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진해자활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임차(리스) 용역.hwp =====
진해지역자활센터 입찰공고 제2026-125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용역개요 1) 차량조건 :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PV5 2027년형 카고 롱레인지)
2) 인도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역자활센터 주차장 내
3) 인도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기초금액 48,106,41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8,106,410원 43,733,100원 4,373,310원
※ 기초금액은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은 전기차보조금 제외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9. 15.(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진해지역자활센터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시설대여업(업종코드:1196)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센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센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센터 홈페이지(http://thedri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신윤혜 과장(070-7733-0234)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장(직인생략)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진해지역자활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센터가 발주하는 “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센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진해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공고문_진해자활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임차(리스) 용역.pdf =====
진해지역자활센터 입찰공고 제2026-125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1) 차량조건 :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PV5 2027년형 카고 롱레인지)
용역개요
2) 인도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지역자활센터 주차장 내
3) 인도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기초금액 48,106,41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8,106,410원 43,733,100원 4,373,310원
※ 기초금액은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초금액은 전기차보조금 제외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9. 15.(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진해지역자활센터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거 시설대여업(업종코드:1196)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수행 일반사항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일시까지 우리센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
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센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반드시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
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센
터 홈페이지(http://thedri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
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해지역자활센터 신윤혜 과장(070-7733-0234)로 문의 또
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장(직인생략)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서약자 . .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경남진해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진해지역자활센터가 실시하
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센터가 발주하는 “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
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센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약자 :
진해지역자활센터장 귀하
년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_진해지역자활센터 작업용 차량 임차(리스)용역.pdf =====
경남창원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리스 과업지시서
2026. 9.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리스 과업지시서 Ⅰ 개 요
m 사 업 명: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용 차량 리스
m 사업내용: 자활근로 사업용 친환경 차량 임차(장기계속계약)
m 임차기간: 신규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
m 인 수 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급적 2026. 12. 31. 이내
m 총사업비: 금48,106,410원(부가세 포함)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총사업비는 전기차보조금 제외금액입니다.
Ⅱ
차량조건
차 종
PV5 카고 스탠다드 4DR 색 상
외부) 클리어 화이트
내부) 네이비
수 량 1대 옵 션
- 4DR
- 롱레인지
- 컨비니언스
- 드라이브 와이즈
- 모니터링
추가용품
- 측후면, 전면 루마GG
- 블랙박스 장착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 48,106,410원 ( ※ 임차기간 36개월 / 월리스료: 약800,000원)
※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탁송료, 제세공과), 부가가치세 포함
만기조건 - 만기시 반납 또는 잔가 인수 가능 기타조건
일반자동차 번호판 사용
(허, 하, 호 등 렌트 차량 번호판 불가)
Ⅲ 계약 세부조건
1. 일반조건
차량조건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인도장소
연간 약정 주행거리
보증금·선납금·
개시대여료
대금지급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204 주차장 내
40,000km
없음(채권담보 없음)
인수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후불)
2. 계약(임차)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진해지역자활센터가 행하는 “진해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
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신전문
금융업법ㆍ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임차(리스)기간은 3년(36개월)으로 한다.
4. 본 계약서에서 “계약의뢰인”이라 함은 진해지역자활센터를 말하며, “계약상
대방”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의뢰인”이 검사 후 검
수한 날로부터 3년(36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의뢰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
야 한다.)
제5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의뢰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방”이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가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
약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월납입료는 차량 리스료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② 차량의 대여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대여료 청구서는 말일 기준
10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은 차량 대여료 청구 시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여 “계약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잔여 사용기간이 있
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
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7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
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
약 만료 시 익일에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방”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의뢰인”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량은 “계약의뢰인”이 제시한 리스차량 세부내역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뢰인”이 요구한 기
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
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법에 의한다.
②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계약의뢰인”과 “계약상대방”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
정이 가능하다.
3. 신의 성실의 의무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
를 이행한다.
4. 비밀유지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 상호간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
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은 상
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
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
다 우선하지 못한다.
6. 분쟁해결
본 계약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발주부서” 상호간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관련 볍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
한다. 단,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