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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81]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2639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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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호)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3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무안읍 몽탄로 125-33번지 등 일원
❍ 감리 용역 1식
착수일부터
6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29,030,000
29,030,000
26,390,909
2,639,091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09. 16.(수)
10:00
2026. 09. 18.(금)
10:00
2026. 09. 18.(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임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061-450-557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9. 14.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36호)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36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무안읍 몽탄로
125-33번지 등 ❍ 감리 용역 1식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일원

착수일부터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6개월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29,030,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9,030,000 26,390,909 2,639,091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09. 16.(수) 2026. 09. 18.(금) 2026. 09. 18.(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임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061-450-557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9. 14.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전기) 감리용역과업지시서 2026. 8.

무
안
군

『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전기공사』
전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용 역 명 : 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전기공사
□ 과업목적
○ 본 과업은「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의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전기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공사개요

가.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 환경관리종합센터내

나. 공사개요
공 사 명
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위치
무안군 몽탄로 125-33번지 등 일원
규
모
처리능력 30 ⇒ 50㎡/일, 공정개선
공사기간
7개월 (시운전기간 제외)
* 전기분야 실공사기간 : 6개월
공사내용
처리시설의 용량증설 및 공법변경

□ 과업범위
○ 전기공사(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포함) 분야

□ 과업기간
○ 총괄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사준공일까지)

가. 전기감리는 총 공사기간 7개월 중 실 공사기간 6개월을 적용

나. 공사중지가 발생할 경우 중지일수 만큼 감리수행기간은 연장됨

※ 감리수행기간은 토목/기계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

다. 감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기설비 사용검사, 자체 준공검사 일까지 감리 수행
□ 감리원 배치기준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고급 감리원 이상

※ 관련규정 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 배치관련하여 사전에 감독부서의 승인 받을것

□ 감리원의 업무내용
1.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나. 검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원칙

가. 감리원의 업무수행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자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을 계약한 업체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 내용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다.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마.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아. 완공된 전기, 통신시설 등의 성능시험 및 입회

자. 기타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대안제시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4. 공사 착공 시 확인사항

가. 공사감리자는 해당공사의 시공신고 이전에 감리자 지정신고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시공신고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시공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착수계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재직증명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준공검사 등 검사

가. 감리자는 감독원의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6. 기타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 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발주청에 인계<hp:fwSpace/>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다. 감리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사가 이에 따라 시공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본 과업지시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7. 보고서 작성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보고 1) 공사개요 ・ 전기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서 ・ 시공상세도 및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 시공검측 요청에 대한 검측결과 내용 ・ 도면검토사항 ・ 설계변경사항 검토서 3) 공정관리 ・ 공사추진현황 4) 품질관리 ・ 품질시험 계획서

・ 자재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사항

5) 자재관리 ・ 자재반입 현황 6) 안전관리 ・ 안전관리 활동 현황 ・ 안전교육 실시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 현장관리 ・ 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사항 ・ 현장협의회 회의록 ・ 현장에 관련된 기타사항

8)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나. 수시보고 ・ 발주청으로부터 보고지시가 있을 경우

・ 본 공사 진행상 차질이 생길우려가 있는 경우

・ 공사진행상 품질, 구조 및 성능에 저해되는 요인 발견시

・ 기타 본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최종보고 1) 보고시기 : 준공시 2) 보고내용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매몰부분의 검사기록(시공당시 사진포함) ・ 품질시험․검사대장/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지급(관급)자재 검수부(송장철포함) ・ 주요자재 검사부 ・ 검측서류(사진 등 입증서류 첨부) ・ 공사사진첩(전자파일 USB 1부 포함)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직접경비 정산내역서 제출

□ 성과품 목록
도 서 명
수
량
기
한
비
고
감리 착수계
2부
용역 착수시

최종(준공)보고서
2부
준공후 14일 이내
전자파일 USB 포함
기타 감리 및 공사관련 서류
2부
〃

=====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2026. U: 위 치: W: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125-33 일원
E: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A: 팀
장
A: 설계년월일 D: ♣ 용 역 개 요
A: 2026년
A: 8 월 F: - G: 과업내용 : K: 전기감리 1식
A: 일
A: 심 사 자 F: - G: 과업기간 : K: 착수일로부터 6개월
A: 설 계 자
D: ♣ 감 리 용 역 비
G: ◎ 용 역
비 M: : N: 일금 이천구백삼만원정 X: (\ Y: 29,030,000 AD: )
A: 조 사 자
M: 무
안
군

[시트: 설계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무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감리 용역
A:
1. 직 접 인 건 비 F: 1 G: 식 I: 9,752,649
A:
2. 제
경
비 F: 1 G: 식 I: 3,723,738
A:
3. 기
술
료 F: 1 G: 식 I: 3,723,738
A:
4. 직 접 경 비 F: 1 G: 식 I: 3,902,359
A:
5. 소
계 I: 26,244,789
B: 소계의 F: #REF! G: % I: #REF!
A:
6.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150,000
A:
7. 부 가 가 치 세 F: 10 G: % I: 2,639,479
A: 합
계 I: 29,030,000
A:
1. 직 접 인 건 비 I: 8,866,044
A:
1) 상주인건비
B: 전기감리인(고급기준) F: 1.10 G: 인·월 H: 6,332,890 I: 6,966,178
B: 전기감리원 F: 0.00 G: 인·월 H: #REF! I: #REF!
B: 통신감리원 F: 0.00 G: 인·월 H: #REF! I: #REF!
A:
2) 비상주인건비
B: 전기감리인(고급기준) F: 0.30 G: 인·월 H: 6,332,890 I: 1,899,866
B: 전기감리원 F: 0.00 G: 인·월 H: #REF! I: #REF!
B: 통신감리원 F: 0.00 G: 인·월 H: #REF! I: #REF!
B: 소방감리원 F: 0.00 G: 인·월 H: #REF! I: #REF!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F: 1 G: 식 I: 9,752,648
B: 8,866,044 C: × D: 1.1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F: 1 G: 식 I: 3,723,738
B: 1) + 2) C: × D: 0.2
A:
4. 직 접
경 비 I: 3,902,359
A:
주
재
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30%) F: 1 G: 식 H: 2,089,853 I: 2,089,853
A:
출
장
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F: 1 G: 식 H: 189,986 I: 189,986
A:
차
량
비 G: 월 H: 1,187,920 I: -
A:
현지사무원급료 G: 월 H: 2,882,053 I: -
A:
도 서 인 쇄 비 I: 1,622,520
B: 월 간 보 고 서 F: 8 G: 회 H: 162,252 I: 1,298,016 J: 산근 #1 참조
B: 최 종 보 고 서 F: 1 G: 회 H: 324,504 I: 324,504 J: 〃
A: 5. 소
계 B: 1 + 2 + 3 + 4 I: 26,244,789
A: 6.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150,000 J: 산근 #2참고
A: 7. 부 가 가 치 세 F: 10 G: % I: 2,639,479
A: 합
계 B: 5 + 6 + 7 I: 29,030,000
G: 총 공사비 H: 60125000 I: 48.3%

[시트: 감리비산출]
A:
■ B: 산근 #1) 감리용역비 산출
B: 가. 전기공사 개요
C: 1) 용
역
명 : I: 무안군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전기) 감리 용역
C: 2) 추정공사비 : I: 0.5466 M: 억원 P: (관급자재포함) AV: 공사금액 AW: 60125000
C: 3) 공
종 : I: 복합공종(폐기물처리시설) AV: VAT 제외 AW: 54659090.91
B: 나. 감리용역비 산출기준
C: 1) 계산방식 :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 정액적산방식 )
C: 2) 적용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O: -60125000
C: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 - 별표2에 의거 산출(직선보간법)
B: 다. 감리용역비 세부산출
C: 1) 감리원수 (인 x 월)
C: 0.50 F: 억원 H: 0.60 K: 억원 M: 산
식 AL: 감 리 원 수
C: 1.30 H: 1.50 M: 1.30 O: -( P: 0.55 R: - S: 0.50 U: )*( W: 1.30 Y: - Z: 1.50 AB: ) AC: / AD: ( AE: 0.60 AG: - AH: 0.50 AJ: ) AK: 1.4 AW: 4천만원 이상 소수점 이하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C: 2) 직접인건비
D: - 감리원수 x 책임감리원 임금( Q: 고급감리원 T: X 20.3일 )
E: 1.4 I: x J: 6,332,890 U: = W: 8,866,045
M: 반영인원 U: 비율 AC: 비고
F: 상주감리원 M: 1.1 U: 0.80
F: 비상주감리원 M: 0.3 U: 0.20
C: 3) 제 경 비
D: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110% 적용)
E: 8,866,045 L: x M: 1.1 P: = Q: 9,752,649 V: 원
C: 4) 기 술 료
D: - (직접인건비 + 제경비) 의 20% - 40% ( 20% 적용)
E: ( F: 8,866,045 M: + N: 9,752,649 U: ) W: x X: 0.20 AA: = AB: 3,723,738 AI: 원
C: 5) 직접경비
D: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Q: 30%
E: 6,966,178 L: x Q: 30% T: = U: 2,089,854 AC: 원
D: - 출장비 : 비상주직접인건비의 10%
E: 1,899,867 L: x Q: 10% T: = U: 189,987 AC: 원
D: - 도서인쇄비
E:
*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포함) 구입비 : Y: 1,209,091 AE: 원 - 내용연수 5년(60회적용) AW: 품
명 AX: 규
격 AZ: 단
가
E: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Q: 1,209,091 U: ÷ W: 60 Y: 회 Z: = AA: 20,152 AH: 원 AW:
컴퓨터 AX: LG, i3-1220P,일체형 AZ: 1,330,000
E:
* 복합기 구입비 : N: 496,182 R: 원 - 내용연수 6년(72회적용)
E: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Q: 496,182 U: ÷ W: 72 Y: 회 Z: = AA: 6,891 AG: 원 AW: 복합기 AX: 컬러 레이저, SLC565 AZ: 545,800
E:
* 월간보고서 1회비용산출 (구입비 / 적용회수)
G: 1,209,091 L: ÷
60회
+ R: 496,182 W: ÷
72회
AC: = AE: 27,042 AK: 원
E: ㉮ 월간보고서 : V: 27,042 Z: × AA: 6 AC: 회 AG: = AH: 162,252
E: ㉯ 최종보고서 : 월간보고서 × 12회 기준 = V: 27,042 Z: × AA: 12 AC: 회 AG: = AH: 324,504
AC: 합계 AF: 486,756 AO: 원/식
D: - 차량비, 현지사무원 급료 생략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A:
■ 감리비 용역 산출 참조표
B: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61호) 별표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AK: 단위 : 인x월
B: 공사비 (억원) J: 단순공종 T: 보통공종 AE: 복잡공종
B: 0.05 J: 0.18 T: 0.19 AE: 0.21
B: 0.1 J: 0.3 T: 0.33 AE: 0.36
B: 0.2 J: 0.51 T: 0.56 AE: 0.63
B: 0.3 J: 0.7 T: 0.78 AE: 0.85
B: 0.4 J: 0.87 T: 0.96 AE: 1.1
B: 0.5 J: 1.1 T: 1.2 AE: 1.3
B: 0.6 J: 1.2 T: 1.3 AE: 1.5
B: 0.7 J: 1.4 T: 1.5 AE: 1.6
B: 0.8 J: 1.5 T: 1.6 AE: 1.8
B: 0.9 J: 1.6 T: 1.8 AE: 2
B: 1 J: 1.8 T: 1.9 AE: 2.1
B: 2 J: 3 T: 3.3 AE: 3.6
B: 3 J: 4.1 T: 4.6 AE: 5
B: 4 J: 5.1 T: 5.6 AE: 6.3
B: 5 J: 6.1 T: 6.7 AE: 7.4
B: 6 J: 7 T: 7.8 AE: 8.5
B: 7 J: 7.9 T: 8.7 AE: 9.6
B: 8 J: 8.7 T: 9.7 AE: 10.6
B: 9 J: 9.6 T: 10.6 AE: 11.7
B: 10 J: 10.3 T: 11.5 AE: 12.7
B: 20 J: 17.7 T: 19.6 AE: 21.6
B: 30 J: 24 T: 26.8 AE: 29.5
B: 40 J: 30.1 T: 33.4 AE: 36.7
B: 50 J: 35.6 T: 39.7 AE: 43.6
B: 70 J: 46.2 T: 51.4 AE: 56.5
B: 100 J: 60.8 T: 67.5 AE: 74.3
B: 200 J: 103.6 T: 115.1 AE: 126.6
B: 300 J: 141.5 T: 157.2 AE: 172.9
B: 400 J: 176.6 T: 196.1 AE: 215.8
B: 500 J: 209.5 T: 232.8 AE: 256.1
A:
■ 전기공사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
Y: (단위 : 원)
B: 구 분 I: 2026년도 감리원 임금 AD: * 환산비(Si) =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I: 일일금액 O: 월임금 W: 환산비(Si) AD: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B: 특급감리원 I: 360,108 O: 7,310,192 W: 1.154 AD: * 월임금액 산출은 일일금액 X 20.3일
B: 고급감리원 I: 311,965 O: 6,332,890 W: 1.000
B: 중급감리원 I: 300,452 O: 6,099,176 W: 0.963
B: 초급감리원 I: 248,432 O: 5,043,170 W: 0.796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 B: 산근 #2) 전기감리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A:
※ B: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5조
B:
,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요령
B: □ 공 사 특 성
B:

  • 공사종류 : G: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 O: - 표준공사기간 : S: 1년 AE: 초과일수

B:
  • 공사기간 : G: 6개월

AE: 0
B: 공사종류 H: 용역금액(계약금액) AB: 표준
H: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10억원이하 P: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T: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X: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AB: 공사
H: 기본요율 J: 가산요율 L: 기본요율 N: 가산요율 P: 기본요율 R: 가산요율 T: 기본요율 V: 가산요율 X: 기본요율 Z: 가산요율 AB: 기간
B: 기타전기설비공사 H: 0.584 J: 0.091 L: 0.567 N: 0.088 P: 0.550 R: 0.086 T: 0.533 V: 0.083 X: 0.518 Z: 0.080 AB: 1 AE: - AF: 26,244,789 AG: 0.3억
AE: - AF: 0 AG: 0.0억
B: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H: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적용] AE: - AF: 0 AG: 0.0억
B: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대상 기초금액 : M: 26,244,789 R: 원 AE: - AF: 0 AG: 0.0억
B: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 AE: - AF: 0 AG: 0.0억
B:
  • 5억원 이하

: J: 0.3억 × [ 0.584% + (0.091% × /365 ) ] = U: 153,269
B:
  •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J: 0.0억 × [0.567% + (0.088% × /365 ) ] = U: -

B:
  •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 : H: 0.0억 × [0.550% + (0.086% × /365 ) ] = S: -

B:
  • 2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H: 0.0억 × [0.533% + (0.083% × /365 ) ] = S: -

B:
  •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 H: 0.0억 × [0.518% + (0.080% × /365 ) ] = S: -

B: 계 T: 153,269 W: 원
R: 적 용
≒ T: 150,000 W: 원
B: □ 요율표

[시트: 실행]
A: 목포시청 야외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A: 1. 사업개요
B: 1) 용역명 : 목포시청 야외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감리용역
B: 2) 추정공사비 : H: 3.17 L: 억원
B: 3) 공 종 : H: 복잡공종
A: 2. 감리용역비
B: 계산방식 :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 직선보간법에의한 정액적산방식 )
B: 적용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호)
B: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 AI:
B:
"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전기공사 감리비 요율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 )
B: 직접인건비 H: 제 경 비 N: 기 술 료 S: 직접경비 X: 계 AD: 부가가치세 AI: 합 계
B: 21,408,643 H: 12,845,185 N: 3,417,179 S: 0 X: 37,671,007 AD: 3,767,101 AI: 41,437,995 AU:
AV:
AI: 3
B: 1) 전기부문 공사 감리비 요율 : 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및 전기공사 감리비 요율
B: 3.00억원 G: 5.00억원 L: 산
식 AJ: 감 리 원 수
B: 1.84 G: 1.68 L: 6.39 - (0.13 - 0.1)(6.36-4.8) / ( 0.2 - 0.1) AJ: 5.91
B: 2) 직접인건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
C: - 감리원수 x 책임감리원 월임금( P: 중급감리원 S: X 22일 )
D: 5.91 H: x I: 3,620,606 O: x P: 1 T: = V: 21,408,643
B: 3) 제 경 비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
C: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60% 적용)
D: 21,408,643 K: x L: 0.6 O: = P: 12,845,185
B: 4) 기 술 료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9조
C: - (직접인건비 + 제경비) 의 20% - 40% (10% 적용)
D: ( E: 21,408,643 L: + M: 12,845,185 T: ) V: x W: 0.10 Z: = AA: 3,417,179
B: 5) 직접경비
C: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5% - 생략
C: - 출장비 : 비상주직접인건비의 8.5% (비상주인건비는 총인건비의 20%) - 생략
C: - 차량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 생략
C: * 책임감리원및보조감리원자격기준(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3)
C: 발전,변전,배전,전기철도 공사감리
C: 총예정공사비 : 100억이상~특급감리원(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이상)
I: 50억이상~100억미만 :고급감리원이상(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이상)
I: 50억미만~중급감리원이상(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이상)
I:

[시트: 기초자료]
A: 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표
B: 근거 :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 ( 02-2150-7132 )
AH: 단위 : %
B: 공사비 (억원) J: 기본조사 설계비 R: 실시 설계비 Z: 공사 감리비 AH: 시설 부대비
B: 1 천 만 원 까 지 J: 5.06 R: 15.17 Z: 6.39 AH: 1.08
B: 2 천 만 원 까 지 J: 3.79 R: 11.38 Z: 4.80 AH: 1.08
B: 3 천 만 원 까 지 J: 3.07 R: 9.19 Z: 3.87 AH: 1.08
B: 5 천 만 원 까 지 J: 2.14 R: 6.42 Z: 2.70 AH: 1.08
B: 1 억 원 까 지 J: 2.01 R: 6.01 Z: 2.53 AH: 0.90
B: 2 억 원 까 지 J: 1.60 R: 4.80 Z: 2.02 AH: 0.72
B: 3 억 원 까 지 J: 1.46 R: 4.38 Z: 1.84 AH: 0.72
B: 5 억 원 까 지 J: 1.33 R: 3.97 Z: 1.68 AH: 0.72
B: 10 억 원 까 지 J: 1.17 R: 3.51 Z: 1.48 AH: 0.63
B: 20 억 원 까 지 J: 1.08 R: 3.22 Z: 1.36 AH: 0.36
B: 30 억 원 까 지 J: 1.04 R: 3.11 Z: 1.31 AH: 0.36
B: 50 억 원 까 지 J: 1.02 R: 3.06 Z: 1.29 AH: 0.27
B: 100 억 원 까 지 J: 0.99 R: 2.98 Z: 1.25 AH: 0.25
B: 200 억 원 까 지 J: 0.96 R: 2.89 Z: 1.22 AH: 0.23
B: 300 억 원 까 지 J: 0.95 R: 2.87 Z: 1.21 AH: 0.23
B: 500 억 원 까 지 J: 0.94 R: 2.81 Z: 1.18 AH: 0.23
B: 1,000 억 원 까 지 J: 0.92 R: 2.77 Z: 1.16 AH: 0.23
B: 2,000 억 원 까 지 J: 0.91 R: 2.72 Z: 1.14 AH: 0.21
B: 3,000 억 원 까 지 J: 0.90 R: 2.67 Z: 1.13 AH: 0.19
B: 5,000 억 원 까 지 J: 0.89 R: 2.64 Z: 1.11 AH: 0.17
A: 전기공사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
AF: (단위 : 원)
K: 구 분 R: 2010년도 감리원 임금
R: 일일금액 AA: 환산비(Si)
K: 특급감리원 R: 261,970 AA: 1.389
K: 고급감리원 R: 188,606 AA: 1.000
K: 중급감리원 R: 164,573 AA: 0.873
K: 초급감리원 R: 147,993 AA: 0.785
I: * 환산비(Si) =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I: * 월임금액 산출은 일일금액 X 22일

[시트: 등급별배치일수]
A: 1.등급별 상주감리원 배치일수 계산식
H: 직선보간법
A: 등급 B: 감리원(인.월) C: 30일/월
(휴일포함) D: 상주적용율 E: 환산계수 F: 배치일수 G: 비 고 H: 적용일 J: 2007
환산계수 K: 2006
환산계수
A: 특급 B: 3.47 C: 25 D: 1 E: 1.413 F: 61.39419674 G: 소수이하버림 H: 61 I: 26 J: 1.364 K: 1.364
A: 고급 B: 3.47 C: 25 D: 0.8 E: 1 F: 69.4 G: 소수이하버림 H: 69 I: 35 J: 1 K: 1
A: 중급 B: 3.47 C: 25 D: 0.8 E: 0.887 F: 78.24126268 G: 소수이하버림 H: 78 I: 33 J: 0.863 K: 0.863
A: 초급 B: 3.47 C: 25 D: 0.8 E: 0.798 F: 86.96741855 G: 소수이하버림 H: 87 I: 57 J: 0.721 K: 0.721
A: 감리원배치일수 : 감리원(인.월) X 30일/월 X 상주적용율(80%) /등급별환산계수 J: 21
A: 등급별배치일수계산식: 중급( 65일) 나머지초급배치경우=(78-65)/초급환산계수 J: 53.88471178
A: 상주감리원배치기준 : 50/100 이상배치해야하며.상주보조는 80/100적용 및
A: 등급별환산계수 적용한다
A: 2.등급별 비상주감리원 배치기준
A: - 공사기간동안 고급감리원 이상을 배치해야한다
A: - 비상주가 겸할수있는 감리현장은 9개소 까지 할수있음
A: - 상주감리원이 중급이상으로 배치되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A: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일때는 미배치(비상주감리원)해도 된다
A: 복잡공정(배치기준참조)
A: 1억 B: 1.8
A: 2억 B: 3
A: 직선보간법 계산방법
A: [1.8+(3.0-1.8)x(1.69-1.0)/(2-1)]=2.63
A: 적은값+(큰값-적은값)x(해당공사금액-적은공사금액)/(큰금액-적은금액)

[시트: 배치계획서]
B:
전력시설물 D: 설치공사 F:
감리원배치계획서
D: 보수공사
B: - 발 주 자 : 고흥군청
B: - 공 사 명 :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및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
B: - 공
종 : 단순(보통)복잡
B: - 전기공사금액 : 185.9백만원
B: - 감리금액 : 1500천원
B: - 계약기간 : 2007년 03월 10일 - 2007년 08월 30일
B: - 감리계약일자 : 2007년 03월 10일
B: - 배치계획일자 : 2007년 03월 10일 - 2007년 08월 30일
B: - 배치계획
B: 성
명 C: 등 급 D: 구 분
(비상주.상주구분) F: 일
정
C: 특급 D: 비상주 F: 2007년03월10일-2007년08월30(174)
C: 특급 D: 상주 F: 2007년03월10일-2007년04월20(40)
B: 전력시설물공사 예정 공정표1부.
B: 배치일정잉 초과일시 별도 작성
B: 자체감리는 신고인 (감리업체, 발주자)이 동일함.
E: 2007년
월
일
C: 신고인(감리업체)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명 월전리 9-1
E: 상호 : 제
일 기
술
개
발(주)
E: 대표자: 주
찬
용 (인)
B: 상기 전력시설물의 감리원 배치를 확인합니다
C: 신고인(발 주 처) 주소 :
E: 상호 :
E: 대표자:

[시트: 전기설계용역비산출]
A: 전기설계 용역비 산출 기초(2006년)
A: 1. 사업개요
A:
1) 용
역
명 :
A:
2) 추정공사비 총계 : L: 6 R: 억원
A: 2. 설계용역비
A: 전기분야 설계용역비는 전력기술관리법 [ 별표 1 ] 의 전력시설물공사 설계요율의 공사비
A: 비율에 의한 방식의 [ 별표 1 ] 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B: (직선보간법)
F: 5 I: 억원까지 M: 10 P: 억원까지 T: 산
식 AT: 적용비율
A: 기본설계비 F: 1.33 K: % M: 1.17 R: % V: - W: (( Z: - AC: )/( AH: - AK: )X( AP: - AS: )) AY: %
U: X AC: % AF: = AJ: 0 AQ: 원
A: 실시설계비 F: 3.97 K: % M: 3.51 R: % T: 3.97 V: - W: (( X: 6.00 Z: - AA: 5.00 AC: )/( AF: 10 AH: - AI: 6.00 AK: )X( AN: 3.97 AP: - AQ: 3.51 AS: )) AT: 3.86 AY: %
F: 600,000,000 U: X X: 3.86 AC: % AF: = AJ: 23,130,000 AQ: 원
B: 1.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Q: = S: 0 Z: + AC: 23,130,000 AJ: = AL: 23,130,000 AT: 원
B: 2.부가차치세 (10%) M: = P: 23,130,000 X: X Z: 10 (%) AD: = AG: 2,313,000 AM: 원
B: 3. 합
계 : I: 23,130,000 Q: + T: 2,313,000 AB: = AD: 25,443,000 AL: 원
A: 3. 총 설계용역비 : M: \ P: 25,440,000 W: (부가가치세포함)
W: (천단위 이하 절삭)
A: 4. 전력시설물설계 요율 P: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6-68호)
C: [ 별표 1]
C:
공사비
요율 L: 요 율( % )
L: 기본설계 S: 실시설계 Y: 설계감리 AE: 계
C: 2000만원까지 L: 3.77 S: 11.38 Y: 1.89 AE: 17.06
C: 3000만원까지 L: 3.07 S: 9.19 Y: 1.53 AE: 13.79
C: 5000만원까지 L: 2.14 S: 6.42 Y: 1.07 AE: 9.63
C: 1억원까지 L: 2.01 S: 6.01 Y: 1.00 AE: 9.02
C: 2억원까지 L: 1.60 S: 4.80 Y: 0.80 AE: 7.20
C: 3억원까지 L: 1.46 S: 4.38 Y: 0.73 AE: 6.57
C: 5억원까지 L: 1.33 S: 3.97 Y: 0.66 AE: 5.96
C: 10억원까지 L: 1.17 S: 3.51 Y: 0.58 AE: 5.26
C: 20억원까지 L: 1.08 S: 3.22 Y: 0.54 AE: 4.84
C: 30억원까지 L: 1.04 S: 3.11 Y: 0.52 AE: 4.67
C: 50억원까지 L: 1.02 S: 3.06 Y: 0.51 AE: 4.59
C: 100억원까지 L: 0.99 S: 2.98 Y: 0.49 AE: 4.46
C: 200억원까지 L: 0.96 S: 2.89 Y: 0.48 AE: 4.33
C: 300억원까지 L: 0.95 S: 2.87 Y: 0.47 AE: 4.29
C: 500억원까지 L: 0.94 S: 2.81 Y: 0.46 AE: 4.21
C: 1000억원까지 L: 0.92 S: 2.77 Y: 0.45 AE: 4.14
C: 2000억원까지 L: 0.91 S: 2.72 Y: 0.44 AE: 4.07
C: 3000억원까지 L: 0.90 S: 2.67 Y: 0.43 AE: 4.00
C: 5000억원까지 L: 0.89 S: 2.64 Y: 0.42 AE: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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