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2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9. 14.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총사업비
기초금액
2026 ( 12 31 44,710,000 2026. 9. 16.( 2026. 9. 18.( 추정가격 (
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단가계약)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착공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견적서 접수
원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44,710,000원
마감일시
2026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 40,645,455 4,064,545 0 원 개 찰 일 시
목
금
) 10:00
금
회계과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원
낙찰 하한율
원
2026. 9. 18.(
) 11:00 PC 89.745% 0 ) 10:0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13 14 92 . . 9 , ( , ) ( ] )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
.
.
. ( )
.
.
. . .
.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61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2,291,029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621,531 821,217 81,66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안전
관리비
766,612
품질
관리비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정책과 철도물류팀 ☎
.
. . ( 입니다 . 044-300-552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10 6.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4 . - 3 -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 4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0. )'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68 3( ) . .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
, , , , , . . ( ) ' , . . , . , , . . 2.5% . . 10 . . - 6 - 1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교통정책과 철도물류팀 ☎
입니다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1 ( 044-300-5523) . 044-300-6522) : (www.g2b.go.kr)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hp:fwSpace/>12.<hp:fwSpace/>19.선고 2016다24284, 대법원<hp:fwSpace/>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hwpx =====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는 공영주차장 내 안전사고, 시설물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시설물의 파손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2. 과업내용 - 노반 준비공 등 54개 품목 3. 일반 및 특기사항
- 도급자는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 즉각 보수 불능으로 인하여 연 3회 이상 지시 불이행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불성실 업체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사 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한다.
-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공 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상 문제가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유지보수체계 방법
- 보수체계 및 보수비 지급 절차
보수원인 발생 → 보수지시(해당 업체 통보) → 즉시 보수 → 보수시공 확인 → 보수비 청구 → 보수비 지급(선 보수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 보수업체는 보수비 청구 시 사진대지(작업 전·중·후)를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 보수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보수 업체는 보수 시설물을 파악 점검하여 담당자 확인을 득하거나, 작업지시서를 받은 후 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보수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작업 및 근무 관계
- 보수업체는 상호 연락 체계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작업에 임하는 자는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야한다.
- 보수 업체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항상 확보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 사항
- 보수 업체는 공사 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전방 30m부터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수업체는 차선도색 작업 시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중 안내표지판 등과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고 작업 인부는 개인 안전장구 및 야광 안전복을 착용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작 업 지 시 서
문서번호:
일시
장 소
보수(시공)발생내용
수량
비고
계
첨부 : 작업구간 도면(항공사진)등 필요한 자료
2026년
월
일
감 독 원
:
(서명)
수 령 확 인 : 현장대리인
(서명)
-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hp:lineBreak/>계약자가 형사상, 민사상, 도의상 책임을 진다.
공사완료 보고서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 지 시 일 자 :
□ 공 사 기 간 :
□ 시
공
자 :
□ 공 사 내 용 : ○○면 ○○번지 외 ○개소 공영주차장 긴급복구공사를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공사완료 내역
연번
공 사 위 치
공
사
개
요
기
타 지시사항
비고
내 용
규 격
수 량
붙임 : 위치도 및 공사완료사진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인) 세종특별자치시 귀하
===== 내역서(하반기 공영주차장).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D: F: O:
B: C: D: F: O:
B: 1 C: 공영주차장 보수 D: F: O:
B: 1.1 C: 토공 D: F: O:
B: a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1 F: ㎡ O: 단산10참조
B: d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1참조
B: e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 F: ㎥ O: 단산12참조
B: f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3참조
B: g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1 F: ㎥ O: 단산14참조
B: h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5 F: ㎥ O: 단산15참조
B: i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25 F: ㎥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1.2 C: 관로공 D: F: O:
B: a C:
P.E 빗물받이 D: 410*510*600 E: 1 F: 개소 O: 단산16참조
B: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1 F: M O: 단산17참조
B: c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O: 단산18참조
B: d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50mm E: 1 F: 개소 O: 단산19참조
B: C:
D: F: O:
B: 1.3 C: 포장공 D: F: O:
B: a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 F: M O: 단산32참조
B: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O: 단산8참조
B: c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3참조
B: d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E: 1 F: ㎥ O: 단산34참조
B: e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5참조
B: f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1 F: ㎥ O: 단산36참조
B: g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500 F: ㎥ O: 단산5참조
B: h C: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50 F: ㎥ O: 단산30참조
B: i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O: 단산37참조
B: j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O: 단산38참조
B: k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O: 단산39참조
B: l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O: 단산40참조
B: m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300 F: ㎥ O: 단산20참조
B: n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O: 단산21참조
B: o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50 F: ㎡ O: 단산26참조
B: p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 F: M O: 단산41참조
B: q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O: 단산43참조
B: r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O: 단산44참조
B: C:
D: F: O:
B: 1.4 C: 부대공 D: F: O:
B: a C:
임시주차구획 설치 D: 2.6×5.2, 로프형 E: 30 F: 면 O: 일위1참조
B: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10 F: 개 O: 단산22참조
B: c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450 E: 10 F: 개 O: 단산23참조
B: d C:
경사로진입판 설치 D: E: 1 F: 개 O: 일위3참조
B: e C:
주차장안내표지판 설치 D: 사각표지 E: 1 F: EA O: 단산2참조
B: f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 F: 개 O: 단산24참조
B: g C:
고무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1 F: 개 O: 단산25참조
B: h C:
주차장청소 D: E: 5,000 F: ㎡ O: 일위6참조
B: i C:
예초(연2회) D: 배부식 E: 1,000 F: ㎡ O: 단산45참조
B: j C:
벌목 D: 5m미만 E: 1 F: ㎡ O: 단산46참조
B: k C:
보통인부 D: E: 10 F: 인 O:
B: l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O: 단산47참조
B: m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1 F: hr O:
B: n C:
물탱크 D: 5500ℓ E: 1 F: hr O:
B: o C:
덤프트럭 D: 2.5Ton E: 1 F: hr O:
B: C:
D: F: O:
B: 1.5 C: 사급자재 D: F: O:
B: a C: 아스콘(사급),대전 D: #78(표층용) E: 1 F: Ton O:
B: b C: 아스콘(사급),대전 D: #467(기층용) E: 1 F: Ton O:
B: c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d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1 F: ㎥ O:
B: e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O:
B: f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1 F: ㎥ O:
B: g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D: #6, 100×100 E: 1 F: ㎡ O:
B: h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1 F: 본 O:
B: i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 F: M O:
B: j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1 F: M O:
B: k C: PE빗물받이스틸뚜껑 D: 495×395×50T E: 1 F: 개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견적1참조
=====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설계서
2026. 9.
목
차
1.
공사설명서
2.
시방서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5.
공영주차장현황
1. 공 사 설 명 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2. 공사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3. 목
적 : 본 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관내 공영(쌈지, 나눔)주차장 설치 및 기설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1개월이며 작업지시별 공사기간은 별도 지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라. 계약금액 소진되었을 경우
6. 설계변경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설계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나. 신규공종의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단가의 변동지시가 있어 본 공사에 해당될 때
라. 시공 공법이 변경될 경우
마. 시공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 방 서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세워서 착공계 제출시에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 대한 제반서류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각종 표지(안내, 주의, 유도등)을 공사장 입구, 공사시ㆍ종점, 공사 현장안내 등에 설치하되, 안전표지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 시행시 주변건물, 공공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교통, 안전, 환경관리 등)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며, 공사 사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민.형사) 및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도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보,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관한 서류를 타 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7.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야 한다.
8.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인정하여 시정 지시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시공중지 명령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속행할 수 없다.
12. 도급자는 주요 구조물, 주요 공종에 대한 공종별 사진(시공 전. 중. 후)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시간 중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14. 도급자는 일반 건설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하여야 한다.
15.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는 위험표지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 및 민·형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공사장 분진대책의 일환으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hp:fwSpace/>시공자는 공사장내 출입하는 골재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덮은 다음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hp:fwSpace/>시공자는 공사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적재함과 바퀴 등은 물로 세척한 다음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fwSpace/>공사장 출입구는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차량의 차체 및 바퀴를 확실히 세척후 운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내 굴착토는 굴착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주변은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바. 공사장 잔토 및 골재는 야적장 덮개를 사용 분진을 방지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시행은 사전 감독원의 검측을 필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8. 터파기 및 부설공사 등의 당일 착수분은 당일부설,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잔토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19. 현장대리인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 및 청소원을 배치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리에 최선을 다한다.
20.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되어 처분지시가 있을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 도급자는 관급 및 사급자재 수불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으며, 발생품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도급자는 매월 작업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하수도,도시가스시설 및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고 복구비등 소요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도로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전기,상․수도등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 등을 관할구청에서 확인한 후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hp:fwSpace/>보존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한다.
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반드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장소,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원판(사진화일) 및 준공 사진(출력물)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구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비 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4. 설 계 예 산 서
5. 공영주차장 현황
5. 공영주차장 현황
가. 동지역(나눔,쌈지 주차장)
연번
동
위 치
부지면적
(㎡)
주차면수
(면)
소유주
계약종료일
비고
계
85,293.9
2,446
1
어진동
645(C47)
6,470
208
LH
`26.6.16.
2
621(주1-23)
9659.3
200
LH
‘26.5.31.
3
고운동
987(주1-3)
1,058
29
LH
26.10.31
4
1047(주1-4)
791.5
22
LH
‘26.5.31.
5
1172(주1-5)
674
19
LH
‘26.9.30.
6
1275(주1-6)
482.6
13
LH
‘26.5.31.
7
1218(주1-7)
591.1
16
LH
`25.12.31.
8
1624(주1-9)
853.4
16
LH
‘26.5.31.
9
1527(주1-10)
451.9
12
LH
`25.12.31.
10
1785(주1-12)
644.3
18
LH
`25.12.31.
11
1812(주1-13)
423.5
14
LH
`26.04.30
12
1910(주1-14)
411.3
14
LH
`26.04.30
13
아름동
1173(주1-17)
494
494
LH
26.05.31
15
나성동
백화점부지(CDS1)
31,662
665
LH
`26.11.01
15
대평동
666
2,048
56
㈜비단강나루
16
소담동
549(주3-7)
1,612
58
LH
`26.11.01
17
소담동
536
3,183
60
LH
‘26.06.01.
18
가람동
65(주S-3)
11,445
150
LH
(캠핑카 주차장)
`26.06.08
19
반곡동
762-1(주4-13)
2,787
45
LH
(국책연구단지 운영)
`26.11.01
20
반곡동
771-128(체4-1)
9,552
337
LH
(국책연구단지 운영)
`26.8.31.
나. 읍면지역(나눔주차장)
연번
읍‧면
위 치
면적(㎡)
주차면수
비고
합 계
21,116
639
1
조치원읍
죽림리 97-3, 158-4
660
22
2
죽림리 139 외 4
987
25
죽림리 140-3, 141-2
119
3
침산리 254-8, 9
359.8
21
4
침산리 253-5
322.9
10
5
침산리 272-9
187.5
6
6
침산리 266-11
270.5
16
7
침산리 254-3
224.2
12
8
침산리 251-13
219.5
12
9
침산리 260-7
180.1
8
10
침산리 270-6
345.3
17
11
침산리 284-7
334.7
11
12
침산리 252-3
261.4
9
13
침산리 255-2
120.0
4
14
침산리 259-3
188.1
6
15
침산리 268-12
340.9
11
16
침산리 284-9(`22년)
238.8
6
17
침산리 251-8(`22년)
422.7
17
18
서창리 291-8(`22년)
299.0
11
19
원리 154-1(`23년)신규
4,369
129
20
죽림리 130(‘23년)신규
1,153
32
21
죽림리 136(‘23년)신규
525
17
22
문화로
17
23
부강면
부강리 462-12
516
13
24
부강리 468(‘23년)신규
635
15
25
부강리 438-1
1,282
40
26
부강리 450-1, 450-5
395/424
20
27
금남면
용포리 86-8, 83-8
4,417
108
28
전의면
읍내리 263-1, 265-3
288/595
14
29
전의면
읍내리 269-10
436
10
다. 읍면동지역(쌈지주차장)
연번
읍‧면
위 치
면적(㎡)
주차면수
비고
합 계 657
1
한솔동
세종시 한솔동 961-1
4,276
98
2
조치원읍
조치원읍 원리 154-11
1193
40
3
조치원읍 원리 154-13
1028
38
4
조치원읍 교리 1-14
1622
49
5
조치원읍 상리 19-2
135
13
조치원읍 상리 20-1
119
조치원읍 상리 20-2
119
6
조치원읍 남리 433
1599
45
7
조치원읍 침산리 264-6
430
19
8
조치원읍 침산리 277-13
430
10
9
조치원읍 침산리 251-9
230.6
23
조치원읍 침산리 251-10
308.1
10
조치원읍 침산리 252-10
230.2
21
조치원읍 침산리 252-11
235.9
11
조치원읍 침산리 259-6
223.3
19
조치원읍 침산리 259-11
223.3
12
조치원읍 신흥리 1-18
249
28
조치원읍 신흥리 8-9
189
조치원읍 신흥리 8-10
204
13
조치원읍 신흥리 41
400
16
조치원읍 신흥리 41-1
7
14
조치원읍 죽림리 212-2
793
29
15
조치원읍 죽림리 359-4
84
9
16
조치원읍 죽림리 156-14
-
38
17
조치원읍 죽림리 160-7, 160-9
356
14
18
조치원읍 번암리 90-1
955
15
19
조치원읍 번암리 209-14
424
13
20
조치원읍 신안리 541
1515
49
21
조치원읍 봉산리 382
1287.9
38
22
조치원읍 서창리 289-2
430
12
23
부강면
부강면 부강리 434-30
66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