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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679] 2026. 10월 황간고등학교 외 2교 학교급식물품(육류)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황간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72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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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공고문.hwp =====
황간고 공고 제2026 - 20호

2026년 10월 황간고등학교 외 2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황간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물 량 납품기간 2026년 10월 황간고 외 2교 (황간초, 새너울중)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7,920,300원 물량 및 규격서 참조 2026.10.1.~2026.10.31. (학교별 급식일정에 따름)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황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기일 : 2026. 10. 01. ~ 2026. 10. 31.(미급식일 제외)

마. 납품장소 : 황간고등학교, 황간초등학교, 새너울중학교 급식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에 의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급식물품을 각 학교별로 아래의 지정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할 수 있는 자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 황간초 급식소 ☎ 043-744-5277, 새너울중 급식소 ☎ 043-740-0326, 황간고 급식소 043-740-9705 】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황간고등학교, 새너울중학교, 황간초등학교이다.

나.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황간고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 파일은 3개의 독립된 물품내역서(학교별로 각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황간고등학교 행정실(☎ 043 - 740-9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간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황간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공고문.pdf =====
황간고 공고 제2026 - 20호

2026년 10월 황간고등학교 외 2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황간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황간고 외 2교
(황간초, 새너울중)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7,920,300원

물 량 납품기간 물량 및 규격서 2026.10.1.~2026.10.31. 참조 (학교별 급식일정에 따름)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황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기일 : 2026. 10. 01. ~ 2026. 10. 31.(미급식일 제외)
마. 납품장소 : 황간고등학교, 황간초등학교, 새너울중학교 급식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에 의하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니다.(지사투찰 불허)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급식물품을 각 학교별로 아래의 지정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할 수 있는 자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규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마당-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 황간초 급식소 ☎ 043-744-5277, 새너울중 급식소 ☎ 043-740-0326, 황간고 급식소 043-740-9705 】
나.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황간고등학교, 새너울중학교, 황간초등학교이다.
나.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황간고등학교)에서 총괄(총액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 파일은 3개의 독립된 물품내역서(학교별로 각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납품특수조건 및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황간고등학교 행정실(☎ 043 - 740-9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간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황간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육류현품설명서(황간고외2교).xlsx =====

[시트: 황간초]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육류 )
B: ▣ 급식기간 : 2026. 10. 1. ~ 2026. 10. 30. H: 황간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단가 H: 금액
A: 1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15g절단 E: kg F: 22 H: 0
A: 2 B: 닭고기(성계)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E: kg F: 11 H: 0
A: 3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E: kg F: 12 H: 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E: kg F: 3 H: 0
A: 5 B: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돈가스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E: kg F: 8 H: 0
A: 6 B: 돼지고기(목살)/편육용 C: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7 H: 0
A: 7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장조림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E: kg F: 10.5 H: 0
A: 8 B: 돼지등뼈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E: kg F: 11 H: 0
A: 9 B: 오리고기/슬라이스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무항생제인증서/친환경오리정육대패슬라이스 E: kg F: 12 H: 0
A: 10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산/HACCP/3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2.5 H: 0
A: 11 B: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E: kg F: 3.5 H: 0
A: 12 B: 한우(우둔) C: 1000g/kg/국산/HACCP/3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5.5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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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H: 0

[시트: 새너울중]
A: 【육류 현품설명서】
A: 기간 : 2026.10.01 ~ 2026.10.31 (전체) E: 새너울중학교
A: No B: 식품명 C: 속성설명 D: 단위 E: 총 량 F: 단가 G: 금 액
A: 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D: kg E: 1
A: 2 B: 닭고기(다리, 북채)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봉 D: kg E: 19
A: 3 B: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D: kg E: 21
A: 4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껍질제거/닭갈비용 D: kg E: 22
A: 5 B: 닭고기(살코기)/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다리살 D: kg E: 2
A: 6 B: 닭고기(성계)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D: kg E: 12
A: 7 B: 닭고기(성계)/토막낸것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토막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고기(토막) D: kg E: 24
A: 8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국산/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D: kg E: 37
A: 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D: kg E: 0.5
A: 10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국산/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10.5
A: 11 B: 돼지고기(등갈비)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갈비찜용,토막내어 D: kg E: 16
A: 12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장조림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 D: kg E: 2
A: 13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찌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kg E: 5
A: 14 B: 돼지고기(사태)/편육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국산/2등급 이상/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수육용, 비계 있는 것. D: kg E: 16
A: 1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국산/2등급 이상 D: kg E: 39
A: 16 B: 돼지등뼈 C: 1000g/kg/국내산/친환경/HACCP/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국산/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22
A: 17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D: kg E: 0.5
A: 18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kg E: 8
A: 19 B: 한우(우둔) C: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kg E: 0.3
A: 20 B: 한우(우둔)/다진것 C: 1000g/kg/국산/HACCP/2등급 이상/다진것/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kg E: 0.3
A: [ 총 금 액 ] G: 0

[시트: 황간고]
E: 【육류현품설명서】
B: 기간 : 2026.10.01 ~ 2026.10.31 (중식, 석식) H: 황간고등학교
B: No C: 식품명 F: 속성설명 G: 단위 H: 총 량 I: 단가 J: 금 액 K: 업체군
B: 1 C: 닭고기(살코기) F: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닭갈비용 G: kg H: 3 J: 0 K: 육류
B: 2 C: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F: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절단된것/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닭갈비용 G: kg H: 10 J: 0 K: 육류
B: 3 C: 닭고기(성계) F: 1000g/kg/국내산/무항생제/국내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 G: kg H: 3 J: 0 K: 육류
B: 4 C: 닭고기(성계)/토막낸것 F: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토막낸것/국내품질등급1등급이상의 무항생제 제품/도축증명서첨부 G: kg H: 10 J: 0 K: 육류
B: 5 C: 돼지고기(갈비) F: 1000g/kg/국내산/친환경/국내40g정도크기의 토막썰기/선홍빛이나는신선한제품/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친환경/무항생제제품 G: kg H: 4 J: 0 K: 육류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F: 1000g/kg/국내산/2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선홍빛이나고 신선한것,판정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친환경/무항생제제품 G: kg H: 20 J: 0 K: 육류
B: 7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F: 1000g/kg/국내산/친환경/2등급 이상/찌개용/국내선홍빛이나고 신선한것,판정/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친환경/무항생제제품 G: kg H: 6 J: 0 K: 육류
B: 8 C: 돼지고기(안심)/탕수용 F: 1000g/kg/국내산/2등급 이상/탕수용/선홍빛나고신선한것,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 G: kg H: 2 J: 0 K: 육류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F: 1000g/kg/국내산/친환경/1등급 이상/불고기용/국내선홍빛이나고 신선한것,판정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친환경/무항생제제품 G: kg H: 3 J: 0 K: 육류
B: 10 C: 돼지등뼈 F: 1000g/kg/국내산/2등급 이상/국내40g정도 선홍빛이 나고 신선한것/등급판정2등급이상/국내산/냉동/친환경/무항생제제품 G: kg H: 10 J: 0 K: 육류
B: 11 C: 한우(사태)/국용 F: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용/국내3등급이상,선홍빛나고신선한것/국내산/냉동 G: kg H: 3 J: 0 K: 육류
B: 12 C: 한우(설도)/불고기용 F: 1000g/kg/불고기용/국내3등급이상,선홍빛나고신선한것/국내산/냉동 G: kg H: 2 J: 0 K: 육류
B: 13 C: 한우(양지)/국용 F: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용/국내3등급이상,선홍빛나고신선한것/국내산/냉동 G: kg H: 2 J: 0 K: 육류
B: 14 C: 한우(우둔) F: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내3등급이상,선홍빛나고신선한것/국내산/냉장 G: kg H: 2.5 J: 0 K: 육류
B: [ 총 금 액 ] H: 0

=====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황간고등학교(황간초등학교․새너울중학교 포함)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의한다.

제3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 변경과 급식인원 변동, 학교
운영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에서 시장조사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4.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5. 닭고기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6.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도록 한다.

②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③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지정인(영양사 또는 조리사)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②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지정인이 검수시 파손, 수량부족 기타 사유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거 즉시 이를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되었을 시 학교장은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함은 물론 아동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냉장식품 : 5°C이하, 냉동식품 : 녹은 흔적이 없는 것)

③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
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정산)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9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물론 아동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육류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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