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제2026-200호(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00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
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
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
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본 공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박상진(☎051-974-3921)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44,251,71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김해공항 기계시설부 박상진(☎051-974-392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자(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난방공사업(업종코드:6203)을 등록한 자(주력분야 : 난방공사(제1종))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
하는 아래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⑰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⑱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
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7”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122,093,811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689,841 1,278,943 168,053 818,239 2,499,078 - - 6,454,154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
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
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
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
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 051-974-336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박상진(☎051-974-392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8.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양식 1부.
2026. 09. 14.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붙임8]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양식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 OO공항에서 시행하는 「2026년 ~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공항별 종합상황실 및
운영센터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ㆍ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2 -
===== 시방서(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hwp =====
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시설단장 (인) 공 사 시 방 서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2026. 09. 목 차 제 1장 일반시방서 1 제 2장 특기시방서 13 [양식1] 착공신고서 [양식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3] 공사 작업일지 [양식4] 준공검사원 [양식5] 공사기한 연기원 [양식6] 월간 공정보고 Ⅰ. 일반시방서 1. 공사개요
가. 건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다. 공사내용 구 분 사업내용 수량 비고 열원장비 세관 보일러 화학세관 5대 동력동, 국제선, 국제화물 기계실 열교환기 화학세관 2대 상 동 냉동기(냉온수기 포함) 흡수액 분석 6대 상 동 냉온수기 흡수액 정제 1대 국제화물 기계실 지열히트펌프 화학세관 16대 국제선 기계실, 국제확충 기계실 지열히트펌프 부동액 주입 7대 국제선 기계실 보수공사 보일러 점검구 연장 2대 (8개소) 동력동#2, 국제선#4 보일러 배수배관 교체 (배관, 버터플라이밸브, 압력계 교체 포함) 1식 국제선 기계실, 수직 8m 보일러 가스미터 교체 및 필터, 온압보정기 설치 1식 국제선 보일러#4 냉동기 냉각수펌프 오버홀 1대 국제선 냉동기#4 냉각수펌프#2 냉동기 체크밸브 교체 2대 국제선 냉동기#4 화장실 배풍기 교체 1대 국제화물 옥상 FCU 신설 및 교체 14대 국내선 1층 신설(6대) KAS 지원건물 교체(8대) 지열설비 플로우 스위치 이설 9대 국제확충 1층 기계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기간(80) = 준비기간(10) + 비작업일수(14) + 작업일수(51) + 정리기간(5)
구분 주요내용 기간 준비기간 현장 실측, 제작품 발주 등 10일 비작업일수 비 작업일수 - 10월 1일 ~ 12월 15일 : 14일 14일 작업일수 공종 기간(일) 열원장비 세관 30 보일러 점검구 연장 2 보일러 배수배관 교체 2 가스미터 교체 및 필터 설치 2 냉각수펌프 부품 교체 2 냉동기 체크밸브 교체 2 화장실 배풍기 교체 2 FCU 신설 및 교체 7 플로우 스위치 이설 2 합계 51일
※ 동종 공사의 공사 기간 및 실제 공사 규모/여건 등 고려
51일 정리기간 준공정리 등 5일 ※ 과거 유사 사업 경험치 적용 2. 적용범위
가. 적용 :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공사도면 다) 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일반 시방과 일반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공사 시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본 공사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나. 계약문서 :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 감독자 :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3호의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 및 공항공사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의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현장요원 :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용어의 해석 :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4.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간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공사 착공 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항공사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 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공사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7) 도면에 미표기되어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8) 도면 숙지를 철저히 하여 도면에 미표기됐거나 추가 질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기능
필요한 변경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2)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공사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항공기 운항 종료 ~ 익일 최초 항공기 처리 준비시간 전) 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라 일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작업은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 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로 승인 요청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화기작업 허가 등 안전절차 및 보고체계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 미준수에 따른 감독자의 작업중지 지시로 준공기한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한다.
8)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사. 손해배상 : 공사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복구 및 배상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보양 : 기존 시설, 완공 부분, 신품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이 발생하거나 오염이 된 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자. 안 내 :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 중 인원이 보행길 및 점검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위치에 공사안내문 및 작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게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재료
1) 사용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과 보관 :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 상세도를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기존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며 공사 중 변경된 내용은 준공계 제출 전 또는 제출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에는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카. 공사보고
1) 공정보고 :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사 작업일지, 월간 공정보고서, 화기작업 허가 신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 “6. 공무 행정 서류 및 제출물 다. 공사 사진” 참조
타. KAC-PMIS(한국공항공사-종합 건설사업 관리시스템) 사용 : 계약상대자는 KAC-PMIS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공무 행정 서류 및 제출물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 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가 필요한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없이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가)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양식#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양식#2])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 각 1부 제출
2) 공사 계획서류 가)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BAR CHART 등) (2) 공사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4) 현장기술자 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5) 기타 발주처(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와 계획 변경시 각 1부
3) 안전 관련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4) 기타서류 :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보안각서(대표/현장대리인), 고용ㆍ산재보험가입증명원(해당 사업장), 보험ㆍ공제증서, 현장사진 등
나. 공사예정공정표 1) BAR CHART 등 공정표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BAR CHART 방식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주간 공정율 및 누계 진도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와 계획 변경시 각 1부.
다.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 공사 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 또는 유사한 촬영방법으로 기록, 사진첩 등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 공사 시공 중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라. 공사일지
1)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동원인원 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날씨(기온/일기 포함) 나) 공정(당일), 출력, 장비현황 다) 공사 주요사항 (1) 사고, 사건 (2)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3) 측정사항
(4)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5) 점검 등 라) 익일 공사추진 예정사항 3) 작성양식 : [양식#3] 참조
4)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 까지 1부 제출
마.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양식#4]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1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개인별 지급현황, 구매제품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나) 공정현황 (공사사진) 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라) 기타 요청서류 바.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류 가) 제출서류 (1) 설계변경 요청 공문 (2) 설계변경 사유서
(3) 설계변경 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진, 관계법령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1부씩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5]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공사의 준공일정 계획에 대한 의견서 (5) 기타 관련 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1부 제출
사. 자재관리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는 제외) 선정을 위하여 자재 선정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부 :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는 제외)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아.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 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5. 공무 행정서류 및 제출물 가. 착공서류 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명세서,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월간공정보고서 제출시 제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사업 현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안전 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위험성 평가 4) 사업 현장 주변의 안전 관리대책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 시 긴급 조치 계획
다. 작업환경 조성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
2)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3) 응급 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4) 비상구(탈출로)에 물건 적치 금지 5) 현장 정리 정돈
라. 사고(추락, 화재 등) 예방 대책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 무단 사용 금지
2) 인화성 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방치 금지
3) 각종 공사용 자재 및 철거물 정리 정돈 4) 작업 시 적절한 소화기구 비치
5) 위험작업(화기·고소 등) 시행 전 작업허가서의 감독자 승인 후 작업 실시
마.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 내의 현장요원 또는 공항 상주직원, 여객 등의 통제ㆍ안전ㆍ보안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기록유지 :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검사,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8. 보안업무관리
가. 적용범위 :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김해국제공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사 보안업무 규정, 도면관리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히, 항공기 이ㆍ착륙시 통제를 받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연되는 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2)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규칙 3) 관할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4)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5)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다. 도면관리 1) 도면의 대출
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도면열람ㆍ대출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아야 한다.
나)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도면반납 :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 완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사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라. 보안관리 1) 출입증 관리
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작업표찰(완장 등)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 상단에 고정 패용하여야 한다.
나) 교부받은 작업표찰(완장 등)은 작업 종료 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작업표찰(완장 등)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 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2) 출입증 분실
가) 출입표찰(완장 등)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구두(전화) 보고한 후 분실 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다)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의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3) 위반자 제재
가)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출입표찰(완장 등)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 출입표찰(완장 등)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다.
9. 철거발생품 처리
가.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고철ㆍ고동 등 철거발생품은 발생 즉시 전량 회수하여 반출해야 한다.
나. 철거발생품은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사진과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발생품 방치시 감독자는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0. 폐기물 처리
가. 철거작업 등 공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거하여 운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 현장에서 최대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중간처리를 하는 등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배출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배출은 처분할 때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바. 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기간 중 발생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기간 중 공사 관리관이 지정하는 담당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완성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도면 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서 3)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시) 5) 공사관련 서류
6)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발굴·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특기시방서 1. 보일러 화학세관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김해공항 냉난방용 보일러의 세관 및 보수작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 청사 및 기타지역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등을 완벽하게 수검하여야 한다.
3) 세관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 및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필증(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대상기기 법정검사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조립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불합격 판정시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험물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따라야 하며,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작업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김해공항 내에서는 감독자 및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김해국제공항 운영규정” 및 공항공사 “이동지역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화학세관 작업 전 관석의 화학조성과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고 다음사항에 따라 결정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세관 공정 및 약품의 종류, 농도, 온도, 시간의 결정
나) 특수 첨가 약품의 병용 여부 결정
다) 관석 용해 상태의 관찰 및 부식억제 상태 측정
라) 발생가스 및 배출액, 후처리에 대한 대책
8) 화학세관에 사용되는 세관제는 관련자료(MSDS)를 제출하며, 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작업시 부속기기 분해정비는 분해조립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파손 또는 변형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10) 세관대상 보일러 현황 설치위치 형 식 규 격 수량(대) 비 고 국내선 동력동 기계실 노통연관보일러 7T/H 1 공연비 조정 포함 열교환기 1,500,000 kcal/h 1 국제선 기계실 노통연관보일러 7T/H 1 6T/H 2 열교환기 980,000 kcal/h 1 국제화물기계실 노통연관보일러 3.5T/H 1 나. 화학세관 1) 산세관 처리공정
가) 산세액은 원액의 5배로 희석하며, 관수량의 10%~14%를 투입한다.
나) 세정액은 조성이 균일하게 되도록 물에 용해 혼합하여 적정한 처리온도로 가열하고 액순환 펌프로 순환시켜 스케일 등의 세정대상물을 용해한다.
다) 액의 온도처리는 제품 제조업체 기준에 준하며, 6~8시간을 목표로 순환시켜 액의 분석결과 산농도 저하 경향 및 용출이온의 상승 경향이 안정된 시험에서 종료된다.
2) 중화방청 처리공정
가) 산세관 처리 후 수세수의 PH가 5이상으로 될 때까지 수세하고 중화방청 처리한다.
나) 중화방청공정의 사용약제는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 등을 배합하여 사용하고, 처리조건은 약품의 배합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약액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3~4시간 정도 순환시켜 PH는 9~10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배출한다.
다) 배출수는 필요에 따라 수세한다. 3) 보수작업
가) 보일러의 화실내부, 연관, 수관은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일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스케일 제거시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한다)
나) 검사를 위한 기기의 분리 및 해체는 검사준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폭발구는 본체로부터 해체시켜 투시구 주위의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동시험 후 조립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라) 버너는 완전히 분해하여 분무컵, 노즐, 메타링 펌프,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고, 특히 분무컵을 분해하여 내부에 낀 기름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마) 연돌, 연돌하부 검댕은 모두 제거하고, 기설치된 패킹의 사양대로 신품으로 교체 후 조립하여야 한다.
바) 보일러의 화염검출기 및 가스 스트레이너는 분해하여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물질 자동드레인관도 세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보일러의 각 청소구를 분해하여 연관, 화실 등의 검댕이,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구를 청소 손질하고 누설부위는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아) 화실내 내화벽돌의 균열 및 탈락, 뒤틀림 부위 등은 헐어내고, 다시 조적하여야
하며, 내화벽돌, 캐스타블, 내화점토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자) 버너의 공연비조정은 열원장비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차) 부하변동 시 공기량은 별도 조작없이 자동조절
4) 세관수의 폐수 처리
가) 공사 시 발생된 폐수는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관수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 위탁처리 전에 「물환경보전법」의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폐수처리 전문업체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수처리 후 수탁확인서 및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일러 법정검사의 준비 및 시행 1) 검사대상기기 시설현황 설치위치 형 식 규 격 수량(대) 비 고 국내선 동력동 기계실 노통연관보일러 7T/H 1 공연비 조정 포함 국제선 기계실 노통연관보일러 7T/H 1 6T/H 2 국제화물기계실 노통연관보일러 3.5T/H 1 2) 검사대상기기 분해정비
가) 연료공급관은 적당한 곳에서 잠그어 차단하며,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화장치 등을 버너로부터 제거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블럭과 블라이드(2개의 차단밸브와 그 사이에 한 개의 통기공이 있는)가 설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관을 비우거나, 가스차단밸브와 버너 사이의 연결관을 떼어내야 한다.
나) 보일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가열면에 고착물이 굳어져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다) 맨홀과 청소봉 또는 검사공의 뚜껑을 열어 환기시킬 때에는 보일러의 내부가 마를 수 있도록 충분한 열이 보일러에 남아 있을 때 배수한다.
라) 모든 맨홀과 선택된 청소공 또는 검사공의 뚜껑세척, 플러그 및 수주 연결관을 열고, 보일러 장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밸브와 증기스톱밸브는 반드시 잠그고, 꼬리표를 붙이고 꺽쇠로 고정시키며, 두 밸브 사이의 배수밸브 또는 코크를 열어야 한다.
마) 보일러를 배수한 후에 블로우오프 밸브는 잠그고 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내압부분과 밸브사이의 블로우오프 배관은 떼어낸다.
바) 모든 배수 및 통기배관은 열어야 한다.
사) 검사를 위한 내부조명은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공급되는 12V램프나 이동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화염측 청소는 보일러의 내벽, 배플 및 드럼을 철저히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검사원이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재와 매연을 깨끗이 제거시켜야 한다.
자) 안전밸브,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시장치는 분해·정비하여야 한다.
차) 검사 불합격시 추가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법정검사 수검 일정은 현장 및 기타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확정하며 확정 이후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흡수식 냉동기/냉온수기 흡수액 분석 가. 대상장비 현황 설치위치 형 식 규 격 수량(대) 비 고 국내선 동력동 흡수식 냉동기 1,000RT 1 국제선 기계실 흡수식 냉동기 900RT 2 700RT 1 국제화물 기계실 흡수식 냉동기 150RT 1 흡수식 냉온수기 150RT 1 나. 흡수액 분석 작업
1) 대상 장비로부터 흡수액 500cc를 추출하여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한다.
2) 분석 결과에 따른 이상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서류를 제출한다.
3.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액 정제 가. 대상장비 현황 설치위치 형 식 규 격 수량(대) 비 고 국제화물청사 흡수식냉온수기 150R/T 1 나. 흡수액 정제 작업
1) 흡수용액(LiBr)의 구리 산화물 농도를 50ppm 이하가 되도록 LiBr 및 LiOH를 투입한다.
2) 부식억제제 농도가 기준치(50~300ppm)이하가 될 경우 추가 투입한다.
3) 알카리도가 기준치(0.030~0.070N)를 벗어날 경우 LiOH 또는 HBr을 투입한다.
4. 지열히트펌프 화학 세관 및 부동액 주입 가. 대상장비 현황 설치위치 형 식 규 격 수량(대) 비 고 국제선 기계실 지열히트펌프 45R/T 7 화학세관 부동액 주입 국제확충 기계실 지열히트펌프 45R/T 9 화학세관 나. 작업시 주의사항 1) 정비 공구류 반입 및 설치
감독자가 제공하는 안전한 장소에 정비 공구류를 반입하고, 기타 약품 등은 화기나 기타 고온 고압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멀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세관 전 작업
(가) 수배관 분해정비 시 제품 손상에 주의하고,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한다.
(나) 작업장 주변 및 바닥에 약품으로 인한 오염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보양한다.
3) 화학세관
세관제는 중화처리가 필요없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세관수의 폐수 처리
(가) 공사 시 발생된 폐수는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시) 세관수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 위탁처리 전에 「물환경보전법」의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폐수처리 전문업체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수처리 후 수탁확인서 및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관 및 부동액 주입 작업 1) 기존 수배관 분해 및 조립
(가) 배관분해 구간은 작업에 필요한 최소 구간만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열재 훼손부분은 작업완료 시 원상 복구한다.
(나) 배관 해체 시 볼트, 너트 및 기타 소모품의 상태가 불량 할 경우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전용약품 세관공정
(가) 세관약품의 농도는 세관약품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농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세정액은 조성이 균일하게 되도록 물에 용해 혼합하여 적당한 처리온도로 가열하고 액순환펌프로 순환시켜 스케일 등의 세정대상물을 용해한다.
(다) 액순환의 방향은 냉온수 흐름의 역방향으로 순환시켜 열교환기 내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3) 세정처리공정
(가) 화학세관 종료 후 충분히 고압으로 수세한다.
4) 스트레이너 세척 및 부동액 주입
(가) 스트레이너 분리하여 고압수로 세척하고, 기기 녹 제거 및 광명단 도장 통한 방청 실시
(나) 지열히트펌프 제작사 기준 준용하여 필요 정량의 부동액(에틸알콜)을 주입한다. 주입되는 부동액은 시험성적서, MSDS 등 필요 자료가 구비된 정품을 사용한다.
5) 배관조립 및 통수 (가) 세관용 배관 철거 후 원 배관 재조립 (나) 통수시험 후 누수 확인 (다) 배관단열작업 6) 질소충진 및 운전상태 조정
- 세관 작업 완료 후 운전상태 및 진공도 조정
7) 시공이 끝난 곳은 바닥 물기 및 약품 흘린 곳 등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 시공 전 환경으로 원상복구 시킨다.
8) 세관 및 정비 작업 시 교체되는 부품은 제작사 제품 혹은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9) 화학세관시 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한다.
라) 기타 특기사항
감독자는 상기 지열설비 세관을 시행하는 기계설비업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보수공사 가. 주요공사 현황 구 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보수공사 보일러 점검구 연장 2대 (8개소) 동력동#2, 국제선 기계실#4 보일러 배수배관 교체 1식 국제선 기계실 보일러#4 배수배관 수직8m 보일러 가스미터 교체 및 필터 설치 1식 국제선 기계실 보일러#4 냉동기 냉각수펌프 오버홀 1대 국제선 기계실 냉동기#4 냉각수펌프#2 냉동기 체크밸브 교체 2대 국제선 기계실 냉동기#4 화장실 배풍기 교체 1대 국제화물 옥상 FCU 신설 및 교체 14대 국내선 1층(6대), KAS 지원건물(8대) 지열설비 플로우 스위치 이설 9대 국제확충 1층 기계실 나. 공통사항
1) 본 시방서의 일반적인 사항은 상기 일반시방에 준용,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2) 이외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 없이 시공된 내역은 결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선정 및 검사
가)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신품을 사용 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품목은 각 보수항목 별 표기된 규격 이상의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현장 반입 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재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범위 협의 및 검사 방법
가) 시공의 범위나 내용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후의 현황의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위한 퇴수 및 통수 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시공방법
가) 철거 시 타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교체후의 상태는 철거 이전의 상태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사범위와 관계 없는 훼손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한다.
라) 철거공사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시운전
가) 시운전 작업에 들어가기전 시운전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 후 시운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운전 완료시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 후 근무자에 대한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수·인계한다.
다. 보일러 점검구 연장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보일러 점검구 연장 8개소 국제선 지하 기계실 #4 보일러 1대, 4개소 국내 동력동 #2 보일러 1대, 4개소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강관 125A, SPPS, SCH40, 백관 2 플랜지 125A, 20K-SOHRF 3 맹플랜지 125A, 20K-BLFF 3) 작업내용
가) 보일러 점검구의 배관 및 플랜지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 시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의 사전 조치 등을 준비한다.
나) 보일러 2대의 8개 점검구를 연장한다.
다) SPPS, SCH40, 20K 또는 동등 이상의 플랜지를 사용한다.
라) 보일러 정지 시 고이는 물이 기존 점검구와 닿지 않도록 연장한다.
마) 연장 후 누설 시험을 실시하며, 이상여부를 감독자와 확인하고 이상 시 재시공한다.
바) 누설이 없을 경우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라. 보일러 배수배관 교체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보일러 배수배관 교체 1식 국제선 기계실 보일러#4 수직8m, 밸브/압력계 교체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강관 65A, SPP, 백관 KS D 3507 2 플랜지 65A, 10K-SF390A-SOFF KS B 1501 KS B 1519 KS B 1511 3 버터플라이밸브 65A, 10kg, Wafer, 기어식 KS B 2333 4 압력계 0-35KG/CM2, A타입 KS B 5305 3) 작업내용
가) 기존의 수직배관을 철거한 후 기존과 동일한 자재규격의 배관 및 압력계, 연결부속을 사용한다. 단, 기존 글로브 밸브의 경우 버터플라이 밸브(기어식, 10kg Wafer)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 관은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압력계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나) 배관 상부에 행거 및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라) 배관 교체 설치 후 누수 등 이상여부를 감독자와 확인하고 이상 시 재시공한다.
마)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마. 보일러 가스미터 교체 및 필터 설치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가스미터 교체 및 필터 설치 1식 국제선 기계실 보일러#4 가스미터, 필터, 온압보정기 설치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강관 80A, SPPG, 백관 2 가스유량계 GMC Global G250 3 가스 필터 80A, 10KG, 플랜지식 4 온압보정기 GMC VCM 300 5 주강 볼밸브 10KG/CM2, 80A 3) 작업내용 가) 기존 배관 및 가스미터를 철거한다.
나) 관은 모든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 내외의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다)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한다. 배관 시공 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 조치한다.
라) 가스 흐름 방향으로 가스필터, 유량계, 온압보정기, 볼밸브를 설치한다.
마)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사) 설치 후 누설 등 이상여부를 감독자와 확인하고 이상 시 재시공한다.
바. 냉동기 냉각수펌프 부품 교체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냉동기 냉각수펌프 오버홀 1식 국제선 기계실 냉동기#4 냉각수펌프 #2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케이싱커버 PSV2015D 규격품 2 샤프트 3 베어링(전) 4 베어링(후) 5 메커니컬 씰커버 6 매커니컬 씰 7 슬리브 3) 작업내용
가) 상기 공사 범위의 펌프 규격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며,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교체 후 펌프의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펌프 규격품의 단종, 현장에서의 요청, 시방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더욱 우수한 규격품이 있는 등 다른 상황이 발생할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
사. 냉동기 체크밸브 교체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냉동기 체크밸브 교체 2대 국제선 기계실 냉동기#4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쓰리원 체크밸브 TOV-12, 300A 3) 작업내용
가) 기존에 설치된 체크밸브 규격의 동등 이상의 체크밸브로 교체한다.
나) 밸브의 스템이 상방향을 향하도록 위치하여 설치한다.
다)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한다.
나) 누설, 기능 장애 등 이상여부를 감독자와 확인하고 이상 시 재시공한다.
아. 화장실 배풍기 교체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화장실 배풍기 교체 1식 국제화물청사 옥상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소형 시로코팬 TFB-G29ES, D300 220V 2 스파이럴덕트 250A, 0.5T 엘보 3) 작업내용
가) 기존 배풍기 및 토출측 덕트를 철거한 뒤 규격에 맞는 팬 및 스파이럴 덕트를 설치한다.
나)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한 전원(220V, 단상)을 사용한다.
다) 스파이럴 덕트(엘보)를 바람이 아래로 향하도록 배풍기에 설치한다.
라) 설치 후 감독자와 함께 시운전을 진행하여 이상 시 재시공한다.
자. FCU 신설 및 교체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FCU 신설 6대 국내선 일반대합실 1층 천공 작업 필요 FCU 교체 8대 KAS 지원건물 2층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FCU SFC-30F 교체 2 FCU SFC-40F 교체 3 FCU SFC-60F 교체 4 FCU SFC-80F 교체 5 FCU SFC-80TM 신설 6 강관 20A, SPP, 백관 7 유니온볼밸브 20A, 10KG/CM2 8 보온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강관용, 20A, 15T, 난연은박
3) 공통사항
가) 관은 모든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 내외의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나)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한다. 배관
시공 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 조치한다.
다) 바닥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 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꾼다.
라) 신축 이음새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마) 밸브는 1대의 FCU에 급탕 및 환탕 배관에 설치한다.
바) 보온공사 (1) FCU의 급탕, 환탕관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각 배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재료를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KS M 6962를 만족하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해야 하며, 아래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
준
난연1급 난연2급 가연성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 32 ≧ 28 < 28 KS F 2844 CFE(kW/m2) ≧ 20 ≧ 10 < 10
(4)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측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5) 외장용 테이프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 가야하고 수평 배관 및 수직 배관은 0.6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하며 시작 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 감는다.
(6)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철판 마간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 마감한다.
(7) 보온두께 :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관 보온을
하여야 한다. 보온두께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가) 일반적인 경우 (조건 : 관수온도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이하)
종별 관지름 (A) 15 ~ 25 32 ~ 300 3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32 50 6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32 50 6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32 50 6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32 40 50
(나) 고온의 경우(조건 : 관수온도: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이하)
종별 관지름 (A) 15 ~ 25 32 ~ 300 3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50 60 9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24K 50 60 9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50 60 90
사) 급탕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순환식 온수관은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중력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한다.
아) 각종 배관은 은폐 매몰 전 또는 배관 시공 완료 후의 피복 공사 시공 전에 다음 압력에 의한 내압 시험을 한다. 시험시간은 급수 · 급탕배관은 60분으로 하며, 누설이 없도록 한다.
자) 급수·급탕 배관 : 수압 시험으로서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최소 압력은 0.75MPa 이상으로 한다.
차) FCU 신설 및 교체 작업 전 모든 FCU 기기에 대하여 에어빼기 작업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카) 누설, 기능 장애 등 이상여부를 감독자와 확인하고 이상 시 재시공한다.
3) 작업내용(신설)
가) 지하 피트층까지 천공작업을 해야 하며, 승객 편의를 위해 야간에 작업한다.
나) 급탕, 환탕, 배수관의 경우 기존 설치된 FCU의 급탕, 환탕,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연결한다.
다) FCU 본체는 기존 설치된 케이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라) 각 FCU는 지정된 위치의 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4) 작업내용(교체)
가) 기존 설치된 FCU 본체와 노출 배관, 밸브를 철거하고,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FCU 본체는 기존 설치된 공간에 동일하게 설치해야 하며, 신품의 크기가 기존 설치된 공간보다 클 경우 본체가 들어갈 수 있게 확장 작업을 해야 한다.
차. 지열설비 플로우 스위치 이설 공사 1) 공사범위 사업내용 수량 설치위치 비 고 플로우 스위치 이설 9대 국제선 확충지역 기계실 2) 주요 사용 자재 연 번 구 분 규격 비 고 1 플로우 스위치 VK 306M 2 탄소강관 백관 SPP, 40A 3 고무발포보온재 강관용 40A, 25T 3) 작업내용
가) 기존 설치된 지열 설비의 플로우 스위치를 제거하여
가) 작업 전 플로우 스위치의 고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기존 설치된 플로우 스위치를 제거하고, 스위치 주변의 보온재, 강관을 교체한다.
다) 수평관에 구멍을 뚫어 플로우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누설, 기능 장애 등 이상여부를 감독자와 확인하고 이상 시 재시공한다.
[ 양식#1 : 착공신고서 ] < 착 공 신 고 서 >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1. 공 사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2. 계 약 금 액 : 일금 000,000,000원 3.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00 월
00 일
4. 계 약 상 착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5. 계 약 상 준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6. 실 착 공 (예정) 일
: 2026 년
00 월
00 일
7.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부.
2.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3. 계약내역서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5. 예정공정표 1부. 6. 착공 전 사진 1부.
7.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보험ㆍ공제증서 각 1부.
8. 보안각서(대표/현장대리인) 및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1부.
2026 년 00 월 00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양식#2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1. 공 사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부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개인별 제출 必)
[ 양식#3 : 공사 작업일지 ] < 공 사 작 업 일 지 >
◦ 공 사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 일
자 : 2026. 0. 0. 0요일 ◦ 날 씨 :
◦ 기 온 : (최저) 0℃ (최고) 0℃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 확 인 자 : 감 독 자 임 꺽 정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 계 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A) 금일 작업량(B) 누계 작업량(A+B) 에스컬레이터 1200형, 1대 %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입(C) 금일 투입(D) 누계 투입(C+D)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E) 금일투입인원(F) 누계투입인원(E+F)
비
고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 공사사항 명일 예정사항 비 고 ◦ ◦ ◦ ◦ 5. 감독 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 ◦ [ 양식#4 : 준공 검사원 ] < 준 공 검 사 원 > 1. 공 사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3. 계 약 금 액 : 일금 000,000,000원 4. 준공금액
: 일금 000,000,000원 (00.0%)
5.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00 월
00 일
6. 착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7. 준공예정일
: 2026 년
00 월
00 일
8. 준공일
: 2026 년
00 월
00 일
9. 첨부서류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등 관련서류 일체
위 공사(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등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 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26 년 00 월 00 일
수 급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양식#5 : 공사기한 연기원 ] < 공사기한 연기원 >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1. 공 사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2. 계 약 금 액 : 일금 000,000,000원 3. 계 약 년 월 일
: 2026 년
00 월
00 일
4. 계 약 상 착 공 일
: 2026 년
00 월
00 일
5. 준공예정일
: 2026 년
00 월
00 일
6. 연기요청일
: 2026 년
00 월
00 일
7. 첨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26 년 00 월 00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양식#6 : 월간공정보고 ] 월 간 공 정 보 고 (0월)
☐ 공 사 명 :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6. 0. 0 ~ 2026. 0. 0 (0일)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0. 00 ~ 2023. 0. 00
2026. 0. 00 ~ 2023. 0. 00
진 도 월간계획 : 00.0% 월간실적 : 00.0% 월간계획 : 00.0% 월간실적 : 00.0%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공정표 1부. 2. 작업사진 1부.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 등) 1부.
위와 같이 0월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0. 00.
(주) ◯◯
현장대리인
(인)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2026. 9 김해공항
- 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
○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자료실‘에 게재]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예정가격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1,689,841 1,278,943 818,239 168,053 2,499,078 6,454,154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조달청 공고 제 2026-355호)
공사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 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 : 77%미만 B : 77%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 30%이상 B : 20%이상 2 1 직불비율 = 우리 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8]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9]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공항공사 및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21]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친환경)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물량내역서(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량내역서
A: ○ 공사명 : 2026년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보일러 및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 B: 총 7대(국내, 국제, 국제화물) C:
A: 1-1 보일러 및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 (국내선 청사) B: 2대 C: D:
A: 노통연관보일러 B: 7T/H (공연비조정) C: 대 D: 1.0
A: 열교환기 B: 1,500,000 kcal/h C: 대 D: 1.0
A: 폐수처리 B: 운반 및 처리 C: TON D: 18.8
A: 1-2 보일러 및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 (국제선 청사, 관리동) B: 4대 C: D:
A: 노통연관보일러 B: 7T/H (공연비조정) C: 대 D: 1.0
A: 노통연관보일러 B: 6T/H (공연비조정) C: 대 D: 2.0
A: 열교환기 B: 950,000 kcal/h C: 대 D: 1.0
A: 폐수처리 B: 운반 및 처리 C: TON D: 50.0
A: 1-3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 (국제화물 청사) B: 1대 C: D:
A: 노통연관보일러 B: 3.5T/H (공연비조정) C: 대 D: 1.0
A: 폐수처리 B: 운반 및 처리 C: TON D: 9.1
A: B: D:
A: 2. 흡수식 냉동기 흡수액 분석 및 정제 B: 분석 총 6대, 정제 총 1대 C: D:
A: 2-1 흡수액 분석 B: 6대(국내, 국제, 국제화물) C: D:
A: 흡수색 냉동기/냉온수기 흡수액 분석 B: 500cc 흡수액 분석 C: 대 D: 6.0
A: 2-2 흡수액 정제 B: 1대(국제화물) C: D:
A: INHTBITER B: LI2Mo04, 10% C: LT D: 9.0
A: 수산화리듐(Lioh) B: Lioh 10% C: LT D: 4.0
A: OCTYL ALCOHOL B: CH3, 1급시약 C: LT D: 3.0
A: 질소 B: 99% 120kg/cm2 40L C: EA D: 3.0
A: 흡수제 용액 B: LIBR, MO55% C: LT D: 9.0
A: 필터 B: 용액 여과용 C: EA D: 8.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5.03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4.91
A: B: C: D:
A: 3. 국제선 지열설비 화학세관 공사 B: 총 16대(국제, 국제확충) C: D:
A: 3-1 히트펌프 판형 열교환기 세관 B: 16대(국제, 국제확충) C: D:
A: 열판세정제 B: ACE 301 C: KG D: 800.0
A: 에틸알콜 B: 95% C: LT D: 12.0
A: 파이프커플링 B: MF-RL D50 C: EA D: 128.0
A: 플랜지가스켓 B: EPDM(RF)-10K D50 C: EA D: 64.0
A: 광명단 B: KSM-6030, 1종 C: EA D: 6.5
A: 질소 B: 99% 120kg/cm2 40L C: EA D: 8.0
A: 폐수처리 B: 운반 및 처리 C: TON D: 0.2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1.00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14.50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0.50
A: 3-2 히트펌프 부동액 주입 B: 7대(국제선) C: D:
A: 부동액 B: 에틸렌글리콜 C: LT D: 140.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6.12
A: B: D:
A: 4. 열원장비 보수 공사 B: 배관 교체, 점검구 연장 등 5식 C: D:
A: 4-1 보일러 배수펌프 주위배관 교체 B: 국제선 보일러 4호기 C: D: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65A) B: 백관 SPP, 65A, 반제품 C: m D: 8.0
A: 강관제 관이음쇠(엘보) B: SPP Short, 90도 엘보, 65A(용접식, 백관) C: EA D: 3.0
A: 강관제 관이음쇠(티) B: SPP 티, 65A(용접식, 백관) C: EA D: 1.0
A: 플랜지(65A) B: 65A, 10K-SF390A-SOFF C: EA D: 2.0
A: 볼트너트(M16) B: 10KG, Wafer, 65A, 기어식 C: EA D: 8.00
A: 평와샤(M16) B: M16x60 C: EA D: 16.00
A: 플랜지패킹(65A) B: 호칭경16 C: EA D: 2.0
A: 버터플라이밸브 B: 10KG, Wafer, 65A, 기어식 C: EA D: 2.0
A: 압력계 B: 백관, 0-35KG/CM2, A타입 C: EA D: 2.0
A: 도압배관 해체 B: 백관 SPP, 15A, 반제품 C: m D: 0.15
A: 도압배관 설치 B: 백관 SPP, 15A, 반제품 C: m D: 0.15
A: 강관 용접 B: 65A C: 개소 D: 13.0
A: 질소 B: 99% 120kg/cm2 40L C: EA D: 0.7
A: 질소충진 및 누설, 방치시험 B: - C: 회 D: 1.0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 C: m2 D: 1.63
A: 녹막이 페인트칠 B: KSM-6030 1종, KSM-6060 1종 C: m2 D: 3.27
A: 4-2 보일러 점검구 연장 B: 국제선 보일러 4호기, 동력동 보일러 1호기 C: D:
A: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S 38, 125A, 반제품, SCH40 C: m D: 4.0
A: 맹플랜지(125A) B: 125A, 20K-BLFF C: EA D: 8.0
A: 플랜지(125A) B: 125A, 20K-SOHRF C: EA D: 8.0
A: 볼트너트(M22) B: M22x80 C: EA D: 32.0
A: 평와샤(M22) B: 호칭경22 C: EA D: 64.0
A: 플랜지패킹(125A) B: 비석면(FF), 125A C: EA D: 8.0
A: 강관 용접 B: 125A C: 개소 D: 24.0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 C: m2 D: 3.16
A: 녹막이 페인트칠 B: KSM-6030 1종, KSM-6060 1종 C: m2 D: 6.31
A: 4-3 국제선 냉동기 4호기 냉각수펌프 오버홀 B: 국제선 냉동기 4호기 C: D:
A: 케이싱 커버 B: PSV2015D C: EA D: 1.0
A: 샤프트 B: PSV2015D C: EA D: 1.0
A: 베어링(전) B: PSV2015D C: EA D: 1.0
A: 베어링(후) B: PSV2015D C: EA D: 1.0
A: 메커니컬 씰 커버 B: PSV2015D C: EA D: 1.0
A: 메커니컬 씰 B: PSV2015D C: EA D: 1.0
A: 슬리브 B: PSV2015D C: EA D: 1.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0.66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0.4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47
A: 4-4 국제선 냉동기 4호기 체크밸브 교체 B: 국제선 냉동기 4호기 C: D:
A: 쓰리원 체크밸브 B: TOV-12(300A) C: EA D: 2.0
A: 4-5 국제선 보일러 4호기 가스 유량계 교체 B: 국제선 보일러 4호기 C: D:
A: 가스 유량계 B: GMC Global G250 C: EA D: 1.0
A: 온압보정기 B: GMC VCM 300 C: EA D: 1.0
A: 가스 필터 B: HS GAS FILTER_F, 80A C: EA D: 1.0
A: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SPPG 80A, 백관 C: m D: 0.5
A: 주강 볼밸브 B: 10kg/cm2, 80A C: EA D: 1.0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 C: m2 D: 2.51
A: 녹막이 페인트칠 B: KSM-6030 1종, KSM-6060 1종 C: m2 D: 5.02
A: 질소 B: 99% 120kg/cm2 40L C: EA D: 0.2
A: 노무비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1.15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3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78
A: B: D:
A: 5. 국제화물청사 옥상 화장실 배풍기 교체 공사 B: 총 1대 C: D:
A: 5-1 배풍기 교체 B: 옥상 배풍기 C: D:
A: 소형 시로코팬 B: 시로코팬, TFB-G29ES / D300 C: 대 D: 1.0
A: 스파이럴 덕트 엘보 B: 250A, 0.6T C: EA D: 1.0
A: 각형 덕트 해체 B: 250x250 C: m D: 0.5
A: B: D:
A: 6. FCU 설치 및 교체 공사 B: 총 14대(국내, KAS지원건물) C: D:
A: 6-1 국내선 FCU 신설 B: 6대 C: D:
A: FCU(상부토출,80) B: SFC-80TM C: 대 D: 6.0
A: 바닥 구멍뚫기 B: 50A, 300mm C: 개소 D: 6.0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20A) B: 백관 SPP, 20A, 반제품 C: m D: 36.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엘보, 20A) B: 20A, 백관 SPP, 엘보 C: EA D: 18.0
A: 용접식 강관제 관이음쇠(엘보, 20A) B: 20A, 백관 SPP, 엘보 C: EA D: 18.0
A: 용접식 강관제 관이음쇠(티, 20A) B: 20A, 백관 SPP, 티 C: EA D: 18.0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강관용(20A, 15T, 난연은박) C: m D: 24.0
A: 매직테이프 B: 0.20mm*4inch*15m C: EA D: 9.71
A: 유니온 볼밸브(20A) B: 20A, 10kg/cm2 C: EA D: 12.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3.72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1.30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1.1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61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0.75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4.10
A: 6-2 KAS 지원건물 FCU 교체 B: 8대 C: D:
A: FCU(전면토출,30) B: SFC-30F C: 대 D: 1.0
A: FCU(전면토출,40) B: SFC-40F C: 대 D: 4.0
A: FCU(전면토출,60) B: SFC-60F C: 대 D: 1.0
A: FCU(전면토출,80) B: SFC-80F C: 대 D: 2.0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20A) B: 백관 SPP, 20A, 반제품 C: m D: 24.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엘보, 20A) B: 20A, 백관 SPP, 엘보 C: EA D: 24.0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강관용(20A, 15T, 난연은박) C: m D: 16.0
A: 매직테이프 B: 0.20mm*4inch*15m C: EA D: 6.47
A: 유니온 볼밸브(20A) B: 20A, 10kg/cm2 C: EA D: 16.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5.99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0.75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2.0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18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1.31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6.92
A: B: C: D:
A: 7. 국제확충 지열 플로우 스위치 이설 공사 B: 총 9대 C: D:
A: 7-1 플로우 스위치 이설 B: 9대 C: D:
A: 플로우 스위치 B: VK 306M C: EA D: 2.0
A: 일반배관용 탄소강관(40A) B: 백관 SPP, 40A, 반제품 C: m D: 0.9
A: 고무발포보온재 B: 강관용 40A, 25T C: m D: 0.9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2.43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1.25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3.46
D:
D: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보수공사)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중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10 0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7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0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2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⑦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⑨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⑩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중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