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경안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638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5>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안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용인시 처인구 남동 618-9번지 ~ 해곡동 47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개요 : 피양지 및 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등) 설치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78,809,000 67,919,000 61,744,546 6,174,454 10,890,000 6,320,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10:00 2026. 9. 18. 11:00 2026. 9. 18.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도로구조물과 보행자전거도로팀(☎031-6193-3295)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6,944,868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656,961
국민연금
보험료
868,029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86,324 1,135,114 -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4,198,440
합계
-
6,944,868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
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72)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도로구조물과 보행자전거도로팀(☎031-6193-329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14.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
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
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
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
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
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
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
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
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
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물량내역서) 경안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 지장물철거 D: F:
B: 1) C:
기존 안내표지판 철거 D: 1500×600 E: 1 F: EA
B: 1.02 C: 흙깎기 D: F:
B: 1) C:
흙깎기 D: 백호0.7㎥ E: 64 F: ㎥
B: 1.03 C: 사토 D: F:
B: 1)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64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01 C: 피양지 포장 D: F:
B: 1)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1 F: ㎥
B: 2)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54 F: ㎡
B: 3)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54 F: ㎡
B: 2.2 C:
경계석 설치 D: F:
B: 1) C:
도로경계석 설치 D: 직선 E: 314 F: M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01 C: 교통표지판 D: F:
B: 1) C:
교통안전표지판 D: 원형,단주식,양면 E: 26 F: EA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삼각,단주식 E: 1 F: EA
B: 3) C:
이중교통표지판 D: (원형D600+사각(600×200) E: 4 F: EA
B: 3.02 C: 안내표지판 설치 D: E: 1 F: EA
B: 3.03 C: 차선도색 D: F:
B: 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6 F: ㎡
B: 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54 F: ㎡
B: 3.04 C: 중기운반 D: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4.01 C: 골재 D: F:
B: C:
시멘트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C:
혼합골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65 F: ㎥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D: F:
B: C:
D: F:
B: C:
D: F:
B: 6. C: 관급자재대 D: F:
B: 가. C: 도급자관급 D: F:
B: 1. C:
경계석 D: 화강석 F:
B: 1) C:
자연석경계석 D: 150x150x1000 직선 E: 324 F: EA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아스콘 D: F:
B: 1) C:
아스콘 D: WC-2 ,가열3등급 E: 30 F: TON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레미콘 D: F:
B: 1) C:
레미콘 D: 25-21-80 E: 19 F: M3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나. C: 관급자관급 D: 현장설치도 F:
B: 1.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1)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 ,암적색 E: 213 F: m2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안전관리비 D: E: 1 F: 식
B: C:
D: F:
B: C:
D: F:
===== (시방서) 경안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경안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
설계서 2026. 08 용인특례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Ⅱ.
공 사 시 방 서
------------------
Ⅲ.
보안및기타유의사항
------------------
Ⅳ.
예정공정표
------------------
Ⅴ.
동원인원계획표
------------------
Ⅵ.
설 계 예 산 서
------------------
Ⅶ.
단가산출서
------------------
Ⅷ.
수량산출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사업은 경안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원협소로 이용에 불편에 생겨 자전거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공사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618-9 ~ 해곡동 479번지 일원
3. 공사 개요
[토
공] : 흙깎기 : 64㎥, 사토: 64㎥
[포 장 공] : 피양지포장(아스콘) : 254㎡ , 도로경계석 : 314m
[부 대 공] : 차선도색, 기타1식
4.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발주청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가 변동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6)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발주설계 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8)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시방서 등의 개정으로 본 공사에 영향이 있을 경우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시 또는 시공물량의 증․감 발생시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매매 기준율(2026년 4월 1일) 1,530.5.8\/$ 적용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지 적용(2026년 4월)
3)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적용)
4) 품
셈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2026년)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8.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 - 21 - 80
㎥
19
아
스
콘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TON
30
경
계
석
150x150x1000 , 직선
M
324
미끄럼방지포장
T3, 암적색
M2
213
9.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하고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잘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그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기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굴삭기(무한궤도)
0.7 m3
대
1
머캐덤롤러(자주식)
8~10 Ton
대
1
텐덤롤러(자주식)
5~8 Ton
대
1
타이어롤러(자주식)
5~8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아스팔트피니셔
3M
대
1
물탱크
5500 L
대
1
Ⅱ.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일 반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참고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각 장별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음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주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독 및 감리자 (검사원 포함)를 말한다.
1.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서류,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사업시행자의 규정
에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
은 후에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 착수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환경보전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도급자는 특히 공사용 육상장비의 경우 폐유, 오물 및 기타 폐자재를 임의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사원에게 환경보전 교육한다.
3) 도급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에 나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조치를 한다.
1.4 공사의 시행 및 준공 1) 공사시행
①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② 노사출역 상황 ③ 중기투입 상황 ④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⑤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⑥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⑦ 공사예정 공정표(PERT 또는 CPM) ⑧ 공정표 수정사항 ⑨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측 량
①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시키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이동을 요할 시는 감독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감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7)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원 경유 시행관서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②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③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④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9) 준공검사
①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 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조치한다.
③ 검수 또는 시험결과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1.5 준공도 작성
1) 준공도면을 도급자 부담으로 각 도면별로 트레이싱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승인을 득한후 트래싱 원도 1부, 청사진 5부 및 축소도면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원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 표시하고 기성신청서 기성부분 도면을 3부 (청사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사진첩 : 착공전 시공중 및 준공광경이 포함된 사진첩 3부 및 사진원판 1부
6)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제작하여 제출
1.6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2)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시공 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기존시설
1)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 즉 주택건물, 전주 등 지상구조물과 군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사전조사하여 공사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1.8 골 재 원
1) 골재원의 재료가 소기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일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이 골재원에 이르는 자체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및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사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부재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4) 계약도서에 명기된 골재원의 위치는 도급자의 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며 이와 같은 자료들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시험 토취장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부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원이 규정한바와 같은 골재원의 전체 또는 일부 및 토취재, 하상 부재 또는 석재 소요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이 당해 골재원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다른 골재원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시에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 또는 이에서 채취되는 골재량과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는 감독원과 도급자간에 합의하여 조정 하여야 한다.
1.9 입찰서의 정확․완전성 인정
1) 도급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그의 입찰서 및 물공량 조서와 단가 기준서에 표시된 가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입찰에 응하기
전에 이의 표시가 없을 시 그 자신이 만족하게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를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0 기
타
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6) 모든 시설물의 설치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시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7) 발생재
① 사급품 잔여재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전기, 수도 및 보완 시설에 대한 보호시설
④ 화장실 및 배수시설 ⑤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⑥ 기타의 소요시설
9) 도급자는 타공사 시공자 및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중 도급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조물내에 통수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 이전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도급자가 전 책임을 져야한다.
11) 도급자는 기초굴착 후에 암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 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정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햐여야 한다.
12) 관로부설 공사 시 설계 당시의 지반상태와 상이할 시는 설계 변경하여 부설토록 하며 관부설 후 지하수위 또는 홍수위 등으로 인한 관 부상 이 되지 않도록 한다.
13) 구조물 기초 터파기시 설계지반과 상이할 경우에는 시공중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기초공법을 재검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4)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제반재료시험을 위한 재료시험실을 운영한다.
15) 도급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보완
① 본 과업은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모든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도급자)가 진다.
② 수급자는 제반 보완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완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시 이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 시설물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감독원이 발간되는 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또는 폐지 등을 회수하여 소각토록 한다.
⑤ 기타 보완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7)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에 교육 계획,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적용법령 1) 법규
①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 지방기관의 조례
①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인력, 자재 또는 공사 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가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 지방 관청이나 조례에 정하는바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 난간 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공사 준공 시에는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을 철거하여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3)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①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② 콘크리트 표 준 시 방 서 ③ 공 사 관 계 법 규 ④ 도로공사 표 준 시 방 서 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제 2 장 품 질 관 리 2.1 적용범위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와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③ 품질보증게획 도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④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②”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
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이다.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품질시험계획 도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건설업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① 건설업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하며, 발주청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2.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헙기준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 빈도 등이 설게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제출물 마) 자재 제품자료”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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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줓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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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기준․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게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업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 실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간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 기록
①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 시험․검사작업 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한다.
②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할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 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겁사 신청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공무행정서류” 에 따른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① 건설업자는 품질시헙․겁사결과가 설게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되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불합격되넝 장외반출되어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건사 불합격자 재조치표의 서식은 “공무행정서류” 에따른다.
(5) 재시험
① 건설업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②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건설업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2.4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수습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조,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2) 비치서류
현장실험실에서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공무행정서류 사)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
류”에 따른다.
① 자재 수급계획서 ②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⑥ 사급자재 검수부 ⑦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⑧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⑨ 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⑩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확인평가표 2.5 품질시험․검사의뢰 (1) 의뢰절차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및 직사급공사감독자 2인 이상이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체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전문기간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와 동행한다.
③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6 시공 허용 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건설업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다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 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 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시공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한다.
제 3 장 안 전 관 리
3.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교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④ 한국 공업 규격 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3.2 현장확인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공정도 제출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안전관리 계획 1) 안전관리 조직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직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공사의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소장 사 업 주 관 협 의 체 안 전 관 리 위 원 회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보 건 담 당 자 2) 안전관리 교육 ① 교육의 개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 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상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 안전한 정리정돈
◦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 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 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하천공사 안전조치 ① 조사 및 계획
◦ 구조물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질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②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가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지휘 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책임자는 a.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 지도한다. b.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c.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d.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 작업시 a.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공사장소 전방 100m ~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c.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d. 야간작업때 정치할 때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둔다.
e.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f.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시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4) 사업상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중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은 전부서에 통보하고 개시함 ② 자체검사
◦ 자체 검사 대상기계 및 설비 : 프레스기 및 절단기, 원심기계, 크레인데릭, 건설용 및 간이 리프트, 화물용 승강기, 화학설비 및 부속시설, 건조설비, 아세칠렌 및 가스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과 검사결과 판정기준 등은 기계, 기구 등 자체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호 83.9.30)에 의함
◦ 자체검사결과 이상발견시 즉시 사용중지 꼬리표 부착과 동시에 수리 개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유무 확인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가동
◦ 연간 자체검사계획 수립 시행 및 자체검사서에 다음사항 기록 보전
a. 검사년월일 b. 검사방법 c. 검사부분 d. 검사결과 e. 검사자의 성명 f.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③ 안전수칙
◦ 안전관리자는 위험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개시하여야 함.
◦ 위험작업부서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④ 안전점검 및 순찰
◦ 안전순찰을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는 일 1회이상, 안전관리자는 3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실정에 따라 가감한다.
◦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 철저
◦ 신기계, 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후에는 자체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특별점검 실시
a.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b.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배선의 이상유뮤
c. 유해위험물, 생산원표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d.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이행상태의 이상유무
e.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 상태
f.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g.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즉시 안전 담당부서(안전관리자)에 통보
◦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부하고 지적서를 3회 이상 발부받은 자는 인사조치 또는 안전평가
⑤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측정대상 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부서명을 기재 측정은 6개월에 1회이상 측정하고 측정방법은 작업환경 측정방법(노동부 고시 제 1호 83.1.20)에 의함
측정자는 산업위생 보건담당자가 있을 때는 보건담당자로 하되, 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수행시는 보건진단기관명을 기재함.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해당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조치의 강구
⑥ 보호구
◦ 보호구이 지급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 보호구의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함 ⑦ 작업복
◦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의 착용금지
◦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 지급
⑧ 보건기준
◦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기, 환기, 유해물질 취급 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
◦ 근로자는 보건기준을 지켜야 함 ⑨ 재해 발생시의 긴급조치
◦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근로자등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등 필요한 조치
◦ 응급실 또는 안전관리실에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용구 (구급약, 환자이동, 들 것 등)와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함
◦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조치를 함. 시공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a. 중기기계의 운전과 중량물, 긴 물건 등의 취급작업
b. 유해가스와 산소결핍 공기의 발생 3.5 가설공사 1) 가설공사일반
①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② 공사용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 등도 점검보수를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③ 신호, 안전표시,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④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장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2) 가설물
①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조립한다.
③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작업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④ 작업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정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시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⑤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⑥ 수직 및 수평 방향 10㎝이내마다 45°내외도 되게 비계를 설치한다.
⑦ 낙하물 위험 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⑧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제381조)
3) 가설기계
①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해당 작업 책임자의 직접지휘로 실시해야 한다.
② 기계를 수평으로 설치할 때는 침하방지조치를 하고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강조치를 한다.
③ 작업중 와이어 로프 내측에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 출입을 제한하고 크레인 등 양중기계는 정결하중등을 명시한다.
④ 기계의 운전은 반드시 지정된 자가 운전해야 하며 운반 등 작업 시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해야한다.
⑤ 회전축, 벨트, 휠, 연삭기 등의 덮개 또는 접촉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중 고장내거나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⑥ 외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 매듭의 소선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 킹크 되거나 부식 또는 변형된 것 ◦ 공칭지름이 7%이상 감소된 것
⑦ 체인은 길이가 5%이상 늘어난 것, 균열이 있는 것, 킹크단면이 10% 이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양중기 (제10조-제172조)
3.6 토공사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② 굴착에 있어 토석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하부에서 작업을 금지하며 또한 하부에 통로가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③ 성토장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토공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④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를 배치한다.
⑤ 대피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를 작업배치 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주의를 하여 배치한다.
⑦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관리자의 입회하에작업을 실시한다.
⑧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벽을 설치하며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 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 굴착작업
① 붕괴시키거나 붕괴 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②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③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높이별 안전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④ 굴착토사 및 기자재 등은 굴착측벽 위에 두지 않도록 한다.
⑤ 작업 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①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 있는 지명된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②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안전 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시, 종점의 작업 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③ 하천제방작업은 하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지,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④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는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에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⑤ 굴착작업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경험 많은 작업지휘자의 직접지휘 아래 작업실시한다.
◦ 굴착높이가 높은 경우 중간에 폭 2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한다.
◦ 기계의 능력이상 초과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⑥ 도쟈, 그레이더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 급경이 상, 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레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작업을 않는다. ◦ 작업중 지정 운전자외 탑승을 않는다.
◦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쟈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4) 기초공사 ① 일반사항
◦ 작업계획 지휘명령 개통 및 작업순서, 방법 등을 작업원이 잘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공공작물 특히 고압선등의 위험성에 대해 작업원에게 충분히 인식시킨다.
◦ 지하매설물, 가공공작물, 철도시설 등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회를 시킨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7)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1) 보조기층 및 동상반지층 : -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를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
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
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 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배수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5) 배수관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한다.
사)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3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장 토 공
1.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
고 판단 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
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
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
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
과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 1/2")
19mm(1 3/4")
No.4
No.10
No.40
No.200
SB - 1
SB - 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
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
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
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
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
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
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
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
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장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검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파 쇄 율 (%)
KS F 2503
KS F 2303,2304
KS F 2508
-
KS 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이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 류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BB - 2
BB - 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 90
55- 80
75-100
30-70
40-70
50-85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 7
1- 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
름
값 (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 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 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
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
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
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
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룰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다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
서 양생중인 구간은 안내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
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텍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 ~ 60℃
30 ~ 70℃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
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
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
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 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 짐 회 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 류 안 정 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
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
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
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7. 미끄럼방지 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미끄럼방지 조성물 및 이로 도포된 미끄럼 방지도로에 의한 주의를 요하거나 운전자의 경각심이 필요한 도로(버스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실버존, 자전거도로 등)에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주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시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적용되며 시공방법 품질관리 노면마찰계수 하자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2. 적용규격 및 문서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3821 에폭시수지 및 경화제의비중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노출 시험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KSM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측정방법
K마크 미끄럼방지포장재
ISO 9001 미끄럼방비포장재의 설계, 생산, 시공 및 서비스
3. 필요조건
3.1 제조 및 가공
3.1.1 노면청소 및 준비
가.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나. 소지의 표면을 1㎜ 내외로 치핑,면삭한다.(노면의 상태에 따라)
다. 건조면 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서는 시공 중의 안전 및 포장면 보호를 위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보호테이프의 부착
결합재를 노면에 도포하기 전에 도포면의 외측부 및 차선부에는 보호테이프를 부착하여야한다.
3.1.3 결합재 도포와 골재의 살포 및 다짐
가. 결합재는 2㎏/㎡이상 사용하며 헤라나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하고 이탈 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나 골재는 결합재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 량이 표준 8㎏/㎡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 다짐은 30㎏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1.4 양생 및 정리
가.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나. 결합재가 완전 건조되면 결합재에 붙어 있지 않은 골재는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으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건조 상태를 확인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3.1.5 시공 공정
1. 시공 준비 및 교통 통제
⇨
2. 시공구간노면청소
3. 측량 및 테이프부착
⇨
4. 결합제 혼합믹싱
5. 바인더 도포
⇨
6. 알루미나,가넷골재포설
7. 골재 다짐
⇨
8. 양 생
9. 골재회수 및 청소
⇨
10. 교통개방
<hp:lineBreak/>3.1.6 환경조건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공사는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중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 먼지가 날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3.2 기능 및 성능
3.2.1 기능
도로의 구배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 및 경사로 등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미끄럼 방지층을 시공하여 차량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포장재
3.2.2 골재의 성능
구
분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흡 수 량
KS F 2503
5.0% 이하
입
도
KS F 2502
1.6mm 통과 90~100%
0.85mm 잔류 90~100%
마 모 율
KS F 2508
20% 이하
(입도가 다른 골재로 측정함)
3.2.3 결합제의 성능
구
분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비 중
주
제
1.10 ~ 1.30
KS M 5000 또는
KS M 3821
경 화 제
1.00 ~ 1.30
건조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인장강도(㎏/㎠)
재령 1일
20 ℃
1.5 이상
KS M 3006
재령 7일
20 ℃
4.5 이상
신
율(%)
20 ℃
15 이상
아스콘과의 접촉강도(㎏/㎠)
20 ℃
1.5 이상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3 보관 및 취급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가. 품질기준
(1)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재료 및 결합재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상기 “3.1.1 골재”와 “3.1.2 결합재”에 의하며,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마찰계수)”은 KS F 2375[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에 의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찰계수 종류
BPN
SN
품질기준
77
55(잠정)
-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해 SN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이 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동 시험방법에 의한 미끄럼 저항성시험(마찰계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단, 시험비용을 고려하여 시험요구 횟수는 연간 1-2회에 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는 시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의 시방서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납품요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3)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시험은 국제 규격을 이용한 시험으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1) 품질시험 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다. 품질 관리
(1) 미끄럼방지시공의 공정 관리 중 도포 상태는 한도 견본에 따라 확인한다.
(2) 한도 견본은 당사 표준 견본으로 채택하거나 감독원의 승인 하에 제작한 표준 견본을 채택하여 시공 품질로서 사용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22(도로표지용 도
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쉬를 원료로 충분히 연합분산
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1 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 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 질 : 도료의 품질은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 험 :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라.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 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
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얻어
야 한다.
5) 시 험 :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마.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진동기
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
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 (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