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일반용역20261012-1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일이내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기술검사분석서비스(81141599)
○ 수량 : 1식
○ 배정예산 : 5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공고일 2026.10.1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23. 10:00 입찰(개찰)일시 2026.10.23. 11: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0.22.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추후 개별 통보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코드: 7303]을 필수 등록한 업체
② 단,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 보유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우대 가능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또는 안전인증기관[5657] 또는 안전검사기관(종합안전검사기관)[5675]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5676]
※ 추가 보유 업종코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 중 1개 이상의 업종이 등록·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단,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은 필수 등록되어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컨설팅),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절연저항, 내전압, 잔류전압 등) 수행이 가능한 전문 역량(필수 인력 및 공인 교정 장비)을 보유한 업체
(※ 필수 인력 자격 증빙 및 공인 교정 장비 보유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검증함)
※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현장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부 1. 정성적 제안서 ①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①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③ 인력보유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입찰참가서류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⑥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⑦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⑧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⑩ 보안서약서(용역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⑪ 기술/자격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예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KOLAS 공인교정성적서/인정서,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등)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추가 보유 업종코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 전체의 등록·확인 서류를 제출. 단,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은 필수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 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기획행정실(박종웅 052-241-612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장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일반용역20261012-1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일이내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기술검사분석서비스(81141599)
○ 수량 : 1식
○ 배정예산 : 53,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공고일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10.12.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입찰(개찰)일시
2026.10.23.
2026.10.23.
10:00
11: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개찰장소
제안서평가
2026.10.22.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후 개별 통보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1 -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
(산업안전) [업종코드: 7303]을 필수 등록한 업체
② 단,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 보유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우대
가능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또는 안전인증기관[5657]
또는 안전검사기관(종합안전검사기관)[5675]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5676]
※ 추가 보유 업종코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 중 1개 이상의 업종이 등록·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단,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은 필수 등록되
어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컨설팅), 위험성평
가 및 전기안전시험(절연저항, 내전압, 잔류전압 등) 수행이 가능한 전문 역량(필수
인력 및 공인 교정 장비)을 보유한 업체
(※ 필수 인력 자격 증빙 및 공인 교정 장비 보유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검증함)
※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
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현장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부
- 3 -
1. 정성적 제안서
①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①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③ 인력보유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입찰참가서류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⑥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⑦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⑧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⑩ 보안서약서(용역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⑪ 기술/자격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예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KOLAS 공인교정성적서/인정서,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등)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추가 보유 업종코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 전체의 등록·확인 서류를 제출. 단,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은 필수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
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
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 4 -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
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업체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
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5 -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 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기획행정실(박종웅 052-241-612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6 - 한국화학연구원장 - 7 -
===== 2. (최종)제안요청서(자율안전확인신고).hwp =====
제안요청서
바이오슈가 실험설비 안전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용역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2 Ⅲ. 사업자 평가 및 선정 7 Ⅳ. 제안서 작성 및 서식 12 별첨 1. 첨부관련 서류 15 별첨 2.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24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가. 바이오 슈가 실험설비 안전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용역
2. 목 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소재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시험생산동 내 설치·사용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안전 성능을 확인하고자 함.
나. 고용노동부 고시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기준에 따라 대상 기계·기구의 위험평가 및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고, 안전보건공단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연구실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잠재적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함.
다. 법정 의무 사항인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함.
3. 내 용
가. 예산금액: 53,090,000원 (부가세 포함)
나.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0일 이내
다.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6-30 시험생산동 바이오슈가제조플랜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코드: 7303]을 필수 등록한 업체
② 단, 아래 업종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 보유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우대 가능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또는 안전인증기관[5657] 또는 안전검사기관(종합안전검사기관)[5675]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5676]
※ 추가 보유 업종코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 중 1개 이상의 업종이 등록·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단, '엔지니어링사업(산업안전)' 업종은 필수 등록되어있어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 컨설팅),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절연저항, 내전압, 잔류전압 등) 수행이 가능한 전문 역량(필수 인력 및 공인 교정 장비)을 보유한 업체
(※ 필수 인력 자격 증빙 및 공인 교정 장비 보유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검증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현장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Ⅱ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대상 기계·기구(컨베이어, 혼합기, 파쇄기 등) 목록 및 도면, 전기회로도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현장 조사계획(현장방문, 제어반 확인, 시험일정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조사 결과 최초 신고 대상 항목 및 수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자(발주처, 용역기관)가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과업에 반영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예비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수행을 위한 기계별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 일정이 포함된 과업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비용 산출 근거자료(기계 종류별 1대당 신고 대행 및 시험 수수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구동 중인 기계 점검 및 전기안전시험(내전압, 절연저항 등) 시 감전 및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전문 엔지니어)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결과 얻게 되는 연구원 장비 도면, 기술 사양 등의 모든 자료는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이용 및 누설할 수 없고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수행방법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준용하여 기계적 안전장치 및 전기적 제어 장치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나.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기계·기구의 제조·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끼임, 감전, 불시기동 등)을 도출하고, 고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 전기안전시험 (필수 수행): 관련 규격 및 고시에 따라 제어반과 구동부에 대해 아래의 시험을 정밀하게 실시합니다.
- 절연저항시험 (Insulation Resistance Test):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의
절연 상태 확인
- 내전압시험 (Voltage Test): 전기 장치의 절연 파괴 여부 확인
- 잔류전압시험 (Residual Voltage Test): 전원 차단 후 잔류 전압이 안전한 수
준으로 강하하는지 확인
- 기타 시험: 비상정지장치, 인터록 스위치 등 안전 장치의 연동 상태 및 작동
성능 확인 (공인 교정된 전문 계측 장비 사용)
라. 시험 및 측정 중 결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스티커 부착 및 개선 권고)를 수행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3. 결과보고서 및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 및 보고서 작성 시 금회 실시하는 기 계의 성능 및 시험 결과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타 법령 또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용역기관 임의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다. 보고서에는 기계 개요, 위험성평가 결과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현장 개선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 대책은 현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성과품 제출 및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접수
가.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과품: 안전보건공단 발행 자율안전확인 증명서(신고증명서) 원본 (기계
별 각 1부), 최종 결과보고서 책자 3부 및 전산 파일(PDF, 엑셀)
- 공단 접수 기한: 현장 시험 및 서류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보건공단
에 접수하며, 공단 보완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함. 결과보고서 및 신고서류 작성 항목
가. 대상 기계·기구의 사양서 및 설명서 (제품명, 형식, 용도, 능력,
구조 등) 나. 기계·기구의 외관 도면 및 전기회로도 다. 자율안전기준 만족 증명서류 - 기계별 위험성평가 결과서
-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절연, 내전압, 잔류전압 결과 데이터 포함)
라. 개선 대책 및 종합 의견
- 미흡 장소/기계 분류 및 문제점 사진 삽입
- 방호장치 추가 설치, 제어반 회로 수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한 개선안 제시
마. 자율안전확인신고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승인본 포함)
바.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측정 및 시험 결과 개선대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하
여 별도의 요약 보고서(한글 또는 엑셀)를 작성하여 한국화학연구
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센터, 동, 호수 등 문제점이 발생한 연구실 및 기계 기본정보
- 문제점 관련 사진 및 상세 결함 내용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5.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별 용역 수행 대상 건수
항목별 대상 기계·기구 성능 확인 및 시험 방법 대상수량(대/건) 비 고 혼합기 (Mixer) 위험성평가 + 전기안전시험
고부하혼합기, 고부화당화기, 4차 혼합조, 감압농축기, 1차 Mixer,
1차 Circle feeder, 2차 Mixer 각 1기, 저점도 당화기 2기 – 총 9기
화학/바이오 물질 이송 라인 파쇄기 또는 분쇄기
Shredder 1기, pre-breaker, lump breaker 각 3기 - 총 7기
화학/바이오 물질 혼합 장치 컨베이어 (Conveyor)
버킷엘리베이터 2기, 필터프레스 3기 – 총 5기
시료 파쇄 장비 등 기타 대상 기계·기구 - 고시 기준 대상 장비 소계 / 총계 안전보건공단 최종 신고 완료 기준 총 21대 (추정) 수량 변동 시 협의 6. 설명회 개최
가. 계약상대자는 최초 방호장치 착수 시점 전후 및 최종 자율안전확인증명서 제출 이후, 연구원 내 기계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 기준(안전수칙, 방호장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시,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7. 과업수행지침 가. 과업수행범위
1) 계약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최종결과물이 제출 완료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함
2) 해당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 신고)의 기준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적합(適合)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인력 구성
1) 과업수행인력은 사업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사업 개시일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해야 함
2) 과업수행기관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본 과업 수행상 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과업 수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3)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다. 과업 추진 일정
1) 수행기관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발표해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참여자 인적 사항, 조사·분석 등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연구수행 방법, 유사 과업 수행 사례,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과업 완료시까지 정기·비정기로 분석 내용 협의 및 피드백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 형태는 대면 및 서면으로 하되,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의 내부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최초 방호장치 착수 시점 전후 및 최종 자율안전확인증명서 제출 이후, 연구원 내 기계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 기준(안전수칙, 방호장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함
라. 용역감독의 권한
1) 한국화학연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저작권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과 과업수행기관이 공동소유함
마.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한국화학연구원과 수시 협의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용역성과물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5)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제작 과정 중 상황의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6) 제작품의 치수는 모두 현장 실측에 따르며 재질, 형상, 사양 및 시공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의 책무
1) 계약자는 본 용역의 전과정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정한 기계별 자율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용하되, 전기안전시험의 경우 공인된 규격(IEC 60204-1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상 기계·기구별 사양 파악 및 도면 검토를 위한 예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기계 작동 상태 및 제어반 확인 시 연구실 관계자(노·사) 입회하에 객관적이고 안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발주자(안전보건공단 심사 대응 포함)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안 및 비밀유지 등
1) 과업수행자는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됨
2) 모든 과업 성과품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3)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함
아. 지체상금
1) 과업수행자는 납품 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 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자. 과업의 변경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이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2) 중대한 상황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차.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항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한국화학연구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에 정한 위험성평가, 전기시험, 공단 신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용역업체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본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한국화학연구원 또는 안전보건공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심사 서류를 제작하지 못하거나 보완 실패로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 계약조건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카. 이견 조정
- 본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및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Ⅳ 사업자 평가 및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해 실력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
나. 적용규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함(중복 발생시 1개씩만 제외)
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4) 기술평가회를 개최하며, 개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함
- 평가 시 제안서 설명 시간은 제안사 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참석인원은 각 참가업체당 3명 이내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함
※ 평가위원회 참가업체는 참석자 명단을 발주부서로 제출할 것
※ 발표시간은 조정 가능하며 조정시 별도안내 예정
5) 기타 정부권고사항(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다. 가격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라.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2) 협상순위가 높은 제안사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3.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 분류 항목 주요내용 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 평가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5 제안업체 보유인력 제안업체 보유인력 기준 평가
KCs 인증, 위험성평가, 전기안전시험 전담 엔지니어 및 기술사/기사 등 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사업 수행 능력 부문 과업내용의 이해도
화학/바이오 연구실 특성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법적 기준 이해도, 제안 목적의 명확성
20 과업내용의 구체성 및 전문성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절연/내전압 등) 추진 전략
안전보건공단 심사 및 보완 대응 프로세스의 구체성
연구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20 제안기관 역량
제안업체가 보유한 [특허/저작권]은 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용역 대상 설비의 위험성 평가 및 기술 문서 작성 공정에 직접 적용되어, 신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만한 자료
15 품질보증관리
기술 심사 서류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 및 공단 보완 발생 시 해결 방안
연구원 내 장비 사양/도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15 합계 80
1)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인정 공고의 경우 미해당)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업체 보유인력(5점) 평가항목 배 점 배점한도 보유인력 7명 이상 5명 이상 ~ 7명 미만 3명 이상 ~ 5명 미만 3명 미만 5 5 4.75 4.5 3.5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Ⅴ 사업자 평가 및 선정 제안서 작성 및 서식 1.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비용 부담
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다. 제안내용 보장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이 경우 낙찰자격은 낙찰대상 차순위자 순으로 갖게 됨
2)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지침 등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번호체계]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라.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은 친환경용지(재생용지) 사용을 권장함
바.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은 한글 작성을 권고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약어 표를 기술하여야 함
사. 금액표기 시 한화(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15page 이내)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필수)
◦제안서의 요약본 형태로 발표자료 작성 가능 나.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내용 (예시) 작성항목 세 부 목 차 비고 Ⅰ. 제안기관 일반 1. 조직 및 연혁 - 제안기관 경력 등 회사 일반현황
: KCs 인증 컨설팅,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업무 관련 경력 중심
기술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기사 및 전기안전시험(계측)엔지니어 포함
인력구성
- 참여인력 편성표 및 역할분담, 경력사항(유사용역 수행경험 등)
- 관리책임자(PM) 인적사항 Ⅱ. 제안내용 제안목적 및 배경
-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센터 내 대상 기계의 법적 의무 이행 및 연
구실 안전 확보 필요성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자율안전확인 고시」 규정에 대한
제안사의 해석 및 이해도 기술 과업 내용 - 과업의 추진전략 - 구체적인 과업수행 방안
:예비조사/위험성평가수행/전기안전시험/안전보건공단 접수 및 보
완대책
- 전담기관 및 과제수행자 등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관련 서비스 제공방안
- 과업 내용의 이해 등 기술 제안기관 역량
- 결과보고서의 성실도 및 완성도, 충실성 확보방안
: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샘플 예시 및
공단 보완 요구율 최소화를 위한 자체 서류 검토 프로세스 등
- 사업수행 관련 자격요건(2~3페이지 명시) 충족여부, 소지면허 등
- 특허(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기계·설비 안전성 검증분야/위험성 저감 및 방호장치 기술
분야/안전규격 문화 및 기술 문서 자동화 분야 등
- 저작권(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등록 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 및 위험성평가 지원 프로그램 저작물/
기계 안전기준 및 위험요인 감소대책 매칭 데이터베이스 등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결과물의 관리
- 안전보건공단 최종 접수 및 자율안전확인 증명서(신고증명서) 교
부 현황 2. 품질보증 관리 - 업무 자체 검증 등 업무 신뢰성 확보방안 - 과업 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자체양식으로도 작성가능
(단, 위의 작성항목 및 세부목차는 제안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별첨 1>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첨부 2. 인력 보유 현황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3.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4. 사용인감계 첨부 5. 서약서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체평가 점수 제안업체 경영상태 정량평가 평가기준표 참조 5 제안업체 보유인력 정량평가 평가기준표 참조 5 계 10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2. 인력보유현황 및 증빙(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평 가 인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인력 보유 현황 성명 소속 직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자격증)
(자격증:
)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한다.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 첨부
해야 한다. <첨부 3>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입 찰 건 명
2026년도 한국화학연구원 자율안전확인신고 용역
대리인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귀 원의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수락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사용인감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주
소 :
기
관
명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서
약
서
당사는“2026년도 한국화학연구원 자율안전확인신고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한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의 공정한 심사 및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1
대표자 :
직인
한국화학연구원 귀중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화학연구원은 “한국화학연구원 2026년 자율안전확인신고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본 입찰의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입찰 참여 및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별첨 2>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3. 보안서약서 첨부 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화학연구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계획』 및 『정보보안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파견 인력을 임의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는 연구원에 있으며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누설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됨은 물론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지정한 파일 서버 또는 PC에 저장 ․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이용하되 첨부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후 수 ․ 발신 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 제공한 비공개 대상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토록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 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 장비 ․ 문서 등을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는 복사본 등 별도의 자료의 보관을 금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 후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사업 책임자는 사업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다. 사무실 ․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화사업)용역업체 사무실은 잠금장치가 구비되고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한 기기 및 저장매체, 장비의 외부 반출 ․ 입 시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장비/저장매체에는 규정된 라벨(보안부서에서 수령)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함
- 연구원에 반입되는 단말은 최신 백신 및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연구원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라. 내 ․ 외부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전산망과 분리,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허용함
- (정보화사업)용역사업 수행 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연구원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고, 불 필요시에는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가 별도 기록 ․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해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서버 및 장비운용자와 협조하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마. PC 및 노트북 등 단말기에 대한 보안관리
- 운영체제는 최신의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부팅 암호, 사용계정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guest 계정은 사용을 금 함
- 암호는 9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만족하도록 설정하고 분기 마다 암호를 변경하여야 함
- 임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또는 별도의 개인방화벽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백신 및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엔진을 유지하며, 월1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외부에 반출한 노트북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접속 시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 ․ 서버 하드디스크 ․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연구원의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불량 등으로 인해 교체된 저장매체는 반드시 연구원에 인도하여야 함
바. 보안점검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및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보안부서에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함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화학연구원은 정보보안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__________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책임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연구원 ____________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 __________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이수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귀 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