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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0199]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설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172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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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1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사 업 명: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설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 수의 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기초금액: 금89,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7. 1. 시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포기서 제출 포함)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채처분 대상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사업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라.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된 자

다.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가.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조직기획담당관
이 세 영

(☎ 061-260-007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 소 영

(☎ 061-260-0841)

===== [붙임1]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1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사 업 명: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설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 수의
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5. 기초금액: 금89,8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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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 7. 1. 시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포기서 제출 포함)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채처분 대상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사업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5. 10:00 ~ 2026. 10. 20.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라.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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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된 자
다.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 3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
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32호)」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

12.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공고조건,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가.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조직기획담당관 이세영 (☎ 061-260-0073) 나.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소영 (☎ 061-260-0841) - 5 -

===== [붙임2] 과업지시서.hwpx =====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설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118"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2969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19946" leader="3" type="2"/>1

3. 과업 기간<hp:tab width="27442" leader="3" type="2"/>2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25942" leader="3" type="2"/>2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3718" leader="3" type="2"/>3

1. 공통과업<hp:tab width="28190" leader="3" type="2"/>3

❶ 현황 조사<hp:tab width="28830" leader="3" type="2"/>3

❷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hp:tab width="22890" leader="3" type="2"/>4

❸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26670" leader="3" type="2"/>6

❹ 타당성 조사<hp:tab width="27750" leader="3" type="2"/>7

❺ 사업추진 및 운영 계획<hp:tab width="22350" leader="3" type="2"/>8

2. 목포고·(구)청호중 부지<hp:tab width="16754" leader="3" type="2"/>10

3. 목포여고 부지<hp:tab width="23690" leader="3" type="2"/>11

4. 기타사항<hp:tab width="27438" leader="3" type="2"/>1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2990" leader="3" type="2"/>12

1.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hp:tab width="20550" leader="3" type="2"/>12

2. 용역 성과품<hp:tab width="26614" leader="3" type="2"/>14

3. 과업 일반사항<hp:tab width="25266" leader="3" type="2"/>16

(붙임) 보안서약서<hp:tab width="27618" leader="3" type="2"/>22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설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목포고·목포여고 통합·이설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1) (이전부지 활용) 목포고·목포여고의 2028년 3월 통합·이설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2) (지역 거점 복합시설 조성) 국가균형발전 및 서남권 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대규모 복합컨벤션센터와 교육기반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필요

3) (사업 타당성 검토) 시설 건립의 필요성, 적정 규모·입지,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등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필요

나. 과업의 목적

1) (복합컨벤션시설 기본계획 수립) 목포고 및 (구)청호중 부지에 대규모 복합컨벤션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설문조사·사업추진협의체·수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 시설 기능을 발굴하고, 최적대안을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설규모·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2)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수립) 목포여고 부지에 분산된 교육지원 기능을 연계한 교육기반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설문조사·사업추진협의체·수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 시설 기능을 발굴하고, 최적대안을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설 규모·공간구성 및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3) (개발방향 제시) 지역의 교육·문화·체육 수요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분석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이전 부지별 최적의 공간구성 및 개발 방향 제시

4) (행정절차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공모,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기초자료 마련

3. 과업 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과 관련하여 각종 협의, 자료 제출, 내용 보완 및 하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분석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역

2) 사업 대상지

  • 목포고등학교 및 (구)청호중학교 부지: 목포시 용당동 970-6, 970-23

※ 이하 “목포고·(구)청호중 부지”라 한다.

  • 목포여자고등학교 부지: 목포시 대성동 40-1

※ 이하 “목포여고 부지”라 한다.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2026년

2) 목표연도: 2034년(시설 준공 및 운영 시점 고려)

다. 내용적 범위: 과업 세부 내용 참조 1) 현황 조사 2)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3) 기본계획 수립 4) 타당성 조사 5)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라. 과업 구성 및 성과품 작성 원칙

1) <hp:insertBegin Id="1" TcId="6"/>1. 공통과업<hp:insertEnd Id="1" TcId="6" paraend="1"/>
<hp:deleteBegin Id="2" TcId="7"/>「1. 공통 과업」<hp:deleteEnd Id="2" TcId="7" paraend="0"/><hp:deleteEnd Id="2" TcId="7" paraend="0"/>은 목포고·(구)청호중 부지와 목포여고 부지에 각각 적용하여 수행하고, 조사·분석 결과는 사업대상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hp:deleteBegin Id="5" TcId="4"/>「2. 목포고·(구)청호중학교 부지」<hp:deleteEnd Id="5" TcId="4" paraend="0"/><hp:deleteEnd Id="5" TcId="4" paraend="0"/><hp:insertBegin Id="3" TcId="2"/>2. 목포고·(구)청호중 부지<hp:insertEnd Id="3" TcId="2" paraend="1"/>
및 <hp:deleteBegin Id="6" TcId="3"/>「3. 목포여고 부지」<hp:deleteEnd Id="6"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4" TcId="1"/>3. 목포여고 부지<hp:insertEnd Id="4" TcId="1" paraend="1"/>
의 과업은 각 사업대상지의 고유 과업으로 공통 과업에 추가하여 수행한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분석 항목이라도 사업대상지별 특성과 공간구성을 반영하여 각각 검토·분석하고, 부지별 타당성·기본계획·사업 추진 및 운영 방안을 독립적으로 제시한다.

4) 최종 성과품은 하나의 종합 보고서로 작성하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사업대상지별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 제1부 목포고·(구)청호중 부지 활용 - 제2부 목포여고 부지 활용 Ⅱ 과업 세부내용 1. 공통과업

※ 다음 과업은 목포고·(구)청호중 부지와 목포여고 부지에 각각 적용하여 수행하고, 조사·분석 및 계획 결과는 사업대상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현황 조사 가. 기초 현황 및 여건 분석

1) 사업대상지의 위치·면적·지목·소유관계 등 토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현황 조사

2) 인구·학생 수·생활권·교육·문화·체육·관광 등 지역 여건 및 변화 전망 분석

3) <hp:tab width="64" leader="0" type="1"/>교통·접근성, 기반 시설, 주변 개발계획 및 관련 시설 현황 분석

4) 기존 및 계획 중인 유사 시설의 분포·규모·이용 현황 및 기능 중복·연계 가능성 분석

5) 사업대상지의 물리적·법적 개발 여건, 제약 요인 및 활용 잠재력 종합 분석

6) 사업 미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나.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1) 사업대상지별 도입 예정 기능과 유사한 시설의 건립·운영 사례 조사

2) 사례별 시설 기능·규모·사업비·재원 조달·운영 주체·이용 현황·운영수지 등 비교·분석

3) 사례별 성공 요인·문제점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운영상 시사점 도출

다. 관계 법령·상위 계획 및 행정절차 검토

1) 학교복합시설·지방재정·도시계획·공유재산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hp:insertBegin Id="7" TcId="5"/> <hp:insertEnd Id="7" TcId="5" paraend="0"/>

2)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3) 학교복합시설 공모(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 및 추진 요건 검토

2.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가. 설문조사

1) 횟수: 2회 이상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 등 회당 500명 이상

3) 내용: 시설 조성 필요성, 부지별 희망 시설·공간구성 및 이용수요 등

4)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 목적, 시기, 조사 대상 및 표본구성, 조사방법, 문항 구성, 분석 방법 및 결과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사업추진협의체)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조사결과는 대상별·문항별로 분석하고, 사업대상지별 시설 필요성, 희망 시설·공간구성 및 이용수요 등을 도출하여 사업추진협의체의 대안 발굴·비교 및 최적대안 선정에 활용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협의체 1) 구성·운영

① 횟수: 6회 이상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② 구성: 지역 정치권 관계자, 지자체, 교육청 관계자, 시민, 학부모, 교직원, 동문,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

※ 세부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관계기관·단체 추천 등)

③ 임기: 협의체 구성일부터 용역 완료 시까지

④ 주요 역할

  •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시설 기능 및 공간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
  • 부지별 복수대안에 대한 비교·검토 및 개선의견 제시
  • 사업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관리·운영방안 등 사업 실행방안 자문
  • 대안별 실현 가능성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종합 검토·협의

- 사업대상지별 최적대안 선정 ⑤ 운영 방법

  • 협의체는 현황·수요분석 → 시설 기능 및 공간구성 발굴 → 부지별 복수 대안 구체화·비교 → 부지별 최적대안 선정의 단계로 운영하여야 함
  • 각 회차의 논의·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회차의 대안 및 검토내용에 반영하는 등 회의를 연속적·단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과업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회차별 개최 시기, 주요 안건, 검토내용, 회차별 산출물 및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사업추진협의체)과 협의하여야 함

② 협의체 구성, 위원 섭외, 회의 자료 작성, 회의 진행 및 결과 정리 등 협의체 구성·운영 전반을 수행하여야 함

③ 회차별 협의 결과와 위원 의견을 분석·반영하여 시설 기능 및 공간구성, 사업규모 등 대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수정·보완하여야 함

④ 복수의 대안이 제시된 경우에는 대안별 시설 기능, 규모·면적, 공간구성, 개략사업비, 배치계획 및 조감도 등 시각 자료, 장단점을 포함한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후속 협의체에 제시하여야 함

⑤ 대안별 수요, 사업비, 교육적·정책적 효과,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및 관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협의체의 검토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⑥ 협의체 논의 및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지별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최적대안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의 대상안으로 활용하여야 함

다. 의견수렴 결과 반영

1)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과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별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의견별 반영 여부, 반영내용 및 미반영·조정 사유를 정리하여 최종 성과품에 제시하여야 함

3.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및 개발계획 설정

1)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지별 최적대안을 바탕으로 개발목표, 기본방향 및 시설 콘셉트 설정

2) 사업대상지의 특성,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관련 법령·상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방향 설정

3) 주변 교육·문화·체육시설 및 관련 개발계획과의 기능 연계·차별화 방안 마련

나. 시설 기능 및 적정규모 설정

1) 선정된 최적대안의 시설별 기능, 이용대상 및 프로그램 구체화

2) 시설 기능별 이용수요 및 예상 이용객을 고려한 적정 수용 능력 검토

3) 수요추정 결과 및 시설별 이용 목적을 반영한 적정 시설규모·면적 산정

4) 관련 공인규격·인증기준 및 유사시설 규모 등을 고려한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5) 미래수요 및 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다. 건축 및 공간계획

1) 시설별 주요 기능·프로그램 및 이용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계획 수립

2) 건축물 및 기능별 공간·지원시설 배치계획 수립

3) 건폐율·용적률, 건축면적·연면적 및 층별·시설별 적정면적 산출

4) 이용자 특성 및 관리주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배치계획 수립

5) 노약자·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라.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1) 대상지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2) 주변 학교·도서관·교육·문화시설 등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 마련

3) 차량·보행자 등 이용자별 진·출입 및 동선계획 수립

4) 교통 흐름 및 주변 도로여건을 고려한 접근계획 및 교통 영향 검토

5) 시설 이용특성에 따른 동선분리 및 안전확보 방안 검토

마. 사업비·운영비 및 사업 기간 검토

1) 기본계획에 따른 개략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

2) 설계·공사 등 단계별 예상 사업 기간 검토

3) 유사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규모 및 개략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4. 타당성 조사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지별 최적대안과 이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경제적·재무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의 추정

1) 시설별·단계별 사업비를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총사업비 제시

2) 공사비·부대비(설계·감리 등)·예비비 등 비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 근거 제시

3) 유사 사례의 공사비 단가 비교·분석을 통한 추정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사업의 경제적 편익 및 투자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실시

2) 경제성 분석 지표(B/C, NPV, IRR 등)를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 평가

3)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요 변수별 민감도 분석

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사업추진 방식별 총사업비(공사비·설계비·감리비 등 세부 항목별 분류), 단계별(설계·공사 등) 사업 기간 산정·제시

2) 운영 주체 관점의 연차별 비용·수입 추정을 통한 현금흐름 및 재정수지 분석

3) 운영비 및 예상수입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부담과 운영 지속가능성 검토

라.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대상지 현황, 법적 검토, 시공성(연약지반 처리 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토

2) 수요분석 및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복합시설 건립방안의 기술적 적정성 검토·분석

마.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정책적 우선순위 검토

2)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3) 지역경제·고용창출·사회기여 등 정책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4) 지역 간 균형, 주민수요·이용객 수혜도 및 장애·위험 요인 분석

5) 주민 수용성, 관계기관 협력 가능성 및 사업추진 여건 분석

6)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논리 및 주요 위험 요인과 대응방향 제시

바. 지역 파급효과 분석

1) 건립·운영 단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 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등) 분석

2) 인근 학교, 도서관,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미치는 영향 기능 중복·연계효과 분석

3) 지역 주민 생활 여건 및 정주 만족도 개선 효과 분석

사. 종합평가

1) 경제적·재무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지별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평가

2) 시설 기능, 적정규모, 총사업비, 이용수요, 재원 조달 가능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주요 위험 요인 제시

3)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여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5. 사업추진 및 운영 계획 가. 사업방식 검토

1) 자체 개발, 지자체 공동추진, 학교복합시설 등 가능한 사업방식별 적정성·장단점 및 실현 가능성 비교·검토

나. 사업절차 및 추진체계

1) 선정한 사업방식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항 및 인허가 절차 정리

2) 단계별 추진 일정과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을 반영한 사업추진 로드맵 작성

3) 발주기관·지자체·외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별 역할분담을 포함한 사업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 제시

4) 사업 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다.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1) 국비·지방비, 학교복합시설 관련 재정지원, 기타 공공재원 및 민간자본 등 활용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 종합 검토

2) 사업방식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구체화

3) 비목별(설계비·공사비·부대비 등)·연차별 투자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4) 재원분담 주체별 역할 및 분담 가능성 검토

라. 사업시행계획

1) 설계 및 공사추진(발주) 방식 분석과 최적의 대안 제시

2)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공모·인허가·각종 평가·심의 절차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마. 관리·운영 계획

1) 학교복합시설 등 시설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 기본방향 설정

2) 직영·위탁 등 운영 주체·방식별 장·단점 비교를 통한 적정 운영 방안 제시

3) 운영 방안별 조직·인력 규모 산출 및 운영비·운영수입 추정

4) 이용료·임대료 등 수입원 발굴과 적정 요금 수준 검토 등 운영수지 개선 및 재정 부담 완화 방안 제시

5) 시설별 이용주체·이용시간·관리주체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체계 마련

바. 종합 사업추진방향

1)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지별 최종 시설 기능, 적정규모, 사업비, 재원 조달 및 관리·운영방안 등 주요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

2)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3) 학교복합시설 공모,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고려한 단계별 사업추진 방향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제시

4) 시설의 안정적 조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제언 제시

사. 후속 행정절차 이행 지원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의뢰(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지원

2) 학교복합시설 공모 및 관련 협약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지원

3) 기타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후속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작성·지원

2. 목포고·(구)청호중 부지

※ 1. 공통과업
에 추가하여 수행한다.

가. MICE·문화·체육 분야 수요 및 경쟁여건 분석

1) 국내·외 MICE산업 및 복합컨벤션시설 현황·전망 분석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의 국제회의·전시·문화·체육 관련 시장 및 잠재수요 분석

3) 주요 유사시설과의 경쟁·보완관계 및 차별화 전략 검토

나. 복합컨벤션시설 기능 및 특화계획

1) 국제회의·전시·문화·체육·교육·편의 기능 등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적정 시설 기능 및 프로그램 검토

2) 행사 규모, 예상 이용객, 교육활동 및 지역 주민 이용 수요를 고려한 시설별 적정 규모 검토

3) 학생·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 등 학교복합시설 기능 및 프로그램 구체화

4) 학교 교육활동과 지역 사회 활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 이용·공간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5) 학생 안전과 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별 동선·시간대 분리 등 효율적 공동 활용 방안 검토

다. 목포고·(구)청호중 통합 개발 검토

1) 양 부지 통합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분석

2) 필지 합병·분할,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상 제약 요인 검토

3) 통합 개발에 필요한 선행 행정절차 및 공간 연계 방안 제시

라. 복합컨벤션시설 특화 기본계획 및 운영전략

1) 복합컨벤션시설의 비전·콘셉트 및 차별화 전략 수립

2) 국제회의·전시·문화·체육시설 간 공간구성 및 연계 방안 마련

3) 행사 유치, 마케팅, 지역산업·관광 연계 및 시설 활성화 방안 제시

4) 유사 시설 운영 사례를 반영한 운영수지 및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3. 목포여고 부지

※ 1. 공통과업
에 추가하여 수행한다.

가. 교육지원 기능 및 시설수요 분석

1) 교육·학생·학부모 지원기능 및 관련 기관 분포 분석

2) 분산 운영 중인 교육지원 기능의 집적 필요성 및 효과 분석

3)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 대상 교육·돌봄·상담·문화·커뮤니티 수요 분석

4) 기존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기능 중복·연계 가능성 분석

5) 중장기 교육정책 및 학생수 변화 등을 고려한 장래 시설 수요 분석

나. 교육기반형 복합커뮤니티센터 특화계획

1)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선정된 최적대안을 바탕으로 교육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적정 시설 기능 및 시설구성 구체화

2) 시설별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적정 시설규모·공간계획 수립

3) 기존 건축물의 활용·리모델링·철거방안 검토

4) 기존 교육시설·공공시설 및 목포고 복합컨벤션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기능분담 및 상호연계 방안 제시

5) 입주기관 및 지역사회·학교와 연계한 운영방안 마련

6) 중장기 교육정책, 학생 수 변화 및 장래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단계별 활용 및 확장방안 검토

4. 기타사항

가.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중 본 과업 범위에 부합하는 사항
나. 관계기관 협의, 법령·지침 개정 또는 정책변화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가.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1) 착수보고회

① (시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1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연구자 투입 계획 및 연구계획서
  •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선임계(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 각종 조사·분석 일정 및 방법,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정공정표,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서약서(연구참여자 전체) 등

② (준비사항) 발표용 PPT, 보고서 10부 (전자문서 포함)

※ 보고서 수량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③ 과업 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사전에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회

① (시기) 중간보고회는 2회 이상 실시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준비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준비사항) 발표용 PPT, 보고서 25부 (전자문서 포함)

※ 보고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 및 보완사항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회

① (시기) 과업 종료 15일 전까지, 과업 진도 90% 내외에서 보고

② (준비사항) 발표용 PPT, 보고서 25부 (전자문서 포함)

※ 보고서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전에 발주기관을 비롯한 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월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 추진실적, 공정률, 주요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 등을 포함한 월별 공정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시보고

①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 또는 조사·분석방법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에 관한 사항 -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6) 공통사항

①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 추진내용을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과업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각 보고회는 관련 자료(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등)와 함께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한다. 다만, 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회의․설명회 등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회의 및 시민설명회 등의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제공하고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성과품 가. 성과품 목록

1) 모든 성과품은 관계 법령·규정·지침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및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용역 최종 보고서(도면 등 포함) 및 요약보고서
10부
칼라옵셋 인쇄,
계약만료일까지
데이터 등 보고서 관련 일체 자료 USB
2set
계약만료일까지
보고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2부
계약 후 7일 이내
보안대책 관련 자료
2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각 1식
해당 보고회 개최 시
최종보고회 자료
1식
최종보고회 개최 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 자료
협의

월별 공정보고
1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성과품은 관계 법령·규정·지침 및 발주기관의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국문 사용,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용어 또는 의미가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함께 적을 수 있으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사진·그래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 보고서 및 자료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A4규격, 도면은 A3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A1 도면, 발표용 PPT 등 필요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4) 배치도, 평면도, 조감도, 투시도 등 시각화 자료의 종류와 수준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수록되는 통계·도표·문헌·조사결과 등에는 자료의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각종 분석 자료는 산출 근거와 분석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결과의 검증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활용이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최종 성과품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사업추진협의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그 반영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 및 담당분야를 수록하여야 한다.

9) 최종 보고서와 함께 원문 파일, 도면 파일, 조사·통계자료, 분석 자료 및 산출 근거 등 향후 수정·활용이 가능한 전자파일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서는 사업대상지별로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최적대안, 기본계획, 타당성 분석 및 종합평가,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의 수행으로 생산된 조사 자료, 분석 자료, 보고서, 도면, 데이터 및 저장매체 등 성과품의 소유권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과품에 제3자의 저작물·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추진 및 행정 목적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과업지시서, 계약문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건축·교통·교육·재정·경제성 분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투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부터 완료 시까지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유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최신성 등을 확인한 후 본 과업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관계 법령·규정·지침·기준 등은 과업 완료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8)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보고서에 활용한 통계·문헌·자료에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조사·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요 가정·산출 근거·분석 방법 및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의 타당성·경제성 분석은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교복합시설 관련 절차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심의·협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및 각종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협의 업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 주민·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기본계획 및 최종 성과품에 제시하여야 한다.

14) 과업 수행 시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이용 간 연계, 이용자 안전, 접근성, 시설 간 기능연계, 운영·관리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및 감독

1)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요구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및 분야별 인력 투입 현황 - 과업 단계별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조사·분석 방법 및 주요 결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현황

  • 기타 과업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예정 공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또는 주요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참여 인력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 기간 중 책임연구원 또는 주요 참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인력은 원칙적으로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발주기관이 참여 인력의 전문성, 과업수행 능력 또는 근무상태 등이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투입 지연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 변경 시 과업 내용과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조치사항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 등 과업 추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자료 또는 성과품이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누락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오류·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 완료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학교복합시설 관련 심의·협의 등 본 용역 성과품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 확인 또는 설명 등 필요한 협조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5)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 내용 및 계약의 변경

1)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령·상위계획·정책 및 사업추진 여건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2)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범위 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계 법령 또는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사업추진계획 또는 정책방향이 변경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사업규모·시설 기능·사업방식 등이 변경된 경우

⑤ 조사·분석 결과 당초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⑥ 기타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와 내용, 공정 및 사업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당초 계약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과업은 관계 계약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바. 용역 기간 조정 및 과업 중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초 기간 내 과업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 기간을 조정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인허가·각종 심의 등이 지연된 경우

③ 민원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④ 관계 법령·상위계획 또는 정책 방향이 변경된 경우

⑤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의 중지 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계약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의 진척이 현저히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성과의 품질을 저하시킨 경우

④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⑤ 기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아. 보안 및 자료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각종 문서·자료·전자파일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분실·훼손·무단 복제·외부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의 공개 여부 및 보안등급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5)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반환 또는 폐기가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자. 성과품 및 지식재산권

1) 본 용역을 통해 작성된 조사 자료, 보고서, 도면, 데이터 등 성과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과 함께 조사·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 산출 근거 및 전자파일 등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추진 및 행정 목적으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

1) 설문조사,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현장 조사, 자료수집 등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어 계약 금액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보고회·설명회·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정·방법·참석대상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보고자료 및 설명자료, 사업추진협의체 자료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현장 여건, 조사 결과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4)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관련 예규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붙 임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교육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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