: 신발 끈 도매업 D: S2027
A: 2072 B: 35 C: 신발 끈 소매업 D: S2027
A: 2073 B: 35 C: 신발 도매업 D: S2027
A: 2074 B: 35 C: 신발 소매업 D: S2027
A: 2075 B: 35 C: 신발솔 도매업 D: S2027
A: 2076 B: 35 C: 신발솔 소매업 D: S2027
A: 2077 B: 35 C: 우산 도매업 D: S2027
A: 2078 B: 35 C: 우산 소매업 D: S2027
A: 2079 B: 35 C: 가스보일러 도매업 D: S2028
A: 2080 B: 35 C: 가스보일러 소매업 D: S2028
A: 2081 B: 35 C: 가정용 난로 도매업 D: S2028
A: 2082 B: 35 C: 가정용 난로 소매업 D: S2028
A: 2083 B: 35 C: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도매업 D: S2028
A: 2084 B: 35 C: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소매업 D: S2028
A: 2085 B: 35 C: 난방/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도매업 D: S2028
A: 2086 B: 35 C: 난방/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소매업 D: S2028
A: 2087 B: 35 C: 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 도매업 D: S2028
A: 2088 B: 35 C: 난방보일러용 급수장치 소매업 D: S2028
A: 2089 B: 35 C: 냉각용 장치 및 설비 도매업 D: S2028
A: 2090 B: 35 C: 냉각용 장치 및 설비 소매업 D: S2028
A: 2091 B: 35 C: 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도매업 D: S2028
A: 2092 B: 35 C: 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소매업 D: S2028
A: 2093 B: 35 C: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난방설비의 부품) 도매업 D: S2028
A: 2094 B: 35 C: 온도자동조절장치용 밸브(난방설비의 부품) 소매업 D: S2028
A: 2095 B: 35 C: 전기식 가열기 도매업 D: S2028
A: 2096 B: 35 C: 전기식 가열기 소매업 D: S2028
A: 2097 B: 35 C: 전기식 난방장치 도매업 D: S2028
A: 2098 B: 35 C: 전기식 난방장치 소매업 D: S2028
A: 2099 B: 35 C: 전기환풍기 도매업 D: S2028
A: 2100 B: 35 C: 전기환풍기 소매업 D: S2028
A: 2101 B: 35 C: 증기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도매업 D: S2028
A: 2102 B: 35 C: 증기보일러(기계의 부품은 제외) 소매업 D: S2028
A: 2103 B: 35 C: 히트펌프 도매업 D: S2028
A: 2104 B: 35 C: 히트펌프 소매업 D: S2028
A: 2105 B: 35 C: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도매업 D: S2028,S2038,S2039
A: 2106 B: 35 C: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소매업 D: S2028,S2038,S2039
A: 2107 B: 35 C: 냉동기 도매업 D: S2028,S2039
A: 2108 B: 35 C: 냉동기 소매업 D: S2028,S2039
A: 2109 B: 35 C: 귀금속제 촛대 도매업 D: S2029
A: 2110 B: 35 C: 귀금속제 촛대 소매업 D: S2029
A: 2111 B: 35 C: 비전기식 조명기기 도매업 D: S2029
A: 2112 B: 35 C: 비전기식 조명기기 소매업 D: S2029
A: 2113 B: 35 C: 귀금속제 열쇠고리 도매업 D: S2030
A: 2114 B: 35 C: 귀금속제 열쇠고리 소매업 D: S2030
A: 2115 B: 35 C: 금속제 고리 도매업 D: S2030
A: 2116 B: 35 C: 금속제 고리 소매업 D: S2030
A: 2117 B: 35 C: 수도꼭지용 좌금(座金) 도매업 D: S2030
A: 2118 B: 35 C: 수도꼭지용 좌금(座金) 소매업 D: S2030
A: 2119 B: 35 C: 가죽 숫돌 도매업 D: S2031
A: 2120 B: 35 C: 가죽 숫돌 소매업 D: S2031
A: 2121 B: 35 C: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도매업 D: S2031
A: 2122 B: 35 C: 공업용 솔(기계부품은 제외) 소매업 D: S2031
A: 2123 B: 35 C: 끌 도매업 D: S2031
A: 2124 B: 35 C: 끌 소매업 D: S2031
A: 2125 B: 35 C: 바이스 도매업 D: S2031
A: 2126 B: 35 C: 바이스 소매업 D: S2031
A: 2127 B: 35 C: 수동식 렌치 도매업 D: S2031
A: 2128 B: 35 C: 수동식 렌치 소매업 D: S2031
A: 2129 B: 35 C: 수동식 스키용 연마기구 도매업 D: S2031
A: 2130 B: 35 C: 수동식 스키용 연마기구 소매업 D: S2031
A: 2131 B: 35 C: 연성 연마재 도매업 D: S2031
A: 2132 B: 35 C: 연성 연마재 소매업 D: S2031
A: 2133 B: 35 C: 클램프(수공구) 도매업 D: S2031
A: 2134 B: 35 C: 클램프(수공구) 소매업 D: S2031
A: 2135 B: 35 C: 활톱 도매업 D: S2031
A: 2136 B: 35 C: 활톱 소매업 D: S2031
A: 2137 B: 35 C: 휴대 무기(화기는 제외) 도매업 D: S2031
A: 2138 B: 35 C: 휴대 무기(화기는 제외) 소매업 D: S2031
A: 2139 B: 35 C: 휴대용 다기능 수공구 도매업 D: S2031
A: 2140 B: 35 C: 휴대용 다기능 수공구 소매업 D: S2031
A: 2141 B: 35 C: 바늘 도매업 D: S2031,S2038
A: 2142 B: 35 C: 바늘 소매업 D: S2031,S2038
A: 2143 B: 35 C: 면도기 도매업 D: S2031,S2039
A: 2144 B: 35 C: 면도기 소매업 D: S2031,S2039
A: 2145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문신기구 도매업 D: S2031,S2039
A: 2146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문신기구 소매업 D: S2031,S2039
A: 2147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이발기 도매업 D: S2031,S2039
A: 2148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이발기 소매업 D: S2031,S2039
A: 2149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털뽑기 기구 도매업 D: S2031,S2039
A: 2150 B: 35 C: 전기식 및 비전기식 털뽑기 기구 소매업 D: S2031,S2039
A: 2151 B: 35 C: 스테인리스제 관 도매업 D: S2032
A: 2152 B: 35 C: 스테인리스제 관 소매업 D: S2032
A: 2153 B: 35 C: 알루미늄 도매업 D: S2032
A: 2154 B: 35 C: 알루미늄 소매업 D: S2032
A: 2155 B: 35 C: 텅스텐 도매업 D: S2032
A: 2156 B: 35 C: 텅스텐 소매업 D: S2032
A: 2157 B: 35 C: 수도꼭지 도매업 D: S2033
A: 2158 B: 35 C: 수도꼭지 소매업 D: S2033
A: 2159 B: 35 C: 이동식 간이화장실 도매업 D: S2033
A: 2160 B: 35 C: 이동식 간이화장실 소매업 D: S2033
A: 2161 B: 35 C: 수도꼭지 물제어밸브 도매업 D: S2033,S2038
A: 2162 B: 35 C: 수도꼭지 물제어밸브 소매업 D: S2033,S2038
A: 2163 B: 35 C: 실험실용 가열기기 도매업 D: S2034
A: 2164 B: 35 C: 실험실용 가열기기 소매업 D: S2034
A: 2165 B: 35 C: 실험실용 램프 도매업 D: S2034
A: 2166 B: 35 C: 실험실용 램프 소매업 D: S2034
A: 2167 B: 35 C: 안경 도매업 D: S2034
A: 2168 B: 35 C: 안경 소매업 D: S2034
A: 2169 B: 35 C: 안경용 천 도매업 D: S2034
A: 2170 B: 35 C: 안경용 천 소매업 D: S2034
A: 2171 B: 35 C: 카메라렌즈 도매업 D: S2034
A: 2172 B: 35 C: 카메라렌즈 소매업 D: S2034
A: 2173 B: 35 C: 프로젝터 도매업 D: S2034
A: 2174 B: 35 C: 프로젝터 소매업 D: S2034
A: 2175 B: 35 C: 비의료용 경화램프 도매업 D: S2034,S2039
A: 2176 B: 35 C: 비의료용 경화램프 소매업 D: S2034,S2039
A: 2177 B: 35 C: 손목시계 도매업 D: S2035
A: 2178 B: 35 C: 손목시계 소매업 D: S2035
A: 2179 B: 35 C: 시계용구용 케이스 도매업 D: S2035
A: 2180 B: 35 C: 시계용구용 케이스 소매업 D: S2035
A: 2181 B: 35 C: 경찰봉 도매업 D: S2036
A: 2182 B: 35 C: 경찰봉 소매업 D: S2036
A: 2183 B: 35 C: 유원지용 놀이기구 도매업 D: S2036
A: 2184 B: 35 C: 유원지용 놀이기구 소매업 D: S2036
A: 2185 B: 35 C: 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 도매업 D: S2037
A: 2186 B: 35 C: 수송기계기구용 라이트 소매업 D: S2037
A: 2187 B: 35 C: 엘리베이터 도매업 D: S2037
A: 2188 B: 35 C: 엘리베이터 소매업 D: S2037
A: 2189 B: 35 C: 유모차 도매업 D: S2037
A: 2190 B: 35 C: 유모차 소매업 D: S2037
A: 2191 B: 35 C: 육상/항공/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도매업 D: S2037
A: 2192 B: 35 C: 육상/항공/해상 또는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소매업 D: S2037
A: 2193 B: 35 C: 자동차 도매업 D: S2037
A: 2194 B: 35 C: 자동차 소매업 D: S2037
A: 2195 B: 35 C: 자동차용 에어컨디셔너 도매업 D: S2037
A: 2196 B: 35 C: 자동차용 에어컨디셔너 소매업 D: S2037
A: 2197 B: 35 C: 자전거 도매업 D: S2037
A: 2198 B: 35 C: 자전거 소매업 D: S2037
A: 2199 B: 35 C: 자전거용 라이트 도매업 D: S2037
A: 2200 B: 35 C: 자전거용 라이트 소매업 D: S2037
A: 2201 B: 35 C: 가스발생용 막장치 도매업 D: S2038
A: 2202 B: 35 C: 가스발생용 막장치 소매업 D: S2038
A: 2203 B: 35 C: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도매업 D: S2038
A: 2204 B: 35 C: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소매업 D: S2038
A: 2205 B: 35 C: 가죽제 밸브 도매업 D: S2038
A: 2206 B: 35 C: 가죽제 밸브 소매업 D: S2038
A: 2207 B: 35 C: 건조장치 및 설비 도매업 D: S2038
A: 2208 B: 35 C: 건조장치 및 설비 소매업 D: S2038
A: 2209 B: 35 C: 구두 제조용 구두형(型)(수공구) 도매업 D: S2038
A: 2210 B: 35 C: 구두 제조용 구두형(型)(수공구) 소매업 D: S2038
A: 2211 B: 35 C: 구유 도매업 D: S2038
A: 2212 B: 35 C: 구유 소매업 D: S2038
A: 2213 B: 35 C: 담배 로스터 도매업 D: S2038
A: 2214 B: 35 C: 담배 로스터 소매업 D: S2038
A: 2215 B: 35 C: 동물용 먹이주머니 도매업 D: S2038
A: 2216 B: 35 C: 동물용 먹이주머니 소매업 D: S2038
A: 2217 B: 35 C: 세탁소용 세탁기 도매업 D: S2038
A: 2218 B: 35 C: 세탁소용 세탁기 소매업 D: S2038
A: 2219 B: 35 C: 수동식 펌프 도매업 D: S2038
A: 2220 B: 35 C: 수동식 펌프 소매업 D: S2038
A: 2221 B: 35 C: 오수정화설비용 오니탈수기 도매업 D: S2038
A: 2222 B: 35 C: 오수정화설비용 오니탈수기 소매업 D: S2038
A: 2223 B: 35 C: 원예용 관개장치 도매업 D: S2038
A: 2224 B: 35 C: 원예용 관개장치 소매업 D: S2038
A: 2225 B: 35 C: 원예용 수동식 공구 도매업 D: S2038
A: 2226 B: 35 C: 원예용 수동식 공구 소매업 D: S2038
A: 2227 B: 35 C: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도매업 D: S2038
A: 2228 B: 35 C: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소매업 D: S2038
A: 2229 B: 35 C: 히트건 도매업 D: S2038
A: 2230 B: 35 C: 히트건 소매업 D: S2038
A: 2231 B: 35 C: 가습기 도매업 D: S2038,S2039
A: 2232 B: 35 C: 가습기 소매업 D: S2038,S2039
A: 2233 B: 35 C: 전기식 제습기 도매업 D: S2038,S2039
A: 2234 B: 35 C: 전기식 제습기 소매업 D: S2038,S2039
A: 2235 B: 35 C: 제빙기 도매업 D: S2038,S2039
A: 2236 B: 35 C: 제빙기 소매업 D: S2038,S2039
A: 2237 B: 35 C: LED 램프 도매업 D: S2039
A: 2238 B: 35 C: LED 램프 소매업 D: S2039
A: 2239 B: 35 C: USB 전원식 컵 가열기 도매업 D: S2039
A: 2240 B: 35 C: USB 전원식 컵 가열기 소매업 D: S2039
A: 2241 B: 35 C: 가정용 세탁기 도매업 D: S2039
A: 2242 B: 35 C: 가정용 세탁기 소매업 D: S2039
A: 2243 B: 35 C: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도매업 D: S2039
A: 2244 B: 35 C: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소매업 D: S2039
A: 2245 B: 35 C: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도매업 D: S2039
A: 2246 B: 35 C: 가정용 전기식 보풀제거기 소매업 D: S2039
A: 2247 B: 35 C: 가정용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도매업 D: S2039
A: 2248 B: 35 C: 가정용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소매업 D: S2039
A: 2249 B: 35 C: 고정식 전화기 도매업 D: S2039
A: 2250 B: 35 C: 고정식 전화기 소매업 D: S2039
A: 2251 B: 35 C: 공업용 전기식 로스터 도매업 D: S2039
A: 2252 B: 35 C: 공업용 전기식 로스터 소매업 D: S2039
A: 2253 B: 35 C: 교육용 로봇 도매업 D: S2039
A: 2254 B: 35 C: 교육용 로봇 소매업 D: S2039
A: 2255 B: 35 C: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D: S2039
A: 2256 B: 35 C: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D: S2039
A: 2257 B: 35 C: 모니터 도매업 D: S2039
A: 2258 B: 35 C: 모니터 소매업 D: S2039
A: 2259 B: 35 C: 반도체 도매업 D: S2039
A: 2260 B: 35 C: 반도체 소매업 D: S2039
A: 2261 B: 35 C: 반도체 제조장치 도매업 D: S2039
A: 2262 B: 35 C: 반도체 제조장치 소매업 D: S2039
A: 2263 B: 35 C: 보안 소프트웨어 도매업 D: S2039
A: 2264 B: 35 C: 보안 소프트웨어 소매업 D: S2039
A: 2265 B: 35 C: 보안감시용 로봇 도매업 D: S2039
A: 2266 B: 35 C: 보안감시용 로봇 소매업 D: S2039
A: 2267 B: 35 C: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도매업 D: S2039
A: 2268 B: 35 C: 비디오 및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 소매업 D: S2039
A: 2269 B: 35 C: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도매업 D: S2039
A: 2270 B: 35 C: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소매업 D: S2039
A: 2271 B: 35 C: 비의료용 레이저 제모 기구 도매업 D: S2039
A: 2272 B: 35 C: 비의료용 레이저 제모 기구 소매업 D: S2039
A: 2273 B: 35 C: 비의료용 자외선램프 도매업 D: S2039
A: 2274 B: 35 C: 비의료용 자외선램프 소매업 D: S2039
A: 2275 B: 35 C: 압력 세탁기 도매업 D: S2039
A: 2276 B: 35 C: 압력 세탁기 소매업 D: S2039
A: 2277 B: 35 C: 의류세탁기 도매업 D: S2039
A: 2278 B: 35 C: 의류세탁기 소매업 D: S2039
A: 2279 B: 35 C: 이어폰 도매업 D: S2039
A: 2280 B: 35 C: 이어폰 소매업 D: S2039
A: 2281 B: 35 C: 자외선 할로겐 금속증기램프 도매업 D: S2039
A: 2282 B: 35 C: 자외선 할로겐 금속증기램프 소매업 D: S2039
A: 2283 B: 35 C: 전기빗 도매업 D: S2039
A: 2284 B: 35 C: 전기빗 소매업 D: S2039
A: 2285 B: 35 C: 전기살충기 도매업 D: S2039
A: 2286 B: 35 C: 전기살충기 소매업 D: S2039
A: 2287 B: 35 C: 전기세탁기 도매업 D: S2039
A: 2288 B: 35 C: 전기세탁기 소매업 D: S2039
A: 2289 B: 35 C: 전기식 모발건조기 도매업 D: S2039
A: 2290 B: 35 C: 전기식 모발건조기 소매업 D: S2039
A: 2291 B: 35 C: 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도매업 D: S2039
A: 2292 B: 35 C: 전기식 우유병 가열기 소매업 D: S2039
A: 2293 B: 35 C: 전기조명기구 도매업 D: S2039
A: 2294 B: 35 C: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D: S2039
A: 2295 B: 35 C: 전열식 양말 도매업 D: S2039
A: 2296 B: 35 C: 전열식 양말 소매업 D: S2039
A: 2297 B: 35 C: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도매업 D: S2039
A: 2298 B: 35 C: 전자게임 소프트웨어 소매업 D: S2039
A: 2299 B: 35 C: 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도매업 D: S2039
A: 2300 B: 35 C: 조명용 전기식 방전관 소매업 D: S2039
A: 2301 B: 35 C: 조명용 패널 도매업 D: S2039
A: 2302 B: 35 C: 조명용 패널 소매업 D: S2039
A: 2303 B: 35 C: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도매업 D: S2039
A: 2304 B: 35 C: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소매업 D: S2039
A: 2305 B: 35 C: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 D: S2039
A: 2306 B: 35 C: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소매업 D: S2039
A: 2307 B: 35 C: 텔레비전 도매업 D: S2039
A: 2308 B: 35 C: 텔레비전 소매업 D: S2039
A: 2309 B: 35 C: 텔레프레전스 로봇 도매업 D: S2039
A: 2310 B: 35 C: 텔레프레전스 로봇 소매업 D: S2039
A: 2311 B: 35 C: CD 도매업 D: S2039,S2051,S2052
A: 2312 B: 35 C: CD 소매업 D: S2039,S2051,S2052
A: 2313 B: 35 C: 고체연료 도매업 D: S2040
A: 2314 B: 35 C: 고체연료 소매업 D: S2040
A: 2315 B: 35 C: 부탄가스 도매업 D: S2040
A: 2316 B: 35 C: 부탄가스 소매업 D: S2040
A: 2317 B: 35 C: 액체연료 도매업 D: S2040
A: 2318 B: 35 C: 액체연료 소매업 D: S2040
A: 2319 B: 35 C: 성냥 도매업 D: S2041
A: 2320 B: 35 C: 성냥 소매업 D: S2041
A: 2321 B: 35 C: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도매업 D: S2041
A: 2322 B: 35 C: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소매업 D: S2041
A: 2323 B: 35 C: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도매업 D: S2043
A: 2324 B: 35 C: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소매업 D: S2043
A: 2325 B: 35 C: 골프코스용 레이크 도매업 D: S2043
A: 2326 B: 35 C: 골프코스용 레이크 소매업 D: S2043
A: 2327 B: 35 C: 낚시용구 도매업 D: S2043
A: 2328 B: 35 C: 낚시용구 소매업 D: S2043
A: 2329 B: 35 C: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도매업 D: S2043
A: 2330 B: 35 C: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소매업 D: S2043
A: 2331 B: 35 C: 마구(馬具) 도매업 D: S2043
A: 2332 B: 35 C: 마구(馬具) 소매업 D: S2043
A: 2333 B: 35 C: 볼링 장치 및 기계 도매업 D: S2043
A: 2334 B: 35 C: 볼링 장치 및 기계 소매업 D: S2043
A: 2335 B: 35 C: 사냥 또는 낚시용 가짜미끼 도매업 D: S2043
A: 2336 B: 35 C: 사냥 또는 낚시용 가짜미끼 소매업 D: S2043
A: 2337 B: 35 C: 쇄빙(碎氷) 도끼 도매업 D: S2043
A: 2338 B: 35 C: 쇄빙(碎氷) 도끼 소매업 D: S2043
A: 2339 B: 35 C: 수영용 노즈클립 도매업 D: S2043
A: 2340 B: 35 C: 수영용 노즈클립 소매업 D: S2043
A: 2341 B: 35 C: 스키용 스크레이퍼 도매업 D: S2043
A: 2342 B: 35 C: 스키용 스크레이퍼 소매업 D: S2043
A: 2343 B: 35 C: 스포츠 전문의류 도매업 D: S2043
A: 2344 B: 35 C: 스포츠 전문의류 소매업 D: S2043
A: 2345 B: 35 C: 오락용구 및 장난감 도매업 D: S2043
A: 2346 B: 35 C: 오락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D: S2043
A: 2347 B: 35 C: 완구 도매업 D: S2043
A: 2348 B: 35 C: 완구 소매업 D: S2043
A: 2349 B: 35 C: 침낭 도매업 D: S2043
A: 2350 B: 35 C: 침낭 소매업 D: S2043
A: 2351 B: 35 C: 의류 도매업 D: S2043,S2045
A: 2352 B: 35 C: 의류 소매업 D: S2043,S2045
A: 2353 B: 35 C: 귀금속 도매업 D: S2044
A: 2354 B: 35 C: 귀금속 소매업 D: S2044
A: 2355 B: 35 C: 보석 및 준보석 도매업 D: S2044
A: 2356 B: 35 C: 보석 및 준보석 소매업 D: S2044
A: 2357 B: 35 C: 가사용 장갑 도매업 D: S2045
A: 2358 B: 35 C: 가사용 장갑 소매업 D: S2045
A: 2359 B: 35 C: 단추고리 도매업 D: S2045
A: 2360 B: 35 C: 단추고리 소매업 D: S2045
A: 2361 B: 35 C: 마사지용 스펀지 도매업 D: S2045
A: 2362 B: 35 C: 마사지용 스펀지 소매업 D: S2045
A: 2363 B: 35 C: 마취용 마스크 도매업 D: S2045
A: 2364 B: 35 C: 마취용 마스크 소매업 D: S2045
A: 2365 B: 35 C: 면수건 도매업 D: S2045
A: 2366 B: 35 C: 면수건 소매업 D: S2045
A: 2367 B: 35 C: 모자 도매업 D: S2045
A: 2368 B: 35 C: 모자 소매업 D: S2045
A: 2369 B: 35 C: 미아방지용 끈 도매업 D: S2045
A: 2370 B: 35 C: 미아방지용 끈 소매업 D: S2045
A: 2371 B: 35 C: 의료용 의류 도매업 D: S2045
A: 2372 B: 35 C: 의료용 의류 소매업 D: S2045
A: 2373 B: 35 C: 의료용 장갑 도매업 D: S2045
A: 2374 B: 35 C: 의료용 장갑 소매업 D: S2045
A: 2375 B: 35 C: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업 D: S2045,S2044
A: 2376 B: 35 C: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D: S2045,S2044
A: 2377 B: 35 C: 보석형태의 귀금속제 장식품 도매업 D: S2045,S2044
A: 2378 B: 35 C: 보석형태의 귀금속제 장식품 소매업 D: S2045,S2044
A: 2379 B: 35 C: 면섬유 도매업 D: S2047
A: 2380 B: 35 C: 면섬유 소매업 D: S2047
A: 2381 B: 35 C: 비직물용 유리섬유 도매업 D: S2047
A: 2382 B: 35 C: 비직물용 유리섬유 소매업 D: S2047
A: 2383 B: 35 C: 솔제조용 재료 도매업 D: S2047
A: 2384 B: 35 C: 솔제조용 재료 소매업 D: S2047
A: 2385 B: 35 C: 직물용 미가공섬유 도매업 D: S2047
A: 2386 B: 35 C: 직물용 미가공섬유 소매업 D: S2047
A: 2387 B: 35 C: 직물용 섬유 도매업 D: S2047
A: 2388 B: 35 C: 직물용 섬유 소매업 D: S2047
A: 2389 B: 35 C: 비직물용 유리사 도매업 D: S2048
A: 2390 B: 35 C: 비직물용 유리사 소매업 D: S2048
A: 2391 B: 35 C: 가구용 및 소파덮개용 직물 도매업 D: S2049
A: 2392 B: 35 C: 가구용 및 소파덮개용 직물 소매업 D: S2049
A: 2393 B: 35 C: 실내장식용 직물 도매업 D: S2049
A: 2394 B: 35 C: 실내장식용 직물 소매업 D: S2049
A: 2395 B: 35 C: 가죽끈 도매업 D: S2050
A: 2396 B: 35 C: 가죽끈 소매업 D: S2050
A: 2397 B: 35 C: 가죽제 턱걸이끈 도매업 D: S2050
A: 2398 B: 35 C: 가죽제 턱걸이끈 소매업 D: S2050
A: 2399 B: 35 C: 포장용 끈 도매업 D: S2050
A: 2400 B: 35 C: 포장용 끈 소매업 D: S2050
A: 2401 B: 35 C: 악기 도매업 D: S2051
A: 2402 B: 35 C: 악기 소매업 D: S2051
A: 2403 B: 35 C: 음반 도매업 D: S2051
A: 2404 B: 35 C: 음반 소매업 D: S2051
A: 2405 B: 35 C: 콘서티나 도매업 D: S2051
A: 2406 B: 35 C: 콘서티나 소매업 D: S2051
A: 2407 B: 35 C: 그림 도매업 D: S2052
A: 2408 B: 35 C: 그림 소매업 D: S2052
A: 2409 B: 35 C: 유리제 상 도매업 D: S2052
A: 2410 B: 35 C: 유리제 상 소매업 D: S2052
A: 2411 B: 35 C: 유리제 조각 도매업 D: S2052
A: 2412 B: 35 C: 유리제 조각 소매업 D: S2052
A: 2413 B: 35 C: 인조알 도매업 D: S2052
A: 2414 B: 35 C: 인조알 소매업 D: S2052
A: 2415 B: 35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점토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도매업 D: S2052
A: 2416 B: 35 C: 자기제/세라믹제/토기제/테라코타제/점토제 또는 유리제 조각품 소매업 D: S2052
A: 2417 B: 35 C: 광고업 D: S0101
A: 2418 B: 35 C: 브랜드 정체성 생성용 광고업 D: S0101
A: 2419 B: 35 C: 홍보업 D: S0101
A: 2420 B: 35 C: 건설 프로젝트 원가관리업 D: S120401
A: 2421 B: 35 C: 경리업 D: S120401
A: 2422 B: 35 C: 회계업 D: S120401
A: 2423 B: 35 C: 기업 정보제공업 D: S123101
A: 2424 B: 35 C: 기업경영보조업 D: S123101
A: 2425 B: 35 C: 기업경영상담업 D: S123101
A: 2426 B: 35 C: 사업경영자문업 D: S123101
A: 2427 B: 35 C: 사업조사업 D: S123101
A: 2428 B: 35 C: 상업적 중개업 D: S123101
A: 2429 B: 35 C: 상업정보제공업 D: S123101
A: 2430 B: 35 C: 상품 및 서비스선택 관련 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 및 상담제공업 D: S123101
A: 2431 B: 35 C: 아웃소싱 계획업(사업보조) D: S123101
A: 2432 B: 35 C: 임시사업관리업 D: S123101
A: 2433 B: 35 C: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D: S123101
A: 2434 B: 35 C: 직원알선업 D: S123102
A: 2435 B: 35 C: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업 D: S123301
A: 2436 B: 35 C: 수출입업무대행업 D: S1312
A: 2437 B: 35 C: 주식양도 기록업(사무처리업) D: S1370
A: 2438 B: 35 C: 경매서비스업 D: S173501
A: 2439 B: 35 C: 비서업 D: S173501
A: 2440 B: 35 C: 자동판매기 임대업 D: S173503
A: 2441 B: 35 C: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독 알선대행업 D: S173599
A: 2442 B: 35 C: 통신가입알선업 D: S173599
A: 2443 B: 35 C: 빵제품 소매서비스업 D: S2003
A: 2444 B: 35 C: 내려받기 가능한 디지털음악 온라인 소매서비스업 D: S2051
A: 2445 B: 35 C: 내려받기 가능한 벨소리 온라인 소매서비스업 D: S2051
A: 2446 B: 35 C: 내려받기 가능하고 기록된 음악 및 영화 온라인 소매서비스업 D: S2051, S2052
A: 2447 B: 39 C: 화물 운송업 D: S080101
A: 2448 B: 39 C: '상품 배달업' 또는 '상품 보관업' D: S080101 또는 S090101
A: 2449 B: 39 C: 폐기물의 수송 및 보관업 D: S080101,S090102
A: 2450 B: 39 C: 교통정보제공업 D: S080102
A: 2451 B: 39 C: '주차장 임대업' 또는 '자동차 임대업' D: S080103 또는 S080101
A: 2452 B: 39 C: 보관업 D: S090101,S090102,S090103
A: 2453 B: 39 C: 창고업 D: S090101,S090102,S090103
A: 2454 B: 39 C: 여행예약업 D: S1215
A: 2455 B: 39 C: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D: S123301
A: 2456 B: 39 C: '상품 포장업' 또는 '상품 보관업' D: S173901 또는 S090101
A: 2457 B: 39 C: 에너지 배급업 D: S173999
A: 2458 B: 41 C: 광고문 제외한 문안 출판업 D: G5206,S1202
A: 2459 B: 41 C: 서적 출판업 D: G5206,S1202
A: 2460 B: 41 C: 전자서적 및 저널 온라인 출판업 D: G5206,S1202
A: 2461 B: 41 C: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업 D: S110101
A: 2462 B: 41 C: 쇼좌석 예약업 D: S110101
A: 2463 B: 41 C: 음악 제작업 D: S110101
A: 2464 B: 41 C: 오락 또는 문화목적의 사용자 등급제공업 D: S110101,S120902,S121002,S121003
A: 2465 B: 41 C: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조직업 D: S110101,S120906,S1210023
A: 2466 B: 41 C: 연예오락서비스업 D: S110101,S121002
A: 2467 B: 41 C: '레코드음반 대여업' 또는 '영화 대여업' D: S110103
A: 2468 B: 41 C: 지도업(훈련업) D: S120102,S120103,S120903,S120904,S120907,S120999,S121001,S121002,S174101
A: 2469 B: 41 C: 이동도서관업 D: S120901
A: 2470 B: 41 C: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D: S120902,S120906
A: 2471 B: 41 C: 교육업 D: S120903,S120904,S120905,S120907,S120999,S121001
A: 2472 B: 41 C: 음악교육업 D: S120999
A: 2473 B: 41 C: 직업교육훈련지도업 D: S120999
A: 2474 B: 41 C: 체육 교육업 D: S121001,S121005
A: 2475 B: 41 C: 체조 지도업 D: S121001,S121005
A: 2476 B: 41 C: 게임센터제공업 D: S121002
A: 2477 B: 41 C: 레크리에이션 시설제공업 D: S121002
A: 2478 B: 41 C: 놀이공원업 D: S121003
A: 2479 B: 41 C: 스포츠캠프서비스업 D: S121005
A: 2480 B: 41 C: 사진촬영업 D: S1216
A: 2481 B: 41 C: 뉴스보도서비스업 D: S1234
A: 2482 B: 41 C: 동물 훈련업 D: S174101
A: 2483 B: 41 C: 파티 계획업 D: S174102
A: 2484 B: 41 C: 통역업 D: S174103
A: 2485 B: 43 C: 간이음식점업 D: S120602
A: 2486 B: 43 C: 레스토랑 서비스업 D: S120602
A: 2487 B: 43 C: 셀프서비스식당업 D: S120602
A: 2488 B: 43 C: '레스토랑 서비스업' 또는 '카페서비스업' D: S120602 또는 S120602,G0301,G0502
A: 2489 B: 43 C: 카페서비스업 D: S120602,G0301,G0502
A: 2490 B: 43 C: 케이크 장식업 D: S120602,G0301,G0502
A: 2491 B: 43 C: 바서비스업 D: S120603
A: 2492 B: 43 C: 호텔숙박시설업 D: S1207
A: 2493 B: 43 C: 야영장시설 제공업 D: S121004
A: 2494 B: 43 C: 이동식 가옥 임대업 D: S121203
A: 2495 B: 43 C: 양로원 서비스업 D: S174301
A: 2496 B: 43 C: 탁아소서비스업 D: S174302
A: 2497 B: 43 C: 동물용 위탁관리업 D: S174303
A: 2498 B: 43 C: 회의실 임대업 D: S174304
A: 2499 B: 44 C: 농업/수산양식/원예 및 임업용 방충업 D: S120102
A: 2500 B: 44 C: 식물종묘서비스업 D: S120102
A: 2501 B: 44 C: 원예업 D: S120102
A: 2502 B: 44 C: 인공수정서비스업 D: S120102
A: 2503 B: 44 C: 상업낚시서비스업 D: S120103
A: 2504 B: 44 C: 치과서비스업 D: S120502
A: 2505 B: 44 C: 의료간호업 D: S120502,S120503
A: 2506 B: 44 C: 의료업 D: S120502,S120503
A: 2507 B: 44 C: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의료 검사업 D: S120503
A: 2508 B: 44 C: 진단 및 치료용 병리검사업 D: S120503
A: 2509 B: 44 C: 가축치료보조업 D: S120504
A: 2510 B: 44 C: 수의과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수의과적 분석업 D: S120504
A: 2511 B: 44 C: 침술업 D: S120506
A: 2512 B: 44 C: 미용서비스업 D: S128302
A: 2513 B: 44 C: 제모 왁싱업 D: S128302
A: 2514 B: 44 C: 페이셜 치료업 D: S128302
A: 2515 B: 44 C: 마사지업 D: S128304
A: 2516 B: 44 C: 꽃꽂이업 D: S174401
A: 2517 B: 44 C: 조경업 D: S174402
A: 2518 B: 44 C: 동물손질업 D: S174403
A: 2519 B: 44 C: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D: S17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