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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85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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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_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27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설계금액

금656,4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한내들퍼스티지) ~ 만월산TG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기본계획 수립·입찰안내서 작성·조사 등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3~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 10월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지적)에 모두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지적)에 모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구 분 계 설계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비
율

100% 69.3% 12.8% 17.9% P.Q평가 - 대상 비대상 비대상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 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29일 10:00 ~ 16: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3)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부본9부)

다)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1)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2)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4)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1)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하도급 : 불허 8.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ㆍ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ㆍ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거.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러.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머.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사실 확인 (전화 032-260-5393~4)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버.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릅니다.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전화: 032-260-5183)

▶ 용역업무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전화: 032-260-539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_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pdf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27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설계금액

금656,4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한내들퍼스티지) ~ 만월산TG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기본계획 수립·입찰안내서 작성·조사 등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3~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 10월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인천광역시 고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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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지적)에 모두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5개 분야(도로·공항, 토질·지질, 교통, 구조, 측량·
지적)에 모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비율(설계내역서 상 분담비율로 변경가능)
구 분
비
율
P.Q평가

계
100%
-

설계부문
69.3%
대상

측량부문
12.8%
비대상

토질조사부문
17.9%
비대상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
수급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도로 및 공항분야 기술인으로 합니다. 또한, 공동수
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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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 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29일 10:00 ~ 16: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3)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나)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부본9부)
다)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1)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2)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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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4)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1)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하도급 : 불허
8.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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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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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공사
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ㆍ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ㆍ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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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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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거.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러.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머.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사실 확인 (전화 032-260-5393~4) 질의에 한해 가능
하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버.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
하여야 합니다.
어.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릅니다.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전화: 032-260-5183)
▶ 용역업무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전화: 032-260-539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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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
(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 - 9 - ===== 02 과업내용서.hwp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세부 과업내용서 16 제1장 계획 17 제1절 기본계획 18 제2절 입찰안내서 작성 32 제2장 조사 40 제1절 측량 및 조사 41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50 Ⅳ. 기타(각종서식) 67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1.1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2. 과업의 위치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 ~ 만월산TG 일원

3. 과업규모 :

3.1 지하차도 L=2.5km(U-Type, Box, 터널) 등

4. 과업목적

4.1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시설공사”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구계획 등 각종 기준 및 주변 자연경관 등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준을 제시하고,

4.2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주요간선도로인 호구포로 내 지하차도 입체화로 사업지구내․외 원활한 진출입을 유도하고 인천 남북방향 연속류 도로상태를 유지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범위 : 인ㆍ허가 및 조사설계 등

6.1 조사(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등)
1식

6.2 계획(기술사항검토 및 사업비산출 포함)
1식

6.3 설계
1식

6.4 성과품 작성(입찰안내서 포함)
1식

6.5 기타 과업내용서상 요구사항
1식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제반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의 우선 순위

3.1 본 과업 추진에 따른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4.1 감독자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5.1 준수사항

5.1.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1.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5.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iH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ㆍ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1.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5.2 책임한계

5.2.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iH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5.2.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iH에 제출하여야 한다.

5.2.3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ㆍ통지ㆍ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2.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5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3 관계기관 협의

5.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5.3.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3.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4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 공정관리

5.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 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4.2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5.5 공정관리

5.5.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6 재조사

5.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7 안전관리의 의무

5.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8 법규준수의 의무

5.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9 제출물

5.9.1 감독자는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6.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6.1.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6.1.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6.1.4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1.5 공청회 개최 또는 지역주민 의견조사 시

6.1.6 추가로 토질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사항

6.1.7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7.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

7.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참여기술인의 배치

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 “5-가”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 사항(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준수하여 하며, 본 용역 부분 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을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퇴직, 질병 등)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교체

9.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iH는 책임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인이 본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불가피한 사유(퇴직, 질병 등)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업무 수행부서에 신고 후 승인을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iH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감독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0.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참여기술인은 상주하는 감독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1. 각종 심의 및 사전 검토

1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관련 법규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 조례, iH의 내부규정 등에 의한 각종 심의 시 심의자료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및 사전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관련 타 부문 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과업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별도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2.5 과업 진행 중 각종 심의, 계획변경 및 각종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설계보완이 필요한 경우 용역 작업내용을 수정ㆍ변경ㆍ보완하여야 한다.

13. 전문가 자문

13.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iH가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착수신고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수계 14.1.2 책임기술인 선임계 14.1.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14.1.4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4.1.5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인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4.1.6 예정공정표 14.1.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4.1.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4.1.9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14.1.10 과업별 담당자 연락처 및 조직도

14.1.11 기타 iH가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수행보고 15.1 착수보고회(과업수행계획서 작성)

15.1.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감독자와 일정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5.1.1.1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경위, 사업대상지 현황

15.1.1.2 분야별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자,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15.1.1.3 기타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

15.1.1.4 인허가 추진계획(사업단계별 인허가 및 각종 심의 등을 명시하되, 본 과업 외 추가 필요 용역에 대한 기준 및 시기 등)

15.1.1.5 설계검토계획(설계단계별로 설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검토자, 검토시기, 기준, 방법 등))

15.1.1.6 설계검증계획(설계단계별 출력물이 설계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체계산의 실시, 타 설계와의 비교,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등)

15.1.2 과업수행일정에는 iH 관련 사규와 지침 등에 의한 검토ㆍ검사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

15.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5.2 중간보고

15.2.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2.1.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15.2.1.2 (분기,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15.2.1.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5.3 정기보고(월간)

15.3.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직접경비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5.4 수시보고

15.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5 주요 단계별 보고

15.5.1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별 과업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주요 단계별 과업에 대해 분야별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6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15.6.1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1개월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고 감독자와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15.6.1.1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15.6.1.2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5.6.1.3 관리용역 수행 시 향후 추진계획

15.6.2 종합보고회는 iH 측 감독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 계약상대자 측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16.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6.1 iH는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1.1 상위계획 또는 iH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6.1.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6.1.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6.2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협의에 따른다.

16.3 직접경비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17. 용역중지

17.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1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iH의 사유로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과업비용은 iH에서 부담한다.

18. 관련 법규준수

18.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8.1.1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등

18.1.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심의 및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를 득해야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8.1.2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8.1.2.1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1.2.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8.1.3 기타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19. 설계실명제

19.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인을 기록ㆍ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9.1.1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제출 19.1.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19.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 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기록관리대상은 본 용역 설계 참여자 전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한다.

20. 특허권 등의 사용

20.1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1. 설계도서의 보완 등

21.1 설계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실설계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설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ㆍ보완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iH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조항 및 iH의 방침에 의거 설계용역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2. 성과품의 제출

22.1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필요부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심의 및 검토 요구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iH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2.5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배포용: USB, 보관용: 외장 하드)

23.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23.1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3.2 문장내용은 간단ㆍ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23.3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되,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3.4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3.4.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3.4.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3.4.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23.4.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23.4.5 현지 조사결과

23.5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 등은 본 과업내용서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르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3.6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보관용(외장하드) 제출시 다음 각 호에 의거 작성한다.

23.6.1 외장하드 구분표기

23.6.1.1 각 공사별로 외장하드를 구분하기 위해 외장하드 케이스에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외장하드 레이블>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C A D 명 사용버전 용역감독자 작 성 일 용역계약일 용역기간 23.6.2 성과품 정보

23.6.2.1 계약상대자는 외장하드 제출 시 다음 표-2와 같은 성과품정보 파일(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2 성과품 정보> 용 역 명 공 사 명 설 계 사 명 대 표 자 명 설 계 자 설계확인자 용 역 기 간 납 품 일 자 전 화 번 호 발 주 부 서 23.6.3 설계참여자 명단

23.6.3.1 계약상대자는 외장하드 제출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은 설계참여자 명단(FILE)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표-3 설계참여자 명단> 분야명 성명 생년월일 기술인등급 사업참여기간 소속업체 23.6.4 외장하드 파일 작성방법

23.6.4.1 CAD로 작성된 도면 파일은 공종별 폴더로 분류하고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부여하여 *.DWG 포맷으로 저장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을 파일로 작성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D:\ DRAWING \CAD \공종별폴더 CAD로 작성된 도면, 도면목록 파일을 저장

(한글 FONT는 윈도우용 글꼴 또는 완성형 FONT(KS X 1001)를 사용하여야 함)

SPEC 공사시방서 파일을 저장 DESIGN

설계서, 설계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토적표 등

ETC 기타 설계도서 24. 보안 및 비밀유지

24.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iH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24.3 용역 참여 기술인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4.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4.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6 용역의 정ㆍ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4.7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24.8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4.9 계약상대자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iH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4.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24.11 매월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iH의 보안업무 제규정에 따른다.

Ⅲ. 세부 과업내용서 제1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제1절 기본계획 제2절 입찰안내서 작성 제2장 조사 제1절 측량조사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제 1장 계 획 제1절 기본계획 제2절 입찰안내서 작성 제1절. 기본계획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제1관 조사 2.1 과업착수준비 2.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2.3 현지조사 및 답사 2.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2.5 수자원 (수리·수문 등 조사) 2.6 환경영향조사 2.7 교통분석 및 평가 제2관 계획 2.8 교통 분석 및 평가 2.9 경제성 및 재무분석 2.10 노선계획 2.11 구조물 계획 (지하차도계획) 2.12 관계기관협의 및 민원검토 제3관 설계 2.13 노선설계 2.14 출입시설설계 2.15 지하차도설계 2.16 기본계획보고서 2.17 보고서별책부록 2.18 기본계획 조사도면 2.19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기본계획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도시구조물미관 기준 등 관련 용역 결과를 고려하여 종합 검토 되어야 한다.

3.3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도로 관련 각종 법규 및 지침, 인천도시공사 관련 지침 및 각종 기준(전문시방서 포함)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존 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사유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4 본 계획에 앞서 사전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주변경관 및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5 본 과업 수행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안내서 심의(공사비,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절차상 필요한 사항 포함) 및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심의 자료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 단, 지구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3.7 성과품의 작성

3.7.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3.7.2 기본계획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제1관 조사 1. 과업착수준비

1.1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2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조정, 과업내용서 숙지)업무를 포함한다.

1.3 과업수행계획서는 세부공정계획서, 경력사항확인서, 성과품 제출계획서, 참여내용제출계획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2.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 법 및 시설기준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상위 계획(법), 지역관련계획, 교통관련계획, 기타 관련계획의 분석 과정을 통해 관련 개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본 용역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

2.3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사설계용역 등 관련용역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검토한 후 본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필요시 주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사전수렴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5 본 사업과 관련하여 노선계획시 간섭되는 주요 도로사업 등을 조사하여 최종 노선계획시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답사

3.1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 경제부문 등 현지 조사 분석된 결과물은 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한다.

3.2 현지조사 및 답사업무는 해당 사업대상지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하여 사진 또는 비디오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3 입지여건 조사 : 인문․사회 현황, 주변 현황, 관광자원 현황, 도로이용현황, 지역특성 현황을 조사 분석

3.4 자연조건 조사 : 지형 및 지세, 기상개황(기후), 지진조사, 주변환경 조사, 수리수문조사, 하천현황 개발 후 자연환경 변화를 예측․분석

3.5 현지조사 : 측량, 하천의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 하천조사, 지하수위 조사, 육상 측량, 지질조사, 지반조사 및 시험, 지하매설물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조사, 환경시설조사, 지역특성 조사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용역 과업에서 조사가 된 부분은 결과물을 공유하여 사용

3.6 기타(문헌)조사 : 사업대상지 부근의 기존 자료(도면류, 보고서 등) 및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문헌조사 분석 및 활용

3.7 관련계획 조사 : 상위계획, 교통관련 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조사

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4.1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 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교통량 조사는 사업대상지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4.3 교통시설 조사는 사업대상지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시설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4.4 도로형태는 도로별 노선연장 및 차로수, 도로폭, 보도폭원, 지형조건, 중앙분리대 설치여부, 설계속도,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 및 택시정류장, 육교 등 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업무를 포함한다.

4.5 교차로시설은 신호등 및 신호체계(신호현시 및 주기), 교통섬 및 도류화시설, 횡단보도 및 정지선, 가각 및 노면표시, 접근로별 차선수, 차로 및 보도폭 등 업무를 포함한다.

4.6 대중교통시설은 버스 및 택시정류장, 버스 전용차로, 버스노선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4.7 병목구간은 병목구간 차로수 및 폭원, 구간 거리 등 업무를 포함하며, 교통유발시설은 주변지역 대단위 교통유발시설 현황 및 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4.8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상위 계획, 교통관련 계획, 지역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주변 변화에 대응한 장래 교통수요 추정과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과업 노선 영향권내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5. 수리·수문조사

5.1 수리·수문조사는 사업대상지 내․외부유역을 대상으로 해당도로 상부 및 주변의 배수계획, 주변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5.2 하천조사는 사업대상지 주변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5.3 수리관계 시설물 현황조사는 사업대상지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을 조사하여야한다.

5.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재해영향평가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분석․검토하여야한다.

6. 기상·해상조사

6.1 기상 및 해상조사는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를 조사하여야한다.

7. 환경영향조사

7.1 환경영향조사는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과 계획시설이 사업대상지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7.2 계획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여야한다.

7.3 환경법률 등에 의한 규제검토

7.3.1 환경법 및 관련기준에 관한 규제 사항 검토 및 환경훼손 저감대책수립 검토

7.3.2 공사로 인한 동․식물 등에 대한 영향검토 및 저감대책수립 검토

7.3.3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수립 검토

7.3.4 과업구간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검토 및 저감대책수립 검토

제2관 계획 1. 교통분석 및 평가

1.1 교통분석 및 평가는 교통현황분석, 장래교통여건전망 업무를 말한다.

1.2 교통현황분석은 교통지구설정 및 교통지구 단위별 정리분석,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에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하여야한다.

1.3 장래 교통여건 전망 업무는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 사용시 선택사유를 제시)에 반영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1.4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야한다.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2.1 경제성 및 재무분석은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재무분석업무를 말한다.

2.2 편익산정은 차량운행비절감, 운행시간단축, 교통사고감소, 지역개발효과등 항목별편익산출업무를 포함한다.

2.3 경제성분석은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고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청의 재정전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 우선순위 제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한다.

2.4 민감도분석은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여건 변화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한다.

2.5 본 과업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항목별로 구성하여 이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2.6 이때, 공사비의 산출은 각 공종별, 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2.7 사업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대행개발 시행에 관한 여건 및 현황,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3. 노선계획

3.1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노선대를 설정하고 노선대별로 검토한 후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검토한다.

3.2 1/5,000 지형도와 촬영 1년 미만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개략노선을 검토한다.

3.3 인터체인지 등의 출입시설 위치(지명, 개략위치) 및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3.4 대상도로의 규모(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 위치)를 결정한다.

3.5 지하차도 및 진출입로 등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3.6 노선 선정은 도로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기·종점 및 과업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상호 연결을 위한 가능 노선 대안을
도출한 후 교통·경제·기술·사회적 효과 및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고 노선측량 및 지형측량 결과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다.

3.7 세부적인 현지조사와 노선측량 및 지형측량의 결과를 집중 검토하며 기하구조, 교통안전, 경제성, 환경영향, 관계기관 협의(민원 포함)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3.8 시·종점부 위치 및 형식 검토 수립

3.8.1 전단계에서 검토된 시․종점부 위치 및 형식에 대한 비교 검토

3.8.2 접근성, 시공성, 교통흐름, 공사비, 지역개발, 민원사항, 기존계획과의 연계성, 기타 측면에서 적정한 시·종점부 계획 수립

3.8.3 시·종점부의 교통량 혼잡 완화 및 본 과업 구간의 개설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종점부 위치/형식의 결정 등 최적접속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

3.9 우회도로 및 교통처리 계획

3.9.1 기존 통행 노선의 교통흐름 방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 및 교통처리 계획 비교검토

3.9.2 신설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흐름 전환에 대한 공사계획 등 비교검토.

3.10 토공 계획

3.10.1 본 과업구간의 현지조사(지질, 토질, 지반조사등)에 근거한 절토, 성토 기준(발파, 진동, 소음 등 필요 기준사항 포함) 및 비탈면 구간에 대한 각종 기준 검토

3.10.2 본 과업구간에 대한 토공량 현황, 토공 유용 계획(필요시 되메우기 및 연약지반 처리계획)등 토공처리계획 수립

3.11 배수 및 기타 구조물(시설) 계획

3.11.1 도로 및 지하차도 등 노면의 적절한 배수처리 및 각종 침투수의 차단 및 배수를 위한 기준설정

3.11.2 각종 구조물(기타 시설 포함)의 계획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 건설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정 검토

3.12 부대시설계획

3.12.1 본 과업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시설, 방음시설, 부대시설, 조경, 기계, 전기, 통신시설, 스마트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

3.12.2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조경 계획 3.12.3 포장 및 부대시설 계획 3.12.4 기계/전기/통신 설비계획

3.12.5 주행자의 안전성, 안심성을 심어주며 구조물의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계획

3.12.6 터널내 비상대피시설, 소방시설, 차량진입 차단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4. 구조물계획[지하차도] 4.1 지하차도계획

4.1.1 지하차도계획은 설치심도, 통과높이, 종단구성, 인근교차로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장을 검토하여야한다.

4.1.2 가설흙막이 계획시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 여건에 따라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한다.

4.1.3 사업구간 내 주요 교차로 3개소가 연달아 위치함에 따라 통합 교통처리(우회)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야한다.

4.1.4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4.1.5 구조물이 건설될 예정지의 주변현황, 가설여건 등을 분석하여야한다.

4.1.6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하월에 따른 영향성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입찰자가 공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의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4.1.7 가설공법은 계획 시설물의 규모, 지형·지질, 가설공사비 등 주요요소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공법 검토, 하천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4.1.8 임시수직구 및 환기시설 등의 위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주변 영향성 검토, 통행성 및 관련 시설의 연계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5.1 관계기관 협의는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원,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5.2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종합적인 인·허가 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 을 검토하고,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이며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5.3 인허가 자료의 작성·제출은 용역수행에 부대되는 활동으로 보며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5.4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인허가 자료중 감독자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요청되는 자료는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5 본 용역 준공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6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인·허가 사항 발생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5.7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결정해야 한다.

5.8 민원검토는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소)방안을 검토하여야한다.

5.9 사업지 주변 개발사업 및 시설계획(제4경인고속국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관리청,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안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제3관 설계 1. 노선설계

1.1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후보 노선대 설계를 수행하고 최적 노선대를 결정한다.

1.2 최적 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1.3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선설계를 한다.

1.4 설계기준은 도로 및 터널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등급, 중요도, 교통량, 지형 및 토질조건,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되도록 검토한다.

1.4.1 도로 구분 및 설계속도 : 도로의 구분은 도로가 제공하는 기능 또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기능,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교통량에 따라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1.4.2 도로 및 터널구조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4.3 도로폭원 구성 :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부합되며 교통수요 및 교통의 안전성, 효율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4.4 주요 구조물의 기준 설정 : 설계하중, 설계 강도, 기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4.5 배수 및 횡단구조물 설계기준 : 도로와 터널내 노면의 적절한 배수처리 및 각종 침투수의 차단 및 배수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4.6 기타 설계기준 :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 건설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검토한다.

2. 출입시설 설계

2.1 출입시설설계는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연결로의 차로수 등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2.2 연결도로의 성격, 교차점의 교통량, 접속지점의 지형조건, 연결도로의 개량유무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도로 접속부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한다.

2.3 지하차도 등 구조물 설계기준 : 호구포로 지하차도 건설예정인 구간에 대하여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검토하여 본 건설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검토한다.

2.4 기타 설계기준 :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 건설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검토한다.

3. 지하차도설계

3.1 지하매설물, 수심, 지형, 기초지반상태, 홍수위(홍수량) 및 교통운영관리 등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감안한 지하차도 횡단계획 검토한다.

3.2 지하차도 선형검토

3.2.1 지하차도 위치, 선형, 배수, 구조물 형식, U-type부 마감 등 도시이미지 향상 및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한다.

3.2.2 구조물계획 방향설정 : 가설조건 등 가장 합리적인 구조물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3.2.3 구조물 형식 결정 :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하여 후보(안)을 제시한다.

3.2.4 가설흙막이등 가설계획 수립 : 지반조건 및 주변현황과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3 시․종점부 연계방안 검토

3.3.1 시․종점부의 교통량 혼잡 완화 및 본 지하차도의 개설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계방안 검토

3.3.2 교통우회계획 및 기존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토질 및 기초공법

3.4.1 자료조사(분석) 및 현장답사 결과를 토대로 본 과업인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구간내 지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 조사(토질조사) 및 분석을 수행한다

3.4.2 토질조사결과, 상부 하중 및 현장여건 분석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기초형식을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환경영향정도를 고려하여 분류

3.5 도로 및 터널 기하구조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다.

3.6 지하차도 등 구조물 설계기준 : 호구포로 지하차도 건설예정인 구간에 대하여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검토하여 본 건설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검토한다.

3.7 기타 설계기준 : 국내외 설계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 건설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정을 검토한다.

제4관 성과품 작성 1. 공통사항

1.1 보고서는 현황 및 상위계획조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입찰안내서 심의,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1.3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서명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1.5 기본계획보고서 작성은 본 사업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도서이므로 입찰자가 본 공사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히 입찰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6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무상귀속 협의자료 포함)

1.8 공사비내역서는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보고서

2.1 기본계획보고서 성과품은 해당용역 감독과 협의후 제출하여야 한다.

2.2 기본계획보고서 성과품의 내용(예시) 2.2.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2.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2.2.3 목차

2.2.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2.2.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2.2.6 조사 2.2.6.1 관련계획조사 2.2.6.2 현지조사 및 답사 2.2.6.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2.2.6.4 수리․수문조사 2.2.6.5 기상․해상조사 2.2.6.6 환경영향조사 2.2.7 계획 2.2.7.1 교통분석 2.2.7.2 경제성 및 재무분석 2.2.8 노선대 검토 2.2.8.1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2.2.8.2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2.2.8.3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2.2.9 추정사업비 산출 2.2.9.1 추정공사량 2.2.9.2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2.2.10 결론 및 종합

2.2.11 부록(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3. 보고서별책부록

3.1 보고서별책부록 성과품은 해당용역 감독과 협의후 제출하여야 한다.

3.2 보고서별책부록 성과품의 내용(예시) 3.2.1 교통분석 3.2.2 조사표 양식, 교통지역 분석 3.2.3 교통조사(OD조사 포함) 3.2.4 장래 교통량(출입시설 포함) 3.2.5 경제성 및 재무분석 3.2.6 대안별 경제성분석 3.2.6.1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3.2.6.2 최적안의 민감도분석 3.2.6.3 최적안의 최적 투자시기분석 3.2.7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산출서 3.2.7.1 추정수량산출서 3.2.7.2 추정공사비산출서 4. 기본계획 조사도면

4.1 설계도면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4.3 설계도면 성과품은 해당용역 감독과 협의후 제출하여야 한다.

4.4 기본계획 조사도면 성과품의 내용(예시)

4.4.1 목차

4.4.2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4.4.3 노선도

4.4.3.1 후보노선대(1/25,000~1/50,000)

4.4.3.2 최적노선대(1/5,000)

4.4.4 최적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5.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기본계획보고서 50부 A4 좌철 기본계획보고서(요약) 50부 A4 좌철 기본계획보고서 별책부록 50부 A4 좌철 입찰안내서 50부 A4 좌철 내역서 10부 A4 좌철 단가산출서 10부 A4 좌철 수량산출서 10부 A4 좌철 기본계획도면 10부 A3 좌철 인ㆍ허가 자료 소요부수 A3, A4 좌철 심의자료 소요부수 A3, A4 좌철 보고용 Power Point 1식 조감도 및 3D 시뮬레이션 1식 A3 좌철 CD 및 외장하드(USB) [보고서, 입찰안내서, 내역서, 도면 포함] 1식 전체 용역성과 기타 조사자료 및 감독원 요구사항 1식 A4 좌철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제2절. 입찰안내서 작성 제1관 일반사항 1. 입찰안내서 정의 및 구성

1.1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규격 및 성능에 관한 사항과 입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여하는 입찰자에게 사전 제시하고, 제시된 내용에 따라 설계․시공 관련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지침서이다.

1.2 입찰안내서 구성(입찰안내서의 구성 예시이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 분 구 성 1.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2 제출도서 목록 2. 공사설명서 2.1 공사개요 2.2 분야별 공사개요 3. 공사입찰유의서 3.1 공사입찰유의서 3.2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3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4. 계약에 관한 사항 4.1 공사계약 일반조건 4.2 공사계약 특수조건 5. 설계 및 시공지침 5.1 공통사항 5.2 설계지침 5.3 시공지침 5.4 관급자재 사항 5.5 기타조건 6. 설계도서 및 작성지침 6.1 일반사항 6.2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기준

6.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제출 기준

6.4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기준 7. 관리지침 7.1 사업수행 7.2 인원투입 7.3 품질관리 7.4 공정관리 7.5 안전관리 7.6 환경관리 7.7 교통관리 8.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8.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8.2 입찰양식

8.3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8.4 평가기준 9. 부 록 9.1 지반조사 9.2 측량 9.3 관련도면 2. 작성시 주의사항

2.1 입찰안내서에는 발주하는 목적물의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규모, 규격, 기능, 품질수준 등)과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제반 계약관련 사항(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및 발주기관이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전관리지침, 공정관리지침 등), 설계평가에 필요한 사항(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평가 항목별 배점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입찰안내서는 계약목적물이 적정하게 완성되는지 여부와 공사과정에서 민원발생, 환경문제, 인접 공사현장 및 타 공사와의 관계, 가시설 및 부대시설 등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공사범위, 비용부담, 책임한계 등을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3 기술적 사항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입찰자의 기술창의력을 위축시키는 등 일괄입찰공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발주기관 의도대로 당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면서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작성세부지침은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련 법령·지침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관 작성세부지침 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밝히고, 입찰안내서의 구성 및 입찰안내서에서 사용될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입찰자들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2 입찰안내서 내용은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입찰자 및 계약자가 특히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입찰자의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물 수량을 조정하거나 모형 및 투시도의 제출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자가 필요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여 제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하는 규정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공사설명서

2.1 일괄입찰 공사설명서는 사업명, 발주기관, 공사위치, 사업목적, 입찰방법, 시설개요, 사업범위,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 한계, 사업기간,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설계적격자 심사 시 입찰자 설계평가와 공사시행 과정에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공사규모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2.3 공사규모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관련 인․허가 승인권자의 수정․보완, 입찰안내서 사항의 상호 상충, 설계 모순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중 공사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 및 입찰 당사자 간 서면 협의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4 기타 설계 및 착공, 시공, 준공과정에서 시행하여야 할 각종 인증심의 및 행정절차 등을 입찰안내서에 명기하여 입찰자가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1. 공사입찰유의서

3.1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기준으로 iH 제규정 및 공사특성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2 계약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용지보상, 민원발생, 인허가 협의 등에 따른 공기지연,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관련서류에 해결방안을 미리 제시하는 등 사전에 계약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3 공사입찰유의서는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현장설명, 관계서류의 배부 및 문의 등 입찰참가 전 숙지해야 할 사항과 입찰보증금,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낙찰자 선정 등의 입찰절차 및 계약금액의 조정사항 등 유효한 계약을 성립하게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4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에 대한 공사비 상승, 민원사항 해결 등 추가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부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계약당사자간 상호평등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5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장물 철거, 용지보상,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2.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3.6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수행함에 있어 입찰자가 특별히 당해 사업을 위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의한 것임.

3.7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의 조항을 편성시, 공사입찰유의서와 관련 있는 조항들을 공사입찰유의서와 같은 제목으로 표기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한 후, 이와 관련 없이 추가되어야 할 조항은 마지막에 추가하도록 한다.

3.8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목적, 정의,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관한 서류, 관계법령의 숙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입찰서의 작성, 입찰서의 제출, 경쟁입찰의 성립(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낙찰자의 결정, 공동도급계약, 설계비 보상, 부적격 사유,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9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1. 공사계약일반조건

4.1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일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iH 제규정을 사용하고, 일괄입찰과 관련한 항목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4.2 계약보증금, 계약연대보증인, 계약이행문서, 계약체결, 공사착공 등 계약성립 절차와 공사재료 검사, 공사재료, 현장대리인, 감리원, 설계변경 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내용변경, 지체상금 및 검사 등 계약이행절차 및 하자보수 보증, 대가지급, 계약의 해제 및 해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외 공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4-2. 공사계약특수조건

4.3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한다.

4.4 계약보증금 공제, 착공 보고회 및 현장대리인 지정신고,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조정, 하도급, 하자보수 및 책임승계, 대가의 지급, 공동계약 시 책임한계, 손해배상, 환경오염방지, 공작물의 보호 및 보안, 공공시설 및 타인재산의 보호, 사용규격 및 표준, 기타사항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4.5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관련 조항들을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같은 제목으로 표기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한 후 이와 관련 없이 추가되어야 할 조항은 마지막에 추가하도록 한다.

5-1. 설계지침

5.1 설계지침은 계약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시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주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5.2 지침의 범위는 입찰자가 기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계약의 이행시 계약상대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규격, 기능, 품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3 설계기준은 계약관련 법령 및 문서,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 공사에 관련 있는 개별법령의 설계 및 시설기준, 발주기관의 전문시방서 및 시설기준과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5.4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시공계획서)에 시험방법,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5.5 상위계획(도심재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과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 환경, 교통, 미관, 민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6 사업의 원가절감이나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체안 발굴, 시공성 개선 을 위한 설계의 경제성(VE)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시공지침

5.7 공사 시공의 특성, 기능,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입찰자에게 제시, 입찰자들이 시방서 및 시공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8 지침의 범위는 입찰자가 기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계약의 이행시 계약상대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규격, 기능, 품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9 공사의 특성 및 기능,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방사항 및 관련 개별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 환경기준 등은 입찰안내서와 함께 입찰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9 낙찰자로 결정된 입찰자가 계약을 위하여 심의지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때,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작성지침

6.1 설계도면 작성지침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용이하도록 분야별로 도면규격, 작성방법, 편철,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및 iH 제규정에 맞도록 설계도면 내역, 관련자료, 그리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6.2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심의위원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적용부위를 명확히 표기하고 기대효과(공사비, 공사기간, 안전, 품질확보 등), 향후 실시설계에 포함될 내용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기본설계도서 제출의 경우 입찰자가 필요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수준의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자의 설계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낭비요소가 있으므로 도면제출 매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도 제한 도면매수 이외에 추가도면은 별도의 부수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6.4 기본설계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심의․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별 표기해야할 내용이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잘 표현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자료는 가급적 추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리지침

7.1 (사업수행)직원투입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교통관리지침, 민원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가설 및 양중계획, 설계계획, 자재계획, 폐기물처리계획, 환경공해방지, 시공계획, 자금조달계획, 유지보수계획, 신기술・신공법적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입찰자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 (인원투입)공사 수행을 위하여 설계, 시공, 구매, 품질, 공정, 안전등의 업무조직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낙찰자가 상기에서 제시된 사업수행 조직과 직원들로 실제 구성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품질관리)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ISO9001 요구에 충족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사업수행자의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관리운영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품질보증계획서는 설계와 시공으로 구분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공정관리)계약기간 내에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요소인 일반사항 및 공정관리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공사에 대한 수량관리 및 진도관리, 공정 지연시 만회대책, 공기단축방안, 기성부분 지불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등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7.5 (안전관리)공사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점검기관 등의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안전교육, 관리감독, 장비관리, 사고보고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사업지 내․외의 통행시설 및 교통대책에 관한 기준과 지하매설물, 인접구조물 및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7.6 (환경관리)당해 사업의 환경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SO 14001 요구에 충족되도록 설계단계 시 환경 친화적 자재와 공법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시공 단계 시 현장관리 조직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예상되는 환경민원의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및 폐자재처리 등 환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7.7 (교통관리)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요인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 및 공사장의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하고, 공사 전·중·후 교통관리에 수반되는 사항을 홍보 수단을 통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8.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8.1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일괄공사 대상 적격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8.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입찰서 평가기준을 발주기관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6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부록

9.1 조사된 지반조사보고서 및 측량조사 결과 등을 입찰안내서에 첨부하여 입찰자가 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참고용”이라고 명기한다.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야하며, 제공된 자료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에 대해 발주기관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실제 현장의 지반·지장물 등 상태를 직접 확인·판단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해야하는 점을 명기한다.

10.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입찰안내서 50부 A4 좌철 제 2장 조 사 제1절 측량조사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제1절. 측량 및 조사 제1관. 노선측량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의 측량 및 현장조사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노선선정 및 노선선점 2.2 중심선 측량 2.3 종단측량 2.4 횡단측량 3. 일반지침

3.1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점 및 수준점과 위성영상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노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노선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2.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 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완ㆍ수정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점 및 도근점을 포함하여 등사하여야 한다.

3.5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3.6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1 각도는 도,분,초를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6.2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3.6.3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 지점ㆍ주요 지장물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6.4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3.7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3.8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 수치화하여 USB 또는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 정보시스템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세부지침 4.1 계획 및 준비

4.1.1 측량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인수 및 검토하여야 한다.

4.1.1.1 iH가 사용한 기초점 성과표 4.1.1.2 토지이용계획평면도 4.1.1.3 기타 필요한 자료 4.2 사업내용의 분석

4.2.1 측량시행자는 사업구역의 토지소재, 지구계 분할의 유ㆍ무, 인접지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현황과 사용할 지적측량기준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3 현지답사

4.3.1 측량시행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도와 지구계 현황의 일치여부, 기준점과의 시통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업무협의

4.4.1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설치를 위해 반드시 지적 소관청 또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검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측량검사 시 문제가 발생하여 성과를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4.4.1.1 측량원점의 결정

4.4.1.2 사용할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 보조점의 결정

4.4.1.3 기준점 매설에 관한 사항 4.4.1.4 도면의 축척 4.4.1.5 경계표지의 설치 4.5 작업계획의 수립

4.5.1 현지답사 및 업무협의를 통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여건과 기간, 외ㆍ내업, 기상조건,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공정, 인력배치, 장비투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최신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4.6 노선의 선정 및 선점

4.6.1 현지답사 결과 및 업무협의 등을 거쳐 노선을 선정하고 2~3개의 비교노선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노선을 확정한다.

4.6.2 현지에 선정된 노선의 CP, IP, BC, EC점 등은 현황도(1:1,000평면도)를 작성한 다음 감독자의 확인 후 훼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7 중심선측량

4.7.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4.7.2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4.7.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4.8 수준측량

4.8.1 기준점 설치는 1급, 2급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수준측량 오차범위내에 들도록 하며 각 수준점은 1.0M 내외의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거나 지반고의 변화가 없는 지형물을 설치하고 평면도상 그 위치 및 표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9 종ㆍ횡단측량

4.9.1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4.9.2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4.9.3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4.9.4 지하차도 입출구 전ㆍ후 20m 구간은 매 5m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기 횡단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4.10 평판측량

4.10.1 평판측량은 도로 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4.10.2 평판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0.3 건축물 등 지장물,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10.4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5. 성과품 5.1 성과품 작성

5.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5.2 성과품 목록 구분

품
명

수 량

비
고

측량 1) 지형도 원도

2) 종합현황도 원도(1:1,000, 1:3,000)

3) 관측기장 4) 계산부 5) 측량성과표 6)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7)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 8)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 9) 기타 측량관련자료 및 감독자 요구자료 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각1부 1식 전산자료 포함 기타 인․허가 신청도서 - 용지, 물건 등 보상조서 및 용지도 등 1식

※ 성과품 납품부수, 방법 및 시기는 감독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2관 지형(현황)측량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의 지형(현황)측량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지상기준점측량 2.2 표석매설 2.3 수치도화 2.4 지리조사 2.5 정위치편집 2.6 도면제작편집 3. 일반지침

3.1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점 및 수준점과 위성영상자료 및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노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지형(현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2.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3.2.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 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완ㆍ수정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4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여, 도곽점 및 도근점을 포함하여 등사하여야 한다.

3.5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 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3.6 현황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1 각도는 도,분,초를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6.2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3.6.3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 지점ㆍ주요 지장물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6.4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3.7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점의 위치는 망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석을 설치한다.

3.8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를 3-Digital로 전산 수치화하여 USB 또는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하여 향후 지형 정보시스템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세부지침 4.1 계획 및 준비

4.1.1 측량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인수 및 검토하여야 한다.

4.1.1.1 iH가 사용한 기초점 성과표 4.1.1.2 토지이용계획평면도 4.1.1.3 기타 필요한 자료 4.2 사업내용의 분석

4.2.1 측량시행자는 사업구역의 토지소재, 지구계 분할의 유ㆍ무, 인접지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현황과 사용할 지적측량기준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3 현지답사

4.3.1 측량시행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도와 지구계 현황의 일치여부, 기준점과의 시통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4 업무협의

4.4.1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설치를 위해 반드시 지적 소관청 또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검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하여 측량검사 시 문제가 발생하여 성과를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4.4.1.1 측량원점의 결정

4.4.1.2 사용할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 보조점의 결정

4.4.1.3 기준점 매설에 관한 사항 4.4.1.4 도면의 축척 4.4.1.5 경계표지의 설치 4.5 작업계획의 수립

4.5.1 현지답사 및 업무협의를 통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작업여건과 기간, 외ㆍ내업, 기상조건,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공정, 인력배치, 장비투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최신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4.6 현황측량

4.6.1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5. 조사 및 자료수집 5.1 현장조사

5.1.1 계약상대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분석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5.1.2 현장 조사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한다.

5.2 지장물 조사

5.2.1 계획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은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한다.

5.2.2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3 간선시설 조사

5.3.1 계획대지 주위의 간선시설을 조사한다.

5.4 용지조사

5.4.1 계획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 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필요시)

5.5 세부사항

5.5.1 지형현황측량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형 기존 관로 등의 지하매설물 및 지적자료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평면 상에 표시 하여야 한다.

5.5.2 지형현황측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적정 축척으로 실시하며, 측량범위는 외각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20M 이상 범위와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3 측량 또는 진행 중 발생되는 모든 행정처리는 감독자와 협조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5.4 현황 측량시 등고선 간격은 0.5M∼1M로 한다.

5.5.5 주등고선은 보조 등고선과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시하며 계획등고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5.5.6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5.5.7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5.8 계약상대자는 측량 시행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측량성과도를 작성해야 한다.

5.5.9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5.5.10 계약상대자는 용역종료 후 측량 성과도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iH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5.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iH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되며,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

5.5.12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도 작성은 예정지적좌표성과와 본 용역에서 측량수행하여 얻은 좌표성과와의 편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5.6 표시항목 5.6.1 방위 및 축척 5.6.2 경계 5.6.3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5.6.4 철탑 및 전주 5.6.5 BM(TBM) 5.6.6 수로, 농로 5.6.7 지하구조물 5.6.8 지하지장물 5.6.9 주변건물 5.6.10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6. 성과품 6.1 성과품 작성

6.1.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6.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 고 1. 기준점 측량 성과품 10부 1식 전산화일 (dwg, xls) USB 2매 포함 1)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2) 관측수부 및 계산부 3)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4) 보고서 1식 5)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 포함) 2. 수준측량 성과품 10부 1식 1) 관측성과표 및 조정성과표 2) 관측성과 기록데이터 3) 수준노선부 4) 계산부 5) 점의조서 6) 기타자료(정확도관리표, 점검측량부, 측량표의지상사진, 측량표설치위치 통지서, 기준점 현황조사서) 3. 지상현황측량 성과품 10부 1식 1) 지형현황측량도(지장물 현황 등 포함) 2) 편집원도 3) 기타자료 4. 지형지적도 10부 1식

※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감독자과 협의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지반 및 토질조사 1. 적용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지반조사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현장토질조사·실내시험 시 시험(종류ㆍ수량) 및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후 정산한다.

2.2 시추조사 2.2.1 시추조사 : 3개소 2.2.2 추정심도

구
분

규격 개소 조사심도(m) 계 점토 모래 자갈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구조물부 NX 3 89 0 24 0 15 25 20 5 2.2.2 현장시험 2.2.2.1 표준관입시험 : 89회 2.2.2.2 공내지하수위 : 9개소 2.2.2.3 현장투수시험 : 3회 2.2.2.5 공내전단시험 : 5회 2.2.2.6 공내재하시험 : 5회

2.2.2.10 자연시료채취 : -회(연약지반출현시 공당 1회)

2.2.3 실내시험

2.2.3.1 표준관입시험 시료 : 흙의 물리특성시험 1식

2.2.3.2 자연 시료 : 흙의 물리특성시험 1식, 강도시험 1식

2.2.3.3 암 코아 시료 : 암석 특성 시험 1식

2.3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2.4 시추공위치측량, 폐공처리 등 조사를 위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3. 일반지침

3.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현장조사 시 자격을 가진 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를 iH의 승인 하에 현장 상주시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 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토질 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책임기술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 지질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4 현장대리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5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책임기술인과 감독자와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6 현장대리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은 감독자의 심도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추공 전체에 35mm 이상의 PVC PIPE(이중관)을 매설하고 매설깊이를 야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기의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한다.

3.7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본 용역 수량 중 시추공, 토층 심도,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으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iH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서면제출하고 iH의 승인을 거쳐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3.9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모든 시료는 시추 및 현장조사 후 감독자의 확인 후 시험의뢰 한다.

3.10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공 위치에는 시추공번호를 기재한 깃발(50x30cm, 높이 1.5m이상, 적색바탕에 흰색글자)을 설치하고, 설치깃발은 준공 시까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3.11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유지 사용에 따른 논둑 손상, 농작물 훼손, 수목절단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내역(피해범위, 예상보상액), 피해자와의 협의내용 등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비용발생이 타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 현황 사진, 지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 타인 토지출입 등 현장조사 시험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완료하여 토질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과업완료 전 반드시 연약지반 등 토질 물성치를 상호 정리하도록 한다.

3.14 향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제반 영향평가들을 고려하여, 각 기준에 맞게 지반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4. 부문별 과업내용서 4.1 지표지질조사

4.1.1 책임기술인은 현장 답사 시 본 과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지형 확인, 노두 등 지표관찰, 비탈면관찰, 지하수관찰, 쓰레기 존재여부 관찰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쓰레기 및 토양오염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 문의, 문헌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물리탐사, 시험굴 조사, 보링조사 등 조사 방안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2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 분포상태, 지질구조, 지사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및 쓰레기 존재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4.1.3 비탈면발생부의 지표지질조사 결과는 암반비탈면의 평사투영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시추조사

4.2.1 조사위치에 따른 시추조사 보링규격(BX, NX)은 계약 내역에 따른다.

4.2.2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등 코아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질 하거나 기반암이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 지역 등 풍화암과 기반암(연암 이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N치 50/5(회/cm) 이하 심도에서는 D-3 또는 트리플 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최대한 코아(core)를 회수하여 암선결정 등 정확한 지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2.3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2.4 시추조사의 토층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하고 정산한다.

4.2.5 연약지반의 시추는 지층구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추를 BX 규격으로 표준관입시험과 병행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자연시료채취 심도를 결정하고 NX 규격으로 시추하면서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2.6 시추지점은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 후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지점에 대한 측량은 시추완료 후 즉시 실시하도록 하되, 구조물, 비탈면 발생부, 지구 경계부는 시추 전 CAD 도면에서 좌표 산출 후 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치는 공공측량 기준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고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 BM)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2.7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작업 후(작업수 제거 후 수위측정) 72시간 경과 시 실시한다. 특히 해안과 연접하여 영농지 등이 지하수위 상승으로 염해가 우려될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기 폐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 후 24시간 경과 시 지하수위를 측정한 후 폐공 조치한다.

4.2.8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붙임1 지반조사 시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4.2.9 시료처리요령

4.2.9.1 현장대리인은 모든 시료를 채취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2.9.2 시료상자의 규격은 103×43×10cm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조사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해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해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4.2.9.3 암석코아가 아닌 슬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4.2.9.4 지반조사 전ㆍ후 및 현장시험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2.10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2.10.1 조사명 4.2.10.2 조사기간 4.2.10.3 조사위치 및 표고 4.2.10.4 작성자 4.2.10.5 시추자 4.2.10.6 시추 공번

4.2.10.7 시추 장비명, 코아튜브(core tube), 케이싱구경, 케이싱 심도, 보링규격

4.2.10.8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

4.2.10.9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4.2.10.10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4.2.10.11 지하수위 4.2.10.12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

4.2.10.13 암층천공 압력 및 비트회전 속도

4.2.10.14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및 해머 낙하장치

4.2.10.15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4.2.10.15.1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4.2.10.15.2 토층 및 암층의 심볼 표시

4.2.10.15.3 절리간격 및 형상(graphic)

4.2.10.15.4 암상태(D : 풍화의정도, S : hardness, 일축강도)

4.2.11 주상도 작성 시 흙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4.2.11.1 밀도

4.2.11.1.1 점토 및 실트 : 매우 무름, 무름, 보통, 굳음, 단단함, 매우 단단함

4.2.11.1.2 모래 및 자갈 : 느슨함, 보통, 다져짐

4.2.11.2 색채

4.2.11.2.1 파란색, 회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과 필요에 따라 연한, 진한, 얼룩진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한다.

4.2.11.3 기본조직

4.2.11.3.1 점토, 모래, 실트(매우 가늘다, 보통임, 굵다)

4.2.11.3.2 자갈(가늘다, 보통, 굵다)

4.2.11.3.3 점토(성분설명) : 노반토, 오물 등

4.2.11.4 함수량

4.2.11.4.1 건조함, 습함, 촉촉함 또는 젖음

4.2.11.4.2 분류의 예 : 굵은 회색질, 토질, 점토 약간 섞인 모래, 촉촉함

4.2.12 폐기물 매립 및 토양오염 지역 조사

4.2.12.1 시험굴 조사 및 시추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립된 폐기물 및 오양된 토양 시료를 채취토록 하며, 구성 성분, 성상분석(겉보기밀도, 물리적 조성등), 매립심도 및 추정 매립량 등을 조사하고 관련시험(또는 검사)을 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하고 정산한다.

4.2.13 시추공 폐공처리

4.2.13.1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공처리절차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일지와 처리 모식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작업과정 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14 시추완료 후 시료는 공사착공 후 현장인계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인계가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3 오거 보링

4.3.1 저지대의 토성 파악을 위하여 오거 보링을 실시하여 채취된 시료 중 대표적인 것은 토성시험에 임하여야 하고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4.4 원위치 시험 4.4.1 표준관입시험

4.4.1.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4.4.1.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4.4.1.3 용기는 입구가 넓고 밀폐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각 용기에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4.4.1.4 표준관입시험 시 낙하방법은 자동낙하법으로 실시하고 자동기록장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4.1.5 표준관입시험 장비는 에너지효율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확인을 위하여 1년 주기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1.6 표준관입시험 후 시료채취는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액소성, 비중 등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상, 중, 하 상태의 시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4.2 자연시료채취

4.4.2.1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점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2.2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 이내, 길이 80cm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한다)

4.4.2.3 자연시료 채취 시에는 N치 4까지는 피스톤 샘플러(piston sampler)를 사용하고 N치 5 ~ 8 까지는 데니슨 샘플러(denison sampler)를 사용하여 샘플러 튜브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압입하여야 하며, 압입 종료 후 약 5~10분간 방치한 후 180° 회전하여 진동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4.4.2.4 시료 채취 시 채취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4.2.5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casing)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4.4.2.6 자연시료의 채취 간격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점토층의 성질을 파악 할 수 있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4.2.7 채취된 시료를 들어 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해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링(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송진가루가 섞인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특히 시추기 엔진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료교란의 방지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취된 시료를 안정하게 처리할 때까지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

4.4.2.8 시료회수율(채취된 시료의 양)은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료 회수율이 95 % 이하일 때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4.4.2.9 채취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라도 밀봉하여 실내시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2.10 채취된 시료가 교란의 가능성이 크거나 교란도가 높은 시료가 채취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인접된 지역의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 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4.2.11 자연시료 채취 전 슬라임(slime) 등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내 청소를 실시할 때 원지반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4.4.2.12 파라핀으로 채취된 재료를 밀봉 시는 상단 6㎜, 하단 9㎜정도의 두께로 밀봉하여야 하며 밀봉 전 상부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부의 시료를 1㎝정도 파내고 남은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4.2.13 채취된 자연시료는 계속되는 조사작업 및 운반시의 진동, 충격에 교란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충재를 넣어서 조사 현장에 준비시켜둔 시료상자에 넣어 직사광선 및 동결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에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한다.

4.4.2.14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채취된 불교란 시료라 할지라도 운반중의 부주의로 인해 교란 될 수 있으므로 완충재를 넣은 시료상자에 씬 웰 튜브(thin wall tube)가 서로 맞닿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4.2.15 자연시료 채취는 2m ~ 3m 간격으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사지점마다 심도를 조정함으로서 지층전반의 토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지점에서 풀 코아링(full-coring)을 실시한다.

4.4.3 블록(불교란)시료 채취

4.4.3.1 대절취 비탈면발생 부위에는 비탈면안정 해석 시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블록시료(사질토 비교란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4.3.2 채취위치 둘레의 지반을 먼저 굴착하고 채취 위치에 시료크기를 30cm×30cm×30cm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시료상자(목재)를 씌운 후 시료 하부를 절단한다.

4.4.3.3 빈 공간을 파라핀을 녹여 충진한 후 시료상자 상부를 밀봉한 후 운반 시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비교란 상태로 운반한다.

4.4.3.4 시험결과는 안정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4.4.4 원위치 시험 샘플러(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표준관입시험 1. 슈(shoe)가 마모되지 않은 것.

2. 헤드(head)의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 및 체크 볼

(check ball)이 있는 것 자연시료 채취

1. 씬 월 튜브(thin wall tube)는 황동제이어야 하며,

날 끝이 미파손품일 것 2. 내경 80 ㎜, 길이 80 ㎝ 이상 블록(불교란)시료 채취

1. 재질은 목재로서 내경 가로×세로×높이(30cm×30cm×30cm)

2. 교란되지 않은 흙을 채취할 수 있는 thick wall sampler 등

4.5 시험굴 조사

4.5.1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토취장 지역)에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4.5.2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풍화잔류토층) 1.5m~2.0m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4.5.3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5m~2.0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각 1회, 굴착되어 흐트러진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흐트러진 상태의 밀도시험은 1.0×1.0×0.5m의 철제함을 풀뿌리를 제거한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고 시료를 굴착하여 철제함 내에 가능한 최대높이까지 적치한 다음 상부토사를 제거하고 길이 1.5m, 지름 5cm 강제파이프를 적재함 상단높이로 평탄 작업을 한 후 현장밀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4.5.4 흙의 밀도시험 시 사용저울은 이동용(충전식) 전자저울[용량 15kg, 감도 0.1g]을 사용하여야 하며, 샌드콘은 직경 8inch 규격을 사용하여 직경만큼 굴착하여야 한다.

4.5.5 만일 깎기부 지반이 호박돌, 자갈 등의 혼입이 많은 암석질 재료인 경우 모래치환법으로 밀도시험이 곤란할 경우 sheet법(물치환법 : ASTM D 5030)에 의해 밀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5.6 매립폐기물 확인등을 위한 쌓기부 시험굴 조사시 굴착된 지점은 표척(Staff)을 이용하여 심도를 측정하고, 폐기물 층후를 관찰 및 기록하여 향후 폐기물량 산정 시 이용토록 하고, 필요시 폐기물(또는 오염토양) 층후 및 육안 비교에 따라 상,중,하로 나눈 후 지점별로 시료를 채취토록 한다.

4.6 물리탐사

4.6.1 탄성파탐사 기법은 원칙적으로 탄성파 굴절법 토모그라피 기법을 사용하여 지하지반을 탄성파속도에 따라 연속적 입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지구물리,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책임기술인이어야 한다.

4.6.2 자료해석 및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지질현상과 지구물리 자료의 대비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4.6.3 대절토부, 터널 등의 탄성파탐사 또는 전기비 저항 조사는 충분한 가탐심도를 가져야 하며, 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4.6.3.1 측선위치도 4.6.3.2 주시곡선도 4.6.3.3 속도단면도 4.6.3.4 속도층 분포곡선도

4.6.3.5 시추 및 기 조사자료와 속도층과의 대비 기준표

4.6.3.6 토질 및 암질의 평가

4.6.3.7 연약층, 파쇄대 등 기타 중요한 지반정보

4.6.4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차속도로부터 토모그라피기법을 적용하여 지층의 두께, 종류, 지반강도, 연약대 및 파쇄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5 지표탐사에 비해 조사심도가 깊고 분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추공 내 송신원 또는 수진기를 삽입하여 실시하는 시추공 탄성파탐사를 적용할 수 있다.

4.6.6 물리탐사를 해석한 단면은 탐사자료를 기초로 기반암의 분포, 연약대 및 파쇄대의 발달정도, 매립쓰레기 및 토양오염 분포 현황 등 도식적 또는 서술적 해석결과가 첨부되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추결과 또는 지질조사 결과와의 비교해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4.6.7 터널, 비탈면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내영상촬영(BIPS),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시추공 탄성파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각각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 분석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6.8 공내재하시험은 지반강성에 적합한 허용압력을 가진 시험기로 수행하여야 하며 압력조건은 다단계로 하여 반복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6.9 시추공 탄성파탐사

4.6.9.1 지반특성 중 저변형률 영역의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F.L 하부 30m에 대하여 평균 지반특성인 전단파 속도를 측정하여 구조물의 내진설계용 지반분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4.6.9.2 시추공 탄성파시험은 SPS검층(Suspension PS)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상부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하향식 공내속도 측정법(Downhole Test) 또는 공간속도 측정법(Crosshole Test) 등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추공 탄성파시험이 수행된 이후에 구조물이나 성토체의 시공에 의해 지반의 유효상재하중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전단파속도를 결정한다.

4.6.9.3 시추공 탄성파시험의 수직방향 조사간격은 1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6.9.4 전단탄성파 시험공의 지하수위, 케이싱과 시추공벽의 밀착여부, 시험장비의 적정성 여부 등 현장시험 데이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시험 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7 시추공화상처리시스템(BIPS)

4.7.1 암반의 균열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암반 내에 발달되어 있는 불연속면의 특성(방향, 절리, 절리 간격, 충전물 유무 등), 주향, 경사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4.7.2 조사 및 분석은 시추공 화상처리 시스템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책임기술인이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4.7.3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와 현장의 노두,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4.7.4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4.7.4.1 영상촬영 결과 4.7.4.2 화상해석 결과 4.7.4.3 조사위치 단면도 4.8 토질시험

4.8.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실내시험은 적정수행 가능 여부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규격 변경 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8.2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4.8.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실내시험을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4 계약상대자가 실내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신력이 있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시험기관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국ㆍ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책임기술인이 인명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8.5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 시험굴조사 및 오거 보링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시험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6 표준관입시험 시료

4.8.6.1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6.2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ㆍ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8.7 자연시료

4.8.7.1 채취된 불교란 시료에 대하여 INDEX TEST 즉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및 역학시험을 시행한다.

4.8.7.2 비중이 2.5 미만인 세립토,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노건조한 시료로 시행한 액성한계가 원시료로 시행한 액성한계의 75% 미만일 경우, 자연함수비가 80%를 초과하는 흙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기물 함량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8.7.3 압밀시험

4.8.7.3.1 반드시 24시간 재하를 하여야 하며 재하하중은 현장 재하중에 성토 또는 예상 구조 물하중이 포함될 하중이상으로 재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7.3.2 압밀계수의 계산은 KS F 2316에 제시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3.3 log p-Cv 및 log p-mv curve를 전체 재하 하중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8.7.3.4 시험결과 과압밀 상태에 있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곡선에서 선행압밀하중을 수정하여 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Schmertman, Casagrande 등의 방법으로 구하여야 하며 수정과정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8.7.3.5 유기물 함유량이 많거나 또는 자연함수비가 80%이상이 되는 흙에 대하여는 2차 압밀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4 전단강도의 측정 4.8.7.4.1 직접전단 시험

4.8.7.4.1.1 비소성의 흙 또는 시료의 성형이 불가능하여 일축압축 및 삼축압축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전단시험을 세립토에 대하여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4.8.7.4.1.2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 전에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중단계별로 전단시험 시에 발생될 마찰력을 사전에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4.2 일축압축시험

4.8.7.4.2.1 얇은 관에서 추출된 시료를 반드시 교란된 주위의 흙을 제거하여 규격에 맞도록 성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7.4.2.2 시험방법(즉, 변형제어법 : strain controlled method, 응력제어법 : stress controlled method)을 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4.8.7.4.3 삼축압축시험

4.8.7.4.3.1 모든 삼축압축시험 시 모어 원(Mohr's circle)이 반드시 3개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시행 전에 시험에 사용될 구속압력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7.4.3.2 비압밀 비배수 시험 시 최소한 3개의 모어원(Mohr's circle) 중 1개는 측압이 상재하중 및 예상재하하중(예로서 호안으로 인한 재하중 등)보다 크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8.7.4.3.3 압밀배수 시험 시는 (필요시 실시) 최소한 3개의 모어 원(Mohr's Circle)중 1개는 측압이 유효 상재하중보다 크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시험 중 발생되는 간극수압을 측정하여 전응력에 의한 모어 원(Mohr's circle) 및 유효응력에 의한 모어 원(Mohr's Circle)을 함께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8.7.4.4 베인(vane) 시험

4.8.7.4.4.1 연약 점성토의 전단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형 기계를 이용하여 현장 및 채취된 자연 시료를 대상으로 필요시 실시한다.

4.8.7.4.4.2 베인(vane) 시험 실시는 KS F 234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4.8.8 시험굴 시료

4.8.8.1 시험굴을 굴착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4.8.8.2 시료에 대하여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다짐시험, C.B.R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8.9 블록시료

4.8.9.1 블록시료에 대하여는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ㆍ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직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8.10 암석시료

4.8.10.1 보링 조사결과 채취된 암석 코아(core)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료에 대해서 KS E 3031, 3033에 의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직경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된 강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점하중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굴착난이도(rippability) 결정 등 성과분석 시 활용하여야 한다.

4.8.10.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압축강도 시험시료에 대하여 강도시험 이전에 비중 및 흡수율 시험(KS F 2518)을 병행 실시하여야 하고, 강도시험 후에는 마모시험(KS F 2508), 안정성시험(KS F 2507)을 실시하여 골재유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8.11 매립 쓰레기 시료

4.8.11.1 쓰레기 매립지역 조사 시 대표적 시료를 채취하여 매립 쓰레기의 성분분석 및 함수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4.8.12 기타 과업 수행 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4.9 보고

4.9.1 개략 및 상세조사의 착수 및 완료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인의 현장답사 의견, 조사계획 제반일정 및 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서명한 후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9.2 토질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부위별(쌓기부 혹은 깍기부 지역) 및 위치별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적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 조사 부위는 실내시험 등 제반 후속조치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10 보고서 작성

4.10.1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공사 시행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1.1 토질조사 체크리스트 4.10.1.2 절ㆍ성토 지반의 특성

4.10.1.3 토적 계산 등을 위한 보링 주상도 및 추정단면도

4.10.1.4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4.10.1.5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4.10.1.6 매립 쓰레기 및 토양오염 존재지역의 확인조사 결과(매립위치, 심도, 구성성분 및 매립량 등)를 반영한 매립쓰레기 및 토양오염 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0.1.7 물리탐사 실시 및 분석결과

4.10.2 책임기술인은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10.3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붙임의 기준에 따른다.

4.10.4 책임기술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자에 제출하고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10.5 책임기술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책임기술인이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0.5.1 조사명 4.10.5.2 조사 시행자명 4.10.5.3 조사요약 보고문 4.10.5.4 조사개요 4.10.5.5 조사 세부내용 4.10.5.6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4.10.5.7 제시험 성과표 4.10.5.8 시추 주상도 4.10.5.9 토층 단면도 4.10.5.10 조사 위치 평면도 4.10.5.11 조사 현황 사진

4.10.5.12 보링 코아 사진(칼라 그래픽(graphic) 화상처리)

4.10.5.13 사업지구 지질도

4.10.5.14 사업지구 위치도(1:50,000)

4.10.5.15 기타 자료 4.10.6 토질조사 성과품 성과품내역 규격 수량 비고 o 조사보고서(공판) o 시료보관상자 o 조 사 야 장 (표준관입시험 자동기록지) o 조사현황사진첩 o 조사보고서 UBS(외장하드) A4 규격 50부 1식 1식 2부 2부 시료주상도 : 칼라인쇄 천연색사진 4.11 측 량

4.11.1 본 측량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11.2 본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4.11.3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4.11.4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필요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두어야 한다.

4.11.5 측량에 대한 성과는 본 사업지구에 대한 지형 측량 시 설치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한 성과를 이용한다.

4.11.5.1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4.11.5.2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4.11.6 보링 기준점에 대한 측량이 완료된 후 좌표를 측량도면(CAD)에 삽입하여 표고를 구하여 표고대비표(기준점 측량표고와 측량도 상 표고)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11.7 측량의 완료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내 역

수
량

비
고

o 다각망도 및 점 조서 o 수준측량 계산부 o 조 사 야 장 o 조사사진첩 2부 2부 1부 2부 천연색 사진 4.12 보완조사

4.12.1 조사결과가 특이하여 검증이 필요한 곳이나 설계상 요구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완조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4.12.2 보완조사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각종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수급인용)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각서(용역참여자용)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별지 제3호 서식] 엔지니어링참여자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8호 서식] 일위대가표 [별지 제9호 서식] 토적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사항 목록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엔지니어링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조사설계구분 : ☞ 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등으로 구분

○ 조사설계기간 :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설계변경 예상목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건
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 예상내용 : ■ 설계 미반영사유 : ■ 설계변경 시 착안사항 :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책임기술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요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사유 : ■ 의견요청내용 : ■ 의견회신기한 :

(기한 내 의견회신이 곤란할 경우 기한 내 의견회신가능일 통보요망)

현장대리인
(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공사관리관 명의로 발송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 의견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설계변경명 :

○ 해당분야 : ☞ 설계 시 해당 책임기술자의 분야와 일치시킴

■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 ■ 기타 설계변경 시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
(인)
사업책임기술인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사비 총괄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공사명 : 소재지 : 공사비 산정의견 공 종 별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일 위 대 가 표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실적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토 적 계 산 서 측점 거리 비고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단면 입적 소계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사항 목록 ○ 용 역 명 : ○ 공 사 명 : 순번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안전관리계획서 반영여부 발생빈도 심각성 1 2 3 4

사업책임기술인
(인)

===== 03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8.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3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8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31

제4장.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안내 60

제1장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호, 2026. 5. 18)」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따라 별도로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며, 본 용역의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닝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평가 시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가.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등에 각 사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 》

지분율(%)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A사 B사 C사 A사 B사 C사 70 30 - 7인×0.7 = 5인 7인×0.3 = 2인 - 60 40 - 7인×0.6 = 4인 7인×0.4 = 3인 - 60 30 10 7인×0.6 = 4인 7인×0.3 = 2인 7인×0.1 = 1인

※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술인 항목점수를 50점 만점에 0점 처리

※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제10호 서식)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제10호 서식)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입찰참가대상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제20호 서식)를 제출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한다.

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자격정지, 부실벌점, 업무중첩 사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제외 또는 결정취소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20.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s://www.ih.co.kr)「입찰공고」게시로 갈음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제1절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을 따른다.

나.“참여기술인”라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본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한다.

다.“책임기술인”라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라.“분야별 참여기술인”라함은 평가대상 기술인으로서 책임기술인이 아닌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말한다.

마.“실무기술인”라함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말한다.

3.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평가를 제외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시 까지를 말한다) 내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

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6. 평가자료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아트지로 하며 규격은 A4크기로 하고 양면좌철 한다.

제2절-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가. 책임기술인〈15〉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4 (3) 실적 5 (4)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3 상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19〉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7 (3) 실적 8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14〉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5 (3) 실적 5 라. 교육훈련〈2〉 (1) 교육훈련 2 절대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실적 건수 6 절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실적 금액 7 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수행성과 2 3. 신용도 [10]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10 다.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가. 책임기술인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라. 실무기술인 1 가점 [0.5]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소계] (1) 감소계수 [50]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한다.

적용기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감소계수 1.0 0.9 0.8 가.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15) 3 4 5 3 ※ (해당점수)의 합계 -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 경력에 따라 평가 경 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에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점 수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7건 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1) 등급 (2) 경력 (3)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점수배분율을 정하여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등 급 중급 이상 초급 점 수 4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 력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 적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실적건수는 별표1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수로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라.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2) 2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 35시간 또는 5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함.)

2.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소계]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15] (6)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건 수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6.0 5.4 4.8 4.2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7)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구 분 35억 이상 35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 수 7.0 6.3 5.6 4.9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을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 배점에 합산함.)

다.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우리공사에서 평가한 건설엔지니어링 표본수가 적어, 참여 업체 모두 배점 2점 부여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소계] 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 수 0.2 0.5 1.0 2.0 3.0 5.0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계] 가. 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공고일 기준)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다. 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0 초과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0 초과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복 도 [소계] [10]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중복도 200% 미만 200~250% 미만 250~300% 미만 300~350% 미만 350% 이상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주공종분야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가. 책임기술인 (3)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라. 실무기술인 (1)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제2절-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된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모두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아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이적기간에 따른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0.9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1)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이직 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나. 자격 및 등급

1) 참여기술인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평가한다.

2) 평가대상기술인 자격 등

○ 사업책임기술인(1명) : 도로 및 공항 기술사

○ 분야별책임기술인(4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각 1인

○ 분야별참여기술인(4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각 1인

3)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3.0 2.25 1.5 0.75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고 급 중 급 초 급 계 100% 4.00 3.00 2.00 도로 및 공항 30% 1.20 0.90 0.60 토목구조 30% 1.20 0.90 0.60 토질․지질 30% 1.20 0.90 0.60 교통 10% 0.40 0.30 0.20 ○ 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 중 급 초 급 계 100% 4.00 3.00 도로 및 공항 30% 1.20 0.90 토목구조 30% 1.20 0.90 토질․지질 30% 1.20 0.90 교통 10% 0.40 0.30 다.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분야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단,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 이외 참여일수 경력은 60%를 적용하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인정한다.)

2)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100% 7.00 6.30 5.60 4.90 4.20 도로 및 공항 30% 2.10 1.89 1.68 1.47 1.26 토목구조 30% 2.10 1.89 1.68 1.47 1.26 토질․지질 30% 2.10 1.89 1.68 1.47 1.26 교통 10% 0.70 0.63 0.56 0.49 0.42 ○ 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100% 5.00 4.50 4.00 3.50 3.00 도로 및 공항 30% 1.50 1.35 1.20 1.05 0.90 토목구조 30% 1.50 1.35 1.20 1.05 0.90 토질․지질 30% 1.50 1.35 1.20 1.05 0.9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라.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된 별표1의 유사용역실적으로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며,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을 고려하고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 이외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은 60%,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2) 1건의 용역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관리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직전근무처 개인 경력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4) 발주청 용역실적증명원에는 반드시 참여기술인 명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 시 해당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6) 배
점

○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분야별책임기술인

구
분

비중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계 100% 8.00 7.20 6.40 5.60 4.80 도로 및 공항 30% 2.40 2.16 1.92 1.68 1.44 토목구조 30% 2.40 2.16 1.92 1.68 1.44 토질․지질 30% 2.40 2.16 1.92 1.68 1.44 교통 10% 0.80 0.72 0.64 0.56 0.48 ○ 분야별참여기술인

구
분

비중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계 100% 5.00 4.50 4.00 3.50 3.00 도로 및 공항 30% 1.50 1.35 1.20 1.05 0.90 토목구조 30% 1.50 1.35 1.20 1.05 0.90 토질․지질 30% 1.50 1.35 1.20 1.05 0.90 교통 10% 0.50 0.45 0.40 0.35 0.30

마.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제21호 서식)에 의해 상대평가 한다.

※ 소속회사가 인지가 가능한 어떠한 표현 및 편집도 불가하며, 미준수 시 0점 처리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평가대상인원’이라 함은 책임기술인(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함

2) 전차용역은 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에 합산)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용역건수 :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 6.0 5.4 4.8 4.2

2) 유사용역금액 :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5억이상 35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점 수 7.0 6.3 5.6 4.9

3) 전차용역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배점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합산)

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호의“발주청”이 시행하여 최근 5년 내(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에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 또는 기성준공 제외)한 별표1의 유사용역 실적으로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한다.

5)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6)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2)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3)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②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4)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1) 우리공사에서 최근5년간 평가한 지하차도 기본계획용역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참가업체 모두 배점 2점 부여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용역업체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기준은 30일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 용역업체가 공동수급일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감점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개월×0.5 + 0개월×0.5 = 0.5월(1개월 이하)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단,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와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5) 본 용역에 공동도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① 회사설립 연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한다.(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4)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활용실적

1)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업무중복도

1) 업무중복도 평가는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개월)×100)에 따라 평가한다.

2)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이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 감리, 각종영향평가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사후관리용역, 해양환경조사 등 제외)건설사업관리(CM)용역 등 모든 용역분야(기술지원감리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단, 관리용역은 제외한다.)

4)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5)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용역참여 지분율은 고려치 않는다.

6) 업무중복내용은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모든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 및 누락사실 등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용역사업 집행 계획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0)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중복기간 구 분 비중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사업책임기술인 100% 3.00 2.70 2.40 2.10 1.8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00% 4.00 3.60 3.20 2.80 2.40 도로 및 공항 30% 1.20 1.08 0.96 1.12 0.72 토목구조 30% 1.20 1.08 0.96 1.12 0.72 토질․지질 30% 1.20 1.08 0.96 1.12 0.72 교통 10% 0.40 0.36 0.32 0.28 0.24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100% 2.00 1.80 1.60 1.40 1.20 도로 및 공항 30% 0.60 0.54 0.48 0.42 0.36 토목구조 30% 0.60 0.54 0.48 0.42 0.36 토질․지질 30% 0.60 0.54 0.48 0.42 0.36 교통 10% 0.20 0.18 0.16 0.14 0.12 실 무 기술인 계 100% 1.00 0.90 0.80 0.70 0.60 도로 및 공항 30% 0.30 0.27 0.24 0.21 0.18 토목구조 30% 0.30 0.27 0.24 0.21 0.18 토질․지질 30% 0.30 0.27 0.24 0.21 0.18 교통 10% 0.10 0.09 0.08 0.07 0.06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구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수 0.1점 0.2점 0.3점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집행계획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집행계획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젊은 기술인 참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별표1] 유사용역 인정범위 용역분야 유사용역 인정범위 도로

○ 왕복 4차로 이상(상,하행 분리 포함)의 연장 300m 이상(U-type 포함) 지하차도 또는 터널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설계용역(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주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내용 별로 금액이 구분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왕복 4차로 이상(상,하행 분리 포함)의 연장 300m 이상(U-type 포함) 지하차도 또는 터널이 포함된 도로공사의 설계용역(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실적금액에 한함】

주2) 위 사업관련 준공한 용역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

주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또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청일 경우, 발주청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함

제3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편철순서(서식 순으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용지크기: A4(210mm×297mm)

(2) 재
질: 백상지(80g/㎡)

  • 표

지: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3) 제본방법: 세로좌철(무선철)

(4) 인쇄방법: 양면,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5)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편철 순서별)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내
용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용역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인 조직표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업체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1.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 교육훈련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 ‣ 해외설계 수행실적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3.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부실벌점 ‣ 재정상태 건실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투자실적 ‣ 활용실적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5.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별지 제17호 서식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젊은 기술인 참여 별지 제18호 서식 ○ 자기평가서 별지 제19호 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별지 제20호 서식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별도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발주청 별도기재)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 청 인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절----------취----------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수인(발주청)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TEL)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 간지사용 및 라벨 필히 부착) (원본/사본)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역명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0 0 0 (인)

주
소
:

전화번호
:

E-mail주소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HP) :

** 대표사만 표기할 것

** 전화, E-mail주소,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용으로 정확하게 작성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인천도시공사 사장

참
조 :

제
목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 용역참여 신청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작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공동수급체 대표자 :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시(도)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도시공사사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인 조직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분
야 :

자 격 증 : 회 사 명 :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참여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ㅇㅇㅇㅇ 분야 실무기술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주)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도로 및 공항 분야로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함. (※ 공고일 이전에 해당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에 한하며, 현 소속회사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공동이행비율에 따라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며, 참여지분율 미준수 등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예시) 70:30 으로 참여시 9인의 배분

70%, 9인×70%= 6.3인 6인 (ex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3인, 분야참여 2인)

30%, 9인×30%= 2.7인 3인 (ex 분야책임 1인, 분야참여 2인)

4.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구성에 우선하여 공동도급자별로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첨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첨부

※ 해당분야 자격현황 및 해당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별로 각각 편철)

[별지 제6호 서식] 참 여 기 술 인 현 황 분야별 성 명 연령 생년월일 기 술 등 급 이적일 (일수) 소속 및 직위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 . .

(
일)

도로 및 공항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토목구조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토질․지질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교통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측량지적 책임기술인 . . .

(
일)

참여기술인 . . .

(
일)

실무기술인 . . .

(
일)

[별지 제7호 서식]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월,일 ~ 년,월,일) 담당 업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소속회사 지분금액 (총금액) 으로기재 합 계 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용역실적에 한하여 기재

※ 해당 기술인이 참여한 실적증명(참여기술인명단 포함)을 첨부

※ 증빙자료는 발주청 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참여한 용역에 대하여 참여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발급)하여야 함.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건을 평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PQ평가서 제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교 육 훈 련 분 야 성 명 교 육 기 간 교육일수(주) 교 육 기 관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일( 주) 분야별 책임 기술인 도로 및 공항 . . . ~ . . . 일( 주) 토목구조 . . . ~ . . . 일( 주) 토질․지질 . . . ~ . . . 일( 주) 교통 . . . ~ . . . 일( 주) 철도 . . . ~ . . . 일( 주)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교육훈련 관련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3.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 → 1주)

4. 교육훈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동수급 대표회사 공동수급 참여회사Ⅰ 공동수급 참여회사Ⅱ 합 계

회
사
명

금차용역참여지분율(A) % % % 100% 유사용역 수행실적 (B)

금
액

건
수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금
액

건
수

□ 공동수급 대표(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제2장 제3절 평가항목별 작성지침 중 2항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한다.

2.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3.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하도급 실적만 기재하며 발주청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 하단에 괄호로 원도급 전체금액을 기재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5.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6.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7.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건설엔지니어링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지 제11호 서식] 영업정지(업무정지) □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영업정지(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업무정지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업무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3. 공동도급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이거나 처분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부 실 벌 점 □ 용역업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부실벌점 비 고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최근 2년간 부실벌점 누계내역 포함)

2.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별지 제13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등급)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여지분율 회 사 체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합 계

1. 공동수급 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개 발 실 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경과기간 ( 년 월) 기 간 가중치 출원자수 적용건수 점수 신기술

(
)건

(
)점

특 허

(
)건

(
)점

실용신안

(
)건

(
)점

계

(
)건

(
)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건설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되,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설계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3.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4. 공동수급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5호 서식] 투 자 실 적 □ 기술투자실적 (단위 : 원, %)

구
분

공동수급체Ⅰ 공동수급체Ⅱ 비 고

업
체
명

참 여 지 분 율 기술투자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1 년차 2 년차 3 년차 합 계 평 균 투 자 비 율 투 자 실 적(%)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사실증명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6호 서식] 활 용 실 적 분야

건
명

(지정번호) 기술내용 출원일 경과 기간 활용 건수 활용금액 (억원) 적용 분야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합
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다만,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공동도급 시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별지 제17호 서식] 업 무 중 복 도

구
분

성 명 용 역 명 발주 기관 계약금액(천원) 용역 기간 잔여 일수 비 고 사업책임 기술인 (이하 동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ㅇㅇ ㅇㅇ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실 무 기 술 인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당해용역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 기재

2.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며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실적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수정 또는 추가사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

3.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총체분을 표기

4.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5. ‘용역기간’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되,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평가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 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 처리한다.

6. ‘잔여일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차수가 있는 경우 총체분의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7.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8.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여사 모두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기술인신규고용 업체명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월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참여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A)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B) 비율 (A/B) [별지 제19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1. 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비고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등급 경력 실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ㅇㅇ 소계 등급 경력 실적 분야참여 기술인 ㅇㅇ 소계 등급 경력 실적 계 교육훈련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건 수 금 액 용역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평가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협조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비고란이나 표하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4)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은 개별서식 하단에 계산식, 산정방법(구체적) 기재

6) 총평점 합계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점수는 제외

7) 비고란에 증빙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페이지 기입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도시공사사장 귀하 제4장.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 안내

1.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10부(원본 1부, 부본 9부)을 제출한다.

※ 업체명 또는 업체명 인식가능한 일체의 표시(로고, 기술인명 등) 금지. 단, 원본 1부에 한해 표시 가능.

2. 표지는 백상아트지(200g/㎡), 용지는 A4 백상지(80g/㎡)로 작성하며, 검정색·단면인쇄로 한다.(칼라 사용금지)

3.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간지의 치장은 사용불가

4.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2,3.../가,나,다.../1),2),3).../가),나),다).../(1),(2),(3).../(가),(나),(다)...로 표시한다.

5. A4 종방향으로 내용을 작성하며, 서체(국문:신명조)를 준수하고, 제목은 15Point, 내용은 12Point, 줄간격은 160%로 하고, 쪽번호(위치 하단 중앙, 형식 :‘- 1 -’)를 표시하고, 양식의 테두리를 삽입한다.

6.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각각 별권으로 제출하고, 세로좌철(무선철)로 제본한다.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업체명 등 업체 인식 항목 미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은 검정색으로 한정)

호구포로 입체화(지하차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 사본 9부 : 업체명 미표기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표지, 본문 흑백 작성) (표지 외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
.

인천도시공사 사장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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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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