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금초 배수정비사업 토목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고금초 배수정비사업 토목공사 공사현장 고금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고금초 배수정비사업 토목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0,190,000 40,190,000 36,536,364 3,653,636 - 20,74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완도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함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다.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해당없음 100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
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시설팀 (전화 : 061-550-0574)
8.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
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견적
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302,008 228,572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30,034 770,490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합계
-
1,331,10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
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
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
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15.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교육청에서 전
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
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
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550
-0561) 및및 홈페이지http://www.jge.g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참여민원/교육신고
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1-550-0561)로, 사업에 관
한 사항은 시설팀(☎ 061-550-0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
2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
(서명)
. .
.)
【붙임 】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2 -
===== 내역서 - 고금초 배수정비사업 토목공사(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5% H: 직.노 × 15%
B:
C: 비 D: 소
계 E: B G: H: ( 직.노 + 간.노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노무비 × 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노무비 × 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직.노 × 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직.노 × 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재료비 + 직.노) × 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노무비 × 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노무비 × 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6% H: (재료비 + 노무비) × 4.6%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1 G: H:
B: C: D: 소
계 E: C G: H: (산출경비~폐기물처리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순.공 × 8%
B: C: D: 이
윤 E: F G: 15% H: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총
원
가 E: G G: H: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총원가 × 10%
B: C: D: 도
급
액 E: I G: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도급액 + 관급자재대)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사 D: F:
B: 2. C: 깨기공 D: F:
B: 3. C: 배수공 D: F:
B: 3.1 C: 우수관 D: F:
B: 3.2 C: 집수정 D: 0.6×0.6 F:
B: 3.3 C: 측구수로관 D: 0.3×0.3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아스콘 덧씌우기 D: F:
B: 4.2 C: 콘크리트포장 D: F:
B: 5. C: 사급자재 D: F:
B: 6. C: 운반공사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6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사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31 F: ㎥
B: C: D: F:
B: 2. C: 깨기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31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26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1 F: ㎥
B: C: D: F:
B: 3. C: 배수공 D: F:
B: 3.1 C: 우수관 D: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7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50 F: ㎥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 E: 14 F: 개소
B: C: 관로 모래 부설 D: 인력 E: 12 F: ㎥
B: C: 모 래, 목포, 도착도 D: 육상모래 E: 12 F: ㎥
B: C: D: F:
B: 3.2 C: 집수정 D: 0.6×0.6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 F: ㎡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4 F: EA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집수정뚜껑용 E: 4 F: EA
B: C: D: F:
B: 3.3 C: 측구수로관 D: 0.3×0.3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 F: ㎡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 E: 30 F: M
B: C: 디자인그레이팅뚜껑설치비 D: 배수로뚜껑용 E: 30 F: M
B: C: 모르타르 D: 1:2 E: 1 F: ㎥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1 C: 아스콘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10cm E: 67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670 F: ㎡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6.7 F: a
B: C: D: F:
B: 4.2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6 F: ㎥
B: C: D: F:
B: 5. C: 사급자재 D: F: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00m/m E: 74 F: M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400mm E: 10 F: EA
B: C: 사각집수정 D: 600×600×850×150 E: 4 F: EA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15 F: 본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H49×5T×700×700(차도용) E: 4 F: EA
B: C: 디자인그레이팅(HMT도장) D: H48×4T×400×998(보차도용) E: 30 F: m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사급 D: #8, 150×150 E: 136 F: ㎡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136 F: ㎡
B: C: D: F:
B: 6. C: 운반공사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회
B: C: 아스팔트운반 D: 구역화물자동차 10.5톤-L=20㎞ E: 1 F: D/M
B: C: 구역화물 D: 5.0톤, 20km E: 1 F: 회
B: C: 수로관하차 D: 300*300 E: 15 F: 본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1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71 F: Ton
B: C: 단위 절상 D: E: 1 F: 식
B: C: D: F:
B: 8. C: 관급자재대 D: F:
B: 8.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전남(해남,영암,강진,완도,진도,순천) D: WC-3, 가열, 3등급 E: 119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전남(강진,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 D: 25-21-120 E: 3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 - 고금초 배수정비사업 토목공사.hwp =====
고 금 초 등 학 교 배 수 정 비 사 업
설
계
서
2026. 고 금 초 등 학 교 배 수 정 비 사 업
시
방
서
2026.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고금초등학교 배수정비사업
2. 공 사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644 (고금초등학교 부지 내)
3. 공 사 범 위 :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 사 개 요 1) 토공 - 사토운반:31㎥ 2) 철거공
- 콘크리트 포장(T20cm):182㎡, 포장절단:126m
3) 우수공
-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0.3×0.3):30m, 디자인그레이팅 (0.4×1.0): 30.0m 집수정 (0.6×0.6,H=0.85m):4개소, PE 이중벽관 (D400):72.0m
4)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132㎡, 아스콘 덧씌우기(T50cm):670㎡
5) 부대공 - 1식 ▣ 업종별 비율
품
명
금액(원) 비율(%) 비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 5,273,413 22 상ㆍ하수도설비공사 18,229,982 78 총 합 계 23,503,395 100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간
6. 공사 시행 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함.
7. 설계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 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2) 지형 조사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교육시설 공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숙지사항
1) (현장대리인) 착공 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 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 사항 발생 시 수시협의
2) (공사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3) (학교 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예정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 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 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 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2. 본 공사 중 경계부의 민원 담장 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 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 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 도면과 상이 시 변경하여야 한다. (기 철거 완료에 따른 지형 확정측량(레벨) 시행할 것)
- 필요시 지적 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 표시 제품)를 사용하되 입하 즉시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 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 완료 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 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을 촬영하여 (사진 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 할 수 있다. 이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 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운반 거리, 현재 지형 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 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 기관의 지시 사항, 감사 지적 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4.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 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 취약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 기구 비치
④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상 방지 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 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본 공사 준공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1. 부지 조성 공사
1) 본 부지 내 공사 때 도면상에 표기된 C.P 점이 공사 구간에 위치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 시행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 측량을 시행하고 새로운 측량 보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에 반영할 것.
2) 부지 내 잔토 처리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 거리는 시행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반입한다.
3) 설계 도서에 계획고는 다져진 후 최종 EL이므로 계획고 변경 시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절성토 공사 시 포장 잡석을 고려하여 절토한다.
5) 성토재는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 공사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 변경.
7) 시공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 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9)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땅깎기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 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 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 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 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 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 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시공 일반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확인 시추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 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땅깎기 비탈면 경사와 용지 경계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원이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 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반 조사 및 시험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암 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 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시방서 기준에 맞게 다짐하며, 노상 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 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 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가) 노 상 : 토사인 경우 ± h30mm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 100mm (다) 리핑암 비탈면 :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0mm
(단, 지표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기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바. 시공 중 표면 수, 용수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 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 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사토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일반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 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흙쌓기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평 규준틀, 수직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 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 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 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 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5) 모든 평면 곡선 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 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펴 깔 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2-1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 시공을 통하여 결정한다.
표 2-2-1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 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계획 없이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 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 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 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 수는 흙쌓기 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부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부 도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마대 또는 비닐 등으로 가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운동장 다짐 공사에서 적정 다짐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 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다. 시공 일반
(1) 계약 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 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 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 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나 강설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 부 및 운동장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 부의 구간에도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마. 장 비
(1) 흙쌓기 다짐 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 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바. 다짐의 기준 (1) 노 상
흙쌓기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 다짐도 검사
(1) 계약 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시 충격 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 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시공 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 조사 및 분석 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 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반 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 형상 또는 요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토사 기초 터파기
가. 토사 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 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 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 기초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 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 부위에 되메우기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8) 뒤 채 움
가. 계약 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 재료의 품질 시험성과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 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 다짐을 실시한다.
다.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 부는 박스 구체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 롤러로 다짐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라.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 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 롤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 밀도를 뒤채움 부와 맞추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 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흙쌓기를 병행한다.
아.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 식으로 형성한다.
자. 구조물 뒤채움 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 통행 및 자연 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노면 준비
가.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토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은 완성 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면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 완성 면의 보호
가. 완성된 노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면 마무리 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기초재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 구조물 등이 설치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 재료
가.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 바닷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 체통 과량이 10% 이하여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 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일반
가.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1. 공통 사항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디자인 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매 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이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 높이 ½ 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배수관로 시공 시 도로 부분의 관로(도시가스, 상수도, 오수)를 확인 후 시공할 것.
- 배수로 거푸집 해체 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집수정 및 뚜껑 1) 적용 범위 ① 요약
-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 내용 - 집수정 구체 시공 2) 적용 기준 -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3) 균열 조사
-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 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준공도
①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에는 집수정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공사 중 사업 시행자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 표기된 지하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자재
①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② 모르터르는「모르터르 및 그라우트」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③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 「구조물 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공 조건 확인
① 사업 시행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 면이「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 기준
-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시공 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집수정 구체 시공
- 기초 바닥 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0) 시공 허용오차
① 집수정의 시공 허용오차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사업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검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 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PE 이중벽관 1) 적용 범위
- 이 규격은 자연 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 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이하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순번 관의 종류 및 모델명 규격 (mm) 두께 (mm) 참고 중량 (Kg/m) 비고 1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50 11 3.3 이중벽관1급 2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00 14 5.1 3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50 15 6.7 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300 19 9.3 5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350 22 13.0 6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400 25 18.0 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450 29 21.0 8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500 31 28.0 9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600 39 35.0 1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700 44 50.7 11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00 50 65.9 12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900 56 82.6 13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000 62 104.2 1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200 75 147.5 15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500 95 221.5 3) 적용자료 및 문서
-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 플라스틱 표준 KPS M 2009:2007(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 항목 등 모든 제반 사항과 다를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4) 필요조건 ① 재료
- 원료는 이중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 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태
- PE 이중벽관은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고 단면 구조가 격자형 중공(中空)블록 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이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① 압출성형 관은 압출 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② 이중벽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기능
① 본 제품은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확인서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②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7) 마감 및 외관
① 관의 외관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또는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하고, 마감은 고객 요구에 따르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포장은 생략한다.
8) 검사 및 시험 ① 검사방법
- 시료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시험 방법
- 원강성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 원연성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 충격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 밀도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8 밀도 시험에 따른다.
- 용융 질량 흐름 지수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9 용융 질량 흐름 지수에 따른다.
- 항복 인장강도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0 항복 인장강도에 따른다.
- 회분 시험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1 회분 시험에 따른다.
- 카본블랙함량은 KPS M 2009 : 2007 10.12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 열 안정성은 KPS M 2009 : 2007 10.13 열 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 NLCS 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4 NCLS 에 따른다.
- 연결부 수밀 시험은 KPS M 2009 : 2007 10.15 연결부 수밀 시험에 따른다.
9)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 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시
- 완제품은 다음 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품명 및 관의 크기 ∙ 종류, 등급 및 기호 ∙ 제조 일자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③ 주기
- 관 1본당 1곳 이상 표시 상태를 표기한다.
10) 용도 및 재원 ① 용도
- 주택, 아파트, 시가지 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 횡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 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 시 하수관 - 농지개량사업 이설 배수관 ② 발주 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4. 디자인 그레이팅
1) 품명, 규격 및 재질은 아래 표와 같다.
품 명 규 격 재 질 표면처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T/4T/5T KSD 3503 용융도금, 쇼트피니싱 후 분체도장 I-BAR 44*5*3 외 설계도서에 따름 앵 글 50*50*4T/54*54*4T 용융도금
2) 강판은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을 사용한 제품으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협의한 디자인으로 천공한다.
3) 미끄럼방지를 위한 엠보싱 타공을 한다.
4)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해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5) 도장의 접착성을 높이고 burr 제거를 위한 쇼트피니싱 가공을 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 도금두께는 450g/㎡(철판 : 3T~5T) 이상이어야 한다.
6) 지정 색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7) I-BAR는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
8) 앵글은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며, 용융아연도금 공정을 한다.
9) 설계 도면에 용융아연도금으로 지정된 경우 위의 도장공정은 용융 아연 도금으로 대체된다.
10) 특징 : 표면 상태는 분체도장 후 엠보싱 무늬 형태가 되어야 한다.
11) KS 품질(금속도장 시편-외장용)
① 디자인 그레이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색 상 : 견본품 혹은 지정 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두 께 : 도장 두께는 50㎛ 이상 이어야 한다.
12) 조립 및 시공
① 디자인 그레이팅은 상세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제품에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디자인 그레이팅은 바닥 면에 앵글과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오수용 맨홀 뚜껑 및 틀 1) 적용 범위
- 시공 자재인 오수용 완전 밀폐용 맨홀 뚜껑 및 틀을 제작 구매하는 데 적용된다.
2) 적용 범위 가) 재료
① 뚜껑 및 틀의 재질은 KS D6021의 3에 따른다.
② 뚜껑 및 틀에 대한 품질은 KS D6021의 7에 따른다.
③ 뚜껑과 틀의 화학성분은 KS D6021의 6에 따른다.
나) 규격
①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산업규격 KS D6021의 4 및 5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재
질
구
성
비
고
오수용 ø648 mm KS D6021의 3 맨 홀 뚜 껑 밀폐형 틀 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 정하중 시험은 KS D6021의 8에 따른다.
형 태
종
류
시 험 하 중
비
고
원
형
맨홀 뚜껑 400 kN/ 1분 나) 검사
①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 시험에 대하여 KS D6021의 10에 따른다.
4) 검수
가)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관이 검수를 마치므로 완료된다.
나)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납품 검수 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관에서 요구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5) 표시
-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뚜껑 윗면 ① 제조자명 또는 한글 약호 ②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③ 뚜껑의 용도 표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표기한다.
나) 뚜껑 뒷면 ① 규격 명 및 규격 번호 ② 인증 번호. 인증기관명 ③ 제조년월,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다) 틀 윗면 ① 규격 명 및 규격 번호 ② 인증 번호 ③ 제조년월 ④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⑤ 인증기관명, 원산지, 국명 ⑥ 제조자명 또는 한글약호 6) 반입
가) 시공자는 자재 반입 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 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7) 색상
- 뚜껑 및 틀의 도장은 KS D6021의 4에 따른다.
6. 안전 사다리 1) 적용 범위
- 맨홀에 사용되는 시공 자재인 안전 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가) 재료 ① 강재는 방청 처리된 강봉으로 한다.
②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규격
① 안전 사다리는 방청 처리된 강봉과 PE 코팅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 사다리 외형 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 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③ 방청 처리된 강봉은 KS D3504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 측면을 그립 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⑤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양측 상‧하면에는 야광 표시제를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 출 물
-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 선정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 포장 면은 배수로 쪽으로 물매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포장 공사 마무리(마감) 후 물 고임이 없어야 한다.
-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 면은 시공 전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얻고 시행한다.
-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전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인 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 우천 시는 물론이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 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 포장 마감 면은 평탄 성을 고려하고 다짐은 균일하게 시공한다.
- 성토부에 위치한 포장 공사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 및 균열에 대비한다.
- 포장의 칼라 및 디자인 등은 별도로 공사 착수 전에 계획안(3개 안 이상)을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운동장 모래 마사 혼합비율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반드시 현장 혼합 부설한다.
- 체육시설 모래장 모래는 유해 성분이 없는 모래 포설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포장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자재를 사용한다. (임의 자재 반입 금지)
2. 아스콘 포장 1) 혼합재의 운반
①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 시공 환경 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 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 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 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 면 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표면처리를 할 구역의 기층에 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비율로 뿌려야 한다.
⑥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 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비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따라 바른다.
⑦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⑧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⑨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 자국, 흑,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⑩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3. 콘크리트포장 1) 본공사 가)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지반이 균일하게 다져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의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을 사용한다.
③ 포장설계는 KS 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④ 반응에 민감한 토양이나 산업 용지 같은 사양은 추가로 기술자의 자문이 있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95㎜ 이하여야 하며 연행공기(Entrained air)는 3% 이내 이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결빙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연행공기가 최소 6%는 되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는 작업성과 포설성이 있는 최저의 슬럼프를 유지하며 포설되어야 한다. 한번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엔 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 수평 잡기
① 콘크리트 타설한 후 수평을 잡아 준 다음 긴 손잡이가 있는 쇠흙손(Bull float)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배어 나오기 전에 끝마쳐야 한다.
② 쇠흙손(Bull float)으로 마감한 다음엔 가장자리 처리용 흙손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마무리한다.
2) 일일 작업량 가) 계절과 그날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나) 보편적으로 계 절 일일작업량 작업팀 여 름 400~600㎡ 1 팀 기준으로 한다. 겨 울 1,000~1,200㎡
다) 현장의 준비 사항이 좋으면 2~3팀 동시 타설 가능. 하지만 레미콘의 수급 및 현장의 장비 사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팀이 동시 타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유 의 사 항
가) 이어 칠 때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나)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과 직각 되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수축 성질 때문에 12시간 이내에 이어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재생된 콘크리트의 사용은 금한다. 4) 기 타 사 항
가) 현장 여건 및 공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 / 감리 책임자 / 시공 담당자 간의 충분한 협의 후 시공을 조정 할 수 있다.
4.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요약
- 이 절은 포장 공사 중 점토 블록과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 점토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포장 재료
- 블록 포장 시공 나) 적용 규준
-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다) 제출물
“제출 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도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 문양 시공도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 표준 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 문양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견본
- 시공자는 제출 견본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토 벽돌
제출량 기준 : 100,000매마다 10매 제출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제출량 기준 : 100,000매마다 10매 제출
(3) 품질 시험 성과표
-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 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승인 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 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 시험 대행 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 시험성과표
- 시공자는 시공 중에 현장 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한 관리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 시험 시행의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시공 상태 검측 확인서
- 시공자는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품질 보증 (1) 자격
- 블록 포장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시험 시공
- 시공자는 블록 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 시공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 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부위는 목적물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블록 포장 시공 시험 시공량 : 20㎡
횟
수 : 100㎡ 이상 면적, 5,000㎡마다 1회
마) 운반, 보관, 취급
(1)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쿠션 층 모래 및 줄눈 채움 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할 모래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 환경 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2) 강우 시 계속 공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의 연속성
시공자는 포장 공사 시행 전 포장 경계 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 기준 (1) 원지반 다짐
- 쇄석 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 쇄석 기층 다짐 시 발주 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토공 마감 면으로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 비용은 설계 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 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포장 대상 구간의 지반을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 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쇄석 기층
-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포장 구간 내 토공 마감 면을 주변 경계 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면 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다짐 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 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 다짐 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 지역은 15cm, 보도 포장 지역은 10cm로 한다.
(3) 쿠션층
-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 면에서 5cm 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 모래 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 유입으로 침하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4) 블록 깔기
- 블록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 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경계 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 채움 모래 포설 및 표면 다짐
- 블록 표면에 채움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전되도록 빗질하여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 진동 다짐기로 포장 면을 다지고 고른다.
4.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 및 인력 소규모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물 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측구 수로 설치 구간 철거 시 인력 소형 브레카 철거를 실시하며, 인접지 배수 및 시설물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시공 측량 줄눈 표시 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 승인 후 철거 실시, 설계도서 외 철거 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기존 구조물 철거 시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 기존 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 등) 철거 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 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것)
- 철거 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 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 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정화조 철거 시 분뇨 수거를 한 후 기존 정화조 내부 채움 후 다짐을 실시한다.
(채움 용 토사는 기존 블록 철거 시 모래 및 잡석을 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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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 호, 2026.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1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