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23270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32708
용
역
명 :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4.<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2708
1.2.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3. 용 역 명 :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425,155,000원(추정가격 386,504,545원 + 부가가치세 38,650,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4%, ② 측량 : 6%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토질‧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토질‧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hp:fwSpace/>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 단, ②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6. 18:00<hp:markpenEnd/>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hp:lineBreak/>(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아래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③「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정원)
⑦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다만, 도시계획, 토질․지질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된 과업이4.3.1.의 ①~⑦ 용역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조경
1
평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조경
1
평가
평가
도시계획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비평가
비평가
도로및공항
1
비평가
비평가
상하수도
1
비평가
비평가
환 경
1
비평가
비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조경
1
평가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hp:markpenBegin color="#FFFFFF"/>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markpenEnd/>[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하여 평가<hp:markpenEnd/>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hp:markpenEnd/> 실무기술인으<hp:markpenBegin color="#FFFFFF"/>로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기준일<hp:markpenEnd/>(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6.4. <hp:markpenEnd/>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7.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7.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아래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정읍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26.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3.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전화 063-539-531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232708).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78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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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32708
용
역
명 :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4. 11:00
수 요 기 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2708
1.2.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3. 용 역 명 :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6. 용역예정금액 : 425,155,000원(추정가격 386,504,545원 + 부가가치세 38,650,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
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 94%, ② 측량 : 6%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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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2 분야별책임기술인, 3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1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3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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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토질‧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
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토질
‧지질, 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
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
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 단, ②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
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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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PQ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
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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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
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아래 ①~⑦ 유사용역 실적 인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
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
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③「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정원)
⑦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다만, 도시계획, 토질․지질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된 과업이
4.3.1.의 ①~⑦ 용역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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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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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적격심사
PQ
자격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조경 1 평가 평가 조경 1 평가 평가 도시계획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비평가 비평가 도로및공항 1 비평가 비평가 상하수도 1 비평가 비평가 환 경 1 비평가 비평가 조경 1 평가 -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
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6.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
(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
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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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
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
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6.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7.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7.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8.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아래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정읍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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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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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3.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 0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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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전화 063-539-531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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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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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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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책임건설 상주기술인 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설계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인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업무중첩도 (C-A+1) 평가여부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평가일)
(A)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09.02. 비 고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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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
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
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
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
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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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232708).hwpx =====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정읍시
(관광과)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목
적
○ 이 과업내용서는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ʻ본 용역ʼ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 내용, 절차, 기준 및 성과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이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ʻ조각공원 구역ʼ이라 함은 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 중 치유센터 및 아트힐링정원이 조성될 내장산국립공원 내 조각공원 일원을 말한다.
나. ʻ내장호 수면부ʼ라 함은 물빛마루·물빛쉼길·물빛화원·체어투어가 설치될 내장호 수변 및 수면 구역(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할 농어기반시설)을 말한다.
다. ʻ주민설명회ʼ라 함은 사업계획 및 설계 초안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다.
라. ʻ인허가 지원ʼ이라 함은 수급인이 각 행정절차에 필요한 도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 용역으로 발주된 경우 해당 용역사에 설계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ʻ기본계획ʼ이라 함은 기 완료된 「정읍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전체의 종합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업을 말한다. 다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다룬 사업의 필요성, 입지타당성, 수요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 재원조달계획은 본 과업에서 제외하고 기존 결과를 활용한다.
▍과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 업 명
내장호 사계절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 주 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업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406번지 일원(내장호 일원)
사업규모
치유센터(300㎡), 아트힐링정원(65,956㎡), 물빛마루(600㎡)
물빛쉼길 데크교(330m), 물빛화원(3,532㎡), 체어투어(2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hp:fwSpace/>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용역종류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건축, 조경, 토목 종합 실시설계용역
공사금액
금6,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 「치유관광 거점조성」의 일환으로 내장호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예술자원을 결합한 치유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체류형 치유콘텐츠를 제공하여 대표 치유관광지로 육성
비고
기 완료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hp:fwSpace/>※ 당해 용역의 기본계획은 기 완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한 수요예측·경제성·재원조달·개략 사업계획은 제외하고, 이번 과업의 구체화 업무만 적용을 감안하여 용역비를 조정하였음
▍과업의 범위
○ 기 수행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차 용역 기본구상 검토 및 실시설계 연계 구체화(중복 조사·분석은 제외, 환경보전계획 필수 포함)
○ 건축, 조경, 토목 3개 분야 실시설계
○ 분야별 인허가 관련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자료 작성, 진행 보조,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보고서 작성)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별도 용역 지원(설계 자료 제공, 협의 참여)
○ BF예비인증, 경관심의, 국립공원 행위허가, 공원계획변경, 하천점용허가,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사업비 총괄내역서 작성(도 원가심사, 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응)
분야
세부시설
주요 과업내용
협의기관
관련법령
기본
계획
전체
세부사업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검토
⁃ 전차용역 사업계획도를 기초로 통합배치계획 구체화
⁃ 전차용역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및 조정
⁃ 전차용역 운영관리계획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 구체화
⁃ 환경보전계획 수립
⁃ 전차용역 사업비를 기준으로 현 공사비 범위 적성성 확인
⁃ 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 식재계획 및 공급처리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 보고회
⁃ 발주청이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
발주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건축
치유센터
⁃ 건축기획·공공건축기획심의 지원
⁃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단면)
⁃ 구조·기계·전기·소방 설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BF 예비인증 신청 지원
⁃ 행위허가 신청 도서 작성
⁃ 공원계획변경 검토 지원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행위허가, 공원계획변경 등)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자연공원법
조경
아트힐링
정원
⁃ 6개 테마(향기·감정·색채·소리·촉감·먹거리) 기본계획
⁃ 기존 조각작품 재배치·테마 연계 계획
⁃ 자생수종 식재 및 포장계획
⁃ 야간경관조명 계획(빛공해 기준 적용)
⁃ 포토존·쉼터 시설물 계획
⁃ 행위허가 공원계획변경 도서 작성 지원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조경기준,
자연공원법 제15조·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조경
물빛화원
⁃ 인공섬 내 치유정원·포토존·야간경관 조성계획
⁃ 인공섬 지반 조건 확인 후 설계 반영
⁃ 목적 외 사용승인 관련 조경부문 도서 작성
⁃ MOU 체결 지원 자료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MOU체결,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
토목
물빛마루, 물빛쉼길, 체어투어
⁃ 수변데크(물빛마루) 기초·상부 구조 설계
⁃ 데크교(물빛쉼길, 수변~인공섬) 구조계산
⁃ 체어투어 데크 2개소 설계
⁃ 재해영향평가 대응 설계
⁃ 하천점용허가 신청 도서 작성
⁃ 목적 외 사용승인 구조 안전성 검토서 작성
⁃ MOU 체결 지원 기술검토서(하중·시공)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MOU체결, 목적 외 사용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KDS 교량설계 기준
공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BF인증,
경관심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원(분야별 자료 제공·협의 참여)
⁃ 재해영향평가 지원
⁃ BF 예비인증 신청 지원
⁃ 경관심의 지원
⁃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자료작성·진행 보조)
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BF인증기관,
정읍시 경관위원회,
주민 및 이해관계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경관법 제28조
▍세부 과업내용
1. 기본계획 수립
○ 기존자료 검토 및 과업범위 확정
가. 기 수행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 추진배경, 입지여건분석, 수요예측, 경제성분석(B/C), 재원조달계획 등 기존 결론을 확인하고, 시점경과나 여건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
나. 본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리하고 발주처와 확인
⁃ 수요예측 재산정, 경제성·재무성 분석, 입지대안 비교, 재원조달계획은 기 완료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기본구상안과 변경되는 사업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안 변경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통합배치계획 구체화 및 동선계획 수립
가. 5개 시설(치유센터, 아트힐링정원, 물빛마루, 물빛쉼길·물빛화원, 체어투어) 전체를 포괄하는 부지 마스터플랜(총괄배치도) 작성
나. 보행·차량·관리 동선 통합계획 및 주차장 배치 등 부지 전체 동선체계 수립
다. 타당성 조사상 개략 규모로 제시된 시설별 면적·위치를 현장여건(국립공원 용도지구, 인공섬 지내력 등)에 맞춰 구체화
○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및 조정
가. 기 수립된 재원조달계획 범위 안에서, 시설별 우선순위와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 구체화
나. 인허가 절차별 예상 소요기간을 분석하여 인허가 로드맵 작성
○ 운영관리계획 검토 및 시설별 유지관리계획 구체화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분야별 유지관리비용 계산, 정기 안전점검 계획)
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관광 프로그램 인증·운영기준 검토 및 반영
○ 총사업비 적정성 확인
가. 기본계획 수립 결과(종합배치·동선·통합디자인 등)를 반영하더라도, 기존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분야별·시설별 사업비 배분이 적정한지 확인
나. 사업비 변동없이 수행 가능함을 전제로 하되, 현장 여건 상 불가피하게 시설 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우선 협의
다. 도 원가심사·시 일상감사 대응을 위한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기존 총사업비 틀 안에서의 분야별 내역) 작성
○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가. 현황분석 및 수요산정 - 인근 주차장 현황 전수조사
- 치유관광지 개장 후 예상 방문객 규모를 바탕으로 필요 주차면수 산정
나. 입지 대안 비교·검토
- 조각공원 인근 시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 활용
- 내장호 수변 부지 활용 등 다. 최적 동선 계획 수립
- 선정 대안에 따른 주차장 진·출입 동선 계획, 주차장~치유관광지 5개 시설 간 보행 동선 수립(무장애 동선 기준 적용)
- 대형버스 등 방문객 승·하차 편의성 고려 및 대형버스 주차면수 확보
라. 법적절차 검토 : 입지 대안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정리
마. 주차장 조성계획이 이번 설계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검토 결과를 기본계획보고서에 포함하고 발주처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상 사업비 산출보고서 포함
○ 식재계획 수립 가. 전체 식재 기본방침 수립
- 국립공원 내 자생수종 우선 원칙, 내장산 식생 현황과의 정합성 확보 기준, 외래종·침입종 배제 원칙 등 사업 전체에 적용할 식재 가이드라인 작성
나. 시설별·구역별 식재 방향 설정
- 아트힐링정원(6개 테마 구역) : 테마별 식재 컨셉 확정 및 계절별 경관 유지 전략 수립
- 물빛화원(인공섬) : 허용 하중 조건을 반영한 경량 식재 방침, 수위 변동 대응 식재 기준 설정
- 치유센터 주변 : 건축물과 조화되는 기초 식재 방향, BF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물 없는 식재 배치 원칙
다. 식재 우선순위 설정 : 사업비 범위 안에서 시설별·단계별 식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별 식재 개략 수량·규모 산출
라.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사전 협의 : 반입 가능 수종 범위 및 국립공원 내 식재 관련 행위허가 조건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이후 설계·인허가 지연 방지
○ 공급처리계획 수립
가. 상수(급수) 공급계획
- 5개 시설 전체 용수 수요량 산정(치유센터 위생용수·음용수, 아트힐링정원 관수, 물빛마루 청소용수 등)
- 기존 상수도관 인입 가능 여부 및 인입 경로·구경 결정,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전 협의
- 자연공원 구역 내 급수관 매설 가능 여부 확인
나. 오수(하수) 처리계획
- 시설별 오수 발생량 산정 및 처리방식 결정 : 공공하수관로 연결 가능 여부 검토, 불가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방안 수립
- 인공섬(물빛화원)·수상데크(물빛마루) 구역은 내장호 수질 보전 기준과 연계하여 오수 무방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다. 우수(빗물) 처리계획
- 사업구역 전체 우수 유출량 산정 및 배수 방향 결정
- 내장호 방류 시 수질 영향 검토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정합성 확보
- 시설별 우수 집수·재활용 가능 여부 검토 라. 전기·통신 공급 계획
- 5개 시설 예상 전력 수요량 산정, 한전 수전 방식 및 인입 경로 결정
- 관광지 내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인입 경로 계획
마. 분야별 공급처리계획 통합 조정
- 상수·오수·우수·전기·통신 배관·배선 경로가 시설 배치·조경 식재 범위·토목 구조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공통 지하매설물 통합 계획도 작성
- 물빛화원·물빛마루 구역의 공급처리를 연결방법 사전 검토,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협의 시 반영사항으로 포함
○ 기본계획(안) 보고회 개최
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나. 기본계획보고서 작성·제출
2. 공통 사항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가. 부지현황 조사
⁃ 사업부지 전체 경계 확인, 지적측량 성과검토 및 현황측량 실시
⁃ 지상장애물(수목·구조물·전선 등) 현황 및 철거 대상 목록 작성
⁃ 기존 시설물(조각공원 진입로·주차장·화장실·안내판 등) 노후도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평가
나. 지형·지질·지반 조사
⁃ 지형측량 성과(종·횡단면도, 1/200 이상 현황도) 검토 및 필요 시 추가 측량 실시
⁃ 토질조사 보고서 검토 : 내장호 수변 연약지반 범위·두께 파악, 지내력 확인
⁃ 내장호 호저 지형 및 수심 현황 조사 : 수변데크·데크교 기초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다. 인프라 현황 조사
⁃ 상수도 : 기존 급수관 위치·구경·압력 조사, 치유센터 급수 가능 여부 확인
⁃ 하수도 : 오수·우수 배관 현황 조사, 오수 처리방법(공공하수관로 연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검토
⁃ 전 기 : 한전 수전 가능 여부, 기존 수전 용량, 전기 인입 경로 조사
⁃ 통 신 : 광케이블 인입 경로 및 CCTV·Wi-Fi 구축 가능 여부 검토
라. 국립공원 구역 규제사항 조사(자연공원법 적용)
⁃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도면 검토 : 용도지구(공원자연보존·자연환경·문화유산·집단시설지구) 확인
⁃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 및 건축물 기준 전수 검토
⁃ 공원시설 계획 현황 확인 : 기 계획된 공원시설 항목과 본 사업시설의 부합 여부 판단
⁃ 공원계획변경 필요 시설 목록 사전도출 및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예비협의 실시
마. 내장호 저수지 관련 현황 조사(농어촌정비법 적용)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로부터 내장호 저수지 설계 자료(제원·저수 용량·수위 변동폭) 수령 및 검토
⁃ 농어기반시설 관리 범위 및 허용 구조물 설치 조건 사전 파악
⁃ 인공섬 형상·면적·지반 강도 현장확인 및 실측
⁃ 수변 수위 변동에 따른 데크·교량 최저 높이(여유고) 기준 협의
○ 분야 간 설계조정 및 통합관리
가. 건축·조경·토목 분야 설계 착수 전 통합 배치계획 수립 : 동선체계, 레벨계획, 우수 배수 방향 일치
나. 분야 간 지장물 간섭 검토 : 데크 기초와 조경 수목 식재 범위, 전기 인입선과 건축물 위치 등 상충 여부 조율
다. 월별 설계 조정회의 개최 : 회의록 작성 및 발주처 보고
라. 분야별 공사비 산출 후 총사업비 초과 여부 검토 및 초과 시 설계 조정방안 발주처에 제시
○ VE(가치공학) 및 설계 적정성 검토
가. 발주처 요청 시 설계 VE 검토 자료 작성 : 기능분석, 대안비교, 최적안 제시
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유사 사업 사례 비교자료 작성
다. 도 원가심사·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출용 수량산출서 및 단가조사서 작성
○ 설계변경 및 보완
가. 발주처·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보완
나. 각 보완 완료 시 변경내역서(변경 전·후 비교도면 포함)을 발주처에 제출
3. 건축 분야
○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기획심의 지원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기획 수행 지원
나. 기획설계 단계 : 사업목적·요구성능·공간 프로그램 정리, 개략 건축규모 산정
다. 건축기획 보고서 작성(발주처 제출용·심의용) : 사업개요, 부지분석, 대안비교,
<hp:fwSpace/>개략공사비 포함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일정 파악 및 심의 신청자료 준비 지원(설계발주 전 완료)
○ 기본계획 가. 배치계획
⁃ 조각공원 기존 진입 동선과 연계한 치유센터 배치 : 방문자 흐름, 전망, 자연채광 고려
⁃ 국립공원 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기준 적용
⁃ 차량진입 및 주차계획, 비상차량 접근 동선 확보
⁃ 건물 방위 및 주변 수목과의 이격거리 검토
나. 평면계획
⁃ 주요 실 구성 : 방문자 안내·로비, 굿즈 판매·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실, 치유상담실, 직원실·창고, 화장실·기계실 등
⁃ 각 실 간 동선 분리, 비상구 위치 계획
⁃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변형 공간 검토
다. 입면 및 단면계획
⁃ 국립공원 경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외장재 선정
⁃ 단면계획 : 내부 층고 기준, 지붕 구배 및 처마 계획
⁃ 방향별 입면도 작성, 조감도 및 투시도 작성
라. 개략공사비 산출
⁃ 개략공사비 산출 및 총사업비 대비 적정성 검토
○ 실시설계 가. 건축 각부 상세
⁃ 기초 상세(기초 형식·철근 배근·방수층 구성), 외벽·내벽·바닥·천장 마감 상세, 창호 상세
⁃ 지붕 상세(방수·단열·마감), 외부 계단 및 경사로 상세(BF 기준 적용)
⁃ 내외장 마감표 작성(재료·규격·색상·제조사 등 명시)
나. 구조 설계
⁃ 구조 형식 선정(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 등 비교 검토), 구조계산서 작성
⁃ 내진설계 기준(KDS 41 10 15) 적용 : 내진 등급 확인 및 내진 상세 적용
⁃ 기초 구조 계산(지반 지내력 기준 적용), 지하수 영향 검토
다. 기계·전기·소방 설계
⁃ 기계 : 냉난방 방식, 환기시스템, 위생설비(급배수·오수 처리)
⁃ 전기 : 수변전 설비, 전등·콘센트·비상전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소방 :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계(국립공원 내 소방시설 기준 확인)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라. 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
⁃ 공종별 특기시방서 작성(국립공원 내 시공 특이사항 명시), 표준시방서 적용 항목 목록화
⁃ 공종별 수량산출서 및 단가조사서 작성, 총공사비 산출
○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지원
가.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도서 작성 : 사업계획서, 위치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지역조서, 사용토지 조서, 복구계획서 등
나. 공원계획변경 필요 여부 사전 확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도서 작성 지원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자료 제공
라. BF 예비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 : 대상 시설 BF인증 체크리스트 검토 및 적용계획 수립
마. 경관심의 신청자료 작성 지원 : 경관 분석도, 색채 계획, 입면 시뮬레이션 포함
4-1. 조경 분야 - 아트힐링정원
○ 기본구상 및 테마계획
가. 치유관광 컨셉 수립 : 내장산 자연·예술 융합 치유경관의 설계방향 및 스토리라인 정립
나. 6개 테마별 공간구성 계획
⁃ ① 향기정원 : 허브·방향성 수목 식재, 아로마 체험 시설, 바람통로 설계
⁃ ② 감정정원 : 색채 심리 기반 계절감 있는 초화류 식재, 감성 안내판 설치
⁃ ③ 색채정원 : 사계절 색채 변화가 풍부한 수목·초화 배치, 포토스팟 연계
⁃ ④ 소리정원 : 수경시설, 바람에 울리는 조형물, 새소리 유도 서식 환경 조성
⁃ ⑤ 촉감정원 : 맨발걷기 보도, 다양한 질감의 자연소재 체험
⁃ ⑥ 먹거리 정원 : 식용허브·약용식물·소규모 텃밭 체험 공간
다. 6개 테마 간 연결동선 계획 : 무장애 순환 동선
○ 조경계획
가.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 6개 테마구역, 기존 조각공원 보존구역, 진입·완충구역의 면젹을 배분하고 경계를 설정, 식재면적, 포장면적, 시설면적 비율 검토
나. 전체 동선체계 종합계획 : 앞서 정한 6개 테마 간 연결동선 뿐 아니라 기존 조각공원 진입로, 화장실 등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동선까지 총괄동선계획도로 작성
다. 우수 처리계획 :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활용한 친호나경 배수계획 수립 - 내장호 수질 보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토목 분야 우수처리계획과 사전 조율
라. 경관생태 완충계획 : 인접 산림 및 야생생물 서식 가능지역과의 완충녹지대 계획 수립, 인근 내장호 인근에 서식하는 보호종 서식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는 식재, 조명 배치 방안 검토
마. 유지관리 동선 및 관수시설계획 : 식재 관수를 위한 급수 배관망 계획, 유지관리 차량, 인력의 출입동선 확보
○ 기존 조각작품 재배치 계획
가. 기존 조각작품 전수조사 : 작품명, 제작자, 재질, 크기, 상태 목록 작성 및 현황사진 첨부
나. 작품별 테마 적합성 평가 후 6개 테마 구역으로 재배치 위치 결정
다. 이전 가능 여부 판단(기초 철거, 운반 안전성) : 이전 불가 작품은 현 위치 보존 후 테마 조성 방향 재조정
라. 재배치 계획도 작성(기존위치→이전위치, 이동경로) 및 구조물 철거, 이전 방법 명기
마. 작품 기초 재설치 계획 : 기초 형식, 규격, 재료 설계
○ 식재 계획 가. 자생수종 우선 식재 원칙 적용
나. 테마별 특화 수종 선정 기준 : 내장산 자생식물 목록(국립공원 식물 현황) 검토 후 선정
다.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 식재 설계(식재 패턴, 간격, 규격, 수량)
라. 수목 보호대, 지주목, 멀칭 재료 등 식재 지원시설 상세 설계
마. 국립공원 내 반입 가능 수종 목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사전 협의
○ 포장·시설물 계획 가. 포장계획
⁃ 테마구역별 포장재료 차별화(자연석, 황토블록, 잔디딛돌, 우드칩 등) : 투수성 포장 우선 적용
⁃ 주 동선(탐방로) : 투수 보강토, 자연석 판석, 폭 2.0m 이상
⁃ 부 동선(테마 내 소로) : 우드칩, 규사, 황토, 폭 1.2m 이상
나. 쉼터, 퍼걸러 시설물 계획
⁃ 테마별 쉼터(정자형 또는 퍼걸러형) 각 1~2개소 배치 : 자연친화적 목재 또는 자연석 재료
⁃ 벤치, 퍼걸러, 안내판, 음수대 등 편의시설물 규격 및 위치 계획
⁃ 모든 시설물 규격, 재질, 색상, 마감 통일 기준 수립(CI 가이드라인 반영)
다. 포토존, 경관 조형물 계획
⁃ 6개 테마 특성을 반영한 포토존 각 1개소 이상 계획 : 사진구도, 배경 경관 고려
⁃ 계절별 포토 명소 연출 방안(겨울 야간조명 포토존 포함)
○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가. 국립공원 빛공해 관리기준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북자치도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 등 참고
나. 조명방향(하향등 원칙), 색온도(3,000K 이하 난색 계열), 최대 조도 기준 준수
다. 치유 분위기 연출을 위한 조명 컨셉 수립(간접 조명, 포인트 조명, 수목 하부 조명 등)
라. 야간 탐방로 안전조명과 연출조명 구분 계획, 조명기구 에너지 절약 계획
○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지원
가.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신청 도서 : 조성계획서, 식재계획서, 시설물 배치도, 복구계획서, 개략공사비
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위원회(국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사전 확인 및 심의 신청자료 작성 지원
다. 공원계획변경 검토 : 기존 공원시설 계획과 본 사업 시설 부합 여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협의, 변경 필요 시 변경신청 도서 작성
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경부문 자료(식재 수종·면적·식생영향 분석) 제공
마. 경관심의 신청 자료 중 조경 파트(식재 배치도·조감도·시뮬레이션) 작성 지원
4-2. 조경 분야 - 물빛화원
○ 인공섬 현황 확인 및 설계 기초자료 수집
가. 인공섬 면적·형상·표고·사석 다짐 상태, 허용 지내력, 허용 적재 하중 확인
나. 수위 변동(홍수기·갈수기)에 따른 인공섬 침수 가능성 및 식재·시설 안전 여부 검토
다. 인공섬 접근 방법(데크교 연결 지점) 토목 분야와 협의하여 출입구 위치 결정
○ 치유정원 조성계획 수립
가. 공간구성 계획 : 인공섬 특성(수변 위 독립 섬)을 반영한 치유테마 설정
나. 전망 포토존 2개소 이상 계획 : 내장호 수면 조망 및 내장산 원경 조망 최적위치 선정
다. 야간경관 계획 : 수면 반영 효과를 활용한 은은한 조명 연출, 빛공해 최소화
○ 수변·수상 환경 특화 식재 계획
가. 인공섬의 토양조건 및 수변 환경에 적합한 내습성·내풍성 수종 선정
나. 수생식물·습생식물 도입 검토(섬 테두리 부분) : 갈대·창포·부들 등 자생 수변 식물
다. 교목 식재 시 하중제한 조건 적용 : 인공섬 허용 하중 기준 내 식재규격 결정
라. 강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 확보 방안(뿌리 분지지, 방풍 배치) 수립
○ 농어기반시설 관련 도서 작성
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조경부문 자료 작성
⁃ 조성계획서 : 시설목적·규모·식재 수종 목록·포장재료·시설물 현황
⁃ 식재 하중 계산서 : 수목 규격별 토양 포함 중량 산출
⁃ 원상복구계획서 :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방법 및 비용 산출
나. MOU 체결 지원을 위한 기술검토서(조경파트) : 식재 수종·하중·유지관리 방법 포함
다. BF 예비인증 지원 : 인공섬 내 무장애 탐방 동선 계획
5. 토목 분야 - 물빛마루, 물빛쉼길, 체어투어
○ 물빛마루 – 수변 라운지 데크
가. 기초형식 검토 및 선정
⁃ 내장호 수변 연약지반 조건 검토 : 토질조사 자료 기반 지내력 확인
⁃ 기초 형식 비교 : 시공성·내구성·공사비 비교표 작성 후 최적안 선정
⁃ 기초 하부 세굴 방지대책 수립(내장호 수위 변동 및 호우 시 유속 고려)
나. 상부 구조 설계
⁃ 데크 구조 형식 선정(강재 빔·목재 장선 또는 FRP 구조 비교), 구조계산서 작성
⁃ 활하중 기준 적용(군중 하중 5.0kN/㎥ 이상), 내풍 설계(풍속 기준 확인)
⁃ 데크 마감재 선정 : 탄화목·합성목재·FRP 그레이팅 등 내구성·미끄럼 저항성 비교
⁃ 수면 위 데크이므로 강우 시 배수 계획(배수구 설치), 하부 환기 계획 수립
⁃ 안전 난간(높이 1.2m 이상, KDS 24 14 20 적용) 및 야간 안전조명 계획
⁃ BF 기준 적용 : 진입부 경사로(1/18 이하), 휠체어 회전 공간(1.5m×1.5m) 확보
○ 물빛쉼길 – 수변~인공섬1~인공섬2 연결 데크교
가. 교량형식 선정 및 예비 설계
⁃ 교량형식 비교 : 경간 분할, 시공성, 경관성, 공사비 종합 비교 후 선정
⁃ KDS 24 10 10(교량 설계 일반), KDS 24 12 21(강교 설계),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 적용
⁃ 교량 등급 및 설계 하중 기준 확인(보행교 기준 : 군중 하중 5.0kN/㎥)
⁃ 내장호 수위 변동(HWL·LWL)에 따른 교량 최저 높이(여유고)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의
나. 수문·수리 검토
⁃ 교각 설치에 따른 수문학적 영향 검토(수위 상승, 퇴적 변화)
⁃ 홍수 시 교각 기초 세굴 방지대책(사석 보호, 근입 깊이 확보)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홍수위 산정·우수 유출 영향) 설계 반영
다. 구조계산 및 상세설계
⁃ 교각·교대 구조 계산서(말뚝기초 포함), 상부구조(주형·바닥판) 구조 계산서 작성
⁃ 내진설계 검토(KDS 17 10 00 적용) : 교량 내진 특등급 해당 여부 확인
⁃ 교량 경관 설계 : 교량 형상·색상이 내장호 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관 시뮬레이션 제시
⁃ 난간·조명·비상대피소 설계, 유지관리용 점검 통로 계획
라. 동선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최적의 동선 계획 수립
○ 체어투어 – 수변 물멍데크 2개소
가. 수변 최적 조망점 2개소 위치 선정 : 내장호 경관·일몰·내장산 원경 조망 포인트 분석
나. 데크 구조 설계 : 물빛마루와 동일 기준(기초 형식·상부 구조·마감재) 적용, 소규모이므로 간이 기초 형식 검토
다. 디자인벤치(치유 특화 형태) 및 조형물 배치 계획 : 조경·건축 분야와 형태 협의
라. 안전펜스(스틸·목재 등 재료 비교), 수변 추락 방지 안전계획 수립
마. 야간 경관조명 계획 : 데크하부 수면 조명 연출, 안전보행 조명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의 관련 공통사항
가.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도서 작성
⁃ 구조 안전성 검토서 : 시설물별 하중 계산(고정하중·활하중·적설하중·풍하중), 기초 안전성 검토
⁃ 저수지 안전영향 검토서 : 시설물 설치가 저수지 기능(치수·이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공계획서 : 공법별 수중 시공 방법, 장비 진입 계획, 시공 중 저수지 기능보호 방안
나. MOU 체결 지원을 위한 기술검토서 작성
⁃ 구조안전성·허용 하중·시공 방법·유지관리 방안·비상 대응 계획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요청하는 추가 기술 검토사항 대응
▍주민설명회 절차 지원
○ 수급인은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2회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발주처가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계
절 차
수급인 이행사항
비 고
1
설명회 자료 작성
-사업개요 및 위치도 작성
-설계초안(배치도·조감도 등) 시각화 자료 작성
-환경보전방안 자료 작성
-발주처 검토 후 수정·보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맞추어 자료 작성
2
공고 지원
-설명회 개최 공고문 초안 작성
-공고 범위·매체(시 홈페이지, 관보, 현수막 등) 계획 수립 지원
3
설명회 개최 지원
-발표 PPT 자료 작성 및 현장 발표 지원
-질의·응답 관련 기술적 사항 답변 지원
-참석자 명부·회의록 작성 지원
4
의견수렴 및 반영
-주민의견서·서면의견 수집·정리
-의견 반영 여부 검토보고서 작성
-설계 반영 가능 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
-미반영 사항은 사유서 작성 후 발주처 보고
5
결과보고서 제출
-설명회 결과보고서 작성
-발주처 제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첨부
○ 주민설명회 관련 추가 이행 기준
가. 설명회 개최장소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회관, 회의실 등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
나. 설명회 공고는 개최 14일 전까지 정읍시 홈페이지, 시보, 현수막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인은 공고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다.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서는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 첨부자료로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
라. 정읍시의회,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등 이해관계 기관을 설명회 참석 대상에 포함
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설계에 반영이 불가한 사항은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
▍행정절차 이행 지원
○ 수급인은 아래 행정절차 일정에 맞추어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지연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절차
해당 시설(구역)
관련 근거
협의기관
비고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기획심의
치유센터
[조각공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2회)
전 세부사업
(국립공원 구역 및
내장호 수면부 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
발주청(정읍시)
수급인(설명회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업 중 시행,
수급인 자료 제공
공원계획변경 신청
치유센터,
아트힐링정원
[조각공원]
자연공원법
제15조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필요 여부
사전 확인 후
국립공원 행위허가
치유센터,
아트힐링정원
[조각공원]
자연공원법
제23조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 세부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낙동강유역
환경청
별도 용역
수급인 지원
재해영향평가
물빛마루·물빛쉼길
물빛화원·체어투어
[내장호 수면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별도 용역
수급인 지원
MOU 체결 및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물빛마루·물빛쉼길
물빛화원·체어투어
[내장호 수면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기술검토서
수급인 작성
하천 점용허가
물빛마루·물빛쉼길
물빛화원·체어투어
[내장호 수면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읍시
BF 예비인증
전 세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한국장애인
개발원
경관심의
전 세부사업
경관법 제28조
정읍시 경관위원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되며, 수급인은 설계자료 제공 및 협의지원 역할을 수행함
※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사전 확인 필수
▍제출 도서
○ 수급인은 과업 단계별로 아래 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종이 출력본과 전자파일(PDF, CAD, 한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도 서 명
포 함 내 용
제출시기
공통
기본계획보고서
종합 토지이용계획(총괄배치도), 동선계획,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단계별 추진계획, 환경보전계획, 운영관리계획, 주차장 조성 계획, 식재계획, 공급처리계획, 총사업비 검토서
실시설계 착수 전
(착수 후 120일 이내)
공통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범위·공정계획·투입인력 계획·분야별 추진전략
착수 후 14일
이내
공통
현황조사보고서
부지현황·지형지질·생태·인프라·국립공원 구역·농어기반
시설 현황
실시설계 착수 전
(착수 후 120일 이내)
공통
주민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서
설명회 개최 자료(PPT, 배치도, 조감도, 환경영향 예측), 공고문,
참석자 명부, 회의록, 의견 반영 결과, 결과 보고서
설명회 개최 후
14일 이내
건축
건축 실시설계
도서
구조계산서, 기계·전기·소방 도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실시설계 완료 시
조경
조경 실시설계
도서
식재상세도, 시설물상세도, 수량산출서, 단가조사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설계 완료 시
토목
토목 실시설계
도서
구조계산서, 데크교 상세도, 기초도,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설계 완료 시
공통
인허가 관련 도서
(일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원 자료, 재해영향평가 지원 자료,
BF 예비인증 신청서, 경관심의 신청서,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 도서, 공원계획변경 신청 도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도서,
농어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도서,
MOU 체결 기술검토서
각 인허가 시기에
맞춰 단계별 제출
공통
사업비 총괄
내역서
분야별·공종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총괄표, 단가조사서
도 원가심사 전
공통
설계설명서
설계개요, 설계방침, 주요 자재·공법, 시공성 검토, 유지관리 계획
설계준공 시
▍과업수행 공정계획
○ 계약체결일 기준 10개월 이내 설계준공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절차 일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구
분
착수 후 경과 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착수신고·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 후 14일
기본계획 수립
━
━
━
━
기본계획(안) 보고회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
━
━
━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
━
설계 초안 연계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보고서
● ●
의견 수렴 후 보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원
━
━
━
━
━
━
별도 용역 지원
재해영향평가 지원
━
━
━
━
━
━
별도 용역 지원
공원계획변경 협의 지원
━
━
필요시
경관심의 지원
━
━
BF 예비인증 신청 ● 실시설계(건축·조경·토목)
━
━
━
━
━
━
━
도 원가심사·일상감사·계약심사
━
━
설계준공 및 납품 ●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
●
실시설계
완료 전 신청
▍특기사항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협의 사항
가. 치유센터 및 아트힐링정원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나. 공원계획변경 필요 여부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실시설계 완성 전 사전 협의하여야 함(자연공원법 제15조)
다. 설계 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을 반드시 확인·적용하여야 함
라. 아트힐링정원의 부지면적이 5,000㎡를 초과하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협의사항
가. 내장호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기반시설로, 수면부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필요함
나. 인공섬 정비공사 완료 후 시설물 설치가능 여부·허용 하중·시공 조건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은 MOU 체결 및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기술검토서(구조 안정성·하중계산·시공방법·유지관리 방안)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친환경 설계 원칙
가. 치유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생식물 우선 식재, 저영향개발 기법, 국립공원 빛공해 최소화 야간조명 계획 등 친환경 설계 원칙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야 함
○ 무장애(BF) 설계
가. 모든 시설은 BF 예비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기타사항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성과품 저작권은 정읍시에 귀속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과업 착수 전 발주처와 과업수행계획서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주요 설계 방향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4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4)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인)
A:
6. 교육훈련
A:
7. 전차실적
A:
8.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업무정지
A:
10. 벌점
A: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13. 활용실적
A:
14. 업무중첩도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6DC00000000 - 0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000000000기관
B: 입 찰 공 고 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20/26
B: 입 찰
일 시 : C: 1/30/26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주식회사 0000000
B: 대 표 자 : C: 김조달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ㅇㅇㅇ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1/26
[시트: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M: 02-0000-0000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50] P: 유사용역실적
[1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X: 업무
중첩도[10] Y: 가점 Z: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기술능력 L: 업무관리능력 M: 교육(1) N: 전차
(1) O: 합계 P: 금액(백만원) Q: 점수(15) R: 업무정지(7) S: 재정상태
(3) T: 벌점 U: 개발
실적(2) V: 투자
실적(10) W: 활용
실적(3) Y: 건설
기술인신규
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6.00 J: 18.00 K: 1.00 L: 1.00 M: 1.00 N: 0.03 O: 49.03 P: - Q: 15.00 R: 7.00 S: 3.00 T: 0.00 U: 2.0 V: 0.0 W: 1.04 X: 10.0 Y: 0.4 Z: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4.00 I: 23 J: 5.00 K: 1.00 L: 1.00 M: 1.00 N: 0.03 O: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0.03 M: 49.03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5.00 I: 23 J: 6.00 K: 1.00 L: 0.03 M: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시트: 2.자기평가서 (안전진단등 용역)]
A: 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청년 기술인 참여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1.00 M: 50.00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8.44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K: 1.00 L: 1.00 M: 20.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주식회사 0000000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I: 건설업경력 K: 유사경력
I: 년수 J: 일수 K: 년수 L: 일수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D: 김조달
B: 총괄책임 D: 사책 E: 도로및공항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1 E: 토질·지질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2 E: 도시계획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3 E: 교통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4 E: 조경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1 E: 토질·지질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2 E: 도시계획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3 E: 교통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4 E: 조경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1 E: 도로 F: 고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2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3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4 E: 도로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5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6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A: 붙임 :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분책1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로및공항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4.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5.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6.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7.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8.경력사항(분야참여) ]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인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6
E: 최근 3년 : F: 1/3/23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자 D: 교
육
명 E: 교육기간 G: [주] H: 비고
A: 총괄책임 B: 도로및공항 C: 사책 E: 2018.01.01.~2018.01.01. G: 2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토질·지질 C: 분책1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도시계획 C: 분책2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교통 C: 분책3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조경 C: 분책4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토질·지질 C: 분참1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도시계획 C: 분참2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교통 C: 분참3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조경 C: 분참4 G: 1 주
G: 1 주
A: 점수 G: 1.06
A: 평점 G: 1
A: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J: 입찰공고일 : K: 1/1/26
A: 구분 B: 참여기술인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배점(점)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책임정도 K: 용역단계
A: 총괄책임 B: 사책 C: ㅇㅇㅇ 기본계획 D: 0000000000기관 E: 1/1/15 F: 3/1/16 G: 9.8년 H: 0.5 I: 0.1 J: 1.0 K: 0.6 L: 0.03
A: 분야책임 B: 분책1 C: ㅇㅇㅇ기본설계 D: 0000000000기관 E: 1/1/10 F: 1/1/12 G: 14.년 H: 0.5 I: 0.0 J: 0.5 K: 1.0 L: -
A: 분야책임 B: 분책2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3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4 C: 해당없음 H: 0.5 L: -
A: 계 L: 0.03
A: 평점 L: 0.03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주식회사 0000000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A: 주식회사 0000000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B: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A: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A: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 완료실적
A: 합
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9.업무정지]
A: 업무정지(전 참여업체 해당)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6
A: 주식회사 0000000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사책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분책1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0.0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A:
"안전진단 등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추가첨부
[시트: 10.벌점]
A: 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합산벌점 G: 입찰공고일 : H: 1/1/26
A: 주식회사 0000000 F: 0.12
A: 공동2
A: 사책
A: 분책1 H: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H: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H: 합산벌점 I: 0.5점 미만 J: 0.5점 이상
1점 미만 K: 1점 이상
2점 미만 L: 2점 이상
5점 미만 M: 5점 이상
10점 미만 N: 10점 이상
15점 미만 O: 15점 이상
20점 미만 P: 20점 이상
H: 점수(감점) I: 0.1 J: 0.2 K: 0.3 L: 0.5 M: 1 N: 2 O: 3 P: 5
A: 계 F: 0.12
A: 평점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시트: 11.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건설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J: 0.0 K: 1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1.0 K: 2 L: 0.5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0.8 K: 1 L: 0.8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0.6 K: 4 L: 0.15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0.5 K: 2 L: 0.25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0.4 K: 2 L: 0.2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0.0 K: 4 L: -
A: 계 L: 7.90
K: 평점 L: 2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H: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70% H: 0.34
A: 계 H: 1.0
G: 평점 H: 1.036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사책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3 H: 0
G: 0.3 H: 0
G: 0.3 H: 0
G: 0.3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참1 B: 분야참여기술인 G: 0.2 H: 0
G: 0.2 H: 0
G: 0.2 H: 0
A: 실무1 B: 실무기술인 G: 0.1 H: 0
G: 0.1 H: 0
G: 0.1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시트: 14-1.확인서]
A: 설계 등 용역 중지 확인서
A: 용역명 B: 000~000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전문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도로공항)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0.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5.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A)
B: 1 C: 0 D: 1 E: 1 F: 0 G: 1 H: 1 I: 0 J: 1 K: 1 L: 0 M: 1 N: 8.00 O: 7.6923% P: 0.40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3 F: 103 G: 103 H: 103 I: 103 J: 103 K: 103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E: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E: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E: 비율 (%) F: 1%이상 2%미만 G: 2%이상 3%미만 H: 3%이상 I: 4%이상
H: 4%미만
E: 가산점수 F: 0.1점 G: 0.2점 H: 0.3점 I: 0.4점
[시트: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A: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AU: 2/3/10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AU: 7/19/1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U: 3089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나나나 D: 69.01.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다다다 D: 66.01.02.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1 AB: 분야별책임기술자 AE: 401
V: 5/1/11 Y: 1/3/13 AB: 사업책임기술자 AE: 614
V: 1/31/15 Y: 12/30/15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34
V: 4/20/16 Y: 12/30/17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10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659
A: 나나나 D: 69.01.01.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다다다 D: 66.01.02.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설계
G: 사업
책임기술인 K: 분야별
책임기술인 O: 참여기술인
A: 가가가 D: 2187 G: 614 K: 401 O: 644
A: 나나나 D: 1
A: 다다다 D: 1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61% N: 1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