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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47] 2026년 교정공무원 근무복 벨트 외 3종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209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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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외 3종 견적안내공고.hwp =====

서울구치소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계약(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외 3종 구매 서울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외 3종 구매(긴급공고)

나. 품명 및 내역 품목 제작 수량 1개 가격 예산 금액 납품기한 57,300,000 근무복 벨트 5,000 8,500 42,500,000 계약 후 60일 근무복 벨트 (가죽줄) 2,000 5,000 10,000,000 근무복 벨트(버클) 800 3,500 2,800,000 기동복 벨트 500 4,000 2,000,000

※ 예산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제작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라.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바. 배정예산 : 57,300,000원 사. 분할납품 : 가능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9.15.(화) 09:00~ 2026.9.21.(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9.21.(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 제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인 물품분류번호 10자리 벨트(531025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하청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5. 납품 방법

가. 근무복 벨트 시제품 3개씩을 제작하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품 생산 실시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벨트 표준규격서에 따라 제작하여 전국 60개 기관에 납 품한 후 그 인수증을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함.

6. 제작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벨트 제조 전 규격서에 명시된 혁대와 버클재료를 확보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합격한 재료로 제조하여야 함.

나. 입찰참여 업체는 근무복 벨트 견본품을 반드시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은 이후에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제44조와「(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륵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법무부행동강령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무원 피복센터 교위 김은비 (☏ 031-426-7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9.9. 서울구치소 재무관

=====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외 3종 견적안내공고.pdf =====
서울구치소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계약(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외 3종 구매
서울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외 3종 구매(긴급공고)
나. 품명 및 내역
1개 가격

예산 금액 품목 제작 수량

근무복 벨트
근무복 벨트 (가죽줄)

5,000
2,000

8,500
5,000

57,300,000
42,500,000
10,000,000

근무복 벨트(버클)
기동복 벨트

800
500

3,500
4,000

2,800,000
2,000,000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 예산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제작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라.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바. 배정예산 : 57,300,000원
사. 분할납품 : 가능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9.15.(화) 09:00~ 2026.9.21.(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9.21.(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 제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자간경쟁물
품인 물품분류번호 10자리 벨트(531025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하청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5. 납품 방법
가. 근무복 벨트 시제품 3개씩을 제작하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제품

생산 실시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벨트 표준규격서에 따라 제작하여 전국 60개 기관에 납

품한 후 그 인수증을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함.

6. 제작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근무복 벨트 제조 전 규격서에 명시된 혁대와 버클재료를 확보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합격한 재료로 제조하여야 함.
나. 입찰참여 업체는 근무복 벨트 견본품을 반드시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은
이후에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
대자에게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륵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법무부행동강령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무원 피복센터 교위 김은비 (☏ 031-426-7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9.9. 서울구치소 재무관

=====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 제작 계약에 대해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①수요기관이 물건의 하자, 수량 등을 검사·검수 후 이상 없음을 통지받은 후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법령에 따른 지급 절차, 예산배정 등의 사항을 수인해야 한다.

제3조(위험부담) 이 계약 물건이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되기까지 위험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검사 등의 협조)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 지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요기관이 관련 서류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출 서류의 진위) ① 계약상대가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 등의 뜻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수요기관이 성실하게 판단하였음에도 사후에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본 계약 건에 대해 감사, 진정,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품 납품에 대한 조치) ① 납품 전·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 사용자 등의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환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포장 방법) ①개별 포장 겉면에, 신청자의 소속기관, 과, 성명을 적은 라벨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개별 포장한 제품은 소속기관, 과별로 구분하여 골판지 상자에 놓은 다음

겉면에 소속기관, 과를 적어 부쳐야 한다.

===== 교정규격서29 근무복벨트(190411).hwp =====

법무-53102501-2008-0029-다 교정규격서 근무복벨트 2019. 4. 11.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근무복벨트)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법무-53102501-2008-0029-다 2008.04.16. 2009.04.27. 2018.05.17. 2019.04.11. 근무복벨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정공무원 근무복벨트(버클 및 허리띠)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 류 근무복 벨트(버클 및 허리띠)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자료

아래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고, 계약 당시 유효한 최신규격을 적용한다.

2.2 관련문서 2.2.1 버클

2.2.1.1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

2.2.1.2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2.2.1.3 KS A ISO2859-1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통상검사수준Ⅱ)

2.2.1.4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2.2.1.5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

2.2.1.6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2.2.1.8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2.2.1.9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2.1.10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2.2.1.11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2.2.1.12 KS G 3126 가죽허리띠

2.2.1.13 KS I 0051 주사 전자 현미경 시험방법 통칙

2.2.1.14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2.2.1.15 KS M 6882 피혁의 시험 방법

2.2.2 벨트(허리띠)

2.2.2.1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2.2.2.2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

2.2.2.3 KS A ISO 2859-1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순서(통상검사수준Ⅱ)

2.2.2.4 KS M 6882 피혁 시험방법

2.2.2.5 KS M 6889 의류용 피혁 2.2.2.6 KS G 3126 가죽허리띠 3. 필요조건

3.1 형태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에 따른다.

3.2 사용재료 3.2.1 버클 재료 (완제품검사에서표와같아야한다.) 품 명 재질 두께 (mm, ±3% ) 부 식 (염수 분무) 용 도 아연 합금 KS D 6005 2.2~2.4 이상 없음 버클 몸체 1.2 이상 없음 고정 프레임 철판 KS D 3512 1.0이상 이상 없음 연결 부재(상판․하판) 아연 합금 KS D 6005 이상 없음 요대 가압용 몸체 가압부재 합성수지 - 요대 가압용 스프링 KS D 3510 - 고정․해제 반복용 에폭시 수지 검은색 에폭시 수지 - 문양부위 충전용 3.2.2 벨트(허리띠) 재료

품
명

용
도

적
용
규
격

천연소가죽 (면피) 겉면용

천연소가죽 첫 번째 면피로 혁대 용도에 용이한 색상 및 무늬는 제시 견본에 의한다. (물성치 3.2.3항 참조)

인조가죽 (습식PU) 이면용

혁대 용도에 용이한 습식 가죽으로 색상 및 무늬는 제시 견본에 의한다.

(물성치 3.2.4항 참조) 비닐레자 속보강용

두께 1.5±0.2㎜로 양면이 직물(면 또는 폴리) 부착된 레자를 속심지로
사용한다.

재 봉 사 봉 재 용 재 질

나일론 봉사(윗실 210데니아 3합, 밑실 폴리75데니아 2합 )

색 상 혁대 겉면 동일색 적용

3.2.3 천연소가죽(면피) 물성치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구분 두께 (㎜) 인장강도 (MPa) 인열강도 (N/mm) 신장률 (%) 함지량 (%) 마 찰 (급) 건 습 면피 1.2+0.2 3.0 이상 9.8 이상 30~60 2.0 이상 4 이상 4 이상 유연성 (㎜) 굴곡성 (Cycle) 내마모도 (㎎.loss) 폼알데하이드 (mg/kg) 다이메틸 푸마레이트 (mg/kg) 염소화페놀류 (PCP) (mg/kg) 6가 크롬 (mg/kg) 3.0이상 100,000 이상 255 이하 75 이하 0.1 이하 5.0 이하 3.0 이하

3.2.4 인조가죽(습식PU) 물성치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구분 두께 (㎜) 인장강도 (MPa) 인열강도 (N/mm) 마 찰 (급) 건 습 인조가죽(습식PU) 1.3±0.2 10.0 이상 29.4 이상 4 이상 4 이상 폼알데하이드 (mg/kg) 다이메틸 푸마레이트 (mg/kg) 염소화페놀류(PCP) (mg/kg) 6가 크롬 (mg/kg) 75 이하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3.2.5 버클 도금의 내식성은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48시간 분무 후 공기 중에 24시간 방치한 후 조사하여 변색, 녹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2.6 버클 몸체는 도금 두께 15㎛ 이상으로 니켈 도금하고 그 위에 대용 로듐(Imitation Rhodium : 구리, 주석 등 합금) 도금을 두께 2㎛ 이상으로 도금하여 백색 광택 처리한다. 단, 부착성 향상 및 변색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전․후 처리할 수 있다.

3.2.7 손잡이 및 덮개, 연결부재 상․하판은 유광으로 니켈 도금하며 도금 두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3.2.8 금속부품의 부착강도는 인장강도 시험기로 30kgf를 가한 후 변형 이탈 유무를 조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2.9 버클은 갓처리 연마를 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로 인해 혁대에 마모를 주지 않아야 한다.

3.2.10 피혁 등을 포함한 버클의 완제품 무게는 50-60g이하여야 한다.

3.2.11 버클의 연결부재 하판에 제조회사명을 음각으로 압인한다.

3.2.12 피혁 부분의 봉제 땀수는 25.4mm당 7~9땀으로 하며 재봉사는 검은색 나일론으로 윗실은 210데니아, 3합이고 밑실은 75데니아, 2합으로 한다.

3.2.13 가죽의 색상 및 무늬는 제시 견본에 의하며 요대와 유사한 색상 및 무늬로 하여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

3.2.14 버클은 요대에 연결하여 사용시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2.15 요대 걸이쇠는 요대와 충분히 결합하여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6 혁대의 두께는 너무 두꺼워 버클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버클 제조 및 가공

3.3.1.1 버클 몸체,고정프레임은 3.2.1의 아연합금 재료로 하여 프레스 가공한다.

3.3.1.2 버클 몸체와 고정프레임을 접합한다.

3.3.1.3 검은색 에폭시수지를 버클 몸체의 전면부에 충전 후 열처리하고 연삭한다.

3.3.1.4 버클 몸체의 전면, 후면, 측면을 연마 가공한다.

3.3.1.5 버클 몸체를 도금한다.

3.3.1.6 버클 몸체와 손잡이 및 덮개, 가압부재, 스프링, 연결핀을 조립한다.

3.3.1.7 연결부재는 철판을 재료로 하여 프레스 가공하며 제조회사명을 연결부재 하판에 표기한다.

3.3.1.8 연결부재 상판․하판을 연마 가공 및 조립 후 도금한다.

3.3.1.9 버클의 길이 조절방식은 레버식 자동조절 형태로 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3.1.10 버클 도금은 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를 필한 사업장에서 작업하여야 하고 도금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해당 유해물질별 적정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문제로 인한 법적 제반책임은 계약 업체에 있다.

3.3.1.11 완제품 버클은 표면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연마부위가 매끄러워야하며 도금 후 잔 기스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3.2 요대 제조 및 가공

제품의 모양과 허용 공차는 도면을 참조로 한다.

3.3.2.1 봉제 땀수는 25.4mm당 7~9땀으로 한다.

3.3.2.1 천연소가죽(면피)에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할 경우 그 두께가 0.15mm 미만이어야 한다.

3.3.2.2 가압부재와 접촉하는 피혁 부위(가로 160±1mm, 세로 18±1mm)에는 10mm당 4~5줄 간격으로 줄무늬를 형압하여(깊이 0.15~0.2mm) 가공한다.

3.3.2.3 혁대 제조공정은 면피와 습식PU 사이에 비닐레자 1겹을 넣고 접착한 후 봉제하며. 겉면의 접착부위는 U형식으로 휘었을 때 주름이 있거나 접착부위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3.3.2.4 봉제선은 품질의 요구에 충족하여야 하며 일직선을 유지키 위하여 가장자리를 굴곡이 없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3.2.5 혁대를 완성한 가장자리(끝부위) 가죽의 재단부위가 매끄럽게 가죽용 도료로 2회 이상 기리메(칠)하며 칠한 부위가 기포현상이 없게 제작한다.

3.3.2.6 제조시 접착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3.2.7 뒷면에는 제조회사명을 표시한다.

3.3.2.8 혁대의 두께는 완성 후 혁대의 가운데부위가 4.0㎜±0.1 이상 되게 제작하며, 사용 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착용 시 밀리거나 빠지지 않게 한다.)

3.3.2.9 혁대의 길이는 1,250mm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4.1 검 사 4.1.1 육안 검사 사항 검사사항

결
점
내
용

분 류 중결점 경결점 버클 - 규정된 형태가 아닌 것. × - 규정된 재질이 아닌 것 × - 부착시 부착부위가 정확치 않은 것. ×

  • 고정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빠지거나 흔들리는 것

×

  • 도금부위의 흠, 긁힘, 핀홀, 이중색상이 있는 것

× - 도금부위가 조잡하거나 얼룩이 있는 것 ×

  • 구성품이나 공정이 생략되거나 규정대로 가공되지 않은 것

× - 구성품이 깨졌거나 굽었거나 비틀어짐 ×

  • 구성품의 기능을 유발하는데 비정상적인 힘이 소요되는 것

×

  • 구성품이 기능을 발생하지 못하거나 의도된 공정이 아닌 것

× - 표면이 날카롭거나 매끄럽지 않는 것 ×

  • 표면이 움푹 들어갔거나 눈금, 기공, 마멸이 있는 것

×

  • 패인 자국, 거친 면, 날카로운 모서리, 공구 자국이 있는것

×

  • 결합부위가 매끄럽지 않거나 결합이 완만하지 않고 흔들림

× - 끝손질(기름 등 오염) 불량 × - 육안상 띄일 정도로 청결하지 못한 것 × 벨트피혁 (허리띠)

  • 표면에 긁힘, 벗겨짐, 구멍, 절단, 찢어짐 등이 있는 것

× - 규정된 형태나 재질이 아닌 것 × - 구성품이나 공정이 생략된 것 × - 규정대로 가공되지 않은 것 × - 결합시 결합부위가 정확치 않은 것 ×

  • 표면의 무늬나 엠보싱 무늬결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

  • 표면의 흠(벗겨짐, 긁힘), 주름, 칼자국이 있은 것

× - 표면의 미염색, 색얼룩, 변색이 있는 것 × -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 - 잘못 부착된 부품이나 공정이 생략된 것 × - 바늘 구멍이 구멍처럼 된 것 ×

  • 접음 상태가 직선이 아니거나 불안정 한 것

×

  • 육안상 띄일 정도의 얼룩반점 혹은 이물질이 묻은 것

×

  • 끝손질(실밥제거, 기름오염, 접합제 제거, 다듬질 등) 불량

× - 접착이 쉽게 떨어지거나 불량한 것 × - 단위당 땀수가 규격 치를 벗어난 것 ×

  • 봉제선이 뒤 틀리거나 땀수의 간격이 불규칙한 것

× - 혁질의 갓처리가 코팅(인킹)이 안됐을 때 × - 완제품의 두께가 규정된 규격이 아닐때 × - 혁대 착용 검사시 빠지거나 밀릴 때 ×

4.1.2 검사 방법은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로 한다.

4.1.3 검사 수준 KS A ISO2859를 적용한다.

4.1.3.1 일반시험용 시료 : 일반검사수준 Ⅱ

4.1.3.2 기술시험용 시료 : 특별검사수준 S-3

4.1.4 치수 검사 : 치수 검사는 도면에 의하되 허용공차 범위 내에 들지 않았을 때는 경결점으로 분류한다.(단,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모양이 조잡하지 않을 것)

4.1.4 원부자재 검사

4.1.4.1 낙찰업체는 제품생산 전 제작에 사용하는 천연소가죽(면피), 인조가죽(습식PU) 가로 30cm × 30cm 4매씩 각각 교정본부(서울구치소) 제복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1.4.2 낙찰업체는 생산수량에 맞도록 구입 또는 생산한 천연소가죽(면피), 인조가죽(습식PU) 원부자재의 계약관련 서류 및 생산자확인서, 가죽품질확인서를 교정본부(서울구치소) 제복류 계약담당자에 제출한다.

* 계약서류 : 가죽류 원부자재 구입내역이 확인가능한 계약서류(계약서 등), 생산자확인서: 가죽공급 업체가 작성한 가죽의 종류 및 수량 확인서, 가죽품질확인서 : 3.2.3, 3.2.4 물성치에 대한 국가공인기관 시험결과서

4.1.5 공정 및 중간 검사

제품의 불량품 발생방지를 위하여 생산지에 직접 방문하여 공정기간 동안에 제품에 대하여 사전 검사할 수 있다.

4.1.6 완제품 검사

완제품 납품 전 육안검사, 가족소재 동일성 확인검사, 가죽별 두께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납품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검사 시 교정본부(서울구치소)에 제출한 가죽소재와 완제품 비교

4.1.7 품질보증을 위한 이화학 및 물리시험을 국가 공인기관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1.8 낙찰업체는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검사방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1.8 합격 품질 수준 항목 검사수준 합격품질수준(AQL'S) 중결점 계(중결점+경결점) 4.1.3 4.1.4 Ⅱ S-3 2.5 - 6.5 4.0

4.1.8 이화학적 검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4.1.8.1 버클 (버클은 완제품으로 이화학 검사한다.)

4.1.8.1.1 두께 : KS B 5202

4.1.8.1.2 소재 성분(몸체) : KS M 0032, KS D 1930

4.1.8.1.3 도금 두께 : KS D 0246

4.1.8.1.4 도금 성분(몸체) : KS I 0051(SEM-EDS 분석)

4.1.8.1.5 부식시험 : KS D 9502

4.1.8.1.6 피혁 두께 : KS M 6882

4.1.8.1.7 피혁 함지량 : KS M 6882

4.1.8.1.8 피혁 인장강도 : KS M 6882

4.1.8.1.9 피혁 신장률 : KS M 6882

4.1.8.1.10 피혁 마찰견뢰도 : KS M ISO 20433

4.1.8.2 요대 4.1.8.2.1 두께 : KS M 6882

4.1.8.2.2 함지량 : KS M 6882

4.1.8.2.3 인장강도 : KS M 6882

4.1.8.2.4 신장률 : KS M 6882

4.1.8.2.5 인열강도 : KS M 6882

4.1.8.2.6 마찰견뢰도 : KS M ISO 20433

4.1.8.2.7 유연성 : IUP 36 또는 KS M ISO 17235

4.1.8.2.8 굴곡성 : DIN 53351

4.1.8.2.9 내마모도 : ASTM D 3884(마모륜 : H-22, 적용하중 : 500g, 횟수 : 1,000cycles)

4.1.8.2.10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 KS K ISO 3071, KS M ISO 17226

4.1.8.2.11 다이메틸푸마레이트 : 기술표준원고시,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4.1.8.2.1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 KS K 0733

4.1.8.2.13 6가 크로뮴 함유량 : KS M 6902, KS M ISO 17025

4.1.8.2.14 가죽재질 종류 확인 시험 5. 포장 및 배송 5.1 포장

5.1.1 비닐 부착 : 버클 전면 도금부위에 PE 또는 PP 투명필름 비닐을(54mm×34mm 이상) 부착한다.

5.1.2 버클 낱포장 : 완제품 1개를 PE 또는 PP 투명필름 봉투(57mm×118mm 이상, 두께 0.02mm이상)에 넣고 봉한다.

5.1.3 속포장 : 위 포장 제품을 1개씩 방습제와 함께 상자에 넣는다.

5.1.4 겉포장 : 포장 크기 및 중량은 내용물에 따라 유동이 없도록 가감 조절할 수 있다.

5.1.5 완제품 1개를 종이상자에 말아 넣어 단위 포장을 하고 단위포장된 50개를 골판지 상자에 넣고 폭 50㎜ 이상의 비닐접착테이프로 봉한 후 P.P밴드로 #형이 되게 결속한다. 단, 수량은 조정할 수 있다.

5.1.6 포장크기 및 중량은 내용물에 따라 유동이 없도록 가감 조절할 수 있다.

5.1.6 상자에는 품명, 수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를 흑색으로 선명히 표기하며, 공산품
품질관리 표시를 별도 표기한다.

5.2 배송

5.2.1 배송은 교정기관 단위로 포장하여 업체부담으로 각 교정기관별로 한다.

5.2.2 교정본부(서울구치소)가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교정본부(서울구치소)가 정하는 기관으로 배송한다.

6. 기타사항

6.1 규격 중 치수표에 명시된 허용공차는 제품 가공상 불가피 하거나 또는 품질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공차를 의미한다.

6.2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의 제시 견본에 의하며 기타 제조사항은 KS규격 및 허리띠 일반 제조요령에 따른다.

6.3 계약자는 생산 전에 천연소가죽(면피), 인조가죽(습식PU) 가로 30cm × 30cm 4매씩, 시제품 3개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검수와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근무복벨트(도면)

전체 도면에 명기된 사이즈는 샘플 기준으로 함(허용공차 ± 3%)

1. 버클 단위 : mm (허용오차 ± 3%) 가. 전면 나. 측면 다. 후면 라. 상세 명칭 2. 벨트(허리띠) 단위 : mm (허용오차 ± 2%) 가. 전면 * 단면 A-A'의 상세도 천연소가죽(면피) 비닐레자 인조가죽(습식pu) 봉제선 나. 후면 3. 케이스

* 케이스 재질 – 로얄아이보리 350g(무광코팅)

* 버클, 벨트(허리띠) 낱개 포장 케이스는 별도 논의

* 색상은 별도 협의 후 변경 가능

* 교정상징문양은 협의 후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식으로 할 수 있음

===== 교정규격서58 기동복버클(190411).hwp =====

법무-53141504-2018-0058-가 교정규격서 기동복 버클 2019. 4. 11.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기동복 버클)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법무-53141504-2018-0058-가 2018.05.17. 2019.04.11. 기동복 버클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본 규격은 교도관 및 경비교도 기동복 요대 버클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교도관 및 경비교도 기동복 요대 버클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며 계약당시 또는 입찰당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적용문서

KS A 3101
샘플링 검사 통칙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2.2 도면 : 덧붙임 도면 #1 3. 필요조건 3.1 재료 재 료 명

용
도

규
격

스테인리스 전면, 후면 KS D 3698 - STS 430 철 고정쇠 3.2 형태 및 치수 3.2.1 덧붙임 도면 #1 참조 3.3 제조 및 가공

3.3.1 프레스로 발형하여 절곡하고 압축하여 조립한다.

3.3.2 바클 전면중앙에 교정(CI)가 들어간 문양을 양각한다.

3.3.3 표면은 광택처리 한다.

3.3.4 고정쇠는 빗살무늬로 도면과 같이 깎는다.

3.4 완제품은 요대 끼워 사용시 작동이 원활하고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품위가 있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4.1 검사방법 4.1.1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4.1.2 검사수준 1) 일반시험용 시료 : 일반검사 수준 Ⅱ

2) 치수검사용 시료 : 특별검사 수준 S-3

4.1.3 일반시험 검사

일반시험용 결함 구분과 AQL 및 검사방법 등은 아래표에 의한다.

분 류

결
함
내
용

검사방법 중결점 AQL = 2.5 육안검사 101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규정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

102 규정된 형태와 같지 않음 103 구성품이 깨졌거나 굽었거나 비틀어짐 104

표면이 움푹 들어갔거나 눈금, 가공, 마멸, 긁힌 것

105 버클이나 끝쇠에 패인 자국이 있는 것 106 구성품의 생략 또는 공정이 생략된 것 107

구성품이 기능을 발생하지 못하거나 의도된 공정이 아닌 것

경결점 AQL = 6.5 101 표면이 긁힌 것 102

구성품이 기능을 유발하는데 비정상적인 힘이 소요되는 것

4.1.4 치수검사

허용공차 범위내에 들지 않은 것은 경결점으로 분류한다.

단,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함

4.1.5 시험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1.6 검사기관은 품질보증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사 및 시험내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4.2 생산업체는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요부서 및 검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 부서 및 검사관은 착용시 성능 및 기능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5. 포 장 5.1 제품 50개를 비닐봉투로 포장한다.

5.2 1차 포장된 10개(500개)를 골판지상자에 넣고 접착테이프로 봉한다.

5.3 포장 상자는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사용, “#”형이 되도록 결속한다.

5.4 외부포장 상자에는 경찰표지 및 품명(품종), 수량, 중량,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한다.

5.5 포장과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주 기

6.1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견본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따른다.

기동복 허리띠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경비교도 근무복 및 기동복용 요대 조제에 대한 제반 필요조건을 규정한다.

2. 조직 : 삼중직 3. 생산비율 대 중 소 110 센치 105 센치 100센치 20 % 30 % 50 %

4. 검
사

납품검사는 완제품 1,00개를 1롯트로하여 롯트당 5%이상 검사합격토록 하되 품질보장을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다.

가. 규격에 의한 제품상태 나. 색상의 균일상태 다. 끝쇠 부착상태 다. 제품 생산비율에 의한 치수상태

5. 포
장

가. 중간포장

호수별로 10개를 1속으로 하여 끈으로 묶는다.

나. 외포장

중간포장은 요대 500개를 지제 보루상자에 넣고 피피밴드로 #형으로 결속한다.

6. 기타사항

경비교도 근무복요대는 근무복하의 색상, 기동복요대는 기동복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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