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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72] 2026년 11월 동량초 외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충주교육청 동량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3352만원 입찰일시: 2026-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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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용] 2026년 11월 동량초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hwp =====
동량초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년 11월 동량초등학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동량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교명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월

동량초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충주예성여중 40,174,030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 동 량 초 5,794,400 오 석 초 3,348,180 충 주 중 33,668,440 충주예성여고 67,864,760

합
계

150,849,810

※ 개찰 시간은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 납품기간: 2026. 11. 01 ~ 2026. 11. 30.

나. 납품장소: 동량초, 충주예성여중,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부식(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마.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마.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용)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충주예성여중, 동량초,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의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마.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구매 5개 학교는 동량초, 충주예성여중,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동량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5개교의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5개 학교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동량초등학교) 행정실(☎043-851-50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동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동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입찰용] 2026년 11월 동량초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pdf =====
동량초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년 11월 동량초등학교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동량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교명

2026. 11월
동량초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충주예성여중 40,174,030 동 량 초 5,794,400

오 석 초
충 주 중

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3,348,180 2026. 10. 16(금) 09:00
~
33,668,440 2026. 10. 23.(금) 10: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67,864,760

충주예성여고
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G2B) 150,849,810

※ 개찰 시간은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 납품기간: 2026. 11. 01 ~ 2026. 11. 30.
나. 납품장소: 동량초, 충주예성여중,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 식생활관
다. 납품방법: 각 학교별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부식(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마.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품목은 학교별로 동일한 단가 적용)

마.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당해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사투찰 불허용)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
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낙찰자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적용합니다.

6.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충주예성여중, 동량초,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의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마.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
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다.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구매 5개 학교는 동량초, 충주예성여중,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입니다.
마. 입찰 및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동량초등학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5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바. 계약자(낙찰자)는 5개교의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5개 학교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동량초등학교) 행정실(☎043-851-508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동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동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6 -

===== 2026. 11월 학교급식(육류) 현품설명서(동량초 외 4개교)).xlsx =====

[시트: 충주예성여중]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주예성여자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K: 업체군: 육류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 B: 닭고기(다리살)/국산(kg) C: D: 1000g/kg/0선택안함/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치밥용 AJ: 60 AL: 60.00 AM: 888,000 AN: 14,800
A: 2 B: 닭고기(봉)(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F: 40 AL: 40.00 AM: 540,000 AN: 13,500
A: 3 B: 닭고기(살코기)(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다리살,정육 AD: 60 AL: 60.00 AM: 510,000 AN: 8,500
A: 4 B: 닭고기(살코기)(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다리살,정육,닭갈비용 F: 58 AL: 58.00 AM: 858,400 AN: 14,800
A: 5 B: 닭고기(윙)/국산(kg) C: D: 1000g/kg/0선택안함/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F: 50 AL: 50.00 AM: 700,000 AN: 14,000
A: 6 B: 돼지고기(갈비)(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식 5cm절단, 두께 1cm, 국내산 U: 62 AL: 62.00 AM: 961,000 AN: 15,500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고명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W: 9 AL: 9.00 AM: 81,000 AN: 9,000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2mm이하얇게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63 AL: 63.00 AM: 567,000 AN: 9,000
X: 충주예성여자중학교/2026.10.14 10:59/172.19.***.103/조은별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주예성여자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R: 5 AL: 5.00 AM: 42,500 AN: 8,500
A: 10 B: 돼지고기(삼겹살)/국산(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Z: 68 AL: 68.00 AM: 1,938,000 AN: 28,500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mm이하얇게슬라이스 O: 54 V: 50 AL: 104.00 AM: 1,664,000 AN: 16,000
A: 1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R: 5 AL: 5.00 AM: 72,500 AN: 14,500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E: 70 AL: 70.00 AM: 1,029,000 AN: 14,700
A: 14 B: 한우(갈비)/탕용(kg) C: D: 1000g/kg/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Q: 39 AL: 39.00 AM: 2,925,000 AN: 75,000
A: 15 B: 한우(목심, 장정)/깍둑썰기(kg) C: D: 1000g/kg/0선택안함/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장조림버터비빔밥용 2*2 I: 30 AL: 30.00 AM: 1,350,000 AN: 45,000
A: 16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9 AL: 9.00 AM: 405,000 AN: 45,000
A: 17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0선택안함/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갈비탕용 Q: 20 AL: 20.00 AM: 1,040,000 AN: 52,000
X: 충주예성여자중학교/2026.10.14 10:59/172.19.***.103/조은별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주예성여자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 총 금 액 ] V: 15,571,400 AC: 원
X: 충주예성여자중학교/2026.10.14 10:59/172.19.***.103/조은별

[시트: 동량초]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동량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K: 업체군: 육류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 B: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업체, 조림용(사방2~3cm)으로 절단 Z: 5 AL: 5.00 AM: 82,500 AN: 16,500
A: 2 B: 닭고기(봉)(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봉,개당40g AD: 9 AL: 9.00 AM: 134,100 AN: 14,900
A: 3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cm/찜용 O: 3 AL: 3.00 AM: 49,500 AN: 16,50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J: 1 AL: 1.00 AM: 9,300 AN: 9,300
A: 5 B: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V: 2.5 AL: 2.50 AM: 67,500 AN: 27,000
A: 6 B: 돼지고기(목살)/편육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Q: 3 AL: 3.00 AM: 81,000 AN: 27,000
A: 7 B: 돼지고기(사태)/다진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1 AL: 1.00 AM: 14,000 AN: 14,00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동량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8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cm절단 U: 1.5 AL: 1.50 AM: 21,000 AN: 14,000
A: 9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U: 1.5 AL: 1.50 AM: 21,000 AN: 14,000
A: 10 B: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삼겹살 AF: 2 AL: 2.00 AM: 58,000 AN: 29,000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2.5cm로절단/찹스테이크용 O: 2.5 AL: 2.50 AM: 41,250 AN: 16,500
A: 1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업체,무항생제 J: 5 V: 2.5 AL: 7.50 AM: 123,750 AN: 16,500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용 AF: 3 AL: 3.00 AM: 49,500 AN: 16,500
A: 14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N: 1.5 AL: 1.50 AM: 24,750 AN: 16,50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동량초등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0.5*0.5*5cm로 절단 Y: 2 AL: 2.00 AM: 33,000 AN: 16,500
A: 1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Q: 3.5 AL: 3.50 AM: 57,750 AN: 16,500
A: 17 B: 돼지잡뼈(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육수용 U: 2 AL: 2.00 AM: 6,000 AN: 3,000
A: 18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1.5 AL: 1.50 AM: 67,500 AN: 45,000
A: 19 B: 한우(양지)/덩어리(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덩어리/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편육용 R: 3.5 AL: 3.50 AM: 182,000 AN: 52,000
A: 20 B: 한우(양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샤브샤브용 AJ: 1.5 AL: 1.50 AM: 78,000 AN: 52,000
A: 21 B: 한우(우둔)/다진것(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W: 1 AL: 1.00 AM: 50,000 AN: 50,000
A: [ 총 금 액 ] V: 1,251,400 AC: 원

[시트: 오석초]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오석초등학교
A: 기간: 2025.10.01 - 2025.10.31 (중식) K: 업체군: 육류업체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31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 B: 닭고기(다리살)/국산(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찜닭용/사방1.5~2cm AC: 3 AH: 4 AL: 7.00 AM: 114,100 AN: 16,300
A: 2 B: 닭고기(다리살)/깍둑썰기(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닭강정용/개당15g절단 T: 3 AL: 3.00 AM: 48,900 AN: 16,300
A: 3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사방2cm/찜용 R: 2 AL: 2.00 AM: 32,000 AN: 16,00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0.5 AL: 0.50 AM: 4,500 AN: 9,000
A: 5 B: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U: 1.5 AA: 2 AL: 3.50 AM: 87,500 AN: 25,000
A: 6 B: 돼지고기(목살)/편육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J: 2 AL: 2.00 AM: 50,000 AN: 25,000
A: 7 B: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삼겹살 AD: 1.5 AL: 1.50 AM: 44,250 AN: 29,50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오석초등학교
A: 기간: 2025.10.01 - 2025.10.31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31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8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5*2.5*2cm/ 조림용 R: 2 AL: 2.00 AM: 32,000 AN: 16,000
A: 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업체,무항생제 U: 2 AA: 1.5 AG: 3.5 AL: 7.00 AM: 112,000 AN: 16,000
A: 1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대패용 AD: 2 AL: 2.00 AM: 32,000 AN: 16,000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J: 2 AL: 2.00 AM: 32,000 AN: 16,000
A: 12 B: 오리고기/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 V: 3 AL: 3.00 AM: 50,700 AN: 16,900
A: 13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1 AL: 1.00 AM: 42,000 AN: 42,000
A: 14 B: 한우(설도)/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샤브샤브용 AB: 1.2 AL: 1.20 AM: 51,600 AN: 43,000
A: 15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H: 1 AL: 1.00 AM: 45,000 AN: 45,00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오석초등학교
A: 기간: 2025.10.01 - 2025.10.31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31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6 B: 한우(양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샤브샤브용 S: 1 AL: 1.00 AM: 45,000 AN: 45,000
A: [ 총 금 액 ] V: 823,550 AC: 원

[시트: 충주중]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주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K: 업체군: 육류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 B: 닭고기(가슴)(kg) C: D: 1000g/kg/0/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고기. 가슴살. 덩어리. haccp 인증/무항생제 N: 6 AL: 6.00 AM: 60,000 AN: 10,000
A: 2 B: 닭고기(넓적다리살)(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다리살/튀김용 haccp 인증/ 무항생제 N: 64 AL: 64.00 AM: 1,088,000 AN: 17,000
A: 3 B: 닭고기(봉)(kg) C: D: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HACCP/닭봉/ 무항생제/ 국내산. 신선한것. 육질이 단단한것. 잡내 없는것 1kg당 약 28개 V: 60 AL: 60.00 AM: 960,000 AN: 16,000
A: 4 B: 닭고기(성계)(kg) C: D: 1000g/kg/국산, 1등급이상, 등급판정서 유통기한 표시규격품 O: 38 AL: 38.00 AM: 380,000 AN: 10,000
A: 5 B: 닭고기(성계)/토막낸것(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토막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 haccp인증/ 국산 1등급 이상 토막낸것 절단육 AF: 95 AL: 95.00 AM: 855,000 AN: 9,000
A: 6 B: 닭고기(윙)(kg) C: D: 1000g/kg/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1등급 닭윙//개당 27g*37ea정도/진공포장/ HACCP, 냉장 V: 44 AL: 44.00 AM: 682,000 AN: 15,50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주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7 B: 돼지고기(갈비)/찜용(kg) C: D: 1000g/kg/찜용/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AJ: 50 AL: 50.00 AM: 850,000 AN: 17,000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kg) C: D: 1000g/kg/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AG: 5 AL: 5.00 AM: 45,500 AN: 9,100
A: 9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 무항생제 후지 다진것 등급판정서 냉장 J: 12 AL: 12.00 AM: 109,200 AN: 9,100
A: 10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AC: 20 AL: 20.00 AM: 182,000 AN: 9,100
A: 11 B: 돼지고기(사태)(kg) C: D: 1000g/kg/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F: 31 R: 25 AJ: 40 AL: 96.00 AM: 960,000 AN: 10,000
A: 12 B: 돼지고기(안심)(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냉장 국산 P: 15 AL: 15.00 AM: 225,000 AN: 15,000
A: 1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불고기용/국내산(충청북도 로컬푸드), 규격암돈, 2등급이상, 냉장 AC: 60 AG: 60 AL: 120.00 AM: 1,920,000 AN: 16,000
A: 14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D: 42 AL: 42.00 AM: 672,000 AN: 16,000
K: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충주중학교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M: 총금액 AN: 평균단가
A: 1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돼지고기 앞다리 haccp 보쌈용 무항생제/ 덩어리 잡내 없는것 F: 60 AL: 60.00 AM: 960,000 AN: 16,000
A: 16 B: 돼지등뼈(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두께2~3cm*너비/국or찜용/무항생제/ haccp 인증 국내산/돼지등뼈/ 감자탕용. 살이많이 붙어있고 잡내 없는것/너무크지 않게 잘라주세요. 학교용 R: 52 AL: 52.00 AM: 254,800 AN: 4,900
A: 17 B: 오리고기/슬라이스(kg) C: D: 1000g/kg/국산/슬라이스/ 1등급이상, 등급판정서 유통기한 표시규격품 G: 80 AL: 80.00 AM: 1,440,000 AN: 18,000
A: 18 B: 한우(우둔)(kg) C: D: 1000g/kg/0/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W: 12 AL: 12.00 AM: 600,000 AN: 50,000
A: [ 총 금 액 ] V: 12,243,500 AC: 원

[시트: 충주예성여고]
A: 【 시 장 조 사 서 】
A: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석식)
A: NO B: 식품명(단위) C: 식품속성
설명 D: 평균단가 E: 총량 F: 총금액
A: 1 B: 닭고기(살코기)(kg)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닭도리용/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당15g D: 14,800 E: 60.00 F: 888,000
A: 2 B: 닭고기(살코기)/친환경(kg) C: 1000g/kg/0/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D: 15,500 E: 40.00 F: 620,000
A: 3 B: 닭고기(성계)(kg) C: 1000g/k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2토막 껍질있음 D: 8,000 E: 12.00 F: 96,000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kg)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장조림용 D: 9,000 E: 45.00 F: 405,000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고명용/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9,000 E: 8.50 F: 76,500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1000g/kg/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9,000 E: 92.00 F: 828,000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kg)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9,000 E: 9.00 F: 81,000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kg)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9,000 E: 8.00 F: 72,000
A: 9 B: 돼지고기(등갈비)/국산(kg)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개당 60g내외, 등갈비찜용 D: 26,000 E: 100.00 F: 2,600,000
A: 10 B: 한우(사태)/국용(kg) C: 1000g/kg/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45,000 E: 32.00 F: 1,440,000
F: 7,106,500

===== 2026. 11월 동량초 외 4개교 학교급식물품(육류)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

※ 공동구매 학교명(5교): 동량초, 충주예성여중, 오석초, 충주중, 충주예성여고

- 축산물 납품 공통기준 -

(축산물 납품은 아래의 1・2・3호를 모두 충족한 업체 또는 4호에 한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영업허가를 받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한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13에 의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서 (자가생산제품: 자체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한 제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4. 1호 및 2호의 조건을 충족하며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데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업체에 한한다.

- 축산물(닭고기) 납품 기준 -

닭고기는 HACCP적용업소 제품으로 축산물(닭고기)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주예성여중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따라 충주예성여자중학교장(관계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주예성여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5개교)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
거래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학교에 납품되기 직전의 작업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 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축산물이력법」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 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 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 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닭고기와 같이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돼지고기는 2주 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원칙으로 하고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작업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육류 특유의 신선한 색깔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 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 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판정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 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분석 결과 구매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항생제 및 유해잔류물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정 납품으로 간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 및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 육류 전량에 대하여 손해배상(부당 이득금 환수)을 하여야 한다.

※ 공인된 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학교에서 요구한 규격과 상이한 부정 납품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본교 및 공동 구매교의 납품 참가는 하지 않으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 온도) 기준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 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 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 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 진단증,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 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 시각부터 검수(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 기간 중 공동 구매 5교 합산 확인서(사유서)가 5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한다.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 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추가로 납품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 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 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동량초 외 4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 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 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표시

라. 납품 시각 미준수 마. 운반 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 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 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 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 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 기간 중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 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품 기간 중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 공급 입찰 참여 제한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함

학교장은 납품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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