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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877]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제작

[물품] 발주기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고압가스용기제조 추정가격: 109.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물품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고압가스용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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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장은주, ☎ 070-4056-8382, FAX 0505-480-117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임수지 , ☎ 042-868-798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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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8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제작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험실용공급기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540일 ○ 추정가격:

10,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기계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7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171로 담당자(장은주: 070-4056-83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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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60,064,332 47,317,346 6,127,596 154,427,229 30,669,548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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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험실용공급기기(4110412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3563, 또는 고압가스용기제조(466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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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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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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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현 장 설 명 회 : 개최 안내 ○ 설명회 개최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 설 명 회 일 시 : 제안요청서 참고 ○ 설 명 회 장 소 : 제안요청서 참고

  • 본 건은 수요기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관련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 참가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임수지, ☎ 042-868-798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기계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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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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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64877_국가_일반_규가.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장은주, ☎ 070-4056-8382, FAX 0505-480-1171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임수지 , ☎ 042-868-798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87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제작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험실용공급기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 540일 ○ 추정가격:

10,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기계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협조 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7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480-1171로 담당자(장은주: 070-4056-83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60,064,332 47,317,346 6,127,596 154,427,229 30,669,548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험실용공급기기(4110412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02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3563, 또는 고압가스용기제조(466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
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 4 -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
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5 -

◐ 현 장 설 명 회 : 개최 안내
○ 설명회 개최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 설명 회일 시:

제안요청서 참고 ○ 설명 회장 소: 제안요청서 참고

  • 본 건은 수요기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관련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회 참가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임수지, ☎ 042-868-798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기계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
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

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
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 6 -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7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8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27)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0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 11 -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전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 등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_0930.zip =====

===== 제안요청서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_0930.hwpx =====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제 안 요 청 서 2026. 9. 1. 제안요청사항

가. 품
명 :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나. 규격 및 수량 : 제작사양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라. 계약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마. 하자담보기간 :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2. 평가 및 선정방법

가. 평가목적 :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제작사양서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규격입찰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물품 공급을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나. 평가방법 : 대면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일정은 업체별 별도 통보 예정

평가서에 의거 총점 평가(최고, 최저 점수 제외)

다.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규격적합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최종 선정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서 참조 나. 제출장소 : 공고서 참조

다.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평가기준표에 적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PDF)

4.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절차 및 기준 가.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 평가 후 적격 업체 가격 평가

  • 규격 평가 항목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나. 평가절차 및 기준

  • 제안사가 제출한 규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지표별 점수의 총합으로 산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계약대상 적합 업체로 한정

다. 평가위원

  • 한국기계연구원 내ㆍ외부의 전문가 6인 이상

라. 제출부수 - 1부 : 온라인 제출(PDF) 5. 평가규정 1. 일반 사항 1) 세부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평가 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우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우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 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나. 제안서(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기계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2. 평가기준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관련 업체 제안서(규격입찰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대상 중요 항목으로 크게 정성적 항목과 정량적 항목 두 가지 평가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세부 역량으로 과업의 기술적 이해도, 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적절성, 관련사업 수행실적을 통해 공급자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별 장단점을 정량적으로 나타나도록 평가한다.

2-1.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표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제작의 기술적 적합도 (75점) 기술적 이해도 (15점) - 공시된 과업지시서의 이해도 제안서 평가 기술적 적합성 (60점)

  • 고온/고압 시험을 위한 시험 설비의 적합성 (25점)

○ 고압용기 및 보일러 등 고압 설비 제작

○ 시험 설비 이상 상태 감지 및 제어 방법
○ 고온/고압 증기 대기 방출소음 저감 방법

  • 데이터 취득을 위한 계측기 설치 기술의 적합성 (20점)

○ 시험에서 방출 증기 유량 등의 데이터 측정을 위한 계측 기술의 적합성
(계측기 설치 기술 등)

- 시험설비 제어 설비의 적합성 (15점)

○ 보일러, 밸브 등 제어 필요 설비를 위한 제어 방법 (비상안전정지 시퀀스 구성 및 열손실 보완 방법 등)

제안서 평가 공급자의 능력 (25점) 고온/고압 시험 경험 고온/고압 시험 용역/운전 등 실적(5점) 제안서 평가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 경험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 실적(5점) 제안서 평가 인증취득 관련 인증 취득(5점) 제안서 평가 품질계획 품질계획(5점) 제안서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5점) 제안서 평가 합 계 100 3. 세부 평가기준 3.1. 제작의 기술적 적합도 1) 기술적 이해도 등급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15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우수함. 정성적 B 13.5 기술적 이해도가 우수함. C 12 기술적 이해도가 보통임. D 10.5 기술적 이해도가 미흡합. E 9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미흡함.

2-1) 기술적 적합성 (고온/고압 시험을 위한 시험 설비의 적합성)

등급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25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B 22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C 19 기술적 적합성이 보통임. D 16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E 13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미흡함.

2-2) 기술적 적합성 (데이터 취득을 위한 계측기 설치 기술의 적합성)

유량, 압력, 온도 등 측정 계측기 설치 위치 및 방법 관련

등급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20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B 18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C 16 기술적 적합성이 보통임. D 14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E 12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미흡함.

2-3) 기술적 적합성 (시험설비 제어 설비의 적합성)

등급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15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B 13.5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C 12 기술적 적합성이 보통임. D 10.5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E 9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미흡함. 3.2. 공급자의 능력 1) 고온/고압 시험 경험

  • 고온/고압 시험 용역/운전 등 실적(250℃ 이상 또는 100 bar 이상)

등급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5 고온/고압 시험 실적 6건 이상 실적 관련 자료 제출 B 4.5 고온/고압 시험 실적 5건 이상 6건 미만 C 4 고온/고압 시험 실적 3건 이상 5건 미만 D 3.5 고온/고압 시험 실적 3건 미만 2)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 경험

  •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 실적(250℃ 이상 또는 100 bar 이상)

등급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5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실적 6건 이상 실적 관련 자료 제출 B 4.5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실적 5건 이상 6건 미만

C 4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실적 3건 이상 5건 미만

D 3.5 고온/고압 시험설비 제작실적 3건 미만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건수를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3) 인증취득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5

  • ASME U stamp 또는 KEPIC MN 중 1개 인증 취득

인증서 제출 B 3

  • ISO9001 인증취득 (ASME U stamp 또는 KEPIC MN 인증 미보유)

C 1

  • ISO9001, ASME U stamp, KEPIC MN 인증 없음

4) 품질계획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A 5 - 품질계획의 적정성 : 매우우수 품질계획 절차 B 4.5 - 품질계획의 적정성 : 우수 C 4 - 품질계획의 적정성 : 보통 D 3.5 - 품질계획의 적정성 : 미흡 5) 경영상태 구분 배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 4.7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C 4.5 B+, B0, B- B- B+, B0, B- D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작성지침 및 구성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작성지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한글(필요시 영문혼용)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서 구성은 본 구매에 관련되는 내용만 명확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붙임자료로 작성한다.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크기로 작성한다.

본 제안요구서에 포함되는 요구조건, 요구 값(수치) 등은 참고 수치 및 자료이고, 제안 기관에서 수정 및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수정 및 변경 제안 시에는 접근방법이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해야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자격(업체, 인력 모두) 등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한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안서 내용은 (내용 증명서 등은 제외) 제한이 없으며, 요약서를 포함하여 본문을 100쪽 이내로 권장하며, 제안서 및 요약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PDF)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사항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 경비는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마감일(시간)내 접수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계약 특수조건

본 문서는 물품공급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기본 요구조건이며, 계약 후 납품 기간 동안에 일부 요구조건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계약업체가 제출하는 입찰금액에 산업 안전 관리비가 포함되어야한다.

보안사항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에도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연락 및 문의처 담당자 : 임수지 연락처 : 042-868-7982

E-mail : [email protected]

규격 문의 담당자 : 송인영 연락처 : 051-310-8158

E-mail : [email protected]

【첨부】

서
약
서

공고명 :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본 입찰자는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과 평가결과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기계연구원장 귀중 【서식 1】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서식 2】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공사 (
),

제작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제작사양서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_0930.hwpx =====

제작사양서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설비- 2026. 09 동남권기계연구본부 원전기기연구실 서론

본 제작사양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이하 “발주자”)이 원전 압력방출장치 용량인증 및 관련 밸브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이하 “시험설비”) 구축 및 이를 담당할 업체(이하 “공급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구축할 설비의 개요, 시험요건, 설계 및 제작, 공급범위, 연도별 주요 성과물, 입찰안내, 제안서 작성안내, 공급자 선정방안,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과업 개요 구축 목적

본 시험설비는 원자력발전소 가압기 상부에 장착되어 원자로 냉각재계통 압력이 설정값까지 상승하면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파일롯 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 :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의 용량인증 및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임.

구축 위치 및 부지

본 시험설비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8-7 한국기계연구원 원전부품통합인증센터 유휴부지에 구축 예정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수조를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지반공사(발주자 부담)가 완료된 이후 구축함.

그림 2.1 원전 압력방출장치 구축 위치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528-7)

시험설비 구조물은 압력 용기, 보일러, 배관 등을 포함하며 17 m x 44 m 면적의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528-7 부지 내에 구축함.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초공사 설계자료를 토대로 시험설비 설계를 수행하고 최종 layout 설계는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그림 2.2에 표기된 콘크리트 지반 하중을 고려하여 적정 하중 분배를 통해 시험설비를 구축함.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되는 구조물 설계도면[붙임 2]을 참고함.

  • 압력 용기 설치 공간 (허용 하중: 200 kN/m2)
  • 고중량 설비 설치 공간 (허용 하중: 100 kN/m2)

그림 2.2 구축설비 설치 위치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528-7)

주요 제작 사항

시험설비 설계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업무, 모든 유틸리티 연결을 포함한 시험설비 구축, 제어 및 계측 시스템, 관련 인허가, 시운전 비용(가스, 전기요금 등) 등 장비 구축 및 시운전 요건 충족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함.

주요 시험요건 시험 방법

보일러를 가동하여 용기 내부에 포화수 및 포화증기를 저장하고, 목표 실험 압력 조건까지 가압함. 이후, 시험 밸브를 열어 증기 또는 물을 방출하며, 이때 방출되는 유량, 압력, 온도 등의 주요 시험 데이터를 계측함. 그림 5.1(붙임1)을 참고하고 시험 및 시운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압력 용기, 배관, 시험설비 배치, 제어, 계측 등의 개념, 기본, 상세 설계를 수행하고 현장 구축 및 시운전 등 시험설비 설계, 제작, 구축, 운영에 필요한 일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그림 3.1~3.3는 구축설비에 대한 3차원 설계 개념도로 시험설비를 구축에 참고 할 수 있음(붙임 3). 다만, 붙임 3 및 해당 그림은 참고자료 이며, 상세 설계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즉, 물탱크, 냉각탑, 급수, 배수, 철골구조물, 크레인 등 도면에 표현이 누락된 설비는 공급자가 제작사양서를 토대로 반영해야함. 그림 3.2는 열유체 성능시험 구조물축조용 기초설계용역 도면(붙임 2)를 토대로 20kN/ 영역에 위치 가능한 물-증기 저장용기 2개, 압력완충용기 2개, 철골구조물 등을 표현하였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해야함.

그림 3.2 구축설비 개념도 (3차원) 그림 3.2 구축설비 개념도 (평면) 그림 3.3 구축설비 개념도 (정면) 설계 및 시운전 조건

공급자는 대상 시편에 대한 용량인증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적용 기술 기준(3.2.1)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제공하여야 함.

적용 기술 기준

KEPIC MRB, 2022 (ASME BPVC Section ⅩⅢ, 2021)

KEPIC MOZ, 2020 (ASME PTC 25, 2001)

KEPIC MFC, 2024 (ASME QME-1, 2023)

KEPIC MFC, 2023 (ASME QME-1, 2017)

용량인증시험은 KEPIC MRB 9.7.3에 명시된 단일밸브방법을 기본 시험방법으로 적용하되, 3밸브법, 4밸브법 및 방출계수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설비를 구축하여야 함.

밸브성능시험은 KEPIC MFC 2024 (ASME QME-1, 2023) 및 KEPIC MFC 2023 (ASME QME-1, 2017)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유량계측, 누설 등 유체 제어 기반 항목 외 단부하중시험 및 내진시험 등 밸브에 외력을 인가하는 설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본 제작사양서와 기술 기준(코드 등) 사이에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용기준 및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결정하며, 공급자는 이를 따라야 함.

증기방출 관련 핵심 설계 요건은 3.2.1에 명시된 시편에 대한 단일밸브방법 시험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림 5.1을 근거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시험 요건은 다음과 같음.

시험설비는 최대 압력 210 bar인 포화증기 조건에서 운전 가능하여야 하며, 물-증기 저장용기(5.1.3 참고)의 초기 포화수의 체적은 모든 초기 압력조건에서 용기 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실험 수행 시, 유량계 전단과 밸브 전단의 건도는 0.98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공급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해석결과,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운전 절차서에 반영되어야 함.

발주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주자와 공급자는 각각 제3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포화수 방출 관련 핵심 설계 요건은 3.2.1에 명시된 시편에 대한 단일밸브방법 시험 수행 가능 여부임.

시운전 요건

공급자는 계약 후 시운전 절차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운전 절차서는 각 기기의 작동성 확인, 신호선 점검(루프테스트), 제어프로그램 작동성 점검(데이터 취득 및 안전시퀀스 작동), 수압검사(온도상승 전후), 대상밸브 시험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발주자는 시운전 절차서가 적용 기술 기준(3.2.1)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 인증 및 품질 업무 범위 안전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공급자는 현장 안전감독자를 배치하고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 규정 미준수나 공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또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함.

공급자는 시험설비 납품 후 운용 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건을 누락 없이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인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압력이 가해지는 모든 구조물에는 국내법령에 따라 과압보호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API 520 Part I 혹은 이에 준하는 기술기준을 따라야 함.

설계 및 운전 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보호 시스템에는 이상알람, 원격감시, 긴급정지, 접근금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인허가

공급자는 본 시험설비의 설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정 검사, 규격 인증 및 관공서 승인 절차를 누락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기술적 업무와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함.

최종 취득한 승인서 및 인증서 원본을 준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인계하여야 함.

품질계획

공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ISO 9001 요구사항 및 본 사업의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품질계획서’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함.

발주자는 KEPIC QAP-1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정을 명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수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함.
(품질계획서 전반에 원자력품질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자재구매 및 기자재제작에 원자력품질 요건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님)

‘품질계획서’의 최종 서면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공정(원자재 구매, 설계, 가공, 제작 등)도 착수할 수 없음. 단, 발주자와 공급자의 서면 협의가 이루어진 공정은 착수가 가능함.

발주자는 품질확인을 위해 공급자 및 공급자 하도급 업체의 모든 작업·기록·생산 현장에 대해 제한 없는 접근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

공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필수 입회점(Hold Point)에 대해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회를 요청해야 하며,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요건 업종

  • 조달청 등록 업종이 3563(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또는 4665(고압가스용기제조)에 해당하는 업체

조달청 품목

  • 실험실용기기(4110412701)가 등록(제조 또는 납품)된 업체

기초 자격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한 자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로 제한함 설비 구축 관련 설계 및 제작 내용

시험설비는 크게 고압 유체 계통, 저압 유체 계통, 계측 계통, 제어 계통 및 기타 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고압 유체 계통과 저압 유체 계통은 시험시편 전·후단을 기준으로 구분함. 본 시험설비는 옥외 설치를 전제로 하므로 외부 환경(비, 바람, 눈, 태풍 등)으로부터 설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구조물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관련 설비(압력용기, 저장용기, 배관 등) 제작 시 수행되는 모든 용접, 클래딩의 절차는 ASME Section IX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용접시방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의 검토 및 용접, 클래딩 이후 수행되는 비파괴 검사, 용접부 검사는 해당 검사방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사 인력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함. (UT, RT level 3)

모든 구조물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한 내진 설계 요건 및 부산지역의 기후를 반영한 내풍압 설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그림 5.1 P&ID 개략도 (붙임 1)

고압 유체 계통

고압 계통은 고압·고온의 증기 및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본 계통은 물-증기 저장용기, 보일러, 압력 완충 용기, 고압 배관, 예열 증기 방출 배관 등으로 구성됨. 고압 계통의 운전 조건은 최고 압력 210 bar 및 해당 조건의 포화온도(371℃)로 정의되며, 200F/hr 이상 승온 속도에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압력용기와 배관을 포함한 모든 고압유체 계통에는 동절기 운전 시에도 37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재(열전도율 0.034 W/m·K 이하)와 트레이싱 히터가 설치되어야 함.

보일러

시험설비의 보일러 최대 운전 압력은 210 bar이고, 모든 운전 가능 압력 조건에서 증기 생성량 5 ton/hr 이상 조건을 요구함.

그림 5.2와 같이 내환경시험동 내부에 철골구조물(7200W x 8600D x 4664H)을 제작한 후 보일러를 해당 구조물 위에 설치해야 함. (102호, 103호 상부)

도시가스 공급 라인은 내환경시험동에 있으므로 계량기 후단에서 분기하여 보일러에 공급되어야 함.

공급되는 보일러는 연수기, 급수 탱크, 급수 펌프, 기수분리기 등 기기가 포함된 종합 시스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함.

보일러는 연수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사용연료는 LNG로 저-NOx 연소방식으로 90% 이상 열효율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국내법령에 따라 과압보호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API 520 Part I 혹은 이에 준하는 기술기준을 따라야 함.

긴급정지 및 이상 알람 기능이 포함된 보호시스템이 있어야 함.

필요시 보일러 운전을 위한 가스안전공사 등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증기 토출구는 3인치 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보일러 내 토출 배관에는 체크 밸브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제어실에서 NI Labview 프로그램으로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설비의 다른 기기들과 연동되어야 함.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

증기 공급 라인

보일러에서 생성된 증기는 증기 저장 용기와 합류점 B로 주입되고 이를 위한 배관을 증기 공급 라인이라고 함. (그림 5.3)

그림 5.2 보일러 거치대 구조물

증기 공급 라인은 내환경시험동 건물을 관통하여 각 용기에 연결되어야 하며, 안전한 구조물 지지를 위해 배관 지지대 등을 제작하여야 함.

증기 공급 라인은 3인치 sch 160 스테인리스강 304로 제작되어야 함.

공급되는 증기는 압력 210 bar의 포화증기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밸브류 등이 선정되어야 함.

배관에 사용되는 플랜지는 RF 타입이 채택되어야 하고 고온 스파이럴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함.

증기 저장 용기에 연결된 배관에서 공급되는 증기의 압력과 온도가 측정되어야 하고 계측기 연결을 위한 압력탭(Lok-fitting)부가 설치되어야 함.

증기 저장 용기 연결 배관에 증기 역류 방지를 위한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증기를 저장용기 상부와 하부로 주입하기 위하여 체크 밸브 후단에서 분기되고, 분기된 배관에는 능동구동밸브가 설치됨.

능동구동밸브 후단에는 증기 유량 측정을 위한 차압식 유량계가 각 배관에 각각 설치되어야함.

능동구동밸브는 각 배관을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밸브는 전류 신호로 제어 가능하여야 함. (밸브 제어 신호는 선정되는 밸브 종류에 따라 변경 가능)

능동구동밸브 후단에서 배관은 저장용기 1과 2로 각각 주입되는 배관으로 분기되어야 하며, 각 분기 배관에는 개폐 밸브(예: 볼 밸브)를 설치하여야 함. 보일러에서 공급된 증기는 총 네 곳으로 분기되어 저장용기 1과 2로 주입되어야 함.

각 연결지점은 3인치 #2500 RF 플랜지를 적용하여야 함.

증기 저장 용기로 가는 배관과 합류점 B로 가는 배관에 각각 볼밸브가 1개씩 설치되어야 함.

합류점 B로 연결되는 배관 끝단에는 배관 개폐를 위한 능동구동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해당 밸브는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밸브류(예, 글로브 밸브)로 선정되어야 함.

배관은 단열재로 보호해야 하며, 고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그림 5.3 증기 공급 라인 개략도 물-증기 저장용기 1, 2

저장용기에는 증기 공급 라인, 냉각 순환 라인, 물 및 증기 배출 라인, 드레인 라인, 탈이온수 공급 라인, 히터 등이 연결됨. 물-증기 저장용기 1의 체적은 20 m3이며, 저장용기 2의 체적은 25 m3이며 높이는 11미터 이내로 하여야 함. (그림 5.4)

각 물-증기 저장용기는 원활한 독립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독립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수직방향 열팽창에 의한 문제점 등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함.

저장용기 두께 등은 최신 ASME Section Ⅷ. Div.2 코드를 준용하여 제작되어야 함.

저장용기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강 304 재질로 제작되거나, 탄소강-클래딩 (SA387 Gr.22 + SS304 Weld Overlay (Min. 3 mm))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함.

저장 용기 무게와 저장된 물 무게(약 20 ton)에 의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예, 스커트)이 포함되어야 함. (저장 용기 설치 지역 허용 하중: 20 ton/m2)

저장용기는 시험설비 운영에 필요한 공인 검사 또는 인허가(예, 가스안전공사 인증 등)를 받아야 함.

안전검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직경 16인치 이상의 맨홀을 설치해야 함.

저장 용기의 과압 보호를 위해 상단에는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는 증기 방출 라인과 연결되어야 함.

저장 용기 상부에는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vent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하부 drain 및 안전밸브에서 발생하는 방출 유체는 각각 개별 배출하지 않고, 공통 배관라인으로 통합하여 안전하게 이송 및 처리되어야 함.

그림 5.5는 저장 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는 플랜지를 나타내고 해당 플랜지는 모두 ANSI #2500 급이다.

증기 공급 라인은 상, 하단에 위치한 3인치 플랜지를 통해 연결됨.

하부 증기 공급 라인 플랜지에는 스파저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증기 주입 시 발생되는 수격 현상(Water hammer)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스파저는 저장 용기 내 고정되어야 한다.

저장 용기 최상단에는 증기 방출을 위한 배관이 연결되며 8인치 플랜지로 연결됨.

저장 용기 최하단에는 포화수 방출을 위한 배관이 연결되며 8인치 플랜지로 연결됨.

저장 용기 측면에는 저장 용기 내 물의 온도 성층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라인과 물 순환라인이 각각 연결됨.

냉각라인은 순환펌프, 열교환기, 유량계 등으로 구성됨.

용기 하단에는 펌프와 연결되는 흡입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흡입 배관과 연결되는 플랜지는 ANSI 3인치 #2500 규격을 사용함.

흡입 배관은 스테인리스 304강 3인치 sch 160 관임. (선정 펌프에 따라 설계 변경 가능)

순환펌프는 압력 210 bar, 온도 370도에서 작동해야 하며, 600 L/min의 유량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함.

펌프 토출구와 저장용기를 연결하는 배관은 스테인리스 304강 2-1/2인치 sch 160 관임. (선정 펌프에 따라 설계 변경 가능)

토출 배관에는 순환수의 열을 제거하기 위한 열교환기가 설치되어야 함. 열교환기는 300 kW의 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1차측 210 bar, 2차측 대기압인 차압 조건에서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펌프 토출라인에는 물 순환라인 연결을 위한 분기점이 있어야함. 물 순환라인이란 저장용기에서 완충용기 2까지 물 온도를 예열하기 위한 순환라인임.

분기된 물 순환라인에는 배관 폐쇄를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함.

열교환기 1차측 입구 배관은 분기되어 저장 용기 상단과 연결되어야 함.

열교환기 1차측(고온) 배관 양 끝단에 냉각라인 차단을 위한 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 밸브는 프로그램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함.

열교환기 2차측 배관은 냉각탑과 연결되어야 하며, 2차측 입구 라인에 유량계(전자기유량계)가 설치되어야 함.

물-증기 저장용기 1 및 저장용기 2 각각에 대응하여 냉각탑은 독립적으로 총 2대가 별도 설치되어야 한다.

각 저장 용기 하단에 비등 및 열손실 보완을 위한 전기 히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최대 히터 출력은 300 kW 이상이며 비례제어가 가능해야 함. 전기 히터의 상태(온도, 출력(전류))는 측정되어야 함.

전기 히터는 플랜지 히터 타입이고 12인치 플랜지를 사용해야 함.

히터 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가 3곳에 설치되어야 함.

용기 하부에는 용기 내 물을 배출하기 위한 Drain 라인이 존재하고, 해당 라인은 1인치 sch 160 배관으로 구성됨.

시험 중 응축수 등 배출을 위해 볼밸브가 설치되어야 하며, 압력 210 bar, 온도 370도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해당 볼밸브는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여야 함.

저장용기 수위가 용기 체적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라인에 볼밸브를 설치하며, 이 볼밸브는 수위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어야 함.

탈이온수 주입 라인은 Drain 라인에서 분기되고, 탈이온수 라인은 1인치 튜브로 제작되어야 함.

탈이온수 라인에는 차단밸브(볼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해당 밸브는 압력 210 bar, 온도 370도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저장용기 내 물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차압계가 설치되어야 하며 차압계는 5.3.3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저장용기 상부에는 용기 내압을 측정하기 위한 정압계 도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정압계는 그림 5.16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저장용기 내 물-증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높이 방향으로 5곳에 열전대 탭이 제작되어야 하고, 열전대 탭은 그림 5.17과 유사하게 제작되어야 함.

저장용기 중부에는 여분의 플랜지 2ea가 제작되어야 하며 해당 플랜지는 ANSI 4“ #2500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함.

여분의 열전대 탭과 압력 탭이 설치되어야 함. (기존 탭 수량과 동일)

저장용기의 제작 후 용접부 및 클래딩부에 대해서는 100% 비파괴 검사(RT, UT, MT 등)를 수행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세부 요건은 ASME Section IX를 따름.

저장용기는 옥외 설치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시험설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저장용기는 보온재를 적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내후성을 확보하여야 함. 옥외 설치를 고려하여 우천, 습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 열손실 계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는 저장용기 지지 구조물 및 상단 접근을 위한 철골 계단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물은 (KDS 41 12 00 (건축구조기준), 부산 강풍 노출 기준 48m/s 적용) 바람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저장용기 설계 및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추후 결함 등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저장 용기 외부는 단열재로 보호해야 하며, 고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그림 5.4 물-증기 저장용기 1, 2 개략도

그림 5.5 물-증기 저장용기 1, 2 연결 플랜지

증기 배출 배관

증기 배출 배관은 저장용기 상부에서 통합점(A)을 연결하는 배관부를 의미함. (그림 5.6)

증기 배출 배관은 스테인리스강 304계열 8인치 sch 160으로 제작되어야 함.

각 증기 저장 용기 상단부에 용기를 개폐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는 압력 210 bar, 온도 370도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각 물-증기 저장 용기의 독립 운영 시 독립 운전에 따른 열팽창 및 상대변위가 배관에 과도한 하중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각 증기 저장 용기의 증기 배출 배관은 밸브 후단부 사이에 공기 등을 배출하기 위한 vent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각 증기 저장 용기의 증기 배출 배관은 밸브 후단에서 TEE 구조물로 통합되어 통합점(A)까지 연결됨.

증기 배출 배관 중간에는 향후 실험 장치 수정 등을 위해 길이 2 m 이상의 플랜지 단관 2개소가 설치되어야 함.

플랜지는 ANSI 8인치 #2500 RF 타입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함.

증기 배출 배관 끝단에는 배관 폐쇄를 위한 밸브(예, ball valve)가 설치되어야 하고 압력 210 bar, 온도 370도 조건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배관 내 여분의 압력탭, 열전대 탭 각 2곳이 필요하며, 설치 지점은 발주자와 논의하여 결정함.

배관은 보온재를 필요로 하고 트레이싱 히터를 이용하여 열손실을 보상해야 함.

옥외 외부환경 노출에 따른 부식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를 해야 함.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

배관은 단열재로 보호해야 하며, 고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그림 5.6 – 증기 배출 배관 개략도 물 배출 배관

물 배출 배관은 저장용기 하부에서 통합점(A)을 연결하는 배관부를 의미함. (그림 5.7)

물 배출 배관은 스테인리스강 304계열 8인치 sch 160으로 제작되어야 함.

각 증기 저장 용기 하단부에 용기를 개폐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는 압력 210 bar, 온도 370도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각 증기 저장 용기의 물 배출 배관은 밸브 후단에서 통합되어 통합점(A)까지 연결됨.

물 배출 배관 최하단에는 물을 배출하기 위한 드레인(Drain)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3/4인치 튜브 라인 가능)

물 배출 배관 중간에는 향후 실험장치 수정 등을 위해 플랜지 단관(2 m 이상, 1곳)이 설치되어야 함.

플랜지는 ANSI 8인치 #2500 RF 타입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함.

물 배출 배관 끝단에는 배관 폐쇄를 위한 밸브(예, ball valve)가 설치되어야 하고 압력 210 bar, 온도 370도 조건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배관 내 여분의 압력탭, 열전대 탭 각 2곳이 필요하며, 설치 지점은 발주자와 논의하여 결정함.

배관은 보온재를 필요로 하고 트레이싱 히터를 이용하여 열손실을 보상해야 함.

옥외 외부환경 노출에 따른 부식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를 해야 함.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

배관은 단열재로 보호해야 하며, 고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그림 5.7 – 물 배출 배관 개략도 압력 완충용기1 및 전단 배관

압력 완충 용기 1의 전단 배관은 합류점(A)에서 압력 완충 용기 입구 사이의 배관을 의미함. (그림 5.8)

전단 배관에는 유동 차단을 위한 능동구동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해당 밸브는 전기 신호로 개폐 가능하여야 하고, 압력 손실이 작은 볼 밸브가 채택되어야 함.

해당 배관에는 향후 확장성을 위한 Spare 플랜지(8인치) 배관이 필요하고, 설치 위치는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증기공급라인(3인치)과 합류되는 곳(B)은 Tee 배관으로 구성함.

압력 완충용기 1 전단 배관에는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탭이 제작되어야 함.

압력 완충 용기 1의 체적은 3.0 m3 이상이며, 내경 1.13m 이상임

완충 용기 1의 두께 등은 운전압력 210 bar 조건과 최신 ASME Section Ⅷ 코드를 준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세부 Division은 발주자가 결정함.

완충 용기 1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강 304 재질로 제작되거나, 동일 이상의 재질로 내부 클래딩 처리하여야 함.

완충 용기 1의 무게와 저장된 물 무게(약 3 ton)에 의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예, 스커트)이 포함되어야 함. (저장 용기 설치 지역 허용 하중: 20 ton/m2)

필요 시 완충 용기 1은 시험설비 운영에 필요한 공인 검사 또는 인허가(예, 가스안전공사 인증 등)를 받아야 함.

법규 혹은 규정상 필요 시, 작업자가 출입 가능한 맨홀이 제작되어야 한다.

완충 용기 1의 과압 보호를 위해 상단에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는 방출 배관에 연결되어야 함.

완충 용기 상부에는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vent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그림 5.9는 완충 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는 플랜지를 나타내고 해당 플랜지는 모두 ANSI #2500 급이다.

완충 용기 1의 최하단에는 연결 배관이 연결되며 이는 8인치 플랜지로 연결됨.

완충 용기 1의 최상단에는 유량 측정 라인이 연결되며, 이는 8인치 플랜지로 연결됨.

완충 용기 1에는 그림 5.9와 같이 여분의 플랜지가 제작되어야 함.

그림 5.8과 같이 완충 용기 1의 수위, 압력,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탭이 제작되어야 함.

완충 용기 상부와 하부에는 건도를 측정하기 위한 라인이 연결되어야 하고 해당 라인을 위한 플랜지가 제작되어야 함.

건도 측정 라인의 내용은 5.3.8을 참고함.

완충 용기의 제작 후 용접부 및 클래딩부에 대해서는 100% 비파괴 검사(RT, UT, MT 등)를 수행하여 합격해야 함.

옥외설치가 적합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시험설비의 기준’을 준수함.

완충 용기는 보온재 및 트레이싱 히터가 필요함.

공급자는 완충 용기 지지 및 상단 접근을 위한 구조물 및 상단 접근을 위한 철골 계단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물은 (KDS 41 12 00 (건축구조기준), 부산 강풍 노출 기준 48m/s 적용) 바람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완충 용기 설계 및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

용기는 단열재로 보호해야 하며, 고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그림 5.8 – 완충용기1 및 전단배관 개략도

그림 5.9 – 완충용기1 플랜지 배치도 유량 측정 라인

유량 측정 라인은 완충용기 1 출구에서 완충용기 2 입구 사이의 배관을 의미하며, 유동 직선화 장치, 벤튜리 유량계 등으로 구성되며, ASME PTC-25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 (그림 5.10)

완충 용기 1 상부 배관에는 압력,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탭이 제작됨.

압력 탭 후단 배관에는 유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회전 플랜지(Spectacle Blind Flange)가 설치되어야 함.

회전 플랜지 후단에는 향후 실험장치 확장성을 위해 3인치 분기관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기관은 블라인드 플랜지로 막혀 있어야 함.

완충용기 1 상단 곡관부 후단에는 유동 직선화 장치(Flow Straightener)가 설치되어야 함.

유동 직선화 장치와 벤튜리 유량계 전·후단에는 적용 기술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충분한 유동 발달을 위한 직관 길이가 확보되어야 함.

벤튜리 유량계 전단에는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탭이 설치되어야 함.

벤튜리 유량계 전단과 목 부분에는 유량을 도출하기 위한 차압계의 도관이 제작되어야 함.

세부 사항은 ASME PTC-25를 참고하여 설계/제작해야 함.

그림 5.10 – 유량 측정 라인 개략도 압력 완충용기2 및 후단 배관

완충 용기 2와 후단 배관의 개략도를 그림 5.11에 나타냄.

압력 완충 용기 2의 체적은 3.0 m3이며 내경 1.13m 이상임.

완충 용기 2의 두께 등은 운전압력 210 bar 조건과 최신 ASME Section Ⅷ 코드를 준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세부 Division은 발주자가 결정함.

완충 용기 2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강 304 재질로 제작되거나, 동일 이상의 재질로 내부 클래딩 처리하여야 함.

완충 용기 2의 무게와 저장된 물 무게(약 3 ton)에 의한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고 용기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예, 스커트)이 포함되어야 함. (저장 용기 설치 지역 허용 하중: 20 ton/m2)

필요 시 완충 용기 2는 시험설비 운영에 필요한 공인 검사 또는 인허가(예, 가스안전공사 인증 등)를 받아야 함.

법규 혹은 규정상 필요 시, 작업자가 출입 가능한 맨홀이 제작되어야 한다.

완충 용기 2의 과압 보호를 위해 상단에는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는 방출 배관에 연결되어야 함.

완충 용기 상부에는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vent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그림 5.12는 완충 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는 플랜지를 나타내고 해당 플랜지는 모두 ANSI #2500 급이다.

완충 용기 2의 최하단에는 연결 배관이 연결되며 이는 8인치 플랜지로 연결됨.

완충 용기 2의 최상단에는 유량 측정 라인이 연결되며, 이는 8인치 플랜지로 연결됨.

완충 용기 2에는 그림 5.12와 같이 여분의 플랜지가 제작되어야 함.

완충 용기 2의 수위, 압력,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탭이 제작되어야 함.

완충 용기 상부와 하부에는 건도를 측정하기 위한 라인이 연결되어야 하고 해당 라인을 위한 플랜지가 제작되어야 함.

건도 측정 라인의 내용은 5.3.8을 참고함.

완충 용기의 제작 후 용접부 및 클래딩부에 대해서는 100% 비파괴 검사(RT, UT, MT 등)를 수행하여 합격해야 함.

옥외설치가 적합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시험설비의 기준’을 준수함.

완충 용기는 보온재 및 트레이싱 히터가 필요함.

공급자는 완충 용기 지지 및 상단 접근을 위한 구조물 및 상단 접근을 위한 철골 계단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조물은 (KDS 41 12 00 (건축구조기준), 부산 강풍 노출 기준 48m/s 적용) 바람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완충 용기 설계 및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

용기는 단열재로 보호해야 하며, 고온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완충 용기 2 상단 배관에는 압력,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탭이 한 곳씩 제작되어야 함.

상단 배관에는 물 순환라인을 위한 플렌지가 필요하고 물 순환라인의 배관 크기는 펌프 사양, 길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 4인치 이상으로 확보되어야함.

상단 배관에는 건도 측정용 및 여분의 2인치 플랜지 분관이 제작되어야 함.

상단 배관과 시험 밸브 사이의 단관은 발주자가 공급한다.

그림 5.11 – 완충용기 2와 후단 배관 개략도

그림 5.12 – 완충용기2 플랜지 배치도 예열 증기 방출 배관

예열 증기 방출 배관은 완충 용기 배관 출구와 시험 밸브 후단을 연결하는 배관으로 시험에 앞서 고온 배관과 완충 용기의 예열을 목적으로 함.

예열 증기 방출 배관은 스테인리스 강 304 계열 1인치 sch 160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보온이 되어야 함.

배관 내 증기 유동 차단을 위한 글로브 밸브가 필요하고, 이 밸브는 전기 신호로 개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압력 210 bar, 온도 370도에서 밀봉력 및 건전성이 보증되어야 함.

배관에는 압력 및 열전대 탭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함.

제작 관련 진행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결함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

시험 시편 (압력방출밸브)

시험 시편의 입, 출구 플랜지 도면은 계약 후 발주자가 공급하고, 공급자는 이를 시험설비에 반영하여 시험 시편의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함.

기타

모든 배관 및 밸브 등은 서포트를 이용하여 지지되어야 하며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서포트 위치가 선정되어야 함.

각 배관의 서포트 등은 시험 시 발생하는 방출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압력 도관 등은 스웨즈락社 피팅(또는 동급 제품)을 이용하여 제작되어야 함.

저압 유체 계통

저압 계통은 시험 밸브로부터 방출된 증기를 이송하는 후단 배관을 포함한 계통으로, 저압 배관, 소음 저감장치, 증기 응축 탱크 등으로 구성됨. 저압 계통의 운전조건은 최고 압력 120 bar로 정의되며, 해당 압력 조건의 포화온도(325℃)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압력용기와 배관을 포함한 모든 저압유체 계통은 동절기 운전 시에도 32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재(열전도율 0.034 W/m·K 이하)와 트레이싱 히터가 설치되어야 함.

시험 밸브 후단 배관

저압 배관은 시험 밸브 출구단과 질량 측정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으로 정의함. (그림 5.13)

배관은 스테인리스 304, 10인치 sch 40 재질로 제작하여야 함.

시험밸브와 10인치 Sch 40 배관 사이에는 시험설비 확장성을 위해 2개 이상의 플랜지 단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공급자와 논의하여 결정함. 각 플랜지 단관에는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탭이 한 곳씩 제작되어야 함.

후단 배관은 소형 밸브 시험 라인과 질량 측정 탱크 라인으로 나뉘는 분기점이 있고, 이는 Tee 배관으로 제작되어야 함. Tee 배관에는 Spectacle Blind Flange가 소형 밸브 시험라인과 질량 측정 탱크 라인에 각각 설치되어야 함(2개).

배관은 보온재를 적용하고, 트레이싱 히터를 설치하여 열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배관의 직경, 길이 등은 시운전 조건, 배압 조건 및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설계하여야 함.

질량 측정 탱크 상단에서 배관은 4-way (inlet 1, outlet 3)로 분기되어야 하고 분기된 배관의 크기는 6인치 sch 40 배관임.

배관은 보온재를 적용하고, 트레이싱 히터를 설치하여 열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그림 5.13 – 시험 밸브 후단 배관 개략도

질량 측정 탱크 질량 측정 탱크는 총 3대로 제작됨.

각 질량 측정 탱크는 2:1 반타원(상·하부 헤드) + 원통 동체의 용기로 구성됨.

내경 : 4000 mm

헤드 형식: 2:1 반타원, 깊이 약 1000 mm

동체길이 2666 mm 전체 내측 높이: 4666 mm 재질 및 두께 : SUS304, 10 mm

상부 중앙에 스파저가 통과하도록 10인치 hole을 설치

작업자의 검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측면에 12인치 맨홀 및 Flange를 설치하고, 필요시 작업 가능하도록 평상시에는 막아야 함.

시험 밸브 후단 배관에서 분기된 배관은 질량 측정 탱크 상부를 관통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각 배관 끝단에는 증기를 방출하기 위한 스파저가 설치되어야 함.

스파저는 수격 현상(water hammer)과 증기 방출 동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이는 발주자와 논의하여 결정함.

그림 5.14와 그림 5.15와 같이 질량 측정 탱크는 용기 옆면 서포트를 철강구조물 위에 얹은 형태로 지지되며, 탱크와 더불어 각각의 탱크 지지대도 3개씩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탱크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포트와 철강구조물 사이에 로드셀을 설치하고, 용기별로 3곳 이상에 설치함.

질량 측정 탱크 하단에는 증기가 분출되는 스파저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이 제작되어야 함.

질량 측정 탱크 내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탭과 차압계가 연결되어야 함.

질량 측정 탱크 하부에는 배수와 급수를 위한 1인치 배관이 각각 제작되어야 함.

스파저는 증기 방출 등으로 인한 진동 발생을 고려하여 탱크 내에 적절히 고정되어야 함.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동 천막, 방음 벽 등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함.

외부 방출 소음을 65 dB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흡음 구조물 등을 반영한 사전 해석 및 소음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함.

그림 5.14 질량 측정 탱크 및 지지대 3D

그림 5.15 질량 측정 탱크 및 지지대 수조 덮개

이물질 유입 및 작업자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부를 덮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덮개 내부 수조에는 증기 방출 소음기가 설치되어야 함.

작업자의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덮개의 일부 구간을 개폐 및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고, 배관, 소음기 등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간섭이 없어야 함.

수조 덮개 내부에 작업자의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5m 높이의 고정식 안전사다리가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등받이 울이 있어야함.

수조 덮개 위에 작업자 10인 이상이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덮개 하부에 거더 혹은 빔 구조물이 설치되어야함.

그림 5.16 수조 덮개 소형 밸브용 방출 증기 유량 측정 시스템

방출 증기 유량 측정 시스템은 질량 측정 탱크와 무게 측정기기(로드셀)로 구성됨.

질량 측정 탱크는 압력 210 bar 조건에서 유량 2 kg/s의 포화증기를 5초 이상 안정적으로 응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질량 측정 탱크 하단에는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관과 충수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

공급자는 상기 요건을 모두 반영하여 방출 증기 유량 측정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함.

질량 측정 탱크는 질량 측정 용기와 동일하게 용기 옆면 서포트를 철강구조물 위에 얹은 형태로 지지되어야 함.

탱크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포트와 철강구조물 사이에 로드셀을 설치하고, 용기별로 3곳 이상에 설치함.

질량 측정 탱크 하단에는 증기가 분출되는 스파저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이 제작되어야 함.

기타

배관 및 밸브 등은 서포트를 이용하여 지지되어야 하며, 열팽창 등을 고려하여 서포트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

저압 계통은 방출 실험 시 발생하는 증기 방출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압력 도관 등은 스웨즈락社 피팅(또는 동급)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고압유체계통과 저압유체계통에 요구되는 밸브의 종류별 최소 수량은 표 5.1과 같음

표 5.1 밸브 종류별 수량 사이즈 종류 자동/수동 수량 8“ 볼밸브 자동 1 수동 6 4“ 볼밸브 자동 2 수동 2 3“ 글로브 밸브 자동 5 볼밸브 or 글로브밸브 자동 2 체크밸브 - 1 볼밸브 수동 6 1“ 글로브 밸브 자동 1 볼밸브 자동 3 수동 4 3/4“ 볼밸브 수동 7 미정(업체에서 선정 필요) 안전밸브 자동 4 합계 44 계측 계통 압력 측정

압력 측정은 각 용기, 시험 밸브(POSRV) 전·후단, 유량계 전단 등에 대해 수행하여야 함.

압력 측정은 KEPIC MOZ (ASME-PTC-25)를 준수하여야 함.

고압 및 저압 계통에 설치되는 압력계는 작동 유체 압력 210 bar 이상, 온도 366℃ 이상 조건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함.

압력 라인의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경우, 냉각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압력계의 출력 신호는 4-20 mA 범위를 지원하며, HART 통신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시험 밸브 전, 후단 압력과 벤튜리 유량계 전단용 압력계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0.025% 이하이어야 하며, Turn Down Ratio는 최소 200:1을 만족하여야 함. (ROSEMOUNT 3051S 동등품 또는 이상)

그 외 압력계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0.065% 이하이어야 하며, Turn Down Ratio는 최소 200:1을 만족하여야 함. (ROSEMOUNT2051 동등품 또는 이상)

모든 압력계에는 3-way 밸브(매니폴드 타입)를 포함하여야 하며, 냉각수 충수 및 드레인을 위한 연결 배관을 설치하여야 함.

각 압력계는 그림 5.17과 같이 충수, 드레인 등을 고려하여 도관 등이 설치되어야 함.

도관이 연결되는 압력 탭은 유동의 난류에 의한 오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림 5.18과 같이 제작되어야 함.

시험 밸브 전단 압력은 교정된 압력계와 고정밀 부르동관 압력계를 이용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며, 출력 신호가 있는 부르동관 압력계도 함께 공급하여야 함.

부르동관 압력계는 측정 불확도 0.25% 이하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예: WIKA 사 333.30 또는 동등품)

부르동관 압력계 값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1,000 frame/sec 이상의 속도로 실시간 녹화하고, DAQ 장치에 저장하여야 함.

그림 5.17 – 압력도관 설치 개략도 그림 5.18 – 압력 탭 개략도 수위 측정용 차압계

저장 용기, 완충 용기, 질량 측정 용기 내 수위는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차압계는 작동 유체 압력 210 bar 이상, 온도 366℃ 이상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함.

압력 라인의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경우, 냉각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차압 신호는 용기 전체 높이에 대한 수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출력 신호는 4-20 mA 범위를 지원하고, HART 통신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제품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0.065% 이하이어야 하며, Turn Down Ratio 200:1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ROSEMOUNT 2051 동등품 또는 이상)

모든 압력계에는 3-way 밸브(매니폴드 타입)를 포함하여야 하며, 냉각수 충수 및 드레인을 위한 연결 배관을 설치하여야 함.

압력도관은 그림 5.17을 참고하여 제작되어야 함.

차압계

벤튜리 유량계 발생 차압과 건도 측정 라인의 수두압은 차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차압계는 작동 유체 압력 210 bar 이상, 온도 366℃ 이상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함.

압력 라인의 냉각수 온도가 높은 경우, 냉각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차압 신호는 건도 측정 시스템의 수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출력 신호는 4-20 mA 범위를 지원하고, HART 통신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제품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0.025% 이하이어야 하며, Turn Down Ratio 200:1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ROSEMOUNT 3051s 동등품 또는 이상)

모든 압력계에는 3-way 밸브(매니폴드 타입)를 포함하여야 하며, 냉각수 충수 및 드레인을 위한 연결 배관을 설치하여야 함.

압력도관은 그림 5.17을 참고하여 제작되어야 함.

온도 측정

물-증기 저장용기 내부 축방향 온도 분포, 고압 배관 온도, 완충용기 온도, 방출 배관 온도, 수조 온도 등을 측정하여야 함.

온도 측정 지점은 공급자가 적용 기술기준(KEPIC MRB, MOZ 등) 및 시험목적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열전대는 Ungrounded 타입을 기본으로 선정하여야 함.

각 지점의 온도는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WATLOW Special Grade 또는 동등 이상), 측정 불확실도는 측정값의 0.4% 이하이어야 함.

모든 온도 보상 도선은 Shielded Pair Twist Cable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케이블의 외부 Shield 라인은 접지 처리하여야 함.

열전대 고정을 위한 탭은 그림 5.18과 유사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이는 발주자와 논의하여 결정함.

시험 밸브 주위에 열전대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함. (32 채널)

벤튜리 유량계

증기 유량은 차압식 유량계 중 벤튜리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해당 유량계는 상온 상압 및 작동 유체 압력 210 bar 이상, 온도 366℃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하여야 함.

벤튜리 유량계는 증기 유량 3,000 ㎥/hr 이상, 포화수 유량 1,500 ㎥/hr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소형 벤튜리 유량계는 증기 유량 1,000 ㎥/hr 이상, 포화수 유량 500 ㎥/hr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공급자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벤튜리 유량계를 제시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후 채택해야 함.

로드셀 측정

방출된 증기 유량은 시험 시간 동안 방출된 순수 증기 질량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해당 질량은 질량 측정 탱크 내부의 질량 증가분과 동일함.

로드셀을 활용한 측정 탱크는 스파저에서 방출되는 탱크 3대(5.2.2)와 소형 밸브 실험 후단에 놓인 탱크에 각각 해당됨.

질량 측정 탱크와 내부 물의 전체 무게 변화량을 로드셀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로드셀의 수량은 설계되는 탱크 질량과 저장된 물의 양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12개 이상)

로드셀(METTLER TOLEDO 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의 측정 불확실도는 ±0.01% 이하이어야 함.

로드셀에서 측정된 값을 무게로 변환하는 터미널(예: METTLER TOLEDO 사 IND560 또는 동급 제품)을 함께 공급하여야 함.

그림 5.19 로드셀 측정을 통한 질량 계측법

유량 측정

열교환기 고온측 배관에는 와류식 유량계(vortex flowmeter)가 설치되어야 함.

유량계는 압력 210 bar, 온도 370도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함.

와류식 유량계는 최대 900 L/min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출력 신호는 4-20 mA 범위를 지원하고, HART 통신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제품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0.65% 이하이어야 하며, Turn Down Ratio 20:1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ROSEMOUNT 8800D 동등품 또는 이상)

저장용기 측면에 연결된 증기 공급 라인에는 차압식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함.

차압식 유량계는 포화압력 210 bar의 증기를 최대 500 L/min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출력 신호는 4-20 mA 범위를 지원하고, HART 통신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제품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Turn Down Ratio 20:1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열교환기 저온측 배관에는 전자기유량계가 설치되어야 함.

전자기유량계는 압력 10 bar 조건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함.

전자기유량계는 최대 10,000 L/min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출력 신호는 4-20 mA 범위를 지원하고, HART 통신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제품의 측정 불확도는 Span의 ±0.35% 이하이어야 함

건도 측정 건도 측정 개념안은 그림 5.20와 같음.

건도는 POSRV가 설치된 압력 완충 용기(Sampling vessel) 상단에서 측정하여야 함.

건도 측정을 위해 용기 상단과 하단에 3/8인치 튜브 라인이 있어야 하고, 두 튜브 사이의 높이는 최소 3.0 m 확보되어야 함.

Test Section 내에 삽입되는 배관은 내부 증기를 Isokinetic Extraction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Isokinetic Extraction 구조는 아래 링크* 참조)
* https://www.airflowsciences.com/services/field-testing/isokinetic

각 3/8 튜브 라인에는 라인 개폐를 위한 능동 구동 밸브가 3개씩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는 유동 저항이 낮은 볼밸브 등으로 선정되어야 함.

건도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공급자가 선정하여 제공하여야 함.

그림 5.20 Isokinetic Extraction 건도측정법

히터 출력 측정

물-증기 저장용기 히터, 압력 완충용기 히터, 트레이싱 히터의 출력은 측정 및 기록되어야 함.

히터 출력은 YOKOGAWA WT330 또는 동급 이상 전력 측정기와 CT 전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전력 값은 디지털 통신을 통해 DAQ 장치에 저장되어야 함.

밸브 진단 계측 장비

공급자는 시험 밸브의 작동 상태(스트로크, 추력 등)를 측정할 수 있는 Portable 계측 장비 1대를 계약 후 3개월 이내 공급하여야 함.

시험 장비는 MOV, AOV, 체크 밸브 등 다양한 밸브에 대해 적용 가능하여야 함.

채널당 샘플링 속도는 20 kHz 이상이어야 함.

신호/노이즈 비는 65 dB 이상 확보하여야 함.

계측 장비 입력 신호는 ±24 VDC 또는 VAC이고, 측정 불확실도는 ±0.5% of reading value 이하여야 함. (Core robotics 사 MOVID A+ 제품 동급 이상)

시험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Portable 계측 장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여야 함.

기타

실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는 공급자가 제안하여야 함.

필요 최소 계측기 수량은 표 5.2와 같고, 계측기 수량은 저장용기 수 및 시험설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측기는 최소 수량 대비 30% 이상의 여유분을 공급하여야 하며, 최종 수량은 공급자가 제안하는 설계안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되는 모든 계측기는 KOLAS 등 국가공인 인증기관의 교정을 거쳐야 함. 단, 데이터 취득장치 신호선 교정은 현장 교정함.

표 5.2 계통별 계측기 수량 온도 압력 유량계 (와류식,차압식, 전자기) 정압 차압 수위 고압계통 30 7 3 4 4 저압계통 12 2 0 3 0 냉각계통 4 0 0 0 4 시험밸브 16 0 0 0 0 여유 0 3 1 2 2 합계 (최소 수량) 62 12 4 9 10 총합 97 제어 계통

제어 계통은 내환경시험동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제어실 및 계장 설치 공간을 확인하여야 함.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계측기기 및 센서는 KOLAS 등 공인기관의 교정을 받은 상태로 공급하여야 함.

데이터 취득 및 계통 제어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은 NI사의 LabVIEW를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급자는 LabVIEW 라이센스 1 copy를 제공하여야 함.

제어 프로그램은 시간에 따른 압력 프로파일 등을 추적하고, 보일러 출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제어 프로그램에는 보일러 비상정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제어 프로그램은 압력용기 히터 및 밸브 등을 제어·작동할 수 있어야 함.

제어 프로그램은 히터 출력 등 제어를 위한 PID 제어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제어 프로그램은 시험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정지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시험 운전 방법 및 사고 상황 대응 방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데이터 취득 장치(DAQ)

데이터 취득 장치는 계약일 기준 NI사의 PXIe 최신·최고 사양 제품군을 사용하여야 함.

PXIe 섀시는 16 슬롯 이상 장착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야 함.

컨트롤러는 최신·최고 사양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 5.3에 기재된 모델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필요시 동등 성능 이상의 PC 연결 방식이 적용된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음.

DAQ는 열전대, 전압/전류, 디지털 통신(RS-485, 232) 등의 신호를 입력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전압 입력, 전류 출력, 열전대 모듈의 스펙은 표 5.3에 명시된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기타 디지털 통신 모듈은 공급자가 선정할 수 있음.

공급자가 제안하는 계측 시스템을 고려하여 데이터 취득 슬롯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채널별 데이터는 1,000 Hz 이상의 속도로 취득 가능하여야 함.

디지털 통신 모듈 및 컨트롤러는 공급자가 시험설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공급되는 장치는 검사검수일 이후 최소 3년 이상의 품질 보증(워런티)이 제공되어야 함.

표 5.3 주요 데이터 취득 장치 참조 모델명 및 사양

품 목 모델명 및 사양 최소 수량 컨트롤러 PXIe-8862

  • Intel® Core™ i7-11850HE

- 1024 GB NVMe SSD - 4 x 8 GB Memory

  • PCI Express Link Speed 8.0 GT/s
  • 2 x Ethernet i225 ports
  • Windows Operating System

- 3년 워런티 포함 1EA 섀시 PXIe-1095

18-slot 3U PXI Express Chassis

  • 최대 시스템 대역폭 24 GB/s, 슬롯당 최대 8 GB/s
  • 고성능 온보드 시스템 타이밍 및 동기화 슬롯 탑재
  • 내장 10 MHz 및 100 MHz 레퍼런스 클럭 지원

- 외부 클럭/트리거 입출력(BNC) 지원

  • 지능형 섀시 관리(온도, 전압, 팬 속도 모니터링)

- 3년 워런티 포함 1EA 전압 신호 입력 슬롯 PXIe-4300 - 총 8 채널 차동 아날로그 입력 - ±10 V 입력 범위 - 250 kS/s per channel - 300 V 채널 간 절연 아날로그 입력 - 16 bits ADC 분해능 - 1 S/s ~ 5 kS/s 샘플링 속도 - DC 입력 커플링

  • 총 8 채널 ±10 V 전압 측정을 위한 모듈과 동일한 수량의 터미널 블록 포함

- 3년 워런티 포함 5EA 전류 신호 출력 슬롯 PXIe-4322 - 총 8 채널 전류 출력 - 16 bits 분해능 - 채널당 250 kS/s 업데이트 속도

  • 50 ppm 타이밍 정확도, 10 ns 타이밍 분해능

- 100 MΩ 출력 임피던스 - ±20 mA 출력 범위

  • 0~55 ℃ 온도 범위, 10% ~ 90% 상대 습도 범위
  • 총 8 채널, 20 mA 출력 모듈과 동일한 수량의 터미널 블록 포함

- 3년 워런티 포함 3EA 열전대 신호 슬롯 PXIe-4353 - 총 32개 열전대 온도 측정

  • 32개 열전대 입력 채널; 8개 내장된 냉접점 보상 채널; 0.3℃ 정확도
  • 고속 모드의 90 S/s/ch 샘플 속도; 고해상도 모드의 1 S/s/ch 샘플 속도
  • 300 Vrms CAT II 채널 – 어스 접지 절연
  • 오프셋 에러 보상을 위한 오토제로 채널; 개방 열전대 감지
  • PXI Express를 통한 멀티 디바이스 트리거링 및 동기화
  • TC-4353 모듈과 동일한 수량의 터미널 블록 포함

- 3년 워런티 포함 2EA 전기 계장

내진시험동에는 전압 380V, 전력 1750 kVA/전압 440 V, 전력 200 kVA의 전기가 공급되며, 시험설비에 필요한 전기용량을 시험부지까지 연장하여 전기 계장을 설계·제작하여야 함. 상세한 정보는 [붙임 4]을 참고하며, 예비공급자의 요청 시 현장 확인이 가능함.

전원선은 옥외 공간에서 지하 매설되어야 하며, 차량 이동 등 고하중 환경에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옥내에서 전원선은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제어실까지 연결하여야 함.

옥외에서 신호선은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시험설비까지 연결하여야 함.

신호 접지와 전력 접지는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신규 매설하여야 함.

신호 대비 노이즈 비율은 1%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전기 계장은 최소 가로 2.4 m × 세로 2.4 m 크기이며, 양문 개폐형 구조로 제작하여야 함.

계장 좌·우 문에는 5×4 배열로 인디게이터 20개씩 총 40개를 설치하고, PID 제어기를 5개씩 총 10개 설치하여야 함.

계장의 상세한 구성 및 배치는 계약 체결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계장은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시험장치 이상 신호를 감지하여 셧다운할 수 있어야 함.

계측기용 직류전원공급장치는 오차 발생이 최소화된 Linear형 직류공급장치를 적용하여야 함.

전압/전류 출력 계측기는 Isolator를 거쳐 DAQ 또는 계장 인디게이터에 연결되어야 함.

계장 인디게이터에 표시되는 온도 센서 또한 Isolator를 거쳐 연결하여야 함.

Isolator는 M-system 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저항값 250 Ω, 불확실도 ±0.1% 이하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전원선 등의 단면적은 부하 전류 및 길이에 따른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허용 전류 및 전압 강하 산정은 IEEE Std 835, IEEE Std 141, IEC 60287, IEC 60364 및 NEC Article 310을 준수하여야 함.

그림 5.21 기존건물 및 기존시설 배치도 (전기실, 제어실 위치 표기)

그림 5.22 전기배선 경로 – 지상(케이블 트레이) 및 지중(PIT)

전원 공급 장치

시험설비에 사용되는 히터들은 3상 연결이 되어야 하며 직진성이 확보된 가변전력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공급자가 시험설비의 요구 스펙(히터 및 펌프 전원, 제어 및 계측 기기 전원 등)을 고려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설계·제작·공급하여야 함.

기타 시설 제어실

제어실은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528-7, 내환경시험연구동 內 모니터링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케이블을 연결하여야 함.

제어실은 압력방출밸브의 제어를 위한 5개 이상의 모니터, 3대 이상의 PC, 4개 이상의 책상, 10개 이상의 의자, 4개 이상의 테이블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계장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항온·항습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어실 크기 및 상세 배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제어실 내부 시설물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설계·시공 또는 공급범위에 기인한 문제는 공급자가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중량 크레인

크레인은 최소 10 ton 급으로 제공하여야 함.

크레인의 이동 범위는 그림 2.2에 표시된 17 m x 44 m 구간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치 높이는 시험설비보다 최소 3 m 이상 높아야 함.

크레인 작동을 위한 철골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H-beam size는 첨부되는 설계 도면[붙임 2]을 참고함.

크레인은 옥외 설치 시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크레인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향후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탈이온수 장치

계측기 압력관 및 압력용기 급수는 탈이온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탈이온수 제조 장치를 공급하여야 함.

탈이온수 저항 18 ㏁·cm, 생성 유량 1,000 L/hr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탈이온수 저장용기는 체적 10 ㎥ 이상이어야 함.

저장된 탈이온수는 시험설비에 20 L/min 이상의 유량으로 공급 가능하여야 함.

실험 중 고압 환경으로 탈이온수를 주입할 수 있는 펌프(예, 피스톤 펌프)가 공급되어야 함.

탈이온수 장치 관련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향후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냉각탑 스펙

냉각탑은 최대 1,000 kW의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함.

열 제거에 필요한 유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펌프가 같이 납품되어야 함.

QME-1 시험설비

시험설비는 QME-1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시험설비는 QME-1 내진 시험과 단부하중 시험을 위한 구조물을 포함하여야 함. (그림 5.23는 QME-1 시험설비의 예시임)

내진 시험 또는 단부하중 시험을 위해 유압실린더 등을 이용하여 힘을 가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물은 유압실린더의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해당 구조물은 압력 완충용기 상단에 설치하여야 함.

8 kN의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압실린더 4개와 120 kNm의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압실린더 1개가 공급되어야 함.

QME-1 시험설비의 상세설계는 계약 후 5.5.5.3~4의 요구하중 및 시험요건을 반영하여 공급자가 제안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해야 함.

(a) 내진 시험설비 (b) 단부하중 시험설비 그림 5.23 QME-1 시험설비 예시 철골구조물 및 SRC – 건축연계 수행

붙임 2 - 열유체 성능시험 구조물축조용 기초설계용역 도면에서 명시된 철골구조물 및 SRC 기둥(철근 포함)은 공급자가 공급해야함.

해당 철골구조물 및 SRC 기둥의 목적은 크레인의 이동 및 건축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임.

향후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준수하여야하며, 발주자가 건축물로 승인받기 위해 추후 샌드위치 판넬 부착 등 건축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공급자의 귀책으로 건축행위에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공급자는 철골구조물 하부에 2.5m 높이의 SRC 기둥을 설치해야함.

붙임 2에 언급된 철골주조물은 SRC위에 설치되야함.

붙임 2에 명시한 바와 같이 SRC 기둥의 주철근은 반드시 기초에 장착시켜야며, SRC 기둥과 철골구조물은 앙카볼트 등으로 고정되어야 함.

그림 5.24 SRC 기둥 (붙임2 참고) 납품 납품 시기 : 계약 후 18개월 이내.

납품 장소 : 한국기계연구원 원전부품통합인증센터 유휴부지

각 기기 및 구조물의 상세 배치 설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함.

공급자는 모든 구매/제작 기기를 설치 장소로 운송하기 전에 공장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 단, 제작지가 국외인 경우는 감독원의 검사장소는 물품 보관장소 혹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할 수 있음.

공급자는 구매, 제작이 완료된 물품의 운송에 앞서 해당 물품의 검사 기록표, 관련 시험성적표, 포장명세표, 제품명세표, 각 구매사양서 등을 감독원에게 사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품이 구매사양과 불일치하거나, 제작이 불량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는 즉시 수정 또는 재구매 또는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음.

발주자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는 분할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 대상에 대한 보증기간 혹은 워런티는 납품 대상의 검사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계측기기 및 단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함.

- 품명 또는 종류 - 공급자명 - 수량 및 모델명

  • 물품 저장일련번호 (또는 공급자 분류번호)

- 기기의 사용조건 온도, 압력 등

  • 제품의 성능 : 계측범위, 응답속도, 오차, 입출력 신호조건, 전원공급 조건 등

- 제품의 시험검사서 - 매뉴얼, 설치설명서 및 취급설명서 등 - 계측기기 및 센서류의 교정 성적서

본 장치의 최종 검사검수 완료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에 따라 본 장치를 상세설계, 제작 및 필요한 중간 시험검사들을 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시험검사 및 시운전을 통하여 설계, 제작요건 및 검사, 성능시험요건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시방서상 명기된 제출서류를 모두 완비하고, 이를 발주자가 승인한 시점을 납품의 완료 시점으로 함.

하자 보증

하자보증 기간 :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2년

단, 데이터 취득 장치(DAQ) 등과 같이 별도 워런티가 명시된 장비의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분할 납품이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검사검수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자보증기간 혹은 별도 명시된 워런티 기간을 산정함.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하자품을 즉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매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발주자로부터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공급자는 발주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하자 또는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거나 재수행하여야 함.

세부 하자보증 관련 수치는 다음과 같음

회전기기 진동: 진동 속도 실효값(RMS) 4.5 mm/s 초과
(ISO 10816, ISO 20816 및 API 610, API 617 기준)

회전기기 변위: 축 변위(Vibration Displacement)가 Peak-to-Peak 기준 25 μm 초과 시
(ISO 10816, ISO 20816 및 API 610, API 617 기준)

회전기기 소음: 설비 외곽 1 m 거리, 높이 1.5 m 측정 기준 85 dBA 초과 시
(ISO 10816, ISO 20816 및 API 610, API 617 기준)

밸브 내부시트 누설: 정격 용량(Cv)의 0.01% 초과 혹은 밸브 차압당, 차압인치당 0.0005 ml/min/psid/in 초과 누설 시

차단밸브 내부시트 누설: 차압 및 밸브 구경별 규정된 허용 방울 수(Bubble/min, 예: 2인치 기준 0.15 ml/min) 초과 시

밸브 패킹/본넷 누설: Stem 패킹 부위 헬륨 탐상 시 10-4 mbar*L/s 초과 누설 발생 시

배관 및 압력용기 균열 및 미융합: 균열 (Crack) 및 미융합 (Lack of Fusion): 길이 및 깊이와 관계없이 0.0 mm (절대 불허)

배관 및 압력용기 기포 및 슬래그 혼입: RT(방사선투과검사) 기준 연속된 슬래그 길이가 용접 두께의 1/3 초과 (또는 최대 6 mm 이상) 시 혹은 PT/MT(침투/자기비파괴) 기준 지름 1.5~2.0 mm 이상의 결함 지시가 발견될 경우

제어 시스템(DCS / PLC / 계장) 가동률: 100% 미만 시

제어 시스템(DCS / PLC / 계장) 지연시간: 100 ms 초과 시

신호오차: 온도, 압력, 유량 센서 측정 오차가 Full Scale(FS) 대비 ±0.25% 초과 시

금속 재질 부식: 0.05 mm/y 초과 시 (특히 보온재 하부 부식이 방지되어야 함.)

열교환기 성능: 총괄열전달계수(UA) 5%/y 이상 저하 시

열교환기 차압: 5%/y 초과 시 열교환기 누설: 0 leakage 미달 시

발주자는 본 설비가 구조적 건전성 결여, 시험원 안전 저해, 성능 미달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공급자가 발주자의 요구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제3의 전문가에게 합리성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하자, 재수행 불이행, 계약위반 또는 사업수행 지체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공사, 보수, 기자재 대체 및 기자재 과다구매 등 발주자가 입는 손실,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보상책임 총액은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작사양서에 명시된 운전조건 내에서 시험설비를 운용했음에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30일 내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원인 분석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재산정(2년)함.

제출 서류 (제출 일자 추후 제공) 평가 제출 자료 사업자등록증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상세 제조원가계산서 및 견적서 견적서 및 상세내역서 하도급 외주 시 견적서 및 상세내역 포함 입찰자격 참가요건 면허

실험실용기기 (4110412701) 자격 증빙 서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한 자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로 제한함

조달청 등록 업종이 3563(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또는 4665(고압가스용기제조)에 해당하는 업체

구매, 제작, 설치, 검사, 시운전 계획서 및 공정표

(3장 및 5장)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구매, 제작, 설치, 검사 및 시운전 관련 일정, 투입인력 계획 등이 포함된 공정표

압력용기, 배관 등 공인검사가 발생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회점 등 인허가 관련 절차 및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계측 및 제어기기 선정에 대한 자료 선정한 계측기기 정보와 수량 등에 대한 목록

시험장치 운전을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 설계 자료

자료수집장치(DAQ)의 슬롯 정보와 수량 등에 대한 목록

납품리스트 및 상세 산출 내역서

구매, 제작, 설치, 검사, 시운전 등 모든 비용 발생 관련 항목의 납품리스트 및 요소별 상세 산출내역서 (엑셀 양식)

기타서류

공급자 실적, 경영상태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그 외 평가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대면평가 발표자료(ppt) 제작 전 제출자료 (계약 후 자료) 품질계획서

공급자는 ISO9001에 근거한 품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발주자는 공급자가 품질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 의견을 송부해야 함.

공급자는 발주자의 수정 의견을 수신한 후 7일 이내에 최종 품질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압력방출장치 시험설비 상세설계안 (3장, 5장)

상세설계 도면

‘5. 설비 구축 관련 설계 및 제작 내용’의 모든 상세설계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압력용기, 배관 등 모든 구조물의 직경, 높이,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함.

CAD 및 PDF 파일 (원본파일 및 출력물 10부)

구축설비 기반으로 시험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세 절차서 (원본파일 및 출력물 10부)

밸브성능시험 시험설비 상세설계안

단부하중시험, 내진시험, 유동차단시험 구축 설계

상세설계 CAD 및 PDF 파일 (원본파일 및 출력물 10부)

구조해석 결과 (원본파일 및 출력물 10부)

구축설비 기반으로 시험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세 절차서 (원본파일 및 출력물 10부)

제작 후 제출자료

최종 실험장치의 상세도면, 설치도면, 계산서 등 일체의 원본서류

공인검사가 수행된 압력용기, 배관 등 용접구조물 제작 관련 상세 보고서

계장 프로그램 (소스파일 포함) 기기/계통별 성능시험 보고서 장비 구축 보고서 시험설비 운전 매뉴얼 및 교육자료

종합 시운전 보고서 (압력방출시험, 밸브성능시험)

각 기기별 유지보수 매뉴얼 (소모품에 대한 주기별 소모량 산출 필요)

소모품 및 예비품 리스트

재질의 CMTR, 구매품의 교정성적서, 설명서 품질보증서 등 품질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시운전 및 성능인수시험 결과 일체 서류 (보고서, raw data 등)

기타 발주자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

소유권

본 계약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은 한국기계연구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기계연구원의 승인 없이 공급자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관련 기술을 출원하거나 권리를 양도해서는 안 됨.

공급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 시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타인의 재산권 침해 또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상대방과 성의 있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공급자가 용역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하는 다음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사업 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함.
가. 발주자에게 제출키로 한 각종 산출물 및 제출서류
나. 발주자가 수시로 요청한 각종 자료
다. 사업 수행기간 중에 수집한 기타 자료

공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산출물을 포함하여 관련된 자료, 문서, 기술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발주자, 공급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산출물을 포함하여 자료, 문서, 기술 등의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짐.

  • 특히 낙찰 후 제공되는 시험시편 상세 치수로 작성되는 문서는 공급자가 보관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 모두 삭제함.
  • 공급자는 제작 및 설치단계에서 생산된 설계도면은 전자파일 및 하드카피 형태의 문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후 처리가 명확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함.

공급자가 사업의 결과물을 이용 또는 개량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계약종료 후 2년까지)

공급자는 발주자가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재산권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발주자가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공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공급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제작품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발주자가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공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 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발주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함.

공급자는 10.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제작품 및 구매품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 문제된 물품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는 등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함.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함.

공급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짐.

안전작업계획서

공급자는 계약 후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P&ID

[붙임 2] 열유체 성능시험 구조물축조용 기초설계용역 도면

[붙임 3] 구축설비 개념설계(3D) [붙임 4] 전기 도면 [붙임 5] 한국기계연구원 안전관리 과업지시서

1. “갑”에서 발주한 작업과 관련하여 “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안전법령과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을”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3. “을”은 작업 전 붙임의 안전관리계획서(안전작업 서약서, 위험성평가 등)를 작성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감속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 “을”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갑”의 발주부서에 작업 전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요청할 수 있다.

5. “을”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 시에는 “갑”에게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한다.

6. “을”은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7. “을”은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 안전감독자를 배치한다.

8. “을”은 제반 규정 불이행시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인 규정 불이행시에는 정문 출입통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6] 안 전 관 리 계 획 서

(작업명 :
)

20 . 0. 0. 업 체 명 한국기계연구원 공사(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서 ① 업체명 ② 주 소 ③ 현장소장 ④ 현장소장 연락처 ⑤ 안전관리자 ⑥ 안전관리자 연락처 ⑦ 공사(작업)명 ⑧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기계연-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 신청

(기계연-전자결재-각종양식-안전/시설)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정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⑨ 주요 작업 내용 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⑪ 연구원 출입 작업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⑫ 출입자 명단 (총 명) ⑬ 사용장비/공구 ⑭ 안전설비 ⑮ 개인보호구 ⑯ 별첨 서류

1. 안전작업 서약서
2. 위험성 평가표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별첨 1] 안전작업 서약서

본 업체(회사명 :
(대표자 :
))는

한국기계연구원 / ○○○ 공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О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공사(작업)을 수행하겠음.

О 작업 중 화재, 안전, 환경사고 등이 발생 시 인적 및 물적피해를 책임지겠음.

О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할 것이며 제반 규정 불이행시는 사유서 제출, 정문 출입통제, 대불지급 중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음.

① 인화성물질 주변에서는 용접 · 흡연 기타 화기취급을 금한다.

②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며 담배꽁초는 안전하게 처리한다.

③ 전기 및 위험시설물에는 안전수칙과 주의표지를 부착한다.

④ 높은 곳에서 작업 시 하층에 보조인원을 두어 보행인의 접근을 막는다.

⑤ 작업에 사용되는 기기와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사용한다.

⑥ 작업 시에는 2인 이상 작업에 임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안전감독자를 배치한다.

⑦ 화기취급(용접 등) 작업 시에는 연구원에 승인 후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감독자를 배치한다.

⑧ 연구원 내에서의 차량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30 km로 제한한다.

⑨ 연구원 관계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기기나 장치도 조작을 금지한다.

⑩ 연구원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지체없이 작업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⑪ 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연구원 규정을 준수한다.

상기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자 대표 성명 :
(서 명)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별첨 2] 위험성 평가표 (해당 공사(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약명 연구원 출입 작업 기간

20 .
. ~

20 .
. (총 일)

발주부서 (담당자) 업체명 사업장관리(산업재해)번호 사업개시번호 작업금액 업체담당자명(연락처) 백만원 작업/작업 공정 평가 구분 위 험 요 인 (재해 형태) 현재 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번호 개선후 위험도 빈 도 강 도 위 험 도 빈 도 강 도 위 험 도 기계적 물질・ 환경적 인적 관리적

* 현재 위험도가 “6”인상인 경우 개선 대책 및 세부내용 작성 필요

□ 문제점 개선 관련 세부 내용 No. 관련 사진 개선 요구 사 항

개 선 대 책
실 시

비고 조치 결과 확인일 담당자 1 2 3 4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자 안전교육 일지 No. 교육일시 소속 성명 서명 비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공내역서.xls =====

[시트: 기초계산서]
A: 기 초 계 산 서
A: 1. 재료비 (가+나) C: 0 D: 예산액: 1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A:
가. 직접재료비 (재료비 산출근거 참조) F: 0
A: 번호 B: 품 명 및 규격 / 사양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A: 1 B: 증기공급설비 G: -
A: 1.1 B: 축압기 1
수직원통형, 탄소강-내부 클래딩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70℃
용기체적 : 20㎥
설계코드 : ASME Sec. Ⅷ, Div. 1
재질 : A350-LF2/A516 Gr. 70 D: 대 E: 1 G: -
A: 1.2 B: 축압기 2
수직원통형, 탄소강-내부 클래딩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70℃
용기체적 : 25㎥
설계코드 : ASME Sec. Ⅷ, Div. 1
재질 : A350-LF2/A516 Gr. 70 D: 대 E: 1 G: -
A: 1.3 B: Separator, Dryer
재질 : SS304
A: 1.4 B: 완충용기
수평원통형, 탄소강-내부 클래딩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60℃
용기체적 : 3㎥
설계코드 : ASME Sec. Ⅷ, Div. 1
재질 : A350-LF2/A516 Gr. 70 D: 식 E: 2 G: -
A: 1.5 B: 캔드펌프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70℃ D: 식 E: 1 G: -
A: 1.6 B: 열교환기 등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70℃ D: 식 E: 1 G: -
A: 2 B: 보일러 및 부대설비 G: -
A: 2.1 B: 고압보일러 패키지
수관식보일러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70℃
증기발생량 : 5200Kg/hr D: 식 E: 1 G: -
A: 2.2 B: 급수설비
급수탱크, 급수펌프, 연수설비 등 D: 식 E: 1 G: -
A: 2.3 B: 연료 및 배기설비
LNG공급설비,
연소용공기공급설비,
배기가스설비 등
가스안전공사 검사 포함 D: 식 E: 1 G: -
A: 3 B: 부속설비 G: -
A: 3.1 B: 급수 및 급수처리설비
급수탱크, 탈염장치, 펌프, 계측기 등 D: 식 E: 1 G: -
A: 3.2 B: 압축공기설비

  • 공기압축기 : 2,518 LPM, 15 Kw
  • 건조기 : 6,700 LPM, 0.87 kW
  • 압축공기탱크, CS, 1.5 m3,
  • 부대설비 D: 식 E: 1 G: -

A: 3.3 B: 냉각설비
냉각탑, 냉각시스템, 열교환기, 펌프, 수중펌프 D: 식 E: 1 G: -
A: 3.4 B: 수조 스파저
스파저 배관, 구조물 D: 식 E: 1 G: -
A: 3.5 B: 소형밸브 방출시험설비
진공펌프, 응축기, 전자저울 등 D: 식 E: 1 G: -
A: 4 B: 밸브류 G: -
A: 4.1 B: 고압 유량제어밸브 200A
AOV, SS, #2500, Buttweld D: 식 E: 1 G: -
A: 4.2 B: 고압 차단밸브 200A
MOV, SS, #2500, Buttweld D: 식 E: 4 G: -
A: 4.3 B: 고압 유량제어밸브50A
AOV, SS, #2500, Buttweld D: 식 E: 2 G: -
A: 4.4 B: 고압 차단밸브 50A
MOV, SS, #2500, Buttweld D: 식 E: 4 G: -
A: 4.5 B: 고압 차단밸브 50A
수동, SS, #2500, Buttweld D: 식 E: 3 G: -
A: 4.6 B: 고압 안전밸브 50A
SS, #2500, Buttweld D: 식 E: 7 G: -
A: 4.7 B: 증기트랩
초고압용, SS, 플렌지식 D: 식 E: 1 G: -
A: 4.8 B: 고압 스트레나, 정류관
SS, #2500, 200A, Butweld type D: 식 E: 1 G: -
A: 4.9 B: 일반밸브
볼, 게이트, 글로브, 체크, 솔레노이드 밸브 등 규격 다양 D: 식 E: 1 G: -
A: 5 B: 배관 및 부속자재 G: -
A: 5.1 B: 고압 배관, 플렌지 등
SS304, #2500, 200A, pipe, elbow 등 D: 식 E: 1 G: -
A: 5.2 B: 고압 배관, 플렌지 등
CS, #1500, 200A, pipe, elbow 등 D: 식 E: 1 G: -
A: 5.3 B: 고압 유량제한오리피스, 파열판 등 D: 식 E: 1 G: -
A: 5.4 B: 일반 배관, 플렌지 등
CS, SS, 규격 다양 D: 식 E: 1 G: -
A: 5.5 B: 볼트/너트, 가스켓 등
CS, SS, 규격 다양 D: 식 E: 1 G: -
A: 5.6 B: 배관 지지대
CS, 고압배관 열팽창 고려한 설계 D: 식 E: 1 G: -
A: 5.7 B: 용접봉, 용접용 가스, 그라인더, 소모성 자재 등 D: 식 E: 1 G: -
A: 5.8 B: 기타 잡자재 D: 식 E: 1 G: -
A: 6 B: 강구조물, 크레인, 보일러실, 전기실, 제어실 G: -
A: 6.1 B: 강구조물 : 축압기용, 완충탱크용(계단, 난간, 그레이팅, 사다리 등 포함) D: 식 E: 1 G: -
A: 6.2 B: 강구조물 : 천정크레인용 D: 식 E: 1 G: -
A: 6.3 B: 겐트리 크레인 10톤급 D: 식 E: 1 G: -
A: 6.4 B: 기타 잡자재
기기 기초(모르타르, 앵커볼트 등) 포함 D: 식 E: 1 G: -
A: 6.5 B: 보일러실, 전기실 D: 식 E: 1 G: -
A: 6.6 B: 제어실 D: 식 E: 1 G: -
A: 6.7 B: 제어실 비품
탁자, 의자, 책장 등 포함 D: 식 E: 1 G: -
A: 7 B: 도장, 단열, 미장 G: -
A: 7.1 B: 기기 및 구조물 페인트 등
방청페인트, 마감페인트 D: 식 E: 1 G: -
A: 7.2 B: 바닥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 D: 식 E: 1 G: -
A: 7.3 B: 단열재
Mineral wool, 100t, 75t D: 식 E: 1 G: -
A: 7.4 B: SS 카버 및 부속품 D: 식 E: 1 G: -
A: 7.5 B: 기타 잡자재 D: 식 E: 1 G: -
A: 8 B: 전기설비 G: -
A: 8.1 B: 전기히터
투입식 전기히터, 플렌지식
운전압력 : 21MPa, 운전온도 : 370℃
플렌지 : #2500, 200A, SUS 304
히터 : SUS 316 이상
3상 440V 100kW D: 식 E: 2 G: -
A: 8.2 B: Tracer heater D: 식 E: 1 G: -
A: 8.3 B: 전열기 제어반 D: 식 E: 2 G: -
A: 8.4 B: 차단기, MCC 등
전기히터, 냉각펌프, 공기압축기, 냉각탑, 보일러, 3상4선식 380/220V
D: 식 E: 1 G: -
A: 8.5 B: Cable(전력, 접지 등)
각종 규격 D: 식 E: 1 G: -
A: 8.6 B: Cable tray, conduit, 부속품, 지지물 등
각종 규격 D: 식 E: 1 G: -
A: 8.7 B: 접지설비 D: 식 E: 1 G: -
A: 8.8 B: 기타 잡자재 D: 식 E: 1 G: -
A: 9 B: 계측제어설비 G: -
A: 9.1 B: 제어 HW
계측 : NI 장비
제어 : PLC 장비(LS XGT급 이상)
DAS 최대 샘플링 속도: 1000kS/s
전류 : 4~20mA
최대 측정 범위 : ~1kV D: 식 E: 1 G: -
A: 9.2 B: 계측제어 패널 및 부품
외함 : steel, 1400*2100*800 D: 식 E: 1 G: -
A: 9.3 B: MHI 프로그래밍
샘플링, 신호 출력 ≥ 1kHz D: 식 E: 1 G: -
A: 9.4 B: UPS
10kVA/8kW, 배터리 용량 : 30분(12V, 40AH) D: 식 E: 1 G: -
A: 9.5 B: 자동제어, 데이터 분석용 전산기, 모니터
전산기 : HP Z4 G4, Intel Xeon W2145, 64 GB, 512 SSD, 3TB, 모니터 : LCD 27 inch D: 식 E: 1 G: -
A: 9.6 B: 질량유량계(2" 1대, 1" 1대)
CMF400A Micro motion Elite Coriolis meter D: 식 E: 1 G: -
A: 9.7 B: 차압유량계(8" 1대, 2" 1대, 1" 1대)
벤츄리, VORTEX 등 D: 대 E: 2 G: -
A: 9.8 B: 계측기류(전송기 포함)
온도계, 압력계, 수위계 D: 식 E: 1 G: -
A: 9.9 B: 현장지시계
온도계, 압력계 등, 소량-다품종 D: 식 E: 1 G: -
A: 9.10 B: 증기건도측정장비
steam calorimeter D: 식 E: 2 G: -
A: 9.11 B: 계측케이블, 부속품
소량-다품종 D: 식 E: 1 G: -
A: 9.12 B: 계측용 도압관, 피팅류, 밸브
스테인레스, 3/8" D: 식 E: 1 G: -
A: 9.13 B: 도압관/계측기 지지 구조물
스테인레스, 3/8" D: 식 E: 1 G: -
A: 9.14 B: CCTV, 방송설비
고속카메라, 일반카메라, 모니터, 녹화기, 방송설비 등 포함 D: 식 E: 1 G: -
A: 9.15 B: 기타 잡자재 D: 식 E: 1 G: -
A: 10 B: 밸브진단장비 등 G: -
A: 10.1 B: 밸브진단장비 D: 대 E: 1 G: -
A: 10.1 F: -
A: 10.1 B: QME-1 시험설비(내진시험설비, 단부하중시험설비) D: 식 E: 1 G: -
A: 직접재료비 계 G: -
A:
나.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의 2% 적용) G: -
A: 2. 노무비 (가+나) C: -
A:
가. 직접노무비 (노무비 산출근거 참조) F: -
A: 번호 B: 직종코드 및 직종명 C: 단가(M/D) D: 인원 E: 일수 F: 금액 G: 비고
A: 1 B: #REF! C: #REF! D: 2 E: 400
A: 2 B: #REF! C: #REF! D: 2 E: 400
A: 3 B: #REF! C: #REF! D: 4 E: 500
A: 4 B: #REF! C: #REF! D: 2 E: 400
B: #REF! C: #REF! D: 5 E: 250
A: 5 B: #REF! C: #REF! D: 1 E: 400
A: 6 B: #REF! C: #REF! D: 1 E: 200
A: 7 B: #REF! C: #REF! D: 2 E: 200
A: 직접노무비 계 F: -

A:
나.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0% /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비 적용) G: 0
A: 3. 경비 (가+나) C: -
A:
가. 경비 G: -
A: 번호 B: 비목 C: 세부내역 F: 금액 G: 비고
A: 1 B: 전
력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2 B: 수 도 광 열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3 B: 운
반
비 C: 기자재 운반비
A: 4 B: 감 가 삼 각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5 B: 수 리 수 선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6 B: 특 허 권 사 용 료
A: 7 B: 기
술
료 C: 공학 SW 사용료 : ANSYS fluent 등
A: 8 B: 연 구 개 발 비
A: 9 B: 시 험 검 사 비 C: 계측기 검교정
가스안전, 전기안전, 산업안전검사
고온고압배관 비파괴검사(RT 등)
A: 10 B: 지 급 임 차 료 C: 중장장비임대(트럭,지게차,크레인 등)
A: 11 B: 보
험
료 C: 국민연금 F: 60,064,332 H: 국민연금 I: 직노*4.5% J: -

C: 건강보험 F: 47,317,346 H: 건강보험 I: 직노*3.545% J: -

C: 고용보험 F: - H: 고용보험 I: 노무비*1.01% J: -

C: 산재보험 F: - H: 산재보험 I: 노무비*3.56% J: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6,127,596 H: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12.95% J: -
A: 12 B: 복 리 후 생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J: -

A: 13 B: 보
관
비
A: 14 B: 외 주 가 공 비
A: 15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도급자관급 미포함 F: 154,427,229 G: (재료비+직접노무비)*1.64%
A: 16 B: 소
모
품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17 B: 여비,교통비,통신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18 B: 세 금 과 공 과 G: 기타경비에 포함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C: 자재, 공사 폐기물 처리
A: 20 B: 도 서 인 쇄 비 G: 기타경비에 포함
A: 21 B: 지 급 수 수 료 G: 기타경비에 포함
A: 22 B: 퇴직공제부금 F: 30,669,548 G: 직노*2.3%
A: 경비 계
A:
나.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2% 적용)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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