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31호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주의사항
v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기간·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지연 또
는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동(감액 또는 미확정)으로 인한 계약 변경 또는
해제·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사업금액: 91,730,33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계약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
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4)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라. 입찰 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4) 입찰 참가업체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름
4.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일
시: 2026. 10. 12. (월) ~ 2026. 10. 23. (금)
2) 공고방법: 조달청「나라장터」 또는 연제구청 홈페이지
나. 가격입찰(전자입찰)
1) 일
시: 2026. 10. 19. (월) 09:00 ~ 2026. 10. 23. (금) 18:00
2) 방
법: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3) 개 찰 일: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능
※ 우선 협상대상자는 가격입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다음날 연제구에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0. 19. (월) 09:00 ~ 2026. 10. 23. (금) 18:00
2) 방
법: 조달청「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가. 일
시: 2026. 10. 29. (목) 예정 나. 장 소: 온라인 평가
다. 평가방법: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이용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통해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8인으로 위원 구성
마.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 정성적)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됨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제 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제 다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계약
방법으로 부칠 수 있음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7. 협상적격자 선정 ․ 통보: 2026. 10. 30.(금) (예정)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함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발주기관(연제구)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청렴계약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최신자료)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연제구 해석에 따름)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
(www.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
1)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과업내용: 연제구 평생교육과 만화도서관계 ☎051-665-5525
2) 입찰 및 계약: 연제구 재무과 ☎051-665-414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콜센터 ☎1588-0800
※ 세부 추진일정(안)
구 분
일 정 사전규격공개
2026.10.1.(목) ~
10.7.(수)
입찰공고
2026.10.12.(월) ~
10.23.(금)
가격입찰서
2026.10.19.(월) ~
10.23.(금)
제출
입찰등록 및
2026.10.19.(월) ~
10.23.(금)
제안서 접수
제안서
2026.10.23.(금) ~
10.29.(목) 예정
평가위원 선정
기술능력평가
협상 적격자
통
보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연제구청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가격입찰은 공고기간 내에 전자입찰로만 가능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고기간 내에 전자제출로만 가능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이용
• 평생교육과 2026.10.29.(목) 예정 • 온라인 평가 가격평가 (정성적)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26.10.26.(월) ~
10.29.(목)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비 고 2026.10.30.(금) 예정
협상 및
계약체결
2026.11.6.(금) 한 • 재무과 계약담당자
- 재무과
-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협상: 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는 이 공고문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나. 위 일정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 공지 또는 입찰
업체 유선 통보
===== 과업지시서(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x =====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과 업 지 시 서
<hp:fwSpace/>
2026. 10.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과
업
지
시
서
연제만화도서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는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과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스마트 도서관시스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 대상)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장비”의 HW와 SW 일체를 말하며,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비) ① 유지관리비는 “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② 유지관리에 따른 총 계약금액은 금
원으로 하되 월별로 지급한다.
③ 월 유지관리비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④ 유지관리비 청구는 필요한 서류(당월 유지관리 활동내역을 기재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포함)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단, 12월분 유지관리비는 당월 요청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활동) ①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유지관리는 예방점검과 긴급보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한 유지관리 작업의 모든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예방점검: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최적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완료 후 즉시 “발주기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점검일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하여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긴급보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장애사항 통보 시 2시간 이내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장애 복구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장비”의 즉시 수리 및 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별도 동등품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부품 교체 시 교체되는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신품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부품은 무상으로 하고 교체된 부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⑤ 유지관리 활동이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종료 이후로 유지관리 활동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장애 복구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술지원 및 기타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가 언제나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성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펌웨어 등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장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등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운영 환경 설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주변기기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요원)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요원 지정 시 해당 분야 유지관리 경력 2년 이상의 숙련된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유지관리요원의 유지관리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요원 지정 및 교체 시 해당 요원의 인적사항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지관리요원이 휴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⑤ 유지관리요원은 24시간 상시 연락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장애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는 최초 신고 시간을 장애 통보 시간으로 본다.
제9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제6조 ②항에서 규정한 예방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긴급보수에서 규정한 보수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연배상금을 면하기로 한다.
제10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긴급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복구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다.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2. “발주기관”의 요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3. “계약상대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보수작업
4. “발주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누수 등)의 명백한 하자
제11조(계약 연장 및 변경) ①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의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다음 계약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대상 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해지) ① 본 계약의 중도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월 3회 이상 제한된 장애 복구 시간을 지연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지연배상금을 연 3개월 이상 적용 받았을 경우
3.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불이행 시
②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유지관리요원 교체,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비”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 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안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유지관리요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업무규정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붙임2)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안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또는 유지관리 의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제17조(해석 및 분쟁 해결)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제20조(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사업책임자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보안대책 등 포함)
2. 유지관리요원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자용) 등 [별표5, 6]
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표8]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7]
[붙임1]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대상
(단위 : 원)
구분
계약대상
도입연월
수량
도입금액
실감형
미디어시스템
실감형체험관
프로젝터
7,000안시+렌즈 셋팅
2025.5.
1
95,200,000
전용 브랏켓 제작형
4,000,000
라이더 터치 센서
6,400,000
운영 셋탑
8,400,000
음향시스템
2,000,000
엣지브랜딩
6,000,000
미디어월
LED Pitch : 2.5mm/
Size : 4,000*7,000mm
1
90,800,000
비디오프로세서
2,400,000
LED 컨트롤러
3,600,000
운영 셋탑
2,000,000
SJS Management Tools
(통합관리시스템 연동툴)
450,000
인터렉티브월
55 인치 DID 3*2 구성
1
14,400,000
운영 셋탑
2,900,000
터치킷 제작
5,200,000
운영프로그램
15,000,000
디지털미디어북
DBK-003
2
44,000,000
DBK-002
33,000,000
스마트
ICT시스템
디지털갤러리
43인치 TV (관람용)
2025.5
2
7,800,000
운영 셋탑
6,000,000
디지털갤러리 명화 및 컨텐츠 연동
33,400,000
SJS Management Tools (통합관리시스템 연동툴)
1,800,000
스마트 멀티테이블
49인치 터치형 태블릿
2
3,000,000
운영 셋탑
3,000,000
운영프로그램 및 컨텐츠
17,700,000
태블릿 관리시스템
운영본체
2
17,600,000
확장모듈
14,000,000
도서관 멀티운영시스템
(키오스크)
50” LED TV
2
2,200,000
50인치 터치킷
900,000
운영 셋탑
3,000,000
컨텐츠 개발
12,300,000
SJS Management Tools
(통합관리시스템 연동툴)
900,000
디지털 출입관리시스템
WallPad 13"
1
1,500,000
RFID/QR Reader
1,600,000
deadbolt/퇴실버튼
600,000
출입통제 프로그램 및 연동
11,850,000
SJS Management Tools
(통합관리시스템 연동툴)
450,000
통합관리시스템
컨텐츠 및 시스템 통합관리 제어(SJS)
1
26,963,800
AI안내시스템
인공지능도서관 안내 및 기기연동시스템
1
33,000,000
스마트
도서관리시스템
무인도서반납 시스템
RFID기반 24시간 운영 무인도서반납기
2025.5
1
20,560,000
확장형 모듈
7,700,000
사서용도서대출/반납기
사서 데스크용 도서 대출/반납기
4
12,000,000
장서점검로봇
RFID 기반 상시 자료 소장 현황 점검로봇
1
160,000,000
도서분실방지출입시스템
RFID 기반 무단반출 도서 감지‧알림기
4
50,000,000
자가도서대출/반납기
RFID 기반 자율 도서 대출/반납기
4
82,800,000
기타시스템
비디오프로젝터
실감형체험관 비디오프로젝터
2025.5
1
5,720,000
음향시스템
미디어월 연계 음향시스템
1
7,000,000
운영셋탑/터치툴킷
디지털갤러리용 셋탑 /
터치툴킷
2
4,500,000
K-dual
대출/반납정보 이용자 공유 프로그램
1
5,500,000
웹부킹시스템
웹툰창작실 및 미디어감상존 PC 예약 관리 프로그램
1
6,600,000
□ 유지보수 용역료 산출기초
○ 연간 유지보수 용역료: 91,730,330원(부가세포함) ※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1.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지침」의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연제구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연제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연제구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연제구, 부산광역시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점검 수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6]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별표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 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hp:fwSpace/>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hp:fwSpace/>등 중징계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hp:fwSpace/>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 사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hp:fwSpace/>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hp:fwSpace/>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hp:fwSpace/>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용역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제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연제구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제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연제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연제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연제구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연제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PMS, 내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연제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제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연제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708" leader="0" type="1"/>업 체 명:
(업체 대표)<hp:tab width="3740"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년월일:
서약집행자<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소
속:
(담당공무원)<hp:tab width="3760"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년월일:
[별표6]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제구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hp:tab width="5951" leader="0" type="1"/> 직급:
생년월일:
<hp:tab width="4379" leader="0" type="1"/> 직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hp:tab width="5943" leader="0" type="1"/> 직급:
<hp:tab width="8267" leader="0" type="1"/> 직위:
성
명:
(서명)
[별표7]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표8]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대표로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x =====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자
연제구 평생교육과
연락처
051-665-5525
박 지 윤
FAX
051-665-5529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023" leader="3" type="2"/>1
1. 사업일반<hp:tab width="27823"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27823" leader="3" type="2"/>1
3. 추진체계<hp:tab width="27823" leader="3" type="2"/>1
Ⅱ.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4823" leader="3" type="2"/>2
Ⅲ.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4023" leader="3" type="2"/>3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4323" leader="3" type="2"/>3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4323" leader="3" type="2"/>3
3.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24323" leader="3" type="2"/>5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16503" leader="3" type="2"/>5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16503" leader="3" type="2"/>8
3)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2803" leader="3" type="2"/>9
4)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2031" leader="3" type="2"/>12
5) 제약사항<hp:tab width="25531" leader="3" type="2"/>14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15731" leader="3" type="2"/>16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15731" leader="3" type="2"/>19
Ⅳ. 제안안내 <hp:tab width="27143" leader="3" type="2"/>21
1. 사업자 선정방식 <hp:tab width="21451" leader="3" type="2"/>21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0751" leader="3" type="2"/>23
3. 제안 안내사항 <hp:tab width="22851" leader="3" type="2"/>24
4. 기타사항 <hp:tab width="26351" leader="3" type="2"/>25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2343" leader="3" type="2"/>27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2151" leader="3" type="2"/>2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3051" leader="3" type="2"/>27
〔붙임목차〕 <hp:tab width="29787" leader="3" type="2"/> 31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hp:fwSpace/><hp:fwSpace/>사 업 명 :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
❍<hp:fwSpace/><hp:fwSpace/>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hp:fwSpace/><hp:fwSpace/>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추정액 : 91,730,330원(부가세 포함)
2. 사업목적
❍<hp:fwSpace/><hp:fwSpace/>ICT 시스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하고, 도서관 운영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
❍<hp:fwSpace/><hp:fwSpace/>실감형 미디어 시스템과 콘텐츠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지속적 유지·향상
❍<hp:fwSpace/><hp:fwSpace/>시스템 및 보안 업데이트, 기능 개선, 콘텐츠 보완 등을 통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반영된 도서관 서비스 지속 제공
❍<hp:fwSpace/><hp:fwSpace/>전문 인력에 의한 정기 점검, 예방 유지관리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업무 안정성 제고
3. 추진체계
계약부서(재무과)
연제만화도서관(평생교육과)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 주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운영총괄
사업자(외부용역업체) 유지관리 용역 시행 Ⅱ 유지관리 대상
구 분
품 명
수량
소 계
36
실감형
미디어
시스템
실감형체험관
- 빔프로젝터(7,000안시) + 렌즈 셋팅
- 전용 브라켓 / 라이더 터치센서 / 운영셋탑 / 음향시스템
- 엣지 브랜딩
1
미디어월
- LED Display(Pitch : 2.5mm / Size : 4,000 * 7,000mm)
- 비디오프로세서 / LED 컨트롤러 / 운영셋탑
1
인터렉티브월
- 55'' DID(3*2)
- 운영셋탑 / 맞춤제작 터치킷
- 운영프로그램
1
디지털미디어북
- DBK-003 / DBK-002
2
스마트
ICT
시스템
디지털갤러리
- 43'' TV(관람용) / 운영셋탑
- 디지털갤러리 명화 및 컨텐츠
2
스마트 멀티테이블
- 49'' 터치형 테블릿 / 운영셋탑
- 운영프로그램 및 컨텐츠
2
테블릿 관리시스템
- 운영본체 / 확장모듈
2
도서관 멀티운영시스템
- 50” LED TV / 50인치 터치킷 / 운영셋탑
- 컨텐츠 개발
2
디지털 출입관리시스템
- WallPad 13" / RFID/QR Reader / deadbolt/퇴실버튼
- 출입통제 프로그램 및 연동
1
통합관리시스템
- 컨텐츠 및 시스템 통합관리 제어(SJS)
1
AI안내시스템
- 인공지능도서관 안내 및 기기연동시스템
1
도서관리
시스템
무인 도서반납시스템
- RFID기반 24시간 운영 무인도서반납기
- 확장형 모듈
1
사서용
도서대출/반납기
- 사서 데스크용 도서 대출/반납
4
장서로봇 점검기
- RFID 기반 상시 자료 소장 현황
1
도서분실방지
출입시스템
- RFID 기반 무단반출 도서 감지‧알림
4
자가도서대출/반납기
- RFID 기반 자율 도서 대출/반납
4
기타
빔프로젝트
- 실감형체험관 내 추가 설치
1
음향시스템
- 미디어월 연계
1
운영셋탑
- 디지털갤러리용 추가(셋탑 및 터치툴킷)
2
K-dual
- 대출/반납정보 이용자 공유
1
웹부킹
- 창작실 내 PC 예약 관리 프로그램
1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연제만화도서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 분석 단계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누락 되거나 요구사항 이하로 제안하는 경우에도 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적용 범위
MAR-002
공통사항
MAR-003
유지관리 내용
MAR-004
예방활동
MAR-005
장애관리
MAR-006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MAR-007
H/W 및 S/W 개선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MHR-002
헬프데스크 및 콜센터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책임
SER-002
보안관리
SER-003
인원보안
SER-004
벌칙사항
SER-005
자료관리
SER-006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7
누출금지정보
SER-008
계약 종료 후 보안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유지관리시간
QUR-002
장애대응
QUR-003
품질보증방안
제약사항
(COR)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부품지원
COR-003
이전지원
COR-004
정품사용
COR-005
지체상금
COR-006
지적재산권
COR-007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비상연락망
PMR-002
안전관리
PMR-003
계약의 변경
PMR-004
계약의 해지
PMR-005
제출서류
PMR-006
사업관리자(PM)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PSR-004
전문업체 협력방안
3.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적용 범위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유지관리 사업은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운영을 위한 ICT 및 RFID장비, 콘텐츠 및 운영 소프트웨어(OS, 응용프로그램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제품과 연계되는 모든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관계법령과 연제만화도서관과 협의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1일 24시간 ×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무중단 서비스 체제를 확보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고, 장애 수리 후 동일 장애가 30일 이내에 3회 이상 발생 시 무상 교체 지원
◦ 장애 시 즉각적 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및 실시
◦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별 장애관리 방안
◦ H/W, S/W 등 대상 품목별 수시 및 정기 점검(월 1회 이상) 방안
◦ 제안서의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제만화도서관과 협의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내용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실감형 미디어시스템
- 빔프로젝트 및 디스플레이의 정상적인 표시 및 화면 이격유무 확인
- 스피커와 영상의 정확한 싱크여부 확인
- 모션센서 및 스크린 터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
- 기기 외관 파손유무 확인
◦ 스마트ICT시스템
- 콘텐츠 스케줄링 및 화면표시, 운영기기 전원관리의 정상동작 확인
- 자료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어 동작하는 서비스일
경우 정상적인 연동여부 확인
- 로그인(QR/Barcod 포함), 자료검색, 음성인식 등 이용자 입력에 대한
<hp:fwSpace/>
정상적 처리 및 동작 여부 확인
- 스크린 터치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
- 기기 외관 파손유무 확인
◦ 스마트도서관 관리시스템
- RFID 회원증 및 도서 정상인식 여부 확인
- 자료관리시스템 API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정상동작 여부 확인
- 기기 외관 파손유무 확인
◦ 제안서의 내용 중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S/W 및 H/W 관리를 모두 포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예방활동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성능점검, 청결유지 등 사전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제만화도서관에서 지정하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매월 일정 시기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정기점검 기간에 지정된 인력이 연제만화도서관에 방문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결과를 관리
◦ 수시점검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이외에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이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 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가 운영상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장애발생 시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조치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복구시간 정의 등
세부내용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상기 시간내에 복구
-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 장애라 함은 장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비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장비를 말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시 해당 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부품 또는
성능상 동일,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hp:fwSpace/>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hp:fwSpace/>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신규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부품 설치 시 연제만화도서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장애처리 지연으로 연제만화도서관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처리 요건에 규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hp:fwSpace/>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hp:fwSpace/>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용역수행에 대한 점검사항을 월간 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며,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내용
◦ 유지관리 단종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 업체 인력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H/W 및 S/W 개선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
◦ 보안시스템 보안패치(업그레이드) 실시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세부내용
◦ 계약업체 소속 이외의 직원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각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지원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출
◦ 연제만화도서관은 다음의 경우 유지관리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함
-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연제만화도서관이 판단하는 경우
◦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연제만화도서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최소 1주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유지관리인력은 연제만화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및 콜센터운영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의 원활함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운영을 위한 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프로젝트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 콜센터는 연제만화도서관 ICT 및 RFID, 자료관리시스템(KLAS)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연제만화도서관 전용콜센터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 운영시간: 09시 ~ 20시(평일), 09시 ~ 18시(토·일요일)
- 단,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 콜센터 운영인력은 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사서자격(2급이상) 보유 인력 (2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비상연락망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책임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하여 「외주용역사업보안특약」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의무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본 사업 참여인력 명단과 행정처리 및 시스템 보안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전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연제만화도서관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연제만화도서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또한, 보안문제(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및 안전사고,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연제만화도서관의 보안교육 참석 요청 시 사업 참여인력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보안과 관련한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벌칙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위반 시의 벌칙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연제만화도서관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시스템 환경 및 운영에 관한 정보(IP주소, 시스템 접근 권한정보, 통신망 구성도,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등)나 시설 등의 보안사항을 포함한 내부 기밀사항 및 자료 일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유출할 수 없으며, 해당정보 누출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제만화도서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유지관리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연제만화도서관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정보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가이드
세부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1) 연제만화도서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연제만화도서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연제만화도서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함
◦ 연제만화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연제만화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연제만화도서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 사업종료 시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보안 확약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자료반출입대장, 보안확약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담당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적용
◦ 유지관리인력은 항상 긴급 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통보 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의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최소한 2시간 이내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수리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예비 장비(계약상대자 부담)로 선 교체 후 수리
-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 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 장애라 함은 장비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비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장비를 말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 시 해당 장비에 장착된 기존부품과 동일부품 또는 성능상 동일,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
◦ 장애조치 후 장애유형을 기록하고 장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방안
세부내용
o 용역수행업체로 선정<hp:fwSpace/>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하여야 함
o 용역수행업체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o 용역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 월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o 유지관리 작업 중 제반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 과정에 발생하는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o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연제만화도서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부품지원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장비의 유지관리는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하며, 장비 부속품의 교체 및 수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되어 나온 부속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함
◦ 하자보수 기간 내의 장비(SW 및 솔루션 포함)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연제만화도서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협의를 진행
◦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품목의 구성품 및 모든 소프트웨어 교체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기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 소모품이 있는 경우, 사전에 소모품 교체 주기를 통보하여 소모품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야 함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동일한 부속품의 장애가 월3회(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3회 이상) 이상 발생할 경우 신규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이전지원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시의 지원 사항
세부내용
◦ 담당자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설치장소를 이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무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함
◦ 연제만화도서관의 사정에 의거 시스템 이전 및 교체 시 무상기술지원
◦ 이전(변경)의 지원은 연제만화도서관 내에서의 이동으로 함(1회에 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품 SW 사용
세부내용
o 유지관리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센스 내역을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연제만화도서관은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계약금액 × × (지연시간/24)
※ 계약금액 = 연간 유지관리 금액 – 기 지급 유지관리 금액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서비스에 지장이 없어 감독관이 장애조치 일정을 별도 지정할 때는 예외로 함
-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위 산식에 따라 지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단, 특수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제만화도서관의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위의 사항을 예외처리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결과물의 지적재산권
세부내용
◦ 용역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균등지분의 공동소유로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을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 시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투입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 후 사고 처리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연락체계를 단일화(담당PM)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종료일까지 차기년도의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년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연장하여 담당하고,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만료 전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적용
◦ 시스템 증설이나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가감 등에 의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일할계산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연제만화도서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hp:fwSpace/>해지 시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60일전에 연제만화도서관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단,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제만화도서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제출서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서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제출서류를 보고시기에 맞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양식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제만화도서관과 협의하여 관리
◦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시기
계약후
(10일이내)
수시
매월
1
사업 착수계, 사업 책임자계,
사업 수행 계획서(작업 계획, 산출물 관리 계획, 인력투입, 비상연락망, 기술교육 계획 등)
◎
2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3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보안 및 비밀 유지 각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
4
장애 및 수시지원 보고서
◎
5
H/W 및 S/W 정기점검 보고서
◎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역할
세부내용
◦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PM은 도서관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콜센터 근무 시간(일요일 등 휴일포함)에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대응에 총괄수행책임 역할을 하여야 함
◦ PM은 매월 1회 유지관리 회의에 참가하고 연제만화도서관 유지관리 과업에 대한 보고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함
산출정보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응용소프트웨어 포함)
세부내용
◦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관리 방안 제시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보수교육 실시 등
◦ 계약기간 동안 자체 직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증설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장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증설 및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취득한 노하우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7일 이전에 차기년도 계약자와 유지관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함(보안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협력방안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업체 협력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등)와 협력방안을 제시
○ 제조사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협약업체 등 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기술지원협약서 제출대상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전문업체 협력방안), 기술지원협약서
Ⅳ 제안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 및 제안서 평가 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을 적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hp:lineBreak/>
나. 입찰참가 자격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공고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 811118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시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른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hp:fwSpace/>= 기술평가점수(90점)<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기술(정성적)평가 점수(70점) : 발주기관(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 활용)
- 기술(정량적)평가 점수(20점) : 발주기관
- 가격평가 점수(10점)
: 발주기관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사는 [붙임 8]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hp:tab width="2840" leader="0" type="1"/>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제안 안내 사항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과 박지윤(☎ 051-665-5525)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예규, 조달청지침,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 서식 참조
제안서 보상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1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음
4.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④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⑦「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⑧「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⑨ 그 밖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다.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제만화도서관이 자료 요청 시에는 신속히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연제만화도서관과 사업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연제만화도서관과 협의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 및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함
❍ 해당사항이 없는 작성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목차를 그대로 두고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유지관리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1장 입찰유의서) 2절 12항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예규, 조달청지침,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붙 임 목 차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붙임 2】 제안서 목차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2】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서식 1】(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서식 2】(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3】(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서식 4】자료열람용 보안확약서
【붙임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붙임 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0】 제안서 작성서식
【서식 1】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경영 실태(최근 3년)
【서식 3】주요 사업실적
【서식 4】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5】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6】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서식 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배
점
총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발주기관
평
가
사회적 책임
4
사업 수행 실적
6
사업수행 참여인력
5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5)
사업 이해도
2
발주기관 평
가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활용)
추진전략 및 체계
3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5
운영
5
예방 및 점검
5
장애대응 및 복구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5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5
품질관리
5
기밀보안 관리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5
기술지원
5
비상대책
5
입찰가격 평가(10)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름
10
발주기관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기관 : 발주기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1. 전략 및
방법론
(5)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2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기술지원 전문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시
3
2.수행계획
(20)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 제시
5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hp:fwSpace/>서비스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 여부
5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hp:fwSpace/>기간, 지원 및 체계 등 방안제시
5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5
3.수행기반
(15)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 충족
5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
5
4.프로젝트
<hp:fwSpace/> 관
리
(15)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hp:fwSpace/>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5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제시
5
5.프로젝트
<hp:fwSpace/>지
원
(15)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합
계
7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고시)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2)사회적책임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4
(3) 수행실적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비율
[합산 금액기준]
A. 100% 이상
6.0
B. 70%이상 ~ 100% 미만
5.4
C. 40%이상 ~ 70% 미만
4.8
D. 40% 미만
4.2
* 해당 사업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6
(4) 참여인력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15명 이상
5.0
12 ~ 14명
4.5
9 ~ 11명
4.0
9명 미만
3.5
※ 제안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 기준) 재직한 직원 기준
5
합
계
20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준용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준용
(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방법 : 당해사업 발주규모(사업금액)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완료)한 동등이상 사업 수행 실적비율(부가가치세 포함한 합산 금액기준)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완료)한 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수행(완료)한 사업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기준)
도서관 대상 정보화시스템 구축 또는 도서관 유지관리 실적 (단, 단순 RFID장비 구축실적 제외)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장기계속계약이 걸쳐있는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시점 반영
▷ 실적 인정범위는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도서관리시스템(응용SW),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망 장비 포함) 관련 실적 및 유지관리
용역 실적으로 함
※ 단순 응용SW 개발 및 유지관리, PC유지관리는 실적 미반영, 단순 RFID장비 구축실적 미반영, 기술협약에 의해 수행한 실적은 별도 기재하며 실적 미반영
사업 수행실적은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와 [서식 4]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혹은 다음 각호의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사업수행 참여인력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정 범위에 의함
기술자분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에 따른 기준 준용
기술 경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이전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함(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입증 서류)
[붙임2]
제안서 목차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및 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개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스템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예방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장애대응 및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수행 기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행 환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정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술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비상대책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보안준수사항 이행)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별표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위규를 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4]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료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사업 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 컨설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2]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통제 미실시 등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hp:fwSpace/>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사업명 :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위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기관(회사)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표자 성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
(인)
[붙임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연제만화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2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1. 계약단계<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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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비밀정보의 범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보안 준수사항<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지적재산권 문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자료의 반환<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수행단계<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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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용역업체 대표자용(서식1)과 참여인원용(서식2) 각자의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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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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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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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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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마.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바.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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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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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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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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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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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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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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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hp:markpenEnd/>을 금지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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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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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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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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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사업 완료단계
<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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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업체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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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서식3)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hp:markpenEnd/>
[서식1]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 업체 대표자용 >>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2]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 참여 직원용 >>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 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 업체대표자용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4] 자료열람용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 사업 제안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 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사실 <hp:lineBreak/>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의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hp:fwSpace/><hp:fwSpace/>: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대표로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7]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hp:fwSpace/> :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제조사<hp:fwSpace/>또는<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제안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은 금
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낙찰율에 따른 협약금액은 변동 가능함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명 <hp:tab width="2744" leader="0" type="1"/>
<hp:tab width="336" leader="0" type="1"/>부산광역시 연제구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소 :<hp:tab width="88" leader="0" type="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제조사․공급사명<hp:tab width="3112" leader="0" type="1"/>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소 :
[붙임8]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항 목
(배점)
평가 요소
평가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점
업체명
합계
구분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점수
출자비율
%
%
출자비율 적용점수
점
점
점
사회적책임
(4점)
사회적책임
점
업체명
합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점
수행실적
(6점)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
점
업체명
합계
실적금액
원
원
출자비율
%
%
출자비율 적용실적
원
원
원
참여인력
(5점)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점
업체명
합계
인력
명
명
참여인력
적용점수
점
점
점
합 계
점
[붙임9]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연제만화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작성일
2027. 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hp:fwSpace/>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10]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사업장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지역사업장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fwSpace/>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유지관리 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주요사업 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4】 사업실적 증명서<hp:lineBreak/>용역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부문별 관리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투입인력의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한다.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또는 기술자분류 사업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를 첨부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소프트웨어 기술자분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평균 임금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에 따른 기준 준용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 입증 자료 제시
【서식 7】
공동수급협정 합의각서
구분
업체명
대표자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우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유의 입찰에 참고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고,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