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지역상생리츠).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용역 범위 참조
다.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용역은 프로젝트리츠 제도 및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에 관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함
라.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마. 기초금액 :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비예가방식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 1 - 2.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
대학, 학회,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포함하여 본 용역의 수행능력을
· 갖춘 법인 단체 참가 가능
「국가계약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나. 27 76 업자는 입찰 참가 제한 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27
5 12 3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
라. 본 입찰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한 공동
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도급 불허
가.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의함
나. 공동수급은
전자로 첨부공동이방식으로 하며 공동도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류 제출 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모
두 충족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안서 평가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이 평점 부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 2 -
3.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9. 28.(월) 14:00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리츠지원센터준비단 리츠관리부
이준홍 팀장(053-663-8776) , 이경우 대리(053-663-8386)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토, 일 불가)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6. 9. 28.(월) 14:00시까지의 직접제출 또는 우편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8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 3 -
※ 상기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9. 29.(화) ~ 2026. 10. 6.(화)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자 선정방법
1)
2)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으로 협상함(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70 : 30)
3)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협상완료되면 계약
체결예정자 선정
·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한 경
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실시함
- 4 -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화)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
나. 기술 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3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2)
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 5 -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제 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 6 -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2)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1), 2)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 제 조 및 제 조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38 76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청렴계약 이행 준수 9.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지 못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만약,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
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 8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 9 -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리츠지원센터준비단 리츠관리부 이준홍 (T: 053-663-8776)
나.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ESG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Tel :
053-663-8361, E-Mail : [email protected]) - 10 -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el :
053-663-8354, E-Mail : [email protected])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1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리츠관리부 이준홍 (☎ 053-663-8776)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입찰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리츠관리부장 정성은 (☎ 053-663-8761)
입찰 클린 시스템
2026년 9월 14일 첨부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12 - ===== 첨부파일.zip =====
===== 1_제안요청서(지역상생리츠).hwp =====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안) 2026. 08. 리츠지원센터준비단 리츠관리부 담당 단장 정성은 ☏053)663-8761 FAX 053)663-8770 팀장 이준홍 ☏053)663-8776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용역 범위
2
Ⅲ. 용역수행 기타사항
4
Ⅳ. 입찰안내
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안내 13 【별첨 1】제안서 작성 목차 【별첨 2】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 3】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구 분 M M+1 M+2 M+3 ✥ 용역일정, 방법 등 용역계획 수립 ✥ 제도개선 용역 진행 지역상생리츠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적 검토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제도개선 의견 취합
사업유형별 실행방안 도출 ✥ 용역결과 검토 및 보완 ✥ 주요 보고 착수보고 중간(수시)보고 최종보고
* 상기 일정은 계획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 통해 변경 가능
□ 기초금액 : 금육천만원정(₩60,000,000.-, VAT 포함)
◈ 본 용역의 원가계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26.01.02.)」 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산정
□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Ⅱ 용역 범위 ◈ 용역 수행에 대한 기본방향 및 공통사항
본 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진간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진행함
발주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보완이 필요시 이를 요청하며, 용역진은 이에 적극 이행
용역진은 대주제별로 결과물을 발주자에게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요청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주자에게 검수 전에 최종보고 실시
□ 지역상생리츠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적 요건 검토
- 대내외 정책 환경 및 지역상생리츠 활용 관련 제반요건 확인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지역상생리츠 관련 영업인가·등록 요건 및 관계법령 검토
- 관련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제개정 필요성 등
ㅇ 기타 행정적 지원 필요사항 검토
□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제도개선 의견 취합
- 선행연구 및 기존 개발사례 운영 실태 정밀 분석
-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선행연구 종합 분석, 전문가 의견청취 등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역상생리츠 추진 현황 등 검토
- 국내·외 개발리츠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지역상생 모델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검토 등
□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 도출
- 지역상생리츠 적용가능한 사업유형 발굴(아래 유형별 예시)
- 공공 사업시행 후 직접 운영
- 민간 개발사업 후 공공이 일부 시설 기부채납 받은 후 운영
- 민간 개발사업 후 민간이 일부 시설 리츠로 운영 등
ㅇ 해당 사업유형별 지역상생리츠 추진절차
- 사업유형별 지역상생리츠 추진절차 가이드 마련
- 사업유형별 지역상생리츠 추진 매뉴얼 작성 등
□ 상기 각 사항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사항(발주기관과 사전협의)
Ⅲ 용역수행 기타사항 1.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보고 : 발주자와 사업자간 협의 거쳐 별도 보고회 실시 가능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에 대한 착수계와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완료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대면 또는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시기 및 수량
- 본 용역 성과품의 구체적인 제출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구분 내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계, 참여명단, 보안각서 등 10부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을 포함하고 수량 및 제출시기는 사후 협의조정 가능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10부 데이터 용역수행관련 전자파일 일체 1식
* 수시보고서(회의록, 추진사항보고서 등)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2.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과업 수행 시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수행시 자료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별도의 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자.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시 유의사항 가.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다.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용역 결과물이 제안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검사와는 별도로 검사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검사 후 1년 이내 납품한 용역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대해 지에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 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징구ㆍ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회의 등 용역수행시 작성되는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입찰 안내 1. 입찰 방식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규정 제5조,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3항,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3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실시 후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사업자 선정 절차
□ 기술능력평가의 결과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별도 프레젠테이션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順으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70 : 30
□ 협상순위 대로 협상 실시 후 협상 완료되면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용역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프로젝트리츠 제도 및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에 관한 분석 능력 필요)
□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의함
나.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도급 협정서를 입찰서류 제출 시 첨부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동의 없이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제안서 평가시 비계량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이 평점 부여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를 준용함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3. 입찰 진행절차 입찰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가. 등록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한국부동산원
리츠지원센터준비단 리츠관리부 이준홍 팀장(053-663-8776)
이경우 대리(053-663-8386)
※ 직접방문 또는 등기(택배, 소포) 제출,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내부 조직개편으로 사전 전화문의 통해 주소확인 후 제출할 것)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는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 평가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이상인 자만 입찰가격평가 대상으로 선정
입찰가격평가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투찰․개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부문의 세부평가 항목 중 “용역수행 인력평가”, “추진 방향 및 내용”, “추진체계 및 일정”, “제안업체 일반평가”, “사후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순위
나. 낙찰자 결정
- 위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대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 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 기타 한국부동산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일정 통지는 유·무선(FAX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 되는대로 계약체결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 안내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자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작성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차.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 1]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한글 등으로 작성하여 별도 PDF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바. 제안서는 A4로 단면 인쇄하며 좌철 제본하여 제출한다.
사.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4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첨부서식의 내용 이외에는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카.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첨부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1부를 제출한다.
3. 제안서 제출방법
※ 아래사항 미준수시 제출 또는 입찰 참여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직접방문 또는 등기(택배, 소포) 제출,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제 출 처 : 리츠지원센터준비단 리츠관리부 이준홍 팀장(TEL 053-663-8776),
이경우 대리(TEL 053-663-8386, FAX 053-663-8770)
나. 제출방법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간, 제출처에 따라 제출하며, 공식문서(첨부8. 입찰참가신청서)로 직접 제출하되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ㆍ 제 안 서 8부 8부중 6부는 기관 식별정보 삭제본 제출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ㆍ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ㆍ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 사용인감계(필요 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각1부 - ㆍ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첨부2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ㆍ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첨부3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경력 증명원 1부 첨부4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5 참조 ㆍ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첨부6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서 약 서 1부 첨부7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1부 첨부8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보안서약서 1부 첨부9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첨부10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첨부11 참조(제안서와 합본가능) ㆍ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1부 첨부12 참조(필요시 제출) ㆍ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첨부13 참조(필요시 제출) ㆍ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첨부14 참조(필요시 제출) ․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필요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 설명회 : 미실시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 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며, 평가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능력(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 70점(계량평가 30점, 비계량평가 4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제안서)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첨 1 제안서 작성 목차 목차 작성 내용 착안 사항 [겉표지] ㅇ 제안서 표지 ▪ (첨부1) 참고 Ⅰ. 업체소개 일반현황 ㅇ 제안 업체의 조직, 주요연혁 등 일반현황 ㅇ 제안 업체의 재무·경영상태 등 ▪ (첨부2, 첨부3) 참고 Ⅱ. 제안개요 용역 수행 개요 ㅇ 용역 목적 ㅇ 용역 추진 범위 ㅇ 기대효과 Ⅲ. 용역 추진 계획
1. 프로젝트
추진방안
ㅇ 용역 추진체계 ㅇ 용역 추진 방향 및 전략 ㅇ 용역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 ▪ 과업내용서 등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2.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ㅇ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공정별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인원수, 기간 등)
ㅇ 투입인력 이력사항(주요 경력 등) ▪ (첨부5, 첨부6) 참고 Ⅳ. 과업 운영 및 지원방안 1. 보고계획 등 ㅇ 보고계획 상세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ㅇ 기타 위험, 보안 등 관리방안
▪ 단계별 보고, 품질보증, 보안관리방안 등 제시
2. 지원계획
- 용역종료 후 필요시 자문‧협조 등 사후관리 계획
ㅇ 대정부 협의시 지원방안 Ⅴ. 기타 ㅇ 상위 내용 외에 특별 제안사항
※ 상기 구성 목차는 작성 예시로,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별첨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70점) 계량 평가 (30점) 제안업체 일반평가 ㅇ 경영상태(재무구조 우수성 및 안전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 10 주1) 용역수행 인력평가 ㅇ 용역수행 전문성 - 참여인력의 평균 경력 20 주2) 비계량 평가 (40점) 추진방향 및 내용 ㅇ 용역수행 방향 및 범위 설정의 적절성 ㅇ 용역 내용의 적합성 ㅇ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15 주3) 추진체계 및 일정
- 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사후관리 ㅇ 용역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입찰가격 평가(3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30 계 - 100 -
*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거나, 미비할 경우 해당항목 최저평점을 부여
주1) 제안업체 일반평가 : 경영상태(재무구조 우수성 및 안전성)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참고
주2) 용역수행 인력평가 : 용역 수행 전문성(20점)
구분 8년 이상 6년 4년 2년 2년 미만 수행인원의 평균 경력 20 18 16 14 12
※ 참여인원 중 해당 용역 관련(도시, 부동산, 건축 등) 석사 이상 학위자, 변호사, 회계사에 해당하는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출기관의 근무 경력을 산술평균(이전경력 불가)하며, 3인 미만인 경우 최저 점수 적용(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는 무시)
※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박사 이상 학위자와 동급으로 평가
※ 경력은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관련 자격증으로 평정
주3) 비계량 평가는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배점 x 1.0 배점 x 0.9 배점 x 0.8 배점 x 0.7 배점 x 0.6 추진방향 및 내용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추진체계 및 일정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사후관리 10점 9점 8점 7점 6점 합 계 40점
- 입찰가격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30점 배점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별첨 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 3.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첨부 4.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경력 증명원 첨부 5.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첨부 7. 서약서 첨부 8.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첨부 9. 보안서약서 첨부 10.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첨부 11.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첨부 12.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첨부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첨부 14. 공동수급 합의각서 첨부 1
연구용역명 : 프로젝트리츠 활용 도심 주택공급 방안
과 업 제 안 서
업체명 :
(인)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 3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직위 구분 학위 및 자격사항 주요경력 (경력기간) 과업 참여 분야 비고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할 것
3.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경력기간)만 기재 할 것
4. 분야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할 것
5.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사본) 및 <첨부7>의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경력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4 용역수행 인력평가 참여인력 경력 증명원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기 타 근속년수
경
력
사
항
기간 유형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담당업무 참여 당시 발주청 사업비 소속회사 직위 상기와 같이 참여연구자의 경력을 보증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직인)
주) 1. 참여연구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 판명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석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첨부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보증액 ㆍ 보증금율 : 5.0%
ㆍ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 보증금율 : 5.0%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감
귀 원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Tel :
Mobile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일체. 끝.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한 국 부 동 산 원 귀중 첨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7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우리 원이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8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성
명 :
(인)
첨부 9 보 안 서 약 서
당사(본인)는 2026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0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1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첨부 12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OOOOO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첨부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14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2_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OOOOOO 계 약 명 「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0. .
~ 20. . .
기타사항
- 용역계약서 제13조 제6항, 정부 입찰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등), 부동산원 계약규정 제60조(선금지급)에 따라 선금지급조건, 선금사용계획,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한다.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월 00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 한국부동산원장 이 헌 욱 (인) 120-81-00695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에 따른 보증서, 증권 등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업체”는 계약당시 예산설계서상의 인건비 외 경비 부문의 실제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호간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서를 상호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 대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리츠지원센터준비단 단장직대 : 정성은 (인) “계약업체” 대표 귀중 보 안 서 약 서
당사(본인)는 2026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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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지역상생리츠 사업유형별 실행방안』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