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606호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14일 이 천 시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관고교~중앙교사거리 주변환경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포장공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342,895,000원(추정가격: 189,062,873원 + 부가세: 18,875,127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34,957,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5,584,000원
1.6. 기초금액: 207,938,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0 : 00
2026. 9. 18.(금)
10 : 00
2026. 9. 18.(금)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미래도시과 도시재생팀 ☎ 031-644-7132】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10,915,179
2,339,424
3,091,034
307,400
1,496,711
3,680,610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미래도시과 도시재생팀 ☎ 031-644-713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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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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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천시공고 제2026-2606호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이 천 시 재 무 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에 등록
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1. 공사 개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1.1. 공 사 명: 관고교~중앙교사거리 주변환경 개선공사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1.2. 공사현장: 이천시 습니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1.4. 공사내용
1) 공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포장공사)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1.5. 추정금액: 342,895,000원(추정가격: 189,062,873원 + 부가세: 18,875,127원 + 도급자설치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급자재: 134,957,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5,584,000원
1.6. 기초금액: 207,938,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2. 입찰서 제출 입니다.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2026. 9. 16.(수)
10 : 00
2026. 9. 18.(금)
10 : 00
2026. 9. 18.(금)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10,915,179 2,339,424 3,091,034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307,400 1,496,711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3,680,610
-
품질
검사비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미래도시과 도시재생팀 ☎ 031-644-7132】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8. 입찰의 무효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출하여야 합니다.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을 수 있습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미래도시과 도시재생팀 ☎ 031-644-7132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11 - - 12 - 안 [별지 제2호서식] 리 각 공사명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전 관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치 :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 계약금액 :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 계약년월일 :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 착공예정일 :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 준공예정일 :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년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월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이 천 시 장 귀 하 - 14 -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예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업체명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년 , 월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주 소: 업체명: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대표자: (인)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 15 - )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16 18 : 아니오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1 , ( 일 - 16 - 일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213.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7.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206.1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1477.5 F: ㎡
B: 2 C: 헐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60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66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34.5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5.5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89.3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224.1 F: ㎥
B: 3 C: 포장공 D: F:
B: 1) C: 인도포장 D: F:
B: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A-Type E: 67.2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46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21.6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477.5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2.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8.3 F: ㎡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2 F: ㎥
B: C: 비닐깔기 D: E: 485.4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44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4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43 F: M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8.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6.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75.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67.4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67.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1.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황색) E: 1.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3.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105 F: ㎡
B: C: 우수받이설치 D: 300×400×900 E: 14 F: 개소
B: C: 표지판이설 D: 소형 E: 5 F: 본
B: C: 볼라드 해체 D: E: 30 F: 개소
B: C: 차선규제봉해체 D: Φ200×Φ80×750 E: 7 F: 개
B: C: 휴게시설이설 D: 2000×4500 이내 E: 3 F: 개소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5 E: 1 F: 주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30~39cm E: 2 F: 주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28 F: 개
B: C: 소화전 스티커 부착 D: 1000*140 E: 20 F: 개소
B: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미만 E: 30 F: 조
B: C: 도로표지병제거 D: E: 45 F: EA
B: C: 카스톱퍼해체 D: 설치품의50% E: 74 F: 개소
B: C: 카스톱퍼 설치 D: 150*110*750mm(자재포함) E: 64 F: 개소
B: C: 맨홀뚜껑설치 D: E: 2 F: 개소
B: C: 기설승강장 철거 및 처리 D: E: 1 F: 식
B: C: 소형 표지판 해체 및 재설치 D: E: 29 F: 개소
B: 4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L=5km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5 F: D/M
B: C: 경계석 하차비 D: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E: 1 F: 식
B: C: 살수(비산먼지억제) D: 물탱크6500ℓ E: 1,290 F: a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5 F: D/M
B: C: 혼합골재, 여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85 F: ㎥
B: C: 주철뚜껑(사각) D: 800×800×70 E: 2 F: 조
B: C: 소방시설 경계석 스티커 D: 1000*140 E: 20 F: 개
B: 6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0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430 F: M
B: C: D: F:
B: 7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경기 하나케이(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 D: WC-2, 가열, 3등급, 표층용 E: 303 F: 톤
B: C: 아스콘-경기(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하나케이 D: BB-2, 가열, 3등급, 기층용 E: 25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경기지역(여주,이천) D: 25-21-80 E: 6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도로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x150x1000(직선) E: 20 F: M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x1000(직선) E: 205 F: M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100x1000(경사) E: 47 F: M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100x1000(직선) E: 129 F: M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1000(곡선) E: 44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우수받이 D: F:
B: C: PC개량우수받이(관급) D: 300×400×H900 E: 14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가로수 보호판 D: F:
B: C: 가로수보호판(석받침틀) D: 1012*1012*65mm E: 30 F: 조
B: C: 가로수보호판 D: 1000*1000*21mm E: 30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소형고압블럭 D: F:
B: C: 보차도용블럭(투수) D: 300×300×60mm E: 1,53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도로용페인트 D: F: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백색,P4-R5 E: 88 F: 포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황색,P4-R4 E: 16 F: 포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도로표지판 D: F:
B: C: 도로표지(개인형이동장치주차) D: 700*700 E: 1 F: 개
B: C: 도로표지(공회전 제한지역) D: 600*600 E: 4 F: 개
B: C: 도로표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D: 700*700 E: 1 F: 개
B: C: 도로표지(어르신우선주차) D: 600*600 E: 1 F: 개
B: C: 도로표지(견인지역) D: 825*900 E: 3 F: 개
B: C: 도로표지(절대주정차금지구간) D: 700*700 E: 1 F: 개
B: C: 원형표지(주정차금지) D: 600*600 E: 6 F: 개
B: C: 원형표지(소방용수) D: 600*600 E: 2 F: 개
B: C: 삼각표지(횡단보도) D: 600*690 E: 4 F: 개
B: C: 사각보조표지(주차장제외) D: 600*200 E: 4 F: 개
B: C: 사각보조표지(전동스쿠터 겸용도로) D: 600*200 E: 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9) C: 도로표지병 D: F:
B: C: LED경관조명 D: 0.01W E: 4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0)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7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버스승강장 D: F:
B: C: 버스승강장(설치도) D: 4000*1800 E: 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볼라드 D: F:
B: C: 볼라드(설치도) D: 120*800mm E: 34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 C: 폐기물 처리비 D: F:
B: C: 임목폐기물 D: 처리비 E: 1.1 F: Ton
B: C: 임목폐기물 D: 운반비 E: 1.1 F: Ton
B: C: 임목폐기물 D: 상차비 E: 1.1 F: Ton
B: C: D: F:
B: ● C: 품질 시험비 D: F:
B: C: 겉모양 및 치수(투수) D: 인터록킹블록 E: 1 F: 식
B: C: 휨강도(투수) D: 인터록킹블록 E: 1 F: 식
B: C: 표면층 두께(투수) D: 인터록킹블록 E: 1 F: 식
B: C: 투수계수(투수) D: 인터록킹블록 E: 1 F: 식
B: C: 현장출장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 시방서.zip =====
===== 1.시방서1.hwpx =====
관고교~중앙교사거리 주변환경개선공사
설
계
서
2026. 09.
이
천
시
‘26.
09
관
고
교
~
중
앙
교
사
거
리
주
변
환
경
개
선
공
사
이
천
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관고교~중앙교사거리 주변환경개선공사<hp:lineBreak/>
2.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52번지 일원
3. 공사의 목적 : 본 용역은 관내 위치한 인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편의에 기여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가) 포 장 공 : 인도재설치 B≒4.15m, L=430.00m
나) 부 대 공 - 1식
5.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콘
WC-2, 가열, 3등급, 표층용
TON
303.0
BB-2, 가열, 3등급, 기층용
TON
25.0
레미콘
25-21-80
㎥
64.0
도로경계석(화강석)
150x150x1000(직선)
M
20.0
보차도경계석(화강석)
200x250x1000(직선)
M
205.0
200x250~100x1000(경사)
M
47.0
200x100x1000(직선)
M
129.0
200*100×1000(곡선)
M
44.0
PC개량우수받이(관급)
300×400×H900
조
14.0
가로수보호판(석받침틀)
1012*1012*65mm
조
30.0
가로수보호판
1000*1000*21mm
조
30.0
보차도용블럭(투수)
200×200×60mm
㎡
1,537.0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백색,P4-R5
포
88.0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황색,P4-R4
포
16.0
도로표지(개인형이동장치주차)
700*700
개
1.0
도로표지(공회전 제한지역)
600*600
개
4.0
도로표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700*700
개
1.0
도로표지(어르신우선주차)
600*600
개
1.0
도로표지(견인지역)
825*900
개
3.0
도로표지(절대주정차금지구간)
700*700
개
1.0
원형표지(주정차금지)
600*600
개
6.0
원형표지(소방용수)
600*600
개
2.0
삼각표지(횡단보도)
600*690
개
4.0
사각보조표지(주차장제외)
600*200
개
4.0
사각보조표지(전동스쿠터 겸용도로)
600*200
개
2.0
LED경관조명
0.01W
개
45.0
버스승강장
4000*1800
EA
1.0
볼라드
120*800mm
EA
34.0
7.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8월 3일 적용 (금융결재원고시 기준 환율)
나. 자 재 시 세 : 2026년 8월호 조달청 계약단가 및 2026년 8월호 종합물가자료지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8.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사토장,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시
(4) 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0. 보 안 대 책
본 설계 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공
사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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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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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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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 장 공 3. 부 대 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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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산
출
서
===== 2.시방서2(수로관,흄관,콘포,축조,자연석,아스콘,중대재해).hwpx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사
제 3 장
구 조 물 공
제 4 장
철근콘크리트수로관
제 5 장
흄관부설
제 6 장
콘크리트포장
제 7 장
식생축조블럭
제 8 장
자연석 쌓기
제 9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제 10 장
부 대 공
# 별 첨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 획 및 관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
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번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상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7 설계변경
1.7.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7.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8 설계도서 등의 비치
1.8.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청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규준틀
3.6.1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사전조사
3.7.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3.7.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7.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1.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토 공 사
1.
준 비 공
2.
벌 개 제 근 및 표 토 제거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4.
흙 깍 기
5.
흙 쌓 기
6.
다 짐
7.
터 파 기 및 되 메 우 기
8.
토 공 의 마 무 리
제 2 장 토 공 사
1. 준비공
1.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규준틀 설치
1.2.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20 m
곡선반경 300m 이상
20 m
곡선반경 300m 이하
10 m
지형이 복잡한 장소
10m 이하
1.2.3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1.3 준비배수
1.3.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3.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 공
2.2.1 벌개제근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2.2 토사 성토고가 1.5m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2.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각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2.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2.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2.2.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9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
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시공
3.2.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사용중인 배수시설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2.3 최종 마무리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3.2.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2.5 철거작업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2.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흙깍기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도로의 흙깍기」는 도로흙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
작업을 말한다.
4.2.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4.3 시 공
4.3.1 일반사항
(1) 흙깍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등이 확인 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수있다.
(2)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흙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쌍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 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2 재료의 활용
(1) 흙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3.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3.4 흙깍기의 허용오차
(1) 토 사 구 간 : ± 10cm
(2) 풍화암 구간 : ± 20cm
4.3.5 마무리
(1)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흙쌓기
5.1 적용범위
도로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한 선형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상부와 노체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5.2 재 료
5.2.1 일반사항
(1)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전에 성토작업을 시행
해서는 안된다.
5.2.2 노체재료
(1)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50mm
(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m2 이상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3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나) 80 mm 체통과량 : 25~100%
(다) 0.08mm 체통과량 : 0~25%
(라)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5.2.4 토취장 선정
(1) 토취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착수(토공작업)일로부터 15일전에 설계상의 운반거리 범위 안에서 토취장을 선정, 시험을 거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3 시 공
5.3.1 일반사항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3.2 층따기
(1)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2) 층따기 기준은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 최소높이 50cm, 최소폭 100cm, 암인 경우 표면으로부터 40cm로 한다.
5.3.3 깔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3.4 시공중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작업종료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 짐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흙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6.2 일반사항
6.2.1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2.2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2.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6.2.4 다짐의 기준
(1)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2.5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및 되메우기
7.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작업에 적용한다.
7.2 시 공
7.2.1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2)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7.2.2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2.3 되메우기
(1)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
: 25~100%
(다)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치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8. 토공의 마무리
8.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8.2 시 공
8.2.1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프푸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2.2 비탈면
(1) 모듬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8.2.3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수중터파기
3.
뒷 채 움
4.
거 푸 집
5.
동바리 및 비계
6.
철 근 공
7.
토 공
8.
기초공사
9.
콘크리트공
10.
호 안 공
제 3 장
구 조 물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황측량을 실시, 구조물 설치 상세도(현황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용수가 있는 장소의 타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1.4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구배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되 이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후 시공 또는 변경시공하여야 한다.
1.8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1.9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
하였을시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터파기
2.1 수급자는 수중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뒷채움
3.1 뒷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콘크리트를 타설후 충분히 양생되기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3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4. 거푸집
4.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3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4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4.5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수 없다.
4.6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
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4.7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8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9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동바리 및 비계
5.1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2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당 1,360kg으로 가정
하여야 한다.
5.3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5.4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5.5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6 설치 완료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7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5.8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수 있다.
5.9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10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5.11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철근공
6.1 철근의 가공
6.1.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
야 한다.
6.1.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6.1.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1.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 가공하여 쓸수 없다.
6.2 철근의 조립
6.2.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6.2.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20m/m 정도로 한다.
6.2.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6.2.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6.2.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2.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6.2.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6.3 철근이음
6.3.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6.3.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6.3.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3.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7. 토 공
7.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3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7.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8. 기초공사
8.1 재 료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한 기초공사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이 지시한 치수대로 기초 굴착을 하고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공사는 이에 포함되는 모든 공사는 배수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기초굴착의 결과 지반 또는 암반이 기초공사의 목적에 불충분한 때는 감독은 설계도면 또는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8.2 터파기
터파기는 구조물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시행하여아 하며 도면에 명기한 사항대로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이 완료된 후에 지하수나
우수가 터파기한 부분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면을 정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반이 경사된 곳의 터파기는 필요에 따라 계단을 지어 파 내려가야 한다.
8.3 기초공
8.3.1 개 론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구조물 하중으로 인하여 지반 반력이 부족할 때는 특별한 기초공을 하여 구조물 지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기초의 선택은 도면 및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3.2 조약돌
기초 조약돌은 소정의 터파기를 시공한 후 조약돌 및 자갈을 깔고 람마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8.3.3 토공일반
토질 및 함석분류, 토적계산, 틀맞추기의 설치, 비탈면 정리, 절토공, 성토공, 터파기 및 되메우기공, 비탈다듬기 및 뗏일공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준한다.
9. 콘크리트공
9.1 일반사항
9.1.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2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1.4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9.1.5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9.1.6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9.1.7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1.8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구입 사용하고 반입전에 발주청의 소정양식에 의거 공급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2 운반
9.2.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9.2.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9.2.3 현장도착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9.3 슈트
9.3.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3.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9.3.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9.3.4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3.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9.4 석재 및 골재
9.4.1 석재
① 석재는 KS F 2530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가져야 하며, 또한 균열이나 상처,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견치돌의 앞면 형상은 사각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볼록면을 이루고, 뒷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 길이의 약 1.5배 이상,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1/16 이상이어야 한다.
③ 깬돌은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뒷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깬 잡석은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서 앞면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고 돌 길이는 앞면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2/3 이상이어야 한다.
⑤ 야면석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덩어리이어야 한다.
9.4.2 골 재
①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②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9.5 시멘트 및 시멘트 혼합재료
9.5.1 시멘트
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에,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9.5.2 혼화재료
①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②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
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⑤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⑦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⑤~⑧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
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수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량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차 min
초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율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저항성 (상대동탄성 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 c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주)<hp:nbSpace/>표 6.7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cm 및 18cm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cm,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cm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9.6 콘크리트치기
9.6.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9.6.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9.6.3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9.6.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9.6.5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9.6.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9.6.7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 일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9.6.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어서 골재분리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6.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9.7 콘크리트 다지기
9.7.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 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9.7.2 콘크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9.7.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9.7.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8 이음
9.8.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9.8.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8.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8.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8.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9.8.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9.9 양생
9.9.1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9.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9.9.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양생토록 한다.
9.9.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수 있다.
9.10 흄관
9.10.1 철근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관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모든 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 길이를 명기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9.10.1 시공에 있어 구조물 지점의 현황을 측량,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9.10.2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되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10.3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9.10.5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9.10.6 이음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9.10.7 배수관의 입.출구 내경바닥은 현재 수로바닥보다 높아서는 않되며, 현지 지형에 맞추어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10.8 연결관 본관 접합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호안공
10.1 수급자는 시멘트 가공제품 등록 공장에서 호안블럭을 구입하여야 한다.
10.2 호안블럭 제품은 구입전에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라도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0.3 호안블럭의 시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KSF 2405) 의하여 δ28=70kg/㎤ 이상이어야 한다.
10.4 제품의 압축강도, 겉모양 및 치수검사는 호안블럭 제품 1롯트당 3매를 무작위로 채취, 시험하여 3매 모두 합격하면 그 롯트를 합격으로
하고 겉모양은 균일하여야 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하며, 폭, 두께, 길이가 +3, -2mm이내 이어야 한다.
10.5 호안블럭을 붙이기전에 비탈면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하고, 호안블럭 붙임시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법면을 고루어야 한다.
10.6 호안블럭 붙임은 미관을 고려하여 블록배치에 유의하여 밀착시공을 하여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개소에는 몰탈로
블록 두께(9cm)에 맞도록 틈메이기를 하여야 하며, 호안블럭 상단고는 축제고와 평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7 호안블럭 붙임용 철근(#8)은 아연도 3종 이어야 하고, 기초부분과 천단부분의 철선끝은 결속 꼬임을 하여야 한다. (게다형일때 적용)
10.8 천단몰탈 고르기는 미관을 고려하여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관
1.
포 장 공
2.
콘 크 리 트 치 기
3.
표 면 의 끝 마 무 리
4.
줄 눈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1.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관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져서 만든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관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종
류
종류는 철근콘크리트 측구수로관에 한한다.
다.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에쉬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골
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고 점토덩어리, 먼지, 염류, 유기물, 얇은 돌조각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여서는 않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는 CF의 두께에 따라 10 ~ 25mm 으로 한다.
3) 철
근
철근은 다음중 어느것을 사용해도 좋다.
(1) KS D 3552 (철선)에 규정한 보통철선
(2) KS D 3510 (강경선)
(3)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4) KS D 7017 (용접철망) 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제품제조에 알맞는 성능이 확인된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5)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물품질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제
조
1) 물시멘트비 및 공기량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50%이하로 해야한다. 또한 동해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용되는 제품은 콘크리트로 제조하며 이때 공기량 기준은 4.5 ± 1%이다.
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해야 한다. 다만 물과 액상의 혼화제는 용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3)
철선의 조립
철선의 조립은 교차점을 용접하거나 지름 0.5㎜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성
형
성형은 금속재 거품집내에 조립한 철선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여 진동기로 다지기를 해야한다.
5)
양
생
양생은 뚜껑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않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마.
품
질
1) 겉 모 양
뚜껑은 균열이 없고 겉모양이 좋고 유해한 결함이 없으며 내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2)
휨 강 도
측구수로관은 8.에 규정하는 휨시험을 하고 표 1 에 규정하는 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 표 1 )
단위 : KN(kgf)
호 칭 명
휨강도
지간 ℓ
( ㎜ )
L=2000㎜
200C
60.7 (6200)
150
300A
46.0 (4700)
250
300C
64.7 (6600)
250
300D
68.6 (7000)
250
400A
49.0 (5000)
350
400C
61.7 (6300)
350
400D
64.7 (6600)
350
500C
62.7 (6400)
450
500D
62.7 (6400)
450
600C
72.3 (7384)
550
600D
72.3 (7384)
550
700C
54.3 (5539)
650
800B
52.3 (5343)
750
800C
52.3 (5343)
750
1000A
48.1 (4911)
950
바. 형상,치수,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1) 형상 형상은 그림 1 과 같다.
(비고) 이음부는 모르터 주입 또는 실링을 위한 백업재를 삽입 할수 있는 마름모형 또는 원형의 홈통을 넣어도 좋다. 또 소켓이음부일 경우의 모서리 부분은 원호로 하여도 좋다.
( 그림 1 ) 2) 치수 및 배근
측구수로관 의 치수 및 배근은 표 2, 표 3 과 같다.
( 표 2 )
* 제품의 치수표
호 칭
규 격
치
수
(A)(B)
T
t1
t2
t3
t4
t5
t6
t7
t8
A1
a1
a2
b1
b2
b3
b4
b5
C
200C
200*200
60
115
40
65
50
45
70
50
45
180
270
255
370
310
295
140
150
50
300A
300*200
80
130
55
80
50
60
70
60
55
270
360
375
380
330
305
140
150
50
300C
300*300
85
140
65
90
50
70
70
65
60
270
410
395
485
435
410
235
245
50
300D
300*400
90
150
75
100
50
80
70
65
60
270
430
415
585
540
510
330
340
50
400A
400*300
90
150
75
100
50
80
70
65
60
370
530
515
485
440
410
235
245
50
400C
400*400
95
150
75
100
50
80
70
65
60
370
530
515
585
545
510
345
355
50
400D
400*500
100
150
75
100
50
80
70
65
60
370
530
515
685
650
610
375
385
50
500C
500*500
105
160
85
110
50
90
70
75
70
470
650
635
695
655
620
375
385
50
500D
500*600
105
160
85
110
50
90
70
75
70
470
650
635
795
755
720
480
490
50
600C
600*600
110
170
90
115
55
95
75
80
75
570
760
745
805
760
725
480
490
50
600D
600*700
110
170
90
115
55
95
75
80
75
570
760
745
905
860
825
560
570
50
700C
700*700
120
170
90
115
55
95
75
80
75
670
860
845
905
870
825
560
570
50
800B
800*700
125
180
95
120
60
100
80
85
80
770
970
955
915
875
830
560
570
50
800C
800*800
125
180
95
120
60
100
80
85
80
770
970
955
1015
975
930
640
650
50
1000A
1000*800
135
190
100
130
60
105
85
90
85
970
1180
1165
1025
985
935
640
650
50
*각규격의 허용치는 KSF4417에 준함.
* L1=60~80, L2=85~105, L4=70~90
( 표 3 )
* 제품의 배근표
세로철근①
가로철근②
보강근③
중량(kg)
지름
수량
지름
수량
지름
수량
4.0
11
4.0
16
D13
4
260
4.0
13
4.0
16
D13
4
423
4.0
15
4.0
16
D13
4
549
4.0
16
4.0
16
D13
4
677
5.0
13
4.0
20
D13
4
621
5.0
14
5.0
20
D13
4
720
5.0
15
5.0
20
D13
4
818
5.0
16
5.0
20
D13
4
929
5.0
17
5.0
20
D13
4
1033
5.5
15
5.5
20
D13
4
1158
5.5
16
5.5
20
D13
4
1268
5.5
17
5.5
20
D13
4
1317
5.5
18
D6
24
D13
5
1458
5.5
20
D6
24
D13
5
1575
D6
20
D6
24
D13
5
1784
3)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표 4 와 같다.
( 표 4 )
호 칭
허 용 차 (㎜)
T
t1~t4
A~A1
a1~a2
b1~b5
C
L
L1~L4
200C
+4
-2
±3
±3
±3
±3
±2
±6
±5
300A
+5
-3
±3
±3
±3
±3
±2
±6
±5
300C
+5
-3
±3
±3
±3
±3
±2
±6
±5
300D
+5
-3
±3
±3
±3
±3
±2
±6
±5
400A
+5
-3
±3
±3
±3
±3
±2
±6
±5
400C
+5
-3
±3
±3
±3
±3
±2
±6
±5
400D
+5
-3
±3
±3
±3
±3
±2
±6
±5
500C
+6
-4
±4
±4
±4
±4
±2
±6
±5
500D
+6
-4
±4
±4
±4
±4
±2
±6
±5
600C
+6
-4
±4
±4
±4
±4
±2
±6
±5
600D
+6
-4
±4
±4
±4
±4
±2
±6
±5
700C
+6
-4
±4
±4
±4
±4
±2
±6
±5
800B
+6
-4
±5
±5
±5
±5
±2
±6
±5
800C
+6
-4
±5
±5
±5
±5
±2
±6
±5
1000A
+6
-4
±5
±5
±5
±5
±2
±6
±5
사. 검
사
1) 검사항목
검사는 형상,치수,겉모양,배근 압축강도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2) 겉모양,형상 및 치수
겉모양,형상 및 치수는 전제품에 대하여 검사해야하고 마.와 바.의 규정에 적합 하면 합격으로 한다.
3) 휨 강도
휨 강도 검사는 호칭이 다를때마다 5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를 채취하여 휨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이때 1개가 5.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4) 재 검 사
사.3)의 검사에서 1개가 5.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수 있다. 재검사를 할 때는 그 무더기에서 다시 임의로 4개의 시료를 채취한 후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모두 적합하면 그 무더기 전체를 합격으로 하고 한 개라도 부적합하면 그무더기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5) 배
근
배근검사는 시험 시료의 콘크리트 부분을 털어내고 철선을 노출시켜 실시하며 표 3 에 적합하여야 합격 한 것으로 한다.
아. 휨 시험방법
휨 시험은 측구수로관을 그림2와 같이 설치하고 지간을 표1의 값으로 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을 가하여 측구수로관 끝면에 나비 0.05㎜의 갈라짐이 처음생겼을 때 시험기가 나타낸 하중의 값이 휨 강도 하중이 된다.
( 그림 2 )
제 5 장
관(흄관)부설
제 5 장
관(흄관)부설
1. 관의 접합과 부대품의 설치는 설계도면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 위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아니된다.
3. 관은 명시된 위치에 지지해 주어야 하며, 인접한 메우기의 다짐 후까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관은 정확한 위치의 명시된 구매에
맞추어 고정시켜야 한다.
4. 관의 보호용 도장의 표면에 손상이 있으면, 역층도장을 두별로 시공해서 보수해야 한다.
5. 관의 측면둘레와 관정부위로 골재를 메우고, 정부의 덮개는 다져진 두께로 30cm이상 이라야 한다.
6. 다져진 메우기재료 위에는 여과용 섬유를 깔아야 한다.
7. 암거의 단부에는 격자를 설치해야 한다.
8. 메우기 재료의 다짐중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9. 관의 단부에서는 명시된대로 메우기를 해야 한다.
10. 메우기 두게는 관정부위로 평균 50cm이상 이라야 한다.
11. 구배의 변동 : 연장 3.0m당 ±3mm이하
1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12mm이하
13. 측선변동 : ±25mm이하
1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구조물 치수의 1%이하
15. 01330 품질보증 : 현장검사 및 시험의 요건 참조
16.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17. 다짐시험은 KS F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콘 크 리 트 포 장
1.
포 장 공
2.
콘 크 리 트 치 기
3.
표 면 의 끝 마 무 리
4.
줄 눈
제 6 장 도 로 포 장
1. 포 장 공
1.1.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1) 입
도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
80m/m
50m/m
40m/m
19m/m
NO.4
NO.8
NO.40
NO.200
SB - 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5-55
5-25
2-10
보조기층 골재의 입도는 다음과 같다.
선택층 골재의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 도 번 호
100m/m
76m/m
38m/m
19m/m
NO.4
NO.8
NO.40
NO.200
SB - 2
100
90-100
65-100
39-85
16-34
10-34
4-18
2-10
1.2 품
질
마모율
K.S.F
2508
50% 이하
소정지수
K.S.F
2304
6% 이하
C.B.R치
K.S.F
2320
30% 이하
모래당량
25% 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자갈,모래기타 등으로서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등이 유기물,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3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층의 다짐두께는 20cm가 넘지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1.4 다
짐
K.S.F 12312의 B-2, D-2 다짐시험에 따르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1.5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때 최저부의 깊이가 2CM이상 깊은곳이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2.1 일반사항
1)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치기전에 다박아야 한다.
2)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6)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쳐야
한다. 2.2 슈트
1) 콘크리트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수있는 방법으로 쳐야한다.
2) 1.5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콘크리트를 던져넣어서는 안된다.
3)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슈트는 가능한한 짧아야하며 방향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5)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가능한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2.3 다지기
1)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수 있다.
3) 진동기를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진동기는 분당 4,500(45HZ)이상의 진동기를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2.4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수있는데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흠을 만들든가 적당한 강제축을 끼어넣든가 해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칠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함이 보장되도록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수있는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7)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어떤 원인이던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조작할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떄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조작하여야 한다.
3. 표면의 끝마무리
3.1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1) 상단표면은 나무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나는 것을 피할수 있다.
2) 마무리기를 사용할 수 없을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횡단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float)직선 각제로 두드리고(straight-edge)띠질(pelt)을 하여야 한다.
3) 띠질을 한다음 표면에 스려올라온 물기가 없어지면 비질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하여 가로방향으로 약2mm정도의 균일한 모양의 골이 생기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따로 지시가 없는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를 콘크리트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면을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하며 비교적 큰 구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하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을 얇은 시멘트막을 만든다음 1:2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
야 한다.
5) 감독관이 판단할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있는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상태가 나쁜 표면은(교량상판이나 포장표면 제외)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가면서 깨끗한 면이 나올때까지
갈아야 한다. 갈기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은 앙금은 건조된 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4. 줄 눈
4.1 일반사항
1) 설계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신축, 수축줄눈의 위치에 따라 시행한다.
2)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3) 줄눈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줄눈이 만나는 곳에서는 정확하고 같은 높이로 마무리 해야 한다.
4.2 수축줄눈
1)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마무리 후 24시간 경과후에 커터로 자른다 (6m마다)
2) 줄눈의 깊이는 슬래브 두께의 1/4로 하며, 수직으로 잘라야 한다.
3) 줄눈을 자를때에 콘크리트의 모퉁이가 파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4.3 신축줄눈
1) 신축줄눈 간격은 온도응력을 고려해서 6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설치 지점에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파굴될 염려가 있으므로 시공을 정확하고 같은 높이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식 생 축 조 블 럭
1.
제 작 시 방 서
2.
시 공 시 방 서
대형식생축조블록시방서
【제작시방서】
본 시방서는 하천, 공원, 아파트단지, 도로변, 절개지 등의 법면에 사용하는 식생 축조블록의 제작, 운반, 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일반적인 제품시공에 관한 시방서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적용가능하다.
1. 제품의 규격
품
명
규
격
허 용 차
참고중량(kg)
식생축조블록(대형)
1000×500×750
높이 : ± 3
그 외 치수 : ± 5
350
2. 재료
1) 시 멘 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 골
재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3㎜이하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강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유기물, 점토덩어리 등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고 KSF2526 및 KSF2527에 따른다.
3. 제작
1) 진동 성형기에서 모르타르 투입과 동시에 진동을 주어서 4회 이상 분할하여 투입을 하며, 모르타르 투입이 끝난 후에는, 모르타르 투입 면을 압축판으로 진동을 금형 틀과 동시에 주면서 80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블록의 강도를 균일하게 하여, 제품의 양생 과정에서의 변형을 방지한다.
2) 제작 틀은 금형으로 제작되어 마모성이 적고, 즉시 탈형이 가능하도록 제작 되어야 하며 특히, 제작 틀 전후면의 개폐 문짝은 유압으로 작동을 하게하여 상부의 압축판으로 압축 시에 제품의 변형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금형 틀은 항상 분리제를 도포하여, 모르타르 접촉면이 손상, 퇴색, 부착으로 인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탈형 후 필히, 청소를 하여야한다.
4)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단위부재는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에 따라 색깔은 넣어 제작 할 수 있다.
4. 품질
1) 압축강도 : KSF2403에 의한 공시체를 사용하고, KSF2405에 따라서 시험하여 18.0(N/㎟)이상 이어야 한다.
2) 흡 수 율 : 건조기에서 100 ~ 150 ℃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2시간 사이에 측정한 무게차가 미리 측정해둔 시료의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시킨 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냉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15.5 ~ 30 ℃의 물속에서 24시간 이상 침수시킨 후 시료를 꺼내어 헝겊으로 닦은 후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시료의 평균 흡수율은 10%이내이어야 하며, 시료 개개의 흡수율은 12%이내이어야 한다.
5. 검사
1) 치
수 : 높이는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의 치수는 5㎜이내이어야 한다.
2) 시 료 수 : 5,00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한 무더기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3개 모두가 압축강도, 흡수율의 규격에 만족하여야한다.
3)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에서 1개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로부터 다시 6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전부가 적합하여야 합격 처리를 할 수 있다.
6. 운반 및 적치
G.T(Green Tech)식생 축조블록의 운반 및 적치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장소는 평탄하고, 굴곡이 없어야 하며, 제품이 부딪쳐서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시방서】 - 식생축조 블록의 시공방법 - 1. 기초콘크리트 타설 작업
1) 지반, 하상상태, 기울기, 시공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의 규격을 결정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하상 및 지반이 불안정 할 경우, 잡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3) 기초 구배는 하상 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주어야 할 경우 단위 부재 높이(250㎜)만큼 주어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18.0(N/㎟)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주어야 한다.
5) 기초는 구배에 따라 경사형 기초를 한다.
6) 기초 콘크리트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는 타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외부 온도가 10℃이하에서는 보온 덮개를 사용하여 양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블록의 설치
1) 블록 설치는 블록의 전면판 측면끼리 서로 맞닿도록 좌․우로 연속 설치하여 하단층을 구성하고, 그 상단층은 상기 하단층에서의 전면판들의 측면이 접하는 부위 직상부에 블록의 중앙이 위치되게 설치하며, 블록의 양 격벽 상면 후방부 및 저면 전방부에 형성된 요철부 및 요홈부를 통해 상호 결합됨으로써 지그재그 형태의 계단식으로 적층 설치한다.
2) 각 단 블록 저면에는 전면판 하단에서부터 블록 후면벽 상단까지
형으로 흡출방지재(부직포)를설치하여 내부채움토가 하층으로 유실되지 않게 해야 하고, 날개벽 맞이음부 부직포를 블록 내부에 L형으로 설치하여 이음부 틈새로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뒷채움 잡석과 내부 채움토사를 채우고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이상이 되도록 다져 내부 채움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뒷채움 잡석과 블록 내부 토사 다짐이 끝난 후 블록 날개벽 맞이음 노출부에는 몰탈 채움하여 내부 채움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부직포 설치
① 블록 내부에 채워지는 내부채움토가 바닥, 후방 또는 날개벽 맞이음부로 유실, 침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흡출방지재(부직포)는 지하수는 내․외부로 이동이 가능하나 토립자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여 수위가 상승,하강시에 토사의 유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블록 바닥부위에 설치되는 바닥흡출방지재는 내부채움토사가 아래층으로 침하 또는 유실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흡출방지재(부직포)의 선정 및 시공시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한다.
② 블록간의 수평 맞이음부는 긴밀히 맞닿도록 엄격히 시공하여야 하고, 내부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기위해 이음부 내측벽 상단에서 바닥까지 폭300mm, 높이500mm, 바닥500mm(0.30M2/EA)로 설치하고 노출되는 외벽에는 몰탈채움을 하여 마감 시킨다.
③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 인장감도 2.0t/m, 중량 300g/m2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6) 상단층 설치
① 각 단 블록 측벽 상면에 부석이나 잉여토사 등이 있게되면 블록의 평탄 설치 및 소정의 구배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블록 설치 후 블록 상단을 깨끗이 치워 다음 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상단층의 블록이 설치되면 하단층과 상단층의 밀착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만일 연결상태 및 밀착이 좋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횡방향으로 블록의 밀착이 완벽하게 되도록하고 만일 곡선부일 경우에는 블록의 날개부분을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필요시 콘크리트 또는 몰탈 등으로 보강을 하도록 한다.
③ 다음 단의 뒷채움은 블록의 높이와 동일하게 채워가며 콤팩트 및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고 유출수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배수를 고려하여 맹암거나 유출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표수, 계곡물, 하수관등은 최상단 후방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블록 배면으로 배수관을 부설하여 최하단 블록상면으로 엘보관을 설치하여 유출시켜야 한다.
⑤ 내부 채움토사는 식생에 적당한 흙을 채워 식생발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토록 한다.
⑥ 마감용 블록은 양 끝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에 맞게 정확히 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양끝부분에는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뒷채움잡석 및 내부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시 단부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블록 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식재
1) 블록1개당 4~6본을 식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및 수량을 협의 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식재가 끝난 후 초기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식물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공이 끝난 후 정리정돈 및 뒷정리를 한다.
4. 검사
1)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시공을 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 후 시공한다.
2) 블록의 적층상태 및 뒷채움재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3) 블록의 상. 하부가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 8 장
자 연 석 쌓 기
1.
일 반 사 항
2.
자 재
3.
시 공
제 8 장
자 연 석 쌓 기
1. 일반사항
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 인허가자료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2) 제품관련자료
가. 자연석 및 가공자연석을 현장반입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이 지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자연석은 해당 자연석의 사진을 제출한다.
다 현장반입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자연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시킨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우, 자연석쌓기 또는 놓기의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시에는 이중 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
하지 않도록 수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
가. 자연석의 침하 : 30㎜ 이내
나. 자연석의 위치변동 : 부재 최대 치수의 5% 이내
2. 자 재
1) 기본요건
가. 자연석은 계약도면에 근거하여 크기 및 형상을 엄선하여야 한다.
나. 암석의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접하게 되는 자연석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자연석을 쓰게 될 경우에는 물과 접하는 곳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 종 류
(1) 산 석
자연풍화로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하천석(강석)
가.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나. 단위중량 2.65ton/㎥으로, 평균직경 0.74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해 석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가공자연석(무늬 조경석)
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무늬조경석은 단위중량 2.65ton/㎥으로, 그 규격은 40×60×50㎝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파쇄암
가. 풍화로 인해 변색·변질도지 않는, 보통암 이상의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양질의 것으로서, 균열이나 흠집, 얇은 석편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될 부위는 쌓기 전에 미리 면다듬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디딤돌, 징검돌 및 계단돌
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물고임의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으로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이
어야 한다.
나. 디딤돌과 징검돌의 답면 크기는 한 발 딛기용 30㎜ 내외, 두발 딛기용은 50∼60㎜ 정도이어야 한다.
다.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판석 등을 사용하며 재질, 크기, 모양 등은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경관용 깔기 자갈
입자의 크기가 고르고 이질재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돌틈식생
관목류, 초화류 등 돌틈식생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한다.
3. 시 공
1) 경관석놓기
가. 경관석의 배분 및 배치는 암석의 종류, 형상, 색깔 등 자연석 고유의 특징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나.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하고 위치, 방향 깊이 등을 검토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다. 자연석을 앉힐 때에는 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땅속에 심고,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뒤채움 등으로 보강한 후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흔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연석쌓기
가. 단위공사에 필요한 자연석이 모두 반입된 후에 쌓기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가 되는 밑돌을 아랫부분에 묻고, 그 위에 큰 돌에서 작은 돌의 순서로 쌓는다. 가장 아랫부분에 놓이는 자연석
은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마. 아래 윗단이 서로 엇갈리게 쌓되,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한 돌이 서로 맞물려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이때 자연석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넣지 않아야 한다.
바. 가장 자연스런 상태의 면을 전면에 노출시키면서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고, 시작점과 끝지점 높이는 지반고와 일치시
켜야 한다. 사. 1일 시공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아. 돌틈식재
1) 쌓기와 동시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수목의 뿌리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양질의 토사로 틈을 채워 식생의 활착을 돕도록 한다.
3) 디딤돌 및 징검돌놓기
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크기 30㎝ 내외의 디딤돌은 상단이 지표면보다 3㎝ 정도 높게 설치하고, 크기 50∼60㎝의 디딤돌은 상단이
지표면보다 6㎝ 정도 높게 설치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징검돌은 상단이 수면보다 15㎝ 정도 높게 설치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및 징검돌의 돌과 돌사이 간격은 8∼10㎝로 한다.
라. 상단을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분지되는 지점에는 양방향으로의 진행이 불편하지 않은 형태의 돌을 놓는다.
제 9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2.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게,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 관리시험,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1.2. 재료 (1) 재료의 품질 (가) 아스팔트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402-5에 따른다.
(나) 골재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405-2-2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골재에 따른다.
(다) 채움재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403-2-3에 따른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의
종
류
조 립 도
밀 입 도
세 립 도
밀입도갭
밀 입 도
세립도갭
세 립 도
밀입도갭
개 립 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통
과
무
계
백
분
율
(%)
26.5mm
100
100
-
-
-
100
-
-
-
-
-
19mm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mm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mm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mm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감독관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
류
조 립 도
밀 입 도
세 립 도
밀입도갭
밀 입 도
세립도갭
세 립 도
밀입도갭
개 립 도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다짐횟수(회)
50(75)(1)
50
50(75)(2)
안정도 (kg)
500이상
500(750)이상(1)
500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kg)
× 100
안정도(kg)
(6) 기준밀도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든다.
(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7) 적용할 제 기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2.1.3. 시공 (1) 준비공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1에 따른다.
(2) 플랜트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2에 따른다.
(3) 시험포장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4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크기
2.36mm
600㎛, 300㎛, 150㎛
75㎛
허용오차 (%)
±4
±3
1.5
(5) 혼합작업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5에 따른다.
(6) 혼합물의 운반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6에 따른다.
(7) 깔기기계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7에 따른다.
(8) 기상조건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8에 따른다.
(9) 깔기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9에 따르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10) 다짐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10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11-가-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게도서 등에 따른다.
(11) 이음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11에 따른다.
(12)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두께측정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604-3-13에 따른다.
제 10 장
부 대 공
1.
환 경 관 리
2.
안 전 관 리
3.
공 사 의 준 공
<hp:lineBreak/>
제 10 장
부
대
공
1. 환경관리
1.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1.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가)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후 통과
나)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10kg/㎡ 이상
2)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3.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되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롬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 (KSA 5201)
1 부
CD롬 및 마이크로 필름화
설
계
서
A4
1 부
“
축소준공도면
A3 (297*420m/m)
3 부
나. 제방명 및 측점표석
1) 설계도면에 표시된대로 제방명 표석을 제작하여 제방 시.종점중 일반일인 보기쉬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방명 설치장소는 제방 시.종점중 제방천단의 제내측 비탈머리 부분에 설치하여 천단의 통행 및 제방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1.
총 칙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보 칙
5.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lineBreak/>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1.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4.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닫기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5.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장 보칙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부
칙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별표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별표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별표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별표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