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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996]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2차_중기업확대 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5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9: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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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01) 입찰공고문_전기식 수술드릴세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01) 입찰공고문_전기식 수술드릴세트.hwp =====
공고번호 : 제26-34호

물 품 입 찰 재 공 고[전자입찰] 입찰공고일 : 2026.09.14.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2차_중기업 확대)

나. 수요기관(부서) : 수술실

다.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전자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라.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마. 입찰공고기간 : 2026.09.14. ~ 2026.09.21.10:00까지

바. 물품사양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1세트

사. 배정예산 : 금58,000,000원(금오천팔백만원) / 부가세 포함

아. 계약일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단, 2026년 연도 내에 납품 완료 필요)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카. 납품장소 :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사검수일로부터 3년 이상

하.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기초금액공개 2026.09.14.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2026.09.14.~ 2026.09.21.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

2026.09.14.~ 2026.09.21.10:00까지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규격입찰서류 평가 2026.09.21. 이후 서울적십자병원 가격개찰 2026.09.21. 이후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내 공지사항 등)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아래 업종 중 1개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총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납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서울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 나라장터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 시, 증빙자료 출력(화면스캔 가능) 후 입찰참가 시 제출

나.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 가. 안내

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전자 제출 온라인 제출

  • (붙임 05) 규격입찰서 평가 안내에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입찰서 등 각 1부

서울적십자병원 4층 구매시설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방문 제출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

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 면제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가격 입찰 시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단, 면세품은 면세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미리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규격입찰서 작성 방법 및 평가 방법

가. 규격입찰서는 (붙임 05)내 본원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출한 규격서는 공통규격서(붙임 02)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식 순서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규격입찰서류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며 적격 업체의 투찰 가격을 개찰합니다.

라.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설명회 없이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붙임 05) 규격입찰서

평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공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미확인 후 입찰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진행되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뒤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합니다.

라. 규격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평과 결과의 규격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해당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가격입찰서의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
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자 제출서류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나.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8,9번은 장비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 후 제출)

1) 계약보증증권(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및 전자수입인지 각 1부

2)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3) 계좌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청렴계약,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7) 물품공급확약서 1부(본원 양식)

8)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계약금액의 10/100 이상)

9) 대금지급요청서 1부(본원 양식) 10)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9.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

가.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개월 이내 : 1.8%, 2개월 이내 : 1.2%, 3개월 이내 : 0.6%

나.「물품계약특수조건」제8조(대금의 지급) 3항에 따라 본 계약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따라 2026년 연도 내에 납품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납품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사전에 규격을 공개한 후(사전규격공개) 규격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실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 진행 중에는 별도의 규격에 관한 이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3. 규격 및 입찰 관련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02-2002-8586)

입 찰 관 련 문 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02-2002-8752)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 (붙임 01) 입찰공고문_전기식 수술드릴세트.pdf =====
공고번호 : 제26-34호

물 품 입 찰 재 공 고[전자입찰]
입찰공고일 : 2026.09.14.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2차_중기업 확대)
나. 수요기관(부서) : 수술실
다.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전자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라.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마. 입찰공고기간 : 2026.09.14. ~ 2026.09.21.10:00까지
바. 물품사양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1세트
사. 배정예산 : 금58,000,000원(금오천팔백만원) / 부가세 포함
아. 계약일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단, 2026년 연도 내에 납품 완료 필요)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카. 납품장소 :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타.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사검수일로부터 3년 이상
하.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기 초 금 액 공 개 시 장 소 2026.09.14.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2026.09.14.~ 2026.09.21.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

2026.09.14.~ 2026.09.21.10:00까지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규격입찰서류 평가 2026.09.21. 이후 서울적십자병원 가 2026.09.21. 이후 계약담당자 PC 격 개 찰

※ 반드시 공개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내 공지사항 등)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아래 업종 중 1개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 제15조(수입업허가 등)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 1 -

  •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총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납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서울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 나라장터에서 직접 입찰보증금 납부 시, 증빙자료 출력(화면스캔 가능) 후 입찰참가 시 제출
나.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
가. 안내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 제출 온라인 제출

서울적십자병원
4층 구매시설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방문 제출 - 가격입찰서

  • (붙임 05) 규격입찰서 평가 안내에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 관련 서류 및 규격입찰서 등 각 1부

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다름이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입찰참가신
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출 면제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가격 입찰 시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단, 면세품은 면세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미리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규격입찰서 작성 방법 및 평가 방법
가. 규격입찰서는 (붙임 05)내 본원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출한 규격서는 공통규격서(붙임 02)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식 순서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규격입찰서류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며 적격 업체의 투찰 가격을 개찰합니다.

  • 2 -

라.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설명회 없이 서면 평가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붙임 05) 규격입찰서
평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공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미확인 후 입찰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진행되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뒤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합니다.
라. 규격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평과 결과의 규격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해당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 결과 가격입찰서의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
우,「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및 낙찰자 제출서류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나. 낙찰자 계약 시 제출 서류 (8,9번은 장비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 후 제출)
1) 계약보증증권(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및 전자수입인지 각 1부
2)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3) 계좌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청렴계약,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7) 물품공급확약서 1부(본원 양식)
8)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계약금액의 10/100 이상)
9) 대금지급요청서 1부(본원 양식)
10)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9.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
가.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개월 이내 : 1.8%, 2개월 이내 : 1.2%, 3개월 이내 : 0.6%

나.「물품계약특수조건」제8조(대금의 지급) 3항에 따라 본 계약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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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따라 2026년 연도 내에 납품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입찰서의 제출· 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
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규격서, 납품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사전에 규격을 공개한 후(사전규격공개) 규격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실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 진행 중에는 별도의 규격에 관한 이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3. 규격 및 입찰 관련 문의처
규 격 관 련 문 의 :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02-2002-8586)

입 찰 관 련 문 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02-2002-8752)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
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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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02) 공통규격서_전기식수술드릴세트.hwp =====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공통 규격서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세트 1 1. 특 징

가. 정형외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일반외과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고속 전기 드릴

나. 제품의 구성은 시스템콘솔 본체와 시술 과정에서 뼈, 연/경조직 및 생체재료

절개, 절단 및 제거에 사용되는 핸드피스, 핸드피스와 시스템콘솔을 조작하는 풋페달과 연결케이블 및 수술용 액세서리로 구성

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구동방식으로 제품 이상 발생 시, 시스템 콘솔

에러 시 자가 진단 가능 및 디스플레이 가능

라. 핸드피스는 하나의 핸드피스로 여러 어태치먼트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모듈러 타입방식

마. 핸드피스 구동시 튐 현상 방지 기능 지원(No Start Kick Up)

바. 핸드피스는 70db 이하 저소음 타입 2. 규 격 (동등 또는 동등이상) 가. 시스템 콘솔

1) 본체 펌프 기능 : Irrigation, Cooling, Endoscrub 또는 Air cooling

2) 동시 연결 가능 최대 핸드피스 : 3종류

3) 동시 연결 가능 풋페달 : 2종류

4) 사용자 정의 구동 방식 : 지원, User default setting

5) 시스템 자가진단 기능 : 지원 6) 구동방식 : 소프트웨어 기반 운영

7) 구동소프트웨어 : Software 그 이상의 버전(업그레이드 가능)

8) 시스템 콘솔 크기 : 330.2mm(W) x 442.0mm(D) x 137.2mm(H) 또는

227mm(W)x 267mm(D)x 353mm(H)

나. Motor : 핸드피스

1) 핸드피스 길이 : 9.9 또는 12.7cm

2) 핸드피스 동작방향 : Forward / Reverse

3) 핸드피스 설정 속도 : 70,000RPM 동등이상

4) 핸드피스 속도조절 : 10,000RPM - 75,000RPM 동등이상

5) 핸드피스 직경 : 1.3 또는 1.7cm

6) 핸드피스 무게 : 150g 이하 또는 코드포함 400g 이하

3. 구성품

가. 모터(핸드피스)............................................................................. 2EA

나. 시스템콘솔................................................................................... 1EA

다. 풋페달........................................................................................... 1EA

라. 소독용 케이스............................................................................... 1EA

마. 세척용 브러쉬............................................................................... 1EA

바. 루브리컨트 오일(해당장비만)........................................................ 1EA

사. 어태치먼트

1) Angled, 9cm 또는 12cm............................................................... 3EA

3) 최소침습수술용(MIS) Angled 13cm 또는 15cm........................... 2EA

4) 최소침습수술용(MIS) Hub.............................................................. 3EA

5) drill burr...........................................................................................25EA

아. 운용자 및 서비스메뉴얼..................................................................... 각2권

4. 비고

가. 최초 설치 및 동작은 공급자에 의해 서울적십자병원 지정 장소에서 설치되어야 하며, 운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 장비는 공급자가 납품, 설치 및 성능시험 완료 후 3년 이상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단, scope 및 소모품은 제외합니다.

===== (붙임 03) 물품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6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 04) 물품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의 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의 목적은 병원의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중앙공급실 E.O. Gas 소독기 구매 계약」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이행) 계약상대자는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중앙공급실 E.O. Gas 소독기 구매 계약」와 관련하여 기한 내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물품) ① 본 계약을 통해 아래의 계약물품 납품을 체결한다.

물품명 수량 및 단위 규격 100% E.O. Gas 소독기 1세트 규격서 참조

② 계약물품은 규격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원 서식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계약물품 조달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해당 구성품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 또는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백히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병원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또는 동등 이상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및 설치조건) ① 납품하는 모든 계약물품은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자의 입회하에 포장을 해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납품 일정을 사전 통지하고 일정을 조율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물품을 병원이 지정한 곳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한다.

④ 납품 및 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계약물품의 하자 발생 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며, 병원 시설물 파손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장비 매뉴얼을 수요 부서에 제공하고, 장비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횟수에 관계 없이 수요부서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할 때까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납품 및 설치 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계약기간은 모든 장비, 부품의 제작, 조달, 환경조사, 장비 배치, 기능구현 및 인수시험 등의 제반 과정을 거쳐 장비 설치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최적 기간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검수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수는 납품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을 실시한 후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한다.

③ 물품의 하자 발생 등 기타 여건으로 검수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병원의 의견을 따르고, 검수 불가로 인한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병원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실시한다.

⑤ 납품한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대체 납품하거나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지정된 날짜까지 납품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계약금액에 지체 1일당 지체상금률(1일 1천분의 0.75)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없는 사유로서,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병원의 사정에 따른 지체는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제8조(대금의 지급)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의거하여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계약상대자와 병원의 합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1개월 이내 : 1.8%, 2개월 이내 : 1.2%, 3개월 이내 : 0.6%

③ 본 계약은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예산 당해연도 집행 원칙에 따라 2026년 연도 내에 납품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대금 청구는 검사검수 완료 후에 하며 대가의 지급일은 본 조 ①항에 의하며, 지급일 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설치 및 성능시험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인 3년동안 유지보수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품 및 용역비용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 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1일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 전체를 신품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타인(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나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자동적으로 병원에 귀속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검사·검수결과를 검출하지 못할 경우

5.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장기간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품의 의사가 없는 경우

제13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병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조건」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계약과 관계된 어구해석에 대하여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병원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입찰에 사용된 특수조건과 입찰공고문, 규격서, 일반조건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④ 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 우선한다.

제17조(부칙) 본 계약서는 날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선물·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붙임 05) 규격입찰서 평가 안내.hwp =====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규격입찰서 평가 안내 2026. 9. 1. 사업안내 가. 공급개요

○ 물품명 및 수량 :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 1세트

○ 규격 및 공급내역 : 규격서 (붙임 02 규격서 참조)

○ 설치장소 :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나. 규격입찰서류 작성 방법

○ 규격입찰서류 제출 시 제출한 제품 규격서는 공고된 규격서와 적합하여야 하며, 공

고된 규격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규격입찰서류 평가

○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설명회 없이 서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동등 또는 동등 초과의 규격을 제안한 자에 한하여 규격 적격자로 선정하며, 세부 항목은 입찰공고 내 (붙임 06) 규격입찰서 평가표에 따릅니다.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 자격 관련 서류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1부 - 의료기기 판매·제조·수입 허가증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 서류 1부 - (서식3) 서약서 1부 ○ (서식2) 규격입찰서 1부 ○ 규격서 1부 ○ 카달로그 1부 마. 기타사항

○ 규격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 규격에 따릅니다.

○ 제출한 규격입찰서 상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병원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규격입찰서의 기재 내용은 오탈자를 제외하고는 병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규격입찰서에 제출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해당 구성품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 또는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동등 또는 상위 모델(규격)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규격입찰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부품, 소모품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에 포함되었지만 공통규격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공통규격서에 포함되었으나 규격입찰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보완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장비를 납품·설치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낙찰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본 규격에 의해 납품한 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규격입찰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관련 문의처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제26-34호 입찰참가 서류제출 2026.09.21. 10:00까지 입찰건명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율 : 5%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액 : 금
원정(₩
)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울적십자병원 귀중 ( 서식 2 ) 규격입찰서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제안 제조사 제안 모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 HP :
)

해당부문 종사기간 2. 제품 특징 : 규격서와 동등 또는 이상 항목 제안 기능(업체 작성) 3. 제품 사양 : 규격서와 동등 또는 이상 제안 사양(업체 작성)

5. 구성품 및 악세서리 사양 : 동등 또는 이상

구성품 사양 제안 구성(업체 작성)

가. 모터(핸드피스)........................................................ 2EA

나. 시스템콘솔.............................................................. 1EA

다. 풋페달..................................................................... 1EA

라. 소독용 케이스.................. .................................... 1EA

마. 세척용 브러쉬........................................................ 1EA

바. 루브리컨트 오일(해당장비만)............................... 1EA

사. 어태치먼트

1) Angled, 9cm 또는 12cm..................................... 3EA

2) 최소침습수술용(MIS) Angled 13cm 또는 15cm...2EA

3) 최소침습수술용(MIS) Hub...................................... 3EA

4) drill burr................................................................25EA

아. 운용자 및 서비스메뉴얼.................................. 각2권

6. 유지보수 항목 제안(업체 작성)

3년 이상 무상보증 서비스 공급(단, scope 및 소모품은 제외)

입찰에 참가하는 본 업체는 사실에 근거하여 위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격 적합 판정 또는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비롯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 서식 3 ) 입 찰 업 체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26-34

◦ 공
고
명 : 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 입찰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규격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규격서입찰서 및 입찰 제출 서류에 허위 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인)

서울적십자병원 귀중

===== (붙임 06) 규격입찰서 평가표.hwp =====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규격입찰서 평가표 회사명 제안 제조사 : 제안 모델 : 연번 평가항목 필수항목 심사기준 평가 1 제품 기능 및 규격의 적절성 규격서 사항 100% 충족 여부 적격(동등 또는 초과) 부적격(동등 미만) 2 구성품 사양의 적절성 각종 구성품 규격 일치 여부 3 유지보수의 적절성 하자보증기간 3년 및 A/S 대응 기준 충족 평가 결과 적격/부적격 여부 기재 추가 의견 (부적격 사유 기재)

※ 공통규격서와 비교 시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한 경우 동등 초과,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동등 미만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 동등 또는 초과의 규격을 제안한 자에 한하여 규격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공통규격서 항목 중 1개라도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입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심사기준 “동등 또는 초과”여부는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제출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 규격입찰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
(인)

===== (붙임 07)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 내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귀하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에서 시행하는 병원「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귀하

===== (붙임 08) (병원교부용) 청렴계약, 공정계약 이행서약서.hwp =====

병원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목 성 균 (인)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병원교부용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2026년 서울적십자병원 수술실 전기식 수술드릴세트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어떠한 요구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목 성 균 (인)

===== (붙임 09) 입찰 및 청렴계약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이하“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계약일반조건 6. 계약특수조건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작성된 입찰보종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
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자유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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