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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495]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818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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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공고서(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공고서(안).hwpx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최미희 ☎ 032-835-2517, FAX 032-835-2917

  • 주소: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김용현 ☎ 032-835-2238

해양경찰청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분할납품: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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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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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hp:fwSpace/>정성제안서 1부
②<hp:fwSpace/>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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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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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032-835-22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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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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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사업 하도급 불가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hp:lineBreak/>[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 용역 입찰공고서(안).pdf =====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최미희 ☎ 032-835-2517, FAX 032-835-2917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 과업상세내역 등):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김용현 ☎ 032-835-2238

해 양 경 찰 청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분할납품: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
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

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
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
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
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
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
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2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사업 하도급 불가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
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경리계(032-835-2517)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 민원 →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계약관 - 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해양경찰청 귀하

  • 9 -

않겠습니다.

===== 제안요청서(인재개발원 연구용역 정책성 분야 등)(최종).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주관기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2026. 10.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용현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238
[email protected]

순
서

Ⅰ. 개 요<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
1. 목적
2. 과업개요
3. 주요 과업내용

Ⅱ.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3
1. 과업보고
2. 과업 성과물

Ⅲ. 과업수행 방법<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4
1. 일반사항
2. 과업 및 계약 변경
3. 연구원 자격 및 구성
4. 제출서류
5. 기타사항(의무와 책임, 위반행위 조치, 하자보증 등)

Ⅳ. 제안 안내 <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10
1. 참여자격
2. 사업자 선정방식

3. 제안서 평가
4. 요구사항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7268" leader="3" type="2"/> 14

Ⅵ. [별첨] 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17056" leader="3" type="2"/> 16
별첨 : 제출서류 서식

Ⅰ

개
요

□ 용역 개요

  • (과 업 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 (사업목적)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대응 및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 (사업예산) 금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향후 추진 일정 >>
* 소요 기한은 최소한 산정, 일정 변경 가능
계약 의뢰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착수 보고회
(계약 체결)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9월 중
9월 말~ 10월 초
10월 중
~ ’27년

□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31년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목표년도
  • 공간적 범위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 내용적 범위

* 선행 연구 결과 감안 수정・보완

1)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2) 각종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3)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4)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 주요 과업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 단계별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전략 강구 및 평가 요소 발굴
  • 사업 설명에 필요한 PPT・영상 등 설명 자료 작성
  • 편익 항목 추가 발굴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준비
  •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 사업 여건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등 차별화 전략 마련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기술환경 등

  • 사업 계획서 등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완

- 사업계획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작성

  •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지역갈등 등의 중요한 쟁점 및 해결 방안 검토
  • 그 외 주민설명회 등 지역 사업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감안, 정책성・지역균형 성장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 및 논리 마련
  •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 종합 평가를 위한 보고서, 브리핑 자료 작성 및 현장 대응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설립 및 예산 확보 지원, 통과 외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

Ⅱ 과업수행 지침

□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함
○ 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함
구 분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회
발표자료는 착수보고회 3일 전 제출
과업수행일정, 연구범위 등 포함, 보고회 실시
<hp:fwSpace/>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

  • 사업 중간단계에서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hp:fwSpace/>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 이내
최종 보고회
  • 계약만료 20일 전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과업성과물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

<hp:fwSpace/>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시

□ 과업 성과물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함
○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 주요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로 제출함
항 목
내 용
규격
부수
제출기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업무분장,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의 이력, 세부수행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A4
10부
<hp:fwSpace/>계약 체결일
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서
중간 수행결과 및 향후계획
A4
10부
<hp:fwSpace/>중간 보고회
10일 전
최종 보고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결과 포함
A4
10부
최종 보고회
10일 전
최종용역
보고서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요구사항 반영·보완
요약본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 10쪽 내외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로 CD에 저장 제출
A4
20부
계약만료
5일 전
CD
2매

Ⅲ 과업수행 방법

□ 일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함
○ 본 과업 수행에서는 각종 사례 및 현황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방안 등 기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또한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 및 통계는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신 자료를 활용
○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계획에 의거 진행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계약체결 이후 연구윤리 교육 실시.
○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및 계약변경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실을 미리 협의하여야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변경·교체·추가할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기관은 연구자가 계획서 상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연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연구원 자격 및 구성
○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원 구성은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경력에 관한 이력사항을 상세히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 시 본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및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착수계 및 책임연구원 선임계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는 책임연구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연구원 편성현황 등을 분야별 작성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 수행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 준공계 및 결과 보고서 등 : 준공일

□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
○ 정책연구 평가 결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경찰청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 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 특허권 사용 및 보안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부담 등 일체를 책임져야 함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용역 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을 이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자료의 임의사용 및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기타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 시 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과업 진행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연구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함
Ⅳ

제안안내

□ 참여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

□ 제안서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하되,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다만,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함
○ 평점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방법,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기관의 필요시 제안서 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시·장소·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함

※ 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 상이 시 사유설명

□ 제안 요구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세부연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외에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 및 배점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표
* 기술능력평가 배점(80%) 환산하여 적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10
수행실적
ㆍ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관련 대응 건수
이행실적
0건
1~2건
3~4건
5~6건
7건 이상
평가점수
5
7
8
9
10

10
정성
평가
(80)

대상사업의 이해도
(10)
ㆍ당해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제안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파악

10
용역계획의
적정성
(20)
ㆍ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ㆍ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ㆍ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
15
ㆍ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ㆍ연구인력 보유 현황
5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ㆍ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ㆍ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10
ㆍ용역수행방법* 적정성 및 공신력
* 전문가 자문, 타기관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ㆍ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ㆍ세부 활동 방안 및 기간 등 과업관리의 적정성
  • 세부일정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ㆍ발주부서와의 상호 협력관계의 적정성
  • 발주처의 추가 의견에 대한 수렴방안

10
기대효과
(10)
ㆍ용역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ㆍ계획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10
사후관리
(10)
ㆍ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시 협조

10
합계
100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 점수 산출표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8항 2호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0점

평가등급 / 기준
평점 / 점수
100% 이상
7건 이상
배점의 100%
10
70% 이상~100% 미만
5~6건
배점의 90%
9
40% 이상~70% 미만
3~4건
배점의 80%
8
40% 미만
1~2건
배점의 70%
7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건에 한함

※ 이외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 산출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다소 미흡
대상사업의 이해도(10)
10
8
6
4
1
용역계획의 적정성(20)
15
12
9
6
1
5
4
3
2
1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30)
10
8
6
4
1
10
8
6
4
1
10
8
6
4
1
기대효과(10)
10
8
6
4
1
사후관리(10)
10
8
6
4
1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양식 및 기재 순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함(한글파일 원칙, 필요시 파워포인트)
○ 한글 작성이 원칙(영문약어 사용 시 약어표 제공)이며 A4 용지에 글자크기 15포인트로 작성(권장사항),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요약본은 20매 이내로 제한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 또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업체역량, 투입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에 동의한다’등의 추상적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안서(신용평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포함) 나라장터 통해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작성항목 및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 고
표 지

[별첨 1]
Ⅰ. 제안개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자체서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명칭, 회사연혁, 인원,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입찰참가제한 징계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별첨 3]
2.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관련 연구인력 보유현황 포함)
[별첨 3]
3. 용역추진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5년간 성과 관련 연구 수행실적

(증빙서류 제출)
[별첨 4]
Ⅲ.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과업 단계별로 수행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 추진 상 필요기술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
  •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 기술 요망

자체서식
Ⅳ. 사업관리계획

1. 사업관리방안
◦ 사업관리방안 제안

  • 수행용역의 품질보증 방법 절차
  • 발주처의 추가의견에 대한 수렴 방안여부
  • 계약 종료 후 사후 서비스 계획

자체서식
2.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정의 관리방안 제시
  • 전체과업 진도 및 세부과업별 진도와 산출물 관리
  • 보고체계 및 보고일정 등 기술
  • 일정 내에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 기술

자체서식
3.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 실제과업에 참여, 활용할 참여인력의 운영방안

  • 업무 수행 인원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작성

자체서식
[별첨 5,6]
4. 보안관리 방안

자체서식
[별첨 7]
5. 윤리준수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자체서식
[별첨 8,9]
Ⅴ.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과업 관련 지원방안 등 제안
자체서식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선정결과에 대한 이행 각서
자체서식
[별첨 2]

※ [별첨 7~10호] 는 계약 체결 및 용역 추진 시 제출 양식

【별첨 1호】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제 안 서
1) 신청기관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관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신청기관
◦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사/지사 여부, 주소를 기재

2) 관리책임자
◦ 동 용역을 총괄 관리할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hp:lineBreak/>(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hp:fwSpace/>제출일, 관리책임자 및 신청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신청기관장(예,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신청기관장의 직인 날인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1) 신청기관”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주관기관(관리기관)의 직인 날인

※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별첨 2호】 선정결과 이행각서 사업명 :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사업자로 신청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3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기관)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일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예산규모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예산액

연구인력
보유수
총
명(석사 :
명, 박사 :
명)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서류
연구인력(석․박사급) 세부 리스트 1부

※ 연구인력 보유수는 기관이 보유한 석·박사의 수로 해당기관 직인을 포함한 세부

리스트 제출

※ 연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별첨 4호】
유사용역 이행실적(최근 5년간)
사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계약금액
(단위:천원)
비고
기관명
구분

~

※ 작성 방법

  • 사 업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기관명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구 분 :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기간 : 계약기간(YYYY.MM.DD∼YYYY.MM.DD 형식)을 기재(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기재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교육훈련 관련 연구 수행실적(단, 준공된 용역

(완료된 연구)에 한함)

※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건은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발주기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원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증빙 첨부

※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컨소시엄 구성은 불인정(단, 발주자의 공식 하도급인정을 받은 승인서 및 계약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별첨 5호】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직위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주) 1. 연구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학위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학위 및 자격증은 취득연월일을(YY,MM,DD) 형식으로 같이 기재함

【별첨 6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00세
해당분야 경력
(00학위 취득 후)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주) 2. 해당분야 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 분야 연구경력 기재, 단, 기술평가 대상 책임연구원은 참여인력 등급별 기준 평가를 위한 학위(박사, 석사, 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을 기재 할 것
【별첨 7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을 체결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중에 습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안 관련 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8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채성 분야 등)」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목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6년
월
일
연구자
소속:
성명: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9호】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의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

(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점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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