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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긴급)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9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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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2)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업예산 :
금98,720,000원(금구천팔백칠십이만원, VAT 포함)
5) 추정가격 : 금89,745,455원 6)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8.까지 9) 공동계약 : 불허 10) 하자보증 : 해당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지은행처 농지은행기획부 김혜미 (☎ 061-338-58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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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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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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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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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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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30.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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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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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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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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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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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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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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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공고문_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9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2)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 금98,720,000원(금구천팔백칠십이만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 금89,745,455원 6)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8.까지 9) 공 동 계 약 : 불허 10) 하 자 보 증 : 해당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소연 (☎ 061-338-6103)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농지은행처 농지은행기획부 김혜미 (☎ 061-338-58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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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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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불허
----------------------------------------------------------------------------------------------------------------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5. 10:00 ~ 2026. 9. 30.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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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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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1부
⑥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5 / 11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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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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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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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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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 계약금지 기간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지침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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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1 / 11
===== (붙임1)제안요청서_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농 지 은 행 처 1. 용역 개요 1 2. 용역 세부내용 3 3. 제안서 안내사항 11 4. 제안서 관련사항 17 <별첨 1> 서약서 21
<별첨 2> 일반현황 및 연혁 22
<별첨 3> 입찰결과 이행각서 23
목
차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일까지
3. 용역목적
❍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벤치마킹을 통한 농지은행사업 발전방안 모색
❍ 농촌지역 소멸 대응한 청년농 정착지원·육성 및 농지 승계 모델 학습
❍ 농지은행사업 활용 가능한 아이템 발굴 및 사업추진 노하우 사례조사
4. 연수개요 ❍ 연수국가 : 일본(교토, 오사카 등) ❍ 연수인원 : 40명
❍ 연수기간 : 2026. 10. 26 ~ 12. 4 (기간 내 2회차, 각 3박4일)
❍ 출·도착지 : 인천공항
- 항공편 예약 상황 등에 따라 세부 출발․도착 일정 변동 가능
구 분 연수인원 연수국가 연수기간(예정) 계 40명 1차 20명 일본 (오사카, 교토 등)
‘26. 10. 27(화) ~ 10. 30(금) (3박4일)
2차 20명 일본 (오사카, 교토 등)
‘26. 11. 2(월) ~ 11. 5(목) (3박4일)
5. 용역내용 ❍ 연수내용
①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벤치마킹을 통한 농지은행사업 발전방안 모색
-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일본형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은퇴농의 농지를 청년농, 전문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집적․재배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공사의 농지은행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유관기관 벤치마킹
- 농지 집적·집단화, 임대차 중개 및 이용조정 등 운영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농지은행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제도 고도화 방안 모색
② 농촌지역 소멸 대응한 청년농 정착지원·육성 및 농지 승계 모델 학습
- 교토 BNR 농장 등 도시형 청년농업 모델을 통해 농지 확보, 영농 정착,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학습하여 청년농 육성 사례 벤치마킹
- 농업인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역 정착형 정책 사례조사
③ 지역문화․농업․지역 브랜드 연계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조사
-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운영 및 체험형 콘텐츠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농업․지역브랜드의 홍보전략과 6차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농촌체험농장, 6차 산업 농장 방문으로 농촌 활성화 사례 조사 등
❍ 연수장소 : 연수목적 및 연수내용에 적합한 현장 및 기관 선정
예
시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청년농업인 단체, 농지제도 연구기관, 농업관련 공공기관, 스마트팜 창업 지원기관, 첨단농업 관련기관, 현지 청년농 농가체험,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등
❍ 연수진행 구 분
예
시
연수준비 ∙ 연수대상자에 연수 준비사항 안내 ∙ 연수 중 사고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
∙ 교통편(항공 등) 예약, 방문국가 내 숙식 준비, 방문기관(농가) 섭외
∙ 기타 연수준비에 필요한 사항 연수진행
∙ 연수시작부터 종료기간 내 목적지(연수지, 식당, 숙소 등) 이동 중 인솔
∙ 현지 기관 연수 간 진행 및 안내 ∙ 기타 연수진행에 필요한 사항 ❍ 연수보고서
- 연수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제출[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Ⅱ. 용역 세부내용 1. 연수 경비
❍ 연수 위탁용역료는 연수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이코노미클래스로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일비, 숙박비(일급 기준), 식비, 운임, 공항이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국내 및 연수국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3억원), 의료비, 공식방문지 연수비용, 수행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및 기타 제반 봉사료, 단체비자 발급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등 지상비 일체를 포함한다.(단,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제외)
- 여행 일정 시 필요한 지급 제반 물품(생수 1일 1인 각 2병 이상 등) 제공
- 출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이 필요할 경우 검사비용 포함
- 동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외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은 없음
❍ 연수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은 입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을 명기한다.
2. 공식 방문 지원
❍ 모든 공식 방문 기관(시설)의 연수일정을 해당기관(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현지안내원은 연수과정에 동반하여 원활한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
❍ 숙소는 연수지역의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으로 정하고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침대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19 감염 등 돌발상황에 따른 격리 및 성비 불균형을 고려하여 3개의 1인실을 확보하여 배정한다.
❍ 숙박시설에 숙박 기간의 일정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과 인원을 근거리에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 연수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연수자의 불만 접수(베드 및 욕실 상태의 불량 및 기타 제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시 여행사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방 또는 숙소 변경)를 취해야 한다.
4. 식사 등
❍ 식사는 연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현지식과 한국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식단을 제시하되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식사는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식성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수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1일 1인 2병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연수기간 중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교통편
❍ 연수일정에 명시된 여객기는 국적기를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항사 항공기(저가항공사, 러시아항공 제외)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직항편을 이용하고,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한다.
❍ 출·도착 항공권은 가급적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한다.
❍ 출발 및 도착은 인천공항으로 한다.
❍ 항공기 탑승시 수화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연수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및 대형(가능한 3년 이내)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차량은 출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은 연수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및 무리한 운행 금지, 안전거리 확보
-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운전자 배치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금지
6. 항공 수속
❍ 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의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항공기 출발 시간은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여행자보험가입
❍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1인 기준)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금액 상해 사망 3억원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3천만원 후유장애 3억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5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특별비용 500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1천만원 8. 연수의 시작과 종료
❍ 연수는 연수단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를 마친 후 국내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9.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연수일정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서 제시한 기본일정에 의거 세부적인 연수 코스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 일정에는 연수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연수단의 출발 7일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협의한 여행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지며, 농장 등 기관 방문은 가능한 휴업일을 피하여 일자를 정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사정으로 해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COVID-19(코로나),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 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 심각한 위험으로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연수를 취소한다.
❍ 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 선정된 여행사는 해당국의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여행사로서 해당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시 관계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지안내원
- 방문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1인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선정된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11. 낙오자의 처리
❍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하고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2. 사고에 대한 책임 ❍ 코로나 감염 등
-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연수단과 격리조치하고 현지국가 방침에 맞는 치료를 취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교통사고 등
-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병원 입원 등 응급조치와 필요한 치료를 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국은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연수 중 연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현지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연수 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 연수 경비 지급은 연수 종료 및 완료보고서 검․인수가 완료된 이후 업체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선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선금지급 조건에 따른다.
14. 구급약품 휴대
❍ 과업수행자는 연수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15. 책 임
❍ 연수단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각종 사고·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6.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연수에 대한 소양 교육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협의하여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의견에 따른다.
❍ 해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 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연수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국 10일전까지 연수자들에게 안내(배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서면동의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대한 서비스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Ⅲ. 제안서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한국 농어촌공사가 정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일정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규격
- 규격 및 페이지 수 : A4(백지), 제한 없음
- 제작방식 및 방법 :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불가)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이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내용
-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적용
※ 입찰가격평가(20점)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적용
-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정량평가 항목은 평가기준에 의거 일괄 평가하고,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4. 기술능력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총점 평점기준 배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용역 분석 전략구성 -연수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연수의 컨셉 및 중점사항 -연수 후 기대효과 등 10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10 9 8 7 6
평가위원 평
가
운영계획 연수 및 인력 운영계획 -준비부터 사후관리 계획의 신뢰성 -전문적 연수 시스템 -가이드 운영계획 20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20 18 16 14 12 연수 프로그램 연수내용
-기관방문, 문화탐방 등 연수목적 부합여부 및 다양성
-연수일정의 합리성 등 25 40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25 22.5 20 17.5 15 프로그램 -구성원 호응을 이끄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준비한 개별 이벤트등 15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15 13.5 12 10.5 9 기타 서비스 -안전, 쾌적, 편리성 등 서비스질 10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10 9 8 7 6 가격 평가 (20점) 입찰가격 산식에 의함 계약부서
평
가
❍ 기술부문 평가기준(80점)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평가사유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등급별 평가기준 - 등급별 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① A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② B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③ C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D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E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에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점 산정방식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
5.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추진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 중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협상개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수행계획,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본 제안요청서 용역내용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검토 후 이에 응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변경 또는 내부사정 등으로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 변경 또는 취소 시 제안업체는 공사와 협의 후 과업 진행
- 연수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의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용역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2) 용역중 오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6. 제안발표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의 요구 시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해야 함
❍ 발표회의 일시, 장소, 발표시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하며, 순서는 기술제안서 제출 순으로 발표
❍ 발표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함(참석자는 사업관리자(PM), 기획자 등 3인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관리자(PM)가 부재시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음)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 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 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준수, 질의응답 10분 이내)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고기간 중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음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류는 공사 측에서 보관하고 참여 업체에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함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
Ⅳ. 제안서 관련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요청서는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요구내용이 포함된 제안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본 과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동 제안에 있어 제안사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공지된 추정 예산금액에 모두 포함함
2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별지2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Ⅱ. 진행계획
- 기획 및 프로그램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세부일정계획을 수립
1. 일정 소개
- 연수 일정·내용 제시 및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특징, 장점과 제안내용을 기술
2. 기관방문 등 프로 그램의 적정성
- 방문기관 개요 및 기관 연수 세부일정 제시
- 기관방문 이외 문화탐방 등 일정 제시
※ 연수국 농업특징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포함하여 연수 추진목적에 맞게 제안
3. 지상교통 수단의 편의 및 이동 편의성
- 연수기간 중 지상교통 수단의 특장점 및 가이드 동행 및 안내 계획 기술
4. 숙박 및 식사제공 관련 사항
- 숙박시설의 등급과 시설수준, 호텔 위치 등에 대한 특ㆍ장점을 기술하고 식사 메뉴구성 등 기술
5. 기타 특징 - 안전 및 보험가입등에 관한 사항 - 추가제안(차별화) 및 기타지원사항
※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연수일정표 첨부
Ⅲ. 기 타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강점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시
붙 임 : 1. 서약서 (별지 1)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 포함된 사안별 내용은 복수의 선택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선택안을 명시하고 그 선택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제안내용의 이해 도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 작성 시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며 업체명, 로고, 직원명 등 실명노출시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 총점에서 3점을 감점 처리함
❍ 본 제안 요청사항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서면질의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본 연수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 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여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소유권은 우리 공사에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효력
❍ 입찰참여자가 제시한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향후 계약 후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우리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5. 기 타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설명회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 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
붙임 : 제안서 첨부 서식(별지 1호 ~ 3호 서식)
[별지 1호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제안서 포함)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사 업
내 용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종
업
원
수
○ 연혁 ○ 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 3호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건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붙임2)과업지시서_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농 지 은 행 처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1
Ⅲ. 과업 수행방법...................................................................... 3
Ⅳ. 과업 보고 등........................................................................ 4
Ⅴ. 기타사항 .............................................................................. 5
Ⅵ. 용역조건 .............................................................................. 5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농지은행사업 선진사례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용역
2. 연수목적
○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벤치마킹을 통한 농지은행사업 발전방안 모색
○ 농촌지역 소멸 대응한 청년농 정착지원·육성 및 농지 승계 모델 학습
○ 농지은행사업 활용 가능한 아이템 발굴 및 사업추진 노하우 사례조사
3. 연수국가 : 일본 (오사카, 교토 등) 4. 연수인원 : 40명 5. 연수기간 및 기본 일정 ○ 출발/도착 : 인천공항
○ 연수기간 : 2026. 10. 26 ~ 12. 4 (기간 내 2회차, 각 3박4일)
- 항공편 예약 상황 등에 따라 세부 출발․도착 일정 변동 가능
구 분 연수인원 연수국가 연수기간(예정) 계 40명 1차 20명 일본 (오사카, 교토 등)
‘26. 10. 27(화) ~ 10. 30(금) (3박4일)
2차 20명 일본 (오사카, 교토 등)
‘26. 11. 2(월) ~ 11. 5(목) (3박4일)
Ⅱ. 과업 내용 1. 연수 기획 및 운영 ○ 연수내용
①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벤치마킹을 통한 농지은행사업 발전방안 모색
-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일본형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은퇴농의 농지를 청년농, 전문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에 집적․재배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공사의 농지은행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유관기관 벤치마킹
- 농지 집적·집단화, 임대차 중개 및 이용조정 등 운영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농지은행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제도 고도화 방안 모색
② 농촌지역 소멸 대응한 청년농 정착지원·육성 및 농지 승계 모델 학습
- 교토 BNR 농장 등 도시형 청년농업 모델을 통해 농지 확보, 영농 정착,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학습하여 청년농 육성 사례 벤치마킹
- 농업인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역 정착형 정책 사례조사
③ 지역문화․농업․지역 브랜드 연계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조사
-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운영 및 체험형 콘텐츠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농업․지역브랜드의 홍보전략과 6차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연수 장소 : 연수목적 및 연수내용에 적합한 현장 및 기관 선정
예
시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청년농업인 단체, 농지제도 연구기관, 농업관련 공공기관, 스마트팜 창업 지원기관, 첨단농업 관련기관, 현지 청년농 농가체험,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등
2. 연수 진행 구 분
예
시
연수준비 ∙ 연수대상자에 연수 준비사항 안내 ∙ 연수 중 사고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
∙ 교통편(항공 등) 예약, 방문국가 내 숙식 준비, 방문기관(농가) 섭외
∙ 기타 연수준비에 필요한 사항 연수진행
∙ 연수시작부터 종료기간 내 목적지(연수지, 식당, 숙소 등) 이동 중 인솔
∙ 현지 기관 연수 간 진행 및 안내 ∙ 기타 연수진행에 필요한 사항 3.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
○ 연수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제출 [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Ⅲ.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 지침
○ 계약당사자(이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철저한 여행 관리로 연수여행단의 신변에 이상 발생 즉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 및 조정
○ 과업내용은 연수기획에서 준비, 운영, 결과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업무를 말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의 의무를 부담한다.
○ 모든 과업은 업무형편 및 현지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 조정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연수일정 및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4. 기 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과업준비 및 과업기간 중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Ⅳ. 과업보고 등 1. 보고서 구 분
내
용
제출기한 착수보고
∘ 착수계(예정공정표 등 포함)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수시보고 ∘ 사업수행 중 특이한 사항 수시 보고 - 문제점 보고 , 협조사항 요청 필요 시 수시 최종보고 ∘ 연수결과보고, 정산내역서 - 연수결과보고서 1, 2차 각 각 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2. 성과품(연수보고서)
○ 제출자료 : 1, 2차 연수결과보고서 각 1부(USB 1부) 및 관련 산출물 일체
○ 납품기한 : 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Ⅴ. 기타사항
○ 본 과업내역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Ⅵ. 용역조건 1. 연수 경비
○ 연수 위탁용역료는 연수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이코노미클래스로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일비, 숙박비(일급 기준), 식비, 운임, 공항이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국내 및 연수국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3억원), 의료비, 공식방문지 연수비용, 수행안내원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및 기타 제반 봉사료, 단체비자 발급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등 지상비 일체를 포함한다. (단,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제외)
- 여행 일정 시 필요한 지급 제반 물품(생수 1일 1인 각 2병 이상 등) 제공
- 출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이 필요할 경우 검사비용 포함
- 동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외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은 없음
○ 연수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은 입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을 명기한다.
2. 공식 방문 지원
○ 모든 공식 방문 기관(시설)의 연수일정을 해당기관(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현지안내원은 연수과정에 동반하여 원활한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
○ 숙소는 연수지역의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으로 정하고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침대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19 감염 등 돌발상황에 따른 격리 및 성비 불균형을 고려하여 3개의 1인실을 확보하여 배정한다.
○ 숙박시설에 숙박 기간의 일정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과 인원을 근거리에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 연수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연수자의 불만 접수(베드 및 욕실 상태의 불량 및 기타 제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시 여행사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방 또는 숙소 변경)를 취해야 한다.
4. 식사 등
○ 식사는 연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현지식과 한국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식단을 제시하되.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식사는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식성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수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1일 1인 2병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연수기간 중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교통편
○ 연수일정에 명시된 여객기는 국적기를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항사 항공기(저가항공사, 러시아항공 제외)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을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직항편을 이용하고,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한다.
○ 출·도착 항공권은 가급적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한다.
○ 출발 및 도착은 인천공항으로 한다.
○ 항공기 탑승시 수화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연수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및 대형(가능한 3년이내)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차량은 출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은 연수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및 무리한 운행 금지, 안전거리 확보
-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운전자 배치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금지
6. 항공 수속
○ 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의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항공기 출발 시간은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여행자보험가입
○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1인 기준)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금액 상해 사망 3억원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3천만원 후유장애 3억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5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특별비용 500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1천만원 8. 연수의 시작과 종료
○ 연수는 연수단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를 마친 후 국내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9.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연수일정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서 제시한 기본일정에 의거 세부적인 연수 코스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 일정에는 연수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연수단의 출발 7일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협의한 여행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지며, 농장 등 기관 방문은 가능한 휴업일을 피하여 일자를 정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사정으로 해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COVID-19(코로나),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 심각한 위험으로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연수를 취소한다.
○ 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 선정된 여행사는 해당국의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여행사로서 해당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시 관계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지안내원
- 방문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1인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지안내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선정된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11. 낙오자의 처리
○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하고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사고에 대한 책임 ○ 코로나 감염 등
-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연수단과 격리조치하고 현지국가 방침에 맞는 치료를 취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교통사고 등
-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병원 입원 등 응급조치와 필요한 치료를 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국은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연수 중 연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현지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연수 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 연수 경비 지급은 연수 종료 및 완료보고서 검․인수가 완료된 이후 업체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선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선금지급 조건에 따른다.
14. 구급약품 휴대
○ 과업수행자는 연수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수기간동안 연수단이 수시로 COVID-19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휴대하여, 코로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책 임
○ 연수단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각종 사고·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6.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연수에 대한 소양 교육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와 협의하여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의견에 따른다.
○ 해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 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연수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국 10일전까지 연수자들에게 안내(배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의 서면동의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처)에 대한 서비스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