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적격(R26DC00225879).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TEL. 070-4056-8325
FAX. 0505-480-116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25879
용 역 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 2026/09/23 15:00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728470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5879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3. 용 역 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5일
1.6. 용역금액 : 160,248,000원(추정가격 145,680,000원+부가가치세 14,568,000원)
1.7. 예상 본공사 금액 : 1,379,261,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재비
15,357,680원
도서인쇄비
5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전기감리, 100%
2.1.3.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입니다.
2.1.4.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감리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일반경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1 00:00 ~ 2026/09/23 14:00
6.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9/23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hp:lineBreak/>(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hp:lineBreak/>: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9.1.3.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과(☏041-850-541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적격(R26DC00225879).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8325 배재로 123 FAX. 0505-480-1166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25879
용 역 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찰일시 : 2026/09/23 15:00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 • 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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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728470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25879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3. 용 역 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5일
1.6. 용역금액 : 160,248,000원(추정가격 145,680,000원+부가가치세 14,568,000원)
1.7. 예상 본공사 금액 : 1,379,261,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주재비
도서인쇄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15,357,680원
5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평가대상 용역 및 평가비율 : 전기감리, 100%
2.1.3.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입니다.
2.1.4.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감리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일반경쟁 용역입니다.
2.5.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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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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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1 00:00 ~ 2026/09/23 14:00
6.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9/23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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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9.1.3.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과(☏041-850-541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2. 기타사항
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 과업지시서.hwpx =====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전기공사 -
감 리 용 역 과업지시서
2026.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재해복구시스템과
제1장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 전기공사 감리 용역
2. 용역개요
가. 수행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200(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나. 연 면 적 : 16,120,56㎡
다. 공 사 비 : 1,379,261,000원(도급공사+부가세+관급자재 포함)
라. 건출물 용도 : 업무시설
마. 계약전력 : 2,300kW
3. 용역의 범위
백업센터 UPS 배터리실 분리공사(전기)와 그에 수반되는 UPS 이설 및 배터리 이설 사업 등의 감리업무
4. 용역 기간 : 착수 후 135일간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착수일로 135일까지로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감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전력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 검사일 까지 감리 수행
5.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 UPS배터리실 분리공사(전기)」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와 도급공사에 수반되는 「백업센터 UPS배터리실 분리공사(전기) UPS 이설」과 「백업센터 UPS배터리실 분리공사(전기) 배터리 이설」의 작업지시서, 특별시방서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6.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및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 규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해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8.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한다.
※ 월간 감리보고서 제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성과품 납품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그 이외의 성과품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시 및 하자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발주기관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함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감리용역 업무수행지침 1.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검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원칙 1) 감리원의 업무수행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원칙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배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사업의 규모, 공종 및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감리원으로 책임감리기구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단을 구성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 감리원 배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책임감리원으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보조감리원은 전기분야의 초급이상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상기 가)항의 기준보다 강화하여 책임감리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착수 단계의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 및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다) 책임 및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라)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마) 감리 배치도
바) 보안각서(착수계 투입 인력 전원 자필서명)
사)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책임감리원 사용인감계
아)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자)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3)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야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4)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법규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안전담당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책임 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으로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 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아) 감리원은 위 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착수와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부서(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4)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3)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전력 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증명서 첨부)
4) 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및 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첨부_필요시)
5) 예정공정표(현장조사 계획, 자재수급 계획, 시공 계획, 준공검사 계획 등 포함)
6)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투입 인력 실명부 및 회사 재직 증빙서류 확인(4대 보험 가입 서류 등)
7) 사업수행 조직표 및 업무분장내용 8) 보안각서 9)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표 등)
10)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바. 현지조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전 설계 도서를 숙지하고 현지 조사 시 입회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지 확인 조사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지 확인 조사 후 시공자에게 제반서류를 작성 및 제출토록 하고, 책임 감리원 서명 및 날인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하도급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인력사항 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2)’항과 ‘3)’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각종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추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법규 등을 준수토록 사업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계획신고
나) 기타 승인 및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
3. 공사시행 단계의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원과 발주기관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관리
1) 감리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시에는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관련 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의 검토 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조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 감리원은 보조 감리원과 시공자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책임 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감리원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 또는 시공사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 시행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기관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지원업무수행자)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책임자,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기관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 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법정 교육훈련 미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시공관리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라) 시공관리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사) 시공관리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사. 제3자 손해방지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등
2)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UPS 및 배터리 장비, 전산장비 및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 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나) 감리원의 지시 내용은 당해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다.
다)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자.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 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다) 감리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사진 촬영한 필름 또는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1) 감리원은 당행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카.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을 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 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 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설비 아) 중점 품질관리 대상 및 대책 자) 안전관리 대책 등
3)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 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UPS용 리튬배터리 이설 공정이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 임을 감안하여 시공계획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 상세도 승인
1)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줌으로써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 확인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를 검토, 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파.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정에 따라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하. 검측 업무
1)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 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정,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숙지시켜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라)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되어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 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재 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토록 조치한다.
<검측절차>
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관계법령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거. 특수공법의 검토
책임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너. 기술검토의견서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및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부서에서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 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더. 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당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러.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 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기자재에 대하여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는 규격, 성능, 수량뿐 만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 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재시공 및 공사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 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다)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 됨 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라)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때,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풍,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버.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 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제319조에 따른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규정을 숙지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4)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5.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 검사자 임명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첨부,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이 접수하였을 때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즉시 책임감리원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검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1)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 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다.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통합신뢰성테스트 포함)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설비기구 사용계획 등
2)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수 사) 운전인도
3)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마) 실 가동 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 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성능 시험성적서 등 마. 예비 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자사 내의 타 기술 인력을 검사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거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책임 감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예비준공검사자는 책임감리원이 검토·확인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준공검사에 준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자는 예비 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기관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가.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수,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기자재 운전지침서 (4) 제작도면 등 관련서류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라) 예비준공검사 결과 마) 기타 특기사항 등
2)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 인수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감리 근무표) 등
2)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인수하며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시공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라) 기타 특기사항 등
2) 당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전문회사가 진다. 특히,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책임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용역 수행자는 보안서약서[붙임 1] 및 안전서약서[붙임 2]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 공사업체 모든 인력에 대해 위 문서를 서명받아 제출한다.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참여 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고, 참여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고, USB,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4. 책임감리원은 착수 전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수립하고 과업착수 후 월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사업자와 발주처간 직접 전달해야 하며,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열람기록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외의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한 후에 송·수신하여야 한다.
8. 용역관련 자료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자 또는 직접사업 시행자 외 제3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또한 용역 자료는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용역업체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되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한다.
11.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 전량을 발주처에 반납하고 복사본의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전자기록 저장매체를(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계약사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역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정보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정보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한다.
2.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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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주민등록번호<hp:fwSpace/><hp:fwSpace/>: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붙임 2] 안 전 서 약 서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과 동료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아래 안전 수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체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모든 작업에 임함에 있어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키겠습니다.
2. 나는 모든 작업을 2인 1조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hp:lineBreak/> 3. 나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위험 통제구역은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표지에 절대 순응 하겠습니다.
5. 나는 작업장에서 지급된 보호구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에 따른 해당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겠습니다.
<hp:fwSpace/>6. 나는 고소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장치를 사용하겠습니다.<hp:lineBreak/>(사다리는 반드시 아웃트리거 사용)
7. 나는 모든 사용공구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겠으며 장비와 기계는 사용 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취급하겠습니다.
8. 나는 작업장 내에서 흡연·음주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동료들의 안전을<hp:lineBreak/>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습니다.
10. 나는 현장 안전요인의 지적사항을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11. 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및 제반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12. 위 서약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전서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3. 나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제시된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4. 나는 타공작업, 절단작업 및 용접작업 시 방염포 및 불티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및 화재에 유의하여 작업하겠습니다.
15. 나는 정해진 작업 절차서 또는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16. 나는배터리 작업 시 절연공구를 사용하고, 배터리 메인 및 랙차단기를 차단하고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 배치계획표.xlsx =====
[시트: 배치계획표]
A: 배 치 계 획 표
A: 구분 C: 분야 D: 등 급 E: 배치기간(착수일부터) J: 배치기간(인월) K: 비고
E: 1 F: 2 G: 3 H: 4 I: 5
A: 전기공사 C: 기간 J: 4.00
A: 책임감리원 C: 전기 D: 고급 E: 1 F: 1 G: 1 H: 1 I: 0.5 J: 4.50
A: 보조감리원 C: 전기 D: 초급 E: 1 F: 1 G: 1 H: 1 I: 0.5 J: 4.50
A: 소 계
A: 합 계
A: ※ 착공 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배치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