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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803] 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약국 추정가격: 8260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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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6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주무관(☎ 02-2133-3252)
○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이경주 주무관(☎02-2133-183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물 품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3가)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
2026.10.12.
기초금액
90,860,000
추정가격
82,600,000
부 가 세
8,260,000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시청 부속의원 지정장소
나. 인도조건 : 발주담당자 별도협의(인력개발과 이경주 주무관, ☎ 02-2133-183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2: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백신(세부품명번호:51310301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약사법」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5307) 또는 「약사법」제20조에 따른 약국(업종코드 : 5332)으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대상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등 그 밖의 예외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유효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규격의 백신 5,900도즈 전량을 납품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업체는 과업내용서의 물품규격 및 구매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백신의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6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주무관(☎ 02-2133-3252)
○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이경주 주무관(☎02-2133-183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물 품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3가)

과업내용서
참조

기 초 금 액
계약체결일~
추 정 가 격
2026.10.12.
부 가 세

기 초 금 액(원)
90,860,000
82,600,000
8,260,000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시청 부속의원 지정장소
나. 인도조건 : 발주담당자 별도협의(인력개발과 이경주 주무관, ☎ 02-2133-183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2:00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백신(세부품명번호:51310301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약사법」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5307) 또는 「약사
법」제20조에 따른 약국(업종코드 : 5332)으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대상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등 그 밖의 예외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취약계층 고
용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
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
정 시 관련 유효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규격의 백신 5,900도즈 전량을 납품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업체는 과업내용서의 물품규격 및 구매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백신의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
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
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과업내용서[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hwpx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서울시 직원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계약에 대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서울시 직원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함)와 계약상대방(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간에 이행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로 한다.

제4조(과업개요)
가. 건
명 : 2026년 서울시 직원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나. 사 업 비 : 금90,860,000원
※ 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6. 10. 12.(월)
라.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부속의원, 서울시 어린이병원 지정장소

※ 납품 장소별 수량은 계약 후 별도 협의

※ 추후 접종장소 추가에 따라 납품장소 변동(추가) 가능

제5조(물품사양)
가.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3가
0.5ml/PFS
5,900 dose

나. 제품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포장
최소 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 후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납품상태 등
1) 납품상태 : 예방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 보관·운반 시 동결을 피하여 2~8℃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제제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에 의한다.

제6조(계약 조건)
가. 발주기관이 납품을 요구하는 시기 및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한다.
나. 공급 완료된 물품의 청사 간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다. 납품 장소별(서울시청 부속의원, 서울시 어린이병원) 물품 수량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 시 제품 사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WHO의 권장균주로 제조한 백신으로서 2026-2027절기에 유효한 백신이어야 한다.
바. 발주기관 검사자는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6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의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국내시판 허가된 제품이 사용 부적합 판단 등으로 통지가 있을 경우 동 통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계약대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가. 상기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 간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계약 조건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빌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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