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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304]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253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6: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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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공고).hwpx =====
영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2026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2026. 9. 15.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639-1705) 및 영주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gyo6.net/yeongju-girl)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용역기간 및 장소
2026. 10. 27.(화)~ 10. 31.(토) [4박5일] / 대만
※ 구체적인 일정은 첨부파일 과업설명서의 일정표를 참조하되,

세부사항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여행일정 변동 가능)
용역개요
과업설명서에 의함
낙찰자결정방법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참가예정인원
* 총26명(학생 23명, 인솔교사 3명)
(학생수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
기초금액
금27,931,0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9. 15.(화) 16:00 ~ 9. 21.(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견적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영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인솔교사 차량비(주차비, 주유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인솔자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일정은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계약업체 관계자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은 경비[입장료(관람료)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4. 항공: 본교에서 항공권 확보(학생+교사)
(기초금액은 항공권 제외 금액)
구분
한국시간 기준
인원(26명)
출국일
(인천-타이베이)2026.10.27.(화) 09:00 ~ 11:00
(학생 23명, 인솔교사 3명)
귀국일
(타이베이-인천)2026.10.31.(토) 12:25 ~ 15:50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지침 등)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제한적 최저가).
나. 차량비(주차비, 주유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인솔자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영주시) 대상 견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견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을 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주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라항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고내용과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후 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6:00 ~ 2026. 9. 21.(월) 10:00
나. 견적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나. 개찰장소: 영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견적 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계약포기서 제출도 포함)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알림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p:fwSpac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업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사용인감계
5) 용역경비 산출내역서
6) 일정별 세부 내용
7)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G2B 전자계약 시 제출)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0)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여자고등학교 교무실 담당교사(☎ 054-639-1750, 일정관련), 행정실(☎ 054-639-1705, 계약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영주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대표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서명 또는 인)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6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8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0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서명 또는 인)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영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공고).hwp =====
1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 지시서

1. 건명: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장소: 대만 타이베이

3. 기간: 2026. 10. 27.(화) ∼ 10. 31.(토) <4박 5일>

4. 인원: 총 26명(학생 23명, 인솔 교원 3명)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5. 일정: 날짜 지역 교통 시간 일정 식사 1일 차 10.27.(화) 영주 전용버스 03:00 학교 출발 및 이동 중 아침 식사 조: 한정식 인천 07:00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KE2021 09:00 인천국제공항 출발 (대한항공) 중: 기내식 타이베이 11:00 타이베이 도원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전용버스 12:00 가이드 미팅 및 점심 식사 중: 현지식 13:00

중정기념당, 쑹산문화창의공원, 101 빌딩 관람

18:00 저녁 식사 후 시먼딩 관광 석: 현지식 20:00 호텔 체크인(호텔: 4성급 이상) 2일 차 10.28.(수) 타이베이 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조: 호텔식 전용버스 09:00 대만국립대학교 탐방 11:00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 관람 13:00 점심 식사 중: 현지식 14:00 단수이로 이동하여 문화 체험 활동

(단수이 라오지에, 소백궁, 진리대학교, 홍마오청)

18:00 저녁 식사 석: 현지식 20:00 호텔 체크인 3일 차 10.29.(목) 타이베이 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조: 호텔식 전용버스 10:00

남호고등학교 도착 후 국제 교류 활동[자체 일정]

(환영식 및 축하 공연) 12:50 점심 식사[자체 일정] 중: 학교식 13:30 예류지질공원 탐방[자체 일정] ※우천 시 베이터우 온천박물관 탐방 18:00

라오허제 야시장 체험 및 저녁 식사[자체 일정]

석: 학교식 20:00 호텔 체크인 4일 차 10.30.(목) 타이베이 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조: 호텔식 전용버스 09:00

남호고등학교 도착 후 국제 교류 활동[자체 일정]

(공동 수업) 12:30 점심 식사[자체 일정] 중: 학교식 13:30 스펀 천등날리기 체험, 스펀 폭포 관광 15:30 지우펀 관광 18:00 저녁 식사 석: 현지식 20:00 호텔 체크인 5일 차 10.31.(토) 타이베이 전용버스 07:00 기상 및 아침 식사 후 호텔 체크아웃 조: 호텔식 09:00 까르푸 방문 후 도원국제공항으로 이동 KE2022 12:25 타이베이 도원국제공항 출발 중: 기내식 인천 전용버스 15:50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17:00 영주로 이동 중 저녁 식사 석: 한정식 영주 19:30 학교 도착 및 해산

※상기 일정은 본교 및 대만 타이베이 시립 남호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용역 조건 가. 체험학습 경비

○ 경비는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료,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비자 대행료, 일비, 숙박비(4박 4식, 4성급 이상 호텔), 식비(국내 2식, 현지 5식), 운임, 입장료, 관람료, 시설 이용료, 국내 및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료, 통행료 일체 경비 포함, 보험 가입 필수), 제세공과금, 기사와 가이드 봉사료(tip), 계약업체 동행 인솔자 모든 비용, 알선 수수료, 여행자 보험료, 구급약, 의료비, 학생용 안내 책자 인쇄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체험학습 경비는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

○ 숙소는 대만 타이베이 시립 남호고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4성급 이상 호텔로 한다.

○ 숙소는 체험학습 참가 전체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숙소는 100미터 이내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고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숙소의 객실 배정은 학생은 2인 1실, 교원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단, 참가 학생 수가 홀수여서 학생 객실 1개는 3인 1실로 배정한다.)

○ 숙소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며 숙박 중 불편 사항은 즉각 시정 조처한다, 특히 객실은 청결하고 침구용품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 숙박의 상호와 전화번호, 숙소 전경, 및 내부 사진, 비상 대피 시설(계단, 소화 시설), 침실 배치 내용, 각종 보험 가입 사항 등을 국제 교류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영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사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참가자 1인당 국내 조식 1식, 국내 석식 1식, 호텔 조식 4식, 현지 중식 2식, 현지 석식 3식, 총 11식를 제공한다. (기내식 2식과 국제 교류 자매학교에 제공하는 학교식 3식은 별도로 한다.)

○ 식사는 체험학습 참가자의 나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식단을 적기에 제공하고, 현지식은 1식에 15 USD를 기준으로 한다.

○ 협오 식품을 피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현지식과 한정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식단 주요 메뉴는 학생들이 원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하여 제공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기간 중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음식 제공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 위탁업체가 부담한다.

○ 학교 방문 등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등)는 용역 위탁업체가 부담한다.

라. 교통편

○ 왕복항공권은 현재 예약된 상태로, 위탁 용역업체는 이를 승계하여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출입국 수속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제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 국제교류 체험학습 진행에 사용할 국내 및 대만 현지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잘 작동되는 출고 5년 이내의 40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 국내 및 대만 현지 이용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상의 차량과 운전자가 당일 배차된 차량 및 운전자와 일치하여야 한다.(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과 뒷 유리창 중앙에“榮州女子高級中學國際交流體驗學習團”및“國際交流學生輸送車輛”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운전기사는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국내 및 국외 이용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3)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운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기관 방문

○ 국제 교류 체험학습 필수 방문지로 10.29.(목)과 10.30.(금)에 타이페이 시립 남호고등학교를 방문하여야 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학교 등 기관 방문은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완료함은 물론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 필수 견학지 방문 승낙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지 못할 시는 영주여자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 견학지 방문 시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기관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바. 출입국 수속

○ 국제 교류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과 인솔 교원의 탐승 수속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영주여자고등학교와 협조하여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 항공기 출발시간은 국제 교류 체험학습 참가자가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행 인솔자는 학생들의 여권을 대만 도착 후부터 출국 수속 전까지 책임지고 보관한다.

사. 여행자보험 가입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에서 가입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은 사망/후유장애 보장 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아래 부가 조건 이상으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 선박 납치 천재상해 사망/후유장애 상해치료 질병사망 질병치료 사망/ 후유장애 상해치료 보장 금액 300,000 30,000 50,000 30,000 30,000 1,000 3,000 1,400 300,000 30,000 (단위: 천원/1인당)

아.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필수 견학지) 수행 및 변경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영주여자고등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영주여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영주여자고등학교와 협의한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 확보 상황, 여행 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용역 위탁업체가 진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이 현지 기상 악화, 파트너 학교의 사정, 도로 정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할 시, 반드시 영주여자고등학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조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용역 위탁업체가 부담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국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주여자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는 위탁 용역업체는 영주여자고등학교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하고, SARS(중증 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 위험이 있거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국제 교류 체험학습이 불가능할 때는 비용의 부담 없이 취소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음식 제공 및 현지 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자. 안내원(안전요원) 동행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진행 시 영주여자고등학교 출발 시부터 귀국하여 영주여자고등학교 도착 시까지 동행하는 1명의 안내원(안전요원)은 여행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안내원 1명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일정 중 필수 견학지 방문 시에는 반드시 통역 가능한 안내원을 배치한다.

○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국제 교류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위탁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차. 낙오자의 처리

○ 국제 교류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영주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영주여자고등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동행하게 한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국제 교류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영주여자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 후 영주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국제 교류 체험학습 중 참가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위탁 용역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위탁 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국제 교류 체험학습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위탁 용역업체가 진다.

타. 국제 교류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 국제 교류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5일 전까지 영주여자고등학교에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경비 지급은 국제 교류 체험학습 종료 후 인솔 교사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업체의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용역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영주여자고등학교의 사정으로 국제 교류 체험학습의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영주여자고등학교와 정산하여야 한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계약 인원이 증감되면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 경비(버스 운임 등)는 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여야 한다.

파.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 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하. 구급약품 휴대

○ 용역 위탁업체는 국제 교류 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안전과 가벼운 질병 치료를 위하여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갸. 책임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용역을 이행하면서 학생이나 인솔자에게 용역 위탁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위탁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용역 위탁업체는 국제 교류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세워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 위탁업체가 부담한다.

○ 용역 위탁업체는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국제 교류 체험학습 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냐. 기타

○ 용역 위탁업체는 출발 전에 국제 교류 체험학습 참가 학생에 대한 소양 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출국 전 버스 및 공항 입출국 대기 시 등 적절한 시간에 실시)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영주여자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국제 교류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용역 위탁업체는 국제 교류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 활동 지역 및 방문 학교, 방문 기관 안내 및 알선, 방문 국가의 음식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위탁업체는 국제 교류 체험학습 참가 학생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 안내서를 영주여자고등학교와 협의한 후 휴대용 소책자로 만들어 학생과 인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 시 배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용 역 준 비 확 인 서 건 명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기 간

2026.10.27.(화) ~ 10.31.(토)

<4박 5일> 장 소 대만 타이베이 인 원 26명 (학생 23명, 교원 3명) 국제 교류 체험학습위탁용역 위탁업체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현지용역 위탁업체 국명 대표자 상호 전화번호 수행안내원 소속 나이 성명 연락처 소속 나이 성명 연락처 확인사항

구
분

이행여부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 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현지용역수행자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수행원 및 안내원 이력, 연락처 등이 명기된 명단 숙박권(호텔) 확보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식당 및 메뉴 확보 계약서 및 확인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국제 교류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영주여자고등학교
(직) 교장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결 과 확 인 서 건 명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장 소 대만 타이베이 기 간 2026.10.27.(화)∼10.31.(토) <4박 5일> 위탁용역 위탁업체 상호 대표자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나이 소속 직위 성명 나이 구 분 확인내용 비고 국제교류 활동일정 학교(기관)

방
문

입장(관람) 숙박 시설 기타 사항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국제 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인솔책임자: (소속) 영주여자고등학교
(직) 교사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정산서

○ 기간:2026.10.27(화)~ 10.31.(토)<4박 5일>

○ 인원:26명 (학생 23명, 인솔 교원 3명)

○ 장소:대만 타이베이 ** 기준환율: 항 목

정
산
내
역

비 고 날 짜 산 출 기 초

금
액

항공료 차량비 (국내, 현지) 숙박비 식 비 입장(관람)료 일정표참조 알선수수료 부가세포함 기타경비 합 계 붙임 관련증빙서류 ○○매.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공고).hwp =====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영주여자고등학교장(이하“계약담당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이하 “국제교류 체험학습”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을”은“계약담당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국제교류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여“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자”쌍방이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자”가 위임한 국제교류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안내,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편 제공 등 제반사항을 과업설명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의 인솔자는 국제교류 체험학습 시 학생 및 인솔 교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및 서류제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 시 구비 서류(※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시기 비고 여행업체 국제교류 체험학습 여행 기본일정표

입찰가격산출기초(국제교류 체험학습 항목별 용역경비 산출내역서)

※ 경비는 차량비, 식비, 입장료 내역 등을 명시하되

용역조건 여행경비 산출내역을 근거로 작성 (산출내역에 없는 항목은 산출 불가) 현장 총괄책임자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업등록증 사본 계약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청렴계약이행각서 가이드, 안전요원 재직증명서 가이드,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동의서 가이드, 안전요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이드, 안전요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용역착수계 통합이행서약서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계약체결 시 차 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보험가입 증명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증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배차확인서 출발전 안전점검표 차량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서약서 계약체결 시 여행업체 용역 완수계 국제교류 체험학습 경비 정산 내역

(전세버스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숙박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식비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문화체험 입장료, 기타 영수증 등 첨부)

종료 후 5일 이내

제5조 (여행경비) 국제교류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박비, 현지식당 식사비, 버스임차료(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봉사료 등 경비포함), 입장료, 관람료,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숙소·식사에 관한 사항) 모든 숙소ㆍ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에 관한 변경은“계약담당자”와 협의하되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의 동급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으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소방, 전기, 가스, 위생 안전점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위생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2) 식사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한다.
  • 식사는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하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한다.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을 공급하여야 한다.
  • 식당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교통편에 관한 사항) 1) 교통편

  • 일정 중 이용하는 차량은 대형차량(40인승 이상)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국제교류 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국제교류 체험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 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1시간 이내로 동종의 버스(종합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사고) - 교통사고 등

* 국제교류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국제교류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국제교류 체험학습 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체험학습 인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9조 (일정변경) 국제교류 체험학습 중 일정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국제교류 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계약담당자”의 인솔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 및 관람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 입장료를 반납하는 등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원) 1) 수행안내원

  • 국제교류 체험학습지에 수행안내원을 동행하여야 하며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지리에 밝아야 한다.
  •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및 관련서류(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를 여행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 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 집행내역서 및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첨부)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 국제교류 체험학습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산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금액을 청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 의 국제교류 체험학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담당자”는 갖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금액 5천만원이하는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하다.(각서 제출)

제13조(계약의 해지)

-“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감염병 발생, 집중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제교류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의하여 국제교류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계약담당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낙오자 처리)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수행안내원은 상시 국제교류 체험학습 참가 학생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국제교류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기타사항)

  • 본교 과업설명서 및 본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담당자”의 제조건은 최하한선이며, 제조건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 본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쌍방 간에 이견이 발생할 시 그 처리는“계약담당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 후 처리하되“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 "발주처"의 제 조건은 최하한선이며, 제 조건 이상의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공고).pdf =====
영주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2026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2026. 9. 15.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 참가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영주여자고등학교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
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
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실(☏054-639-1705) 및 영주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gyo6.net/yeongju-girl)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학년도 영주여자고등학교 대만 방문 국제교류 체험학습 위탁 용역
2026. 10. 27.(화)~ 10. 31.(토) [4박5일] / 대만

용역기간 및 장소

※ 구체적인 일정은 첨부파일 과업설명서의 일정표를 참조하되,
세부사항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여행일정 변동 가능)

용역개요
낙찰자결정방법
참가예정인원
기초금액

과업설명서에 의함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 총26명(학생 23명, 인솔교사 3명)
(학생수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

금27,931,0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9. 15.(화) 16:00 ~ 9. 21.(월)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견적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영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인솔교사 차량비(주차비, 주유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체험비), 여행자보
험료, 인솔자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일정은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계약업체 관계자가 상의
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일정 및 구
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은 경비[입장료(관람료)등]는 사후 정산합니다.
4. 항공: 본교에서 항공권 확보(학생+교사)
(기초금액은 항공권 제외 금액)
구분
출국일
귀국일

한국시간 기준
(인천-타이베이)2026.10.27.(화)
09:00 ~ 11:00
(타이베이-인천)2026.10.31.(토)

인원(26명)
(학생 23명, 인솔교사 3명)

12:25 ~ 15:50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지침 등)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위약금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 -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제한적 최저가).
나. 차량비(주차비, 주유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인솔자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영주시) 대상 견적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견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
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을 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주시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라항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고내용과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후 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6:00 ~ 2026. 9. 21.(월) 10:00
나. 견적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
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나. 개찰장소: 영주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
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견적 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 4 -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계약포기서 제출도 포함)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
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은 전자계약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알림을 받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
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행업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사용인감계
5) 용역경비 산출내역서
6) 일정별 세부 내용

- 5 -

7)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G2B 전자계약 시 제출)
8)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0)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시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 학생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
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여자고등학교 교무실 담당교사(☎ 054-639-1750, 일정관련),
실(☎ 054-639-1705, 계약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영주여자고등학교장 - 5 - 행정

[붙임1] 계약이행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원 계약기간 소재지 대표자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서명 또는 인) 2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세포탈 등을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준수 서약서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
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 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 동의자를 추가하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각각 서명 받아야 함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 .

동의자
동의자

(서명)*
(서명)*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
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
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서명 또는 인) 6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
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7 8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
하자보수보증금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급 확약서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서명 또는 인)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수의계약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해당없음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
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
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
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
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수의계약 체결
9

제한 여부
확인서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 [ ] 예 [ ] 아니오
◯
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
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0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
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서명 또는 인) ] 해당없음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영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8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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