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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79]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022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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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중학교]

다.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처리 459톤

(폐콘크리트 331톤, 건설폐재류 98톤, 혼합건설폐기물 30톤)

라. 용역기간: 건설공사 준공일과 동일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33,238,000 30,216,364 3,021,636 33,238,000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0: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9. 22.(화) 15:00, 개찰은 2026. 9. 22.(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850-8920)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850-889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850-8909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01. [공고문]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중학교]
다.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처리 459톤
(폐콘크리트 331톤, 건설폐재류 98톤, 혼합건설폐기물 30톤)
라. 용역기간: 건설공사 준공일과 동일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33,238,000

추정가격
(B)
30,216,364

부가가치세
(C)
3,021,636

기초금액
(D=B+C)
33,238,000

※ 본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금) 10:00 2026. 9. 22.(화) 10:00 2026. 9. 22.(화)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9. 22.(화) 15:00, 개찰은 2026. 9. 22.(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공동수급불허,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에 【붙임 1】「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
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850-8920)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850-889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850-8909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붙임3】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

명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02. [공_내역서]왕궁중 과학실 및 숙질실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공사 E: 금액 : 팔천삼십칠만팔천원정 (\80,378,000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15,140,902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D: 15,140,902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29,928,378
C: 간접노무비 D: 5,237,466 E: 직접노무비 * 17.500% H: 요율 확인 I: 17.5
C: [소계] D: 35,165,844
B: 경
비 C: 기계경비 D: 8,976,412
C: 운반비
C: 산재보험료 D: 1,251,904 E: 노무비 * 3.560% H: 요율 확인 I: 3.56
C: 고용보험료 D: 355,175 E: 노무비 * 1.010% H: 요율 확인 I: 1.01
C: 석면분담금 D: 2,109 E: 노무비 * 0.006% H: 요율 확인 I: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1,649 E: 노무비 * 0.090% H: 요율 확인 I: 0.09
C: 건강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연금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퇴직공제부금비 D: - H: 요율 확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01,654 E: (재료비+직노) * 3.110% H: 요율 확인 I: 3.11 K: 1,401,654 L: 1,681,985
C: 건설안전관리비 G: 건설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비 금액에 맞게 수정
C: 품질관리비
C: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H: 요율 확인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37,831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0% H: 요율 확인 I: 0.07
C: 기타경비 D: 2,515,337 E: (재료비+노무비) * 5.000% H: 요율 확인 I: 5
C: 환경보존비 D: 162,137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0% H: 요율 확인 I: 0.3
C: [소계] D: 14,734,208
A: 계 D: 65,040,954
A: 일
반
관
리
비 D: 5,203,276 E: 계 * 8.000% I: 8
A: 이
윤 D: 8,265,499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0% I: 15
A: 작
업
부
산
물 D: -5,438,014
A: 총
원
가 D: 73,071,715
A: 부
가
가
치
세 D: 7,307,171 E: 총원가 * 10.000% I: 10
A: 합
계 D: 80,378,000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총
합
계 D: 80,378,000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E: 금액 : 영원정 (\0 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D: -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D: - H: 요율 확인
C: [소계] D: -
B: 경
비 C: 기계경비 D: -
C: 운반비
C: 산재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고용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석면분담금 D: - H: 요율 확인
C: 임금채권부담금 D: - H: 요율 확인
C: 건강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연금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H: 요율 확인
C: 퇴직공제부금비 D: - H: 요율 확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H: 요율 확인 K: - L: -
C: 건설안전관리비 G: 건설안전관리비-->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비 금액에 맞게 수정
C: 품질관리비
C: 건설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 H: 요율 확인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 H: 요율 확인
C: 기타경비 D: - H: 요율 확인
C: 환경보존비 D: - H: 요율 확인
C: [소계]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A: 이
윤 D: -
A: 사
급
자
재
비
A: 총
원
가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총원가 * 10.000% I: 10
A: 합
계 D: -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비
A: 총
합
계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철 거 공 사 B: C: D: 1 E: 1,679,399 F: 1,679,399 G: 19,256,644 H: 19,256,644 I: 7,938,396 J: 7,938,396 K: 28,874,439 L: 28,874,439 M: N: 01 O: P: Q: R: 1 S:
A: 0101 과
학
실 B: C: D: 1 E: 1,008,954 F: 1,008,954 G: 12,781,895 H: 12,781,895 I: 6,362,482 J: 6,362,482 K: 20,153,331 L: 20,153,33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688,272 H: 688,272 I: 3,836,944 J: 3,836,944 K: 4,525,216 L: 4,525,216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1,008,954 F: 1,008,954 G: 9,269,458 H: 9,269,458 I: 2,525,538 J: 2,525,538 K: 12,803,950 L: 12,803,95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전 기 공 사 B: C: D: 1 E: F: G: 2,824,165 H: 2,824,165 I: J: K: 2,824,165 L: 2,824,165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숙
직
실 B: C: D: 1 E: 599,537 F: 599,537 G: 4,196,643 H: 4,196,643 I: 1,539,574 J: 1,539,574 K: 6,335,754 L: 6,335,754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E: 599,537 F: 599,537 G: 4,196,643 H: 4,196,643 I: 1,539,574 J: 1,539,574 K: 6,335,754 L: 6,335,754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차
양 B: C: D: 1 E: 70,908 F: 70,908 G: 2,278,106 H: 2,278,106 I: 36,340 J: 36,340 K: 2,385,354 L: 2,385,354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5,438,014 F: -5,438,014 G: H: I: J: K: -5,438,014 L: -5,438,014 M: N: 0104 O: P: Q: 1 R: 2 S: T: -5,438,014
A: 010401 작 업 부 산 물/과학실 B: C: D: 1 E: -2,238,530 F: -2,238,530 G: H: I: J: K: -2,238,530 L: -2,238,530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작 업 부 산 물/숙직실 B: C: D: 1 E: -1,121,591 F: -1,121,591 G: H: I: J: K: -1,121,591 L: -1,121,59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작 업 부 산 물/차 양 B: C: D: 1 E: -2,077,893 F: -2,077,893 G: H: I: J: K: -2,077,893 L: -2,077,893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일반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9 R: 2 S: T:
A: 010501 일반폐기물처리비/건 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일반폐기물처리비/토 목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F: 1,679,399 H: 19,256,644 J: 7,938,396 L: 28,874,439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3개월,H=4.0m이하,강관지주 C: M D: 82 E: F: G: H: I: 46,792 J: 3,836,944 K: 46,792 L: 3,836,944 M: 호표 1 N: 5F122414450F632041EA4271EC84C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22414450F632041EA4271EC84CB AV: 1485
A: 집기 및 가구이설 B: C: 인 D: 4 E: F: G: 172,068 H: 688,272 I: J: K: 172,068 L: 688,272 M: 호표 2 N: 5F12241185CCFB2C49F548FEC629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2241185CCFB2C49F548FEC62966 AV: 153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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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688,272 J: 3,836,944 L: 4,525,216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6 E: 4,118 F: 107,068 G: 15,686 H: 407,836 I: 6,001 J: 156,026 K: 25,805 L: 670,930 M: 호표 3 N: 5F132480C516C82E456147F05172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16C82E456147F0517210 AV: 148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무근 C: M3 D: 8 E: 8,237 F: 65,896 G: 31,372 H: 250,976 I: 12,003 J: 96,024 K: 51,612 L: 412,896 M: 호표 4 N: 5F132480C516C82E456147F05320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16C82E456147F053208C AV: 148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철근 C: M3 D: 82 E: 10,195 F: 835,990 G: 40,961 H: 3,358,802 I: 13,596 J: 1,114,872 K: 64,752 L: 5,309,664 M: 호표 5 N: 5F132480C516C82E456147F05219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16C82E456147F052199A AV: 1488
A: 테라조타일 철거 B: C: M2 D: 105 E: F: G: 20,648 H: 2,168,040 I: J: K: 20,648 L: 2,168,040 M: 호표 6 N: 5F132480C5A44B2547C74C475C5A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A44B2547C74C475C5A50 AV: 1493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102 E: F: G: 6,002 H: 612,204 I: J: K: 6,002 L: 612,204 M: 호표 7 N: 5F132480C5A4552C4E71462CF319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A4552C4E71462CF319E5 AV: 149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02 E: F: G: 6,688 H: 682,176 I: 133 J: 13,566 K: 6,821 L: 695,742 M: 호표 8 N: 5F132480C5A4552C4E714733E5D3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A4552C4E714733E5D38C AV: 1491
A: 창,문 철거 B: C: M2 D: 104 E: F: G: 17,206 H: 1,789,424 I: J: K: 17,206 L: 1,789,424 M: 호표 9 N: 5F132480C5A4552C4E604D0A7215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2480C5A4552C4E604D0A7215E8 AV: 149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63 E: F: G: H: I: 3,890 J: 1,023,070 K: 3,890 L: 1,023,070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0 AV: 152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9 E: F: G: H: I: 6,420 J: 121,980 K: 6,420 L: 121,980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3 AV: 15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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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1,008,954 H: 9,269,458 J: 2,525,538 L: 12,803,950 N: TOTAL
A: 010103 전 기 공 사 B: Q: 010103
A: 전선철거 B: CV-25 C: 개 D: 100 E: F: G: 6,841 H: 684,100 I: J: K: 6,841 L: 684,100 M: 호표 10 N: 5FD7646815F4D028407F42F10ABD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7646815F4D028407F42F10ABD6B AV: 1540
A: 전선철거 B: CV-35 C: 개 D: 100 E: F: G: 13,683 H: 1,368,300 I: J: K: 13,683 L: 1,368,300 M: 호표 11 N: 5FD7646815F4D028407F42F10B44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7646815F4D028407F42F10B443D AV: 1541
A: 차단기함철거 B: C: 면 D: 3 E: F: G: 257,255 H: 771,765 I: J: K: 257,255 L: 771,765 M: 호표 12 N: 5FD7646815F4D028407F42F1088F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D7646815F4D028407F42F1088F6F AV: 154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2,824,165 J: L: 2,824,165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B: Q: 010201
A: 벽돌벽 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C: M3 D: 28 E: 4,118 F: 115,304 G: 15,686 H: 439,208 I: 6,001 J: 168,028 K: 25,805 L: 722,540 M: 호표 3 N: 5F132480C516C82E456147F05172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16C82E456147F0517210 AV: 149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무근 C: M3 D: 4 E: 8,237 F: 32,948 G: 31,372 H: 125,488 I: 12,003 J: 48,012 K: 51,612 L: 206,448 M: 호표 4 N: 5F132480C516C82E456147F053208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16C82E456147F053208C AV: 149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철근 C: M3 D: 43 E: 10,195 F: 438,385 G: 40,961 H: 1,761,323 I: 13,596 J: 584,628 K: 64,752 L: 2,784,336 M: 호표 5 N: 5F132480C516C82E456147F052199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16C82E456147F052199A AV: 1499
A: 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27 E: F: G: 16,574 H: 447,498 I: 994 J: 26,838 K: 17,568 L: 474,336 M: 호표 13 N: 5F132480C5A4552C4E714D5C696A1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A4552C4E714D5C696A1D AV: 1507
A: 비닐시트 철거 B: 바닥 C: M2 D: 26 E: F: G: 2,229 H: 57,954 I: J: K: 2,229 L: 57,954 M: 호표 14 N: 5F132480C5A4552C4E714CB5FF1CB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A4552C4E714CB5FF1CBB AV: 1502
A: 방바닥 철거 B: T=250mm C: M2 D: 15 E: 860 F: 12,900 G: 17,206 H: 258,090 I: J: K: 18,066 L: 270,990 M: 호표 15 N: 5F132480C5A44B2547C74C475D7BD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A44B2547C74C475D7BD5 AV: 1509
A: 반자틀 철거 B: C: M2 D: 15 E: F: G: 12,630 H: 189,450 I: J: K: 12,630 L: 189,450 M: 호표 16 N: 5F132480C5314C2440E64DB0EC557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314C2440E64DB0EC557D AV: 1503
A: 합판 철거(천장) B: C: M2 D: 15 E: F: G: 6,334 H: 95,010 I: J: K: 6,334 L: 95,010 M: 호표 17 N: 5F132480C5314C23464249B9C73E2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314C23464249B9C73E25 AV: 150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6 E: F: G: 6,688 H: 107,008 I: 133 J: 2,128 K: 6,821 L: 109,136 M: 호표 8 N: 5F132480C5A4552C4E714733E5D38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A4552C4E714733E5D38C AV: 1505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B: C: M2 D: 16 E: F: G: 4,937 H: 78,992 I: J: K: 4,937 L: 78,992 M: 호표 18 N: 5F132480C5A4552C4E71462CF31E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A4552C4E71462CF31E66 AV: 1510
A: 창,문 철거 B: C: M2 D: 37 E: F: G: 17,206 H: 636,622 I: J: K: 17,206 L: 636,622 M: 호표 9 N: 5F132480C5A4552C4E604D0A7215E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132480C5A4552C4E604D0A7215E8 AV: 15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6 E: F: G: H: I: 3,890 J: 645,740 K: 3,890 L: 645,740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0 AV: 15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E: F: G: H: I: 6,420 J: 64,200 K: 6,420 L: 64,200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3 AV: 152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599,537 H: 4,196,643 J: 1,539,574 L: 6,335,754 N: TOTAL
A: 0103 차
양 B: Q: 0103
A: 철 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C: TON D: 1.5 E: 47,272 F: 70,908 G: 850,684 H: 1,276,026 I: J: K: 897,956 L: 1,346,934 M: 호표 19 N: 5F132480C56EE82643834AE354E3A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132480C56EE82643834AE354E3AD AV: 1533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160 E: F: G: 6,263 H: 1,002,080 I: 187 J: 29,920 K: 6,450 L: 1,032,000 M: 호표 20 N: 5F132480C5A4552C4E714506F0A71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132480C5A4552C4E714506F0A715 AV: 151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E: F: G: H: I: 6,420 J: 6,420 K: 6,420 L: 6,420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E73 AV: 151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70,908 H: 2,278,106 J: 36,340 L: 2,385,354 N: TOTAL
A: 010401 작 업 부 산 물/과학실 B: Q: 010401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056 E: 255 F: -1,799,280 G: H: I: J: K: 255 L: -1,799,280 M: 수집상차도 N: 5814141C650CE42B4E6A4E1FC1EC18958721E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814141C650CE42B4E6A4E1FC1EC18958721E4 AV: 1495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50 E: 1,757 F: -439,250 G: H: I: J: K: 1,757 L: -439,250 M: 수집상차도 N: 5814141C650CE42B4E6A4E1FC0C080C4A07FB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814141C650CE42B4E6A4E1FC0C080C4A07FB2 AV: 149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2,238,530 H: J: L: -2,238,530 N: TOTAL
A: 010402 작 업 부 산 물/숙직실 B: Q: 010402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82 E: 255 F: -887,910 G: H: I: J: K: 255 L: -887,910 M: 수집상차도 N: 5814141C650CE42B4E6A4E1FC1EC18958721E4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814141C650CE42B4E6A4E1FC1EC18958721E4 AV: 1511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33 E: 1,757 F: -233,681 G: H: I: J: K: 1,757 L: -233,681 M: 수집상차도 N: 5814141C650CE42B4E6A4E1FC0C080C4A07FB2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814141C650CE42B4E6A4E1FC0C080C4A07FB2 AV: 151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1,121,591 H: J: L: -1,121,591 N: TOTAL
A: 010403 작 업 부 산 물/차 양 B: Q: 010403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509 E: 1,377 F: -2,077,893 G: H: I: J: K: 1,377 L: -2,077,893 M: 수집상차도 N: 5814141C650CE42B4E6A4E1FC1EC18958720DE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814141C650CE42B4E6A4E1FC1EC18958720DE AV: 1514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2,077,893 H: J: L: -2,077,893 N: TOTAL
A: 010501 일반폐기물처리비/건 축 B: Q: 0105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31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B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B AV: 152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8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9 AV: 152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9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C4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C45 AV: 152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8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5FF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5FF AV: 147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A6CB6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A6CB6 AV: 152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B767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B767C AV: 152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0 E: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BB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BBC AV: 1480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02 일반폐기물처리비/토 목 B: Q: 0105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2 E: F: G: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B AV: 1544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3 E: F: G: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F5CE457A548982C475144FF4B66DCE3BD2228 AV: 154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 E: F: G: M: N: 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C45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F5CE457A548982C475144FF4B67E2CE025C45 AV: 1545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03. [용역설명서]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hwp =====

왕궁중 과학실 및 숙직실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설 명 서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폐기물 운반처리 공사시방서 1. 폐기물 분리 철거업체와 상호협조

폐기물처리 업체와 철거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업자는 수집, 운반경로,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 멸실 신고를 득한 후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운반 및 처리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운반, 처리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7.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9일간이다.

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있다.

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7)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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