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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안 문화예술후원 매칭지원사업 「부안군 문화잇다」

○ 기업기부금에 (재)부안군문화재단 보조금(출연금)과 문예진흥기금(국비)을 결합한 지역형 메세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기반 필요 ○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부안군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와 예술인 및 단체의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 기업기부금과 공공재원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메세나의 안정성과 지속성 마련 ○ 예술가(단체)의 지역 기반 활동을 확대하여, 지역 내 창작 생태계의 지속성과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4.문화활동 서비스 #비영리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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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업기부금에 (재)부안군문화재단 보조금(출연금)과 문예진흥기금(국비)을 결합한 지역형 메세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기반 필요
○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부안군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와 예술인 및 단체의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 기업기부금과 공공재원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메세나의 안정성과 지속성 마련
○ 예술가(단체)의 지역 기반 활동을 확대하여, 지역 내 창작 생태계의 지속성과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
○ 지자체, 재단, 기업, 예술인(단체)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정책 추진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지원대상
기업의 기부 약정이 확정된 부안군 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내용
부안군 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조건
○ 공통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예술인/단체
②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부안에서 발표/전시가 가능한 부안 예술인
③ 부안군문화재단의 예술인 공공DB구축에 동의하는 자
④ 기업 기부 약정 금액의 총합**이 250만원 이상
⑤ 기획인건비 선정금액의 최소 10%이상 필수 책정
○ 개인
① 최근 3년간(2023-현재) 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예술인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 문예지 공개발표 등 장르별 형식에 준함)
○ 단체
① 최근 3년간(2023-현재) 활동 실적 2건 이상인 예술단체
(창작자로 구성된 예술단체가 아닌 기획/메니지먼트/에이전시는 신청불가)

■ 접수기간
-2026.7.14~8.3(10시~18시) 방문 제출하며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접수 마감일(8.3)에만 18시59분 도착분까지 접수가능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www.bacf.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83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8

■ 제출서류
-예술인단체 : 지원신청서(단체 또는 개인 양식),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청렴 이행 서약서, 단체 확인서, 예술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부기업 : 기업신청서, 기부금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기업 증빙 서류, 기업 전경 사진

■ 선정기준
-행정심의기준 : 신청자격(적합/부적합), 필수자료 제출(여/부)
-기부관련 심의기준 : 기부금 수혜자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 당해 기부금 처리방법의 타당성, 기부자와 수혜자 간 특수관계 해당성
-예술단체 심의기준 : 구체성과 타당성(40%), 지원대상의 적합성(30%), 신청단체의 실행역량(20%), 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10%)
-예술개인 심의기준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20%), 예술적 비전의 명확성(50%), 성장잠재력(20%), 지역에 기여 방안(10%)
*가점 적용 : 전문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장애인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적용

■ 제외대상

  • 예술인 및 단체

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및 급여를 받는 직원
③ 국·도·시·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급여를 받는 직원
④ 지방비(도·시·군) 예산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받는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⑤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및 그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
⑥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친교기관 등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⑦ 학교 및 소속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⑧ 보조금 위반 행위를 한 자 및 단체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및 그에 해당하는 자
⑩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및 단체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킨 자 및 단체
⑫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따른 ‘불공정행위의 금 지’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단체
  • 기업

① 기부약정 예술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이해관계(기업 대표 또는 임원과 혈연·친족 등)가 있는 기업체
② 기부금을 부적합하게 사용을 요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③ 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④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⑤ 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부적격사업
① 2026년도 자•타재단,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은 동일 또는 유사 프로젝트(내용)를 수행하는 경우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보조사업(국고 포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한국메세나협회 및 지역메세나협회 ‘예술지원매칭펀드’ 수혜단체는 동일 프로젝트 중복 선정 불가*
*단체명이 다를지라도 단체구성원과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③ 보조금을 통해 재교부, 기금 적립,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지역행사, 예술제, 축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⑤ 단체의 신규 설립을 위한 경비 지원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결과통보
부안군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시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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