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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71] 2026년 4분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부식(식재료)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535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7: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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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hwp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공고 [제2026-5호]

『2026년도 4분기 부식(식재료)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청렴핫라인/부패·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이 적용 됩니다. 계약 상대자에 해당 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4분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부식(식재료) 구매

수요기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납품장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조리실(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납품품목 농산물, 수산물 등 *상세내역(발주서 참조)

*수요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납품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품기간

2026. 10. 01. ~ 2026. 12. 31.

기초금액

금 58,880,000원(추정가격53,527,273원+부가세5,352,727원)

입찰공고 2026. 09. 14.(월) 입찰서 제출

2026. 09. 14.(월) ~ 2026. 09. 21.(월) 18:00

개찰

2026. 09. 22.(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입찰서)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바. 총액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물품별 계약 단가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입찰서)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 및 소독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생산물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식품취급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 진행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지사투찰불허합니다)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2026년도 4분기 부식(식재료)발주서의 규격 및 현품설명을 참고하시고, 규격 및 현품설명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팀(☎055-931-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유효한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재사용)

8. 견적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예 따른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복지회관의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합니다.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 특수조건, 구매 규격서, 현품설명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사무실(☎055-931-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도 4분기 부식(식재료)발주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발주부서 총무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귀하

===== 1-1.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pdf =====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공고 [제2026-5호]

『2026년도 4분기 부식(식재료)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 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청렴핫라인/부패·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 확인이 적용 됩니다. 계약 상대자에 해당 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도 4분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부식(식재료) 구매

수요기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납품장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조리실(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납품품목

농산물, 수산물 등 *상세내역(발주서 참조)
*수요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납품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품기간

2026. 10. 01. ~ 2026. 12. 31.

기초금액

금 58,880,000원(추정가격53,527,273원+부가세5,352,727원)

입찰공고 2026. 09. 14.(월)

입찰서 제출
개찰

2026. 09. 14.(월) ~ 2026. 09. 21.(월) 18:00
2026. 09. 22.(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입찰서)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
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바. 총액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물품별 계약 단가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입찰서)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
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
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 및 소독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생산물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식품취급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이 진행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
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지사투찰불허합니
다)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2026년도 4분기 부식(식재료)발주서의 규격 및 현품설명을 참고
하시고, 규격 및 현품설명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팀(☎055-931-27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
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
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
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
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유효한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재사용)
8. 견적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예 따른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
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복지회관의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
여야합니다.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
건, 구매 특수조건, 구매 규격서, 현품설명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
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사무실(☎055-931-276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도 4분기 부식(식재료)발주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 주 기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 발주부서
피해자복지회관
관

총무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귀하

===== 2.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 발주서.xlsx =====

[시트: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 발주서]
A: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 발주서]
A: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A: NO B: 식품명 C: 규격 D: 현품설명 E: 단위 F: 소요량
A: 1 B: 견과류/깐밤 C: 1kg D: 1000g/kg/국산/상급품/개당20~25g,단단,쉰내없으며,알굵고,촉올라오지않고,크기일정 E: kg F: 6
A: 2 B: 견과류/생땅콩 C: 1kg D: 국산, 생땅콩, 1kg 지퍼팩 E: kg F: 6
A: 3 B: 견과류/아몬드슬라이스 C: 1kg D: 국내 가공, 원료 외국산, 슬라이스, 건조 상태 양호, 묵은냄새 나지 않을것 E: kg F: 1
A: 4 B: 견과류/잣 C: 100g D: 국산, 잣 100g/pac,유통기한 명시 E: pk F: 2
A: 5 B: 견과류/호두/깐것 C: kg D: 외국산/상급품/개당 2g 내외, 길이 고르고 시들지 않으며 연하고 윤기 흐르는것,깐것,쓴맛 없는것,품종 고유 모양 E: kg F: 2
A: 6 B: 고추/오이고추 C: 1kg D: 국산, 싱싱한것, 꼭지신선, 윤기나며 맵지않은것 E: kg F: 17
A: 7 B: 고추/풋고추 C: kg D: 국산, 싱싱한것, 꼭지신선, 윤기나며 맵지않은것 E: kg F: 13
A: 8 B: 고추/청양고추 C: kg D: 국산, 싱싱, 맵지않고 윤기나는 것 E: kg F: 6
A: 9 B: 고추/홍고추 C: 1kg D: 국산, 꼭지신선, 윤기나는것 E: kg F: 20
A: 10 B: 곡류/강낭콩 C: 1kg/봉 D: 국산, 수확연도로부터1년이내의것,알이고르며윤기있는것 E: kg F: 6
A: 11 B: 곡류/녹두/껍질제거 C: 1kg/봉 D: 국산, 수확연도로부터1년이내의것, 포장양호 E: kg F: 10
A: 12 B: 곡류/서리태(검은콩) C: 1kg/봉 D: 수확연도로부터1년이내의것, 포장양호,국산 E: kg F: 9
A: 13 B: 곡류/찰기장 C: 1kg/봉 D: 국산,수확연도로부터1년이내의것, 지역생산, 포장양호 E: kg F: 12
A: 14 B: 곡류/찰보리 C: 1kg/봉 D: 1000g/kg/국산/일반/상급품/수확년도1년이내,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것.낱알이 충실하고 고른것, 경남도내산 우선 E: kg F: 21
A: 15 B: 곡류/찰수수 C: 1kg/봉 D: 수확연도로부터1년이내의것, 지역생산, 포장양호,국산 E: kg F: 9
A: 16 B: 곡류/찰현미 C: 1kg/봉 D: 1000g/kg/국산/친환경/상급품/수확년도1년이내,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것, 1kg 단위 E: kg F: 20
A: 17 B: 곡류/찰흑미 C: 1kg/봉 D: 1000g/kg/국산/일반/상급품/검은 껍질이 벗겨지지않은것,수확년도1년이내, 경남도내산 우선 E: kg F: 10
A: 18 B: 곡류/찹쌀 C: 10kg/포 D: 국산, 포장상태양호, 수확연도1년이내의것, 지역내 생산품 선호 E: 포 F: 6
A: 19 B: 곡류/팥 C: 1kg/봉 D: 국산, 수확연도1년이내의것 E: kg F: 24
A: 20 B: 곤약/곤약(국수) C: 1kg D: 외국산/HACCP/구약분수입99%이상 또는 곤약분2%이상,실곤약 E: kg F: 12
A: 21 B: 곤약/곤약(판형) C: 600g D: 외국산/HACCP/구약분수입99%이상 또는 곤약분2%이상,사각곤약 E: 봉 F: 5
A: 22 B: 과일/감(단감) C: kg D: 국산, 개당 180g 정도, 상급품, 단단, 등황색, 모양, 크기 균일 E: kg F: 30
A: 23 B: 과일/감귤(밀감) C: kg D: 국산, 개당 100g 정도, 상급품,과즙많고, 과피얇고 껍질 광택,단맛,색깔 일정,특유의 향 좋은것 E: kg F: 145
A: 24 B: 과일/골드키위 C: 1kg D: 1000g/kg/외국산/상급품/개당105~120g,계란형,껍질 얇고,부드러운것,크기균일,탄력있고 짓무르지 않은것 E: kg F: 24
A: 25 B: 과일/대추방울토마토 C: 1kg D: 특, 껍질얇고 당도 높은것, 꼭지 신선한것 E: kg F: 20
A: 26 B: 과일/바나나 C: 13kg/box D: 1000g/kg/외국산/상급품/8손/13kg상자,당도높고,신선한것,크기균일,후숙 잘된것 E: box F: 10
A: 27 B: 과일/배 C: kg D: 국산,개당500g정도, 특등급, 생과, 신고배, 수분이 많고 단맛 많이나는것 E: kg F: 55
A: 28 B: 과일/사과(부사,후지) C: 10kg/box(34~38과) D: 국산/상급품/개당250~300g,과육이 단단하면서 눌렀을때 퍼석하지 않은것,당도 높은것,모양균일,신맛 적은것, 경남도내산 우선 E: box F: 12
A: 29 B: 과일/오렌지 C: kg D: 외국산/상급품/개당200~260g,껍질 얇고,꼭지신선,매끄럽고,무르지 않은것,연주황색,윤기,탄력 E: kg F: 48
A: 30 B: 과일/토마토 C: kg D: 꼭지신선,당도높은것, 개당200~250g, 크기 균일 E: kg F: 30
A: 31 B: 과일/파인애플벌크 C: 1.6kg(38g*44ea) D: 파인애플100%(수입산), HACCP인증, 손질된 것 E: pk F: 5
A: 32 B: 과일/홍시(대봉감) C: 10kg/box/대과 D: 국산, 꿀대봉감 홍시, 익은것, 중대과10kg(36-40개), 크기 균일 E: box F: 6
A: 33 B: 김치/갓김치 C: kg D: 절임갓73.7%국산, 인지도 높은제품,haccp인증 E: kg F: 12
A: 34 B: 김치/나박물김치 C: 10kg/생 D: 국산,haccp인증, 인지도 높은 업체
E: box F: 6
A: 35 B: 김치/포기김치 C: 10kg/생김치 D: 1000g/kg, 국산, HACCP, 국산원재료100%, QC인증, 얼음골 E: box F: 96
A: 36 B: 나물/가시오이 C: kg D: 꼭지가 마르지 않고 색깔 선명, 크기가 일정 E: kg F: 60
A: 37 B: 나물/가지 C: kg D: 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나며 흠이 없는 깨끗한것 E: kg F: 60
A: 38 B: 나물/건곤드레/삶은것 C: kg D: 국산,연하고 길이가짧으며 가는것, 삶은것, 포장양호 E: kg F: 20
A: 39 B: 나물/건데친고사리 C: kg D: 국산, 상급품, 대가 통통하며 부드러운것, 이물질없는것, 이취없는것 E: kg F: 20
A: 40 B: 나물/건데친무청시래기 C: kg D: 국산, 무청삶은것, 전처리 후 밀봉한 것 E: kg F: 20
A: 41 B: 나물/건데친취나물 C: kg D: 국산,건취나물/데친것,haccp인증, 냉장 E: kg F: 20
A: 42 B: 나물/고구마줄기/손질 C: kg D: 손질, 국산, 고구마 줄기, 최상품 E: kg F: 20
A: 43 B: 나물/근대 C: kg D: 국산, 싱싱한것, 잎이 어리고 부드러운것 E: kg F: 24
A: 44 B: 나물/깐도라지채 C: kg D: 국산, 쉰 냄새가 없고 신선한 맛이 나는 것 E: kg F: 24
A: 45 B: 나물/깻잎 C: kg D: 국산, 상급품, 벌레먹지 않고, 잎이 연하고 신선, 크기일정 E: kg F: 12
A: 46 B: 나물/깻잎순 C: kg D: 국산, 싱싱한것, 잎이부드럽고 벌레먹지 않은것 E: kg F: 24
A: 47 B: 나물/더덕/껍질제거,체썬것 C: kg D: 국산, 상급품, 냉장, 향이 많은것, 미색,색이변하지않고 짓무르지 않은것, 진공포장 E: kg F: 20
A: 48 B: 나물/돌나물 C: kg D: 국산, 신선하고 깨끗한것 E: kg F: 20
A: 49 B: 나물/두절콩나물 C: kg D: 국산/상급품/변색되지 않은것,뿌리의 절단부분이 무르지 않은 것,신선,줄기 흰것, 친환경, QC E: kg F: 12
A: 50 B: 나물/미나리 C: kg D: 국산,뿌리제거,신선,줄기에 마디가 없고 연한것 E: kg F: 30
A: 51 B: 나물/방아잎 C: kg D: 국산, 잎이짓무르지않고신선,부드럽고향이강한것 E: kg F: 6
A: 52 B: 나물/배추우거지(건데친) C: kg D: 국산 배추우거지(건데친),냉장,유통기한명시 E: kg F: 12
A: 53 B: 나물/부추 C: kg D: 연하고신선, 짓무르지 않은것, 푸른색 선명 E: kg F: 12
A: 54 B: 나물/브로콜리 C: kg D: 국내산, 꽃봉오리 모양이 수북하고 밀도가 촘촘하며 단단한것 E: kg F: 30
A: 55 B: 나물/비름 C: kg D: 비름, 싱싱한것, 나물용, 어리고 부드러운 것 E: kg F: 30
A: 56 B: 나물/숙주나물 C: kg D: 녹두100%(국산),유통기한명시,냉장 E: kg F: 50
A: 57 B: 나물/시금치 C: kg D: 잎신선, 붉은 뿌리 E: kg F: 60
A: 58 B: 나물/쑥갓 C: kg D: 신선, 꽃대없고 잎얇은것, 부드러운것 E: kg F: 36
A: 59 B: 나물/아욱 C: kg D: 연하고 신선한것, 부드러운 것 E: kg F: 40
A: 60 B: 나물/양배추 C: 2.5kg/통 D: 국산,싱싱한것, 겉잎제거, 속이 꽉 찬 것 E: 통 F: 60
A: 61 B: 나물/양상추 C: kg D: 국산,개당 0.5kg정도, 특등급, 잎신선, 상처, 시든것이 없는것 E: kg F: 24
A: 62 B: 나물/열무 C: kg D: 나물용, 국산, 크기일정, 연하고 부드러운 것 E: kg F: 50
A: 63 B: 나물/유채 C: kg D: 국산, 잎이 부드럽고 신선한것 E: kg F: 30
A: 64 B: 나물/적양배추 C: kg D: 국산,싱싱한것, 겉잎제거, 속이 꽉 찬 것 E: kg F: 3
A: 65 B: 나물/참나물 C: kg D: 국산/일반/상급품/고유 향미 있는것,신선하고 잎과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운 것 E: kg F: 45
A: 66 B: 나물/청경채 C: kg D: 잎줄기 두터운 것, 연하고 신선 E: kg F: 30
A: 67 B: 나물/치커리 C: kg D: 국산, 푸른잎, 잎이 신선하고 연한것 E: kg F: 15
A: 68 B: 나물/케일 C: kg D: 국산, 쌈용, 잎이 신선하고 연한것 E: kg F: 5
A: 69 B: 나물/콩나물 C: kg D: 국산/상급품/검은반점 없는것,길이12cm정도머리 통통,노란색,이취,이물질 없는것,줄기흰것, QC E: kg F: 80
A: 70 B: 나물/토란대 C: kg D: 국산, 삶은토란대, 냉장, 진공포장, 포장상태양호 E: kg F: 12
A: 71 B: 난류/계란 C: 1.8kg/30개/판 D: 무항생제, 위생란, HACCP인증, 1등급, 특란,국산, 유통기한 표시,판30개 E: 판 F: 54
A: 72 B: 난류/계란지단채 C: 700G D: 얇은 계란지단채,haccp인증, 냉동 E: pk F: 12
A: 73 B: 난류/깐계란 C: 1kg(50g*20개) D: 깐계란(국산 100%), HACCP인증,냉장 E: kg F: 30
A: 74 B: 난류/깐메추리알 C: 1KG(10G*100EA) D: 국산,HACCP인증, 진공포장, 유통기한엄수 E: kg F: 36
A: 75 B: 농산/감자 C: kg D: 국산, 왕특(개당170~250g), 적당히 건조되고 외피에 물기가 없는것, 요리용 E: kg F: 40
A: 76 B: 농산/깐단호박 C: kg D: 국산, 계절따라 수입 가능, 껍질과 씨 제거,4등분,속이 짙은 노란색,단단,당도 높은것 E: kg F: 60
A: 77 B: 농산/깐대파 C: kg D: 국산, 깐대파, 싱싱한것, 흰부분이 20-25cm이상, 1차처리된 E: kg F: 180
A: 78 B: 농산/깐은행 C: kg D: 【은행(생것, 깐것)/국산】노란빛,낱알 모양 및 크기균일 E: kg F: 3
A: 79 B: 농산/깐쪽파 C: kg D: 뿌리절단, 밑부분타원형, 길이25cm, 1차처리된것 E: kg F: 12
A: 80 B: 농산/꽃상추 C: kg D: 국산, 잎이연하고신선,벌레먹지 않은것,부드러운것 E: kg F: 36
A: 81 B: 농산/당근 C: kg D: 국산/상급품/가운데 심 없고,개당180~220g,곧고,꼬리부위가 통통한것,단단,미끈거리지않은것 E: kg F: 96
A: 82 B: 농산/대추 C: kg D: 국산, 통대추,대추슬라이스,단내나고 덜쪼글한것 E: kg F: 6
A: 83 B: 농산/애호박 C: kg D: 국산/상급품/길이18~22cm,곧고 크기균일,껍질이 연하고,꼭지와 표피가 마르지 않고 흠집 없는 것,단단한 것 E: kg F: 80
A: 84 B: 농산/연근 C: kg D: 국산, 손질연근, 슬라이스,신선,통, 깐, 채연근 E: kg F: 36
A: 85 B: 농산/우엉 C: kg D: 국산, 우엉(채,편), 진공포장, 포장상태양호 E: kg F: 36
A: 86 B: 농산/조선무 C: box(9~12수) D: 1000g/kg/국산/일반/상급품/2kg정도,매운맛 적고 연한것,육질 단단,잘랐을때 바람들지 않은것,치밀 E: box F: 20
A: 87 B: 농산/파채 C: kg D: 극산, 채썰기,유통기한명시,냉장 E: kg F: 10
A: 88 B: 농산/파프리카 C: kg D: 국산, 빨간색, 꼭지신선,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것
E: kg F: 24
A: 89 B: 농산/호박고구마 C: kg D: 국산, 상급품, 껍질제거(깐것), 단단하고 달고 흠집없는것, 크기균일(개당200~300g) E: kg F: 20
A: 90 B: 농산/황기 C: kg D: 국산, 잘건조된것, 포장제품 E: kg F: 3
A: 91 B: 닭고기/북채 C: kg/90g±10/약10ea D: 국산,HACCP인증,1등급 친환경(무항생제) E: kg F: 18
A: 92 B: 닭고기/장각 C: kg/200g±10/약5ea D: 국산,HACCP인증,1등급 친환경(무항생제) E: kg F: 36
A: 93 B: 두부/국산콩(부침용) C: 3kg/판 D: 국산/HACCP/Non-GMO/부침용/국산콩100%,천연응고제 E: 판 F: 48
A: 94 B: 두부/연두부 C: 2kg/판 D: 국산, haccp인증, 규격품, 냉장 E: 판 F: 60
A: 95 B: 두부/유부슬라이스 C: 200g/봉 D: 슬라이스/대두94%이상(국산),대두유(대두:외국산),혼합제제,냉동,HACCP E: 봉 F: 6
A: 96 B: 두부류/검은깨 C: 3kg/판 D: 국산, HACCP, 국산콩98%이상,검은깨0.8%(중국산),부서지지않고 쉰내나지 않은것 E: 판 F: 24
A: 97 B: 두부류/나또 C: 1pk(2팩g*15ea) D: 생나또1팩 49.5g(간장소스, 겨자소스 포함), 포장상태양호 E: pk F: 24
A: 98 B: 두부류/비지 C: kg D: 대두100%(국산), 비린취 최소화,haccp인증 E: kg F: 18
A: 99 B: 두부류/순두부 C: kg D: 대두100%(국산), 포장상태 양호, HACCP인증 E: kg F: 24
A: 100 B: 두부류/청국장 C: 500g D: 국산/상급품/냉동/국산대두95%이상,국산천일염/전통식품인증아님/전통청국장,지역내식품 E: pk F: 30
A: 101 B: 드레싱/참깨흑임자 C: 2kg/봉 D: 외국산/HACCP/참깨분말,흑임자분말,나황액,정제수,설탕,발효식초등 E: 봉 F: 3
A: 102 B: 드레싱/허니머스타드 C: 2kg/봉 D: 조제겨자9%(미국산:식초,머스터즈,소금,강황,파프리카),발효식초주정,발효영양원등 E: 봉 F: 2
A: 103 B: 떡류/떡국떡 C: kg D: 떡국떡, 쌀(국산)99%, 포장제품, 유통기한표시, HACCP인증 E: kg F: 20
A: 104 B: 마늘/깐마늘 C: kg D: 국산, 깐것, 크기일정, 꼭지제거 E: kg F: 10
A: 105 B: 마늘/다진마늘 C: kg D: 국산, 깐것, 크기일정, 꼭지제거 후 다진것 E: kg F: 36
A: 106 B: 면/소면 C: 900g/봉 D: 옛날 소면국수, 포장상태양호 E: 봉 F: 24
A: 107 B: 면/우동/냉동 C: 1.15KG(230g*5ea) D: 쫄깃한 사누끼우동면, 해동흔적이 없는 것 E: PK F: 24
A: 108 B: 면류/당면 C: kg D: 자른당면, 유통기한표시, HACCP인증,규격품 E: kg F: 12
A: 109 B: 묵/도토리묵(슬) C: 2kg/국산 D: 도토리묵(슬라이스_18±1g*161조각 2Kg/EA) E: 판 F: 6
A: 110 B: 묵/도토리묵(채) C: 2kg/국산 D: 도토리묵(채_3±1g*864조각 묵밥용 2Kg/EA) E: 판 F: 10
A: 111 B: 미꾸라지 C: kg D: 국산, 살아있는것, 배부분이 황금색 E: kg F: 24
A: 112 B: 반찬/고추부각 C: 500g/pac D: 고추(국산)60&, 찹쌀분말(국산), 유통기한 표시 E: pk F: 6
A: 113 B: 반찬/다시마부각 C: 500g/pac D: 다시마(국산)60&, 찹쌀분말(국산), 유통기한 표시 E: pk F: 6
A: 114 B: 반찬/더덕무침 C: 1kg/봉 D: HACCP 인증제품, 포장상태 양호,인지도높은 제품,국산 E: kg F: 3
A: 115 B: 반찬/된장고추지 C: 1kg/봉 D: 국산, HACCP 인증제품, 포장상태 양호,인지도높은 제품 E: kg F: 3
A: 116 B: 반찬/매실장아찌 C: 1kg/봉 D: 국산매실73%이상, 고추장무침,냉장,유통기한명시,규격품,haccp인증,국산 E: kg F: 6
A: 117 B: 반찬/양념고추지 C: 1kg/봉 D: HACCP 인증제품, 포장상태 양호, 인지도 높은 제품 E: kg F: 3
A: 118 B: 반찬/양념깻잎지 C: 1kg/봉 D: HACCP 인증제품, 포장상태 양호 E: kg F: 3
A: 119 B: 반찬/오이지/슬라이스 C: 2KG(3G*520EA) D: HACCP인증, 나트륨감소된 오이지 슬라이스, 절임오이[오이98%(국산)] E: pk F: 3
A: 120 B: 배추/단배추 C: kg D: 국산/상급품, 녹색,신선,연한것, 경남도내산 우선 E: kg F: 90
A: 121 B: 배추/알배기배추 C: kg D: 국산, 신선한 것, 노랗고 연한 것, 겉잎제거 E: kg F: 36
A: 122 B: 배추/통배추 C: kg D: 국산/상급품/뿌리겉잎제거,속 꽉찬것,신선하며 단단,포기당2~3kg, 경남도내산 우선 E: kg F: 12
A: 123 B: 버섯/느타리버섯 C: kg D: 국산/상급품/갈변현상 없는것,갓 너무 피지 않고,균일,길이5cm정도,부채꼴의 회갈색 E: kg F: 24
A: 124 B: 버섯/새송이버섯 C: kg D: 국산/일반/상급품/길이7-12cm,자루굵고곧으며탄력,갓 피지않을것 E: kg F: 15
A: 125 B: 버섯/생표고버섯 C: kg D: 국산/친환경/상급품/갓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둥글게 안쪽으로 말린것,갓안쪽 주름선명,깨끗,대 짧고,짓무르지 않은것 E: kg F: 36
A: 126 B: 버섯/양송이버섯 C: kg D: 국산/상급품/갓과자루사이가떨어지지않는것,갓지름3~5cm,두꺼운것,자루 굵고 짧은것,크기균일 E: kg F: 12
A: 127 B: 버섯/팽이버섯 C: kg D: 국산/친환경/상급품/갓 작고,변색되지않은것,뿌리신선,윤기,줄기가가지런하고통통한것,청결,탄력있는것 E: kg F: 12
A: 128 B: 분가공/고춧가루 C: 1kg/봉 D: 국산100%, 순한맛(안매운것), HACCP인증, 포장상태양호 E: 봉 F: 30
A: 129 B: 분가공/밀가루 C: 1kg/봉 D: 국산/우리밀국산100% E: 봉 F: 3
A: 130 B: 분가공/부침/튀김가루 C: 1kg/봉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 E: 봉 F: 12
A: 131 B: 분가공/설탕 C: 3kg D: 백설탕, 제조연월일표시 E: pk F: 10
A: 132 B: 분가공/순후추 C: 100g/사각통 D: 순후추(캔), 흑후추100%(수입산) E: 통 F: 3
A: 133 B: 분가공/쌀가루 C: 1kg/봉 D: 국산100%, 포장제품, 이취나지 않은것, 유통기한표시 E: 봉 F: 12
A: 134 B: 분가공/전분가루 C: 1kg/봉 D: 국산, 감자전분, 유통기한 표시, 포장상태양호, 국산100% E: 봉 F: 3
A: 135 B: 분가공/제피가루 C: 20g D: 국산, 특유의 향이 강한것 E: pk F: 3
A: 136 B: 분가공/짜장가루 C: 1kg/봉 D: 분말자장소스, 유통기한이내, 포장상태 양호한것 E: 봉 F: 6
A: 137 B: 분가공/찹쌀가루 C: 1kg/봉 D: 국산100%, 포장제품, 이취나지 않은것, 유통기한표시 E: 봉 F: 12
A: 138 B: 분가공/카레가루 C: 1kg/봉 D: 인지도높은제품, HACCP인증, 순한맛, 유통기한 엄수 E: 봉 F: 6
A: 139 B: 삼계탕재료세트 C: 100g D: 삼계탕재료세트(당귀,황기,엄나무,오가피,대추,헛개)100g/ea,유통기한 명시,인지도 높은제품 E: ea F: 6
A: 140 B: 샐러드/감자/고구마/단호박 C: 1kg/봉 D: HACCP인증, 無보존료, 착색료, MSG, 냉장보관, 포장상태양호 E: kg F: 4
A: 141 B: 생강/다진생강 C: 500g D: 국산, 냉장,유통기한명시 E: pk F: 3
A: 142 B: 생지/메이플피칸 C: 1kg(41.5g*24개) D: 냉동, 밀가루28%,메이플시럽1%,피칸3% E: 봉 F: 6
A: 143 B: 생지/에그타르트 C: 1.8kg D: 타르트쉘(36개)+베이스(1.2kg), haccp인증, 상자 E: pk F: 4
A: 144 B: 소금/구운소금 C: 1kg/봉 D: 구운소금,규격품, 유통기한명시 E: kg F: 6
A: 145 B: 소금/천일염 C: 10kg/포 D: 신안해수 천일염 100%(국산), 간수뺀 것 E: 포 F: 2
A: 146 B: 소스/갈비양념 C: 2.45kg D: 돼지갈비/소갈비/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인지도 높은 제품 E: pk F: 6
A: 147 B: 소스/굴소스 C: 2KG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 E: 봉 F: 6
A: 148 B: 소스/꿀 C: 1200g D: 국산, 아카시아벌꿀100%, 병 E: 병 F: 3
A: 149 B: 소스/데리야끼 C: 2kg/봉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 HACCP인증/2kg E: 봉 F: 2
A: 150 B: 소스/마요네즈 C: 800g D: 튜브형, HACCP, 식물성유지(외국산),정제수,난황액(국산) E: 봉 F: 2
A: 151 B: 소스/미향(맛술) C: 1.8Kg/EA D: 인지도 높은 제품(1.8L/EA),haccp인증,규격품 E: ea F: 20
A: 152 B: 소스/스테이크소스 C: 2kg/봉 D: HACCP인증, 유통기한표시, 포장상태양호,스테이크소스 E: pk F: 2
A: 153 B: 소스/우동장국 C: 1.8L/통 D: HACCP인증, 유통기한표시, 포장상태양호 E: pk F: 3
A: 154 B: 소스/유자청 C: 2kg/pk D: 국산/유자(국산), 50% 이상 함유, 설탕 E: pk F: 6
A: 155 B: 소스/일식돈까스소스 C: 2kg/pk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 HACCP인증/2kg E: pk F: 2
A: 156 B: 소스/초고추장 C: 1050g/통 D: haccp, 고추장 83.4% E: 통 F: 6
A: 157 B: 소스/타르타르소스 C: 2kg/봉 D: /HACCP/마요네즈,오이,양파 등 E: pk F: 2
A: 158 B: 소스/탕수육소스 C: 2kg/봉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 HACCP인증,정통탕수육소스 E: pk F: 2
A: 159 B: 소스/토마토케챂 C: 1kg/통 D: HACCP/토마토케찹,발효식초,정제소금 E: pk F: 3
A: 160 B: 수산/가자미 C: 1kg(80g*12이상) D: 국산, 해동흔적 없을것, HACCP지정업체, 절단, 뼈있음 80g*12ea E: kg F: 18
A: 161 B: 수산/갈치 C: 1kg(80g*12이상) D: 국산, 토막, 해동흔적없는것, 80g*12ea,haccp인증 E: kg F: 18
A: 162 B: 수산/건다시마 C: 1kg(100g*10ea) D: 국내산, 긴다시마말린것, 포장제품, 유통기한표시 E: kg F: 12
A: 163 B: 수산/고등어/구이용 C: 1kg(80g*12이상) D: 국산, 순살포, 해동흔적 없는 것, HACCP인증, 순살포, 품질인증 E: kg F: 18
A: 164 B: 수산/고등어/조림용 C: 1kg(80g*12이상) D: 국산,토막,해동흔적이없는것,HACCP인증 E: kg F: 18
A: 165 B: 수산/국산해물모듬 C: kg D: 오징어(국산)50%, 홍합살(국산)33%, 바지락살(국산)10%, 새우살(국산)7%, 냉동상태유지 E: kg F: 6
A: 166 B: 수산/김가루 C: kg D: 조미한것, 김 55%이상 함유,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규격품,haccp인증 E: kg F: 3
A: 167 B: 수산/김자반 C: 200g D: 돌김(국산) 37.5% 이상,참기름,들기름,국산원료,완제,위생포장,자반용김,조미한것,고소하고 신선한것 E: 봉 F: 5
A: 168 B: 수산/꼬막살/자숙 C: kg D: 국산, 상급품, 자숙,꼬막살100%(국산) E: kg F: 24
A: 169 B: 수산/꽁치통조림 C: 1800g/통 D: 국내가공/꽁치60%(원양산,고형량)/통형태변형(찌그러짐,팽창,녹슨것등)없는것 E: 통 F: 10
A: 170 B: 수산/꽃게(大) C: 1kg(30g~40g) D: 국산, 냉동, 발끝제거, 뚜껑제거후 4절 절단, 살이 꽉찬것,haccp인증 E: kg F: 30
A: 171 B: 수산/낙지/채 C: kg D: 외국산/HACCP/상급품/냉동/5cm정도(세절),내장제거,신선,이취없음 E: kg F: 36
A: 172 B: 수산/날치알 C: 500g D: 외국산/HACCP/상급품/냉동, 레드 또는 골드, 선도양호, 날치알 함량 23% 이상 E: pk F: 3
A: 173 B: 수산/냉동오징어채 C: kg D: 손질,세절,냉동,유통기한명시,국산, haccp인증 E: kg F: 10
A: 174 B: 수산/대구/내장 C: kg D: 수입산, 대구곤, 대구알, 냉동, 녹은 흔적 전혀없는것, 해물탕용,규격품 E: kg F: 24
A: 175 B: 수산/대구/토막 C: 1kg(60g*16ea) D: 수입산, 탕용, 토막, 냉동, 녹은 흔적 전혀없는것,haccp인증 E: kg F: 24
A: 176 B: 수산/도시락김 C: 4g(6절매)*16봉 D: 파래김,유통기한명시,팩당16봉입,유통기한 긴것,haccp인증 E: pk F: 12
A: 177 B: 수산/멸치/다시용 C: kg D: 최상품, 국산(삼천포,통영멸치 등), 밀봉포장, haccp인증 E: kg F: 108
A: 178 B: 수산/명태/동태 C: 1KG/60g*16토막이상 D: HACCP인증, 수입산, 냉동, 해동흔적없는것 E: kg F: 30
A: 179 B: 수산/명태/북어채 C: kg D: 건조양호, 포장제품, 유통기한표시,haccp인증 E: kg F: 5
A: 180 B: 수산/명태/코다리순살 C: 1kg(80g*12이상) D: HACCP인증, 수입산, 냉동, 해동흔적없는것,수입 E: kg F: 12
A: 181 B: 수산/물파래 C: kg D: 생것,냉장,유통기한명시
E: kg F: 3
A: 182 B: 수산/미역/건미역 C: kg D: 국내산(건미역100%), 포장상태 양호,규격품,haccp인증 E: kg F: 4
A: 183 B: 수산/바지락살 C: kg D: 국산, 생것, 상급품, 모래나 뻘이 잘 제거된것 E: kg F: 12
A: 184 B: 수산/붕장어/생물 C: kg D: 국산,상급품,구이용, 냉장, 살 단단,생물,손질,이취없는 것, 머리와 뼈 분리 후 구이용으로 살만 포장 E: kg F: 24
A: 185 B: 수산/삼치/순살 C: 1kg(80g내외*12ea이상) D: 국산, 순살포, 뼈없음, 해동흔적없는것, HACCP인증, 품질인증 E: kg F: 36
A: 186 B: 수산/새우/대하 C: kg/15~19cm/28~32미 D: 국내산, 양식 왕새우 대하 1kg 28~32미 내외, 냉동 E: kg F: 12
A: 187 B: 수산/새우살/흰다리새우 C: 1kg/180~210알 D: 흰다리새우살(수입산)100%,냉동,64~105미/kg, 탈각, 꼬리무 E: kg F: 12
A: 188 B: 수산/생굴 C: kg D: 상품, 냉장,유통기한명시, 싱싱한것,살통통 E: kg F: 36
A: 189 B: 수산/아귀/순살 C: 1kg(20~30g) D: 국산, 냉동, 해동흔적없는것, 절단,haccp인증 E: kg F: 24
A: 190 B: 수산/아귀/토막 C: 1kg/40~80g/토막 D: 국산, 냉동, 해동흔적없는것, 절단,haccp인증 E: kg F: 12
A: 191 B: 수산/오만둥이 C: kg D: 국산, 이취없이 깨끗한것, 냉장, 싱싱한 것,냉장 E: kg F: 20
A: 192 B: 수산/임연수살 C: 1kg(80g*12이상) D: 임연수(수입산)100%, HACCP인증, 구이용, 항복 후 절단/80g E: kg F: 24
A: 193 B: 수산/재첩국 C: 2500g/봉 D: 국산, 냉동, 재첩100%(재첩살10%이상, 재첩진국90%이상) E: 봉 F: 12
A: 194 B: 수산/적어 C: 1kg(80g*12이상) D: 손질,내장제거, 절단,냉동, haccp인증 E: kg F: 30
A: 195 B: 수산/전복/피전복 C: 15~17미/kg D: 국산, 납품일당시살아있을것,15~17미 E: kg F: 24
A: 196 B: 수산/조기 C: 1kg/100g내외 D: 국산/HACCP/상급품/다듬은것(손질) E: kg F: 36
A: 197 B: 수산/주꾸미 C: kg D: 주꾸미(수입산)100%, 손질, 세절,냉동,haccp인증 E: kg F: 30
A: 198 B: 수산가공/꽃맛살 C: kg D: HACCP/냉장/연육72.02%(수입),진공포장, E: kg F: 10
A: 199 B: 수산가공/명태(명엽채) C: kg D: 외국산, 상급품, 고유의 색택양호, 길이, 두께 일정, 이취없는것 E: kg F: 9
A: 200 B: 수산가공/사각어묵 C: kg D: 연육 80%이상, HACCP인증제품, 포장상태 양호 E: kg F: 36
A: 201 B: 수산가공/새우튀김 C: 300g(30g*10ea) D: HACCP인증, 흰다리새우65%이상, 해동흔적없고 포장양호, 유통기한표시 E: pk F: 36
A: 202 B: 수산가공/집게다리맛살튀김 C: 1kg(30g*약32개) D: 빵가루, 밀전분, 믹스파우더, 집게다리 4.5%, 옥수수전분, 게추출물 E: 봉 F: 12
A: 203 B: 수산가공/크래미 C: 1kg/봉 D: 인지도 높은 제품,無밀가루, 냉장,연육(수입):80.7% E: kg F: 5
A: 204 B: 수산가공/해물완자 C: 795g(31g*25입) D: 도톰해물완자(31g*25입),795g/ea ,녹은흔적이 업는것,haccp인증 ,냉동 E: pk F: 12
A: 205 B: 수산가동/건두절새우 C: 500g D: 수입,두절새우,건저양호,포장제품,유통기한명시 E: 봉 F: 3
A: 206 B: 수산가동/저염지리멸치 C: kg D: 국산, 볶음용(1cm), 포장상태양호, 밀봉포장,haccp인증 E: kg F: 12
A: 207 B: 수산가동/종합어묵 C: kg D: 연육 70%이상, HACCP인증제품, 포장상태 양호 E: kg F: 12
A: 208 B: 수제비/손수제비 C: kg D: 냉장, 밀가루(수입산),HACCP, 얇은 손수제비, E: kg F: 12
A: 209 B: 양념/들깨가루/거피제거 C: 1kg/봉 D: 국산,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 넉넉한 것,깐것 E: 봉 F: 12
A: 210 B: 양념/매실원액 C: 1L D: 국산매실 60%이상, 설탕40%,유통기한명시 E: pk F: 6
A: 211 B: 양념/백물엿 C: 5kg/통 D: 옥수수전분100%,규격품,유통기한명시 E: 통 F: 36
A: 212 B: 양념/사과식초 C: 1.8L D: 2배 식초, 1.8L병, 유통기한표시 E: 병 F: 18
A: 213 B: 양념/식용유 C: 1.8L D: 국내 착유, 콩100%(대두,수입산), HACCP인증 E: 병 F: 30
A: 214 B: 양파/깐것 C: 10kg/pk D: 국산, 싱싱한 것, 깐 것, 단단하고 균일, 150g이상/개/10kg E: pk F: 12
A: 215 B: 양파/적양파 C: kg D: 적양파(깐것, 개당 약 150g), 모양이 둥글고 표면 광택, 단단하고 짓 무르지 않은 것 E: kg F: 3
A: 216 B: 오리/생고기 C: kg D: 국산, 친환경(1등급), 정육슬라이스,유통기한표시, 포장상태양호 E: kg F: 24
A: 217 B: 오리/훈제 C: kg D: 국산,유황먹인 무항생제 훈제오리_슬라이스 E: kg F: 24
A: 218 B: 완제/고추튀김 C: 1kg(50g*20개) D: 고추튀김(50g/개 1Kg/EA),냉동,haccp인증 E: kg F: 12
A: 219 B: 완제/부쳐나온깻잎전 C: 1kg(22g*42개) D: 제대로만든 부쳐나온 깻잎전(22g*42입 1Kg/EA) E: kg F: 16
A: 220 B: 완제/부추전 C: 1kg(30g*33개) D: 제대로만든 부추전(30g*33입 1Kg/EA) E: kg F: 16
A: 221 B: 완제/야채고로케 C: 1kg(33g*30개) D: 야채고로케(옥수수+감자+고구마), haccp인증,냉동 E: kg F: 8
A: 222 B: 완제/오미산적 C: 2kg(45g*45개) D: 오미산적플러스(45g*45입 2Kg/EA),냉동 E: ea F: 12
A: 223 B: 완제품/커피믹스 C: 130T/box D: 커피믹스(커피원두:브라질산45%, 페루산25%),130T/box E: pk F: 6
A: 224 B: 유제품/검은콩두유 C: 190ml D: 국산/두유액(국산)70%,검은콩추출물(검은콩:국산) E: ea F: 660
A: 225 B: 유제품/떠먹는요거트 C: 90g D: 발효유, 호상요구르트, haccp인증, 냉장, 국산원유 E: ea F: 330
A: 226 B: 유제품/마시는요거트 C: 150ML D: HACCP/냉장/농후발효유,1등급원유(국산),포도농축과즙(고형분60%이상,과즙30%), 포장상태 양호, 인지도 높은 상품,마시는요거트 E: ea F: 330
A: 227 B: 유제품/바나나우유 C: 240ml D: 유통기한 넉넉한것, 포장상태 양호, 인지도 높은 상품 E: ea F: 165
A: 228 B: 유제품/버터 C: 450g D: 국산, haccp인증, 냉장식품, 유지방80%이내/ 무염 E: ea F: 5
A: 229 B: 유제품/야쿠르트 C: 80ML D: 유통기한 넉넉한것, 포장상태 양호, 인지도 높은 상품,유기농 E: ea F: 255
A: 230 B: 유제품/우유 C: 200ML D: 국산 원유100%(체세포수기준1급,세균수 기준1A등급),haccp인증,인지도 높은제품 E: ea F: 660
A: 231 B: 유지/검정깨/볶은것 C: 500g D: 외국산/중국/볶은것/HACCP/상급품/볶은것/PET병포장/이물없고깨끗한것 E: pk F: 6
A: 232 B: 유지/깨소금 C: 1kg/통 D: HACCP/상급품/볶은것/PET병포장/이물없고깨끗한것 E: pk F: 36
A: 233 B: 유지/들기름 C: 180ml/병 D: 통들깨100%(국산), HACCP인증, 벤조피렌검사 E: 병 F: 12
A: 234 B: 유지/참기름 C: 1.8L/병 D: 1000ml/통/외국산/HACCP/통깨(중국산)100%/벤조피렌불검출 E: 병 F: 36
A: 235 B: 유지/참깨/볶은것 C: 1kg/통 D: 외국산/중국/볶은것/HACCP/상급품/볶은것/PET병포장/이물없고깨끗한것 E: kg F: 14
A: 236 B: 육가공/가라아케 C: 1kg(20g내외*50ea) D: 닭고기71%(국산)이상, 가라아게베터, HACCP인증제품, 순살제품 E: kg F: 24
A: 237 B: 육가공/갈비왕교자 C: 1.5k(35g*43ea) D: 갈비왕교자, 냉동, haccp인증, 녹은흔적없는것, 유통기한 넉넉한것 E: 봉 F: 12
A: 238 B: 육가공/군만두 C: 950g(35g*27ea) D: 군만두, 냉동, 녹은흔적없는것, 유통기한 넉넉한것 E: pk F: 10
A: 239 B: 육가공/김치만두 C: 800g(36g*22개) D: 수제진한김치만두, 밀가루, 절임배추(국산), 돼지고기(국산) 외 E: 봉 F: 6
A: 240 B: 육가공/돈까스/등심 C: 1kg(100g*10ea) D: 오브닝더바살별이내리는5겹돈파이1kg(100g*10ea) E: kg F: 12
A: 241 B: 육가공/딤섬 C: 1kg(20g내외*50ea) D: 새우하가우(20g*50입 1Kg/EA),haccp인증 E: kg F: 12
A: 242 B: 육가공/물만두 C: 950g(9g*105ea) D: 물만두(5무첨가), HACCP인증,냉동 E: pk F: 12
A: 243 B: 육가공/탕수육 C: kg D: 꿔바로우, 국산, haccp, 냉동, 돼지고기국산55%이상, 찹쌀 E: kg F: 18
A: 244 B: 육가공/함박스테이크 C: 1kg(100g*10입) D: 소고기(호주산)45%, 돼지고기22%함유,유통기한 엄수 E: kg F: 24
A: 245 B: 음료/사이다 C: 1.5L D: 사이다. 유통기한표시 E: 병 F: 6
A: 246 B: 음료/사이다 C: box(300ml*20입) D: 사이다 300ml*20입 유통기한표시 E: box F: 15
A: 247 B: 음료/식혜 C: 100ml/EA D: HACCP/냉장/쌀(국내-유기농) 2%이상,엿기름(국내-무농약)4%이상 E: ea F: 720
A: 248 B: 인삼(수삼)/세척한것 C: kg D: 국산, 상급품, 3년근 이상, 세척한것 E: kg F: 6
A: 249 B: 장류/까나리액젓 C: kg D: 국산 까나리 50%, 규격품,유통기한 명시,haccp인증 E: 병 F: 24
A: 250 B: 장류/된장 C: 14kg D: 재래식 콩알된장(지함) 14kg,규격품 E: ea F: 2
A: 251 B: 장류/두반장소스 C: 370g/병 D: 외국산, HACCP인증, 절인고추, 정제수, 발효대두페이스트 등 E: 병 F: 3
A: 252 B: 장류/멸치액젓 C: kg D: 남해안 멸치액젓 골드,규격품,haccp인증 E: 병 F: 6
A: 253 B: 장류/미소된장 C: 450g D: 수입, 규격품, 유통기한명시 E: pk F: 6
A: 254 B: 장류/새우젓 C: 1kg/통 D: 국산, 육젓, 포장제품(상태양호), 통, 유통기한표시 E: 통 F: 12
A: 255 B: 장류/쌈장(혼합장) C: 3kg/통 D: 포장상태 양호, 유통기한 엄수,인지도 높은제품,haccp인증 E: 통 F: 10
A: 256 B: 장류/진간장 C: 15L/통 D: 유통기한 엄수, 브랜드제품, 인지도 높은제품 E: 통 F: 5
A: 257 B: 장류/참치액젓 C: 2.1kg/통 D: 참치액젓, 규격품, 유통기한명시,haccp인증 E: 통 F: 12
A: 258 B: 절임류/단무지 C: 3KG/PK D: 아삭 반달 단무지,고형량 1.8KG, 살균제품, HACCP인증,냉장 E: pk F: 6
A: 259 B: 절임류/락교 C: 4kg/pk D: 절임식품, HACCP 인증, 유통기한 넉넉한 것,냉장 E: pk F: 3
A: 260 B: 절임류/무쌈 C: 2KG D: HACCP인증, 무50%(국산/무농약재배이상), 고형량1kg(8g*120ea) E: pk F: 12
A: 261 B: 절임류/알마늘지 C: kg D: 절임식품, HACCP 인증, 유통기한 넉넉한 것 E: kg F: 9
A: 262 B: 젓갈/명란젓 C: kg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haccp인증 E: kg F: 12
A: 263 B: 젓갈/양념낙지젓갈 C: kg D: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표시,haccpp인증 E: kg F: 12
A: 264 B: 젓갈/오징어젓갈 C: kg D: 국산오징어100%,포장제품, 유통기한표시,haccp인증,인지도 높은것 E: kg F: 9
A: 265 B: 젓갈/창란젓 C: kg D: 포장제품, 유통기한표시 E: kg F: 9
A: 266 B: 진미채(키즈용)/백진미 C: kg D: 수입산, 오징어90%이상, 백색의 굵은 조미 오징어채, 유통기한명시 E: kg F: 6
A: 267 B: 참치파우치 C: 2kg/pk D: HACCP인증, 포태양호, 유통기한표시 E: pk F: 4
A: 268 B: 채소/로메인 C: kg D: 국산, 상급품, 쌈용,부드럽고 신선한것 E: kg F: 30
A: 269 B: 채소/쌈채소(8종) C: kg D: 황근대,적근대,홍쌈추,쑥갓,쌈추,청겨자,치커리,적상추 등 쌈채소 E: kg F: 12
A: 270 B: 통조림/슬라이스블랙올리브 C: 405g D: 스페인산, 블랙올리브슬라이스, 포장상태양호, 유통기한 넉넉한것 E: 병 F: 3
A: 271 B: 통조림/옥수수캔 C: 340g D: 스위트콘(340g/EA),원터치,규격품,유통기한명시 E: ea F: 12
A: 272 B: 통조림/파인애플캔 C: 836g D: 파인애플캔(슬라이스 836g/EA),규격품 E: ea F: 2
A: 273 B: 통조림/후르츠칵테일 C: 850g D: 후르츠칵테일 850g, 규격품 E: ea F: 6

=====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hwp =====
[별지 제13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귀하

[별지 제14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 무 원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6.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2026년 4분기 부식(식재료) 구매”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장 귀하

===== 4. 부식(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부식(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부식(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집행하는 부식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라 함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하 ”발주처“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과 부식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낙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는 제5조에 따른 수량조절로 인한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수량조절)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구내식당 운영상황(급식 대상자의 증감, 수혜자 요구, 사업환경, 기타 사유 등)에 따라 계약된 부식의 수량은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단,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량조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량조절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식재료는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공산품 등 4개 분야로 한다.

제7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발주처”가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급식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을 측정한다.

⑤친환경은 발주처의 요구 시 납품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급식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스티로품 용기 등 재활용품은 다음 납품시까지 수거해 간다.

⑤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배송차량은 제10조의 분야별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배송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납품 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⑨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분야별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및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준
수
사
항

수산물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

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코다리 50g*600개)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다음 납품시까지 수거해 간다.

④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축산물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급식소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급식품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납품되는 냉장가금류(브랜드육, 진공포장 포함)는 숙성시간을 고려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해야 한다. 단 냉동육인경우 도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④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⑤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⑥ 국내산일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지참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 (숙성 포함)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한다.

③ 모든 제품에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은 다음 납품시까지 수거해가야 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5℃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김치 및 절임류

①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② 수요부서에서 요구하는 숙성도에 맞춰 납품토록 한다.

공 통

① 재활용품은 급식실 주변이 청결하도록 즉시 수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시간, 납품장소, 납품자들을 기록하는 납품기록서를 성실히 작성 및 관리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한다.

③ 급식품은 박스 제거후 검수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 및 바닥에 방치 하지 않고 검수대에 보관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발주처”의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발주처”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발주처”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대면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발주처”는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삽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대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 단위로 계약이행 완료 후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1주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주일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대금시급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1.5배 이내에서 실질손해 및 대체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사유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2. “발주처”의 승낙 없이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

3. “발주처”가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 추후 교환·납품 하였을 경우라도 해당된다

4. 식품 검수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천재지변, 전염병, 국가사태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우리사 내부 사정에 의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식재료 납품을 중단시키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연장계약 시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등 계약단가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1】 부식(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자격 기준 1. 기본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구매계약 특수조건의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갖춘 자

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관련법령에 의거 예외업체 제외) 등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2. 일반기준

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

나. 납품 지정장소 및 시간 내에 공급할 능력이 있는 자

다.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라.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바. 식재료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고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

사. 배송 중 부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는 자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 냉동․냉장 탑차는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아. 관련 직원이 개인위생을 갖추고 있을 것

  • 관련 직원의 건강진단서(보건증)를 갖추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

자.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할 것

차.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카. 쓰레기 처리 계획을 갖출 것, 급식용 식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

[붙임2] 부식(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별지 제13호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14호 7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8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0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1부 11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13

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 보험증권 ․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 ․ 차량등록증 ․ 보험증권 ․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4

사업장(작업장)에 대한 소독전문업체의 소독필증 사본 1부

15

관련자(식품취급자 ․ 운반자 등)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

16 사업장 기구 ․ 시설현황 및 약도 1부 17 낙찰 총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1부 18

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

해당업체 19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20 기타 발주처 요청서류

*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한다.

* 비고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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