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재공고.hwp =====
우편번호 : 21417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홈페이지 : http://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구급차 위탁 운영 입찰 재공고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6-23호
ㆍ공
고
명 : 구급차 위탁 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경영기획부 주임 박규빈 (☎ 032-500-0127, FAX 032-518-0549)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수요부서
- 원무부 대리 김희정 (☎ 032-500-011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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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입 찰 건 명: 구급차 위탁 운영 계 약 방 법: 제한(총액)경쟁 / 적격심사
품
명: 구급차 위탁 용역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 적격심사 / 지역제한
납 품 기 한: ’26. 10. 1. ~ ’28. 9. 30.(2년)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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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26. 9. 21.(월) 11:00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6. 9. 15.(화)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6. 9. 21.(월)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응급환자 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 따라 면세사업이므로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응급환자이송’(업종코드: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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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 시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③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26. 9. 21.(월) 10:00까지 우리병원 경영기획부에(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도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합니다.
2)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적격심사신청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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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세부품명 및 수량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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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 ’26. 10. 1. ~ ’28. 9. 30.
2)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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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경영기획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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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입찰가격은 2년 총액으로 투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여객 육상운송용역 분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②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기초금액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구급차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해당용역명 포함)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특수구급차 1대 이상 보유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관련서류 제출
④ 경영상태 평가관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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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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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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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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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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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고객소통마당 → 부조리신고(기명) 또는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계약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발주부서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사업자주소 순번 구분 서약내용 서약사항 1 일반조건
본인(법인)은 계약예규 「물품ㆍ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승낙사항
➀ 본인(법인)은 계약기간동안 귀 공단의 과업내용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합니다.
[ ]예 [ ]아니오
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➂ 공단은 본인(법인)이 과업 수행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때 또는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➃ 본인(법인)은 ➂에 의해 계약 해제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➄ ➁ 및 ➃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➅ 본인(법인)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➁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➂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➃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➅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➆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➇ ➀부터 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➁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➂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본인(법인)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만일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서약
➀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➁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➂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➃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약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ㆍ인권) 이행서약
➀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➁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➂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➄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➅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➆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ㆍ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➇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➈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7 조세포탈 여부확인서
본인(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8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은 해당시점의 최신규정을 따르며, 변경 계약 시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ㅇㅇㅇ기관에서 ㅇㅇㅇ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4. 계약특수조건.hwp =====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급차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업무상 긴급출동 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이송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소속되어 있는 구급차 및 인력 등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과 쌍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은 월
원<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며 인천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송할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외 별도로 추가 청구 한다. 단, 위탁기간이 1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한다.
③ 위탁료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위탁료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불한다.
제3조(이송료) ① “발주기관”의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을 산정하되 변동시 연동제를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1항에 의한 구급차 이송료 징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이송처치료 기준)를 준수하여 별표1과 같이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상대자”가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중 징수한 이송처치료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③ 응급환자 이송은 병동, 응급실 등 “발주기관”의 병원에 관련된 환자 이송 일체를 전적으로 일임한다.
④ “발주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후송 요금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한, 청구한 이송료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제4조(차량관리 및 근무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운용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구급차량을
(등록증 첨부)로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게 구급차 운행에 관한 근무자 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이 근무자의 근무자세 등이 본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평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준비와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지적사항이나 벌칙 등의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제5조(구급차 등의 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구급차 등의 세부관리기준) ① 구급차등의 외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 등에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⑤ 구급차등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⑥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당해 구급차의 이송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발주기관”의 환자 또는 업무상 긴급출동을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상황실을 구축하여 인력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은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게 구급차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구급차 호출 후 “계약상대자”는 최단시간내 병원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응급구조사(간호사)에 대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감독과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⑥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환자 외부 이송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탑승한 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환자의 외부 이송 시 환자의 기초자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8조(무료이송) 구급차 무료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재환자 및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이송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유료이송으로 한다.
1.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호출 운행 시
2. 응급환자중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불가피할 때
3. 타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송 시(인천관내)
4. 혈액수급 요구시
제9조(위탁운용 차량 및 인력) ① 본 계약의 위탁운용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속 특수구급차 1대로 하며, 지정된 차량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여 같은 조건으로 대기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차량번호, 운영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구급차차량번호 : - 응급환자이송업허가번호 : 3. 운영 인력현황 - 운전기사 순번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격증번호 비고 1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응급구조사 순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비고 1 자격증 사본 첨부
4. “계약상대자”는 차량과 운영인력에 변동사항 발생시 그 내역을 운행기록 제출 시 함께 “발주기관”(원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중도해지)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발주기관”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각호를 위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 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환자이송에 대한 운행요금을 부당하게 징수 하였을 때
4. 고시가 이외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였을 때
5.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알선행위를 하였을 때
7.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8. “계약상대자”가 위탁용역 계약서 제7조 제3항을 3회 이상 준수치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문서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 등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분쟁 및 조정)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근로조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5조(소통 창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제1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계약상대자”에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연장 및 재계약 등) “발주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발주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계약상대자” 평가 시 “계약상대자”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 다음날 09:00,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기관도착 연월일”부터“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정부 예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차 위탁운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구급차 위탁운영 관련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세부내용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