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_수정.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위
치: 동두천시 관내 도로시설물 13개소
(1) 교량 12개소
- 1종시설물(2개소) : 모랫말교, 강변도로1구간
- 2종시설물(10개소) : 신천교, 선업교, 송천교, 승전교, 탑동1교(동두천), 탑동1교(포천), <hp:lineBreak/>소요교, 동안교, 안흥교, 동광교
(2) 옹벽 1개소 : 보산초교 앞 옹벽(2종시설물)
라. 용역개요: 도로시설물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 실시설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49,961,000원(금사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9,961,000원(금사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20:00 ~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 분야(구조 또는 도로·공항)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라. 낙찰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실측 작업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도로상 및 교량 하부·사면부 등에서 조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표지·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마. 고소·수중·밀폐공간 조사 등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동일 기간 중 다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중복 참여 현황을 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60-2426)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4.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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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위
치: 동두천시 관내 도로시설물 13개소
(1) 교량 12개소
- 1종시설물(2개소) : 모랫말교, 강변도로1구간
- 2종시설물(10개소) : 신천교, 선업교, 송천교, 승전교, 탑동1교(동두천), 탑동1교(포천),
소요교, 동안교, 안흥교, 동광교
(2) 옹벽 1개소 : 보산초교 앞 옹벽(2종시설물)
라. 용역개요: 도로시설물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 실시설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49,961,000원(금사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9,961,000원(금사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
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개
견적 제출(투찰) 기간
2026. 9. 14.(월) 20:00 ~ 2026. 9. 18.(금) 10:00
-1 -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
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
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 분야(구조 또는 도로·공항)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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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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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라. 낙찰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실측
작업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도로상 및 교량 하부·사면부 등에서 조사 작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표지·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
하여야 합니다.
마. 고소·수중·밀폐공간 조사 등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
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
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및 경력 요
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동일 기간 중 다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중복 참여 현
황을 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4 -
라.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60-2426)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4.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5 -
===== ★ 추정공사비 산출내역.pdf =====
< 산출근거 >
사업위치
1. 강변도로1구간
(1종시설물)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사업량
수량 단위 단위금액 금 액 비고
신축이음 교체, 교각 공동·박락 단면보수, 철근 방청
1 식 155,413,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2. 신천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교체(누수), P6 교각 전체 파손부 보수
1 식 130,695,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3. 선업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후타재 전면 교체, 바닥판 균열(0.3mm) 보수
1 식 103,973,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4. 송천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후타재 교체, 배수관 재설치, 백태 제거
1 식 89,151,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5. 승전교
(2종시설물)
교각 공동·철근노출·박락 단면보수, 거더 협착부 보수
1 식 54,861,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6. 탑동1교(동두천)
(2종시설물)
신축이음 교체, 배수관 재설치, 받침장치 부식 보수
1 식 46,521,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7. 탑동1교(포천)
(2종시설물)
신축이음 교체, 배수관 재설치, 받침장치 부식 보수
1 식 26,643,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8. 보산초교 앞 옹벽
(2종시설물)
블록 균열·콘크리트 옹벽 망상균열, 단면손상 보수
1 식 13,155,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9. 모랫말교
(1종시설물)
신축이음 교체(6개소), 유도배수로 재설치, 배수관 연장
1 식 65,588,000 정밀안전진단 B등급
10. 소요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후타재 교체, 배수관 길이연장, 본체부식 보수
1 식 32,000,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11. 동안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후타재 교체, 배수관 길이연장·탈락부 재설치
1 식 31,000,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12. 안흥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후타재 교체, 배수관 길이연장, 부식부 보수
1 식 31,000,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13. 동광교
(2종시설물)
신축이음 후타재 교체, 접속부 단차 정정, 배수관 연장
1 식 30,000,000 정밀안전점검 B등급 13 식 810,000,000 V.A.T 포함 추정공사비 계
※ 산출근거 : 「2026년 상반기 관내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2026년 모랫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본 추정공사비는 실시설계비 산정을 위한 개략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요율 적용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1.1)하고 적용함
===== ★과업지시서(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6. 9.
동 두 천 시
(도로과)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보강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치 및 대상시설물 : 동두천시 관내 도로시설물 13개소
(1) 교량 12개소
- 1종시설물(2개소) : 모랫말교, 강변도로1구간
- 2종시설물(10개소) : 신천교, 선업교, 송천교, 승전교, 탑동1교(동두천), 탑동1교(포천)
소요교, 동안교, 안흥교, 동광교
(2) 옹벽 1개소 : 보산초교 앞 옹벽(2종시설물)
다. 과업의 내용
(1) 도로시설물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 실시설계 1식
(2) 일반사항 - 현장조사 및 손상현황 확인
-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하고 경제적인 공법(공종) 제안
-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라. 설계서의 구분
본 과업의 성과품 중 설계서(설계도면·설계예산서·공사시방서·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명 :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 설계서의 구분 단위는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절 설계 지침 사항
가.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설계기준 및 적용 시방서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진단 지침(세부지침 보수·보강편) 등에서 정하는 구조물 관련 기준을 근거로 한다.
다. 공사비 및 대가 산정기준
(1) 공사비 산정 :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
(2) 용역대가 산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제 4 절 과업의 시행방법 및 기타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청(이하 “시”라 한다)이 요구할 때에는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향후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각종 인·허가 및 협의
(1) 실시설계 수행 시 “시”의 관련부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실시설계 수행 시 해당 시설물이 올바른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과 시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실측 등 제반작업은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와 협의 후 처리한다.
(2) “수행자”는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계약현황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등록·신고하여야 하며, 등록 절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시”와 “수행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행자”는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은 계약 후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인의 교체는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교체가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 및 관련 용역회사에 대하여 “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실시설계 완료 후 “시”가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설계설명회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수 시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취지 및 배경 - 설계도서 내용 - 특수공법 적용 및 설계 시 개선사항 -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처리사항 - 기타 현안사항 및 공사 시 유의사항 등
(7) “수행자”는 조기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의 조기 완료와 신속 집행을 고려하되 의도적인 분리 발주가 아닌 공종·공법·위치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사 추진과 공사로 인한 시민의 도로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절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준수 및 참여기술인 배치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동일 기간 중 다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중복 참여 현황을 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2 장 현 지 조 사
제 1 절 설계계획 조사
가. 현장답사를 통하여 「2026년 상반기 관내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에서 조사된 보수·보강 물량 및 손상현황을 확인한다.
나. 현황 조사 자료는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되,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조사한다.
제 2 절 구조물 조사
가.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에 기재된 손상의 위치·규모·상태평가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수·보강 범위 및 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조사 결과는 손상현황도 및 사진대지로 작성하여 현장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공사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 현황을 추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존 성과품의 활용 및 현장 실측
가. 본 과업은 「2026년 상반기 관내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및 「2026년 모랫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성과품(외관조사망도, 손상현황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신축이음 교체, 유도배수로 재설치 및 배수관 연장 등 설계에 필요한 부재 치수·유간·연장 등은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실측 결과가 기존 성과품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시”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실측 자료는 현장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제 3 장 실 시 설 계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시된 설계기준을 우선으로 하여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되,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와 협의 후 시행한다.
제 2 절 설계기준 및 산출기준의 작성
가. 설계기준 : 관련 규정에 따라 제시된 표준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가 및 수량산출 기준의 작성 : 당해 설계 시 적용할 단가 및 수량 산출기준을 작성하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기존 설계도면 또는 표준도 보완 : 관련 규정에 따른 설계도면 또는 표준도 등을 참고하여 설계하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구조검토
가. 보강공법의 적용으로 구조부재의 내력 또는 하중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시행하고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옹벽 보수·보강(보산초교 앞 옹벽)의 경우 옹벽의 안정성(활동·전도·지지력 및 내부안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배수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수리계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구조검토 결과 보수·보강만으로 소요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제 1 절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시공에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표준도, 설계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 등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도의 목차는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마. 설계도서의 종류
1) 표 준 도
2) 설 계 도(구조물 일반도, 보수·보강 상세도, 부대시설도 등)
3) 설 계 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4) 설계예산서(공사원가계산서 등 포함) 5)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6) 구조계산서(해당하는 경우)
7) 현장조사보고서(손상현황도, 사진대지 포함)
8) 기타 첨부서류
제 2 절 표준도 작성
가. 표준도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의 기존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 시 “시”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표준도 작성 시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 3 절 도면 작성 및 축척
가. 위치도 및 평면도의 축척은 1:1,000 또는 1:1,200으로 하되, 필요시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구조물 일반도는 1:50 ~ 1:200, 보수·보강 상세도는 1:10 ~ 1:50을 원칙으로 하며, 손상 및 보강 상세의 표현이 가능한 축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 등을 기입한다.
라. 도면 작성 시 도면 우측 하단 표제란의 형식은 “시”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구조물도 작성
가. 구조물도는 일반도,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나. 구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표준화된 구조물 도면은 토목공사 시설기준 표준도를 이용하되, 추가로 표준도면이 필요할 때에는 시공법, 구조계산, 공법 등을 “시”와 협의·검토하여 추가 삽입하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 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한다.
마. 보수·보강 상세도에는 손상 위치, 보수·보강 공법, 사용 재료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명기한다.
바.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가설공법의 도면 및 설명을 명기한다.
사.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아. “시”의 표준도를 이용할 경우 “시”와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제 5 절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시”와 협의하여 향후 발주처 및 시공자가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통합본으로 할 수 있다.
라. 적용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의 서적명 등 근거를 명시하고 “시”와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노임단가는 설계 완료 시점에 적용 중인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문별 공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부문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 측량부문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3)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6. 9. 1. 적용분 이후 최신 공표단가)
바.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기 전의 설계금액(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주요자재는 “시”와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절 특별시방서 작성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사 특성에 따라 특별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수록해야 할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7 절 공법 비교 및 경제성 검토
가. 보수·보강 공법 선정 시 2개 이상의 적용 가능한 공법에 대하여 경제성·시공성·유지관리성·내구성을 비교한 공법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허·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필요성,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및 관련 근거를 제출하고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절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제 1 절 일 반 사 항
1. “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행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실측 작업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다.
3. 도로상 및 교량 하부·사면부 등에서 조사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표지·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4. 고소·수중·밀폐공간 조사 등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행자”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 2 절 안 전 시 설
“수행자”는 현장조사 착수와 동시에 안내표지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계획서 제출
“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서약서 및 계획서를 작성한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제 6 장 성 과 품 납 품
제 1 절 성과품 목록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의 수량은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설계서는 제1장 제2절 “1-라”에 따라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로 작성·제출한다.
2. 성과품 목록
가. 설계도면(A3(가로), 칼라) : 3부
나. 설계예산서(A4(가로), 공사원가계산서 포함) : 3부
다.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 3부 라.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 3부 마. 구조계산서(해당하는 경우) : 3부
바. 현장조사보고서(손상현황도, 사진대지 포함) : 3부
사. 공법비교표 : 3부 아. 전산자료(USB) : 3EA
※ 각종 심사, 발주 등 본 과업으로 작성된 모든 전산 자료
3. 특기사항
가. 성과품 목록은 반드시 제출 전 “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와 협의하여 상기 목록 중 일부를 통합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 전산자료에는 각종 심사·발주에 사용 가능한 편집 가능 원본 파일(설계내역서 엑셀 파일, 도면 CAD 파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약 이 행 사 항
제 1 절 대가의 지급
가. 용역대가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나.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시”가 결정한다.
제 2 절 지체상금
“수행자”가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역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 3 절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 수행으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시”에 귀속된다.
나. “수행자”는 “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성과품 및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절 검사 및 인수
가.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준공계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청렴계약 및 하도급
가. “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과업을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절 설계도서의 책임
설계도서의 오류·누락·상호 불일치로 인하여 공사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