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원본[2026년 덕양구 가로수 낙엽(마대포함) 위탁처리 용역].pdf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2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덕양구 가로수 낙엽(마대포함) 위탁 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41 및 관내 도로변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용역개요 : 가로수낙엽(마대포함) 폐기물 280톤 수집·운반 및 처리 등
마. 추정금액 : 금57,515,000원(추정가격 52,286,364원 + 부가가치세 5,228,636원)
바. 기초금액 : 금57,515,0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상하차 및 운반, 처리, 이물질검수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예측물량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에 관한 사항
가.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입니다(계약구분:총액계약).
※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개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찰
개찰장소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당일 15:00, 개찰은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의
허가를 받은 업체
3)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의 처분 또는 재활용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과업의 단독이행 가능여부를 사업부서 담당자(☎ 031-8075-5243)에게 문의 등을
통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4)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목재(분류번호:51-20-2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덕양구 10개동 주요 대로변 및 골목길의 낙엽마대를 수집·운반하는 소형트럭 등은
해당 업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체,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
업체 등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다. 구성원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9. 17.(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시에도 적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별도 통지를 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0,327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준수
가.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수의견적 제출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031-8075-5044)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 청소농정과(☎ 031-8075-524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 감사관(☎ 031-8075-2136~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9. 14. 고양시 덕양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덕양구 가로수낙엽(마대포함) 위탁처리 용역].hwpx =====
- 덕양구 가로수낙엽(마대포함) 위탁처리 용역 -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은 덕양구청과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관내 도로변·골목길 등)에 있는 가로수낙엽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관련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가. 처리대상 : 가로수 낙엽(마대포함)폐기물
나. 예상발생량 : 280톤
※ 발주기관의 사정 및 실제 발생량에 따라 물량은 증감될 수 있음
다. 폐기물 적치(처리) 방법 :
덕양구 10개동[화정1·2동, 행신1·3·4동, 삼송1·2동, 성사1동, 주교동, 효자동 지축지구구간]
주요 대로변(거점) 및 이면도로(골목길 등)상의 낙엽마대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우선적
으로 완료한 후, 그 외 오금동 541(임시적환장)번지 상의 낙엽마대 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형트럭(1톤,인력2명이상)은 도로변(이면도로 등 포함)에 있는 낙엽마대를
상기 주요 대로변(거점) 및 오금동 541(임시적환장)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단, 낙엽
마대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감독관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유의사항 :
낙엽폐기물 처리량과 상관없이 운영하는 수집·운반용 소형트럭(1톤)은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동안 10개동 주요 대로변 및 이면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낙엽마대를 오금동 541번지 임시적환장으로 이동조치 하여야한다. 아울러 거점장소 이외에 집게차 진입이 곤란하여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1)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원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바. 용역내용 : 가로수낙엽(마대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
3. 자격 요건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에 한함
나.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 재활용업체 등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처리업체와 같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가능함
다.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선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 법규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배출관련 인·허가 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를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변경신고 또한 같다.
6.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사전 통보(공문 또는 유․무선전화에 의함)에 의거 지정날짜에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당일 강우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작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류 2부를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 감독 등
가. 과업 감독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 현황 및 반출물량 확인
2)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폐기물 적정처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계약해지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8. 중지명령
감독원은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의 정당한 과업수행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나. 설계과업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9. 폐기물 처리
가.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작업현장을 수시 지도·감독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를 원만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부주의에 의한 민원 발생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차량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주자의 시설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 손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시에는 잔여 폐기물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뒷정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사.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다.
차. 처리량은 계근량으로 하고 계근표는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카.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타. 계약자는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도록 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파. 계약자는 용역수행 단계별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법적 의무화에 따라 올바로 사이트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반출 후에 집계표, 폐기물관리대장 및 전자인계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배출자(발주자) 배출인계서 작성 후 운반차량 출발
2) 운반자 인수 및 인계 등록 / 처리자 인수 등록
3) 배출자 확정등록
4)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
하. 올바로 사이트 절차 및 전자인계서 입력 시기를 정확히 지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와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붙임4]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반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5]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예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11. 기타사항(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덕양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전‧중‧후 사진 및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 또는 공인계량소 등에서 계근한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등 필요한 자료를 기성청구 시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위는 톤 단위를 사용하고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유효하고 그 이하는 절삭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에서 계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공인계근소 등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폐기물을 계근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반드시 수집‧운반전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계근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장비임대료, 유류대,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일체의 추가비용은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은 폐기물 처리 연간 톤당 단가 계약이며 폐기물 처리 위탁비용은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처리량을 확인, 정산하여 기성서류를 제출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1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처리한 날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처리량을 확인, 정산하여 기성서류를 제출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용역 특별과업지시서
1. 업무 책임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도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폐기물 적재장 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원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 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계약대상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처리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였을 시에는 <서식1>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을 준용하고 실비정산 후 지급한다.
서식 1】작업완료보고서
연 번
작 업 완 료 보 고 서
작
업
완
료
보
고
실시일
위 치
차량번호
실중량(㎏)
비고
계
상기와 같이 작업이 완료되었기에 보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보 고 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귀하
[붙임2]작 업 사 진
위치 :
2026년
월
일
작업 전 1
(현장사진)
작업 전 2
(차 내부)
작업 중
(상차)
작업 후 1
(현장사진)
작업 후 2
(차 내부)
※ 1. 동일장소, 동일방향(운반차량번호포함)에서 작업별로 촬영
2. 구체적 위치 및 시간 기재
[붙임 3]
가로수낙엽 위탁처리 용역 집계표
연번
작업일자
위치
작업량
확
인
비고
마대수량
무게
작업자
대표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덕양구 가로수낙엽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5]
붙임
사업자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표(사업자용)
사업자명 사업주 현장대리인 점검일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 평가 등) 및 개선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9. 의견청취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다.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 이 절은 <2026년 덕양구 가로수낙엽(마대포함) 위탁처리 용역>의 시행에 있어 관내 가로수 낙엽(마대포함)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 ․ 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폐기물은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 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
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 허가 신청으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 (1)․(2)․(6) 경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 장소는 업소 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측물량내역서(2026년 덕양구 가로수낙엽(마대포함) 위탁처리 용역).pdf =====
연번
구분 수량 단위
◆ 용역명 : 2026년 덕양구 가로수낙엽(마대포함) 위탁처리용역
1 낙엽폐기물처리비 280 톤 2 이물질검수비 280 톤 3 상하차운반비 280 톤 42 대 42 품(2명) 1 식(820,327원 고정) 4 5 6
(골목길 등)낙엽소운반비(1톤)
: 총 42회 1톤트럭으로 골목길 등 이면도로 낙엽 폐기물 수집,운반용임
인건비(1톤트럭, 2명)
: 총 42회 1톤 트럭 낙엽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 인력(2명)
안전보건관리비
※ 1. 실제 낙엽량에 따라 처리량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