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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636] 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설비),기술사사무소(설비)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8: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설비) #기술사사무소(설비)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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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명 : 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05.26.)
9.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06.05.)
10.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2 용 역 명 : 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
1.3 용역현장 : 예산국토 관내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1.5 용역내용

  • 제연설비 성능검증 5개소, 정량적위험도평가 1개소

1.6 추정금액 : 137,900,000원【(추정가격 125,363,637+(부가세) 12,536,363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137,900,000원
(100.00%)

※ 손해배상공제료 1,917,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5. ~ 2026. 09. 2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설비)(7381)로 등록한 업체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1.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3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사 업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공고문[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pdf =====
용역 입찰공고[긴급]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역입찰설명서
ㆍ용

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명 : 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7.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05.26.)
9.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06.05.)
10.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1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1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용역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3. 입찰참가자격

1.1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2 용 역 명 : 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
1.3 용역현장 : 예산국토 관내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엔

1.5 용역내용

지니어링사업(설비)(3591)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설비)(7381)로 등록한 업체로 본점소재

  • 제연설비 성능검증 5개소, 정량적위험도평가 1개소

1.6 추정금액 : 137,900,000원【(추정가격 125,363,637+(부가세) 12,536,363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업 종 추정금액(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137,900,000원 (100.00%)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 손해배상공제료 1,917,000원(설계서 참고)이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3.2.1.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2. 입찰 및 계약방식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2.1 동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5. ~ 2026. 09. 2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2.5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6. 낙찰자 결정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서 선택된 4개

4. 입찰보증금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6.2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3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 이상, 예정가격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7. 국토교통부 청렴, 공정계약제 이행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하여도 됩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하단/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9.3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330-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026. 9. 15.

8.2.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9.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15 FAX : 044) 201-5506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사 업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과업내용서(예산국토 관내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 엔지니어링).hwpx =====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제연설비 성능검증)
Ⅲ.
과 업 내 용 서(정량적 위험도평가)
Ⅳ.
보 안 대 책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내 역 서

Ⅰ.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설명서 1. 목 적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국도21호선 취암산터널(상) 등 5개소 터널 제트팬설비 제연 성능검증(화재시 설계된 임계풍속 혹은 배연풍량 이상으로 제연설비의 성능이 발휘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하여 화재 등 비상시 화재연기를 신속하게 제연 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아울러, 국도21호선 매봉산터널(연장 4등급)의 정량적위험도 평가결과를 실시하여 제연설비 보강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노선명 및 위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국도43호선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용두터널)<hp:lineBreak/>
국도21호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취암산터널)

국도21호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매봉산터널)

3. 용역개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제연설비 성능검증 1식(5개소)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 1식(1개소)

구분
취암산(상)
취암산(하)
용두(상)
용두(하)
매봉산
연장(m)
1,360
1,360
985
895
360
방재/연장등급
2/2
2/2
2/3
2/3
4/4
제트팬 수량(대)
5
5
6
6
2
제연설비 성능검증
●
●
●
●
●
정량적위험도평가
-
-
-
-
●

5. 용역기간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6. 용역변경조건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본 용역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되었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결과 지형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용역물량의 증․감 및 검증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기타사항 (교통통제처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정표시) 다. 교통처리(차선운영, 우회도로 등)계획

라. 각종 안내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교통정리, 제반업무 처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Ⅱ. 과
업
내
용
서 (제연설비 성능검증)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취암산터널(상) 등 5개소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하여 성능검증을 통해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의 발휘 여부를 시험, 평가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제연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연효율의 극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대상 (제연설비 성능검증)
  • 과업설명서 참조

3.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총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과업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③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④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4. 과업의 주요 내용
  • 계통 검토
  • 사전 검토
  • 현장 검토
  • 환기방식별 성능검증
  • 종합보고서 작성
  • 성능검증결과 자문

5. 일반사항 및 과업수행자격
5.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7일 전 까지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준공 전 자문회의를 발주처가 정한 날에 해야 하며,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가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5.2 과업수행자격
  •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로 신고 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를 전문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자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연설비 성능 검증
수행자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방재지침(국토부)」(해설서 포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연설비의 성능검증 내용 및 조건

  • 제연설비의 성능검증을 위한 요건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을 적용 한다.
  • ‘제연설비의 성능검증’이라 함은 유지관리시 작동기능 등을 점검하는 일상점검(정밀점검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중 터널에서 화재시 설계된 임계풍속 혹은 배연풍량 이상으로 제연설비의 성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수행자는 작업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1 자료수집
(1) 설계도면 및 계산서
(2) Fan의 성능자료
(3) 자동제어계통도
(4) 기타 필요 자료
2.2 자료 및 계통 검토
(1) 측정점 및 측정방법
(2) 자동제어 구성 및 운전방법
2.3 현장조사 계획
(1) 투입 일정에 따른 팬운전 관련
(2) 투입 일정내 터널 통행 관련
(3) 전기실 출입 관련 등
2.3 세부수행계획
(1) 측정 인원
(2) 측정 일정
(3) 측정 기기
(4) 측정 방법
(5) 보고서 작성
3. 과업 수행 주요 내용
3.1 제연설비계통
(1) 제연시스템 사전 조사
(2) 제연시스템 적정성 분석
(3) 설계사양에 맞는 시스템의 풍량, 전압, 전류 측정 및 조사
(4) 기타 제연시설 최적 운전을 위한 측정
(5) 제연설비 운전시 자연풍 및 교통환기력 영향 측정
3.2 종합 보고서 작성
(1) 측정결과 분석
(2) 시뮬레이션 분석(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해당)
(3) 검증기준에 의한 제연성능 확보 여부 판단
(4) 전문가 자문 의견서
(5) 결과보고서
4. 과업 수행 절차
4.1 계통검토
  • 과업수행자는 성능검증 대상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터널내 성능검증 대상 설비의 시스템(System)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시험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4.2 사전검토
가. 시스템 분석 및 검토
(1) 터널 주변 환경 조사
  • 터널 입·출구 주변 풍향·풍속 등 주변 환경 조사

(2) 제연운전 적정성 분석
  • 기존에 보유한 제연운전의 적정성 분석

(3) 터널내 풍속 검토 및 분석
  • 터널내 설치된 풍속 계측기 설치 위치에 따른 풍속 검토 및 분석

나.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 파악
(1) 설계도서 등 기타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연장, 구배 등) 파악
다. 제연설비에 대한 계측 및 검측장비 준비
4.3 현장검토
가. 성능검증 대상 설비의 설치상황 확인 및 기동상태 확인
나. 터널 통행 및 전기실 출입 관련 확인
다. 현장 풍속측정 자료의 신뢰성 확인
(1) 측정지점의 풍속자료의 적정성(터널 대표풍속과 상관관계) 확인
(2) 실측 풍속자료와 터널계측기 풍속자료를 비교 제시할 수 있도록 터널내 풍속계측기의 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여부 확인
4.4 환기방식별 성능검증 기준 절차
가. 제트팬 방식
  • 제트팬에 의한 제연성능 검증을 위한 측정방법 및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방법
  • 터널내부 제트팬 기동시 분류효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한다.
  • 풍속측정은 실시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며, 샘플링 간격은 10초 이내로 한다.
  • 터널 내 차량의 평균주행속도(Vt)를 측정한다.
  • 풍속계측기를 사용하여 제트팬 가동전(V0, 15분), 가동 유지상태(V1, 15분), 정지후 (V2, 15분)동안의 측정을 수행하며, 각 단계별 획득된 풍속의 평균값(V0, V1, V2)을 검증기준에 사용한다.(단, 터널연장에 따라 측정시간은 증대될 수 있으며 최소 15분 이상을 적용한다.)
  • 대상터널에 대한 풍속 측정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제트팬 방식을 포함한 환기방식별 풍속 측정은 이와 유사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풍속 측정방법(예)

수행흐름도(예)

(2) 검증기준

  • 제트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1대당 제트팬 승압력(실측 제트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 제트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설계이론에 따른 1대당 이론 제트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 실측 제트팬 승압력이 이론 제트팬 승압력 보다 높은 경우에 제연설비(제트팬)는 제연성능을 확보한 것이라 판단한다.

(3) 검증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수행한다.
  • 제트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정지후 평균풍속(V2)의 차이가 1m/s 초과할 경우
  • 제트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제트팬 정지후 평균풍속(V2)의 차이에 따른 압력변동값이 제트팬 가동후 평균풍속(V1)에 의한 1대당 이론 제트팬 승압력을 초과할 경우

나. 제트팬이 미포함된 수직갱 또는 경사갱 방식
  • 축류팬에 의한 제연성능 검증을 위한 측정방법 및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방법
  • 배연시스템으로 설계된 축류팬 자체 성능검증을 우선 실시한다.(예, 풍량,전압,전류 측정) 이때, 축류팬 측정은 개별(단독) 및 동시 가동시 측정 모드를 포함 한다.
  • 터널내부 수직갱 또는 경사갱 풍속측정 위치는 토출부 또는 흡입부중 기류의 흐름이 원활한 곳에서 측정한다.
  • 토출부는 축류팬 기동시 분류효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한다.
  • 풍속측정은 측정시간 동안 실시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며, 샘플링 간격은 10초 이내로 한다.(단, 터널연장에 따라 총 측정시간은 증대될 수 있으며 최소 15분 이상을 적용한다.)
  • 터널 내 차량의 평균주행속도(Vt)를 측정한다.
  • 풍속계측기를 사용하여 축류팬 가동전(V0, 15분), 가동 유지상태(V1, 15분), 정지후(V2, 15분)동안의 측정을 수행하며, 각 단계별 획득된 풍속의 평균값(V0, V1, V2)을 검증기준에 사용한다.

(2) 검증기준

  • 축류팬 자체 성능검증(풍량,전압,전류)은 명판 설계값을 기준으로 검증한다.
  • 축류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축류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축류팬 승압력(실측 축류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 축류팬 가동유지상태의 평균풍속(V1)하에서 설계이론에 따른 이론 축류팬 승압력을 산정한다.
  • 실측 축류팬 승압력이 이론 축류팬 승압력 보다 높은 경우에 제연설비(축류팬)는 제연성능을 확보한 것이라 판단한다.

(3) 검증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수행한다.
  • 축류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축류팬 정지후 평균풍속(V2)의 차이가 1m/s 초과할 경우
  • 축류팬 가동전 평균풍속(V0)과 축류팬 정지후 평균풍속(V2)의 차이에 따른 압력변동값이 축류팬 가동후 평균풍속(V1)에 의한 이론 축류팬 승압력을 초과할 경우

나. (반)횡류 방식
  • 축류팬 및 배기 포트(PORT)에 의한 제연성능 검증을 위한 측정방법 및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방법 - 축류팬 운전 및 포트개방(PORT OPEN)은 설계조건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축류팬 자체 성능검증을 실시한다.(예, 풍량,전압,전류 측정) 이때, 축류팬 측정은 개별(단독) 및 동시가동시 측정 모드를 포함하며, 급기반횡류식의 경우 축류팬 역방향 배연모드 조건으로 측정함(설계 가동조건을 우선으로 함)
  • 배기포트 측정시 풍량측정은 후드타입(FLOW HOOD 등)으로 하며, 풍속측정시 열선 또는 베인(VANE)타입으로 하고 해당 화재구간포트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급기반횡류식의 경우 축류팬 기동을 역방향 모드로 하여 배연조건으로 전환 후 측정한다.
  • 기류제어용 제트팬이 설치된 경우 터널내 기류속도를 0 m/s에 근접하게 설정한 후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배기구 방식에서는 화재 구역별 대배기구를 대상으로 포트풍량을 측정하며, 설계에서 구획된 화재 구역을 전수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축류팬 자체 성능검증은 최장 거리를 담당하는 화재구역의 조건으로 측정한다.
  • 균일배기 방식에서는 전체 배기포트별 풍량을 측정한다.

(2) 검증기준

  • 축류팬 자체 성능검증(풍량, 전압, 전류 등)은 명판 설계값을 기준으로 검증한다.
  • 대배기구 및 균일배기 포트별 실측풍량과 설계 포트 풍량값을 비교 검증한다.
  • 구역별 배연풍량이 설계배연풍량 이상이 되는 경우는 배연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 균일배기 횡류식에서는 배기포트별 풍량이 균일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검증한다.

(3) 검증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수행한다.
  • 축류팬 자체성능검증 값과 포트합산 풍량값이 ±10% 를 초과하는 경우
  • 교통환기력등 외력에 의해 단일포트에 대한 압력 편차(풍량차)가 ±10% 를 초과하는 경우

4.5 수치해석(열부력 해석)
  • 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수행자는 제연설비의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능 검증시 측정된 제연설비의 성능을 반영하여 열부력 및 전 터널연장을 고려한 화재 시물레이션을 병행하여야 한다.

4.6 종합보고서 작성
  • 또한, 제연설비 성능검증 종합보고서 구성은 대상설비의 성능 및 향후 설비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하여 향후 터널 기계설비 운전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 수행자는 성능검증 시 평가대상 터널의 일반제원 및 제연설비 제원, 교통량, 주행속도, 풍속 측정결과,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는 성능검증의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측정기록을 비롯한 성능검증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측정기록 항목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 위치
(3) 명판의 설계치
(4) 제연시설(제트팬 등) 가동수에 따른 터널내 풍속 분포
(5) 터널 외부 주변 기압, 풍속, 풍향 조사 자료
(6) 터널 내부 교통량(차종별 대수), 차속 조사 자료
(7) 터널 내부 자동화 계측기의 풍속자료(관리사무소 기록 자료)
나. 성능검증 종합보고서 항목
(1) 시스템 검토
(2) 측정기록(교통량, 외부기상, 터널내풍속 등)
(3) 장비류 시험 성적 자료
(4) 측정결과 분석 및 검토(대표풍속의 적합성 등)
(5) 시뮬레이션 분석(최초로 제연성능을 검증하는 터널의 경우 해당)
(6) 검증기준에 의한 제연성능 확보 여부 판단
(7) 문제점 및 대안 제시
(8) 성능검증 수행 사진
(9)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방재지침에 따른 터널 환기·방재 전문가 5인 이상의 자문의견서 포함
제 3 장 성과품

1. 성과품의 종류

종
류
제 출 부 수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수록 저장장치

2 부
1 식

2. 보고서 작성
(1)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 하여야 한다.

Ⅲ. 과
업
내
용
서 (정량적 위험도평가)
□ 과업 수행배경

  • 「도로터널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제연설비는 방재등급 2등급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연장4등급 중 250m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 <hp:fwSpace/>피난연결통로는 상대터널,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와 연결된 비상통로 및 출구를 의미하며, 500m 이상 터널에 설치하여야 하고 250~500m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지침 <표 1.2.3 (a), (b)>의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이란 운영중인 터널로 연장이 500m 이상이거나, 상기 지침의 5.3 피난·대피시설 내 5.3.2 설치지침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한 위험도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터널 중 연장이 250~500m인 터널을 의미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방재시설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재지침 표 2.3.10> 방재시설별 설치대상 터널>
방재
시설
종류
설치대상터널
비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소화설비
소화기
전터널
4등급이상

옥내소화전
1,000m 이상 행정안전부령
2등급이상
1,000m 이상 터널은 연장 2등급임
원격제어살수설비

1등급권장
소형차전용터널
물분무설비
행정안전부령
1등급이상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500m 이상
3등급이상
500m 이상 터널은 연장 3등급임
자동화재탐지설비
1,000m 이상
2등급이상
1,000m 이상 터널은 연장 2등급임
비상방송설비

3등급이상 긴급전화 3등급이상 CCTV

3등급이상
200m 이상 권장설비
자동사고감지설비

3등급이상
권장설비
재방송설비

3등급이상
200m 이상 권장설비
정보표지판

2등급이상 진입차단설비 2등급이상

피난구조설비
비상조명등
500m 이상
3등급이상
500m 이상 터널은 연장 3등급임
200m 이상 권장설비
유도등(A,B)
전터널
전터널
유도등 A
피난연결통로
(대피시설 포함)

500m이상
4등급 터널로 연장 250m를 초과하는 터널은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의해서 설치함.
비상주차대

2등급이상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행정안전부령
2등급이상
대피환경이 미흡한 터널은 대피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4등급까지 확대
무선통신보조설비
500m 이상
3등급이상
500m 이상 터널은 연장 3등급임
연결송수관설비
1,000m 이상
2등급이상
1,000m 이상 터널은 연장 2등급임
비상콘센트설비
500m 이상
3등급이상
500m 이상 터널은 연장 3등급임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설비
설비별
3등급이상

비상발전설비
설비별
2등급이상

□ 과업 수행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안전관리계획 포함)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관련 방침 적용 검토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터널별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 기 타

1. 과업의 세부 사항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 항목을 전체 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조사범위 및 안전성에 관한 판단 다. 접근방법 결정

라.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기계설비 설계자료, 터널 관련 설계도, 교통량 자료 등
3) 현장 조사

가. 현장 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방재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 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 조사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설 현황, 실측 교통량 및 주변 도로여건 등을 조사한다.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관련 방침 적용 검토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나. 터널별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량적 위험도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신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해당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며, 최신 설계기준 적용하여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시행한다.

  •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항목

① 화재사고 시나리오의 작성
② 시나리오별 사상자수 분석
③ 화재해석
④ 대피시간 및 대피거리 분석
⑤ 사상자수의 추정
⑥ 사상자가 발생하는 누적빈도 분석
⑦ 사회적 위험도 평가
⑧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 정량적 위험성 평가 시 초기조건 및 각종 경계조건은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해석 영역은 화재지점을 전후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적용기준

1.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 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의한 응력계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필요에 의한 응력측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0.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 및 환기시설 관리지침(국토부)」를 준수하여 수행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개정 2023.9.12. 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 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처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관련자에게 보안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참여 기술인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모든 관계 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Ⅴ.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추 진 계 획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현장 조사 라.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마. 최종 보고서 작성

Ⅵ.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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