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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775] [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156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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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4호

[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사 업 량: 구곡초 외 15교(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범위: 냉난방기(에어컨) 실내기 기본필터 세척(공기청정키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추정금액: 금34,717,100원 【추정가격 31,561,000원 + 부가세 3,156,100원】

○ 기초금액: 금34,717,100원(금삼천사백칠십일만칠천일백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속 과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클리닝, 냉난방기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이 1개 이상 명시된 업체

나.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

※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조건 미충족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자격조건 미충족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 선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척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대표자와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소지자가 다를 경우,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소지자가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 1부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033-760-5715)에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 (☎033-760-5723) 및 원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gwwjed.gwe.go.kr)→전자민원창구→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760-5754)

○ 과업지시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033-760-571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2인 1조 작업 스트레칭, 휴식 시간 부여 수거 작업 중 승하차 과정에서 추락 위험 작업 발판 설치 물품 운반 중 부딪힘 위험 2인 1조 작업 운반 시 소리 내며 이동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원주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760-5715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원주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공고문(안)([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4호

[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
○ 사 업 량: 구곡초 외 15교(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범위: 냉난방기(에어컨) 실내기 기본필터 세척(공기청정키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추정금액: 금34,717,100원 【추정가격 31,561,000원 + 부가세 3,156,100원】
○ 기초금액: 금34,717,100원(금삼천사백칠십일만칠천일백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속 과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지역제한(원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클리닝,
냉난방기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이 1개 이상 명시된 업체

나.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
세척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
※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조건 미충족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자격조건 미충족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 선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세척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대표자와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소지자가 다를 경우,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증 소지자가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 1부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
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033-760-5715)에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1]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 작성 및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
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 (☎033-760-5723) 및 원주교육지원청홈페이지
(gwwjed.gwe.go.kr)→전자민원창구→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760-5754)
○ 과업지시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지원팀(☎ 033-760-571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관리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 2인 1조 작업
  • 스트레칭, 휴식 시간 부여

● 수거 작업 중 승하차 과정에서 추락 위험 - 작업 발판 설치 ● 물품 운반 중 부딪힘 위험

  • 2인 1조 작업
  • 운반 시 소리 내며 이동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수급업체
도급인
(원주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033-760-5715 ⇓ 비상 시 ⇓ 비상 시 원주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과업지시서([4권역] 2026년 하반기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hwp =====

2026년 하반기 냉난방기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4권역]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

2026. 9.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냉난방기 세척 용역 과업지시서 Ⅰ 총칙

1. 용역명: [4권역]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

2. 목적

가.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공기질 향상

나. 냉난방기 효율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다. 세척 후 송풍량 개선에 의한 효율 향상으로 수명 연장 및 에너지 절감

3. 내용

가. 과업범위: 냉난방기(에어컨) 실내기 기본필터 세척(공기청정키트 포함)

나. 과업대상: 원주 관내 공립 초(9교), 중(4교), 고(3교) 총 16교

다. 과업대상 및 작업물량 - 실내기 기본필터세척(공기청정키트 포함) 지역 세부 공종 학교명 냉난방기(에어컨포함) 비 고 천장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매립형 덕트 계 일반필터 공기청정 키트 원주 기본필터세척 구곡초 31 75 6 3 115 단계초 20 59 11 3 93 동화초 83 8 3 94 문막초 84 8 2 94 반계초 25 4 7 36 부론초 19 3 2 24 비두초 16 7 23 서원주초 89 6 4 99 평원초 104 11 5 120 남원주중 106 7 6 119 문막중 78 9 1 88 부론중 15 15 평원중 94 11 7 112 문막고 47 3 50

원주금융
회계고

39 8 5 4 56

한국의료
마이스터고

235 56 4 1 296 합 계 484 799 103 48 0 1,434

※ 학교 현장 사정상 수량이 조정될 경우 해당 물량만큼 정산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착수일 포함) 29일간(계약일로부터 14일 내 착수)

5. 계약자격 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아래의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크리닝, 냉난방기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 1개 이상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을 것

※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등을 계약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서류 검토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자격조건 미충족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 선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자격증(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3) 대표자와 기술자격증(또는 교육이수증) 소지자가 다를 경우 기술자격증(또는 교육이수증) 소지자가 해당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

나.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나.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orea Risk Assessment System)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서식 1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전자우편 [email protected])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서식 13]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서식 1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 작성 요령 참고

사.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카.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중대재해처벌법 포함)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 사업수행에 있어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용역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한계,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나. 본 지시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용역관련법령과 상충할 경우에는 용역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이나 고용인이 용역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단계 및 용역수행 도중·이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는 행위
  •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재하청)하거나 제3자와 과업을 공동이행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되기 위한 계약자격 조건을 계약 단계뿐만 아니라 완수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도중이라도 그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상실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물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문서에 따라 지체 없이 성실하게 재시행,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냉난방기 세척 검수완료일로부터 3개월간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과업지시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4. 현장 확인 및 내역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용역 수행이 잘못되거나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내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과업지시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용역과 관련된 사항 4)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과업내용 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 향상이나 용역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은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관이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의 용역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6. 용역수행 가. 용역수행 일반

1) 모든 작업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날짜와 시간에 실시하며, 그 날짜는 최소 3일 (주말‧공휴일 제외) 전에 미리 결정하여 감독관에게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날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이 곤란할 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서로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이 겹쳐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같은 날에 작업을 요구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 학교 간 이동 및 작업, 휴게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거나 작업자가 과중한 근로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요구하는 작업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어 인근 주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용역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관의 업무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에 따른다.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7. 야간 및 휴일 작업

가. 야간 작업은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필히 서면으로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확보, 부실작업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작업이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휴일(일요일 포함)에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 학교와 협의 후 필히 서면으로 발주처에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용역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다른 용역 계약상대자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용역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한계, 시행순서, 용역 착수시기, 용역 진행속도, 용역 준비, 시행물 보호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조속 완료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 감독관은 안전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용역의 조기 완수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 협의 및 조정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행 또는 수정⋅보완 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Ⅲ 행정 사항 1. 범죄경력 조회 서류 제출

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나.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 개시 전 각 학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든 작업자(대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가 서명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스캔하여 감독관에게 파일로 제출(전자우편 [email protected])하여야 한다(원본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7]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8]

2. 착수 신고 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감독관에게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서식 1] 2) 착수내역서 3) 서약서[서식 2]

4) 현장대리인계[서식 3], 용역수행자 명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증(수료증)

5) 투입인력 명단

6) 용역예정공정표[서식 4] (학교별 일정표 포함)

7) 세척제 품질인증 서류(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 포함)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7]의 원본

10)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8]의 원본

11) 시스템에어컨 세척⋅설치⋅AS 등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 해당 기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3. 용역예정공정표 가. 일정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학교별 구체적인 용역예정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용역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일정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정 안내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예정에 대해 용역발주 부서는 대상학교에 안내하며, 일정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라. 시행사진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현장과 시행에 대한 사진을 감독관이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완수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가) 현장정리 나) 최종 완수

다) 용역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행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학교별 사진대장에는 작업 전, 중, 후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식 12] 용역 완료 확인서와 [서식 13] 사진대장을 완료계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Ⅳ 시행 및 완수 요건 1. 현장관리

가.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나. 현장에는 해당 용역에 관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용역예정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작업능력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는 용역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통로를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특히 학교부지 전체 및 그 경계로부터 30m까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이므로,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이를 양지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용역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용역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현장의 출입 및 작업자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 사항이 없는 자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근로자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청소 작업 간 작업자를 제외한 학생, 교직원이 해당 공간에 없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3. 관리조직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규모, 용역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현장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행관리

가. 현장시행은 과업지시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내역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용역수행기간

1) 계약상대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시행 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있어 감독관과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서식4]의 용역예정공정표와 학교별 일정표(지정서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 이외의 용역과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수량: 내역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시행한다(변경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마. 용역 수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관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행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문서에 의한 작업수행 결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시행하는 확인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기한 연기 또는 추가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용역 중단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중인 수행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 중단 부분, 수행물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배상 및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 및 해당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역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기계기구 및 장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용역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 전부를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학교 담당자가 청소를 지시하는 기타 부분도 이행하여야 한다.

7.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가.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청소 검수완료일로부터 3개월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척 작업 전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학교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기간 내에 세척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8. 완료 신고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된 때는 학교관계자에게 통보 후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완료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2부 제출한다.

나. 완료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료계[서식 11] 2) 정산내역서(정산 필요 시) 3) 냉난방기 사전 점검표[서식 9] 4) 냉난방기 사후 점검표[서식 10]

5) 용역완료 확인서[서식 12]-학교별 구분

6) 사진대장[서식 13](시행 전·중·후 사진)-학교별 구분

7) 하자보증 관련 이행서류(하자이행보증증권)

9. 완료검사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완수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다. 감독관이 시행하는 완수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Ⅴ 냉난방기(에어컨 포함) 기본세척 시방서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냉난방기(에어컨 포함) 실내기 기본세척 시행에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본 작업은 대상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해당 부품 전체 오염물 제거를 포함한다.

2. 준비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부품의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기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작업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라. 학교 관계자와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의 작동 상태를 작업 전과 후에 같이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3. 작업순서(천장형 냉난방기) 작업 순서 ① 필터그릴, 필터 분리(공기청정키트 포함)

비
고

② 필터그릴, 필터 세척 및 살균(공기청정키트 포함)

③ 부품 재조립 ④ 세척 완료

※ 스탠드형, 벽걸이형, 천장형의 공기청정키트, 매립형 덕트도 이에 준하여 작업한다.

가. 사전작업

1) 작업자는 작업 전 냉난방기 및 작업장비의 이상 유무를 학교 관계자와 함께 사전 파악하고, 필터가 없거나 파손이 있는 경우 및 필터그릴이 손상되어 있는 등의 이상이 있을 시 학교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사진을 찍어놓도록 하며 냉난방기 사전점검표[서식 8]에 기재한다.

나. 분해작업

1) 프론트 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그릴을 분해한다.

2) 필터그릴에 부착된 필터를 먼지가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탈거한다.

다. 이동작업

1) 필터, 필터그릴을 학교관계자가 지정한 세척장소로 이동 후 필터 프레임에 필터를 놓는다.

2) 탈착 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3) 필터그릴 이동 시에는 운반구에서 떨어져서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세척작업

1)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제거한다.

2)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 단, 탈취필터는 물세척이 불가능하여 먼지 제거 후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조 시켜야 한다.

3) 필터그릴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하고, 부드러운 극세사 수세미로 문지른 후 물로 세척한다.

4) 필터 세척 후 송풍기로 물기를 제거한다.

5) 필터에 탈취제를 적정량 분무한다.

6) 필터그릴은 송풍기로 물기를 제거한 후 깨끗한 극세사 보루를 사용하여 잔여 물기를 제거한다.

7) 기본세척시 공기청정키트는 일반필터에 포함하여 청소한다.

마. 조립작업

1) 건조된 필터를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워 넣어 필터그릴에 부착한다.

2) 필터가 부착된 필터그릴을 프론트 판넬에 끼운다.

3) 필터그릴의 잠금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한다.

4. 특기시방서 가. 범위 및 주의사항

1) 필터, 필터그릴 등의 세척 전 파손, 크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본 작업 중 필터, 필터그릴 등에 이상 발생 시 학교 관계자와 비용 협의 후 즉각 교환을 시행한다.

3) 세척 중 필터, 필터그릴 깨짐 등 A/S 발생 시 제조사 전담 기사를 통한 공식A/S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필터그릴의 고정부위는 돌출되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세척 장소로 운반 시 주의하여야 한다.

5) 안전고리가 있는 타입의 필터그릴인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랙으로 낙하의 우려가 있어, 필터그릴 고정과 별도로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한다.

6) 내부 근무자 및 학교 교육활동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시행하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장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서면 승인을 얻어 야간 또는 휴일(공휴일 포함) 및 방과후 작업을 할 수 있다.

7) 작업 완료 후에는 조립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작업 시행에 따라 발생 되는 쓰레기, 분진 등 폐기물은 주변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이 끝난 후 철저히 수거 수집하여 반출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 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작업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훼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시행치 않을 경우 작업금액에서 우선 변제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도중이라도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자기 고용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화재, 도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세척 장소

실내기 필터(공기청정키트 포함), 필터그릴 세척은 별도로 이동하여 화장실 및 세면장 등 배수시설이 우수한 곳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다. 작업설명

1) 작업시작 전 당일 작업 진행 내용을 학교 관계자 또는 감독관에게 설명하여 주의사항 및 현장 특이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

2) 작업완료 후 당일 진행된 작업내용을 보고하고 확인받은 후 특이사항을 공유한다.

5. 시운전

가.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실시하여 운전 상태를 점검한다.

나. 시운전은 충분한 시간과 장비의 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동일사항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충분히 한다.

다. 필요시 냉난방기 제조사 A/S 담당자의 작동 이상 여부 확인을 받는다.

라. 세척으로 인한 냉난방기의 제어신호, 통신 및 기타문제로 작동이 안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조사로부터 A/S를 시행하고 A/S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6. 세척약품

가. 세척약품은 환경부 인증 친환경세제 인증마크가 붙은 에어컨 세척 전용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제 원료는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유발로 사용을 금지한다.

1) 가성소다: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백화현상/다량접촉 시 피부 및 안구화상

2) 인산염: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3) 규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4) 탄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5)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6) 석유계 계면활성제: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 시 오염발생

다. 약품기준은 장비의 부식이 없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경영원칙에 따라 특정 약품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전 약품 모두 폐기물 처리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통과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냉난방기 기본세척 시 필요한 약품의 종류는 총 2종으로 세척 단계 및 현장 오염도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1) 세척제

가) 에어컨 전용 약품 6대 배제 원료 미사용

나) 부식성/백화현상 없음(원액 4시간 함침법/친수성 테스트)

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 약품 사용

라) 오염도에 따른 세척을 위해 세척력에 따른 등급제품 보유

2) 탈취제: 악취 발생 현장에서 사용

가) 에어컨 전용 약품 6대 배제 원료 미사용

나) 부식성/백화현상 없음(세척제와 동일 테스트)

다) 악취 발생 현장에서 사용

라) 약품 도포 후 60분 이내 암모니아/황화수소 제거 효과: 70% 이상

7. 세척장비

  • 세척 시 사용 장비의 성능에 따른 세척효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지정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기본세척 장비

1) 장비의 물 압력: 세척 시 연결호스의 압력이 80bar ~ 120bar 유지

2)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 보유

3) 히팅 가능: 별도 물탱크가 있어 물의 온도를 25 ~ 40℃ 유지 가능

4) 비상시 전원차단기능을 보유한 장비(누전차단기/비상스위치장착)

나. 송풍기, 컴프레셔 1) 컴프레셔를 우선 순위로 사용

2) 부품 세척 후 물기제거 및 건조를 위해 사용

8. 작업사항

가. 본 작업 중 기기의 이상 발견 시 학교관계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 후 즉각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전담기사를 통한 공식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다. 작업 종료 후에는 냉난방기 작동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작동점검 후 냉난방기 사후 점검표 [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냉난방기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부품 등의 하자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 및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9. 주의사항

가. 세균번식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약품을 충분히 사용한다.

나. 세척 후 기기 작동 시 먼지 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실내 먼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다.

다. 부품 조립을 불량하게 하여 기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작업공간에서 기존 사무용품 및 교육활동 용품 등의 도난 및 파손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마. 전기 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바.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 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는 필히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한다.

10. 기타사항

가.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용역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나. 작업 출입 인원 및 장비는 감독관과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라. 본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본이 2인 1조로 구성되며, 작업 상황에 따라 표준 생산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인력을 변동시킬 수 있다.

마. 기기의 분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세척은 기기의 개조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1조의 인력구성원은 아래의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1) 시스템 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에서 발급한 설치·A/S·세척 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증)을 보유한 기술자

2) 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교육을 수료한 인력은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 인력으로 인정

바. 해당 서비스 자격 보유자는 기술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만약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조사 및 제조사의 서비스 책임회사에게 작업 완료 후 작업에 대한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학교별로 용역 완료 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서식 11]용역 완료 확인서를 받아 감독관에게 완료계 제출 시 함께 첨부한다.

자. 세척약품 시험 성적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독성약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 용역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식 1]

착
수
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금00,000,000원(금영원)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용 역 기 한: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o 건
명 :

o 계약기간 :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년 월 일 계약한 위 건의 냉난방기 분해세척 및 일반필터 기본세척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현장대리인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용 역 기 한:
년
월
일

◆ 현장대리인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위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용역 예정 공정표 건 명 :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28일 까지

비고

착 수
월
일

월 월

15
20
25
30

5
10
15
20
23

용역 일정 수립 용역 착수 교육지원청 협의 보완·수정 완 료

※ 본 예정 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이 가능함.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공립학교 냉난방기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용역관계자 성명 및 연락처 냉난방기 청소용역 사업서류 보존기간(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냉난방기 청소 용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 냉난방기 청소용역 용역관계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서류 보존기간(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냉난방기 청소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6] 작업자 전원 개인별 각각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관내 각급 학교) 이용사무(이용목적)

각급 학교에서의 노무 제공(냉난방기 청소 용역)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용역 수행 전 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작업자 전원 서명·작성(뒤쪽 목록서식 사용 가능)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산하 각급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산하 각급 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원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 8] 냉난방기 사전 점검표 ❏ 사 업 명: ❏ 학 교 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요일

❏ 점 검 자 :
(인)

❏ 학교담당자 :
(인)

구분 실명 모델명(제품번호) 수량 점검결과 비고 (예시) 교사동 1- 5 삼성(냉난방) 천장형4way (공기청정키트) 1 이상없음 과학실 삼성(냉난방) 천장형1way 2 이상없음 과학실 엘지(냉방) 스탠드형 1 이상없음 체육관 준비실 엘지(냉방) 벽걸이형 1 이상없음 합계 [서식 9] 냉난방기 사후 점검표 ❏ 사 업 명: ❏ 학 교 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요일

❏ 점 검 자 :
(인)

❏ 학교담당자 :
(인)

구분 실명 모델명(제품번호) 수량 점검결과 비고 (예시) 교사동 1- 5 삼성(냉난방) 천장형4way (공기청정키트) 1 이상없음 과학실 삼성(냉난방) 천장형1way 2 이상없음 과학실 엘지(냉방) 스탠드형 1 이상없음 체육관 준비실 엘지(냉방) 벽걸이형 1 이상없음 합계 [서식 10] 완 료 계

1. 건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용역기한 : 6. 실제 완료일: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용역과업지시서, 계약조건,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변상 또는 보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1] 용역 완료 확인서 계약명 학교명 작업내용 냉난방기 청소 작업 현황 구분 건축명 수량 비고 천장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일반형 공기청정키트 기본세척 교사동1 2 1 기본세척 교사동2 1 기본세척 별관동 12 기본세척 체육관 1 2 소계 2 14 3 분해세척 교사동1 2 1 분해세척 교사동2 1 분해세척 별관동 분해세척 체육관 소계 합계

상기와 같이 냉난방기 세척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행자(업체) 소속: 직: 성명: (서명) 입회자(학교)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학교) 소속: 직: 성명: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2] 사 진 대 장

■
학교(교사동, 급식소동, ○○동)

➀ 용역 시행 전 ➁ 용역 시행 중 ➂ 용역 시행 후 [서식 1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발주처(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4권역] 구곡초 외 15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

사업장소 구곡초등학교(원주시 늘품로 64) 외 15교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착수일로부터(착수일 포함) 29일간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세척 작업 간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위험

  • 안전 보호구(미끄럼 방지화) 지급 및 착용

작업 간 사다리에서 추락 위험 - 안전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착용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대책 수립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등) 세척 약품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 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주지 안전 보호구(보안경) 지급 및 착용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원주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760-5715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원주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769-0825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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