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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516]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행사 용역 계약

[용역] 발주기관: 교육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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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공고 사유서.hwpx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 사 업 명: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 사업개요
○ 사업예산: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장소 대관, 기념 행사 축하 공연 및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대상자 영상 제작 지원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 총괄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1의2호 및 2호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을 위해 보육인의 뜻을 모으는 계기로 추진하는 사업임
○ 기념행사에는 대형 LED 설치, 식전공연 구성 및 기념 영상 제작, 참석자 섭외 및 초대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으로 기념식 일정 및 사전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2026. 9. 8.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입찰공고문(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행사 용역 계약).pdf =====
교육부 공고 제2026-370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행사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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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개시일자: 2026.09.15. 11: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마감일시: 2026.09.28. 11:00

***************************************************************************************

1) 가격제안(입찰)서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술제안서
< 본 계 약 은 청 렴 계 약 (서 약 )제 가 적 용 됩 니 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시스템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역을 등록 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입찰개요
--------------------------------------------------------------------------------구매관리번호 : 영유아정책총괄과-5192
입 찰 건 명 :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행사 용역 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12.24.
사 업 예 산 : 금9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7-2.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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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출서류 1부.
3) 기타 유의사항

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4-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④ 제안서는 나라장터 매뉴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제출서류

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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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1. 기술제안서: 7.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8. 제안서 평가
6.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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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평가기관 : 교육부

6-1.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7-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8-2.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9-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 입찰보증금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12-2. 입찰자 등은 ‘13-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3-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3-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3-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제재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총제재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13. 기타사항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11-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3-10. (문의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교육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박채숙 주무관(☎ 044-203-6152),
사업 세부내용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 교원정책과 김경환 주무관(☎ 044-203-7204)

교육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주관기관
교 육 부

2026. 9.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을 위해 보육인의 뜻을 모으는 계기로 추진
□ 과업명: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 과업 기간 및 예산: 계약 체결일 ~ ’26.12.24. / 90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행사장 대관료 포함
Ⅱ

과업 세부 내용

□ 추진 목적
◦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의 원활한 추진
□ 주요 과업 내용(안)

  •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장소 대관 및 행사 운영 총괄 등

  • (일시) ’26. 12월 2주(월~금) 중 1일, 13:00~16:00 (예정)
  • (참석자) 약 300여명 ※ (예정) 장관님, 보육계 전문가, 훈․포장 수상자 등
  • (세부내용)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장소 대관, 축하 공연 및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대상자 영상 제작 등 행사 운영 지원

- (예산) 90백만원 주요 내용

장소 임대

  • 장소 대관, LED 등 무대 설치
  • 케이터링 등

행사 운영
  • 무대 디자인 및 안내사인물, 배너, LED 화면 제작, 음향, 촬영, 영상 시스템 등 행사 진행 장비 설치 운영, 행사 관련 물자 렌탈, 공연팀 버스 대여 및 식사 제공, 공연 용품((전자 또는 업라이트) 피아노 등), 테이블 배치 및 생수 등 기타 집기류 구비 등

  • (평가 및 환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운영 전반과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환류

Ⅲ

입찰개요

□ 참가 자격 및 계약 방법 등

  • 경쟁입찰 참가 자격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참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공동 계약 여부: 불가능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름
  •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해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70%, 입찰가격 30%)* 후 우선 협상 대상 선정

* 필요시 제안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발표회 개최 가능<별도 안내>
◦ (기술능력평가) 총점 7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항목별로 30점 이내)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등 별도 추진 예정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 제외

  • 기술능력평가는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점수 산출

※ 제5조(평가위원회) 관련 [별표1]: 예산액 1억원 미만일 경우 5명
※ 제8조(기술평가점수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만, 정량지표의 배점 한도(20점 이내)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제9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함

◦ (입찰가격평가) 총점 30점을 기준으로 제안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제7조 관련 [별표]에 따라 평가 및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요 내용((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계약예규 제40호))
①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②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70%)와 입찰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자를 선정함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자(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 절차 및 방법)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함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등이 본 과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과업변경 조건

  • 교육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과 기간 변경 가능하며,

‧ 과업수행 중 사정변경에 따른 하도급사업 추진 등은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교육부로부터 사업 및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교육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 결과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용역 계약조건(일반, 특수)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짐
◦ 과업내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서류 및 참고 자료
구분
부수
비고
1. 수탁기관 제안서 내용 및 양식[서식 ①]

2. 제안 업체 일반 현황[서식 ②]
1부

3. 제안 업체 재정상태[서식 ③]
1부

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항[서식 ④]
1부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제출
▪[참고 ①]경영상태 평가기준 자료
6. 서약서[서식 ⑥]
1부

7. 확약서[서식 ⑦]
1부

8. 비밀유지각서[서식 ⑧]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식 ⑨]
1부

10.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⑩]
1부

11. 참여 전문 인력 이력사항[서식 ⑪]
1부
▪기술평가 당일을 기준으로 기 제출한 직원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인원 명단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도 자료를 제출할 것(평가 당일 제출)
12.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직원 급여대장 사본
1부

13. 사업자 등록증 등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서류
각1부

※ [서식 ①] 목차(안), 세부 작성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함
※「Ⅵ.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의 평가 항목과 지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 제출 서식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

◦ 입찰 참가 제안서 등을 아래 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 제출

  • 제안서는 A4 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교육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안)’ 및 ‘세부 작성 사항’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 함

< 제안서 목차(안)>
목차
세부 내용
Ⅰ. 일반 현황

1. 기관 현황
2. 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 참여 배경
4. 주요 사업 실적(또는 재무‧경영상태) 등
Ⅱ. 사업 수행계획

1. 목표 및 추진 전략
2. 사업별 추진 계획 등
Ⅲ 비전 및 사후 관리 계획

1. 중장기 비전
2. 사후 관리‧점검 계획 등
Ⅳ. 예산 운용 계획
1. 가격 제안서 등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등 일체서류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입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비고
소계
기술능력평가
(70점)
1.제안서 전반
1.1.사업

이해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및 정부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10
15
정성
1.2.제안자

장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추진 의지가 확고한가?
5
2.일반
부문
2.1.인력‧조직‧

관리기술 능력
▪조직 또는 기관 차원의 인력 지원‧구성‧관리 등 운용 능력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가?
15
20
정성
2.2.경영 상태
▪제안자(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BBB0
A1 ~ A30
AAA ~ BBB0
5
BBB- ~ BB-
A3 ~ B0
BBB- ~ BB-
4.75
B+ ~ B-
B-
B+ ~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5
정량*
3.사업
수행
계획
부문
3.1.사업수행계획
▪예산 편성 계획은 타당한가?
▪단계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분야별 업무내용은 적정한가?
▪행사장 조성의 공간 활용 등은 전체적으로 심미적이며, 연출은 독창적인가?
15
25
정성
3.2.인력 운영‧

지원 계획
▪조직 또는 기관 차원의 인력 구성‧역할분담 등은 적정한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력‧예산 관련 기관 차원의 운영 방안은 합리적인가?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과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10
4.비전
및
사후
관리
부문
4.1.중장기

비전
▪사업의 성과 확산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5
10
정성
4.2.사후 관리‧

점검 계획
▪재정 관리‧결과 보고 등의 계획 수립이 적정한가?
5
입찰가격평가
(3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제7조 관련) ※평정산식
30
30
평정산식참고
계

100

*정량평가
기준표
▸수행실적 평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별표9] 준용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 이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별표] 제7조 관련),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 기타 유의 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용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입찰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자는 입찰 전에 본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 프로그램 구성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부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제안서 등 일체서류(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및 입찰 장소 :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 제안서 관련 문의처 :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04)
[서식 ①] 수탁기관 제안서 내용 및 양식
목차(안)
세부 작성 내용
별도제출자료
표지

목차

Ⅰ. 일반 현황 (부문) <기술능력평가>
1. 기관 현황
‣입찰자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등
서식 ②,③,④
2. 조직 및 업무분장
‣기 운영한 조직 체계표 및 업무분장표 등
최근 3개월간 직원 봉급 지급 명세 사본
3. 사업 참여 배경
‣입찰자(기관)의 장점, 그 간의 역할 및 기대 효과, 사업이해도 등 입찰 참여 배경과 의지 기술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Ⅱ. 사업 수행계획 (부문) <기술능력평가>
1. 목표 및 추진 전략
‣추진 목표 및 전략 체계도

2. 사업별 추진 계획
‣분야별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및 예산 배정(안)
‣전문인력 구성 및 지원 계획

Ⅲ. 비전 및 사후 관리 계획 (부문) <기술능력평가>
1. 중장기 비전
‣입찰자로 선정된 후의 성과 관리 및 비전

2. 사후 관리‧점검 계획
‣착수‧중간‧결과 보고 등 이행 점검 계획

Ⅳ. 예산 운용 계획 (부문) <입찰가격평가>
[기타붙임자료]
서식 ⑥, ⑦, ⑧, ⑨, ⑩, ⑪/ 각종 증빙자료
【작성 방법】
‣ 워드프로세서(한글, A4용지)를 이용하여 작성
‣ 본문 15포인트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본문 내 참고사항은 중고딕체 12 포인트
‣ 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계획서 총 매수는 가급적 총 20쪽 이내 작성(증빙자료 및 붙임자료는 제외)
‣ 내용 증빙을 위한 자료는 첨부물로 처리하되, 어떤 항목에 대한 증빙인지 표시

※ 위 목차(안)와 작성 내용, 글자 작성 폰트, 여백 이외 제안서 양식의 별도 제한은 없으며, 로마자 부분 외의 불릿 구성과 표‧그림‧사진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서식 ②] 제안 업체 일반 현황
제안 업체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월
인 력 보 유 현 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자격(전공)
경력

<주요연혁>

<업체소개>

  • 업체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용역수행 관련 업체의 강점 등 자기평가 등 기술

[서식 ③] 제안 업체 재정 상태
제안 업체 재정 상태
구
분
기
재
사
항
1. 업 체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서식 ④]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항
업체명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을 기재
[참고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②] 입찰가격 배점한도 및 평점산식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hp:tab width="268" leader="0" type="1"/>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서식 ⑤]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사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⑥] 확약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2. 입찰건명: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결과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⑦] 비밀유지각서 비 밀 유 지 각 서

본인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⑧]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교육부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교육부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교육부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hp:lineBreak/>
주 소:<hp:lineBreak/>
대표자:
(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⑨]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자택 주소, 소속, 직위 등
  • 학력정보: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 신용정보: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hp:fwSpace/>(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E-mail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 ⑩] 참여 전문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학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업무경력

정부 중앙관서 용역 참여 실적
업 무 내 용
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행사

1. 목적

  •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을 위해 보육인의 뜻을 모으는 계기로 추진

2. 과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6. 12. 24.
  • (사업비) 90백만원

※ 예산항목 : 보육사업관리(1635-350-210-14)
3. 과업 내역
  •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행사 운영 등

  • (일시) ’26. 12월 2주(월~금) 중 1일, 13:00~16:00 (예정)

- (참석자) 약 300여명

  • (세부내용) 2026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 장소 대관, 축하 공연 및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대상자 영상 제작 등 행사 운영 지원

- (예산) 90백만원 주요 내용

장소 임대

  • 장소 대관, LED 등 무대 설치
  • 케이터링 등

행사 운영
  • 무대 디자인 및 안내사인물, 배너, LED 화면 제작, 음향, 촬영, 영상 시스템 등 행사 진행 장비 설치 운영, 행사 관련 물자 렌탈, 공연팀 버스 대여 및 식사 제공, 공연 용품((전자 또는 업라이트) 피아노 등), 테이블 배치 및 생수 등 기타 집기류 구비 등

  • (평가 및 환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운영 전반과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환류

4. 계약이행 조건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해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포함하여 연구진 등이 본 과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과업변경 조건은,

  • 교육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과 기간 변경 가능하며,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하도급사업 추진 등은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교육부로부터 사업 및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교육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있음
  • 사업 결과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과업 수행 중, 특이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교육부는 현장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과업내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용역 계약조건(일반, 특수)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짐

5. 기타사항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으로 결정된 사업내용‧교부예산 등을 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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