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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153] 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재공고)(입찰대행)(긴급)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6: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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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_재공고.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60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입찰대행)(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
납품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2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매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금134,1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5. 16: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9. 22. 16:00
개찰일시
2026. 9. 22. 17:00
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충청남도에 둔 자(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기히트펌프(G2B물품분류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G2B물품분류번호: 401017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예산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종합정보망을 통해 심사 및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5,730
958,892
95,361
2,956,051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치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및 과업(규격) 관련사항 : 농정유통과 농정팀 (☎ 041-339-7553)
  • 입찰공고 및 개찰 : 회계과 계약팀 (☎ 041-339-7399)

2026. 9. 예산군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예산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예산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예산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예산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예산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예산군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_재공고.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606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입찰대행)(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 납품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2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매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금134,1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5. 16: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2. 17:00 개찰장소 2026. 9. 22. 16: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에서 개찰결과 (G2B)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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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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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말한다) 충청남도에 둔 자(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기히트펌프(G2B물품

분류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G2B물품분류번호: 40101787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조 내지 제 조 동 법 시행규칙 제 조
9

7 16 , 2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2

2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2 - 」제 조제 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 해당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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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

」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행령 93 1 .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37

38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예산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동일가
48

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 3 -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종합정보망을 통해 심사 및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
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

가. 본 입찰 사후정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기초
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5,730 958,892 95,361 2,956,051

※ 붙임 산출내역서(공내역)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치완료 후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 」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아.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및 과업(규격) 관련사항 : 농정유통과 농정팀 (☎ 041-339-7553)

-

☎ 입찰공고 및 개찰 : 회계과 계약팀 ( 041-339-7399) 2026. 9. 예산군 재무관 - 6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예산군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예산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예산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
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
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예산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예산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예산군 (분임)재무관 귀하 - 8 -

===== 내역서(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
B: 구 분 C: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소
계]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17.5%
D: [소
계]
C: 경

비 D: 기
계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1.01%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D: 산업안전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도급금액 2천만원 이상 적용
D: 국민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3.595% G: 공사기간 30일 이상
D: 국민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4.75%
G: 공사기간 30일 이상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G: 공사기간 30일 이상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5%
D: [소
계]
B: 계
B: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8%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10%
B: 도
급
공
사
비 G: 천원미만 절사
B: 총
공
사
비 E: 134,155,000

[시트: 집계표]
A: 내 역 집 계 표
A: 공사명 : 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 L: [내역집계표]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냉난방기 설치공사 B: 식 C: 1
A: [ 합
계 ] E: - G: - I: - K: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농업경영인회관 EHP 냉난방기 구입 M: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냉난방기 설치 장비대 N: -
A: 전기히트펌프 1등급 실외기 B: 냉방 46.4 / 난방 52.2 KW C: 대 D: 1 E: 13,845,454 F: 13,845,454 K: 13,845,454 L: 13,845,454
A: 상업용 실외기 (미니) B: 냉방 14.5 / 난방16.3 KW C: 대 D: 4 E: 3,090,000 F: 12,360,000 K: 3,090,000 L: 12,360,000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 1way
B: 냉방 3.2 / 난방 3.6 KW C: 대 D: 1 E: 633,000 F: 633,000 K: 633,000 L: 633,000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 4way
B: 냉방 6.0 / 난방 6.8 KW C: 대 D: 8 E: 860,000 F: 6,880,000 K: 860,000 L: 6,880,000
A: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 4way
B: 냉방 10.0 / 난방 11.2 KW C: 대 D: 4 E: 950,000 F: 3,800,000 K: 950,000 L: 3,800,000
A: 시스템에어컨 싱글형 냉난방기 B: 냉방 7.2 / 난방 8.6 KW C: 대 D: 8 E: 2,871,818 F: 22,974,544 K: 2,871,818 L: 22,974,544
A: 실내기 판넬
B: 1 WAY 카세트용 C: 대 D: 1 E: 120,000 F: 120,000 K: 120,000 L: 120,000
A: 실내기 판넬
B: 4 WAY 카세트용 C: 대 D: 12 E: 160,000 F: 1,920,000 K: 160,000 L: 1,920,000
A: 분지관 (실내기용)
B: 1,601 C: 대 D: 5 E: 40,909 F: 204,545 K: 40,909 L: 204,545
A: 분지관 (실내기용)
B: 3,501 C: 대 D: 2 E: 47,272 F: 94,544 K: 47,272 L: 94,544
A: 분지관 (실내기용)
B: 7,001 C: 대 D: 1 E: 76,363 F: 76,363 K: 76,363 L: 76,363
A: 실외기 받침대
B: EHP형
C: 대 D: 1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싱글받침대
C: 대 D: 18 E: 20,909 F: 376,362 K: 20,909 L: 376,362
A: 유선리모컨 C: 대 D: 13 E: 86,000 F: 1,118,000 K: 86,000 L: 1,118,000
A: [소
계] F: 64,502,812 J: - L: 64,502,812
A: 2. 냉반방기 설치 공사
A:
동배관(R Type) 시공 B:
φ6.35 C: M D: 10 E: 1,281 F: 12,810 G: 3,305 H: 33,050 K: 4,586 L: 45,860
A:
동배관(R Type) 시공 B:
φ9.52 C: M D: 420 E: 3,010 F: 1,264,200 G: 3,924 H: 1,648,080 K: 6,934 L: 2,912,280
A:
동배관(L Type) 시공 B:
φ12.7 C: M D: 35 E: 3,675 F: 128,625 G: 4,370 H: 152,950 K: 8,045 L: 281,575
A:
동배관(L Type) 시공 B:
φ15.88 C: M D: 396 E: 4,179 F: 1,654,884 G: 4,544 H: 1,799,424 K: 8,723 L: 3,454,308
A:
동배관(L Type) 시공 B:
φ19.05 C: M D: 10 E: 4,179 F: 41,790 G: 4,544 H: 45,440 K: 8,723 L: 87,230
A:
동배관(L Type) 시공 B:
φ22.22 C: M D: 5 E: 5,865 F: 29,325 G: 6,403 H: 32,015 K: 12,268 L: 61,340
A:
동배관(L Type) 시공 B:
φ28.58 C: M D: 30 E: 7,617 F: 228,510 G: 6,403 H: 192,090 K: 14,020 L: 420,600
A:
동관용접 B:
φ6.35 C: 개소 D: 2 E: 2,508 F: 5,016 G: 1,540 H: 3,080 K: 4,048 L: 8,096
A:
동관용접 B:
φ9.52 C: 개소 D: 70 E: 2,538 F: 177,660 G: 1,980 H: 138,600 K: 4,518 L: 316,260
A:
동관용접 B:
φ12.7 C: 개소 D: 6 E: 3,442 F: 20,652 G: 2,420 H: 14,520 K: 5,862 L: 35,172
A:
동관용접 B:
φ15.88 C: 개소 D: 66 E: 4,958 F: 327,228 G: 2,420 H: 159,720 K: 7,378 L: 486,948
A:
동관용접 B:
φ19.05 C: 개소 D: 2 E: 7,071 F: 14,142 G: 3,300 H: 6,600 K: 10,371 L: 20,742
A:
동관용접 B:
φ22.22 C: 개소 D: 1 E: 8,906 F: 8,906 G: 3,300 H: 3,300 K: 12,206 L: 12,206
A:
동관용접 B:
φ28.58 C: 개소 D: 5 E: 12,610 F: 63,050 G: 4,181 H: 20,905 K: 16,791 L: 83,955
A:
동관보온(EPDM) B:
φ6.35 C: M D: 10 E: 311 F: 3,110 G: 1,479 H: 14,790 K: 1,790 L: 17,900
A:
동관보온(EPDM) B:
φ9.52 C: M D: 420 E: 359 F: 150,780 G: 1,725 H: 724,500 K: 2,084 L: 875,280
A:
동관보온(EPDM) B:
φ12.7 C: M D: 35 E: 672 F: 23,520 G: 1,972 H: 69,020 K: 2,644 L: 92,540
A:
동관보온(EPDM) B:
φ15.88 C: M D: 396 E: 724 F: 286,704 G: 2,218 H: 878,328 K: 2,942 L: 1,165,032
A:
동관보온(EPDM) B:
φ19.05 C: M D: 10 E: 892 F: 8,920 G: 2,465 H: 24,650 K: 3,357 L: 33,570
A:
동관보온(EPDM) B:
φ22.22 C: M D: 5 E: 1,638 F: 8,190 G: 2,465 H: 12,325 K: 4,103 L: 20,515
A:
동관보온(EPDM) B:
φ28.58 C: M D: 30 E: 1,911 F: 57,330 G: 2,712 H: 81,360 K: 4,623 L: 138,690
A:
드레인관설치 B:
PVC φ25 C: M D: 186 E: 1,158 F: 215,388 G: 15,105 H: 2,809,530 K: 16,263 L: 3,024,918
A:
드레인관보온 B:
PE+알류미늄φ25 C: M D: 186 E: 567 F: 105,462 G: 8,382 H: 1,559,052 K: 8,949 L: 1,664,514
A:
드레인관설치 B:
PVCφ50 C: M D: 84 E: 2,715 F: 228,060 G: 15,105 H: 1,268,820 K: 17,820 L: 1,496,880
A:
드레인관보온 B:
PE+알류미늄φ50 C: M D: 84 E: 829 F: 69,636 G: 8,382 H: 704,088 K: 9,211 L: 773,724
A:
제어용 제어전선 설치 B:
CV-1.5SQ*3C C: M D: 130 E: 1,014 F: 131,820 G: 3,793 H: 493,090 K: 4,807 L: 624,910
A:
신호용 제어전선 설치 B:
VCTF-1.25SQ*3C C: M D: 240 E: 1,014 F: 243,360 G: 3,320 H: 796,800 K: 4,334 L: 1,040,160
A:
전선관 B:
난연 CD관*16MM C: M D: 370 E: 230 F: 85,100 G: 2,446 H: 905,020 K: 2,676 L: 990,120
A:
배관기밀시험 B:
질소및 압력게이지/차지니쁠 C: 2회 D: 13 E: 9,125 F: 118,625 G: 48,107 H: 625,391 K: 57,232 L: 744,016
A:
전산볼트설치 3/8" B:
¢50 C: 개소 D: 80 E: 1,426 F: 114,080 G: 3,289 H: 263,120 K: 4,715 L: 377,200
A:
전산볼트설치 3/8" B:
¢65 C: 개소 D: 64 E: 1,506 F: 96,384 G: 3,289 H: 210,496 K: 4,795 L: 306,880
A:
전산볼트설치 3/8" B:
¢80 C: 개소 D: 26 E: 1,786 F: 46,436 G: 3,289 H: 85,514 K: 5,075 L: 131,950
A:
전산볼트설치 3/8" B:
¢100 C: 개소 D: 12 E: 1,946 F: 23,352 G: 3,289 H: 39,468 K: 5,235 L: 62,820
A:
부속공사-실외기설치 B:
크레인및 도비비外 C: 식 D: 1 E: 220,000 F: 220,000 G: 4,629 H: 4,629 K: 224,629 L: 224,629
A:
실외기 설치공사 B:
7.5KW이하 C: 대당 D: 13 E: - F: - G: 119,017 H: 1,547,221 K: 119,017 L: 1,547,221
A:
실내기 설치공사 B:
천정형 카세트 C: 대당 D: 21 E: 9,000 F: 189,000 G: 67,703 H: 1,421,763 K: 76,703 L: 1,610,763
A:
유선컨트롤러 설치공사 B:
22AWG(0.75*4C) C: M D: 13 E: 410 F: 5,330 G: 3,320 H: 43,160 K: 3,730 L: 48,490
A:
배관 트레이 설치공사 B: 칫수변화(배관 마감) C: M D: 30 E: 57,444 F: 1,723,320 G: 33,409 H: 1,002,270 K: 90,853 L: 2,725,590
A: 냉매가스 B: R410 C: kg D: 32 E: 11,000 F: 352,000 G: 11,032 H: 353,024 K: 22,032 L: 705,024
A: 공구손료 B: 노무비3%내외 C: 식 D: 1 E: 605,540 F: 605,540 G: - H: - K: 605,540 L: 605,540
A: 공과잡비 B: 재료비15%내외 C: 식 D: 1 E: 1,271,618 F: 1,271,618 G: - H: - K: 1,271,618 L: 1,271,618
A: [소
계] F: 10,359,863 H: 20,187,203 J: - L: 30,547,066
A: [합
계] F: 74,862,675 G: - H: 20,187,203 I: - J: - K: - L: 95,049,878

===== 시방서.xlsx =====

[시트: 표지]
A: CODE
A: CODE
A: CODE B: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시방서
A: CODE B: 공사명 :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공사
A: CODE
A: CODE
A: CODE
A: CODE B: 2026년 09월
A: CODE
A: CODE
A: CODE
A: CODE
A: CODE
A: CODE

[시트: 농업경영인회관]
A: ◎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시방서
A: 제1장 일반 사항
A: 1.
적용범위
A: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A: 3.
제작 및 설치 승인
A: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A: 5.
기기 및 재료
A: 6.
자재 관리
A: 7.
기기 제작
A: 8.
시험 및 검사
A: 9.
기타 사항
A: 제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A: 1.
실내기 설치
A: 2.
자동제어 공사
A: 3.
냉매 배관
A: 4.
실내외 노출배관
A: 5.
드레인 배관
A: 6.
실외기 설치
A: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A: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A: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A: 8.
시운전
A: 제3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A: 1.
일반 설치 사양
A: 2.
장비 설치
A: 2-1.
실외기
A: 2-2.
실내기
A: 2-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A: 2-4.
자동 제어 공사
A: 2-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A: 2-6.
기타 수요기관 부담 공사
A: 2-7.
설치 1식
A: 2-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 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 방법
A: 제 1 장 일반 사항
A: 1.
적용 범위
A: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A: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A: 2-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2-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A:
발주해야 한다.
A: 2-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A:
계약업체에 있다.
A: 2-4. 냉난방기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A:
2)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A:
3) 드레인 배관 공사
A:
4) 자동 제어 공사
A: 3.
제작 및 설치 승인
A: 3-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A: 3-2. 계약대상자는 남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A: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A: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A: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A: 4-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A: 4-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5.
기기 및 재료
A: 5-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가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A: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5-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괄르 제시하여야 한다.
A: 5-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A: 6.
자재 관리
A: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A: 7.
기기 제작
A: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A: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어서 제작하여야 한다.
A: 8.
시험 및 검사
A: 8-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A: 8-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A: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A: 8-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A: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A: 9.
기타 사항
A: 9-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A: 9-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저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A: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A: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통)
A: 1.
실내기 설치
A: 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A: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A: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A:
-.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룰구가 향하도록 한다.
A:
-.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가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A: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A:
-.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A:
2)
실내기의 설치
A:
-.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A:
-.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A:
-.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인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A: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 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A: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사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A: 2.
자동제어 공사
A: 2-1. 자동제어 기능
A: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A: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2. 실내기 리모컨 설치
A: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주는 위치는 피한다.
A: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A: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A:
-.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A:
-.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A:
-.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수요처 부담)
A: 2-3. 중앙 컨트롤러 설치
A: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A: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A: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A: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A: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A: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A: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수요처 부담)
A: 2-4. 통신케이블 설치
A: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A: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A: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최소 50mm 이격)
A: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 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3.
냉매 배관
A: 3-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A: 3-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A: 3-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A: 3-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A: 3-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A: 3-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A: 3-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A: 3-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A: 3-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토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3-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A: 3-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지름을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A:
ex)
가스관 D34.9 + 액관 D19.05 20m 적용시, 평균 D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D28.58mm, 커버없음, 1m당'
A: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 (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A: 4.
실내외 노출배관
A: 4-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A: 4-2. 실외 노출 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형의 하에 시생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 배관 트레이, MDF, 함석, STS 냉매배관커버의 Opti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A: 5.
드레인 배관
A: 5-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서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 부담)
A: 5-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5-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형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5-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A: 5-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A: 5-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의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A:
않는 곳에 연결한다.
A: 6.
실외기 설치
A: 5-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나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A: 5-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A: 5-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A: 5-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A: 5-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A: 5-6. 상부 토출형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A: 5-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형의 하에 실시한다. (단, 쇼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5-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A: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A: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A: 7-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건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A: 7-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7-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히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A: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7-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7-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7-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A: 8.
시운전
A: 8-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A: 8-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A: 8-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열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A: 8-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A: 8-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A: 8-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멀티형)
A: 1.
일반 설치 사양
A: 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 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A: 2.
장비 설치
A: 2-1. 실외기
A: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A: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A: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A: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기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m) 내에서 설치하여야
A: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A:
5)
실외기 상부 1,500mm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A: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역하여 설치한다.
A: 2-2. 실내기
A: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A: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A: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A: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A: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A: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A: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A:
부착한다.
A: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A: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A: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A: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A: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A: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이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A: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A: 2-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A: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A:
-.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열걸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A: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A: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A: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A: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A: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A:
-. 원활한 냉매흐름울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 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A: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A:
-.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열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A: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A:
-.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
-.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햐 한다.
A:
-. 배관 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A:
-.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A:
-.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A:
-. 냉매 배관은 1.2~1.5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도어야 한다.
A: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A:
-.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A:
-.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A:
-.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A:
-. 원활한 엉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A:
-.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A:
-.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A:
-.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A: 2-4. 자동제어 공사
A: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A:
1)
리모컨의 설치
A:
-.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A:
-.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우너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A:
-.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A:
2)
통신케이블의 설치
A:
-.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A:
-.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A:
-.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A:
-.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A: 2-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A: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A:
1)
실외기의 전원은 3∮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A: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오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A: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A: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A: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치긍로 한다.
A: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A: 2-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A: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A: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A: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A: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A: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A: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A: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A: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A: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A: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A: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 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A:
10)
각종 천공작업
A:
11)
실외기별, ELB 설치
A: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A: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A: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A: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 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A: 2-7. 설치 1식
A: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A:
2)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 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 실내외기 설치
A: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A: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A: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A:
-. 공과잡비, 이윤 등
A: 2-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A: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A: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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