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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870]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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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hwp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긴급]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1. 용역 개요

❍ 용역건명: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천안제일고등학교 교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8. 5. 15.)까지

❍ 용역내역: 건설폐기물 처리 * 세부내역 붙임(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금282,435,000원(금이억팔천이백사십삼만오천원)

(단위: 원)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비 고 282,435,000 256,759,090 25,675,910

❍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 용역관련 및 내역서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 041-529-0677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본 계약은 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우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계약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함.

❍ 총액계약, 공동도급 불허용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의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170,539,388원 66.4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86,219,702원 33.58% 합계 금256,759,090원 100.00%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제출

* 용역이행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만 인정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 1일 수집․운반능력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처리함)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8.52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8.52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서류 1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041-529-0644

❍ 용역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041-529-0677

❍ 입찰시스템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1588-0800

2026년 9월 15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문-(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pdf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긴급]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1. 용역 개요
❍ 용역건명: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현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천안제일고등학교 교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028. 5. 15.)까지
❍ 용역내역: 건설폐기물 처리 * 세부내역 붙임(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 금282,435,000원(금이억팔천이백사십삼만오천원)
(단위: 원)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82,435,000 256,759,090 25,675,910 비 고

❍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내
역서로 갈음합니다.
❍ 용역관련 및 내역서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 041-529-0677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
지 않으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
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
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본 계약은 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
업 우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계약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함.
❍ 총액계약, 공동도급 불허용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
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의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
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
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170,539,388원 66.4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86,219,702원 33.58% 합계 금256,759,090원 100.00%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여 제출
* 용역이행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만 인정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 1일 수집․운반능력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평

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
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
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
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처리함)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8.52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8.52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고)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서류 1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

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
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
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
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
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
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
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천안교육지원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계약는 하도급이 불가능함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

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
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

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본 용역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교육
지원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
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
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041-529-0644
❍ 용역 문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041-529-0677
❍ 입찰시스템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 문의: 조달청 1588-0800

2026년 9월 15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재무관

===== 공내역서-(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F: 금액 : 영원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A: CJ D: 석 면 분 담 금 E: F: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A: D2 B: 이
윤 E: F: G:
A: D6 B: 건 설 폐 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천원미만버림]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불연성폐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9 R: 2 S: T:
A: 010101 1-1>불연성폐기물(건축1차) B: 신축+버들마루(수선)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불연성폐기물(건축2차) B: 철거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3>불연성폐기물(토목1+2차) B: 토목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1-4>불연성폐기물(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1-5>불연성페기물(전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불연성폐기물(건축1차) B: 신축+버들마루(수선)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44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B AV: 84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8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9 AV: 73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82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AV: 148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6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61B AV: 286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043B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043B2 AV: 73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16B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16B63 AV: 73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149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1-2>불연성폐기물(건축2차) B: 철거 Q: 01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9 AV: 187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AV: 187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043B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043B2 AV: 187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16B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16B63 AV: 18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187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1-3>불연성폐기물(토목1+2차) B: 토목 Q: 01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55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B AV: 286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630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8 AV: 286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186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AV: 286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1-4>불연성폐기물(기계)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043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043B2 AV: 287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AD3 AV: 287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1-5>불연성페기물(전기) B: Q: 010105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7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1B114692034AA68078F584C5D46A367F198 AV: 287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 F: H: J: K: L: M: N: 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1B114692034AA68078F584C5CA1E789FF55 AV: 287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과업지시서-(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hwp =====

01 -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01000 불연성 폐기물처리 및 운반 용 역 과 업 지 시 서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2026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01000. 불연성 폐기물처리 및 운반 1. 일반사항 1.1 개요 및 목적

가. 용역명: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천안제일고등학교 교내

다. 용역개요: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불연성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정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

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사. 해당사항(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1) 불연성폐기물

  •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3,300 TON (토목공사 폐기물 포함)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1,637 TON (토목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44 TON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 TON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8 TON (기계설비공사 폐기물 포함)
  •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0 TON
  •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 4,981 TON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 69 TON

구분 단위 물량 비고 건축 철거 토목 기계 전기 합계 폐콘크리트 ton 744 2,556 3,300 건설폐재류 ton 38 6 44 폐아스팔트 ton 1,630 7 1,637 혼합건설폐기물 ton 66 2 1 69 합계 ton 848 8 4,186 1 7 5,050 1.2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
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용역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1.3 용어의 정리 가.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
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
류 등을 포함함.

다.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마.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
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1.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2. 관리방침

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①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

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

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⑤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⑥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⑦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⑧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⑨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

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⑩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

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⑪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⑫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⑬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

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 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

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

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

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

(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 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①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

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

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

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②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

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③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⑤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3. 행정사항 3.1 행정사항

가.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①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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