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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7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하수악취관리)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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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4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하수악취관리) 토목공사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내 일원
다. 공사내용 : 가동형 악취저감시설(70EA), 측정기(24EA) 하수관로 연결 및 공사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475,211,000원

  • 추정가격 : 금432,010,000원 / 부가가치세 : 금43,201,000원

바. 기초금액 : 금475,211,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동구·서구·북구·광산구)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공사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으로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2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1: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①, ②항의 어느 하나 자격과 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 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 미 충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종합건설업(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따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32,010,000원 100%

비고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건설과)가 판단

②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 평점산식에 의합니다. (A값:49,740,389원)
평점(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최종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392,401,096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적격심사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 설명 등
가. 본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건설과(강동진 ☎062-607-4031)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과목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3,869,611

5,112,839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508,466 5,710,356

퇴직공제
부금비
2,475,69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118,170 3,945,257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해당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임금 지불서약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가 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불가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
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는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예규가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합니다.

15. 보충 정보 제공 장소
가.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회계과(김민성 ☎062-607-3011)
나. 공사 개요 및 과업지시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건설과(강동진 ☎062-607-403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042-481-7161~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무관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
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https://www.namgu.gwangju.kr) 및 감사담당관(☎062-607-22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공종별 내역서.xlsx =====

[시트: 특별시방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1. 포 장 공
A: 1.1 공통사항
A: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A: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A: 1.2 택 코 팅
A: 가. 일반사항
A: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A: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A: 나. 재료검사
A: 1) 역청재료는 RS(C) - 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A: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A: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A: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A: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A: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A: 역 청 재 D: 사 용 량 G: 살 포 온 도
A: RC-0 D: 0.2-0.6l/㎡ G: 25-60℃
A: RC-1 D: 0.2-0.6l/㎡ G: 30-70℃
A: RS(C)-4 D: 0.2-0.6l/㎡ G: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온도
A: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A: 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A: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A: 1.3 표 층 공
A: 가. 준비공
A: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A: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A: 나. 굵은 골재
A: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A: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같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A: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A: 굵은골재의 품질규정
A: 구 분 E: 시 험 방 법 H: 규 정
A: 비 중 ( 표 건 비 중) E: KSF 2503 H: 2.45이상
A: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E: KSF 2503 H: 3.0%이하
A: 마 모 감 량 E: KSF 2508 H: 35%이하
A: 안정성시험감량 (%) E: KSF 2507 H: 12이하
A: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E: - H: 20이하
A: 피 복 면 적 (%) E: KSF 2355 H: 95이상
A: 다. 잔골재
A: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2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A: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A: 라. 골재입도
A: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A: 결정해야 한다.
A: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A: 혼합물의 종류 C: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C: 25m/m E: 19m/m G: 13m/m I: No.4 K: No.8 M: Np.30 O: No.50 Q: No.100 S: No.200
A: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20) C: 100 E: 95-100 G: 75-90 I: 45-65 K: 35-50 M: 18-30 O: 10-21 Q: 6-16 S: 4-8
A: 밀입도 아스팔트
콘 크 리 트 (13) C: - E: 100 G: 95-100 I: 55-70 K: 35-50 M: 18-30 O: 10-21 Q: 6-16 S: 4-8
A: 마. 석 분
A: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대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A: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A: 5.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
A: 가. 일반사항
A: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빠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얻기 어렵다.
A: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호래한다.
A: 또 아스팔트의 조기 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발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A: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A: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A: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A: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않도록 한다.
A: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A: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A: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A: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A: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A: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바람직스럽다.
A: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A: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A: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A: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A: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A: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 m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A: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A: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A: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시트: 동원]
A: 광주 남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구 분 C: 1개월 D: 2개월 E: 3개월 F: 4개월 G: 5개월 H: 6개월 I: 7개월 J: 8개월 K: 9개월 L: 10개월 M: 11개월 N: 12개월 O: 계 P: 입력data
A: 인 부 C: 4 D: 28 E: 28 F: 20 G: 24 H: 27 I: 13 J: 22 K: 13 L: 22 M: 11 N: 13 O: 225 P: 221
A: 기능공 C: 4 D: 28 E: 28 F: 20 G: 24 H: 27 I: 13 J: 22 K: 13 L: 22 M: 11 N: 13 O: 225 P: 221
A: 계 C: 8 D: 56 E: 56 F: 40 G: 48 H: 54 I: 26 J: 44 K: 26 L: 44 M: 22 N: 26 O: 450 P: 442
A: 예정공정표 C: 2.0 D: 12.5 E: 12.5 F: 9.0 G: 11.0 H: 12.0 I: 6.0 J: 10.0 K: 6.0 L: 10.0 M: 5.0 N: 6.0 O: 36.0
A: 광주 남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Q: 공사명
A: 공
종 B: 보 할 C: 착
수
일
C: 1개월 D: 2개월 E: 3개월 F: 4개월 G: 5개월 H: 6개월 I: 7개월 J: 8개월 K: 9개월 L: 10개월 M: 11개월 N: 12개월 O: 비 고 Q: 공 종 R: 공사비 S: 보할 U: 인부 V: 기능공
A: 착공준비 B: 2.0 C: 2.0 Q: 착공준비 S: 2
A: 충장동 B: #REF! D: 12.5 E: 12.5 Q: 충장동 R: #REF! S: #REF!
A: 동명동 B: #REF! F: 9.0 Q: 동명동 R: #REF! S: #REF!
A: 계림1동 B: #REF! G: 11.0 Q: 계림1동 R: #REF! S: #REF!
A: 계림2동 B: #REF! H: 4.0 Q: 계림2동 R: #REF! S: #REF!
A: 산수1동 B: #REF! H: 8.0 Q: 산수1동 R: #REF! S: #REF!
A: 산수2동 B: #REF! I: 6.0 Q: 산수2동 R: #REF! S: #REF!
A: 지산1동 B: #REF! J: 10.0 Q: 지산1동 R: #REF! S: #REF!
A: 지산2동 B: #REF! K: 6.0 Q: 지산2동 R: #REF! S: #REF!
A: 서남동 B: #REF! L: 10.0 Q: 서남동 R: #REF! S: #REF!
A: 학동 B: #REF! M: 5.0 Q: 학동 R: #REF! S: #REF!
A: 학운동 B: #REF! N: 2.0 Q: 학운동 R: #REF! S: #REF!
A: 지원1동 B: #REF! N: 2.0 Q: 지원1동 R: #REF! S: #REF!
A: 지원2동 B: #REF! N: 2.0 Q: 지원2동 R: #REF! S: #REF!
A: 계 B: #REF! C: 2.0 D: 12.5 E: 12.5 F: 9.0 G: 11.0 H: 12.0 I: 6.0 J: 10.0 K: 6.0 L: 10.0 M: 5.0 N: 6.0 Q: 계 R: #REF! S: #REF!
A: 누 계 C: 2.0 D: 14.5 E: 27.0 F: 36.0 G: 47.0 H: 59.0 I: 65.0 J: 75.0 K: 81.0 L: 91.0 M: 96.0 N: 102.0
D: 0
T: 계 U: 41 V: 41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D: 석면분담금 E: 14
D: 임금채권부담금 E: 15
D: 품질관리비 E: 16
D: 안전관리비 E: 1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8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2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B: C: D: 총
원
가 E: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B: C: D: 도
급
액 E: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B: C: D: 총
공
사
비 E: L
L: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B: 가동형저감시설공사 C: 1 D: 식
A: .1. 토공 B: D: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158 D: m
A: ..콘크리트 포장 깨기(보차도경계석) B: 30cm미만, 굴삭기0.2㎥ C: 52 D: ㎥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20cm이하, 굴삭기0.2㎥ C: 112 D: ㎥
A: ..보도용 블록 철거(재사용/인력) B: B-Type, T=6-8cm C: 23 D: ㎡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일반/소형고압) B: B-Type, T=6cm, 재사용70% C: 23 D: ㎡
A: ..소운반(폐아스콘) B: 굴삭기0.2㎥, L=2.0Km C: 112 D: ㎥
A: ..소운반(폐콘크리트) B: 굴삭기0.2㎥, L=2.0Km C: 75 D: ㎥
A: ..기계터파기(육상토사) B: 0~3m,굴삭기0.2㎥+기계90% C: 916 D: ㎥
A: ..되메우기(토사/다짐/관상단) B: 굴삭기0.2㎥+인력10% C: 680 D: ㎥
A: ..되메우기(토사/다짐/관주위) B: 굴삭기0.2㎥+인력10% C: 126 D: ㎥
A: ..부족토 운반(토사/굴취장->현장) B: 굴삭기0.2㎥,덤프4.5ton,L=5.0km C: 6 D: ㎥
A: .2. 포장복구공 B: D: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소규모) B: T=5Cm C: 740 D: ㎡
A: ..택코팅 B: 자재비포함 C: 740 D: ㎡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소규모) B: T=10Cm C: 740 D: ㎡
A: ..프라임 코팅 B: 자재비포함 C: 740 D: ㎡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20cm C: 148 D: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WC-3, 가열, 3등급 C: 89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기층용, BB-2, 가열, 3등급 C: 113 D: to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직선/B-Type) B: 화강암, 180x200x1000mm C: 298 D: m
A: ..레미콘 B: 25-18- 80(Mpa) C: 103 D: ㎥
A: ..차선도색(황색/융착식) B: 실선, 도로, 수동식 C: 239 D: ㎡
A: ..차선도색(백색/융착식) B: 실선, 도로, 수동식 C: 239 D: ㎡
A: ..차선도색(백색/융착식) B: 횡단보도, 주차장, 수동식 C: 47 D: ㎡
A: ..차선도색(백색/융착식) B: 문자, 기호, 도로, 수동식 C: 50 D: ㎡
A: ..차선도색(백색/융착식) B: 원형, 문자, 기호, 도로, 수동식 C: 10 D: ㎡
A: ..차선도색(적색/융착식) B: 원형, 문자, 기호, 도로, 수동식 C: 6 D: ㎡
A: ..차선도색(흑색/융착식) B: 원형, 문자, 기호, 도로, 수동식 C: 2 D: ㎡
A: .3. 배관 및 장비설치 B: D: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30㎜/지중매설 C: 271 D: m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100㎜/지중매설 C: 271 D: m
A: ..파상형 폴리에틸렌 후랙시블 B: 28#/지중매설 C: 271 D: m
A: ..후렉시블 콘넥터 설치 B: 28# C: 70 D: ea
A: ..우레탄 tube 설치 B: 8*12 C: 271 D: m
A: ..Teflon tube 설치 B: 1/4" C: 271 D: m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타설/소형구조물 B: 장비,다짐포함 C: 24 D: ㎥
A: ..유로폼 거푸집(벽체용) B: 0-7m이하,간단 C: 70 D: ㎡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타설/소형구조물 B: 장비,다짐포함 C: 4 D: ㎥
A: ..유로폼 거푸집(벽체용) B: 0-7m이하,간단 C: 24 D: ㎡
A: ..레미콘 B: 25-21-12(Mpa) C: 30 D: ㎥
A: ..기존구조물과의 접속(천공) B: T=150mm, 천공경 75mm, 접속관경 15mm C: 30 D: nr
A: ..기존구조물과의 접속(천공) B: T=150mm, 천공경 75mm, 접속관경 32mm C: 140 D: nr
A: ..기존구조물과의 접속(천공) B: T=150mm, 천공경 150mm, 접속관경 100mm C: 40 D: nr
A: .4. 상수공 B: D:
A: ..정액급수공사비 B: 13mm C: 30 D: sum
A: ..스테인리스강관 부설 및 접합 B: D13mm,프레스식 C: 271 D: m
A: ..케이블표지시트 B: 100㎜ C: 271 D: m
A: .5. 공통 공사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sum
A: ..도급자용가설건물 사무실 B: 6개월이하 C: 50 D: ㎡
A: ..도급자용가설건물 창고 B: 6개월이하 C: 40 D: ㎡
A: ..도급자용가설건물 숙소 B: 6개월이하 D: ㎡
A: ..도급자용가설건물 시험실 B: 6개월이하 C: 20 D: ㎡
A: ..가설건물 부지 B: 6개월 C: 1 D: sum
A: B: D:
A: 품질관리비 B: C: 1 D: sum
A: .1.품질시험비 B: D: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다짐 C: 1 D: nr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현장밀도 C: 10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골재의 0.08 밀리미터 체 통과량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마모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다짐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체가름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두께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함수비 C: 1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현장밀도 C: 5 D: nr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모래당량시험 C: 1 D: nr
A: ..프랜트 혼합물 B: 역청함유량 C: 2 D: nr
A: ..프랜트 혼합물 B: 체가름 C: 2 D: nr
A: ..프랜트 혼합물 B: 마샬안정도 C: 2 D: nr
A: ..혼합물의 포설 B: 밀도 C: 2 D: nr
A: ..혼합물의 포설 B: 두께 C: 2 D: nr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1 D: nr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C: 1 D: nr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1 D: nr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1 D: nr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한조) C: 1 D: nr
A: .2.품질시험관리비 B: D:
A: ..품질관리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C: 6 D: mth
A: .3.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 B: 초급품질관리 C: 6 D: mth
A: .4.품질관련 교육비 B: 초급품질관리 C: 6 D: mth
A: .5.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D:
A: .6. 기 타 비 용 B: (1+2+3+4+5)의 1/100 D:
A: B: D:
A: 안전관리비 B: C: 1 D: sum
A: ..공사안내 표지판 B: 0.80x0.50 C: 6 D: nr
A: ..공사안내 표지판 B: 1.50x1.20 C: 6 D: nr
A: ..공사안내 표지판 B: 1.80x0.90 C: 6 D: nr
A: ..교통 신호수 B: 2인1조 C: 60 D: d
A: ..이동식 휀스 설치 및 철거 B: 3개월, PE휀스(1,500×450×880mm C: 940 D: m
A: ..작업용가시설(야간등) B: 3개월 C: D: m
A: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철거 B: 관로 C: D: nr
A: ..안전 점검비(수도) B: 상수도 관로 C: 1 D: sum
A: B: D:
A: B: D:

=====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사 업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하수악취 관리) 토목공사
사업개요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업개요
❍ 요청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사 업 비 : 574,424천원
❍ 사업내용

  • 악취처감시설(에코프랑, 디오솔루션) 및 기초패드 설치 70개소
  • 구역형 측정시설 기초패드 설치 24개소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574,424
천 원
❍ 심사금액 :
475,211
천 원
❍ 증 감 액 :

  • 99,213

천 원
❍ 증 감 률 :
  • 17.2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으로 삭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적용
❍ 내역서

  • 소운반(폐아스콘), 소운반(폐콘크리트), 부족토 운반(토사)
  • 원가구성 비목: 노무비·재료비·경비 → 경비 조정

☞ 지방자치단체계약집행기준 제2장 5절 공사원가의체계 참조

- 공통공사비

  • 가설사무실 90㎡ → 50㎡, 도급자용가설건물숙소 삭제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2-1-1 적용

- 안전관리비

  • 공사안내표지판 경비항목으로 반영 후 순공사비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계약집행기준 제2장 5절 공사원가의체계 참조

❍ 일위대가 산출근거

  • (산근2,3,) 콘크리트포장 깨기 및 상차,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상차

· 폐콘크리트 상차와 중복으로 상차 삭제 ☞ 심사요청부서와 협의조정

  • (산근6,7) 소운반(폐아스콘), 소운반(폐콘크리트)

· Cm 20sec → 18sec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8-2-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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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8-2-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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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2-1-1 적용

☞ 심사요청부서와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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