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hwp =====
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년 11월 수정초 외 2교(동광초, 속리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수정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 교 명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2026년 11월 수정초 외 2교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수정초등학교 현품설명서 참고 766,400원 동광초등학교 현품설명서 참고 8,446,800원 속리초등학교 현품설명서 참고 884,080원 합 계 10,097,280원
가. 납품 기간: 2026. 11. 1.~2026. 11. 30.(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나. 납품 장소: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수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1.(수)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재견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업자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업자(등급판정서 제출해야 함)
라.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 기관 고발 조치 및 계약 해지)
마. 당해 견적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당해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 및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참가자격 등록 안내에 따라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수정초등학교 급식소(☎543-9688), 동광초등학교 급식소(☎543-5320), 속리초등학교 급식소(☎543-9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학교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수정초등학교(속리산면), 동광초등학교(보은읍), 속리초등학교(장안면)이며,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나. 계약자(낙찰자)는 3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업체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안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543-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1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pdf =====
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년 11월 수정초 외 2교(동광초, 속리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15일
수정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
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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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학 교 명 수량 수정초등학교 현품설명서 참고 766,400원 동광초등학교 현품설명서 참고 8,446,800원 속리초등학교 현품설명서 참고 884,080원 비고
2026년 11월
수정초 외 2교
학교급식물품
(육류) 공동구매
합
계 10,097,280원
가. 납품 기간: 2026. 11. 1.~2026. 11. 30.(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나. 납품 장소: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 급식소
2. 견적 일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수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1.(수)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21.(수) 16:00
(재견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에 의한 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
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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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업자 또는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업자(등급판정서 제출해야 함)
라.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 기관 고발 조치 및 계약 해지)
마. 당해 견적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당해 차량의 차량등
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
납증명서 및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참가자격 등록 안내에 따라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수정초등학교 급식소(☎543-9688), 동광초등학교 급
식소(☎543-5320), 속리초등학교 급식소(☎543-9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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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학교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4 -
가.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
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
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
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
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수정초등학교(속리산면), 동광초등학교(보은읍), 속리초등학
교(장안면)이며, 견적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에서 총괄하여 이루어
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나. 계약자(낙찰자)는 3개 학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업체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
라야 하며, 3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
에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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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안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543-703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
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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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수정초).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참가자격) ① 물품(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제조․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단, 닭고기 등 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계약 시 관련서류 각 1부 제출)
② 친환경축산물을 직접 생산·제조업체인 경우(절단 등 단순처리하여 재포장하는 사업자 포함)친환경 재포장 취급자인증을 승인 받은 업체(※계약 시 관련서류 1부 제출)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5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양교사가 제시한 현품설명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품 검수시 “을”은 도축, 가공, 포장처리 등 전체 처리 과정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으로 인증된 육류로 납품한 사실을 증명서류로 반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검수 시 “을”은 도축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등급판정서 원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반드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친환경인증품 표시(무항생제인증마크, 취급자, 품목, 포장장소주소, 전화번호, 인증기관명, 취급자인증번호, 생산자인증번호,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거래명세에 개체식별번호 및 친환경인증 번호표시)
제10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및 제재)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현품설명서(수정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수정초등학교 기간 : 2026.11.01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갈비)/구이용 D: E: 6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구이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LA갈비,기름제거,신선한것,용도별절단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1.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카레용/도계증명서||도축증명서/신선한 것,용도별절단
B: 3 C: 돼지고기(목살) D: E: 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용도별절단
B: 4 C: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D: E: 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장조림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 것,용도별절단
B: 5 C: 돼지고기(삼겹살)/구이용 D: E: 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구이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용도별절단
B: 6 C: 돼지고기(삼겹살)/불고기용 D: E: 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용도별절단
B: 7 C: 돼지등뼈 D: E: 4.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 것,용도별절단,기름기제거,토막작게
B: 8 C: 한우(사태)/국용 D: E: 2.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냉장육,용도별절단(국거리썰기)
B: 9 C: 한우(설도)/슬라이스 D: E: 0.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신선한것,용도별절단
B: 10 C: 한우(양지)/국용 D: E: 2.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냉장육,용도별절단(국거리썰기)
B: 11 C: 한우(우둔)/다진것 D: E: 1.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 것,용도별절단
B: 12 C: 한우(우둔)/채썬것(세절) D: E: 0.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 것,용도별절단
B: 13 C: 한우사골 D: E: 1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기름제거,용도별절단
B: 14 C: 한우잡뼈 D: E: 4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기름제거,용도별절단
I: 수정초등학교/2026.10.13 10:02/172.22.***.46/
[시트: 현품설명서(동광초)]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육류 )
B: ▣ 급식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G: 동광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조림용으로썰기(초등용) E: kg F: 20
A: 2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짐용/다진것/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kg F: 4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잡채용/채썬것(세절)/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채썰기,위생포장,냉동 E: kg F: 3
A: 4 B: 돼지고기(목살)/국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찌개용으로 썰어서 E: kg F: 15
A: 5 B: 돼지고기(목살)/불고기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불고기용,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E: kg F: 22
A: 6 B: 돼지고기(목살)/편육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국내산,편육용, 작은덩어리로 썰기,위생포장,냉동 E: kg F: 21
A: 7 B: 돼지고기(사태)/장조림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장조림용으로 썰어서 E: kg F: 43
A: 8 B: 돼지고기(사태)/편육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국내산,편육용, 작은덩어리로 썰기,위생포장,냉동 E: kg F: 21
A: 9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불고기용,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E: kg F: 40
A: 10 B: 돼지등뼈/탕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탕용/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탕용,토막,손질,위생포장,냉동 E: kg F: 40
A: 11 B: 한우(갈비)/탕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탕용/냉동/공동구매/국내산,한우,갈비탕용,작은토막(LA갈비식절단),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장 E: kg F: 35
A: 12 B: 한우(사태)/국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용/냉장/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한우,국거리용-썰어서,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장 E: kg F: 10
A: 13 B: 한우(설도)/국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동/공동구매/국산,한우,국거리용-썰어서,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장 E: kg F: 5
A: 14 B: 한우(설도)/다진것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짐용/다진것/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한우,다짐육,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E: kg F: 4
A: 15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국용/냉장/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한우국거리용-썰어서,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장 E: kg F: 23
A: 16 B: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동/공동구매 E: kg F: 6
A: 17 B: 한우(우둔)/다진것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다짐용/다진것/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한우,다짐육,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E: kg F: 9
A: 18 B: 한우(우둔)/얇은슬라이스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불고기용/얇은슬라이스/냉동/공동구매 E: kg F: 7
A: 19 B: 한우(우둔)/채썬것(세절)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잡채용/채썬것(세절)/냉동/공동구매/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한우,채썰기,기름기제거,위생포장,냉동 E: kg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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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총합계 F: 1.00
[시트: 현품설명서(속리초)]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속리초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갈비) D: E: 9 F: kg G: 국산/찜용,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무항생제,토막길이3.5cm.기름기제거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D: E: 2 F: kg G: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무항생제(국내). 작게 깍뚝썰기(0.5cm *0.5cm*0.5cm)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5 F: kg G: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무항생제, 다진것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1 F: kg G: 국산/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1등급 이상/찌개용
B: 5 C: 돼지고기(사태) D: E: 1.8 F: kg G: 국산/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무항생제이상(국내산)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12 F: kg G: 국산/일반/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무항생제 1등급이상(국내산),수육용덩어리
B: 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6 F: kg G: 불고기용/상품, 무항생제 1등급,무항생제,불고기용 (국내)
B: 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6 F: kg G: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상(국내산),가늘게 채썬것
B: 9 C: 한우(사태)/국용 D: E: 1.8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국내) *냉장육*국거리썰기*
B: 10 C: 한우(사태)/다진것 D: E: 3.5 F: kg G: 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B: 11 C: 한우(양지)/국산 D: E: 1.8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용/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국내) *냉장육*국거리썰기*
I: 속리초등학교/2026.10.14 10:27/172.22.***.36/
=====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계약 특수조건(수정초).pdf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
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참가자격) ① 물품(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제조․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단, 닭고기 등 의 경우 직접 생
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계약 시 관련서류 각 1부 제
출)
② 친환경축산물을 직접 생산·제조업체인 경우(절단 등 단순처리하여 재포장하는 사업자
포함)친환경 재포장 취급자인증을 승인 받은 업체(※계약 시 관련서류 1부 제출)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5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1 -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
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
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
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양교사가 제시한 현품설명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납품 검수시 “을”은 도축, 가공, 포장처리 등 전체 처리 과정이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으로 인증된 육류로 납품한 사실을 증명서류로 반드시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납품 검수 시 “을”은 도축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등급판정서 원본,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반드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친환경인증
품 표시(무항생제인증마크, 취급자, 품목, 포장장소주소, 전화번호, 인증기관명, 취급자
인증번호, 생산자인증번호,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거래
명세에 개체식별번호 및 친환경인증 번호표시)
제10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
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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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
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
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
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
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
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
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3 -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
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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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
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및 제재)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
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
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
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
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
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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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
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
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
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
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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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➊ 품질 포장 및 외관 불량 (Qualit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불량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➋ 납기
(Delivery)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납기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배송차량 위생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반품 및 납품 거부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대면검수 불이행
검수 협조도
무책임한 배송(택배)
➎ 기타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기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7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