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9270]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미만)_긴급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100만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미만).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미만).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0호

(긴 급) 물 품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 격 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납품지시서 구매 및 설치 (500인조 미만) 참조 수 량(개) 26 납품기한 기 초 금 액(원) 기 초금액 100,100,000 2026.12.31. 추 정 가 격 91,000,000 부 9,100,000 가 세

■ 주 의 사 항 ■
※ 본 사업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특허권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협약금액 ★, 확약서 발급 등),
납품지시서 등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확인 및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능력 심사 포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당 제재 대상으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경쟁(벤처기업·소상공인·소기업·창업기업), 단독이행,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 입찰참가자격,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5. (화) ~ 2026. 9. 21. (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 (수) 09:00 ~ 2026. 9. 21. (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 (월)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4710999701
(수중포기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납품조건에 따라 납품가능한 업체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벤처기업·소상공인·소기업·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물품은 특허(제10-1879234호)가 적용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부터 물품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가능한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 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물품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3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 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 남 구 재 무 관

===== 납품지시서_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미만).hwpx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설치 납품지시서

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정화조(500인조 미만)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남구 관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특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허 제품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치 대상 건물의 동의서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부터 제조·공급사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설치, 시운전하는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 과업의 범위
·민원 및 행정 조치: 설치 대상 건물주·관리자 동의서 확보를 위한 안내문 우편 발송, 현장 방문 설명 및 동의서 징구
·현장 조사: 동의서가 확보된 건물의 정화조 구조, 전원 인입 위치 사전 확인
·특허 물품 수령: 제조·공급사로부터 제어함 및 특허 기계 장치, 부속 자재 일체를 현장별로 인도받아 반입
·설치 공사: 정화조 내 기계 장치 설치, 제어함 설치 및 전원 인입 선로 연결
·특허 물품 수령: 제조·공급사로부터 제어함 및 특허 기계
·검수 및 시운전: 장치 가동 성능 테스트, 관리자 교육 및 인수인계
4) 인도 조건 및 기간
·인도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및 현장 설치 완료
·인도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건물 동의서 확보 및 사전 현장 확인

1) 우편 발송 및 민원 대응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치 대상지 명단을 바탕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을 우편(등기 등)으로 신속히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우표 대금, 인쇄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동의서 징구
·계약상대자는 우편 미수취 건물이나 설명이 필요한 현장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업 취지를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동의서 서명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시공할 수 없으며, 불가능 사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제조·공급사 물품 수령 및 기술 협력

1) 기술지원 협약 이행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계 장치 및 제어함은 특정제품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허 제품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조·공급사인 한국토요칼라(주)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물품 수령 및 현장 반입
·계약상대자는 동의서가 확보된 건물별 일정에 맞추어 제조·공급사로부터 제어함, 기계 장치, 전용 자재 일체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수령 시 물품의 외관 파손, 규격 일치 여부를 제조·공급사와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현장 반입 후 설치 전까지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설치 시방 및 안전 관리

1) 적용 규격
·본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세부품명번호 수중포기기(4710999701)
규격에 준합니다
·현장 설치 시 정화조 방류조내 공기공급 방식으로 제조·공급사가 제시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안착되어야 합니다.
2) 시공 기준
·기계 설치: 제조·공급사에서 제공한 장치 및 전용 자재를 사용하여 정화조 내 지정된 위치에 안전하게 설치합니다.
·전기 및 제어함 설치: 제조·공급사가 공급한 제어함을 정화조 인근에 설치하고, 제어함과 기계 간의 에어호스 연결 및 건물 메인 전원으로부터의 인입 선로 공사를 수행합니다. 전원 연결 부위는 철저히 방수 처리합니다.
·원상 복구: 작업 중 기존 건물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3) 안전 관리
·정화조 내부는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이므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송풍기를 통한 강제 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5. 검수 및 시운전

1)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설치 완료 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 시운전을 실시하여 소음, 진동, 제어함 타이머 작동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정화조 방류조 내 정상 작동 여부를 제조·공급사 및 발주기관 담당 주무관의
입회하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시운전 및 성능 확인
·준공계 및 건물별 설치 완료 사진
·확보된 건물 동의서 원본 일체
·제조·공급사 발행 제품 보증서 및 관리자용 운영 매뉴얼

6. 하자보수 및 책임 한계

1) 무상 하자보증 기간
·본 사업에 설치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기계 장치, 제어함 및 부속 자재 일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완료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준공 신청 시, 총 계약 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율 등 관계 법령 기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하자 책임의 범위
·일괄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인이 직접 시공한 전기 인입, 제어함 설치, 기계 설치 등의 시공 부실뿐만 아니라, 제조·공급사로부터 인도받아 설치한 기계 장치 및
제어함 자체의 기능적 결함(고장, 작동 불량 등)에 대해서도 무상 하자보증 기간(2년) 동안 일괄하여 하자의 보수·교환 책임을 집니다.
·제조사와의 협력: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증 기간 내 기계 자체 결함이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협약 관계인 제조·공급사를 통해 즉시 부품 교체 및 기술 전반의 정비를 이행하여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1) 과업 문의
·강남구 치수과 임민혁 주무관 (☎ 02-3423-6595)

===== 등록특허공보(제10-1879234호).pdf =====
등록특허 10-187923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C02F 3/20 (2006.01)
(52) CPC특허분류
C02F 3/205 (2013.01)
(21) 출원번호
10-2017-0154202
(22) 출원일자
2017년11월17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11월1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654786 B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18년07월17일
10-1879234
2018년07월11일

(73) 특허권자
한국토요칼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아이티프리
미어타워 1203-1호 (가산동)
(72) 발명자
이상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제211동
401호(신정동, 목동2차우성아파트)
이재혁

KR100693184 B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제211동
401호(신정동, 목동2차우성아파트)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정상희 JP2003340489 A*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제211동
401호(신정동, 목동2차우성아파트)
(74) 대리인
홍지명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이창주

(54) 발명의 명칭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 및 이를 이용한 회전류 발생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 및 이를 이용한 회전류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액체 중에 설치되어, 상기 액체와 외부의 기체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시키는 회전류 발생기로서, 상단의 배출구와 하단의 입구부를 연결하는 원통형 유로와,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1-

등록특허 10-1879234
상기 유로의 내벽면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나선형홈과, 상기 유로로 기체를 분사하기 위해 상기
유로의 입구측 내벽면에 개설된 복수의 기체분사구를 포함하는 유로몸체; 상기 기체분사구의 외측을 감싸며 상기
기체공급수단으로부터 기체를 공급받는 밀폐공간부를 형성하며, 상기 밀폐공간부 내의 기체가 상기 기체분사구를
통해 상기 유로로 분사됨에 따라 상기 유로 내의 액체와 혼합되어 회전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홀더; 및 상기 유
로몸체의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홀더의 상부측에 위치하며, 다수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내부에 수납된 미생물 담
체와 외부의 액체가 상기 관통공을 통해 상호 접촉 가능하도록 형성된 담체 수납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가 개시된다.

-2- 등록특허 10-1879234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정화조의 내부 저면에서 액체 중에 설치되어, 상기 액체와 외부의 기체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
하여 회전류를 발생시키는 회전류 발생기로서,
상단의 배출구와 하단의 입구부를 연결하는 원통형 유로와, 상기 유로의 내벽면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나선형홈과, 상기 유로로 기체를 분사하기 위해 상기 유로의 입구측 내벽면에 개설된 복수의 기체분사구
를 포함하는 유로몸체;
상기 기체분사구의 외측을 감싸며 상기 기체공급수단으로부터 기체를 공급받는 밀폐공간부를 형성하며, 상기 밀
폐공간부 내의 기체가 상기 기체분사구를 통해 상기 유로로 분사됨에 따라 상기 유로 내의 액체와 혼합되어 회
전류를 발생시키도록 하며,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 위치에서 상기 유로몸체의 배출구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밀폐공간부와 연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외측분사구를 구비하는 홀더;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홀더의 상부측에 위치하며, 다수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내부에 수납된 미
생물 담체와 외부의 액체가 상기 관통공을 통해 상호 접촉 가능하도록 형성된 담체 수납부; 및
상기 유로몸체의 입구부와 이격된 상태로 상기 홀더와 조립되는 베이스원판;을 포함하며,
상기 담체 수납부는,
환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환형의 내측면과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면이 상호 이격된 상태를 이루면서 상기 유로몸
체의 외측을 감싸는 형태로 결합되되,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에 나선 결합되는 결합부와, 담체를 내부에 수납하며 담체 수납부의 하면부와 측면부를 구
성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상부에 착탈식으로 결합하여 담체 수납부의 상면부를 구성하는 커버부와, 상기
결합부와 본체부를 탄성적으로 상대 위치가 가변 가능하도록 상호 연결 결합하는 탄성지지체를 포함하여 구성되
고,
상기 환형을 이루는 상면부, 하면부, 측면부 및 환형의 내측면에 상기 관통공이 형성되되, 상기 홀더의 외측분
사구와 대향하는 위치에 상기 관통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
생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3-

등록특허 10-1879234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기재된 회전류 발생기; 및
상기 회전류 발생기와 배관연결되어 상기 회전류 발생기로 기체를 공급하는 기체공급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류 발생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 및 이를 이용한 회전류 발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액체 중에 설치되어 액체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시켜 하수 등의 오폐수에 폭기
효과를 제공하며, 오폐수 정화를 위한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함께 구비하도록 구성된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
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 및 이를 이용한 회전류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건축물을 신증축하면서 대소변기 등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라
통칭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부패탱크 방식이다.

[0004]

부패탱크 방식의 정화조는 체류시간을 이용하여 혐기성 분해과정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한다. 혐기성 처리는 산
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수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분뇨처리에 많이 사용
된다.

[0005]

그런데, 혐기성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CH4, CO2, NH3, H2S 가스는 악취가 심하여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되므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 내의 오수에 다량의 공기를 분출시킴에 따라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시켜 오수
의 혐기화를 방지하는 폭기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0006]

그러나, 종래의 폭기수단은 정화조 바닥의 일정위치에 고정설치되어 있고, 외부의 공기공급기로부터 공급받은
공기를 단순하게 폭기만 하는 구조이므로 정화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폭기수단은 정화조
내의 부유물이나 오니 등에 공기분출구가 막히게 되어 주기적인 청소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었다.

[0007]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를 감안하여, 본 출원인은 대한민국 등록특허 10-1015067(2011년02월09일 등록)를 통해,
액체 중에 설치되어 액체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회전류 발생
기를 제안한 바 있다.

[0008]

한편, 오수 정화를 위해 상술한 폭기수단과 함께 미생물을 오수 내에 공급하기 위한 미생물 담체가 사용되는데,
종래에는 미생물 담체가 담겨진 투과망을 오수 내에 투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0009]

그런데, 폭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수의 흐름에 의해 미생물 담체가 담겨진 투과망이 의도하지 않은 위치로 이동
하거나 이동 과정에서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미생물 담체의 유지 관리 및 교체 작업에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0010]

이로 인해, 폭기 기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면서, 미생물 담체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12]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 10-1015067(2011년02월09일 등록)

-4-

등록특허 10-1879234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 등록특허 10-0887760(2009년03월02일 등록)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3]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액체 중에 설치되어 액체와 외부로부터 공급
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시켜 하수 등의 오폐수에 폭기 효과를 제공하며, 오폐수 정화를 위한 미생
물 담체 보관 기능을 함께 구비하도록 구성된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 및 이를 이용한
회전류 발생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5]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정화조의 내부 저면에서 액체 중에 설치되어,
상기 액체와 외부의 기체공급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시키는 회전류 발생기로서,
상단의 배출구와 하단의 입구부를 연결하는 원통형 유로와, 상기 유로의 내벽면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나선형홈과, 상기 유로로 기체를 분사하기 위해 상기 유로의 입구측 내벽면에 개설된 복수의 기체분사구
를 포함하는 유로몸체; 상기 기체분사구의 외측을 감싸며 상기 기체공급수단으로부터 기체를 공급받는 밀폐공간
부를 형성하며, 상기 밀폐공간부 내의 기체가 상기 기체분사구를 통해 상기 유로로 분사됨에 따라 상기 유로 내
의 액체와 혼합되어 회전류를 발생시키도록 하며,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 위치에서 상기 유로몸체의 배출구 방향
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밀폐공간부와 연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외측분사구를 구비하는 홀더; 상기 유로몸체
의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홀더의 상부측에 위치하며, 다수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내부에 수납된 미생물 담체와
외부의 액체가 상기 관통공을 통해 상호 접촉 가능하도록 형성된 담체 수납부; 및 상기 유로몸체의 입구부와 이
격된 상태로 상기 홀더와 조립되는 베이스원판;을 포함하며, 상기 담체 수납부는, 환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환
형의 내측면과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면이 상호 이격된 상태를 이루면서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을 감싸는 형태로
결합되되, 상기 유로몸체의 외측에 나선 결합되는 결합부와, 담체를 내부에 수납하며 담체 수납부의 하면부와
측면부를 구성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상부에 착탈식으로 결합하여 담체 수납부의 상면부를 구성하는 커
버부와, 상기 결합부와 본체부를 탄성적으로 상대 위치가 가변 가능하도록 상호 연결 결합하는 탄성지지체를 포
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환형을 이루는 상면부, 하면부, 측면부 및 환형의 내측면에 상기 관통공이 형성되되, 상
기 홀더의 외측분사구와 대향하는 위치에 상기 관통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담체 보관 기능을
구비한 회전류 발생기가 개시된다.

[0016] 삭제 [0017] 삭제 [0018] 삭제 [0019] 삭제 [0020] 삭제 [0021] 삭제 [0022] 삭제 -5-

등록특허 10-1879234
[0023]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회전류 발생기; 및 상기 회전류 발생기와 배관연결되어 상기 회전류
발생기로 기체를 공급하는 기체공급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류 발생장치가 개시된다.

발명의 효과
[0025]

이와 같은 본 발명은, 회전류 발생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하수 등의 오폐수에 회전류를 통한 양호한 폭기
효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미생물 담체를 통한 미생물 접촉 정화 효과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0026]

또한, 본 발명은, 오수의 폭기 과정에서 미생물 담체 보관부가 견고하게 위치가 유지되므로, 미생물 담체의 유
지 관리 및 교체 작업의 편의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0027]

또한, 본 발명은 폐쇄 또는 정체 수역을 이루는 호소에 설치되거나 정화조 내에 설치되어, 회전류 발생기에 의
해 발생한 순환류가 자연스럽게 미생물 담체 측으로 흐르도록 구성되므로, 폭기 효과와 미생물 여과 효과를 상
승적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9]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수직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설치상태도.
도 5는 도 4에서 회전류 발생기 부분의 설치 상태를 더욱 확대한 상태도.
도 6은 도 1에서 회전류 발생기의 유로몸체와 담체 수납부만을 분리하여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수직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0]

본 발명은 그 기술적 사상 또는 주요한 특징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른 여러가지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모든 점에서 단순한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0031]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
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0032]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

[0033]

본 출원에서 사용한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
에서, "포함하다" 또는 "구비하다",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에 기재된 구성요소 또는 이들의 조합이 존재
하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지, 다른 구성요소 또는 특징이 존재 또는 부가될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니
다.

[0034]

본 발명의 설명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0036]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미처 설명
되지 않은 회전류 발생기의 상세 구성은 본 출원인의 대한민국 등록특허 10-1015067(2011년02월09일 등록)의 구
성이 참조될 수 있다.

[0037]

본 발명의 회전류 발생기는 폐쇄 또는 정체 수역을 이루는 호소에 설치되거나 정화조 내에 설치되어 사용될 수
있다. 폐쇄 또는 정체 수역을 이루는 호소와 정화조는 회전류에 의해 오수의 순환이 발생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편의 상 정화조 내에 설치된 경우를 예시한다.

[0039]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수직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6은

-6-

등록특허 10-1879234
도 1에서 회전류 발생기의 유로몸체와 담체 수납부만을 분리하여 나타낸 분해사시도이다.
[0040]

본 실시예의 회전류 발생기는, 액체 중에 설치되어, 상기 액체와 외부의 기체공급수단(400)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시키며, 유로몸체(100), 홀더(200), 베이스원판(300)과 담체 수납부(1000)를 포
함하여 구성된다.

[0041]

이러한 본 실시예의 회전류 발생기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화조의 저면에 위치되어 오수 중에
설치되며, 정화조 내의 오수와 외부의 기체공급수단(400), 예를 들어, 송풍기, 컴프레서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체를 혼합하여 회전류를 발생시킨다.

[0042]

유로몸체(100)는, 상단의 배출구(104)와 하단의 입구부(102)를 연결하는 원통형 유로(110)와, 상기 유로(110)의
내벽면(112)에 원주방향으로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나선형홈(120)과, 상기 유로(110)로 기체를 분사하기 위해
상기 유로(110)의 입구측 내벽면(112)에 개설된 복수의 기체분사구(130)를 포함한다.

[0043]

상기 원통형 유로(110)의 내벽면(112)에는 원주방향으로 복수의 나선형홈(120)이 축선(ax)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형성되며, 본 실시예에서는 사각단면을 갖는 4개의 나선형홈(120)이 상기 축선(ax)을 기준으로 90°간격으로 형
성된다.

[0044]

상기 유로몸체(100)의 유로(110) 입구측 내벽면(112)에는 상기 유로(110)로 기체를 분사하기 위해 복수의 기체
분사구(130)가 개설되며,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축선(ax)를 기준으로 45°간격으로 8개의 기체분사구(130)가 형
성된다.

[0045]

상기 기체분사구(130)는 적어도 상기 각 나선형홈(120)의 하단부 측에 연통형성될 수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4개의 나선형홈(120)에 각각 대응하도록 4개의 기체분사구(130)가 각 나선형홈(120)의 하단부 측에 연통형성되
고, 나머지 4개의 기체분사구(130)는 유로몸체(100)의 내벽면(112)에 연통형성된다.

[0046]

상술한 바와 같은 유로몸체(100)의 구성에 따르면, 상기 기체분사구(130)를 통해 분사되는 기체에 의해 오수가
입구부(102)로 유입된 후 원통형의 유로(110)를 따라 배출구(104)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때, 상기 기체분사구
(130)로 분사되는 기체와 오수가 혼합됨과 동시에 상기 나선형홈(120)을 따라 흐르면서 와류를 형성하게 된다.

[0047]

홀더(200)는, 상기 기체분사구(130)의 외측을 감싸며 상기 기체공급수단(400)으로부터 기체를 공급받는 밀폐공
간부(210)를 형성하며, 상기 밀폐공간부(210) 내의 기체가 상기 기체분사구(130)를 통해 상기 유로(110)로 분사
됨에 따라 상기 유로(110) 내의 액체와 혼합되어 회전류를 발생시키도록 한다.

[0048]

상세하게는, 상기 홀더(200)는 대략 납작한 원통형의 형상으로 형성되되, 중앙에는 상기 유로몸체(100)의 하부
가 관통결합될 수 있도록 관통홀(200h)이 형성되며, 홀더(200)의 내부에는 상기 유로몸체(100)와 조립시 상기
기체분사구(130)의 외측을 감싸며 외부의 기체공급수단(400)으로부터 기체유입구(h1)를 통해 기체를 공급받는
밀폐공간부(210)가 형성된다.

[0049]

한편, 상기 유로몸체(100)가 상기 홀더(200)의 관통홀(200h)에 관통하여 결합시, 상기 유로몸체(100)와 상기 홀
더(200)의 맞닿는 부분에는 오링(O)을 개재해서 상기 밀폐공간부(210)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50]

상기 베이스원판(300)은 상기 유로몸체(100)의 입구부(102)와 이격된 상태로 상기 홀더(200)의 하측에 지지다리
(302)를 개재해서 조립되는데, 이때, 상기 홀더(200)의 밀폐공간부(210)에 대응하는 하면측에는 상기 베이스원
판(300)의 중앙부분을 향하여 액체유도구(230)가 형성된다.

[0051]

담체 수납부(1000)는,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홀더(200)의 상부측에 위치하며, 다수의 관
통공(1008)이 형성되어 내부에 수납된 미생물 담체(1300)와 외부의 액체가 상기 관통공(1008)을 통해 상호 접촉
가능하도록 형성된다.

[0052]

본 실시예의 미생물 담체는, 미생물을 담체 표면 또는 세공 중에 부착 또는 결합시킨 담체이다. 담체 소재로는
예를 들어, 합성수지, 세라믹, 규사, 제올라이트, 활성탄, 시멘트볼 등이 사용되며, 예를 들어 정방형으로 형성
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53]

상기 담체 수납부(1000)는 환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을 감싸는 형태로 결합되며, 상기 환형
을 이루는 상면부(1002), 하면부(1006) 및 측면부(1004) 중 적어도 일측면부에 상기 관통공(1008)이 형성된다.

[0054]

또한, 상기 담체 수납부(1000)는, 담체(1300)를 내부에 수납하며 상기 하면부(1006)와 측면부(1004)를 구성하는

-7-

등록특허 10-1879234
본체부(1200)와, 상기 본체부(1200)의 상부에 착탈식으로 결합하여 상기 상면부(1002)를 구성하는 커버부(110
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일예로, 상기 커버부(1100)는 상기 본체부(1200)의 상단 외측면에 나선 결합될 수 있
다.
[0055]

바람직한 일예로, 상기 본체부(1200)는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에 나선 결합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나선
결합 구성을 통해, 본 실시예의 담체 수납부(1000)는 회전류 발생기에 견고한 구조로 결합되며 착탈식으로 결합
가능하다. 견고한 결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상기 본체부(1200)와 유로몸체(100)가 나선 결합 이외의 공지
결합 구조를 통해 결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0056]

바람직하게, 상기 홀더(200)는,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 위치에서 상기 유로몸체(100)의 배출구(104)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밀폐공간부(210)와 연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외측분사구(220)를 구비한다.

[0057]

일예로, 상기 외측분사구(220)는 유로몸체(100)의 내벽면(112)에 형성된 나선형홈(120)과 대략 동일한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며, 상기 기체공급수단(400)의 기체는 밀폐공간부(210)로 공급된 후 상기 외측분사구(220)를 통
해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부로 분사되어 상측으로의 액체 흐름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0058]

이와 함께, 상기 담체 수납부(1000)는, 적어도 상기 외측분사구(220)와 대향하는 위치에 상기 관통공(1008)이
형성된다.

[0059]

이러한 구성을 통해, 상기 외측분사구(220)를 통해 상측으로의 발생된 기체와 액체의 혼합 흐름이 담체 수납부
(1000)의 하면부(1006)를 통해 강하게 유입되어 오수를 미생물 담체(1300)에 더욱 잘 접촉하도록 할 수 있다.

[0061]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가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 설치상태도, 도 5는 도 4에서 회전류
발생기 부분의 설치 상태를 더욱 확대한 상태도이다.

[0062]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수가 채워진 정화조의 내부 저면에 본 실시예의 회전류 발생기가 설치되며, 홀더
(200)의 기체유입구(h1)는 호스 및/또는 파이프와 같은 배관을 통해 정화조 외부에 설치된 컴프레서 등과 같은
기체공급수단(400)과 연결된다.

[0063]

따라서, 상기 기체공급수단(400)에서 공급되는 기체가 기체유입구를 통해 홀더(200)의 밀폐공간부(210)로 공급
된다.

[0064]

밀폐공간부(210)로 공급된 기체는 기체분사구(130)를 통해 분사되며, 선택적으로 구비될 수 있는 외측분사구
(220) 및/또는 액체유도구(230)를 통해 동시에 분사된다.

[0065]

상기 기체분사구(130)로 분사되는 기체는, 유로몸체(100)의 유로(110)로 분사되어 유로(110) 내에 채워진 오수
와 혼합되는데, 이때, 상기 기체분사구(130)로 분사되는 기체의 분사력에 의해 기체 및 오수가 유로몸체(100)의
내벽면(112)에 형성된 나선형홈(120)을 따라 회전하게 된다.

[0066]

한편, 기체와 혼합된 오수는 와류를 형성하면서 나선형홈(120)의 형성방향을 따라 상승하여 유로몸체(100)의 배
출구(104)로 배출되며, 도 4의 S0과 같이 오수 내에 상승 방향의 회전류가 생성된다.

[0067]

S0의 회전류는 정화조 내에서의 오수 순환 흐름 과정에서 S1 및 S2와 같은 형태의 순환류로 변환된다. S1과 같
은 외곽측의 순환류는 다시 정화조 내의 유로몸체(100)의 입구부(102)로 유입되어 기체와 혼합된 후 배출구
(104)로 배출되는 순환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오수의 정화가 이뤄진다.

[0068]

이때, S2와 같은 내측의 순환류는 본 실시예의 담체 수납부(1000) 측으로 흐르게 되며, 담체 수납부(1000)의 측
면부(1004), 상면부(1002) 및 하면부(1006)에 형성된 상기 관통공(1008)을 통해 담체 수납부(1000) 내에 유입되
어 오수를 미생물 담체(1300)에 잘 접촉하도록 할 수 있다.

[0069]

상기 순환 과정에서, 상기 외측분사구(220)로 분사되는 기체는, 상측으로 발생된 기체와 액체의 혼합 흐름(S3)
이 담체 수납부(1000)의 하면부(1006)를 통해 강하게 유입되어 오수를 미생물 담체(1300)에 더욱 잘 접촉하도록
한다.

[0070]

상기 액체유도구(230)로 분사되는 기체는, 상기 베이스원판(300)의 중앙부분을 향하여 분사된 후 상기 베이스원
판(300)의 표면에 부딪혀 상기 유로몸체(100)의 입구부(102)로 상승하게 되며, 이때, 상기 액체유도구(230)로
분사된 기체의 흐름에 따라 오수가 입구부(102)로 유입되는 것을 보조하게 된다.

[0072]

도 7은 본 발명의 또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회전류 발생기를 도시한 수직단면도이다.

[0073]

본 실시예에서, 상기 담체 수납부(1000)는, 환형으로 형성되어, 상기 환형의 내측면(1004a)과 상기 유로몸체

-8-

등록특허 10-1879234
(100)의 외측면이 상호 이격된 상태를 이루면서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을 감싸는 형태로 결합된다.
[0074]

상기 담체 수납부(1000)는,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에 나선 결합되는 결합부(1001)와, 담체(1300)를 내부에
수납하는 본체부(1200, 도 2 참조)와, 상기 결합부(1001)와 본체부(1200)를 탄성적으로 상대 위치가 가변 가능
하도록 상호 연결 결합하는 탄성지지체(100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0075]

이와 함께, 상기 담체 수납부(1000)는, 상기 환형을 이루는 상면부(1002), 하면부(1006), 측면부(1004) 및 환형
의 내측면(1004a) 중 적어도 일측면부에 상기 관통공(1008)이 형성된다. (도 2 참조)

[0076]

본 실시예의 회전류 발생기는, 상기 환형의 내측면(1004a)과 상기 유로몸체(100)의 외측면이 상호 이격된 상태
를 이루고, 환형의 내측면(1004a)에도 관통공(1008)이 형성되므로, 오수가 담체 수납부(1000)의 환형의 내측면
(1004a)을 통해서도 미생물 담체(1300)와 접촉하여 접촉 면적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077]

또한, 본 실시예의 회전류 발생기는, 담체 수납부(1000)의 결합부(1001)와 본체부(1200)가 탄성적으로 상대 위
치가 가변 가능하도록 상호 연결 결합되므로, 회전류 발생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여 담체
수납부(1000)의 관통공(1008)에 오수 내의 이물질이 부착하여 내외측으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기체공급수단(400)의 공급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식으로 가변 운전 제어를
하는 경우, 담체 수납부(1000)의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0079]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많은 다양하고 자명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
는 이러한 많은 변형예들을 포함하도록 기술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해석돼야 한다.

부호의 설명
[0081]

100:유로몸체
102:입구부
104:배출구
110:유로
112:내벽면
120:나선형홈
130:기체분사구
200:홀더
210:밀폐공간부
220:외측분사구
230:액체유도구
300:베이스원판
400:기체공급수단
1000:담체 수납부
1001:결합부
1002:상면부
1003:탄성지지체
1004:측면부
1004a:내측면
1006:하면부
1008:관통공

-9-

등록특허 10-1879234
1100:커버부
1200:본체부
1300:미생물 담체

도면
도면1

- 10 - 등록특허 10-1879234 도면2 - 11 - 등록특허 10-1879234 도면3 - 12 - 등록특허 10-1879234 도면4 - 13 - 등록특허 10-1879234 도면5 - 14 - 등록특허 10-1879234 도면6 - 15 - 등록특허 10-1879234 도면7 - 16 -

===== 공내역서_2026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500인조 미만).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사 업 명 : 정화조(500인조 미만)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캐비테이더 제작 B: 26 C: set L: 제1호표
A: 2. 캐비테이더 설치 B: 26 C: 식 L: 제2호표
A: 총계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사 업 명 : 정화조(500인조 미만) 악취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캐비테이더 제작
C: 1 D: 대
A: 미생물 담체 보관기능 구비 교반 및 회전류 발생기 B: 40M3~60M3 C: 1 D: SET M: 자재#1
A: 산소발생장치 B: 150L/min, 0.155KW C: 1 D: SET M: 자재#2
A: 황산화미생물 B: 1M3 용 C: 1 D: SET M: 자재#3
A: 베이스판 B: ST304 Ø350mm 5T C: 1 D: EA M: 자재#4
A: 외함 B: 500*350*560, ST304 C: 1 D: EA M: 자재#5
A: HOSE NIPPLE B: Ø19*3/4" C: 3 D: EA M: 자재#6
A: HOSE
B: IDØ19 C: 15 D: M M: 자재#7
A: HOSE BANDO B: Ø30~ C: 5 D: EA M: 자재#8
A: 오수가동상태확인기 B: 220V 5A C: 1 D: EA M: 자재#9
A: CABLE B: F-CV 2.5SQ 3C C: 15 D: M M: 자재#10
A: 플렉시블 전선관 B: GW-16mm C: 15 D: M M: 자재#11
A: 누전차단기 B: 220V 2.5KA 20A C: 1 D: EA M: 자재#12
A: 인건비 B: 보통인부 C: 2 D: 인 M: 노임#1
A: 잡자재 B: 3% C: 3 D: %
A: 소계
A: 제2호표 캐비테이더 설치 C: 1 D: 식
A: 인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0.5 D: 인 M: 노임#3
B: 배관공 C: 0.5 D: 인 M: 노임#2
B: 보통인부 C: 0.5 D: 인 M: 노임#1
A: 소계

[시트: 자재]
B: 자재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단
가 F: 2025년 12월
A: 1 B: 미생물 담체 보관기능 구비 교반 및 회전류 발생기 C: 40M3~60M3 D: SET F: 유물/견적/
A: 2 B: 산소발생장치 C: 150L/min, 0.155KW D: SET F: 유물/견적/
A: 3 B: 황산화미생물 C: 1M3 용 D: SET F: 유물/견적/
A: 4 B: 베이스판 C: ST304 Ø350mm 5T D: EA F: 유물/견적/
A: 5 B: 외함 C: 500*350*560, ST304 D: EA F: 유물/견적/
A: 6 B: HOSE NIPPLE C: Ø19*3/4" D: EA F: 유물/견적/
A: 7 B: HOSE
C: IDØ19 D: M F: 유물/견적/
A: 8 B: HOSE BANDO C: Ø30~ D: EA F: 유물/견적/
A: 9 B: 오수가동상태확인기 C: 220V 5A D: EA F: 유물/견적/
A: 10 B: CABLE C: F-CV 2.5SQ 3C D: M F: 거래가격/993P/
A: 11 B: 플렉시블 전선관 C: GW-16mm D: M F: 거래가격/1027P/
A: 12 B: 누전차단기 C: 220V 2.5KA 20A D: EA F: 거래가격/1066P/

[시트: 노임]
A: NO.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단
가 F: 비 고
A: 1 B: 보통인부 C:
D: 인
F:
A: 2 B: 배관공 C:
D: 인
F:
A: 3 B: 저압케이블전공 C:
D: 인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