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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794]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0.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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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논산A배구수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hwpx =====
논산시 공고 제2026 - 1969 호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전 체 분: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간

  • 1 차 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금2,277,7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전 체 분: 금2,277,700,000원(금이십이억칠천칠백칠십만원)

  • 1 차 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논산시 취암동 일원

2)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하수관로 개량 및 신설: D400~B2.5×2.0, L=6.419km

- 빗물펌프장: 2개소 등

마.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문분야(세부분야)가 『종합(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에 해당하는 자
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일반산업기계, 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 수질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분야는『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의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계약
가. 상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측량 및 지질조사업체 제외)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측량 및 토질조사 외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제외하며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분야
토질분야
비 고
92.94%
2.86%
4.20%
내역서상 비율

※ 엔지니어링부문 분담비율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30%
15%
15%
15%
15%
10%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5. 작성안내서 교부, 등록 및 제출
가.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 교부

  • 참가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교부없음)
나. 제출일자 : 2026. 09. 30. (수)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시간엄수)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논산시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으로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논산시 상하수도과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필히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신청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hp:lineBreak/>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자확인서(해당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업체)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6) USB 1식(평가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 중첩도 등)

6.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회사명의 공문서와 함께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참여 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논산시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논산A배구수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pdf =====
논산시 공고 제2026 -

호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논산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전 체 분: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간
  • 1 차 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금2,277,7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전 체 분: 금2,277,700,000원(금이십이억칠천칠백칠십만원)
  • 1 차 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논산시 취암동 일원

2)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하수관로 개량 및 신설: D400~B2.5×2.0, L=6.419km
  • 빗물펌프장: 2개소 등

마.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
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
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 건설엔지니어
링업 전문분야(세부분야)가 『종합(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
역-설계등용역일반)』에 해당하는 자
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일반산업기계, 발송배전 또는 전기전
자응용, 수질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
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분야는『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의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계약
가. 상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
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측량 및 지질조사업체 제외)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측량 및 토질조사 외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
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제외하며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분야 토질분야 비고 92.94% 2.86% 4.20% 내역서상 비율

※ 엔지니어링부문 분담비율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30% 15% 15% 15% 15% 10%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
다.
다.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5. 작성안내서 교부, 등록 및 제출
가.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 교부

  • 참가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교부없음)
나. 제출일자 : 2026. 09. 30. (수)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시간엄수)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논산시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으로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논산시 상하수도과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필히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신청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중
소기업자확인서(해당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업체)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6) USB 1식(평가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 중첩도 등)

6.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
가서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
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
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회사명의 공문서와 함께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
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
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참여
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논산시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hwpx =====

  •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논 산 시
(상하수도과)

목
차

제 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416" leader="3" type="2"/> 1
1.1 과업명<hp:tab width="39844"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배경 <hp:tab width="36244"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844" leader="3" type="2"/> 1
1.4 과업대상지역<hp:tab width="36244" leader="3" type="2"/> 1
1.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6844" leader="3" type="2"/> 1
1.6 과업의 기간<hp:tab width="36844" leader="3" type="2"/> 2
1.7 예정공정표<hp:tab width="37444" leader="3" type="2"/> 2
제 2장 과업의 세부 내용<hp:tab width="31168" leader="3" type="2"/> 3
2.1 일반사항<hp:tab width="38644" leader="3" type="2"/> 3
2.2 기초자료수집 및 현장조사<hp:tab width="29044" leader="3" type="2"/> 3
2.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hp:tab width="27844" leader="3" type="2"/> 8
2.4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33844" leader="3" type="2"/> 8
2.5 인ㆍ허가 수행<hp:tab width="34984" leader="3" type="2"/> 12
제 3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13
3.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32584" leader="3" type="2"/> 13
3.2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5584" leader="3" type="2"/> 13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hp:tab width="23208" leader="3" type="2"/> 14
3.4 인가 및 승인, 자문 및 심의 등<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 14
3.5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4984" leader="3" type="2"/> 14
3.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hp:tab width="28384" leader="3" type="2"/> 15
3.7 기타사항<hp:tab width="37984" leader="3" type="2"/> 15
3.8 보완대책<hp:tab width="37984" leader="3" type="2"/> 16
제 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4604" leader="3" type="2"/> 17
4.1 성과품 제출<hp:tab width="36184" leader="3" type="2"/> 17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대응사업 수행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1.3 과업의 목적
◦구체적인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을 대상으로 상세한 현장조사, 침수해소 대책 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사업지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대상 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면적 A=1.13㎢

1.5 과업의 범위
◦현지조사

  • 측량조사 : 지형현황측량 A=6,500㎡, 수도노선측량 L=6.42km
  • 토질조사 : NX 4공, BX 4공
  • 기존관로 현황조사 : L=32.2km
  • 관로내부조사 : CCTV조사 L=2.90km, 육안조사 L=0.3km
  • 유량조사 : 2개소
  • 빗물받이 조사 : 1,548개소

※ 현지조사는 과업범위 및 현지여건에 따라 물량 변경 가능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하수관로 개량 및 신설 : D400~B2.5×2.0, L=6.42km
  • 빗물펌프장 : 2개소(Q=300㎥/min, Q=210㎥/min)

◦침수시뮬레이션 1식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각종<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인․허가, 설계VE, 기술심의 및 재원협의 지원 등 관련업무 수행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기<hp:markpenEnd/>타업무

1.6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hp:lineBreak/>(각종 인‧허가 및 설계VE,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제외)

1.7 예정공정표

공 정
구 분
착수일로부터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6월
18월
20월
22월
24월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 보고 및 행정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장 과업의 세부 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대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및 설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중점관리지역 내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반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2.2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가.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hp:markpenEnd/>조사하여야 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침수예방사업 하수도정비대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일반현황 조사<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인구, 토지이용현황, 불투수층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2) 수리수문현황 조사
① 과업지역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의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을 추가 수집하여 면밀히 분<hp:markpenEnd/>석한다.
②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 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의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2022년 <hp:markpenBegin color="#FFFFFF"/>강우자료를 포함한 최근 20년<hp:markpenEnd/>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한다.
3)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① 대상구역 내의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출저감시설, 우수토실 및 토구, 빗물받이” 등 침수대응관련시설의 상세 현황조사를 시<hp:markpenEnd/>행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강우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관로, 토실 및 토구 등)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3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hp:markpenEnd/>하여야 <hp:markpenBegin color="#FFFFFF"/>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관련계획 및 문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hp:markpenEnd/>하여야 <hp:markpenBegin color="#FFFFFF"/>한다.<hp:markpenEnd/>
나. 현장조사
아래의 현장조사 사항은 현지답사 및 기존자료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hp:fwSpace/>시 정비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hp:fwSpace/>(하수도정비기본계획, 침수예방사업 하수도정비대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등)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1) 현지 답사
①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hp:markpenBegin color="#FFFFFF"/>시행 여건 등을 판단하여<hp:markpenEnd/>야 한다.
2) 측량 및 토질조사
① 측량조사
○<hp:markpenBegin color="#FFFFFF"/>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관로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지하매설물 조서를 보고서 또는 부록에 수록한다.(별도의 도서로도 가능)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측량착수<hp:fwSpace/>전, 조사팀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측량계획을 수립한 후 측량에 착수<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hp:markpenEnd/>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물 및 보상물건과 기타 제반조사 사항은 해당 법령에 의거 조사하고 성과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측량시행은 계획이 확정된 후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hp:markpenEnd/>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hp:fwSpace/>등) 및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토질조사<hp:markpenEnd/>
○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질조사는 관로노선에 기초 토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장비 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 관로 노선에 대한 보오링 깊이는 최대 6m 이내로 하되, 그 이전에 암 또는 충분한 지지층 확인<hp:fwSpace/>시 굴진을 중단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토질 및 토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hp:lineBreak/>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토질조사<hp:fwSpace/>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hp:fwSpace/>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hp:fwSpace/>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 시추자료<hp:fwSpace/>등 조사정보를 준공<hp:fwSpace/>전 국토지반정보DB(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 조사를 완료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hp:fwSpace/>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 관로현황조사
① 관로현황조사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장, 관종, 관경, 빗물받이, 맨홀 지반고, 맨홀 내부 및 유입·유출관 높이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당 관로별 분담유역을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② 모든 우수토실과 토구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토구별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방류토구와 연결된 배수로의 제원을 조사하여 침수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현황조사<hp:fwSpace/>시 구조적 불량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가 시뮬레이션 수리해석에 입력되어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4) 관로내부(CCTV,육안) 조사
①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내부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 현지답사를 기초로 전수 내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관로내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한다.<hp:markpenEnd/>
②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 내부조사 방법<hp:markpenEnd/>
○ CCTV 조사 : 관경 D1,000㎜ 이하
○ 육안조사 : 관경 D1,000㎜ 초과
③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결과물 제출사항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7.6 환경부)”를 따르며, 특히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및 강제 환기시설 사용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관로 내부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가 불가한 구간은 구체적인 미조사 사유와 관로명이 명기된 목록 및 도면을 제시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End/>육안조사 수행시 D1,000㎜ 초과 관로라 하더라도 인력진입이 어렵거나 안전대책 수립이 곤란한 경우 CCTV조사로 대체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⑥ 타 시설물에 의해 하수도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5) 유량조사
① 유량조사는 청천시 1회, 강우시(5㎜이상, 선행<hp:fwSpace/>무강우일수 3일) 2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hp:markpenEnd/> 수위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용 유속계 등을 활용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6) 빗물받이 조사
① 도로 및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사이즈 및 파손정도를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hp:markpenEnd/> 빗물받이 조사 시 조사항목 및 빗물받이 조서 양식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기타 조사
① 지장물 조사
○ 사업구역<hp:fwSpace/>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hp:markpenEnd/> 한다.
○ 지장물<hp:fwSpace/>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hp:markpenEnd/> 한다.
○ 공사<hp:fwSpace/>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hp:markpenEnd/>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하천 수위조사
○ 하천의 평수위, 홍수위 등을 조사하며, 평상시 및 강우시의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hp:markpenBegin color="#FFFFFF"/> 등 하수도시설에 미치는 배수<hp:markpenEnd/>위를 산정하고 영향을 분석<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hp:markpenEnd/> 한다.
○ 유역이 변경되어 하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하천에 대해 영향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용지조사
○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3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 본 용역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hp:markpenEnd/>합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분석한다.
나. 기 수행된 용역 등에서 제시된 계획지표 및 시설정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4 <hp:markpenEnd/>기본 및 실시설계
<hp:markpenBegin color="#FFFFFF"/>2.4.1 기본설계<hp:markpenEnd/>
가.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시설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하수도배제방식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하수도시설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시설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나. 강우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대상지역 기존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되, 전체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다.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역적,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하수도 시설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 하수관로
①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 정비기본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 계획인 하수도정<hp:markpenBegin color="#FFFFFF"/>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대안별 강우유출해석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관로, 신설관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③ 관로현황조사를 통한 구조적 불량관로와 관로 내부조사를 통한 내부 불량관로의 통수 저해요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 계획을 수행<hp:lineBreak/>하여야 한다.
④<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관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출할 때 실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입조건을 재구축하며,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 시킨 입력된 자료 및 인자를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⑤<hp:markpenBegin color="#FFFFFF"/> 상세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⑥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hp:markpenEnd/>하여야 한다.
⑦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 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빗물받이
사업지역<hp:fwSpace/>중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규격, 설치간격, 덮개의 재질 및 형상, 유지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식별, 재질 및 형상별, 도로형태별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 저지대·반지하 건축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① 저지대 및 반지하 건축물이 사업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침수해소 방안을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② 반지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동수경사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 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대책 또는 개별가옥 대책을 강구한다.<hp:markpenEnd/>
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관로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및 저<hp:markpenBegin color="#FFFFFF"/>영향개발기법(LID)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4.2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3)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③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자<hp:markpenBegin color="#FFFFFF"/>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hp:markpenEnd/>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는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각 분야별 시설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hp:markpenEnd/>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hp:markpenBegin color="#FFFFFF"/>독관과 협의한<hp:markpenEnd/>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수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hp:markpenEnd/>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각 분야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분야,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각 분야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서 및 도면 작성 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현가능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hp:markpenEnd/>
10)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1) 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5 <hp:markpenEnd/>인·허가 수행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건설관계 규정,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고 따른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해석,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설계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실무자,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설계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참여기술자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설계품질 저하 우려 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3) 보고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술을 도입 시에는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자문 및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설치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기술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5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3.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7 기 타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3)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 및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hp:fwSpace/>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hp:fwSpace/>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hp:fwSpace/>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하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1)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hp:fwSpace/>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 시 정산한다.

3.8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4.1 성과품 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제출수량
논산A배수구역
(취암동일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보고서 및 부록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②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③ 측량 및 토질조사보고서 ④ 관로현황 및 관로내부조사 보고서 ⑤ 유량조사 보고서 ⑥ 빗물받이 조사 자료 ⑦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⑧ 수리 및 용량, 구조 계산서
10부
3) 설계도서

① 설계도면(A3 규격, 축소도면) ② 수량산출서 ③ 설계예산서

  • 내역서 - 일위대가 - 단가산출서 - 자재조서 등

④ 공사시방서(자재 및 기기제작구매 시방서 포함)
10부
4) 인허가 등 관련 서류

① 인ㆍ허가 관련서류

②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5) 기 타

① 감독이 요구한 자료(필요 시)
1식
용역성과 CD
1식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hwpx =====

  •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fwSpace/>작성요령 포함

논 산 시
(상하수도과)

  •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04.29)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참여기술인
5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기술능력<hp:fwSpace/> 및 업무관리능력<hp:fwSpace/> 3〉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평가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hp:lineBreak/><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2.유사용역 수행실적
15
․<hp:fwSpace/>건
수 : 6점
․<hp:fwSpace/>금
액 : 6점
․<hp:fwSpace/>전차용역 : 1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hp:fwSpace/>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개발실적 : 2점
․<hp:fwSpace/>투자실적 : 10점
․<hp:fwSpace/>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3점
․<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 4점
․<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 2점
․<hp:fwSpace/>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2~
0.5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387호( 2025.7.9.)] 및「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 2025-833호, 2025.4.29.)에 의하여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hp:fwSpace/>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hp:fwSpace/>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금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hp:fwSpace/>(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의 참여대상분야 및 분야별 점수 배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hp:tab width="2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다)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18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라)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마)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바)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평가율을 제시).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 본 용역은 80%를 인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상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 본 용역은 0.1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평가율을 제시).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 본 용역은 80%를 인정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카.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전차용역은 「중교천 상류부(취암동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오·우수정비) 수립 용역」(2025.02.)을 인정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 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용역 인정률은 「중교천 상류부(취암동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오·우수정비) 수립 용역」(2025.02.)을 100%를 적용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0.5
0.5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0.5
0.5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수도분야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하수도분야

<hp:fwSpace/>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hp:fwSpace/>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 전차용역은 「중교천 상류부(취암동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오·우수정비) 수립 용역」(2025.02.)을 인정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금액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 전차용역 인정률은 「중교천 상류부(취암동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오·우수정비) 수립 용역」(2025.02.)을 100%를 적용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논산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용역에서는 성과 자료가 없는 업체는 1.6점을 적용한다.

3. 신 용 도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식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1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주공종 분야는 5개분야로 평가
  • 상하수도분야(40%), 구조분야(15%), 토질·지질분야(15%), 기계분야(15%), 전기분야(15%)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중복도 계산 예시 : 중복비율 250%를 만점기준 시, 실무기술인 2인(A,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일 경우

▸ A(250%) = 1×0.9 = 0.9,
B(350%) = 1×0.8 = 0.8

∴<hp:fwSpace/>중복도 점수 = (0.9<hp:fwSpace/>+<hp:fwSpace/>0.8)<hp:fwSpace/>/<hp:fwSpace/>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1.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2(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1(0.5)점
전차용역
절대
평가
1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중교천 상류부(취암동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오·우수정비) 수립 용역(2025.02.)을 100% 적용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평가방법(점수)

  • 책임기술인 평가

: 평가점수(0.5점) × 책임기술인 참여도 × 인정률 × 경과기간 비율(0~100%)}

  •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 평가점수(0.5점) × 분야책임기술인 참여도 × 인정률

× 경과기간 비율(0~100%)}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
(6.0)
6.2
(5.4)
5.4
(4.8)
4.6
(4.2)
3.8
(3.6)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6.0)
5.4
(5.4)
4.8
(4.8)
4.2
(4.2)
3.6
(3.6)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중교천 상류부(취암동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오·우수정비) 수립 용역(2025.02.)을 100% 적용한다.

※평가방법(점수)

평가점수(1.0점) × 인정률 × 전차용역 참여지분율 × 당해용역 참여지분율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배분
용역수행평가
절대
평가
2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논산시)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1.6”의 점수를 부여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절대
평가
7
<hp:fwSpace/>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

3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hp:fwSpace/><hp:fwSpace/>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hp:fwSpace/>※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hp:fwSpace/>이상
~ 10년<hp:fwSpace/>미만
10년<hp:fwSpace/>이상
~ 20년<hp:fwSpace/>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hp:fwSpace/>ㅇ<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hp:fwSpace/>/<hp:fwSpace/>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hp:fwSpace/>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ㅇ<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 배점은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다음 중 선택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200%이하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논 산 시
(상하수도과)

1. 목 적
본 안내서는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hp:tab width="844" leader="0" type="1"/>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hp:tab width="1836" leader="0" type="1"/>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서 *공문 포함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공문 포함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공문 포함,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평가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2권제출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양식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접수번호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양식 2>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양식 3> 참여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수
신 :
제
목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hp:fwSpace/>
<hp:fwSpace/>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hp:fwSpace/>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hp:fwSpace/>
<hp:fwSpace/> 4.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hp:fwSpace/>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hp:fwSpace/>
<hp:fwSpace/> 6. 인감증명서 1부.
<hp:fwSpace/>
<hp:fwSpace/> 7. 사용인감계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4> 참여동의서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00.00.00.논산시에서 공고(논산시 공고 제2026- 호)한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인을 참여기술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양식 5> (참여기술인 현황)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양식 6>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hp:fwSpace/>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2.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 명시

4. 해당분야 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별 구분해서 작성

5.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6.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첨부(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 이동상황란을 복사 제출)

7.<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9>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 증빙자료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 1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개요 필히 기재)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양식 1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도급금액
(백만원)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양식 1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 작성요령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를 작성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양식 13>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양식 14>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 작성요령

  •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hp:lineBreak/>

<양식 15>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 작성요령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작성요령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계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사업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 제출

<양식 17>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작성요령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
  •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hp:fwSpace/>것.

<hp:fwSpace/> 예) 2006.<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07.<hp:fwSpace/>12.<hp:fwSpace/>30.(22개월, 660일)
  • 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계약서 사본 첨부

<양식 18>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1년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양식 19>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합
계
50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7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1~0.3

젊은기술인 참여
0.1~0.2

<양식 20>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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