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공무원 쿨토시 견적안내공고.hwp =====
서울구치소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계약(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법무부 교정공무원 쿨토시 구매(긴급) 서울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교정공무원 쿨토시 구매(긴급)
나. 품명 및 내역 품목 제작 수량 1세트 가격 예산 금액 납품기한 쿨토시 2,500 11,360 28,400,000 2026.12.4.
※ 예산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제작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1세트란, 1개 포장 내용물이 곤색 1조 와 흰색 1조를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하며, 총 4,500세트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라.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바. 배정예산 : 28,400,000원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9.15.(화) 09:00 ~ 2026.9.21.(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9.21.(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 제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인 안전용덧옷(세부품명번호 4618152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하청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제44조와「(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륵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법무부행동강령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무원 피복센터 교위 김은비 (☏ 031-426-7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9.9. 서울구치소 재무관
===== 교정공무원 쿨토시 견적안내공고.pdf =====
서울구치소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계약(물품)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법무부 교정공무원 쿨토시 구매(긴급)
서울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참가 전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교정공무원 쿨토시 구매(긴급)
나. 품명 및 내역
품목
제작 수량 쿨토시 2,500 1세트 가격 예산 금액 납품기한 28,400,000 2026.12.4. 11,360
※ 예산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제작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1세트란, 1개 포장 내용물이 곤색 1조 와 흰색 1조를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하며, 총 4,500세트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입찰 방법 :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라.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바. 배정예산 : 28,400,000원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자.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9.15.(화) 09:00 ~ 2026.9.21.(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9.21.(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울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등 제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자간경쟁물
품인 안전용덧옷(세부품명번호 4618152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하청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
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륵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법무부행동강령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정공무원 피복센터 교위 김은비 (☏ 031-426-7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9.9. 서울구치소 재무관
===== 교정공무원 쿨토시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교정공무원 쿨토시 제조 계약에 대해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①수요기관이 물건의 하자, 수량 등을 검사·검수 후 이상 없음을 통지받은 후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법령에 따른 지급 절차, 예산배정 등의 사항을 수인해야 한다.
제3조(위험부담) 이 계약 물건이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되기까지 위험부담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검사 등의 협조)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 지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요기관이 관련 서류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출 서류의 진위) ① 계약상대가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 등의 뜻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수요기관이 성실하게 판단하였음에도 사후에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본 계약 건에 대해 감사, 진정,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품 납품에 대한 조치) ① 납품 전·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요기관, 사용자 등의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환 등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포장 방법) ①개별 포장 겉면에, 신청자의 소속기관, 과, 성명을 적은 라벨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개별 포장한 제품은 소속기관, 과별로 구분하여 골판지 상자에 놓은 다음
겉면에 소속기관, 과를 적어 부쳐야 한다.
===== 교정규격서59 쿨토시(200421).hwp =====
법무-53121705-2019-0059-나 교정규격서 쿨토시 2020. 4. 21.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쿨토시)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법무-53121705-2019-0059-나 2019.03.18. 2019.04.11. 2020.04.21. 쿨토시 1. 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정공무원 쿨토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KS 규격을 적용하며, 계약 당시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원단의 조성 및 성능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조 직 혼용율(%) 중량 (g/m²) 세탁견뢰도 자외선차단율 (%) 변퇴색 오염 싱글 평직
나일론
84% (±5)
폴리우레탄 16% (±5) 110g/m2 이상 4 이상 3-4 이상 90 이상 육안 KS K 0210 KS K 0514 KS K ISO 105-C10 KS K 0850 땀견뢰도 마찰견뢰도 웨일 코스 변퇴색 오염 건 습 건 습 4 이상 3-4 이상 4 이상 3 이상 4 이상 3 이상 KS K ISO-E04 KS K ISO 105 X12
* 원단 색상은 화이트, 네이비로 제시 견본을 참조
3.2 봉제사의 물질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재 질 번수(수/합) 연방향 나일론 스트레치사 100D/2합 Z
3.3 쿨토시 도면 : 제품 제작에 필요한 쿨토시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 견본을 참조)
3.3.1 사이즈 단위:cm 허용공차:±2mm 3.3.2 앞․뒤 모습 3.3.3 로고 프린트
쿨토시 앞면에 에코실 실리콘으로 접착하며, 색상 및 글씨체는 제시 견본을 참조할 것.
3.4 제조 및 가공 3.4.1 재단 3.4.1.1 원단, 필 바로 사용할 것.
3.4.1.2 봉합위치, 재단표시는 잘 지워지는 것을 사용하고 재단표시에 의한 더러움이 없을 것.
3.4.1.3 원단 결을 바로 사용할 것. 3.4.2 봉제 요령
3.4.2.1 토시 상단 안쪽에 15㎜ 접밴드를 덧대어 박음질하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견본 제품 참조)
3.4.2.2 토시 상단 밴드 부착 시 시접은 0.5cm로 하고, 밴드를 안쪽으로 접어 밴드 하변을 따라 평이본으로 상침한다.
3.4.2.3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을 것.
3.4.2.4 주름 및 늘림 봉제의 배분을 적정히 할 것.
3.4.2.5 토시 안쪽은 오드람프 방식으로 봉제한다.
3.4.2.6 토시의 모양 및 치수는 외관상 한 쌍이 정연하고 더러움, 홈, 그 밖의 겉모양을 해치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4.1 검사 4.1.1 이화학검사
4.1.1.1 소정 원단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것.
4.1.2 관능검사
4.1.2.1 관능검사는 샘플링 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Ⅱ 1회) 를 원칙으로 한다.
4.1.2.2 규격서와 치수의 일치여부 및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것.
4.1.2.3 규격서와 기술적 면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것.
4.1.2.4 편직과 염색 상태가 양호할 것
4.1.2.5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제시 견본을 참고할 것.
4.1.3 기타 사항
4.1.3.1 필요할 시는 제조과정에서 가공에 대한 중간검사를 할 것.
5. 포장
5.1 포장 요령은 화이트 1, 네이비 1을 1세트로 지퍼백에 넣어 포장한다.
5.2 완성된 포장 제품은 100세트씩 박스에 넣어 포장한다.
5.3 소량의 경우는 운반 시 편리하도록 포장한다.
5.4 운송 및 보관중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운반이 용이하도록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업자는 작업 착수 전에 시제품 3개를 만들어 제시하여 사전교정을 득한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2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된 견본품을 참조하며 일반 제조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