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76호_공고문(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7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수의견적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유의사항 안내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4. 1. 1.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
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연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
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
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
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
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관내 하천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예정
(추정)금액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0,000,000 140,000,000 127,272,727 12,727,273 - -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이후(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별도)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현장 등
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
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름
바.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
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생태하천과 하천시설팀 ☎ 031828-4732]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 3 -
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
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
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일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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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
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
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
는 입찰(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
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5 -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
약서」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
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 A 값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7,465,909 2,251,940 1,704,363 1,090,413 223,953 2,195,240 0 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6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
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
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
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
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
고 사용내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7 -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
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
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
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
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
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
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
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
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
- 8 -
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9 -
(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이
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해당 확인서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6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
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
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10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 하천시설팀(☎ 031-828-4732)
2) 견적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28-2805)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2074)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
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와 관련]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
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
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
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
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
- 11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
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의 정 부 시 (분 임 ) 재 무 관 - 12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 14 - 일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6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 17 -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 18 -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 19 -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20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1 -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22 -
===== 물량내역서(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수정).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F:
B: 1) C: 토공 D: F:
B: A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70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0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50 F: ㎡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80 F: ㎡
B: B C: 기존포장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80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50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0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80 F: M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8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30 F: ㎥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0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10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7㎥ E: 9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90 F: ㎥
B: 2) C: 호안공 D: F:
B: A C: 전석쌓기 D: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15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80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0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60 F: ㎥
B: C: 모르타르 D: 1:3 E: 30 F: ㎥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30 F: M
B: 3) C: 포장공 D: F:
B: A C: 아스콘포장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E: 300 F: ㎡
B: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100 F: ㎡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50 F: ㎡
B: B C: 보도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0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20 F: ㎡
B: 4) C: 부대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3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10 F: 일
B: 5) C: 사급자재 D: F:
B: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30 F: 포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41 F: Ton
B: C: 아스콘(사급),서울 D: #467(기층용) E: 10 F: Ton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1-080 E: 20 F: ㎥
B: C: 깬잡석 D: 20*30*35 E: 150 F: EA
B: C: 발파전석 D: 0.5㎥+D4154 E: 50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0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0 F: D/M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0 F: ㎥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잡석 E: 20 F: ㎥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0 F: ㎥
B: C: D: F:
===== 설계서(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hwpx =====
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설계서
2026. 9. 의 정 부 시
목
차
Ⅰ.
설 계 예 산 서
Ⅱ.
단 가 산 출 서
Ⅲ.
수 량 산 출 서
Ⅳ.
시 방 서
Ⅰ.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 하천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하천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하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 사 개 요 하천 내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 5. 공 사 시 행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 내에 배치하여 제반 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 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5)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민원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7. 설 계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본 설계는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현지 지형의 차이가 있을 때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3) 골재원이 변경 되었을 때
4)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 시설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행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8. 공사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1) 수급인은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유·무 아.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자.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1) 수급인은 과업 공사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자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착 공 일 ~ 2026. 12. 31.
비 고
9월
10월
11월
12월
1.토 공
2.호 안 공 3.포 장 공 4.부 대 공
3.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검산자
및
설계자
2026년 9월
설계
2025년도
◉ 공 사 명 : 2026년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관내 하천 일원
◉ 공 사 개 요 하천 내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총 공 사 비 : ₩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도
급
액 : ₩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Ⅱ.
단 가 산 출 서
Ⅲ.
수 량 산 출 서
Ⅳ.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일반 구조물 표준도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09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자재단가 : 2026년 6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 도서
가.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각 시설물별 공사범위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각 구조물별 보수방법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 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 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공법의 적정성, 수량, 도면검토, 시공 방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3.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자는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공업체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지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8)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9) 가배수로 및 물푸기는 공사 중 현장여건상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며 공사비에 정산 반영
10) 본 공사의 토취장이 변경될 때는 토취장 보상비를 토취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11)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보상이 필요시 이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12) 공사용 가도(가교)의 추가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 시(가도의 설치 및 철거비는 정산처리)
13)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정산
14)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정산
15) 하상의 터파기시 기준대로(1:1)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하천공사설계적용기준에 따라 감독관(발주청장)의 승인 하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7) 식생옹벽블록, 산책로 등 본 공사에서 적용한 공법에 대해서 시공 전에 열거한 블록 또는 경제적인 신기술 공법 등 동등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요청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가)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의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소정의 다짐두께(3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카) 지반조사의 한계성으로 전구간 지반상태 확인이 곤란하므로 시공중에 유로변천등 지역현황에 따라 piping등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절토된 흙은 유지관리용 도로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cm 이하의 두께로 포설하여 연약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통관, 배수통문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통관, 배수통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한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프로그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pile 기초시공 지점은 시험항타를 필히 하여야 하며 시험항타 결과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pile항타 길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률 0.2이상 변동 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경험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콘크리트 혼합물의 모든 배합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플랜트가 가동 중일 때는 항상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플랜트와 현장에 품질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률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구매 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다)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률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마)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관,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사)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아) 운반과정에서 가수(加水)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타) 공사구간에 위치한 기타시설물 중 공사시행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면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을 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 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CD롬화하고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 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 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 내 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정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부 및 지형이 급변한 장소
소단부
수평규준틀
20 m
20 m이하로 지형에 맞추어 설치
소단의 수만큼 추가설치
200 m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라. 축제용 흙을 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마.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벌개제근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다. 사업시행시점에서 제방 절토부에 과도한 식물이 자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토제거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성토 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하여야 한다.
마.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장 밖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사. 제거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임, 녹지 등에 유용한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30cm이상)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차. 토사 성토고가 1.5m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카.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타.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배수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파쇄하여 유용하되 최대 100mm이하로 부수어 막자갈부설, 포장공의 보조기층재 및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바. 권양기를 재사용 시는 해체, 분해점검, 도장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시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 지장물의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대리인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차.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절토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이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4. 성토
가. 축제는 수평층으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하며 다짐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cm 이내가 되게 해야한다.
나. 성토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 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토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라. 우기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마. 저습지 첫 번째 층의 성토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소정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층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바.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 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 중에는 차량 덮개를 한다.
사.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처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유지되도록 공사현장 내에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한다.
5. 성토재료
가. 제방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의 전단강도(내부마찰각, 점착력)는 높아야 하며, 침투수에 의한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변화가 적어야 한다.
나. 성토에 적합한 재료는 투수계수가 10-4~10-7 cm/sec 정도인 양질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No.200체 통과량이 20~50%일 때는 공기 간극률(Va) 15% 이하, 50% 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률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라.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흙쌓기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
2)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3)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
4)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는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 t/m3 이하 인 흙.
5)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
6) 기타 공사감독자가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바. 현장 재료원으로 성토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리원 내지 감독원과 협의 후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2005, 국토교통부)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요건’ 항목의 입도 및 특성을 만족하도록 양질토를 혼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한다. 또한, 제체재료는 적절한 입도분포 확보 및 누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의 구분 Ⅰ, 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재료별 입도분포곡선 다음과 같다.
제체 재료별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구분
재료
제체누수에 대한 저항성
Ⅰ
- PI>15인 CL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PI>15인 SC
가장 큼
Ⅱ
- PI<15인 CL, ML
- 입도분포가 양호한 GM
- 입도분포가 양호하고,
7<PI<15인 SC, GC
중간
Ⅲ
- SP
- 입도분포가 균등한 SM
- PI<7인 ML
가장 작음
6. 다 짐
가. 성토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가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진동로라(10ton)로 6회 이상 다짐을 하고 비탈면에 대하여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현장들밀도 시험(KS F 2311)에 의한 다짐률이 실내시험(KS F 2312에 의한 A, B, C, D 다짐시험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채택)에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기존 및 신설구조물)과 접한 부위에서 성토 및 다짐 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다.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 두께를 10~20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로 배수시설물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 단, 구조물 상단 30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다짐을 피해야 한다.
마.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도록 한다.
사.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 등으로 다짐을 한다.
아. 제체재료의 품질 및 다짐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항 목
공 종
토
사
시 험 법
입도분포
GM, GC, SM, SC, ML, CL
통일분류법
최대치수
100mm 이하
수정CBR
2.5 이상
KS F 2320
다짐도
90% 이상
KS F 2312
A, B, C, D
시공함수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두께
30cm 이하 (다짐 후)
간극율
(Va)
#200통과량
20~50%
15% 이하
#200통과량
50% 이상
10% 이하
(1) 수정 CBR : 제체 둑마루가 교통하중에 결딜 수 있어야 하며, 견인식 타이어 로울러로 전압이 가능한 최소 2.5이상인 지지력이 필요하다. 단 흙의 수정 CBR이 2.5 이내일 경우 별도의 안정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 또한 #200체 통과량이 20 ~ 50% 일때는 공기 간극률(Va) 15% 이하, 통과량이 50% 이상일 때는 공기 간극률은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규정된 다짐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충분한 강도 (qc≥10)가 확보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시공에 따라서 다짐한다.
바.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사.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토양
다짐기계
다짐 두께(cm)
다짐도(%)
규격(t)
다짐횟수
점성토
양족식로울러
(자주식)
30
90%
19
5
95%
19
8
사질토
진동로울러
30
90%
10
6
20
95%
10
타이어로울러
30
90%
8~15
4
20
95%
8~15
아.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자.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 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 다짐 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별로 1,000m2마다, 제방길이방향으로 500m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카.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률 이상으로 다지도록 한다.
타.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 두께로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고,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파.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녀야 한다.
하.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 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7. 기타사항
가. 흙쌓기용 흙과 골재(석재)등을 운반 시에는 과적하지 말아야 하며 운반 중에는 차량덮개를 하여야하고 공사현장 외부출입시는 운반차량 타이어의 흙닦기를 철저히 하여 재료원 및 공사현장에서 진입되는 포장도로 구간이 청결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치지점, 기존 구조물 주변에서의 성토, 되메우기, 다짐작업 시 다짐장비로 인하여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고수부지의 하상굴착은 유선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토취하고 사용 후 하상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천 고수부지 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마. 구조물 주변은 다짐도를 95%이상으로 하고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재는 반드시 양질의 성토재[SM(실트함유 모래), SC(점토함유 모래)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누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의 범위는 구조물 측면의 경우 기초저면에서 수평방향으로 1.0m 이상으로 하고 경사는 1:1.5 이상, 구조물 상단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0.6m 이상으로 한다.
바. 시공 시 현지여건에 따라 전단파괴 예방을 위해 제내, 중간점, 외측에 추가적인 지반조사(보링 등)를 시행할 수 있다.
제 3 장
호 안
1. 돌쌓기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가) 관련시방서 1. 02221 땅고르기 : 흙쌓기 2. 02222 땅파기 3. 02212 골재재료 : 뒤채움돌 4.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5. 04310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 6. 04341 모르터 및 그라우트 나) 주요내용 1. 돌쌓기 일반 2. 찰쌓기 3. 되메우기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2. KS F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3. KS 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4. KS F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2530 석재 3) 제출자료
가)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나) 시공도면 : 돌의 배열상세, 팽창 및 수축 이음매 등 설치상세 제출
다) 견 본 품 :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품 제출
4) 시공환경요건
가)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나)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 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2. 기 자 재
1) 돌재료 가) 견치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앞면과 뒷면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약1.5배 이상이라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 이상이라야 한다.
나) 깬돌 :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길이는 앞면 최소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라야 하고, 돌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라야 한다.
다) 깬잡석 : 채석한 원석을 깬 것으로 앞면의 모양이 다소 불규칙하며, 돌길이는 앞면 평균길이의 약 2.3이상이라야 한다.
라) 야면석 :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어리라야 한다.
2) 뒤채우기 재료
가) 뒤채움돌 : 돌쌓기의 뒤채움돌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라야 한다.
나) 모르터 및 콘크리트
1.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04310 포트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28일 압축강도 180kgf/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라야 한다.
2. 줄눈 모르터는 시멘트와 1mm보다 잔모래를 부피비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온도가 25℃이상 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돌쌓기 할 바닥면이 시공을 착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돌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
2) 준비
가)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비탈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되게 걸쳐야 하며,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콘크리트 등을 시공해야 한다.
라) 쌓기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 돌쌓기
가)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해야 한다.
나) 견치돌과 깬돌은 층쌓기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4) 찰쌓기
가) 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해야 한다.
나)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해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20m간격으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대략 2m 간격을 두고, 버금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 앞면의 줄눈모르터는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5) 되메우기
가)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 번은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로 주의해야 한다.
6) 보호 및 청소
가)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는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해야 한다.
2. 가공석 쌓기
가.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식생호안의 가공석 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가공석의 구비조건
가) 돌의 생김새를 파악하여 석재가 어느 방향인지 결정하여 그 노출시킬 돌면의 형상은 경관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나) 가공석의 노출면은 모나거나 깨진면 또는 철분성분 등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공석은 압축강도 500kg/㎠ 이상, 철분함유량 5% 이하이어야 한다.
라) 가공석의 단위중량은 2.65ton/㎥을 기준으로 한다.
마) 가공석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개개의 돌은 미적이고 경관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미적, 경관적 가치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이 선정한 전문가와 감독원이 상호 협의하여 판단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반입 가공석의 압축강도, 철분 함유량 등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방법
1)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 후 지반은 견실하게 정지 및 정리한다.
2) 가공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파손되어 모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가공석 쌓기는 크고 작은 가공석을 서로 조화시켜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은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미적으로 아름답게 조경효과가 큰 면이 보이도록 쌓고 자연재해에 유리하도록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맞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아야 한다.
4) 쌓기 방법은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병행하여 전체가 조화되게 시공하되 호안공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하, 좌우의 돌이 서로 안정되게 맞물리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5) 인위적인 힘에 의해 돌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6) 가공석은 안전성 있도록 돌과 지면 사이에 뒤채움 잡석을 채워 가공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쌓는다.
7) 가공석 쌓기 최상단부는 가공석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한다.
8) 필요시 가공석에 지정된 식물을 식재한다.
제 3 장
포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2.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2.3. 콘크리트의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5. 양 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끈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2.6. 교통개방
*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2.7. 줄 눈
*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줄눈 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기층공 재료
3.1.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3.2. 일 반 조 건
# 12(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이하
# 40(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이하
소정지수 6%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3.3.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3.4. 시료체취 시험 및 승인
수습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사
4.1. 보조기층공 시공
4.2. 골재의 저장 장소
도급자는 모든 재료 및 골재저장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골재는 그 품질 및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고 골재의 분리현상과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3. 혼합 및 펴고르기
가. 보조기층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해 두어야 하며 작업중에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혼합되어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과 부설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진후의 두께가 15cm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4.4.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31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며 매 15cm층마다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혼합비 ±2%를 유지하여야 한다.
4.5. 완 성 공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횐단 형성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깊은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하게 3m의 직선 정규자를 놓았을때,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 측정은 직선 정규자로 기
측정한 부분에 반씩 겹쳐가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만약 3cm이상 틀린경우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 두께보다
깍고 얇은 곳은 보충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시설
공사 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 내 토사유입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가) 세륜설치
(1)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2)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3)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4)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5) 운반차량은 수조통과 시 수조 내에서 3회 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2)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 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 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4) 시설물공사 시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쌓기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 하에 오탁방지막 등 환경영향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방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우리청에서 허가된 폐기물처리전문용역업체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며 폐기물 처리비는 재활용 여부 및 실제 처리물량에 맞추어 별도 정산한다.
사. 구조물 기초터파기시 공사용 가축도를 이용하여 하천 내 콘크리트 함유 폐수의 하천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 시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하에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 시 적재함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