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번 호 : R26BK01727325-000
○ 공 고 명 :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2026.10.28.(수) 15:00
○ 발 주 기 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설명서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과업지시서 등)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음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6. 계약특수조건
7. 규격서(용역: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등)
8.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본 입찰 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R26BK01727325-000호 입 찰 공 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용역에 따른 제안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15:00
○ 장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층 경영지원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 등록서류 우편접수 불가
가.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사업예산 : 금940,800,000원(금구억사천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서류 접수 및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2026.10.28.(수) 15:00
제안서 평가
2026.11.05.(목)15:00(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8.(수)16: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찰담당자 PC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은 사전에 별도 안내 예정
* 제안발표는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제안서에 미포함된 내용은 발표자료에 포함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자[관광사업, 업종코드 : 126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전자상거래법」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상업․공업․무역사업, 업종코드 : 4403]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사. 공고일 전까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이 있는 자
4. 입찰참가등록(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제4조에 따른 이용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으로 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서류(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와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5. 입찰참가서류 (하기 순서(가~라)에 맞추어 제출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원(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입찰등록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하기 순서에 맞추어 제출할 것)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입찰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붙임2)(사용인감 사용시 포함) 1부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포함, 공고명 포함 必)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본인(대표)이 입찰할 경우 신분증(사본) 1부
*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서약서(붙임3) 1부 입찰자격확인서약서(붙임4)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7-1) 1부
입찰참가 자격요건(등록면허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제안서 참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라. 추가 사업부서 제출용 서류 (하기 표의 순서에 맞추어 제출 및 상기(입찰참가서류 : 가~다)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必)
제안서 관련 별도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내 별도 서식 참고 必)
* 상기 입찰등록서류(가~다)와는 별도로 하기 서류 추가 구비해야함(사업부서 제출용)
* 가격입찰 방법 구분 제출 부수 비고 제안서 10부 단면인쇄 및 컬러 제안서 및 제출 서류 파일 USB 2장 재무제표(공고일 전까지 3년)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일반여행업 등록 면허 사본 1부 통신판매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실적증명원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서식 1) 1부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서식 2) 1부
주거래 여행사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서식 3)
1부 경영실태 보고서(서식 4) 1부 숙박 예약 단가(1박 당) 제안서(서식 5) 1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6. 제출방법
입찰구비서류 및 제안서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직접 제출
*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입찰을 실시해야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계약체결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제외)
9.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수 후 관련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0.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1. 비밀유지의무
참가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선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oiha.or.kr/알림마당/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파.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정하되, 이 또한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자는 “13.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4.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구
분
담당자 및 연락처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본부 최진서(☏02-2076-0659)
사업에 대한 사항(제안 평가 등)
인증평가센터 정상준(☏02-2076-0627)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직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oiha.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 번호 제 출 일 자
20 .
.
.
입찰 건명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대표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계약에 사용할 인감 사 용 인 감 인감증명서의 인감 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4]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본인은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원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7-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귀하 [붙임 7-2] 인증원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의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걸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 입찰·계약의 과정에 관련된 인증원 모든 임직원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인증원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김 학 진 (인)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번 호 : R26BK01727325-000
○ 공 고
명 :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 2026.10.28.(수) 15:00
○ 발 주 기 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설명서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과업지시서 등)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음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6. 계약특수조건
7. 규격서(용역: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등)
8.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본 입찰 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R26BK01727325-000호
입 찰 공 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용역에 따른 제안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세부내역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15:00
2027년 의료기관평 붙임 가인증원 국내출장 ‘제안요청서’ 숙박 예약 대행 참조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장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층 경영지원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 등록서류 우편접수 불가
가.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사업예산 : 금940,800,000원(금구억사천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서류 접수 및 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2026.10.28.(수) 15:00
제안서 평가
2026.11.05.(목)15:00(예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8.(수)16: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찰담당자 PC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은 사전에 별도
안내 예정
* 제안발표는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제안서에 미포함된 내용은
발표자료에 포함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자[관광사업, 업종코드 : 1261]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전자상거래법」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상업․공업․무역사업, 업종코
드 : 4403]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사. 공고일 전까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이
있는 자
4. 입찰참가등록(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제4조에 따른
이용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으로 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서류(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와 관련 규정 및 절
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5. 입찰참가서류 (하기 순서(가~라)에 맞추어 제출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시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
입찰보증금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
금은 우리원(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입찰등록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하기 순서에 맞추어 제출할 것)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입찰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붙임2)(사용인감 사용시 포함) 1부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포함, 공고명 포함 必)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본인(대표)이 입찰할 경우 신분증(사본) 1부
*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서약서(붙임3) 1부
입찰자격확인서약서(붙임4)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7-1) 1부
입찰참가 자격요건(등록면허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제안서 참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라. 추가 사업부서 제출용 서류 (하기 표의 순서에 맞추어 제출 및 상기(입찰참가
서류 : 가~다)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必)
제안서 관련 별도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내 별도 서식 참고 必)
* 상기 입찰등록서류(가~다)와는 별도로 하기 서류 추가 구비해야함(사업부서 제출용)
구분 제출 부수 비고 제안서 10부 단면인쇄 및 컬러 제안서 및 제출 서류 파일 USB 2장 재무제표(공고일 전까지 3년)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일반여행업 등록 면허 사본 1부 통신판매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실적증명원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
1부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서식 1) 1부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서식 2) 1부
주거래 여행사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서식 3)
1부 경영실태 보고서(서식 4) 1부 숙박 예약 단가(1박 당) 제안서(서식 5) 1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법
6. 제출방법
입찰구비서류 및 제안서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직접 제출
*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사전에 입찰을 실시해야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계약체결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됨(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제외)
9.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수 후 관련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0.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1. 비밀유지의무
참가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선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
를 당해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됨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
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
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
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
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
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
의 해석에 따름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
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oiha.or.kr/알림마당/입찰공고)
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
로 계약할 수 없음
파.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결정하되, 이 또한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자는 “13.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4.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구
분 담당자 및 연락처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본부 최진서(☏02-2076-0659)
사업에 대한 사항(제안 평가 등)
인증평가센터 정상준(☏02-2076-0627)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직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oiha.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 리 기 간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서
개 주 즉 시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 번호 제 출 일 자 20 . . .
요
입찰 건명
대리인
방문시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생년월일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대표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인)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계약에 사용할 인감 인감증명서의 인감 사 용 인 감 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소 속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월 일 (인) [붙임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
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인) [붙임 4]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본인은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입
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원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인) [붙임 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집행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
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
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授受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
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
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7-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년 월 대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귀하 일 (인)
[붙임 7-2]
인증원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
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의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걸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청렴계약제를 시행
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 입찰·계약의 과정에 관련된 인증원 모든 임직원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인증원으로 제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월 일 김 학 진 (인)
[별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건 처리기간 즉시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자 르 는
접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수 선 증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2. 2027년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업체 제안요청서.hwp =====
2027년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업체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목적 1 3. 사업내용 1 Ⅱ. 제안 사항 4 1. 과업 사항 4 2. 기본 사항 5 3. 기타 사항 6 Ⅲ. 제안 안내 8 1.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결정 방법 8 2. 입찰 참가자격 8 3.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9 4. 제안서 평가회 개최 9 5. 제안서 제출 9
목
차
Ⅳ. 제안서 평가 11 1. 기본 원칙 11 2. 평가 기준 및 방법 11 3. 제안서 유의사항 12 4. 제안서 발표 세부 사항 13 5. 평가 항목 및 배점 13
6. 협상대상자 선정
19
7. 협상절차 19 Ⅴ. 제안서 작성 지침 20 1. 제안서의 효력 20 2. 제안서 작성 지침 20 3. 제안서 목차 22 Ⅵ. 기타 사항 23 1. 계약조건 23 Ⅶ. 관련서식 26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용역명 : 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
-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12개월)
* 인증조사 시행일 기준이며, 약 조사 2개월 전 숙소배정 착수 필요
○ 사업 예산 : 금940,800,000원(금구억사천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7,840박(총 숙박일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120천원(참고)
※ 실비(A)+수수료(B)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단가 비고 실비(A) 100,000원
사업비 산출을 위한 가상금액이며 업체에는 실비 지급
수수료(B) 20,000원
숙박 예약 대행 수수료 최대값(1박당)으로 업체별 제시
2. 목적
○ ‘27년 인증조사·평가 및 컨설팅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숙박 예약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숙박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숙박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
3. 사업 내용 ○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 숙박 예약 정보 안내(숙박 이용자, 인증원 담당자)
○ 콜센터와 핫라인 운영을 통한 예약 상담 및 민원 해결
○ 월별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사후관리
참고 '27년 국내출장 숙박 예상 산출근거 (단위 : 개소, 박) 부서 구분 조사규모 개소수 숙박일 인증평가센터 인증 관리팀 인증조사 급성기병원 7인 4일 4 112 6인 4일 14 336 5인 4일 36 720 4인 4일 30 480 4인 4일 5 80 3인 4일 10 120 요양병원 3인 2.5일 111 666 3인 2일 237 1,422 2인 2일 64 256 정신병원 3인 3일 2 18 3인 2.5일 2 12 3인 2일 3 18 재활의료기관 3인 3일 7 63 한방병원 3인 2일 2 12 평가 정신의료기관 3인 3일 4 36 3인 2.5일 46 276 3인 2일 27 162 3인 1.5일 10 30 기본 인증 종합병원 4인 2일 10 80 3인 2일 10 60 병원 3인 2일 10 60 2인 2일 10 40 조사위원 조사위원 참관 1인 3일 20 60 직원 인증조사 모니터링 1인 3일 20 60 인증 유지팀 인증평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4인 2일 5 40 4인 1일 13 52 중간현장조사 4주기 급성기병원 3인 2일 100 600 3주기 요양병원 2인 1일 350 700 4주기 정신병원 2인 1일 9 18 2주기 재활의료기관 2인 1일 44 88 3주기 치과병원 2인 1일 2 4 3주기 한방병원 2인 1일 1 2 수시조사 급성기병원 3인 2일 5 30 요양병원 2인 1일 10 20 정신병원 2인 1일 1 4 재활의료기관 2인 1일 1 4 치과병원 2인 1일 1 2 한방병원 2인 1일 1 2 소계 1,237 6,745 사업혁신센터 사업 관리팀 컨설팅 급성기병원 5인 4일 5 100 4인 4일 30 480 4인 4일 14 224 요양병원 3인 3일 3 27 정신병원 3인 3일 1 9 재활의료기관 3인 3일 1 9 치과병원 3인 3일 2 18 한방병원 3인 3일 2 18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인 1일 5 10 기본 인증 3인 2일 20 120 2인 2일 20 80 소계 103 1,095 총계 1,340 7,840 Ⅱ 제안 사항 1. 과업 사항 □ 세부 내용 ○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 숙박 예약 정보 안내(숙박 이용자, 인증원 담당자)
○ 콜센터와 핫라인 운영을 통한 예약 상담 및 민원 해결
○ 월별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 세부 과업내용 > 구분 세부내용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숙박 예약>
․ 숙소 선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숙소 선정
숙소 선정 기준
위치, 청결도, 인터넷 환경, 부대시설(조식, 회의실), 특정 수준 이상 숙소*, 동일 숙소의 경우 이전 이용자 만족도 결과
*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는 업소 가급적 지양(모텔 등)
주요 민원
1. 숙소 청결 및 관리 미흡(기본적인 청소 안 됨, 위생 개념 없음 등)
2. 숙소 위치 미흡(유흥가 밀집 지역, 주변에 식당/편의점 없는 외지 등)
3. 숙소 시설 미흡(주차 공간 협소, 업무하기 힘든 환경 등)
4. 업무시간(18시) 이후 핫라인을 통한 숙소 변경 등 즉각적인 조치 어려움
․ 체크인 날짜 최소 3주 전 숙소 선정 완료
<비용 지불>
․ 숙소에 실비 선 지불 후 수수료와 함께 인증원에 청구
※ 단, 숙박비 실비/수수료 세금계산서 별도 발급
․ 숙박비 실비+수수료는 1박당 12만원을 초과 불가(부가가치세 포함)
․ 인증원에 청구하는 숙박비는 사후 정산이며, 월 단위로 청구
․ 단, 숙소 일방적인 일정취소나 숙소 변경요청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부담
예약 정보 안내 및 예약 상담 <예약 정보 안내> 1. 숙박 이용자
․ 체크인 날짜 최소 2주 전 예약 정보 안내(이메일, 문자)
․ 체크인 날짜 최소 3일 전 숙박이용자에게 예약 정보 재안내(문자)
예약 정보 포함 내용 숙소정보 상호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이용정보
숙박 일정, 예약자명, 입·퇴실 시간(체크인-체크아웃)
시설정보
조식, 회의시설, 인터넷, 출장지 및 주변 역(터미널)과의 거리, 주차 정보, 화재예방 관리 등
2. 인증원 담당자
․ 체크인 날짜 최소 2주 전 인증원 담당자에게 예약정보 안내(이메일)
<예약 상담>
․ 콜센터 운영을 통한 숙박 예약정보 상담 및 상시 민원 처리 가능
․ CTI system을 통한 녹취 및 자동 콜 시스템 제공
․ 업무시간 이후 숙박이용자/인증원 담당자와 연락가능한 핫라인 운영
․ 숙박이용자의 숙소 변경요청, 임의 예약취소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인증원 담당자에게 내용 공유
․ 숙박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즉각 조치 및 인증원 담당자에게 내용 공유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 매월 숙박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및 참여율 제고
․ 분석결과, Raw data를 포함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인증원 관리자)
․ 인증원-업체 정기회의(분기별, 월별 등)를 통해 개선활동 실시
2. 기본 사항 □ 용역업무의 이행
○ 본 용역 계약 기간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 본 용역 사업 수행 중 숙소 일방적인 일정취소나 숙소 변경요청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 본 용역의 이행에 있어 용역업체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발적 업무 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전담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도 감독과 교육 지도를 하고, 주문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 용역 수행 계획 및 보고
○ 용역업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주문에 따른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 용역업체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업무 처리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의 책임
○ 본 용역의 처리 중 용역업체(근로자 포함)의 귀책사유 내지 지대한 불성실로 인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숙박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용역업체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비밀유지 의무
○ 쌍방은 본 용역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 된 상호 경영상 비밀을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역업체는 본 용역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시켜야 한다.
○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지며, 비밀누설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기타 사항 □ 계약위반 등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
○ 쌍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각각 상대방에게 어떤 예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본 용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2.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3. 재산상의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강제집행처분 등을 받은 때
4. 파산, 회사정리, 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5.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에 들어갈 때
6. 기타 각 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본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용역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했을 경우
2. 용역업체가 업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3. 용역업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용역업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시설 등을 손괴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용역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원상으로 회복하고, 본 계약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진다.
○ 쌍방이 상기항목 이외의 사유로 계약유효기간 중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Ⅲ 제안 안내 1.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결정 방법 □ 선정 방식 ○ 자체조달계약(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기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 사업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회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자[관광사업, 업종코드 : 126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전자상거래법」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상업․공업․무역사업, 업종코드 : 4403]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고일 전까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이 있는 자
3.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참석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전체
○ 일시 : 필요시 개최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기독교침례총회빌딩 10층 인증평가센터 회의실
4.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참석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전체
○ 일시 : 2026. 11. 5.(목) 15: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기독교침례총회빌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5. 제안서 제출 ○ 기한 : 입찰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기독교침례총회빌딩 10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경영지원본부 재정운용팀
○ 제출 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가격입찰 방법 구분 제출 부수 비고 제안서 10부 단면인쇄 및 컬러 제안서 및 제출 서류 파일 USB 2장 재무제표(공고일 전까지 3년)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일반여행업 등록 면허 사본 1부 통신판매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통장사본 1부 실적증명원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서식 1) 1부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서식 2) 1부
주거래 여행사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서식 3)
1부 경영실태 보고서(서식 4) 1부 숙박 예약 단가(1박 당) 제안서(서식 5) 1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Ⅳ 제안서 평가 1. 기본 원칙
○ 제안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계약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 양도, 대표자 변경 또는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 및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를 포함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최하위 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단, 최상위/최하위 평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다.
○ 평균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업체에서 제안하는 1박 당 예약 단가(실비+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120천원 이내)와 숙박 예약 예상건수(7,840박)를 곱한 금액을 산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탈락된 것으로 본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 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조정한다.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 확정한다.
3. 제안서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업체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실격 처리, 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4. 제안서 발표 세부 사항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별 30분(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이내로 한정한다.
○ 발표는 팀장급 이상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회 참가 인원은 제안업체별 2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다.
○ 발표는 제안서 및 요약서를 활용하여,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계획(비계량) 항목 위주로 설명하여야 한다.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언급하여야 하며, 언급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한다.
○ 발표 내용은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임원진 인사말 등 제안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평가 항목 및 배점
○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제안업체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방법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아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한다.
○ 평가 배점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제7조 규정에 의거 총점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배점(기술·가격균형형)으로 한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조직 관리 기술 (계량)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10 운영실적
공고일 전까지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
10 인력규모 전담인력 평균 근무 경력 10 인력운영계획 전담인력 배치계획 5 사업 수행 계획 (비계량) 사업수행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15 지원기술
숙박 예약 정보 안내 및 콜센터/핫라인 운영을 통한 예약 상담
15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활동 15 입찰 가격 평가 (20점) 가격 평가 ․ 숙박비 총액(실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평가
20 계 100점 ○ 세부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구분 평가 요소 평가 자료 평가 기준 배점 조직 관리 기술 (계량)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7∼10 운영 실적
공고일 전까지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총액 기준)
실적증명서 10억 이상 10 9억 이상 8 7억 이상 6 6억 이상 4 6억 미만 2 인력 전담인력 평균 근무 경력 경력/ 재직증명서 10년 이상 10 8년 이상 8 6년 이상 6 4년 이상 4 4년 미만 2 전담인력 인원수 경력/ 재직증명서 5명 이상 5 3명 이상 4 3명 미만 3 사업 수행 계획 (비계량) 사업 수행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 숙소 선정 계획 ․ 비용 지불 계획 제안서 매우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지원 기술
숙박 예약 정보 안내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한 예약 상담
․ 예약 정보 안내 계획 ․ 예약 상담 계획 ․ 기타 정보 제공 계획 등 제안서 매우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사후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관리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계획 ․ 불만 사항 개선 활동 계획 ․ 서비스 품질 관리 계획 등 제안서 매우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가격평가 숙박 예약 금액 총액 (숙박 예약 실비 및 수수료 포함) 숙박 예약 총액 제안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평가
20 계 100점 ○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평가 요소 평가 자료 평가 방법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평가표에 따라 점수 산정
공고일 전까지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
(총액 기준)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원으로 평가 전담 인력 근무 경력 경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전담인력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 ․ 제안업체에서의 근무 경력만 해당
․ 경력/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 (경력 합산 후 1개월 미만은 버림)
전담 인력 인원수 경력/ 재직증명서 ․ 전담 인력 인원수로 평가
․ 경력/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인력만 인정 (채용 예정 인원은 불인정)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제안서
․ 제안서의 내용으로 평가하되, 숙소 선정 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 요망
숙박 예약정보 안내 및 콜센터를 운영을 통한 예약 상담 제안서
․ 제안서의 내용으로 평가하되, 예약 정보 안내, 예약상담 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 요망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관리 제안서
․ 제안서의 내용으로 평가하되,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 보고, 불만 사항 개선 활동 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 요망
숙박 예약 금액 총액 (숙박 예약 실비 및 수수료 포함) 제안서
․ 숙박 예약 단가 제안서의 금액을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정 산식에 의거 평가
○ 가격평가 점수 산정 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최저입찰가는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격이다.
※ 제안가격 평가는 소수 넷째자리까지 산정,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단순 평균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이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6.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권한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점 동점인 경우 숙박 예약 총액을 가장 낮게 제출한 업체 선순위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 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무효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 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 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나라장터에 그 결과를 공개하며(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다만, 기관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 지침
○ A4 용지로 단면 인쇄하여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본문(별지 제외) 내용은 6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한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을 준용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책자(1부)를 제출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는 A4 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 제안업체 현황은 참고자료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항목별 페이지를 기록한 목차 작성 필요 작성 목차 작성 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가.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설립연도 및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현황
나. 조직 및 인원 현황(조직도, 임직원수 등)
Ⅱ. 제안내용
1. 인력규모 및
운영계획
가. 신용평가등급
나. 공고일 전까지 3년간 숙박 예약 대행 용역 실적
다. 전담 인력 근무 경력 라. 전담 인력 배치 계획 2. 사업수행계획 가. 숙박 예약 및 비용 지불 ․ 숙소 선정 계획 ․ 비용 지불 계획
나. 숙박 예약 정보 안내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한 예약 상담
․ 예약 정보 안내 계획 ․ 예약 상담 계획 ․ 기타 정보 제공 계획 등 다.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관리 ․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 보고 계획 ․ 불만 사항 개선 활동 계획 ․ 기타 서비스 품질 관리 계획 등 3. 가격 숙박 예약 단가(1박 환산 기준)
(숙박비 실비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 실비는 100천원 고정)
Ⅵ 기타 사항 1. 계약조건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 과정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 입찰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나 각종 자료 및 입찰‧계약‧사업수행의 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입찰 및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 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참가 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하며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귀속된다.
□ 발주자 지원 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 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상황 시 계약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협상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 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낙찰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 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 시기에 맞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기타사항
○ 본 제안 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입찰 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결정에 따른다.
○ 제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 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 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 수주 실적은 발주 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대금 지급은 숙박 예약 건별 용역에 따른 청구에 의거하여 연간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한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규에 여비 규칙을 적용하여 지급
○ 숙박업소에 지급하는 실비 및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1박당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여 숙박예약을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1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계약업체는 숙소 이용자가 예약된 숙소에 대한 불만으로 인근의 다른 숙소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업체에 지급하는 1박당 실비 및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Ⅶ 관련서식
○ <서식 1>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 <서식 2>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
○ <서식 3> 주거래 여행사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
○ <서식 4> 경영실태 보고서
○ <서식 5> 숙박 예약 단가(1박 당) 제안서
<서식 1>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영문)
(
)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 원 수 전담 인력 (성명, 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자 본 금 (납 입)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인(
), 개인(
)
법인설립일 2. 업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목 :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총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자기자본
비
율
% 인접기간 유사용역 (공고일 이전 3년간) □ 신인도
1) 공고일 이전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2) 공고일 이전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제출 필요 <서식 2> 전담인력 예정자 현황 순번 업무구분 성명 생년월일 현재 직책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주요경력(요약) 비고 종류 취득일 (등록번호) (작성예) 예약담당 홍길동 1970.1.1 실무자 직책 10년 3개월 A 여행사 판매 B 여행사 여권 등 1 년 개월 2 년 개월 3 년 개월 4 년 개월 5 년 개월
주1. 업무구분: 예약 담당, 상담 담당, 전산 지원 등으로 구분
주2. 근무경력은 공고시작일 기준 년, 개월로 기록(1개월 미만은 버림)
주3. 보유자격증은 여행업 관련 자격증만 기록
주4. 전담 인력 예정자 전원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작성자:
(업체명)
(직위)
(성명)
(인)
<서식 3> 주거래 여행사 용역계약 실적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계약기간 발주기관 용역명 계약금액 비 고 예시) ’25. 1. 2. ⁓ ’26. 1. 1. 예시) ○○공사 예시) ․ ○○ 주거래 여행사 수행 용역 예시) 1억원 → 100 ※ 작성요령
1)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체결하여 현재 완료된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실적
2)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이 가능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20
.
.
.
000 대표이사
(인)
<서식 4> 경영실태 보고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주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공고일 이전 3년간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3) 최근년도(2025년)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첨부(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첨부,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 세무조정계산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
<서식 5> 숙박 예약 단가(1박 당) 제안서
당 업체는「202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내출장 숙박 예약 대행」입찰을 위해 숙박 예약 단가를 아래 금액으로 제안합니다.
숙박 예약 단가(1박 당) :
천원
구분 단가 비고 실비(A) 100,000원
사업비 산출을 위한 고정금액이며, 업체에는 실비 지급
수수료(B) 20,000원
1박당 숙박 예약 대행 수수료 최대금액으로 업체별 제시
※ 실비(A)+수수료(B)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1박 당 예약 단가는 실비(100천원 고정)와 수수료(20천원 이내)를 합한 금액을 기재
2) 나라장터 투찰 금액은 제안하는 1박 당 예약 단가(실비+수수료)에 숙박 예약 예상건수(7,840박)를 곱한 전체 금액으로 투찰
업체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 숙박 예약 단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