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시녹지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39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시녹지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4번지 완충녹지 일원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연번
내용
수량
비 고
1
건 설 폐 재 류
263.91톤
2
폐콘크리트
251.64톤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불연성)
6.3톤
4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
5.25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37,556,200원(금삼천칠백오십오만육천이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7,556,200원(금삼천칠백오십오만육천이백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20:00 ~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031-860-2342)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4.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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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39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시녹지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다.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4번지 완충녹지 일원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연번
내용 수량 1 건 설 폐 재 류 263.91톤 2 폐콘크리트 251.64톤 3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불연성) 6.3톤 4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 5.25톤 비 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37,556,200원(금삼천칠백오십오만육천이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7,556,200원(금삼천칠백오십오만육천이백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
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개
견적 제출(투찰) 기간
2026. 9. 14.(월) 20:00 ~ 2026. 9. 18.(금) 10:00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2 -
바.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
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
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
-4 -
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031-860-2342)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4.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공내역서(도시녹지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A:
폐기물처리단가 B: 혼합폐기물(가연성+기타) C: 5.25 D: ton
A:
폐기물처리단가 B: 폐콘크리트 C: 251.64 D: ton
A:
폐기물처리단가 B: 건설폐재류 C: 263.91 D: ton
A:
폐기물처리단가 B: 혼합폐기물(가연성+불연성) C: 6.30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C: 1.00 D: 식
A:
폐기물운반단가 B: 혼합폐기물(16ton), 30km C: 5.25 D: ton
A:
폐기물운반단가 B: 폐콘크리트(15ton), 폐재류,30km C: 251.64 D: ton
A:
폐기물운반단가 B: 건설폐재류(15ton), 폐재류,30km C: 263.91 D: ton
A:
폐기물운반단가 B: 혼합폐기물(16ton), 30km C: 6.30 D: ton
A: 단위조정
A:
공급가액 B: (처리비+운반비) C: 1 D: 식
A:
부가세 B: (공급가액) C: 10 D: %
A:
합계금액 B: (공급가액+부가세) C: 1 D: 식
===== ★과업지시서(도시녹지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2026년 도시녹지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동두천시
폐<hp:fwSpace/>기<hp:fwSpace/>물<hp:fwSpace/>처<hp:fwSpace/>리 <hp:fwSpace/>시<hp:fwSpace/>방<hp:fwSpace/>서
목
차
0. 설계 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설계 설명서
1. 과업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완충녹지 내 노후된 파고라, 운동기구, 흙막이, 투수블럭 등을 교체·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2. 위
치
◦ 용역 현장 : 지행동 724번지 완충녹지 일원
3. 과업개요
폐기물 처리
- 혼합폐기물 (가연성+기타)
:
5.25
ton
- 폐콘크리트
:
251.64
ton
- 건설폐재류
:
263.91
ton
- 혼합폐기물 (가연성+불연성)
:
6.3
ton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5. 설계 및 시공기준
◦ 본 용역은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6.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었을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중앙대로 확장공사의 공사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설계변경이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fwSpace/>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fwSpace/>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 폐기물중 폐 토사, 폐 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 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 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 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연간시공금액 200억원 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hp:fwSpace/>폐토사
◦<hp:fwSpace/>폐콘크리트
◦<hp:fwSpace/>폐아스팔트콘크리트
◦<hp:fwSpace/>폐벽돌
◦<hp:fwSpace/>폐기와
◦<hp:fwSpace/>폐석재
◦<hp:fwSpace/>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hp:fwSpace/>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hp:fwSpace/>‘1회 1톤 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hp:fwSpace/>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hp:fwSpace/>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hp:fwSpace/>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hp:fwSpace/>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hp:fwSpace/>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 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 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hp:fwSpace/>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hp:fwSpace/>최초 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
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 사 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 주 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 출 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hp:fwSpace/>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 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hp:fwSpace/>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hp:fwSpace/>처 리 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hp:fwSpace/>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hp:fwSpace/>처 리 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다라 일정치 안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 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hp:fwSpace/>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hp:fwSpace/>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 등을 현장에서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hp:fwSpace/>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hp:fwSpace/>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 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hp:fwSpace/>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hp:fwSpace/>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hp:fwSpace/>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hp:fwSpace/>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현장 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hp:fwSpace/>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hp:fwSpace/>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hp:fwSpace/>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 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hp:fwSpace/>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 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 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hp:fwSpace/>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에만 매립
◦<hp:fwSpace/>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hp:fwSpace/>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 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 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hp:fwSpace/>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 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hp:fwSpace/>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페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 등 잡쓰레기가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hp:fwSpace/>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hp:fwSpace/>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 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 할 수 있음
◦<hp:fwSpace/>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 하는 영업
◦<hp:fwSpace/>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hp:fwSpace/>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hp:fwSpace/>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hp:fwSpace/>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hp:fwSpace/>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 글씨는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하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hp:fwSpace/>수집‧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hp:fwSpace/>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hp:fwSpace/>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중간‧초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hp:fwSpace/>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hp:fwSpace/>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hp:fwSpace/>재생처리시 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hp:fwSpace/>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hp:fwSpace/>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 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도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 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