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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724]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934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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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1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9. 14.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총사업비
기초금액

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
조치원읍 부강면 종촌동 은행나무 가로수 구간
착공일로부터 일
진동 수확기 및 인력을 이용한 은행나무 열매 제거
은행나무 암나무 주 회
견적서 접수
원
목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54,276,000원
금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금
회계과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낙찰 하한율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2026

, , ( ) 60 ( ( ) 376 * 2 54,276,000 49,341,819 ) 2026. 9. 16.( ) 10:00 2026. 9. 18.( ) 10:00 2026. 9. 18.( ) 11:00 4,934,181 ( ( ) ) PC 0 89.745% 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
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13 14 92 . . 9 , ( , ) ( ] )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

.
.

. ( )

.
.

. . .

.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61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2,800,87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907,184 1,198,644 119,20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75,839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가로수팀 ☎
.

. . ( 입니다 . 044-300-444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10 6.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

- 4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68 3( ) . .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2.5% . . 10 . . . - 6 - 1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산림자원과 가로수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1 ( 044-300-4443) 044-300-6522) : (www.g2b.go.kr)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내역서(은행나무).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C: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 D: F: O:
B: C: D: F: O:
B: C: 은행나무 열매 제거 D: B11cm미만 E: 2 F: 회 O: 일위3참조
B: C: 은행나무 열매 제거 D: B31~41cm미만 E: 2 F: 회 O: 일위4참조
B: C: 신호수 운영 및 교통통제(B11cm미만) D: 작업구간 내 교통안전 확보 E: 66 F: 주 O: 일위5참조
B: C: 신호수 운영 및 교통통제(B31~41cm미만) D: 작업구간 내 교통안전 확보 E: 310 F: 주 O: 일위6참조
B: C: 안전 현수막 구입 D: 조치원(3), 부강(1), 종촌(1) E: 1 F: 식 O: 일위7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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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설계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
2. 공사목적 : 은행나무(가로수) 열매를 조기에 제거하여 악취발생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
3. 위
치 : 조치원읍, 부강면, 종촌동 은행나무(가로수) 식재지
4. 공사개요 : 은행나무 열매 제거 376주
구
분
구
간
암나무(본)
규
격
작업방법
비
고
합
계
376

  • 채취한 열매는 무궁화

양묘장에 적치 등 처리
미성숙 잔재 열매 제거를 위해 기간 중 2회 실시
조치원읍
평안로 등
292
B31~41
진동 수확기* 및 인력 제거
부강면
청연로
18
B31~41
종촌동
도움3로
66
B11 미만
인력 제거

* 진동수확기는 산림공원과(양묘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사용(굴삭기에 장착) or 수확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업체 소유 및 임차 진동수확기 등 이용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60일)

일
종
별
3일
15일
30일
45일
60일
비고
작업준비

현장확인 등 열매채취 2회 뒷 정 리 열매 등 처리

일반시방서
1.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감독관의 권한

도급업자가 공사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관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공사의 목적물이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세종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시공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5.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노무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기간 중 출역하는 인부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 중대재해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와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서 발생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해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작업부산물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공사의 보고
도급자는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하여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9. 공사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때도 즉시 순응해야 한다.

10.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현장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관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잔재청소․자재반출 등 작업현장 청소·정리 후 다음 작업지로 이동한다.

라. 도급자는 집중호우 등 기상예보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도중 기존 수목이나 제반시설물을 손괴하였을 시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현장안전관리요원 1명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고 장비차량 주변에 안전 휀스 및 라바콘과 신호수를 배치시켜 각종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출근시간대(07:30~09:00) 작업을 제외하여 작업으로 인한 차량정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아. 폭염대비 공사장 내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119신고)) 이행 철저히 한다.

자. 작업자 근무환경(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시간 보장,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개선에 철저를 기한다.

차. 작업자 일일 건강상태(발열 여부,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작성 등) 점검을 철저히 한다.

카. 작업자 안전용품 지급 및 안전장구 착용에 철저를 기한다.

타. 안전보건 책임자의 작업 근로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파. 신호수배치, 유도신호등 설치 등 작업자 및 시민(운전자)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한다.

하. 휴식시간 제공, 긴급이송체계구축, 상비약품 준비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2. 공정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실정보고토록하며 이 경우 변경실시 공정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공사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5. 기간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사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한 경우 공사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한다.

가. 도급자는 관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리현장의 유해 도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표시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감독공무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기성검사원이나 준공계 제출 시 사용내역서를 덧붙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8.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공사 전·중·후 사진, 중요공사 진행과정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2매씩 제출 포함)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공사시행 시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3) 공사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물

4)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5) 기타 경미한 사항

다.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별시방서

◎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조기 제거 공사

1.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 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 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시행 전 노선별 열매 상태를 확인 및 노선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최적의 시기를 선정하여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 학교, 상업 및 주택지역 등 보행자 왕래가 많은 지역 우선 시행
  • 공사시행전 해당 공사구간의 관할 관리부서와 협의 등 실시하여 공사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수 있는 주‧정차 차량, 구조물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3. 은행나무 열매제거·수거 1) 열매제거·수거 대상

  • 조치원읍, 부강면, 종촌동 열매가 달린 은행나무 가로수

2) 시행방법

  • 공사시행전 인도변 시설물 및 도로 주정차량 등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관 기관·부서등과 협의 및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굴삭기 부착 진동수확기를 이용하여 열매를 채취하며, 신호수 및 은행나무 열매 청소와 뒷정리를 위한 작업인원은 1일 6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채취 작업은 자루에 은행열매를 담는 작업까지 포함한다.
  • 열매 채취작업은 암나무 1주당 2회 실시하되, 1회차 실시 후 미성숙 등 잔재 열매가 익어 제거 가능 시점에 2회차 제거를 실시한다
  • 진동 수확기 사용으로 인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 하되, 열매의 하중으로 인한 가지 찢어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 은행나무 열매 제거 완료 수목 수량 파악을 위하여 작업한 수목에는 확인 가능한 표시(넘버링)와 작업 중인 사진을 빠짐없이 촬영 및 제출해야 한다.

4. 작업 시 조치사항

1) 작업계획 사전 확보 및 보고 : 장소별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2)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 [그림] 참조

  • 착공 후 작업 시작 5일전 구간 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한다.

* 공사시행 내용 및 기간, 주정차량 등 피해에 대비한 알림 사항 등 기재

3)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 예방

4)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가지 및 열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차량에서 추락 등)
  • 도로 갓길 작업시 작업현장 100m전 유도사인 설치 및 안전요원 필히 배치
  • 작업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정기점사 및 안전지침 준수

5) 작업에 따른 나뭇가지 부러짐 등 은행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작업현장 청소·정리 후 다음 작업지로 이동한다.

5. 열매제거에 따른 부산물 처리

1) 열매를 담은 마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놓아두며 감독관에게 열매 발생량을 보고하고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열매를 포함한 작업부산물은 가로수 주변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며, 차량 및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집재하여 운반·처리*한다.

* 무궁화 양묘장(세종시 누리동 194-24) 혹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적치

6.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공사 시행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여야 한다.

[그 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조치원읍(진동 수확기 및 인력 제거) 부강면(진동 수확기 및 인력 제거) 종촌동(인력 제거*)

* 수고가 낮고 열매가 많지 않아 대나무 작대기 등으로 가지를 두드려 열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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